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033억 9,993만 6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억 2,234만 6천원으로 총 1,037억 2,228만 2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804억 7,626만 1천원보다 229억 2,36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및 3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12억 5,06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45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소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지원비 5,596만 4천원, 자활근로사업비 3,186만 5천원, 노고산동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3억 8,2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 1억 741만 2천원,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비 4억 2,180만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1억 1,702만 2천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7억 1,470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2억 6,584만 3천원, 푸드마켓운영지원 5,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5,862만 3천원, 신규사업으로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금 2억 4,366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및 4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379억 7,927만 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 2,234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48억 5,727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4,9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지원 122억 45만 5천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억 59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1억 8,22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비 16억 8,826만 7천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지기반 조성 1억 892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36억 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9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및 3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07억 1,588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7억 4,54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 6억 7,397만 2천원,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46억 4,836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 1억 4,651만 8천원, 아동복지 증진 3억 7,538만 6천원,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 35억 6,631만 5천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비 3,63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및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6억 1,554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억 8,69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내실화 지원 9억 6,042만 3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3억 2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및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98억 3,855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억 4,132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자원재활용 사업비 1억 6,573만 8천원, 청소차량 대폐차 등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비 31억 7,34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비  4억 4,948만 5천원, 깨끗한마포가꾸기 등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관리 8억 7,768만 7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비 2억 351만 5천원, 공중화장실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3억 5,05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으로 2007년도말 기금총액은 총 252억 8,459만 1천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융자지원금 상환수입 등으로 총 32억 3,720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48억 7,269만 2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388쪽과 특별회계 607쪽부터 614쪽이 되겠으며, 창업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135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강원돈위원  283쪽 상단의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민 중 생활이 어려운 분이 몇 분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급자의 경우 5천 5, 600명 되고요, 차상위까지 합쳐서 1만 2, 3천 명.
강원돈위원  지금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대비 해서 한 1억 5,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 총 증액이 14억 4,361만 3천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공공사업으로 그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분기별로 한 250명 해 가지고 한 1천여명 정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계층 포함하면 1만 2, 3천 명 된다고 그러고, 그것 빼고 해도 5천 5, 600명이 되는데 1천여명만 혜택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급자의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으로 생계비 보조로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도 못하게 되고요, 65세미만으로서 근로능력이 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적정선을 올해도 한 1천여명 했고요, 내년에도 1천여명을 할 계획인데, 이 숫자가 많고 적냐 하는 것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도의 임금인상분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자들이 한달에 며칠 근무해서 노임을 얼마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해서 한 7, 8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한 달 한 22, 23일정도 합니다.
강원돈위원  각 지역 동에 보면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많이들 커트 당하는 것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동을 다니다보면 동사무소에서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니까 길가 옆에 가게가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나왔습니다. 계속 할 수 없냐. 인원은 많고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계속 할 수 없나. 밥이라도 먹게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다고 해서 공공근로로 계속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사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의 노동의 질이 상당히 낮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낮은 노동질에 저희가 돼 가지고 마냥 그것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그만 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해서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좀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공근로로만 흡수하는 것은 좀…
강원돈위원  이게 단순노동인데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디 취업할 데 있어요? 과장님이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그분들이 어디 취업할 데가 있겠어요? 단순노동이고 무지이고 나이도 있고, 어디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좋은 데 있으면 좀 해 주면 우리 지역 구민들 어려운 사람들 취업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안 받아줍니다. 지역에는 있어도 안 받아줘요. 나이 많죠, 무지하지, 그런 사람을 누가 받아 줍니까? 그렇다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노동만 해 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들인데, 이쪽 분야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자 이쪽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좀 올려요, 삭감되더라도. 그래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문화예술도 좋지마는, 복지 쪽도 좋아요. 그런데 좀 먹고 살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동사무소 문턱도 높아서 못 올라가요, 지금도. 신경 쓰셔 가지고 추경 때라도 좀 얘기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돌봐줍시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김영신위원  302쪽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마포노인복지관하고요, 이대성산복지관 두 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400만원이 삭감됐네요,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서울시비로 운영하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시비 운영은 없고 용산구에 있어 가지고 용산구에서 우리 마포까지 같이 관할하는데요, 이번에 이대성산복지관에서 노동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제외하고 그쪽으로 지원이 되니까요, 마포노인복지관에만 이번에는 2,500을 전액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노인 고령자들이 용산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시비 운영사업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대로 가고, 거기도 자리가 없을 때 그쪽에도 가서 활용을 하고.
김영신위원  시비를 서부지역으로 해서 용산으로 가는 겁니까? 왜 용산으로 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서울시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권역별?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역별 15개인데 작은 데는 두 개 구를 묶은 데도 있고 큰 데는 한 개 구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용산하고 마포하고 합쳐서 권역을 그렇게 묶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취업알선센터 작년도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취업알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구직상담을 1,365명을 냈고, 그 중에서 등록신청한 사람이 410명, 취업된 사람이 111명이 지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111명?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이 고령자들이 노인들이 취직되는 그 기술분야가 단순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뭐 분포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 위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주로 이제 택배라든지 경비, 청소 뭐 가사·육아도우미, 주차관리 뭐 주로 이런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뭐 금액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보통 고령자들이 이렇게 취업되면은 뭐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월급이라고 그럽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보통 한 40만원에서 80만원 그 정도입니다.
김영신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재가사업에 대한 건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해당부서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내 지역에 우리 구에 지금 노인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부들 또 장애인들까지 합쳐서 이런 사람들한테 재가사업을 하면은 뭐 지금 더 면밀히 그것 하나 세세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루 일당이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 등을 장려하자고 그랬는데 구청장 답변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동감한다, 그랬는데 협조들이 좀 미약해서 다시 한번 고령자 취업알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아니면은 주민생활국에서 적극 좀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구의 노인들, 특히 저소득층, 주부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까지도 이 문제를 좀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삭감된다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고 운영에 대한 앞으로 이 지금 센터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전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그 일자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운영도 별도로 하고 그래서 일자리사업 예산도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취업할 수 있도록 금년에 778개를 했는데 내년에 약 850개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각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일자리 사업 우리가 나갑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노인일자리 사업이 11억 4,970만원.
김영신위원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제가 드렸고요, 이런 것을 한번 본위원하고 구체적인 미래지향적인 한번 구상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장 윤동현  잠깐이요, 노인일자리에 관한 전체 액수가 아까 11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11억 4,97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 그 분야에 노인일자리에 어디 어떤 일에 11억이 들어간다는 간단한 개요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김영신위원  344쪽에 초등학생우수안전일기장 심사수당 210만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21만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1만원.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김영신위원  그리고 또 밑에 행사 뭐 초등학생우수안전일기장 심사위원사례금 21만원, 이것 같은 맥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중복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중복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김영신위원  376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3억이 올라왔습니까? 3억 얼마입니까? 3억 600만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김영신위원  3억 600만원, 왜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연간단가가 톤당 16만 3,62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848톤을 금년은 처리하였기 때문에 4억 6,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입량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해보다 보니까 지금 21만원이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루에 한 9톤씩 잡아서…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공개입찰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김영신위원  업자선정을?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 선정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해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양만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년도에 공개 입찰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배가 올라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현재 다른 구청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영신위원  아니,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아니, 왜냐 하면 업자를 공개입찰 해야 되기 때문에 16만 3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단가를요.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3억이 늘게 됐는데요, 지금 반입불가폐기물은 무단투기폐기물로서 합성수지류라든지 폐타이어, 폐비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처리비가 사실상 많이 듭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요.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동현  좀 수정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됐는데 금년도도 21만원 똑같아요. 16만 얼마가 아니고 21만원 똑같고 금년도에는 5톤 처리한다고 그랬고 내년도에는 9톤 처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만 얼마가 아니고 똑같이 21만원인데 금년도에 2007년도는 5톤 처리하고 2008년도는 9톤을 처리한다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얘기한 것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일일 5톤씩.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단가는 21만원씩 맞고 일일 5톤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처리를 했던 것을 내년에는 9톤으로 일일 4톤이 증가한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3억이 증가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내년에 4톤이 왜 증가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증가사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각 매립장에서 김포매립장에서…
김영신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아닙니다. 매립장에서 금년 6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폐기물 반입을 받았는데 이제 매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연성 쓰레기 이런 것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소각장에는 지금 소각 불가능 이 쓰레기는 소각장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도 갈 수 없고 소각장으로 갈 수 없고, 이런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점점 늘어나는데 2006년도하고 지금 2007년도 실적을 내가 갖고 있는데요, 2008년도도 어느 정도 이게 뭐 5톤에서 7톤으로 늘어난다든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늘어나 버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약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작년까지는요, 우리가 이런 폐기물이 생기면은 김포매립지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쓰레기 그 폐기물이 이제 반입불가폐기물이 한 70%까지는 용인을 해줬어요.
  뭔 뜻이냐 하면은 차의 박스에다가 이 불가폐기물이 70%정도만 섞여도 들어오도록 받아줬거든요, 그 매립지에서. 그런데 이제 강화시키면서 그 30%로 내년부터는 강화를 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30%만 섞여도 이 매립지에 반입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입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돈 주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올해는 70%까지 포함시켜도 들어갔기 때문에 5톤 정도면은 됐었는데 내년에는 30%만 돼도 못 들어가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소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을 들어갈 때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형상을 점검을 하거든요.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특수폐기물, 특수소각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소각처리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못 들어간 것은요, 일반 업자한테 공개경쟁해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 소각비용이 그래서 감안한 것이 이렇게 배나 올라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톤당 비쌉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쓰레기를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면요, 톤당 한 1만 6,3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고 생활폐기물이 아닌 약간 산업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비닐류, 폐합성섬유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가면은요, 그것은 우리 자원회수시설 못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수도권 매립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는 일부 매립을 하기 때문에 좀 70%가 섞였어도 들어갔었는데 내년부터는 30%까지는 단속을 강화하니까 못 들어갈 양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놨습니다.
김영신위원  어쨌거나 지금 배가 올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갔던 얘기이고 이 문제는 한번 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김영신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최형규위원  사회복지과 국·시비하고 이제 새로 신규사업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신규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일부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최형규위원  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최형규위원  또 구 자체사업은 뭐 없습니까? 구 자체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마포노인복지관에서 이번에 이동목욕차량을 하나 샀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이동목욕차량. 그리고 작년에 그 경로당 그 뭐 통폐합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통폐합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는데 하다가 그 노인들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 의견을, 노인들을 설득해서.
최형규위원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진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앞으로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최형규위원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노인회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최형규위원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291p 기초노령연금 지급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들이 70세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  7월 1일부터가 65세 이상,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급자가 몇 명  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기초노령연금수급자요?
최형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노령연금수급자는 1만 6,468명.
최형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몇 퍼센트정도 증가되는 예산으로 지금 책정하는 겁니까? 똑같이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전체 노령연금이 122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하고 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몇 %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 이것은 복지부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 50%, 시비는 이제 아마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 조례안대로 하자면은 시비가 27.5% 구비가 22.5% 약 그렇게 될 건데 현재 편성된 것은 15 내지 25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노인의 노후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첫 시발 단추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가 충분히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급대상자가 1천 명이면은 약 1,200명 정도 수급대상 예산을 그렇게 조금 넉넉하니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한시라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네 경로당을 자주 찾는 편인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수급대상의 정확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시기에 하시라도 수급대상자가 적기에 수급 받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말이죠,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다음은 311쪽 장애인편의시설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30만원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311쪽 상단, 업무추진비 30만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은 행사운영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교육 80만원이 신규책정 되었죠? 예산서를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좀 편성이 되려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80만원, 30만원씩 편성이 된 이유가 어디에 소모되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싶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교육 8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310쪽, 311쪽, 상단부분, 하단부분, 312쪽 청소년 장애체험교육까지 이것도 신규 책정되었는데 이런 신규 책정된 부분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것 80만원은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간담회랄지 교육비, 운영경비 그런 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또 편의시설 업무추진비 3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청소년들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를 하거든요, 청소년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최형규위원  인식개선사업?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래서 체험 행사할 때 강사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업무추진비가 강사료입니까? 30만원이.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지금 업무추진비인데 무슨 강사료에요? 잘못 답변하고 있지, 별책을 보세요, 별책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 일하는 데 쓰는 것이잖아요, 이게.
최형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고 크고를 떠나서 신규사업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최형규위원  358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2007년도보다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 지원이 약 9억 정도 증가되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9억 정도 지원된 내역을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그랬는데 이런 추가로 한 30억 정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 배분하기보다는 200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그래도 교육경비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내역을 예산서에 좀 기장이 되도록 좀 그렇게 해라,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큰 단위로 30억을 2008년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예산집행 관계는 절차상 서울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집행이 될 것이고요, 이 30억의 교육경비보조금은 마포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에 교육경비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형규위원  경비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은 학생들의 학력신장, 또 진학률향상이라든가 또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학교학습 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 진학률 향상.
최형규위원  우리 마포구에 인문 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초등학교가 21개.
최형규위원   인문 중·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중학교가 13군데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고등학교는 총 9개교입니다. 그 중에 인문계가 6개, 실업계가 3개 학교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고등학교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에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보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최형규위원  작년도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작년도에는 약 10여명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어느 학교에서, 10여명이 갔다면서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최형규위원님!     그 예산에 관한 것만, 그것은 아마 자료 준비가 안 되었을 거예요. 예산에 관한 것만 해 주세요.
최형규위원  아니 이것 예산에 관한 얘기예요, 예산 관계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 경우를 보면은 총 저희가 파악된 것은 9명 진학을 했고요, 그중에 우리 관내 경성고교에서 5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재학생 재수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내말은 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현재 교육신장의 객관적인 근거를 좋은 대학교 들어간 실적으로 지금 평가하잖아요, 실제로. 쉽게 말하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진학률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에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라든가 그런 데 지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럴 때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보조하나요? 보조경비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학생들이 한번씩 진학률 향상,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확정할 때 그런 분야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30억을 2008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예산배분을 집행할 당시에 그런 것을 참고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적으로 약 지자체의 5% 정도를 교육경비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막연하게 학교에서 원하다고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를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대학을 많이 들어간 인문 고등학교에 특별하게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중학교도 우수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성적이 좋을 때 조금 특수하게 많이 한다든지, 그런 예산 배분을 좀 해 달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우리 교육심의 끝나서 예산배분이 하반기에 들어갔나요? 몇 월달에 배분이 되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4월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4월달이면 약 한 3개월 지나고 예산배분이 되고 4월달, 5월, 6월, 집행하려고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1월달부터 그 학교에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수 좋은 학교, 지금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상황과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특수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야겠다, 이런 뭔 그런 편성지침, 이 예산서가 뭡니까?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최형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좀 조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예산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 별책 340쪽입니다. 해외입양인 모국체험 및 명예구민증 수여행사,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 해외입양인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부분의 사람을 어떻게 규모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이게 이 사업은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한 해외 구민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아이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을 다 대상으로 하느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상으로 선정하십니까? 그런 말씀이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청소년 입양한 사람을 전부 대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일단 그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우리 마포구만 합니까? 국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복지부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홀트아동복지회가 있고, 여기에서 나가는 애들이 본적이 마포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도 조금.
홍은희위원  본적이 마포구로 되어 있는 애들의 입양된 부모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저희들은 주로 대상이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해마다 정해 있습니까? 여기 13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인제 130명은 실지 초청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30명으로 대상을 잡았고요, 그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초청 없이 부모님들하고, 양부모님들하고 여행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부다 명예구민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100명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만 수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언제를 정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분기별 1회로 잡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서요, 기념품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증은 130명한테 주는데 기념품은 230명한테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양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시게 됩니다.
  양부모님한테도 저희들이 기념품이나 이런 것이 큰 것이 아니고요, 태극기라든가.
홍은희위원  여기 1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원 곱하기 230명.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래서 그것은 양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저희들이 그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양되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국적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아무 증을 안 주고 부모한테만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명예구민증을요?
홍은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선물은 아이도 주고 부모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렇게 계속 실시해 온 것은 아니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옛날에도 해 온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행사 다과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과비 150만원도 그러면 네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네 번에 나누어서 150만원? 그런데 그 밑에 모국체험행사 간담회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다라회비하고 간담회비는, 지금 다과회비는 저희들이 모국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명예구민증을 수여를 하면서 음료수라든가 하는 것을 비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 하는 것은 점심시간이 또 이렇게 되고 하면은 한국전통음식이라도 한번 제공하는 게 또 양부모가, 지금 그분들이 우리 장애아들을 많이 입양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간담회와 다과비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다과회로만 끝날 때도 있고 다과회를 안 할 경우에는 간담회를…
홍은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입양인 모국체험행사 지원 그랬어요. 한 사람 앞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현을 저희들이 조금 모호하게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한 4,500을 전체를 DHL과 홀트에서 전액을 협찬을 받아서, 물론 저희들이 후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19일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행이라든가 이런 데로만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예산을 좀 들여서 좀 알차게 좀 더 청소년들이, 입양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본모습을 알고 같은 또래의 우리 대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사업으로서 4,500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국체험행사 간담회는, 부모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청소년들만 하는 것이지 입양인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두 개로.
홍은희위원  그런데 아까 뭐 다과회를 할 때도 있고 간담회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국체험행사는 청소년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모국체험행사가요, 꼭 이게 구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요, 말 그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또 저희들 아동들을 바르게 잘 키워줬다는 그런 보답적인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지금 모국체험 행사를 갖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순히 부모하고 여행 온 우리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어쩐지 2중으로 들어간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 행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다른 두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외입양인 모국체험사업하고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밑에 해외입양인 모국체험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30명, 그 모국체험을 한 사람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행사 다과비는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할 때 오면은 외국인들이 왔기 때문에 과자라든지 분기별로 음료수도 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된 돈이고요, 그 밑에 모국체험 간담회는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에서 모국체험행사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홀트에 있는 관계직원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인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홀트 지점, 지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서로 상의를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국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신청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간담회비, 식사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간담회비를 잡은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납득이 가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모국체험행사를 할 때 행사지원비는 1인당 150만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하시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모국체험행사로 공문이 왔는데 작년까지는 모국체험행사라고 해서 데려온 것은 아니었고요. 모국방문식으로 해서 데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미국애라면 미국의 애가 한국의 청소년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오려면 사전에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애 학교의 일정에 맞아야 하고 자기 스케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모국체험행사라 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알려줘서 그 애들이 와 가지고, 본래 옛날 그냥 구민증 받으러 올 때는 한 5박 6일 이 정도밖에 안 있었거든요. 이 애들은 좀더 길게 잡아서 우리 전통 한옥마을도 가고 우리 마포 전체 유적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요, 진짜로 이 분들이 와서 모국이 진짜 내모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도 빌려야 되죠. 거기에 대한 숙박 뭐 숙식 장기이니까 그런 비용을 전부 포괄적으로 했어요. 한 150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것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애들이 올 때는 모국체험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며칠이 적당하겠다 그러면 뭐뭐에 돈이 들어서 얼마다 그러면 200도 좋고 250도 좋죠. 그냥 얼추 대충 150이면 되겠지 150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이성희위원  295쪽에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지원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거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선택을 해서 독거 도우미 33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1인당 22명씩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안부가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데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이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 와서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안부만 묻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주로 이것은 안부가 주목적입니까?
이성희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825명입니다.
이성희위원  82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는 수급자는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렇죠. 중복수혜를 피하기 위해서 수혜를 안 받으신 분들을…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825명이 아니고 580 몇 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닙니다. 33명 중에 한 사람이 22명씩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성희위원  일률적으로 22명씩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이성희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거 사업기간이 금년에 6월부터 12월까지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에 12개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나서…
이성희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진행하시면서요, 불만이 있다거나 문제점이나 아니면 좀더 보완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글쎄 현재 가보면 노인 분들이 외부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못 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욕구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안부 묻는 것으로는 이 분들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가지고 안부만 묻지 말고 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을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들으니까 안부만 묻는 거는“나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냐”이러신 분도 있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안부만이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성희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 잘 되려면 안부만 묻지 말고 다른 지원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298쪽에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거는 금년 2월부터 시행했었는데요. 이게 사업하게 된 동기가 아마 노인회중앙회에서 복지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한 사람 채용을 해서 노인회지회도 하고 이 관리자가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각 경로당별 특성에 따른 이 경로당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것은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뽑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노인회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성희위원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있어서 다시 뽑고 그렇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금년에는 시비를 50%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자체적으로는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시 집행부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의회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이런 사람을 두고부터는 좀더 나아진 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한 80% 정도 경로당별로 조사를 마쳤는데 그것을 조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예산안 작은 책자 427쪽에 요보호아동 등 위문 이거 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위원장 윤동현  여기 과장님 사업예산안 427p…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선교사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10명으로 잡았는데요. 작년도 인원수를 금년도하고 변화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410명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명수 기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지원액은 그대로입니다. 1인당 2만원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명수가 작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뽑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작년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 현황기준으로 했고 또 금년도에는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9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약간 여분있게 잡았습니다. 지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현황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저소득층방과후학습 429쪽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거는 오타가 신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신규오타가 났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이성희위원  이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여기가 그렇게 저희들 바람대로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자원봉사자들한테 8천원을 지금 주게 되는데요. 한 번 오게 되면요. 한 번 오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한 번 하면 2시간씩 합니다. 한 번 올 때에 이게 8천원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보완하셔서 이거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나 이런 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전액 구비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로 나가면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거를 또 신규개념으로 2만 몇 천원씩 주고 이렇게 하기도…
이성희위원  어디서는 1만원이고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어디 구는 1만원이라고요?
이성희위원  저도 확실하게 알아본 것은 아닌데요. 1만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번에 계수조정 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성희위원  8천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생활체육지도사들도 엄청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자원봉사에 관련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려드려야 우리 이거 진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어느 것보다 많이 예산지원하셔야 좋은 결과도 낳고 우리 마포구가 그래야 아이들이 잘 돼야지. 우리 마포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  죄송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기 별책이 327쪽에 장애아통합시설설치비 3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금년도에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동어린이집과 금년도에 리모델링 완료된 상수어린이집, 도화어린이집 3군데입니다. 지원기준은 이게 개소당 1,500만원을 고정으로 주고 장애아 1개반당 500만원씩 추가로 주는 조건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거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증감이 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를 했는데 이게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따가지고 전면 대수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것은요. 좀더 늘리기는 힘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개·보수 2,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를 한 다음에 장애아통합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무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인 대수선공사를 할 적에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시차가 발생된 것은요.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반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받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강원돈위원  별책 280쪽에요. 청소년영어체험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신규편성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는 지금 예산안으로 보면 신규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회계기간 중에 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강원돈위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로 보면 체험캠프인데 강사는 몇 명을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는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수유캠프라고 해서 외부기관에다가…
강원돈위원  위탁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영어체험캠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청소년체험캠프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유캠프에 위탁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참가하는 수업과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가정의 초등학생 4, 5, 6학년 대상들을 선발해 가지고 수유캠프에 위탁해서 5박 6일 동안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강원돈위원  학생인원은 몇 명이에요, 올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올해 400명이었습니다, 대상이.
강원돈위원  이게 지금 저희 염리동에서도 간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선물도 주고 하다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 부모님들이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불러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사실 어디 하나 애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처지인데 가서 영어공부도 하고 즐겁게 와서 선물도 받아 가지고 오고 하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말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었죠? 돈 3만원인가 2만원씩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 같은 맥락인데 이거 규모 좀 크게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때 한번 가서 애들 저거하지, 있는 사람 잘되면 걱정할 필요없어요. 가지 말라 해도 둘 다 보내니까 학부모들이 다 알아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강원돈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강원돈위원  281쪽 하단에 보면은 취약계층보호란에 보면 노숙인보호 해 가지고 4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40만원 가지고 보호하는 사업을 설명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올해도 한 40여만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인데요, 우리 관내에 노숙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곳곳에 노숙인들이 한두 명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노숙인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쉼터로 보낸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노숙인과 식사를 한다든지 간단한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경비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의 노숙인을 올해는 몇 사람을 쉼터로 보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쉼터로 가신 분은 없습니다. 쉼터로 가신 분은 없는데, 우리가 권유를 해도 그 사람들이 가기를 기피하고 또 우리가 강제로 그 분들을 조치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첫째는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우리 지역 염리동에도 문화센터 벤치에 앉아서 지금도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안 됩니다. 강제이동은 인권과 관련이 돼 가지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강원돈위원  그럼 4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난 이게 웃음이 나서 질의하는 건데,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40만원 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막말로 밥은 안 먹더라도 음료수 하나 사주고 담배 값도 주고 그러는데, 나도 전에 사람을 보내면서 담배 값을 줘서 보냈는데 쉼터로 작년에. 이 40만원 가지고 뭘 한다고 4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잡았어요? 관심들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월 한 3만 3천원 정도의 경비인데요, 좀 적은 듯 싶습니다마는 또 구민의 혈세를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다른 것은 빼더라도요, 40만원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요. 그렇다고 우리 마포구가 강남처럼, 강남도 노숙인들 있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노숙인들이 더 많은데, 이것 좀 올리세요. 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 때 홍보 좀 해 주고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쉴 수 있는 자리거든요. 부산에 가서 내가 한 번 봤는데 나무벤치에다가, 나무를 중간중간 댔어요, 거기에서 못자게. 울퉁불퉁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벤치에 앉아서 기거를 못하게 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앉아 가지고, 보니까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역 앞의 광장처럼 벤치가 쭉 돼 있으면 나무 같은 걸 같이 맞춰 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게끔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기거하고 하지 않지 그냥 아무데다 대고 방뇨하고 방사하고 그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심각해요.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서 한다고 그러면 눈에는 안 띈다는데 버젓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물 앞에서 그러니,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하려면 경찰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경찰도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경찰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안전한 기거처로 옮기려고 합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춥게 되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강원돈위원  이 문제요, 40만원 정해져 있는데 많이 좀 책정해 가지고, 국장님! 4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우리가 본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려도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거의 작년 수준으로 잘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사업비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 의해서 올리지를 못하고, 저희들도 한 100만원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 쪽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만이 꼭 업무추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100만원 정도로 올려주면 되겠어요? 60만원 증액시켜 주면 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강원돈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번에 고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해당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국·과장이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뒤에 팀장들 와서 앉아 있는 의미가 뭔지, 팀장들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국·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 자료를 탁탁 넘겨줘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국·과장을 보조해야 되는데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뭘 물어봐서 답변을 못하고 난감해 하는데 뒤에 팀장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거기 왜 앉아 있어요? 국·과장을 보조하라고 앉아 있는 자리인데, 오전내내 업무시간에 과에서 업무 안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앉아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 계세요. 별책 281쪽에 보면 푸드마켓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이것 언제 오픈 예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오픈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직 예산이 안 돼서 우리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업체를 1월 중에 선정을 해서 빠르면 2월 경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요?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산을 위한 기본계획은 세워졌고요, 세부 시행계획을 해야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12개월치를 올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월 오픈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개월치만 올렸어야 되는 거지,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안에 12개월치로 나왔다는 얘기는 12월 중에 준비완료해서 예산안 딱 떨어지면 바로 1월달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지 그렇게 못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실질적으로는 시청에서 예산도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데요, 이게 12월치로 한 것은 계산적인 방법으로 해놓은 거고요, 새로이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봉현위원  어차피 2개월치 감편성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 다른 데서 못쓰잖아요. 실지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서 예산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예산안 별책 340쪽에 있는 것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명은 해외입양아를 구에서 초청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100명은 부모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 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분기별로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구민증을 준다든지 명예구민증 주는 것 분기별로 행사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명예구민증 행사만 분기별로 하고요, 모국체험 행사 입양아초청은…
신봉현위원  그러면 부모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도 명예구민증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명예구민증조례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명예구민증을 초청은 30명인데 지금 여기에 130명으로 돼 있죠?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100명은 부모와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모하고 같이 오면 그 양부모에게 명예구민증을 준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속기록을 뒤져보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거고요, 그것은 우리 입양청소년들만 주는 겁니다. 선물만…
신봉현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아까는 제가 그렇게 답변했나본데 그것은 아니고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말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속기록을 뒤져보고, 한 번 뒤져볼까요, 정말? 답변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선물은 제가 같이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기억에는 명예구민증은 대상자는 지금 100명입니다. 그 100명은 양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입양청소년들입니다.
홍은희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부모만 구민증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럼 입양아들은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까지 물어봤습니다. 부모만 준다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속기록을 보자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말을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신 걸 내가 그대로 듣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아까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속기록을 보자는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신 게 속기록 나올 거예요. 한 번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신봉현위원  명예구민증이 130명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래서 제가 사업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명예구민증 수여는 기존 사업이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100명은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가서 다시 이쪽으로 저희들이 초청을 하지는 않지마는 양부모님들하고 같이 한국을 알고자 해서 같이 스스로 온 아이들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민증은 분기별로 준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이 행사지원에서 다과행사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하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구민증 주면서 다과행사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초청하는 아이들은 구청 일정에 맞춰서 초청해서 가능한데 양부모하고 모국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마포구청 일정에 맞출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분기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래서 지금 양부모들하고 모국을 방문하는 숫자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신봉현위원  훨씬 많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훨씬 숫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많이 올 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홀트하고 협력해서 조금 많이 대상자가 된다 하면 그때 한 번 시범적으로 해야 되나요? 표본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확정이 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일정에 안 닿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 일정에 맞는 사람만 명예구민증도 주고 다과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44쪽에요,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345쪽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아현독서실 부분,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마포자활후견기관을 리모델링 해서 전면으로 봤을 때 왼쪽 건물은 우리 아현1동의 어린이집 건물이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쓰려고 하고, 오른쪽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설치를 하고자 당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맞췄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 한 200m 이내에 도서실 좌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서 현재 연꽃마을의 주간노인보호센터가 굉장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허술하다는 그런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하고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현독서실은 당초와는 다르게 이것을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다 연꽃마을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2층과 3층에 수용을 하고 1층과 지하층에는 거기에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리실과 그 다음에 식탁을 배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다 있던 건데 이렇게 작성해놓고 지금 여기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애초에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 이것 잘못 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구청의 1년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에서 내년에 우리 과에서 무엇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설 평생학습관 마포도서관이 마포의 아현도서관이 어느 날 갑자기 있던 게 아니고 벌써 몇 십 년째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 생각 못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신봉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봉현위원  294쪽 그리고 295쪽, 294쪽에 있는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운영 이것하고 295쪽에 있는 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이쪽은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전액 시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신봉현위원  294쪽에 있는 사업하고 295쪽에 있는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가서 안전 안부 확인이 주 사업이고, 가정도우미 사업은 가서 가사 지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세탁이라든지 밥 짓기 이런 것도 하고, 또 이 분들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할 때 병원까지도 모시고 가서 이런 도움을 주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쪽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뭐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안전 확인이 주 목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욕구를 조사해서 차후에 서비스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신봉현위원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예산을 세우고 마구 집행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시비도.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1억 4,900, 여기는 2억 7,500, 이것은 생활지도사 파견해서 2억 7,500이라는 돈을 순전히 안위만 보는 것 아니에요? 편안하게 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 확인하는 데 2억 7,500만원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시비로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 설명이라면 그 분이 어떤 도움을 줘서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도와도 주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하는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안위만을 가서 체크하는 데 2억 7,500을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 사업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업은요, 그 주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만들 때 경제파트 부처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33명의 일자리창출.
신봉현위원  생활지도사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신봉현위원  이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뭐 젊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 든, 그것은 제약 규정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마포에 생활지도사가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서비스 관리자 한 명하고 33명입니다, 지도사가.
신봉현위원  마포에 등록된 생활지도사가 33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생활지도사가 등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채용을 하는 인원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 예산이 국비·시비·구비로 이제 분담이 돼 있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와서 복지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뭐 독거노인이나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쪽은 일자리창출 때문에 33명이 일자리창출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이쪽은 시비니까 우리 돈 안 드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 전액 삭감했으면 싶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한다면 어떤 것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81쪽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예비심사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깊이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심도있게 질의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행정의 전문가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의원이 볼 때도 눈에 보이는 예산이 잘못 편성한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여러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뭐 본인이 예산 편성해 놓고 이 부분은 삼각해도 좋다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삭감해도 좋다? 잘못 편성한 거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예결위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아,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삭감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삭감해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렇게 예산편성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그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저도 신봉현위원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제발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위원들이‘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그러면은‘아이, 조금 더 주십시오.’아니면‘이것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짤렸습니다.’제발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십시다.
  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그게 거지근성인데 이제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혹시 업무추진비가 없어도‘아, 내 돈이라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그런 태도로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국 업무추진비가 있고 건건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업무추진비까지 다 있는데 어느 한 쪽에 좀 덜 돼 있더라도‘그것 그냥 또 다른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그걸로 쓰겠습니다.’그렇게 좀 자신있게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고 정말로 모자라면 내년에 미리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대답을 좀 자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나오세요. 저도 이제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하겠는데 별책 293쪽에 보면은 저소득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 이것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쿠르트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야쿠르트 아줌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야쿠르트를, 음료까지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갖다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 배달을요?
정해원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야쿠르트회사에서.
정해원위원  아줌마들이 직접 가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여기에서 뭐 어떤 그 아줌마들이 갖다 주고 방문해서 확인해서 뭐 결과가 나온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다시 뭐 여기 가니까는 어떤 노인이 뭐 앓고 누워 계시더라.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게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야쿠르트 매일 배달하기가 귀찮으니까 며칠씩 해서 봉지에 넣어서 그냥 문에 걸어 놓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한꺼번에 며칠씩 갖다 준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해원위원  그럴 바에는 야쿠르트 원래 그 분들이 꼭 야쿠르트를 마셔서 뭐 건강해지고 돈이 없어서 못 마시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마셔서 꼭 건강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매일 가서 방문해 가지고 안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취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정해원위원  그렇다면은 야쿠르트를 주든 뭘 주든 독거노인생활지도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도 있고 이렇게 중첩된 것을 다 통합시켜 가지고 아까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여러 군데서 개입을 하다 보면은‘어, 저기서 하니까 대충해도 되겠지.’그렇게 안일한 집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글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통합을 하려고 보니까 또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 또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도우미 사업하고 독거노인 아까 말씀드린 생활지도사업을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가정도우미 사업은 이게 생긴 지가 꽤 오래 돼 가지고 이 분들도 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노조가 확대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노조가 겁나서 일 못한다면은 노조가 그만두든가 공무원이 그만두든가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한다든지.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조가 겁나서 못하면 노조가 없어지든가 공무원이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니깐.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겁내서 하지 마시고, 할 때는 과감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또 우리가 뒷받침이 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별책 279쪽 보면은 결혼이민자및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교육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으로 추산이 돼요? 정확히 통계는 안 나오겠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이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교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와서 결혼이민자, 그러한 여러 가지 외국인들,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6,700여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700명 중에서 정상적으로 국적을 취득했거나 합법적인 거주자를 빼면은 몇 명이나 돼요? 합법적인 거주자 이외에 불법체류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6,700명이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고요, 그냥 와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통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파악됐거나 아니면은 불법체류로 인해서 어떤 뭐 문제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뭐 정확히 관심은 있습니다만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은 이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불법체류라는 것은 이제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은 법무부 쪽에서 뭐 담당할 문제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포구에 거주하다가 병들어서 죽었다 아니면 마포구에서 거주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왜냐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 불법체류 고발당할까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사례가 참 많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쪽에 관심도 안 갖고 아직 뭐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겠지마는 어느 정도 추정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파악이 될 겁니다.
  지금 마포구 안에 있는 기업체들 그 서면으로만 조사해도 몇 명이 있다는 게 나오고, 왜냐 하면 그때 서면조사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 적발해서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구에서 지원해 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 통계를 좀 내고자 하니까 좀 답변주라고 하면은 다 해줘요.
  그리고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도 또 직업소개소라든가 취업알선 그런 어떤 기관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통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포구를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을 고맙게 생각할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세요.
  우리가 덴마크에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는 여권 팔아먹고 거기 체류해도 거기서 다 먹여 살려준다더라고요. 복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거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초생활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273쪽,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이요, 그게 옛날에 취로사업 그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1억 2,569만 6천원, 이거 올린 것이 임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대상은 똑같고? 금년이나 내년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대상은 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대상층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인원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인원수요?
김영신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인원수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인상분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연령층이 어느 수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연령층이 좀 많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평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제가 이제 정확히 연령층을 뭐 그렇게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김영신위원  하여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히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 분들이 하루에 2만 1천원 받는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몇 시간 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하루종일 8시간, 8 근무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8시간을 16일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아까 제가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이라든가 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리는 질문인데요, 이게 좀 심각히 심도깊게 이거 해야 됩니다.
  재가사업으로 돌리면은 이 사람들이 혜택도 더 크고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비용들이 합치면은 뭐 근 한 32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것 등을 효과 있게 우리 마포 구민들한테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이 취로사업 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좀 기획을 잘 해서 같이 고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위원님의 말씀은 재가사업하고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뭐 소통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이 분들이 한 70세 전후에 아주 근로의욕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노동의 질이 아주 낮은 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취로사업 해갖고 이제 청소나 좀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재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영역에서 정말 하여튼 어떤 이익을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동의 질이 상당히 높고 엄청난…
김영신위원  잠깐이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개념이 다른 것이, 민간영역에다가 떠넘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민간영역에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뜻으로 감을 잡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것 등을 해서 일단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망라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양의 일거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창출해 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격무부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이제 3억 66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70%에서 30%로 됐기 때문에 양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한 3천정도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제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3억을 쓰레기처리비에 그쪽에다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그 3억을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배정으로 잡아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개 동 동장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30%가 넘으면 반입불가폐기물로 처리되니까 3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님 말씀은 원론 쪽으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입불가폐기물이 형상이 현실적으로 무단투기거든요. 지금 무단투기를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또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했는데요, 그 뭐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단속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발견돼야 되는데 무단투기 해놓은 자체가 어떤 특정인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무단투기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 또 그러면은 그 치울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또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예산편성해서 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참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가 소각장을 지금 지어놨어요. 사실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서 다이옥신 문제는 우리 윤동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참 현대식으로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잘 지었어요. 지었는데, 어쨌든간에 다이옥신이 그런 산업폐기물을 태우면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수도권 매립지에 그동안 보냈는데 수도권 매립지도 아까 공문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뭐 30%로 한다 해서 못 들어가니깐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예산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매립지의 반입불가폐기물을 어디서 소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안산에 가면은 우리가 민간이 만들어 놓은 소각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태우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안산에서는 그거 거기서는 태워도 괜찮다고 안산 주민들 괜찮을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이 지자체 요새 님비현상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지금 무단투기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뭐 주민들의 홍보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쓰레기종류가 형상이요, 상당히 뭐 좀 환경부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이론과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감각은 서로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이야기는 재활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새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가전제품을 산다고 해도 스티로폼이 다 들어 있잖아요.
  스티로폼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갖다버리고 또 필림류 같은 것도요, 사실 필림류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하면은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되려면은 필림류를 쌓아 가지고 그것만을 묶어서 줘야 되는데 한두 개 버려버리면 그게 재활용입니까? 쓰레기입니까? 그것 쓰레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와 재활용의 구분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쓰레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위원 생각은 깨끗한 마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뭐 말끔이 봉사단, 이런 분들이 동네를 깨끗하게, 동네는 깨끗해졌어요.
  무단 투기한 것 금방금방 치워줘요, 행정차량으로 치우고 결국은 그게 모여서 청소과에서 청소차로다가 다 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무단 투기한 부분을 금방금방 치워 주니까 동네는 깨끗할지 몰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청소과에서 아이디어 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 3억 600만원, 그쪽으로 돌려서 쓸 생각은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어떻든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매일매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저희 집도 다세대가 살기 때문에 어떤 날 대문 앞에 보면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게 있어.
  다음날 아침에 나오다 보면은 공공근로가 다 싹 담아 갔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3억이라는 돈 구비 들어가는 것인데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치워 주니까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청소과에서 어떤 아이디어 좀 내 가지고 무단투기를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정일   강원돈
  신봉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렬
  가정복지과장박영헌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