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별책 63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1,658만 4천원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비로 2,705만 8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전체의 76.8%인 8,9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1%인 1,91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현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총 1,70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2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정책사업비 총 2,705만 8천원 중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비 1,802만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의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의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로 842만원을 편성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구민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확립을 하는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사업비 903만 8천원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의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 환경순찰 운영 업무추진비 및 구민불편사항 적출·정비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66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의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고질민원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직소민원실운영 업무추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8,952만 6천원은 복사기, 전산소모품,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336만 6천원을 편성하고,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616만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예산이 규모도 적고 특별히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 성과보상시스템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한 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점검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성과보상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가 성과보상시스템에 대한 사업 실적에 대한 실사, 진위여부 조사를 국별로 심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공적이나 이런 사실 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성과보상시스템 이것은 그 직원 개별적으로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을 진행할 때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 B, C 다 참여해서 성과를 이뤘는데 경우에 따라서 A는 성과포인트를 받고 B, C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점검 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실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심사의뢰가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 게시판이나 다른 데서 문제제기도 있었을텐데 아니면 직원간 전화로 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을텐데 그것은 점검할 기회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은 자유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론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회의때 각 국장단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귀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앞으로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의견개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라든지 동향파악을 앞으로 해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실이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말이 없게, 말이 없을 수는 없지마는 잘 챙기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면은요, 전년도에 있던 명예감사관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재무과에 원가심사를 전담할 원가심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능이 축소되고 그래서 2007년 2월 15일자로 구청장 방침으로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원가심사는 재무과에서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때 그 구성원이 거기에서도  구성돼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전문직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전혀 지장 없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원가심사 부분은 전혀,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71p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853억 8,319만원보다 64억  1,561만원이 증액된 917억 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705억 5,949만원, 홍보과 13억 6,300만원, 자치행정과 91억 3,837만원, 문화체육과 44억 7,198만원, 민원봉사과 8억 7,286만원, 여권과 2억 2,295만원, 신청사추진반 51억 7,012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71p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655억 5,800만원에서 50억 149만원이 증가된 705억 5,94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유지관리비로 15억 8,381만원, 성과 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및 포상금으로 4억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비 1억 8,260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비 3억 1,590만원, 직원 해외 배낭연수비로 2억 4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13억 3,623만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총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643억 4,41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억 6,51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신청사 대외협력회의장 구축비 1억 5천만원, 각종 회의실·시청각실·휴게실 등 물품구입비 1억 2,232만원, 통신장비 구매비 3억 8,7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 1억 4,263만원, 사내대학으로 운영예정인 서울시립대 위탁교육비 1억 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9억 2,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1p 홍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16억 4,517만원보다 2억 8,217만원이 감소된 1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따른 신문구독료 2억 2,435만원, 내고장마포 소식지 증면 및 증부로 인하여 발간비 2억 3,483만원, 인터넷신문 발간 민간이전비 3,700만원, 인터넷방송운영 민간위탁금 2억 5천만원 등입니다. 또한 생중계 방송운영관련 동시접속 증가에 따른 솔루션 구입비 2천만원, 신청사내 방송스튜디어 설치비 1억 3,500만원, 방송운영에 따른 방송장비비 2억 2,64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문구독 부수조정으로 2007년 대비 1억 1,392만원, IP-TV 방송시설 구축완료에 따라 2억 9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9p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113억 67만원에서 21억 6,229만원이 감액된 91억 3,83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정운영 지원에 14억 8,029만원,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사업비 17억 9,126만원, 신수동청사 건립비 12억 2,26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억 6,34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에 3억 93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3,089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비 6억 6,078만원, 민방위생활화 및 사전 대응능력향상 사업비 4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업을 설명드리면 서강동복합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임시청사 임대료 8, 1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강사료 지원금 2억 2,783만원을 감액하여 1억 2천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는 규모를 축소하여 2,280만원을 감액한 5,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로 7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주말 개방에 따른 도우미 실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할 활성화사업비를 2억 7,790만원 증액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운영비 7,8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위탁금 7,200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비 4,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9p 문화체육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26억 3,592만원보다 18억 3,605만원이 증액된 44억 7,19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의날 기념 문화축제의 일환인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비로 1억 5천만원,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탁운영비 3억 6,928만원, 마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27억 1,011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8,055만원, 마포 문화관광 홍보 추진비 1억 484만원, 생활체육교실 1억 3,732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3,97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9p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0억 4,704만원에서 1억 7,417만원이 감액된 8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과 관련한 고객 우선행정 사업비로 1억 6,914만원, 콜센터 운영비 4억 8,90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호적과 관련된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억 3,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0p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억 8,936만원에서 3,359만원이 증액된 2억 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사이전철거복구비 962만원과 전자여권도입안내문 등으로 26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4,491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p가 되겠습니다. 신청사추진반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30억 700만원에서 21억 6,312만원이 증액된 51억 7,01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청사 이사비용 2억 1,244만원, 신청사 시설물공사비 15억 1,458만원, 물품구입비 4억 7,235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500만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9억 873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3p입니다. 먼저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현재 동 통합이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과업내용 중 부서신설 등을 통한 잉여인력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 조직이 완료된 이후 구·동조직 전반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도서구입비 9천만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중 동 통합 및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과 맞물려 작은 도서관 조성 장소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됨에 따라 추진시기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수동 동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5,100만원입니다. 동청사 예정부지의 기부채납이 당초 2007년 9월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 2007회계연도내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비 21억 5,305만원입니다. 구 아현2동 청사는 아현뉴타운사업 구역으로 2008년 하반기 철거예정에 있어 2007년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구 도화1동 청사는 장난감대여점 설치를 위하여 개·보수가 진행중이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화동 통합청사 환경개선비 4억 9,201만원입니다. 구 도화1동의 리모델링 계획과 병행하여 2008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 2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말까지 구비와 시비교부금 그리고 이자를 합하여 594억 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며 이중 공사비 등으로 393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말 기준잔액은 200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의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0억 2,300만원이고 2008년 조성할 수입액은 62억 2,3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구비 29억 900만원, 시비 30억원, 이자 3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지출은 구청사건립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 262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확충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출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FTA 보완 대책 등 새로운 지출 요소로 2%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재원의 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 모두 열심히 일해 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서 꾸준히 함께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해 나가는 공무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명찰도 안 달고 오신 분이 계세요. 최소한 의회에 오시는 예의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오실 때 꼭 명찰을 달고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199쪽과 643쪽이 되겠으며 마포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3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권과부터 하겠습니다. 여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는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여권과 예산은 전액 국비지요?
○여권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195쪽의 특근매식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특근매식비는 우리 규정대로요, 규정대로 1인당 월 5천원씩, 일일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글쎄 카드로 씁니까? 현금 지급합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196쪽에요. 유선방송수신료가 예산서를 보면은 타 과나 국에 모두 7,7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권과만 8,500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권과장 김시진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케이블TV 수신료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이거?
○여권과장 김시진  예.
신봉현위원  케이블TV 수신료가 8,500짜리는 없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천원에 부과세 10% 플러스해서 7,700원이거든요? 그런데 8,500원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듯 싶은데,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가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사용료가 보통 일반인이 신청 했을 경우에도 뭐 2만 5천원에 해준다든가, 뭐 무슨 상품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이 4만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여권과장 김시진  이것은 외통부 관계 드라이버로 해서 우리 일반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봉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방송수신료를 무선 방송수신료를 잘못된 것은 고쳐 줬으면 좋겠고, 특근매식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권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권과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84쪽이요, 포상금 내역중에서 그 성과우수자복지포인트 관계랑 성과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강원돈위원  84p 포상금에 보면은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를 보면은요, 지금 당초 행정부에서 제출한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1억 2천만원, 성과포상금 2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조정안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조정되어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왜 이런 상황이 도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성과보상제도라는 것은 남달리 열심히 일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구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그런 취지 하에서 성과보상 시스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초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직원들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시행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직원들이 불만을 느끼거나 의견을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선택적 복지비를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최고 포인트를 작년의 1,000포인트에서 20%를 올린 1,200 포인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각 구의 예산편성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저희가 중하위쯤의 수준에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구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상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인상이 되어서 저희구하고 은평구가 최하위구로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지를 향상시켜서 사기진작해 주고 싶은 차원에서 다른 구의 최고 수준에…
강원돈위원  아니 그것 질의는 조금 후에 할 거예요. 92p에 나온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할 것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84p에 나온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입법부 위원들이 이렇게 조정안을 다 전액 삭감했는지,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시느냐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게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선택적 복지비를 300포인트를 더 추가로 올리고자 하는 재원을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요, 이 성과보상, 개선안 책자 다 돌려드렸지요?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 채진묵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선안을 저희가 설명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성과관련 포상 추진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남들보다, 다른 직원보다 좀 더 잘하는 직원에게 뭔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러한 일하는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조직이 활력을 되찾게 하는 이러한 목적에서 금년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난번에 시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첫 번째의 가장 큰 원인은 뭐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것을 승진과 연계시키는 실적 가점화, 그러니까 저희가 포상금으로도 이 보상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성과포인트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실적가점으로 그것을 전환을 해서 승진과 연관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승진과 연계되는 것에 민감해 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서로가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뽑을 적에 승진에 가까운 사람 쪽으로 주로 이렇게 선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점과 연계되는 부분은 일단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보하자, 그래서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 잘하는 직원들 20%를 우선 개인별로 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라든가 시책업무, 또 전국이나 아니면 시단위의 인센티브 사업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포상을 받은 이러한 팀에 대해서 사업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됨으로써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러 차례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실적가점 적용시기를 그래서 유보하기로 했고, 또 사업단위 성과 포인트도 개인별 포인트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고, 이 성과 심사를 하는데 간부들만 참여하는 데에 따른 직원들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으로도 보완을 하고 있고, 포상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과의 위화감, 이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등급 S등급에 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600만원으로 내리는 등 규모도 조정을 했고, 또 사업단위 성과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또 하나 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격무부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거나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힘은 엄청 드는데 새로운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런 부서에 대한 이 성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전체 예산액의 15 내지 20%를 이러한 격무부서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포상함으로써 그런 부서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보완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을 하고 측정된 사람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순기능은‘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한 상을 받아보자.’, 보상을 받아보자 하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포상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인사, 우리 운영의 기본원칙에 이것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과심사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해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1차 예비심사는 각국의 주무과장, 각국별 주무과장 외 동의 동장 대표 한 분하고 제가 위원장이 돼서 예비심사를 했고, 본 심사는 각 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과 감사과장, 홍보과장이 참여한, 보건소장도 포함해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개선될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개선될 적에는 저희가 노조에서 예비심사와 본 심사에 직원대표를 추천을 받아서 두 명씩 참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강원돈위원  하여간 개선안이 나왔으니까요, 개선안대로 잘 추진되도록 바라겠고 추후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이문제가 전 공무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봐요. 이것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보는데 소외된 과가 많아요, 소외된 과가.
  그러니까 아까 개선안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시행이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직원의 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또 의견을 받아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또 국장단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확정된 안이 지금 설명 드린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반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강원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직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도입한 이러한 성과보상제도가 직원들의 불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강원돈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성과포상금 이런 것들은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포상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해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보상이 있고, 개인별 성과보상이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보상은 크게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책사업이라든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세수의 증대라든가, 인센티브 사업의 중앙이나 서울시의 단위에서 또는 그 우수한 성적으로 여기에 포함돼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성과보상을 하고 있고, 개인별 성과보상은 부서별로 부서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예를 들어서 20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4명을 과에 실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투표로 50%, 계장이 전체 30%, 과장이 20%의 투표,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 A등급, B등급, C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성과인원은 전체인원의…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가능하면은 답변은 짤막짤막 핵심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별 성과하고 평가하고 개인별 성과평가, 이것은 어느 부분이 문제가 더 많다고 얘기들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두 가지 부분에서…
정해원위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점이 더 노정이 된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별과 사업별이 비슷합니다.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별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격무부서, 실제로 새로운 어떤 성과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내지 못 하는 구조적인 부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가 고생은 엄청 하는데 실제 어떤 사업을 개발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데서 불만이 있고, 개인별 평가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을 실적 가점으로 연결을 해서 완전히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연결시키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고참 직원들 위주로 과에서 선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선 공직자들이 근무할 때 어떤 시책을 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맞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세수증가, 이 부분도 법이 정한 그 부분을 원칙대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또 이런 사업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원위원  아니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성과를 이루지도 못하고 근무도 열심히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은 어차피 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발을 할 적에 사업별 평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세수 증대를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 절감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성과, 그냥 세수증대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5억 이상 세수증대를 했을 때에는 몇 등급, 10억 이상 했을 때에는 몇 등급,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으로 특별한 성과를 낸 사람…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대답만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주어서 빨리 승진시키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승진시키면 급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제안제도가 또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안제도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은 거기에 포상금이 있고 승진에 가점이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과년도 체납 징수액, 그것을 징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식으로 온갖 군데군데 다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 제대로 포상도 해야 되고 성과에 대한 가점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원들 같은면은 옆에 사람한테도 얼마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고용주가 직접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계약제로.‘그래, 당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연봉이 1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줄게,’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은 이게 제로성 게임식으로 가야 돼요.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잘한 사람은 이익을 주어서 그것 합쳐지면은 영(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분발해서 하지, 아니면은 전원이 열심히 일하게끔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승진시키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참 세금이 너무 많이 걷히는구나!’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도 못 받아 오면은, 자기 몫은 열심히 했지만 못 받아 오는 사람, 그것을 열심히 해서 1억을 받아오든, 2억을 받아 오든, 3억을 받아왔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더 분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정해원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일률적으로 8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금으로 뭐 열쇠를 만들어 준다거나 금거북이를 사준다거나 해 가지고 선물로 주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이상 되면은 금10돈을 해주었었고, 20년이 넘은 사람은 7돈, 8돈, 9돈, 10돈, 이렇게 차별해서 저희가 정년 퇴직자에 대한 선물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하면은 한 80만원이면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값이 많이 급등을 했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차피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다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간 사람들인데 30년 넘은 사람과 20년 한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가 계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전직원 일체감 훈련, 뭐 몇 개 그룹으로 가는 MT,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훈련복이면 얇은 트레이닝복, 유니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금년에는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유니폼 없이 8회에 나누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래도 일체감 훈련을 하면서 어떤 통일된 복장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상하의를 다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의부분을 하나씩 해서 훈련에 임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저희가 1인당 2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1인당 2만원도 요새 싸기 때문에 상하의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집에도 트레이닝복이 한 대여섯 벌 있는데 하나도 안 입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님 저 이런 것이 있죠, 이왕이면은 그렇게 한 번만 입고 1회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의 하나를, 티셔츠를 하나 사주더라도 괜찮은 것으로 사줘 가지고 갔다 와서 집에서도 입고 휴일날도 입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문화체육과로 넘어갈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해 가지고 얼른 보면 단일축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게 뭐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나루축제 범위는 마포구민의날 노래자랑과 음식문화축제, 삼개글짓기대회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세 가지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이외에 시기적으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우선 대표적으로…
정해원위원  아니 축제라고 해서 1억 4천 예산 세운 게 뭐뭐냐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1억 4천 그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우젓축제하는 데…
정해원위원  축제이름만 대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와 구민노래자랑, 음식물축제가 포함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민노래자랑, 음식물축제, 삼개글짓기대회, 새우젓축제 또 뭐 있냐고요? 거기에 이거 4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4가지에 1억 4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획공연 순 음악회 등인데 신춘음악회하고 또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희가 문화예술기획공연은 봄, 가을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신춘음악회로서 정명훈음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정해원위원  신춘음악회하고 뭐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춘음악회하고요. 또 가을에는 야외 필드음악 해 가지고 대중성 있는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야외음악회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장소는 현재 월드컵 남측광장이라든지 난지캠프장이라든지 아직까지, 장소는 구체적으로 대중성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우선 대안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 확보하고 보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벌써 이런 예산을 신청하려면 장소는 어디고, 일시는 어디고, 거기에 출연진이 어떻고, 참석대상이 어떻고, 그런 것까지 다 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1억 4천, 신춘음악회 등 4천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내가 세금이‘너무 많이 걷히는구나!’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포문화원 관광 홍보추진 1억 100 이것은 뭐예요, 사무관리비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현재 저희 전체에 뉴벨트관광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100만원 중에는 뉴벨트관광 자원확충을 위해서 DVD 현재 3개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정해원위원  여기서 일일이 대답하는 게 힘드니까 그 부분은 계획서를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계획안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음벽 벽화작업은 이거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방음벽 벽화사업은 현재 문화재단 맞은편에 숭문고등학교에…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어제 갔다 왔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거는 방음벽 벽화사업은 현재 노천갤러리 확장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홍대 주변의 거리미술을 타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술성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정해원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리기벽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다 그림을 그린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정해원위원  방음이 어떤 구조물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다 그림이 그려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해원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거기에는 현재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흠결에 대한 거는 보수작업을 거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서너개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약 3등분, 4등분으로 해서 하나의 동화스토리로 읽어가는 시대물로 하든지 아니면…
정해원위원  지금 방음벽이 금속으로 되어 가지고 소리를 흡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뚫려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다 그린다고요, 아니면 그림을 붙인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림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려요? 그럼 그림의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이것도 제안서를 받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제안서는 현재 제안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정해원위원  3천만원 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3천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행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그리기 벽화사업의 최저금액으로 현재 잡았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던가 어디 다른 데서 사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만원 잡혔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사례를 참고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것을 참고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당초에 3천만원을 잡은 동기는…
정해원위원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학생들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학생들은 거리미술전에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천만원이면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홍익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은 거리미술전…
정해원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3천만원은 그리기벽화사업이 우리가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제안서나 이쪽 계획서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늘중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제안서 이제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그 계획서 당초에 이거 하겠다고 해서 방침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오늘 중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골프장관련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골프장관련 소송비용은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났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3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 공고가 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예측이 가능한 판단이 힘들다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소송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마포구는 그냥 들러리만 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들러리만 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을 빨리 해 달라고 촉탁의견도 세 차례 건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예산안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구립합창단 단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구립합창단 단장이 현재 성산동에 계시는 김은숙 씨가 단장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은 지금 조례 한번 읽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현재 조례상은 부구청장이 단장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런 대답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고 합창단 자체적으로 부를 때에는 단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이 단장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단장이란 명칭을 쓰면 안 되고 회장이라든가 달리 불러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단장은 조례에 분명히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신문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은 문화체육과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서강동 위탁비가 들어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서강동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강동 구립도서관은 3억 9,900만원이 현재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중에는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위탁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민간위탁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뭐하는 데에요? 처음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은 왜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디지털 정보화는 타구의 사례도 저희들이 다 비교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타구 사례를 비교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위탁 준만큼 공무원수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게 따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수를 줄일 성질이 아니고요. 여기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고 팽창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수 감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시설관리공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 독서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시설관리공단 안에요?
정해원위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센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센터에 독서실 있죠. 독서실이죠. 그것은 도서관이 아니죠. 지금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을 말씀하신 것인데…
정해원위원  도서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사서 하나 고용하고 그러면 그거 간단한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꼭 위탁을 다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구립도서관을?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구립도서관은 최근에 개발한 강동정보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지 가서 봤습니다마는 마포구가 비록 공공도서관이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3, 4, 5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디지털 정보화도서관으로 아주 최신식으로 이렇게 RFID 방식을 도입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료는 검색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국제도서관이나 서울대도서관도 연결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연결 가능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계약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제안서를 어린이집 도서연구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지금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우리 인근에 있는 서강대학이라든지 홍익대학교에 네트워크 해서 잠정적으로 향후에는 각 동에 있는…
정해원위원  각 대학 필요없고요. 서울대도서관하고만 연결하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향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것을 구립도서관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데 서강동청사 공간 부족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활용케 하고 진정한 구립도서관은 넓은 땅에다가 제대로 해서 아까 지금 디지털도서관을 겸한 그런 도서관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기념관 부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박정희기념관 부지는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까지 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2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2층에 거기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는 결정이 난 이후에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계획이 진행되면 거기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 들어왔던 거 이거 다 계획서랑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정도로 멈추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홍은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거에 연속이긴 하지만 제가 보면 이 총무과 예산안에 보면 군데군데 포상금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포상금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포상금만 쭉 어디다 뽑아놓으신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제가  납득이 안가는 포상금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해외배낭연수를 갔다 왔어요. 배낭여행 발표대회가 있어요. 또 거기도 포상금이 있어요. 해외배낭여행 발표대회가 뭐예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갔지만 업무로 가기도 하지만 또 그것 자체가 포상의미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발표대회를 해서 여러 안 간 직원들과 갔다 온 사람들끼리 정보나 문화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도 포상금 또 직원후생복지증진 여기에도 포상금 또 동아리 87p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문화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를 보면 결국에 다 포상금이 있어요. 동아리에도 무슨 대회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건 포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안인지 과연 진짜 이런 동아리 발표대회 포상금 이런 게 필요한 건지 한번 포상금 종목별로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홍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포상금은 각종 추진과 관련해서 발표대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대회는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고 순위에서 우수한 자나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해 줘야만이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홍은희위원  발표대회는 포상을 해야 된다는 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런 것은 없지만…
홍은희위원  모든 것을 발표대회를 만들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무슨 대화의 시간이 있는데 대화도 발표대회가 있더라고 모든 것을 다 대회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직원대화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공직사회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직원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고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행정의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생긴 일이라든지 현안사항, 문제점을 조직구성원이 전부 공유를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은 물론이고 대민서비스라든지 대화를 나누게 하는데 거기에서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라 조직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이 뭔지 해결하는 것을 개선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발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 단위로 조직대화의 날이라는 동아리모임 사례발표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를 수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조직이 활성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포상금을 해서…
홍은희위원  그러면 포상을 주는 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3개요.
홍은희위원  3개요? 3개 더 되는데요. 그 다음에 대화의 날은 부서로 한 달에 한 번씩 다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화시간을 갖고 나서 직원들의 불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대화하라 해 놓고 뭐 얘기하면 괘씸죄도 걸리고 아니면 윗사람이 함부로 독선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주 대화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가진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단위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홍은희위원  월 1회 어떤 방식으로 음식점에서 합니까? 차를 마시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런데 집중적으로 업무개선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는 장소가 조용해야 하는데 부서나 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토론이나 토의를 하고 나서 직원들이 모여서 2차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는 호프집으로 가서 직원들하고 술 한 잔씩 하면서 토론을 하든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운영돼서 아주 모범적인 게 대외비가 아니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우수사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홍은희위원  136p 글로벌 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홍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점별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집단촌을 이루어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로 많이 방문하는 지역 특성별로 구분해서 이런 글로벌 지원센터를 운영할 추진계획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저희 연남동 같은 경우는 화교인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빌리지촌이라고 해 가지고 집단거주촌, 비즈니스가 아닌 집단으로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불편이 없는 이런 생활을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센터를 어디에다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현재 연남동청사 2층에 15평정도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여기 담당직원은 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거기의 구성원이 센터장이 있고 그 센터 운영을 하는 전문직이 있는데 센터장은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지만, 위촉이든 임명이든 두 가지 방법인데, 전문직하고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할 겁니다.
홍은희위원  센터장은 어떤 사람이 여기 자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하되 연남동 같으면 주로 화교이니까 화교출신의 외국인 내지는 화교 출신 중에도 귀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교 쪽하고 연관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서 물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말은 글로벌 빌리지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화교를 위한 센터군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우선은 연남동 쪽으로 하다보니까 화교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쪽에 화교인들 중국인들만 오는 건 아니고 기타 제3 외국인들도 오겠죠. 홍대가 주변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서비스 기능도 점차 해 나갈 겁니다.
홍은희위원  계획서가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 나눠드렸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138p 307의 02의 1번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동호회 활동비 지원 그랬는데 프로그램동호회라는 건, 주민자치센터는 꽤 많은데 10개 동아리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이용만 했지 서로의 모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어느 동의 일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역의 어떤 청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인도어 활동이 필요하다든가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 사회를 우리가 끌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들이 아니냐 해서 내년에 저희가 10개 정도로 추측을 해서 그러한 동아리들이 있다면 10개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건 모르죠.
홍은희위원  지금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좀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프로그램동호회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거며, 또 주민자치센터는 10개가 넘는데 또 프로그램도 엄청 많은데 10개를 여기에다 정해 가지고 새로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프로그램동호회 용어는 이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 10개라는 취지는 아직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지역에 같이 활동을 하는 연계할 수 있는 회원들이 많지 않아서, 지역에 몇 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면서 다른 센터에서도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10개 잡아놓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 활성화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부터 근본취지가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서로 모여서 그 계기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해법을 찾고 필요할 때는 구에다 지원도 요청하고 이런 지역공동체를 함양하고자 하는데 실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의견 좋은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동호회라는 게 결국은 댄스스포츠반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 끝나고 모여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마다 동호회가 생겨도 다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활동이나 계획을 봐야죠.
홍은희위원  어떤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이를테면 성산1동 같은 경우에 발마사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발마시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인근의 경로당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필요할 때는 식사대접도 해 드리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은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런 동호회는 한 5개쯤 된다, 늘어서 10개쯤 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건 아주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소문이 나서 모든 프로그램이 동호회를 만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약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많이 제안을 해서 반가운소식인데 142p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저희가 옛날 도화1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안전진단실시 중에 있고 올해 끝나면 전면 리모델링 들어갈 겁니다. 현재 1층은 계획이 장난감대여점, 2층에다 어린이전용 영어도서관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왕 시작한 프로그램이라면은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혜택이 가고 질적인 지식함양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탁을 주는 게 낫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홍위원님이 물은 얘기는, 도서관이 도화1동 청사에 생긴다 그렇게 짧게 답변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여기 그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이 계획서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p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랬습니다. 다른 자녀도 많을텐데 꼭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것은 새마을관련법령이나 이런 데서 오래 전부터 지원해 왔던 거고 해서, 또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저희 마포구에 있어요.
홍은희위원  이게 법에 주라는 의무사항으로 있어서 주는 거냐, 아니면 옛날부터 주던 거니까 주는 거냐,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만 구에 공헌도가 크니까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자녀들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여기만 혜택을 주는 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어요, 저희 마포구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잠깐 진행발언 좀 할게요. 민원봉사과 특별히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콜센터 제가 한마디만 질의할 건데, 다른 분들 특별히 없으면.
김영신위원  민원봉사과.
정해원위원  그럼 끝내고 질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한 중에 성과우수자 포인트 부여 그 문제에서 몇 가지를, 사업별 성과와 개인별 성과 20%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김영신위원  전체 우리 약 1,300여 공무원 중에 260명 한정되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무 수행평가는 부서별 현원의 20%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희가 1차로 했을 적에 실인원의 20%인 242명이 개인별 직무수행 포상을 받았고, 사업별에서는 30개 사업에 20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20%면 커트라인을 정했다 그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동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동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그렇게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성과우수자들을 포상을 한다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포상이 있겠습니다마는 돈으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고가점수를 줘서 진급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계획에 이렇게 성과포인트를 받으면 실적가점이라고 그래서 승진서열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전환하는 진작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촉발되고 불평이 나온 겁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실적가점으로 이것을 전환을 했을 적에 약 1년 정도의 경력이 당겨질 수가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랫동안 2년, 3년동안 쭉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겠지만 현재는 100% 승진이 정체가 돼 가지고 경력가점이 끝까지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0.1점 하나만 이러한 실적가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위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열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이 부분을 정착될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의견수렴을 했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김영신위원  지금 이런 제도가 생기면 영구히 가는 거고 상당히 마포구청의 역사가 되고 하는 건데, 어느 조직이나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보상만 해 주고 포상만 해 주고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모든 게 벌칙은 없어요. 지금 우리 행정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서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신위원  136쪽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사무 추진, 20개 동 해서 1천만원이네요? 그게 포괄적으로 어바웃해서 20개 동 나눴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디에다 얼마 어떻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50만원씩 내려 보낸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지만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해 가지고 서강동, 창전동, 상수동 합쳐 가지고 1개 동이 2개 동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게 형평에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시정을 합시다. 새로 편성할 때, 계수조정할 때.
  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영신위원  162쪽에 구립합창단 세계대회참가 4,8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립합창단이 금번에 서울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게 되면 세계 대회에 나가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오스트리아 그라체에서 세계음악 합창단 콩구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창단의 일부 보조금이 편성된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합창단이 60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부의 예산을 감안해서 반절 30명을 편성했고, 30명 중에도 선발된 인원 중에도 전액 지원된 게 아니고 일부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편도 비행기값만 책정해서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영신위원  오스트리아에서 7월달에 열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7월달에 개최되는 게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30명 선택한 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갈 수 있다고 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합의를 본 상태는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구립합창단원들이 봉급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전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편도만 주면 그 사람들이 가겠다고, 차라리 안 가든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팀이 참여하는 타구가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봤더니 합창단에서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도 전액 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예결위에서 심의가 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창단에게 비행기표는 전원이 아니지만 50%지만 2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왕복티켓을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아예 참석을 않든가 아니면 갈 수 있는, 우리 구를 선양하기 위해서 가는 대표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대표들한테 자비량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자비로 가라면 거의 가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은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왜냐하면 타구도 지금 입상을 해서 참가하는 팀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 지금 혹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까? 보조받는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전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다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230만원 개인별 하면은 얼마 오버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2,100만원이 오버되네요.
김영신위원  예, 이것은 조정을 좀, 새로 만들더라도 아예 안 가든가, 구를 선양하고 뭐 이런 것을 않든가 하려면 전부 지원이 되든가, 이런 문제로 한 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민원봉사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영균입니다.
김영신위원  182쪽에 콜센터운영경비 해 가지고 4억 2,900만원에 대한 세세항이 없이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 인건비 쪽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이것은 순수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민간위탁인데, 지금 현재 11명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지금 11명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얼마로 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4억 2,900만원이 실제 용역비이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별도입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4억 8,900만원이 전체 예산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위탁비입니다.
김영신위원  위탁비라는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인건비가 인원을 늘리느냐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얼마로 늘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15명 인건비입니다.
김영신위원  15명으로 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 4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이것은 전체 위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임대비가 5천만원이고요, 인건비는 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현재 11명에서 상담원이 15명으로 늘고 신청사 이전시에 30명으로 는다고 그래 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15명만 늘고 만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내년도 예산을 30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위탁, 민간위탁 준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현재 11명인데 내년 10월까지는 그대로 15명으로 운영하고 내후년도 가 가지고…
김영신위원  내년 10월까지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15명 그대로 신청사로 이전하지요, 하고 내후년에 가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김영신위원  30명으로 느는 건 내후년에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전체비용입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답변을 인건비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김영신위원  그 세부사항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가요, 콜센터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4억 8,9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시스템 임대료가 7천만원, 그 다음에 상담원 인건비가 3억 5,80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1,875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전체가 4억 8,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 그 인건비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5천 얼마라 그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인건비가 금년에는 1억 3,600만원이고요.
○위원장 윤동현  2억 3,600만원?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1억 3,600만원.
○위원장 윤동현  1억.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3,600만원인데 금년에는 7월 2일부터 줬기 때문에 6개월치입니다.
김영신위원  아, 6개월치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그리고 내년에는 1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금 15명을 예정하고 3억 5천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김영신위원  30명으로 느는 것은 2009년도 예상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한 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재단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상임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상임이사님 좀 나와 보세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박이사님 일단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감사합니다.
정해원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없던 것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걸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화센터 그쪽에서 담당하던 것을 일단 분리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해보자 그런 뜻이지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막 돈 갖다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가장 큰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년정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보수 비용이 많이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대공연장 의자를 교체하기로 했어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그 교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봤어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정해원위원  아직 쿠션도 좋고 아직 앉을만 합니다.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정말 진짜 예산낭비예요. 왜냐면은 공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창고극장, 어디 뭐 허름한 뭐 그런 데서도 공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가서 보니까 의자 아직 앉을만하고 팔걸이 그 떨어진 것들 좀 보수 조금 하면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는 하지 마시고 다만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고급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해요,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든가. 그런 것은 그런데 의자 교체한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가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예.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일단은 참고자료를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참고자료 이따 주시고 일단 답변하세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6년정도 된 공연장이고 당초에 저희 전문공연장에 맞는 그런 의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노후화되고 파손된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고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 음향적인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전문적 공연장으로 가기 위해서 소위 음향, 어떤 전기음향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공연에 있어서 잔향은 그 공연장이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잔향이 보통 전문공연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잔향기준이 1.0 내지는 그 전후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의자 탓이라는 얘기예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의자 탓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자의 그 재질 자체, 그러하고 음향반사판의 문제 그리고 공연장의 마감제의 문제, 공연장 바닥의 문제 모두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건축음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 붓는 비용이 약 20억 이상 듭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자를 교체하고 마감제를 손보고 공연장 바닥을 최소 비용으로 해결했을 때 그래도 가장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의자를 두고 음향 잔향을 개선한다고 그러면은 벽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개선하면 되지, 의자가 물론 이제 뭐 경사도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런데 지금 곧잘 해왔어요, 의자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교체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모든 걸 다 뜯어고치고 싶지마는 그러나 이 마포구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게 거기 예산 많이 들여서 그냥 멋진 공연장을 만들라는 것 아니잖아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술의 전당이나 뭐 그런 데처럼 전문공연 그것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자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의자교체 안 하고 그쪽 벽이나 천정 같은 것, 여러 가지 보수하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벽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건축음향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 지금의 약 한 서너 배는 더 들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할 때 그러면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문 공연장의 개념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순히 행사하는 강당 정도의 개념으로 봐서 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이제 음의 반사라든가 그런 게 문제되면 커버를 씌운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그러니까 재질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재질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나무의 재질이 포함되는 그런 의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공연장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 뒷면이라든가 의자에 앉으면서 그러니까 뒷, 그러니까 앉는 그 뒷면.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뒷면을 전부다 나무 재질로 저희가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뭐 말타면 종부리고 싶다는 얘기처럼 모든 것 다 바꾸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뭐 거기다 왕창 돈을 쏟아 부을 만큼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시차를 두고 가장 급한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가 또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낫지 뭐 상임이사가 아니면 다른 재단이 설립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싹 뜯어 고치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아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자 교체하는 것만큼은 한 3년정도로 유예를 하고 다른 부분 보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159쪽.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포문화 축제는 지금 몇 개 축제단위가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문화축제하고 구민 노래자랑 그 다음에 새우젓축제, 삼개 글짓기대회 이런 순으로 콘셉이 돼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삼개 글짓기는 행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삼개 글짓기는 현재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사를 같이 동시에 개최하려고 그렇게 거기 넣어 놓은 겁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아직 행사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지요? 같이 행사하려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뽑아 놓지 않았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삼개 글짓기요?
강원돈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삼개 글짓기는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얼마요? 여기 1억 4천 중에 얼마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삼개 글짓기대회는 문화위탁 사업으로 3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3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음식문화축제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음식문화축제는 당초에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결을 할 적에 음식문화축제를 동시에 함으로 해서 새우젓과 음식이 거의 맞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문화축제와 같이 새우젓축제를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어서 내년도부터는 매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게 묶어서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묶어서 총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구민노래랑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구민노래자랑 1천만원입니다.
강원돈위원  1천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그럼 1천만원에다가 삼개 글짓기 300만원 빼고 나면은 지금 총액에서 음식문화축제랑 새우젓축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새우젓축제 얼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새우젓축제가 1억 2천만원이 되겠고요.
강원돈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는 얼마인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걸 더하면은 한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음식문화축제가 4천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정이 지금 그렇게.
강원돈위원  4천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위생과 쪽에서 자기네가 할 거니까 자기네 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줘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음식문화축제가 해마다 열리는 겁니까? 격년제로 열립니까? 3년마다 한 번 열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마포나루축제는 매년마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음식문화축제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음식문화축제는 제가 알기로도 매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음식문화축제는요, 격년제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아시는 분들, 직원 있나? 음식문화축제 격년제로 열리는 것? 답변 좀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예, 매년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6회까지 해 왔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매년 열리는 겁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재정적으로 마포가 지금 압박을 받아가지고 돈 액수를 줄이고 하는데 굳이 액수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오르고, 일부 과 과장이 로비하러 다니고, 일부 의원이 로비하러 다니고, 이것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희들 집행부의 기본적인 의견은 동시에 개최하는 게 우리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아까 강원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별 부서에서 하는 것도 일부 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이 음식문화축제가 올해 예산을 줄 때 말입니다, 올해 것.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줄 때, 지금 이 마포구에 음식문화축제 열 수 있는 곳이 합정동도 열 수가 있고 동교동쪽도 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 예산을 빼줄 때 전액 삭감하려다가 빼줄 때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타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라 해 가지고 그게 승인 하에 통과시킨 예산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올해 그 돈 갖고 했는데, 지금 뭐 타동에서도 지금 검토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용강동에다 묶어놓고 할 필요성이 있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는 용강동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동안에 용강동에 음식거리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대안으로 다른 뭐 합정동이라든지 대안으로 이렇게 그 유치를 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은 굳이 용강동을 고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한 6, 7회 정도를 해오다보니까 그 분들이 또 자의 부담을 하는 부분이 약 한 4천만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과연 동교동이라든지 합정동이라든지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또 모여서 자부담으로 한 4천만원을 낼 수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예견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사 때 꼭 참석을 해보고 나는 의원되기 전에도 그 행사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축제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일부 지역신문에서도 뭐 하면은 뭐 대대적으로 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마포구에서 행정부에서 예산 준 것을 입법부에서 절차 거쳐서 통과시킨 돈 갖고 일부 의원이 자기 좋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마따나 새우젓축제 1억 2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은 음식문화축제 4천만원 있는데 그러면 1억 6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거기다가 구민노래자랑 하면은 1천만원, 1억 7천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 포함해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1억 6천 되는데 여기 1억 5천, 4천 잡혔는데 그러면 금액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금액에서 지금 강원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액을 작년에는 음식문화축제로 3천을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억 1천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4천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새우젓축제도 내년도에 첫 번째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적으로 볼 적에는 다소 좀 저희들이 타이트합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에서는 뭐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하여간 예산이 집행이 되면요, 잘 좀 이끌어 나아가지고 하자 없이, 탈 없이, 행사를 꼭 진행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만 더.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강원돈위원  123쪽 내고장마포 신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지금 마포구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9월 30일 현재 세대수가 16만 8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16만 8천세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가구수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지금 우리가 이 신문이 발생되는 부수가 몇 부입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 올해 현재 12만 부입니다, 월.
강원돈위원  12만 부면 몇 %가 되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단순 비율을 따졌을 때 한 72%가 나옵니다.
강원돈위원  72%요,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게 1만 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16만 8천 가구수가 사는데 이것 13만 부 갖고 되겠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13만 부를 해도 배부율이 한 76%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전 세대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마는 그것은 재정상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 힘든 얘기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배부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1만 부를 더 추가하는 걸로, 증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이걸 보더니 왜 10만 부를 삭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극히 일부 통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장님들께서 배부에 조금 뭐 방치를 한다든지 뭐 지연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적출이 돼서 이제 그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철저히 배부실태도 지도를 하고 또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 세대 다 배부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원안대로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드리면은 책임지고 좀 관리 하시겠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책임지고 배부에…
강원돈위원  책임지시겠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처음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다른 게 뭐냐면, 삼개 글짓기대회가 마포나루 문화축제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 얘기 할 때는 별개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마포나루축제의 내용이 어느 것인지 여기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한강마포나루문화축제의 그 안에 포함된 축제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 위원한테.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으로 5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관 예비심사 이 결과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보면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 84쪽의 포상금 문제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개인별 우수 직무수행 보상 관련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실질 신청한 것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해서 포상금 90포인트 쪽에 선택적 복지 쪽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의견이라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음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도 한편으로 위원들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현재 성과포상금 중에 성과 우수자 복지포인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서 92p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올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성과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성과포상금이 원 취지, 목적대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대로 된 안과 이 안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 일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형규위원님 질의 중에서 앞에 있는 성과포인트 사업 중에서 개인별과 사업별이 있는데 개인별은 복지포인트 쪽으로 선택적 포인트로 하고 그 사업별 포상, 이것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아는 사항이 많으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그 부분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나누어 줬을 적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과보상에서 사업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별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묵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앞서서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20% 정도의 직원에게 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줬을 적에.
최형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가로막아서 굉장히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추진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번 하반기 지나고 나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아, 이것이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됐구나!’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포상금에 대해서 개선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져온 것 중에 지금 개인별 우수 직무상 보상관련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으로 관리자에게 다면평가 결정권 편중,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솔직한 투표가 어려움, 상위 득표자의 득표수 공개로 구성원간의 갈등 야기,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습니다.
  성과심사위원회가 간부급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부분들이 단점이고, 지금 현재 개선안 중에 부서장이 개인별 우수 직무시행 다면평가 시 관리자에게 결정권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넓힌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줄인다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줄인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50%에서 40%로.
최형규위원  그리고 상위득표자의 득표수 공개로 구성원 갈등 야기, 이것은 득표자의 성명만 공개하고 개인별 득표수는 비공개한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이러면 단점이 보완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상당부분 직원들 원하는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행정이 투명공개행정을 하는데 이 부분만은 특별히 비공개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님이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과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으로 된 사람이 20명 중에서 10표, 지금 현재는 2번은 4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름만 공개를 하고 표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 소리입니다.
최형규위원  표수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1번, 2번은 이름을 공개하지만 표수를 이 사람이 몇 표 받았다는 것은…
최형규위원  저희들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별 이 포상금 제도가 직원간의 위화감을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 그렇게 해서 선택적 복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누구나 불평이 없도록 직원의 화합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득표수를 발표를 안 하더라도 개인이 20%에 들어가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당연히 직원간의 갈등 조장이 야기되는 발생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어차피 평가가.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간의 경쟁처로, 무슨 직장이 전쟁터로 출근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화합, 단체 부서가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옳다, 개인간의 갈등을 너무 야기 시켜 가지고 경쟁 체제로 가면은 부서간의 여러 가지 문제, 개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장점보다는 단점 부분이 크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화합, 이런 부분은 부서간의 포상금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되도록 하고 개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조장 문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적 포인트로 해서 직원간의 조금이라도 공평성을 유지하고 불평을 저하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됐어요. 설명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85p 일반운영비 전직원 일체감 훈련, 훈련복 2만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7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일체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체련복을 말이지, 유니폼을 줄 때 우리 마포구청의 단일색으로 한 색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어떻게 개인별 특성 있게 그런 것을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한 색으로 해야 되겠죠.
최형규위원  한 색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직원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추진 사업이 6천만원인데 옷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체감을 주는지, 다른 어떤 혁혁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나와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최형규위원  139쪽 지역축제 지원문제 있죠? 민간이전 부분.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그것은 만약 내년에는 상당하게 올해 대선도 되고 내년에 새로운 체제가 되고 상당하게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해야 될 예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것 지역축제 지원으로 3천만원, 작년하고 동일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최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지역축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우리가 3천만원 한 것은 아까 좀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일부 축제를 다른 데로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 주민축제 3천만원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대상은 저희가 크게 세세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금년과 같이 서강동 같은 데는 벚꽃 축제를 한다든가 성산1동 같은 데는 아카시아 축제를 한다든가.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성희위원  167쪽에요, 마포문화관광 홍보추진 전년도에는 4,500이었던 것이 지금 5,500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관광안내소, 과장님 잘 나가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교동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거의 3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을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5,500이나 증액돼서, 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연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가 나올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특히 우리 홍대가 비보이가 세계에서도 명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비보이라든지 또 홍대 특유만의 야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문화하고 언더 문화를 위치와 가격이라든가 업소라든지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홍대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를 안내지도를 만드는 데 한 1,25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그 홍대를 찾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주로 미국분들이 약 15%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혼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안내 가이드북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조금 더 감독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성과포상금 때문에 계속 말씀이 많으셨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확실하게, 다시는 직원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여러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올바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선택적 복지제도하고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저희 조정안에는 삭감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삭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확실히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집행부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보이셔야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는 여러 번 제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중복질의를 가능하면은 피해야 되는데 사안이 중대해서 중복질의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아까 동료위원인 강원돈 위원이 질의할 때 음식문화축제가 매년 하는 것이냐, 격년제로 하는 것이냐 했는데 매년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작년도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안 올렸어요, 원래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왜 안 올렸느냐,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당 구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한 부분에서 3천만원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행정부 자체에서 격년제이기 때문에 안 올렸잖아요, 예산서에.
  작년도 예산서 보면은, 확정 예산서 말고 예결위에 올라왔던 예산서 보면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계수조정할 때 들어 왔다고,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격년제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용강동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외관적으로나 사실적으로는 매년,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예산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총괄부서, 기능부서에서 제출 안했다는 것은 제가  그 점에 대한 것은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신봉현위원  됐어요,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또 했으니까 매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행정부 자체에서도 격년제를 인정하고 작년도에 예산서를 올리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 부분에서 들어갔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무골 위탁관리비가 500만원씩 매년 나가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면서 풀무골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몇 번째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전임 과장할 때도 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위탁관리를 서울시에다 넘기든지, 마포가 이것을 풀무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번 외국인이 와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지도 않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위탁관리비만 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마포가 관리해야 되느냐, 마포에 있으니까? 월드컵 경기장 마포에 있으니까 마포가 관리하게 해 달라고 해보지 그래요, 한 번.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마포에 있으니까 마포가 관리 한다는 것은 마포가 500만원씩 계속 물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좋은 부분, 돈 생기는 것은 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마포보고 관리하라고? 이런 부분은 과거에 무조건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 과장이‘아, 이것은 우리가 관리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500만원씩 왜 계속해서 괜히 헛돈 들여요.
  이 풀무골이 정말 우리의 옛 대장장이들이 하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곳인데 외국인이 1년에 몇 번 와서 보느냐고요? 월드컵 경기를 진행했던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봤겠지, 그러나 지금 평상시에 1년에 몇 번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관람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풀무골대장간은 저희들이 초등학생들 3학년 이하 대상으로 내고장 탐방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탐방 코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연간 관내 21개 초등학교에서 전부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아까 이성희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 외국인들의 점유 비율은 80%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풀무골대장간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중국어도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해서 거기에 풀무골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는 양화진에 비해서는 현저히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옛날문화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전의 회의록을 참고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정말 이것이 서울시로 넘겨줘야 할 것이 타당성이 된다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공원의 주차장관리 월드컵경기장 관리 다 서울시가 하잖아요. 그것은 마포구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관리매체를 서울시로 바꾸는 것을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음식문화 축제가 새우젓축제가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마포하면 물론 새우젓도 좋지만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시작하게 된 게 마포하면 주물럭,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도 마포갈비는 있어요.
  마포갈비가 그만큼 유명하고 주물럭이 유명한 부분에서 마포갈비 마포주물럭이 주가 돼서 그렇게 먹거리축제, 먹거리거리로 지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새우젓축제를 한다면 축제하는 2, 3일 동안만 새우젓을 파는 거지, 마포에 가면 새우젓을 항시 살 수 있는 그런 상설매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고 소래나 강진이나 광천이나 이런 데서 갖다가 그런 업자들이 와서 파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 이익금이 마포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들여서 이번에 예비심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무대장치하는 그런 많은 비용을 그렇게 들일 것이 아니고 소래, 강진 그런 사람들이 1만원치기라면 우리가 5천원 보조해서 판매는 5천원씩에 한다 그렇게 하면 10월 달에 진행하는 행사이니까 홍보 안 해도 돼요. 미어지게 사람들 올 거라고.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신경을 써서, 사람 많이 모으는 목적 아니에요? 행사기간 동안에 한산하면 그 행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한 방편은 싼값에 양질의 새우젓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단 3일이면 3일 동안만 그렇게 구입할 수 있지 상설매장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음식축제를 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주물럭이나 갈비를 마포에 와서 그 지역에 가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주를 새우젓으로 둬서 옛날에 여기 새우젓 배가 들어올 때는 가능한 얘기인데 옛문화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새우젓축제가 1억 2천이고 음식축제가 3천만원이고 노래자랑이 1천만원, 뭐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 새우젓축제만 얘기해요. 당위성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새우젓축제의 당위성은 신봉현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그야말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레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포나루를 이용해서 그전에는 마포나루에서 새우젓을 유통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마포나루를 재현을 하고 또 2, 3일 동안에 초등학생들이 예전의 마포나루를 재현할 수 있는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있게끔 현장학습도 체험하고 또 행사기간 중에는 방송국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을 동원해서 정말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다중이 모일 수 있게끔 그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택일해서 공중파 방송을 동원해서 많은‘정말 마포가면 새우젓축제가 있구나!’하는 이런 거를 브랜드화 해서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적하신 중에서 싼값에 새우젓을 공급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구비가 구민에게 지원되게 되면 선거법과 관련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부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새우젓 판매업자에게 간접지원해 줌으로써 1만원짜리를 3천원에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새우젓 경매잔치도 더불어서 행사 때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개최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축제를 성대하게 또 구민노래자랑도 같이 병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새우젓도 여기서 나진 않았지만 마포하면 새우젓축제가 있다는 것을 분위기 제고는 인식을 제고해 줄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서 보면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새우젓축제와 음식문화축제를 같은 자리에서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장소로 되어 있는 것은 그쪽 용강동 가까이 삼성주차장하고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월드컵남측공원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대상지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 대상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음식문화축제도 삼성이 되게 되면  그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말 시민들이 와서 새우젓을 1만원짜리를 3천원에 사서 갈 수 있게끔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열리든지 또 추경에 예결위 심의있다면 그때 별도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단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고증도 살려야 되는데 새우젓축제를 망원동 고수부지에서 한다, 이것은 마포나루가 거기 마포종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거 살려놓지 않고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지 새우젓축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걸맞게 장소도 그거와 걸맞은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대안으로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우리 계수조정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새우젓 관계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성과포인트 사업별성과포상 개인별 성과포상 이런 부분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사업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마포가 1,200이니까 이것을 1,200으로 올리기 위해서 성과포인트를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이쪽 부분을 삭감하자고 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개선안이 나왔지만 이 개선안 자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게 참 직원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고 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에 들어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개인별 복지포인트가 개인별성과포상도 이거 인기투표시키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본위원이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본위원도 공직에 동장으로 있어서 직원들을 이렇게 통솔도 해 보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인별 성과포인트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또 묵묵히 일하는 사람 앞장서서 설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과포인트를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우수직무성과포상은 사업별의 성과포상과 서로 연계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일반직원의 두세 몫 하면서 곧장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특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성과포상에 보완적인 면도 포상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개인별 성과포상부분에서 인기투표 시키는 것이 사실은 지금 바닥에 있는 여론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의 제도가 잘못 운영됐던 게 성과포인트를 실적가점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실적가점이 승진하고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팀별로, 부서별로 고참들한테 표를 몰아주는 그런 부작용이 나와서 당분간 성과포인트를 실적가점으로 반영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정말 부서에서…
○위원장 윤동현  알았어요. 개선점이 나왔으니까…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꼭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계좌에 입금시킨다 하는데 그래도 눈치 보여서 혼자 못쓰고 꺼내다가 같이 나눠 쓰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명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로 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신봉현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아니고요. 사이버에 따른 교육시스템 운영관리비 위탁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교육동영상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콘텐츠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영상콘텐츠…
신봉현위원  150쪽에 보면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있잖아요. 2,5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하더라도 보충교육이나 또 사이버교육대상자 1차, 2차 시켜놨어도 또 컴퓨터 활용을 못하는 대원들을 위해서는 집합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그럴 때는 부득별 저희가 강사가 좀 필요하고요.
신봉현위원  그럼 금년도 강사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연간강사료가 저희가 1,5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 사이버로 안하고 있는데도 1,500만원인데 내년에 사이버하면 2,500만원으로 늘어나요?
○위원장 윤동현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답변해요. 그것만 그러면 되지요. 금년에 1,500만원인데 내년에 사이버로 하겠다하면서 2,500만원의 강사료가 있느냐 그 부분만 답변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강사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집합교육 그때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지금 많단 말씀입니까? 사이버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신봉현위원  아니 사이버를 안 할 때는 순전히 집합교육만 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필요해서 강사료를 지급했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게 1,500만원이란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2007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사이버로 하니까 최소한도 보충교육만 강사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강사료는 1천만원 늘어났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저희가 내년에 저희 문화재단이 생기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를 전부 공연장으로…
신봉현위원  과장님, 장소임차료가 아니고 강사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에서 민방위대원 교육 시킬 때는 한 번에 한 400명 정도를 시키는데 내년부터 만약 거기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저희가 인근에 그런 임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별 현재 이 청사 4층 강당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1회 교육을 한 100명밖에 못시켜요. 그러다보면 이게 횟수가 길어지죠. 400명 하던 것을 100명씩밖에 못하니까…
신봉현위원  강당 수용인원이 100명입니까, 최대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왜그러냐면 서울시 민방위지침에 따르면 1회 교육 때 사실 집합교육 100명 기준입니다. 한데 우리 구청 강당 같은 경우에 접의자로 되어 있고 해서 또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 400명씩 놓고서 이렇게 교육하기에는 교육효과도 없을 뿐더러 구청 자체의 실내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요. 모든 것이 대원은 대원대로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하던 인원보다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횟수가 늡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사이버할 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그런 이유죠.
신봉현위원  사이버로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 부분은 대원들의 어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그 분들의 그에 따른 편리성 이런 것을 저희가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신봉현위원  아울러 구 예산도 절감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구예산 절감은 직접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이 사이버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사이버에 따른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신봉현위원  집합교육을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면 100명으로 제한해야되고 센터에서 하면 4, 500명 해도 괜찮고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반드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시설자체가 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자체가 여건이 강당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신봉현위원  강당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강당에서 안 해야죠. 100명은 되고 400명은 안 된다는 논리는 이상한데…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접의자를 400개를 깔아놓고 했을 때 대원들이 접의자에 앉아서 4시간씩 교육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명이 접의자에 앉으나 100명이 접의자에 앉으나, 100명도 접의자에 앉아서 4시간 교육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명은 되고 400명은 안된다는 논리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밀집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센터처럼 그런 안락한 의자가 아닌 접의자 400명을 놓은 거는 교육효과뿐만 아니라 통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00명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때에 따라서는 한 150명도 시킬 수는 있죠.
신봉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동현  거기까지만 하시죠. 설득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산 반영할 때 하시도록 하고…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강원돈위원  우리 행정위에서 2008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4쪽 하단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공무원격려금 나가는 거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신봉현위원님께서 연봉수에 관계없이 그냥 금을 10돈으로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좀 올려주면 어떻겠냐고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요새 금값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우리 엊그제 행정위 예비심사 때 10만원짜리 금이 지금 11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일달러가 뜨면 뜰수록 금값도 같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구에서도 보면 거의다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으로 줬다 할 때는 차별화가 돼 가지고 이것으로 나가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돈으로 금액으로 현금으로 신봉현위원님 말씀마따나 현금으로 그냥 엊그제 금값이 10만원이었죠. 말씀하실 때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10돈이면 100만원이면 되는데 금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오일달러 절대 안 떨어집니다. 계속 오르면 오르지 그러면 금값이 같이 반등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타구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것은 50만원, 60만원 쭉 많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타구에 지지 않을 정도로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00만원으로 현금으로 공히 줬으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강원돈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요. 금값이 안정이 됐을 때는 좋았는데 변동 폭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금액을 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타구 보면 50만원, 100만원짜리 준 데가 중랑구 그 다음에 은평구가 행운의 열쇠 10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가 퇴직격려금 50만원에 행운의 열쇠 10돈인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마포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직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금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영신   강원돈
  김정일   신봉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김영균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김종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