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총 예산은 376억 8,810만원으로 전년대비 76억 2,14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50억 1,16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억 768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기본경비 중 건설교통국 직원여비, 급량비, 부서운영비, 전산소모품비 등 주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였던 것을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한 사유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7,8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4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 2,465만 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4,262만 8천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과년도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고객감동 교통민원 행정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2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666만 3천원과 과년도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포상금 4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교통수요관리 예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1,461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4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이설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5,292만 2천원과 직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68억 1,41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17%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 6,153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는 사업별 예산 편성에 따라 그 동안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기본경비 2억 5,997만 1천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 1,861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차량탑재 주행형 CCTV 및 무인단속 CCTV 추가 구매, 기존장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8,288만 9천원 증액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증가액 3억 7,529만 6천원 그리고 서울시 주차단속 건수 급증에 따른 우편요금 8,7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7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05만 9천원 및 공공운영비 1,592만 4천원, 운수업체 지도감독 등 업무추진비 464만원, 포상금 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8,837만 1천원, 직원여비 1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4억 6,395만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추진과 주무부서에서 편성하였던 직원여비를 과별 편성한 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1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예산입니다.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압류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38만 5천원,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1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가로환경정비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747만 1천원, 공공운영비 988만 5천원, 가로환경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7,327만 7천원, 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 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노점 시범거리 조성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가로정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추진관련 예산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680만 1천원과 직원여비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68억 8,29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550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470쪽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구수동84~현석동46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시설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손실보상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1,515만 2천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3,0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에서 473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 추진예산은 총 32억 6,520만원으로 도로정비 공사비 27억 1,572만원, 불량맨홀 정비비 1억 5,120만원, 도화동 6-44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2억 1천만원,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5천만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1억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도로제설유지 관련 예산은 1억 7,89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475쪽 지하보차도 조명정비 예산은 4,4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6,733만 9천원과 478쪽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9억 2,9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81쪽 학교조명시설 설치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인력운영비는 상용직 도로보수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억 2,510만원과 483쪽 기본경비는 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6,4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86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하수도관리 27억 9,458만 4천원과 재해 및 재난예방 46억 8,34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7억 2,680만 4천원, 재무활동비 3억 1,05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80.2% 증가한 총 85억 1,5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은 27억 9,45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서울시에서 하수관개량사업비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 우리구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46억 8,34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19%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자치단체간 부담금(홍제천, 불광천 환경정비) 30억 3,600만원 및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3억 9천만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구축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억 2,68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8.5%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하수도 유지관리원 퇴직금 7천만원과 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 배정액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 주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였던 급량비 및 여비를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급량비 5,724만원과 여비 1억 6,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재무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억 1,05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재난관리기금 3,96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18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예산은 프로그램운영 5천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입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설계비 1억 9,977만원, 토지매입비 77억 7,598만 6천원, 건설비 29억 460만원, 감리비 4,080만 7천원, 시설부대비 2,71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19쪽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 예산입니다. 설계인부임 6,434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63만 5천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4,700만원, CCTV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예비비는 30억 2,381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같은 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예산은 설계일용직 인건비 1,072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46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623쪽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1억 4,273만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 8,928만 8천원, 단속실적 포상금 1억 800만원, 견인대행비 8억 7,600만원, 주차민원설치비 521만 4천원, 자산취득비 3억 8,0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주차장관리 예산입니다. 부설주차장조사원 인건비 1,826만 5천원과 서울시 주차장부지사용료 1억 2,473만 3천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개선보조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4억 2,499만 6천원, 포상금 3,328만 1천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기능직 29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1,8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운영위탁비 26억 1,2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로써 2008년도 기금사업은 국지적인 호우시 반복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역지변 설치 사업,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재난상황실 장비 등의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최근 2005년에서 2007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기금전입금 3억 1,054만 1천원과 이자수입 1,594만 3천원으로 총수입 3억 2,64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역지변 설치 사업비 1억 5천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등 구매비 2억 5천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5천만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으로 총지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 7,28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3,966만 4천원이 증가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49만 4천원, 2008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분 1,748만 3천원이 감소함에 따라 총 1,36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억 7,28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역지변설치 사업비 1,704만 3천원, 재난상황실 장비 등의 구매비 2억 5천만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5천만원, 민간융자금 5천만원 등의 증가와 예치금 3억 2,535만 6천원의 감소로 총 1,36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19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조성액이 28억 4,694만원, 총집행액은 24억 2,410만 1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집행잔액 예상액은 4억 2,283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7쪽부터 506쪽과 특별회계 617쪽부터 603쪽이 되겠으며 공영주차사업에 관한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책자 105쪽부터 131쪽과 175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교통국 소관 과태료가 뭐뭐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저희 보통 우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 무단설치에 따른 이익금, 공공용지 무단사용에 따른 그러한 과태료 그러한 종류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광고물과태료, 도로법 과태료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과년도 과태료가 징수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는 당해연도 것은 해당과에서 징수하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당해연도뿐이 아니라 과년도도 세무과에서 하다가 소관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현재는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토목과, 건설관리과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연도 수입중에서 광고물과태료가 좀 많이 있죠, 체납된 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나 되죠? 과장은 직·성명을 밝혀 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정해원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자료 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찾음)
정해원위원  예산안 책자에 있는 부분은 광고물과태료가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아요? 별책 26p 세입쪽은 전혀 자료준비를 안했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세입예산은 세무1과에서 중점으로 업무처리를 해서요.
정해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또 어떻게 이거 다 이관됐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그 소관부서에서 과태료는 다 받아야 하고 징수해야 하고 그런 책임이 다 있습니다. 세무과라는 것은 총괄을 하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저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챙겨야 합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과만 하고 징수에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위원장 윤동현  참고로 이 별책 책자 26p에 보면 정해원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광고물 과태료 수입액이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올해 광고물 세입예산은 26쪽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정해원위원  지금 질의하는 거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철거하든가 과태료를 물리든가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철거한 것은 법대로 철거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돌출간판이라든가 다른 옥외간판들 과태료 매기는데 그거 부과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고 과년도 징수 못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서면으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불법유동 광고물 과태료부과 및 고발실적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금년도 2007년도 광고물 부과건수가 1,394건에 총 1억 1,568만 5천원 과태료 부과 및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아마 또 종류별로 여러 가지 청소년유해, 음란광고물 관련하고요.
정해원위원  그 정도로 하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광고물과태료 체납액이 있는데 징수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성의를 보여서 징수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체납이 된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내기 싫다 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유별 체납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담당팀장은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답변하세요.
○위원장 윤동현  자기 직·성명을…
   (○광고물팀장 박현수  광고물팀장 박현수입니다. 지금 작년에 부과한 건수는 대충적으로 나와있는데요. 그 징수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계속해서, 팀장은 무슨 팀장이죠?
   (○광고물팀장 박현수  광고물팀장입니다.)
정해원위원  광고물팀장! 직접 징수도 담당하죠?
   (○광고물팀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징수 담당하는 팀장이 그게 현황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박현수  정확한 현황파악은…)
정해원위원  그러면 부과해 놓고 체납되면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광고물팀장 박현수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하게 되면 체납처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체납액 징수하는 데 신경 쓸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고 오늘 징수한 게 얼마고 또 이번 달 징수한 게 몇 건에 얼마 징수했는데 왜 징수를 못 하는가 파악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라든가 다른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실태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우리 정해원위원님이 지금 세입문제를 지적, 가장 국장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이 잘 들어와야 세출을 짤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조금 미흡하게 우리 과태료 징수에 소홀, 앞으로 제가 지금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임명되는 분한테 이 문제는 확실히 인계하고 앞으로 우리 국·과장들이 잘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년도 것이 참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내년도 예산은 체납액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되겠다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그 다음에 교통관련 여러 가지 징수액들 전부 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체납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지금 광고물 과태료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이 나오는데 길거리에 퇴폐음란성 광고물들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1억 5천 얼마죠? 아까 보니까 작년 예산이 1억 5천인가 된 것 같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올해 광고물정비 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7,600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정해원위원  다른 걸 봤는데, 그것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보면 무슨 대화, 만남, 사채 또 여러 가지 전주라든가 이런 데 걸린 광고물들이 버젓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작년도 예산 다 쓰고 올해도 그렇게 허비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불법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정비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쭉 차 타고 돌다보면 전주에 딱 걸려있는 게, 분명히 주시를 합니다. 저게 며칠 전부터 있는데 아직도 있구나, 또 계속 돌다보면 여러 날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차 타고 순찰 한 번만 돌면 금방 잘라서 차에 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설관리과장은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도 볼라드 예산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전에 구정질문 하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 파악하고 정비가 됐습니까, 문제의 볼라드들이?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볼라드 숫자 1,989개는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전체 숫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최근에 규격에 맞는 재질로 교체해 가지고 된 볼라드는 154개이고 그 외는 과거에 규격이나 재질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 탄성이 없고 높이도 안 맞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걸 일시에 다 없앨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설치는 시설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 횡단보도 개선이나 그럴 때마다 기존 볼라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올해도 50개 예산이 들어 있는데 볼라드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다보면 설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볼라드 설치해놓은 것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점자형 보도블록 거기에 그냥 박아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옆에다 박아서 시각장애인들이 가다 넘어지기 십상인 그런 도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하철 출구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몰려나오는 데 사실은 차는 죽어도 못 세울 그런 공간에다가도 박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다가 넘어지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홍대 5번출구 앞 도로 볼라드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내가 잠깐 서 있는데 특히 저녁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앞사람 머리만 보고 가다 넘어지는 사람을 내가 한 대여섯 명 봤는데, 그럼 볼라드를 왜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으면 벌써 검토해 가지고 치울 건 치우고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폭이 1.5m 확보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볼라드가 설치 돼 있고, 그 다음에 볼라드가 인도에 세 개 박혀 있는데 하나 빼도 차가 도저히 못 다니는 데도 볼라드가 버젓이 방치돼 있고,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건 차 못 다니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인도에 주차하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냥 놔둡니까?
  국장님!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 하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볼라드 설치하는 건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둘 중의 하나는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교통지도과 직원들 수를 줄이든가 교통지도과 수를 그대로 놔두고 계속 단속을 하면 볼라드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정말 가로정비가 잘 되고 질서가 잘 잡힌 삼청동 그런 데 가 보세요. 볼라드 보입니까? 전부 없애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주차단속 해서 즉시 견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길에 세워놔도 붙이자마자 바로 견인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볼라드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야지. 그리고 지금 제각각인데 미관에, 아까 디자인 얘기도 나왔는데 없애는 게 좋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볼라드는 신규로 늘어나는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가고 있고 위원님이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저하고 순찰을 한 번 돌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좋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니면 문제투성이 볼라드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원돈위원  474쪽 맨위 상단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포장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이게 지금 회배당 8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평방미터당.
강원돈위원  이게 평수로 따지면 500평밖에 안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512평이에요. 이걸 어디에다 시설하실 겁니까? 어디어디 설치하는데 512평밖에 안 되는지.
○토목과장 이상환  설치장소는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곳은 공덕2동 457번지 래미안 3차아파트 경사진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수동 천주교회 쪽으로 폭 15m 경사진 도로, 그 다음에 창전동 와우산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 일부분하고, 숭문고등학교 후문에서 정문 쪽으로 나오는 경사진 도로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다섯 군데에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총 512평밖에 안 되는데, 다섯 군데 한다고 그러면 평균 잡아도 100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거기 말고도 경사도가 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보면?
○토목과장 이상환  미끄럼방지시설은 가격도 평방미터당 8만원씩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차도 많이 다니고 사고위험도 많은 지역을 골라서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큰 길은 차라리 사고가 안 나요. 겨울 같은 때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는데 큰 길에 사고가 나겠습니까, 제설작업 다 들어가는데? 하려면 뒷골목 뒷길 경사진 데를 해야지.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가 아니고 대부분 좁은 골목길입니다.
강원돈위원  골목길이 아니죠. 서강대 그쪽 후문 쪽 내려가는 길이면.
○토목과장 이상환  대흥동에서 숭문고등학교 내려가는…
강원돈위원  무송의원 앞 얘기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8m 도로밖에 더 됩니까?
강원돈위원  아직도 8m가 안 되고 있죠? 6m인가 되어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좁은 골목이잖아요.
강원돈위원  거긴 차라리 경사도가 별로 없는데 거기 말고도 지금 제 지역 같은 데는 노고산동이나 염리동 그 쪽으로 한서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으로는 경사도가 더 심한데, 차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려오는 차만 있어 가지고 안 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 가지고 돈이 회배당 8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 들더라도 실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요구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수량은 많습니다, 관내에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예산문제도 있고 최소한도로 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다섯 군데 설치한다는 곳은 누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 동안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이번에 단위사업으로, 이때까지는 부분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에서 조금씩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골목길에 대해서 완전히 민원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돈위원  더 경사진 데도 사실 많거든요. 거기 다 내 지역구인데, 사실 다녀보면 거기 말고도 많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 뿐만 아니고 예산 형편이 허락하면 도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어떻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욕심껏 잘 안 됩니다.
강원돈위원  민원 들어오는 데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민원 계속 넣어야 되겠네?
○토목과장 이상환  우선은 접근을 그렇게 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요, 더 경사진 부분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 쪽은 특히 더 그런데, 대흥동, 염리동 다 그런 데 잘 살펴 가지고 민원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 주지 말고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점검해 보고 그 근처에 그것보다 더 한 데가 있으면 그것 먼저 해 주고 그 쪽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려달라고 해 가지고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해시켜 가지고?
○토목과장 이상환  발주 시점에서 전반적인 조정은 힘들고 부분적으로 어떤 수량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설치 개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보도블록 교체도 토목과에서 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일부 파손도 안 된 지역을 멀쩡한 보도블록을 컬러블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파손 안 되고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조금 움푹 파지고 몇 개 파손됐다 해 가지고 교체해도 되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 지역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혹시 마포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돈위원  마포로도 그렇지만 우리 염리동 쪽도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보도블록 교체는 일반적으로 보통 내구연한을 평균 1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보는데 서울시 평균을 조사해보면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보통 10년에서 15년 그러는데 저희들도 한 1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되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이 보통 교체되는 그런 구간은 굴착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한 번 굴착을 하면 부분복구를 하면 평타성 유지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로를 일부분 다시 이용하거나 대로를 교체하거나 해서 대부분이 보도의 굴착이 있으면 전폭으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혹시 마포로는 작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포로 전 구간 중에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790m. 그것을 일괄적으로 마포로는 교체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일정구간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외에 단위사업으로 크게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역이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도로굴착이 없는 지역인데 그 보도블록이 사용연한이 지난 것도 아니고, 컬러블록 나오기 전에 빨간 보도블록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생산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겁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이 없는 부분도 어느 구간을 바꿔 가지고 일부 푹 파진 곳도 있고 몇 개 파손 됐다고 해 가지고 전 구간을,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는데, 민원인이 한 명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정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는데 민원만 넣으면 되면,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어떻게 민원 들어오면 해 준다는 것 보니까 지역에서 누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다음 선거때문에 이용하는 건지, 실지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지금 거기도 보도블록 위에는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이 웅덩이 식으로 들어갔고,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 어디냐면 KT전산사업소 맞은 편 뒷골목, 그러니까 어디냐면 을밀대 냉면 뒤쪽인데, 거기 바꿨더라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가봤더니 엊그저께 교체했다고 하더라고. 공문을 받으니까 보거든요. 지역별로 봐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언제부터 마포구 전역이 갑자기 재개발로 뉴타운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특히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는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일단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말은 내 지역이라고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현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칭 5구역이에요. 아현뉴타운 가칭 염리5구역이라고요. 지역 안에 그런 걸 하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데도 많은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주고, 난 그 민원인이 사실 누구인지 확인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지역 내 지역 떠나서 더 심한 데도 많거든요, 염리동에 골목길 들어와 보시면. 옛날 15년 넘은 것도 그냥 쓰는 데가 많아요. 지역에 봉사 나가다 보면 골목길에 우리가 음식물 들고 나가다 보면 움푹 파지고 파손된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는 과장님한테 다음에 내가 지번을 알려드려 가지고 교체해달라는 게 아니라 파손된 것만 교체하고 움푹 들어간 데는 평평하게만 잡아주시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강원돈위원  496쪽 상단에 보면 이륜차유지비가 나와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강원돈위원 유지비 30만원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륜차가 저희 두 대가 있습니다. 펌프장 유지관리하는 이륜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유지관리하는 모터용 이륜차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되다보니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륜차보험료 3대라고 잡힌 게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유지비는 연간 고장 유지비 대당 10만원씩 30만원 해 가지고 잡힌 거고요, 이륜차보험료도 저희들이 보험을 듭니다.
강원돈위원  여기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로 해 가지고 한 대에 30만원씩 적혀 있지 않습니까? 되면 3대가 되어야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륜차가 세 대인데요, 그 중에 두 대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한 대는 좀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대수가 그렇게 조정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이륜차라하면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오토바이입니다.
강원돈위원  오토바이 보험료가 6만원 잡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강원돈위원  이거 어떤 보험인데 이렇게 싸요? 6만원이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륜차보험료는 6만원이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건데 6만원이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종합보험 포함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6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종합보험 포함된 게 6만원밖에 안 돼요? 오토바이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종합보험이에요, 아니면 책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인데 무슨 종합보험이래? 가격이 너무 싸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책임보험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나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아는데 직원들이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어떤 사고가 날지 안다고 왜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종합보험 드는 게 원칙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여튼 검토해서요.
강원돈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종합보험 드는 게 원칙 아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이거 책임보험만 들어 놓으면 되겠느냐고요. 이것저것 해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올리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아, 그러다가 직원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아셨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올리세요, 종합보험 해 놔야지 직원들이 편하게 타고 다니지요. 인사사고 같은 것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강원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공서는 50%밖에 안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윤동현  그리고 또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종합보험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도시디자인팀이 생기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467쪽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추진. 정말로 이번에 디자인팀은 잘 생긴 것 같아요, 신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망원유수지 주변으로 많은 인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도심거리에 무주전선주가 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도시 경관을 훼손시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원유수지를 토대로 해서 지중화 작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집행부에서 쪽 지켜 주고 그래야지, 조금 전에도 우리 정해원위원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구정질의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행이 돼야지, 여기서 듣고 그냥 질의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꿔 가지고 무슨 사과나 하고 맨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꼭 얘기하고 권고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무주전선 전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이번 디자인이 민간용역 사업에 망원유수지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오가는 이런 부분을 지중화사업들이 가능하면은 그 사업파트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넣어서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만약 그런다고 그러면은 도시디자인 용역활용 예산안이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려고 2천만원만 지금 용역발주 예산으로 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금 도시 디자인업무는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각 구에서 하나  씩을 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안서를.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난 9월에, 그런데 저희는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홍대를 정해 가지고 홍대 정문에서 청기와주유소까지 그 구간을 마포디자인 거리로 사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제안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탈락을.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예산은 그것을 하는 데 전부 49억이 드는데 자치구별로는 10%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탈락은 됐지마는 내년 초에 곧바로 이제 시에서 그것을 추가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시 응모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 모집에서 만약에 채택이 될 경우를 대비 해 가지고 용역비 우선 2천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홍대주변 디자인 사업계획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대는 상당히 거리 조성도 깨끗하고 그 동안 많은 시비와 예산을 많이 투여했어요. 그러면은 좀 취약 부분 돼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해서 해야 서울시로부터 탈락이 안 되고 그러지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발전이 됐다고 하는 곳에 또 투여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투여에 대한 비효율을 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직감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약부분, 그리고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망원유수지, 문화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부에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하고 우리 마포 노래자랑을 해서 KBS방송국까지 나와 있는 유수지, 이 부분을 좀더 깨끗하고, 오는데 좀 지저분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실지 지금 현재 무주 말이지, 전주가 몇 주나 우리 구에 있어요? 파악은 돼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을 꼭 홍대에다가 하시지 말고 디자인사업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모집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가령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계획 같은 데 일부 지중화사업이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말이지, 뒷골목 쪽으로라도 그래도 왕래가 심한 데가 있잖아요. 뒷골목이라도 외부유동 인구가 있는 왕래가 심한 이런 곳을 해 주고, 기존 말이지 지금 현재 홍대사거리 조성사업으로 시비고 뭐고 예산이 얼마나 투여된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투여됐습니다. 국·시비가.
  그리고 앞으로 또 공원화 조성과 용산선 공원화 조성관계와 더불어서 홍대입구 조성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부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망원동, 연남동 차이나타운 주변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 용역 활용 이 예산은 이것으로도 충분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에서 대부분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최형규위원  간단하게 얘기 하시고, 465쪽에 지역언론사홍보문게재료 그래 가지고 112만 5천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느 신문에다가 게재하는 거예요? 465쪽 지역언론사홍보문게재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 관내 지역언론사에, 마포신문이라든지.
최형규위원  어느 어느 신문?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서부신문이라든지.
최형규위원  서부신문. 마포타임즈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최형규위원  또?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런 지역에 있는 신문들에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아니 제가 생각해서 지역신문이 3개만 있는 건가, 꼭 세 개만 해야 되는지 지역신문에 지역언론 창달이나 또 육성을 위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배분해서 이게 게재료를 예산 책정한 것 같아서, 지역신문이 지금 세 개가 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한번 그것은요, 어느 특정한 신문에다만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겁니다.
최형규위원  지역신문에? 나는 지역신문에 이게 홍보문게재료가 정말로 우리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지역신문에 말이지,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세 개 신문에 의도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세 개 신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
최형규위원  아니 뭐 3개사 1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사, 뭐 3회 이러면 모르는데 3개사는 세 개 신문사에다가 한 번씩 게재해준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이런 부분 이걸로 그러면 이제 건설관리과 홍보하는 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나와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뭐 재난에 대해서 이제 마포가 걱정 덜어도 되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493쪽에 보면은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3억 9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 청장님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최초에 계획하시기로는 축구장 2면, 그 다음에 조깅 트랙과 인라인 트랙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한 11억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외부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부 투자심사위원을 초빙을 해서 상세히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 가치라든가 주민이용도라든가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심사를 해 본 결과 건설한 지 한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축구장 2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트랙을 전부다 철거하면서 대대적인 모든 배수시설이라든가 토목시설이 이전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제적 투자효율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축구장은 1면으로 하고.
최형규위원  축구장 1면으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1면으로 하고 대신 현재 축구장 규모가 좀 작습니다. 국제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기규격면인 폭 64m에서 길이 102m정도 되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조깅트랙과 인라인트랙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총 6억 9천만원 소요됩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 조기축구회원들한테 축구장을 2면으로 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인라인하고 육상경기트랙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 예산안을 8억 이상으로 해서 그래도 상당히 규모있는 체육시설로 가꾸겠다, 이렇게 올해 2007년도에 많은 사람한테 공언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실지 그렇게 해서 축구장이 2면으로 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서가 이렇게 줄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국비가 3억이 들어와서 예산을 지금 발주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3억이 구민체육공단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1억 5천만 일단 금년 분으로 받아서 2,800만원 설계비로 썼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내 말은 그렇게 국비에 3억, 우리 구비 한 7, 8억 정도로 해서 그래도 제대로 체육시설 갖추겠다고 이미 많은 축구동호회라든지, 구청장배 대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축구면이 그냥 바뀌어지고 그러면은 행정을, 그 분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하고 달라가지고 법집행이 공무원의 말이 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잘 좀 심도있게 이렇게 대폭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련돼 있는 구의원들한테라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전에 홍보가 되면은 좋을텐데, 갑자기 해가 바뀌어가지고 예산서에 이렇게 말이지, 정비를 해도 제대로 안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비한 것 같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 말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그걸 이용하더라도 추경에 말이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원, 올해 계획했던 목적대로 그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것은 저도 기술자인데 말이지요, 다방면으로 검토해 봤는데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요, 현재 시설물 배치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축구장을 2면으로  했을 경우에 인라인트랙이라든가 조깅트랙이 옹벽 밑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분의 부지도 없게 되고 그래서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볼 때도 좀 축구장 2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청장님께 설득 드렸습니다.
최형규위원  설득 드렸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내 말은 사전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지, 홍보는 그렇게 해 놓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토목과장님. 471쪽.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4천정도가 늘었지요? 이 부분이 올해.
○토목과장 이상환  17억, 연간단가는 17억 똑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똑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최형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뒷골목 보도포장이 지금 현재 구비로 해야 할 4m 이내 사유지 비슷한 그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나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나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오래된 부분이 교체가 많이 안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좀 특별하게 예산을 좀 잡아서, 지금 도로가 아까 우리 강위원님 얘기한 대로 사람들 왕래가 많은 데는 말이지 충분히 보도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막 보도를 또 가서 말이야 예쁘게 만들고 그러는데, 왕래가 적으나 실지 그 사람들이 항상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 앞의 좁은 도로만 불결하다, 이렇게 불평을 가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은 그런 쪽에 2008년도에는 도로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면 어떤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왕래가 많은 부분은 지금 도로를 이용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엎어서 예쁘게 말이지 적색벽돌로 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왕래가 실지 주거생활에 이용이 많지마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방치하는, 오래된 뒷골목 포장공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성산, 망원 과거의 70년대 초에 구획정비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사유지의 도로, 도로 중에서 그 동안에 그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그 정비가 안 됐던 것은 금년으로서 거의 해소가 됐고요, 지금도 남아 있다면은 그 사용승낙을 반대를 하거나 좀 뭐 어려움이 있어서 정비가 안 되는 것 외에는 거의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아파트단지라도 이런 데야 뭐 상관없지 그것 큰 길은. 그런데 지금 현재 망원2동, 성산1동.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4m 미만 그쪽 골목길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최형규위원  연남동 같은 데 좁은 도로, 이런 부분은 사유지가 끼어 있으면서도 회배도 비슷하게 도로포설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굳이 뭐 또 사용승낙서 받을 필요 없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소송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최형규위원  하여튼 업무를 매끄럽게 하더라도 이번 2008년도 사업은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좀 투여하도록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잠깐만요, 휴식을 해야 할 건지 진행을 계속 해야 할 건지, 조금 남았으면 계속 진행하고 끝내겠는데 어떻습니까?
정해원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그냥 계속 하시죠.
강원돈위원  쉬어야지요, 잠깐.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어떻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강원돈위원  이따가 정위원님이 많이 해요.
정해원위원  5분만 쉽시다.
○위원장 윤동현 예, 그러시죠,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힘드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는 계속 할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해원위원  교통행정과도 역시 과년도 포상금 예산이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이것은 검사 과태료라든가 정밀 검사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참 이상한 것이 징수하는 것이 당연히 의무이고 복무규정에 맞는 것인데 체납에서 오래된 것을 걷으면 포상금주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체납 받는 것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세금도 세무1과에서 받는 세금도 과년도 체납을 받으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동안 징수를 잘 안하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징수해 가지고 받는 것을 포상금 준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글쎄 그것은 좀.
정해원위원  5년 넘어서 시효결손 한 것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그 동안 5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가 열심히 받고 있는데 시효결손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들…
정해원위원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거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없으면은 시효결손처리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5년 넘어서 그게 발견되었다는 얘기에요? 주민등록말소가? 아니죠?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소위 대포차 같은 것 그런 경우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하여간 불가능한…
정해원위원  그러면 체납처분해서 독촉장 보내가지고 부과하고 안내서 독촉장 보내 가지고 그때 조회해 봐도 말소되었으면,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래놓고 일단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압류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압류는 하는데 자동차를 가져오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물을 가지고 와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래도 폐차를 하는 부분일 때는 걸어 가지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되는데 지금 체납 차량도 기소중지차량하고 같이 그렇게 적발이 됩니까? 경찰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기소중지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전한다거나 폐차를 할 때에는 과태료 압류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해원위원  지금 경찰하고 협력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전혀 없죠? 결국은 이런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범칙금 압류차량들이 대개 문제의 차량인데 그게 바로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차량들이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이렇게 과다체납자의 명단이다, 이런 부분을 함께 좀 경찰하고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38기동대처럼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것을 못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 징수대책 위원회를 기획재정국장 주재 하에 각 과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교통행정과나 지도과가 체납액이 많으니까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교통행정과 내에 직원들을 좀 차출해서라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징수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총 체납액이 얼마죠? 1년차 이상 된 것이.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꽤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5억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굉장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164억 됩니다.
정해원위원  164억에는 뭐 뭐 들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뭐 건설기계과태료, 정기보험과태료, 정밀검사과태료, 특정검사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의무보험범칙금, 의무보험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164억입니다.
정해원위원  심각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심각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저희 과 내에 팀을 구성을 해서 8명, 9명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본위원은 세입부분을 짚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다 문제 지적을 했어요.
  왜냐 하면은 세출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세입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사실은 국장님이 매일 체납복명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담당직원들한테 “오늘 몇 건에 얼마 징수했어? 몇 건 결손처리해서 정리했어?” 정리 비율을 가지고 고가를 매겨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체납,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태료가 현재까지 가산금을 안 물리고 아무리 몇 년 가도 가산금 안 물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인데 지금 내년 6월부터는 각 가산금을 물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고, 그런 법이 지금.
정해원위원  강제로 뭐를 구인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 사람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아, 차주를…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30일간 차주를 영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영치가 아니라 구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여태까지 그 법이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다가요, 1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해원위원  지방세든, 국세든, 상습적 체납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고발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현재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원인이 주가 되다보니까 과태료의 징수하는 인력문제도 있었고 가산금이 안 붙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까지 징수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1일, 아까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체납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TF팀 구성도 하면서 아마 이러한 법이 엄격히 적용이 되면은 지금보다 아마 징수율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팀을 구성을 하면은 국 단위, 건설교통국에서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우리 교통행정과가 체납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고 교통지도과는 과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위원님 주신 고견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국 차원이 아니고 구 전체 차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국별로 해서 체납된 것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것은 너무 방치하고, 물론 다른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마는 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TF팀 구성 안 해도 매일 체납 복명을 받으시면은 아마 정리가 확실히 될 거예요.  그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억 5,1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업예산안 책자 한 번 보세요. 542쪽.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특별회계 618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해원위원  예, 주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인제 보시면은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시설부대비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요, 자전거 보관소 세척 및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추가설치비가 5천만원,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존에 자전거 보관소라고 안 하고 보관대라고 하는데 보관대 한번 쭉 점검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6회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정해원위원  그 다니다 보면은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가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적당히 세워서 미관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 것을 골라서 내년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맨날 보관대 설치해 봐야 미관 해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통행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별도의 새로운 개념의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마는 일본 지하철역 가까운 쪽에 자전거 보관소, 큰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정말 대수로 따지면은 수천 대를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보관소가 있어요. 그런 안을 좀 세워 가지고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허가가 나가면은요, 일정비율 이상의 큰 건물 안에는 자전거보관소를 갖다가 얼만큼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을 갖다가 통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큰 건물은 지상에 절대 설치 못하게 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 한쪽 일정 부분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해야 돼요. 왜 지상에다가 합니까? 건물바깥에.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도 통행하는 보도에다가 자전거 주차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볼품없고 그러는데 설계단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개입해 가지고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해원위원  참고로 지난번 DMC 입주기업 협의회 실무협의회 같은 데 거기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DMC 팀장한테, 수색역 그쪽에 상업용 3필지 있는데 이것 팔아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DMC 출퇴근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땅을 내 놓아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은 한번 연락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마 그 큰 땅을 다 내놓지는 않겠지마는 일정 부분 나누어서라도 내 놓을 수 있는 용의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접근해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다음에 그린파킹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그동안 해왔던 것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잘된 점은 인제 면수는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확보한 것이 50면을 계획을 했는데 초과해서 108면인가 금년에 확보를 했고 잘못된 부분은 골목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골목이면 한 골목 전체를 아름다운 골목이라든가 해서 골목 전체가 그린파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좀 부족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사후관리는 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담장 헐어 놓고, 주차하겠다고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치파라솔 설치한 것은 없어요? 저는 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길가에다가 세워 놓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자동차를 집안으로 들이라고 했는데 안 들인 경우는 철저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단속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과년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저희가 60만건에 220억 정도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220억, 이것 60만 건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인별로 하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이 수십 건 되는 것도 있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한 사람이 수십 건 경우도 있고요.
정해원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인별로는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 자세한 것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은 50건 이상 내지 100건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0건이 압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를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0만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체납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택배회사라든가 기업체 소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못 받는 것은‘허’넘버,‘허’넘버일 경우에는 렌트카에서 우리한테 조회를 해서 저희가 그 부과를 갖다가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사실상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실지로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시효결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차량을 자동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쪽으로 차량을 끌어다가 공매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압류만 했다고 되는 것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압류는 했지마는 공매까지 못가는 이유가 말이죠, 차량가격이 10만원, 20만원인 것도 많고 말이죠, 거기 차량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주택가에 보시면은 주차장에다 놔두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런 차는 빨리 빨리 정리해서 없애 버리죠. 요새 폐차해도 한 30만원 주던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하여튼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1년에 4번씩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정해원위원  영업용이나 대형차량들, 그런 것 주차가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은 저희가 매일 말이죠, 저녁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10만원의 과태료,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5건 내지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대형차량은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차고지 이탈 과태료 같이 부과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주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야간에 우리가 특별단속기간 10시 이후부터 12시 이후, 한 1시, 2시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쪼록 주차단속이 효율적으로 돼서 그렇게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체납이 60만 건에 220억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폐지하든가 이것을 완벽하게 집행을 하든가 해 가지고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심각한 것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이것 늘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요, 저희과에서도 1주일에 한번씩 체납정리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원들한테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정해원위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납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포상금을 지금 3,3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징수하는데 소홀했다가 나중에 징수한 사람 포상금 주고 그러면 징수에 소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할텐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자동차 관계의 체납은 말이죠. 아시다시피 영세한 사람도 많고 그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내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 다시 좀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거 아까 디자인 관련해서 답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아까 디자인공모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정해원위원  각 구별로?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시에서 행사할 때 각 구에 어떤 특화된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대 앞을 정해서 올렸는데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시정방향을 읽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시장의 지금 현재 중점사업이 뭐예요?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천만상상오아시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들어가 보셨으면 알 거에요. 그럼 디자인이란 것은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지만 디자인은 테마가 있어야 되겠죠. 과연 홍대 앞에 기존에 벌써 이미 잘 조성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들고 나와 가지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홍대지역을…
정해원위원  핀트가 안 맞았단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 마포구지역 관광지를 소개 홍보하겠다 해서 책자도 만들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보면 물론 홍대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 상암DMC 이런 쪽을 연결하는 축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전에도 제안했는데 홍대를 물론 포함시키면서 DMC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의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DMC를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전관광지가 한가닥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실무자들을 만나가지고 뭘 원하느냐 해서 욕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했으면 벌써 됐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내년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때 아마 지금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 디자인 팀장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디자인팀장이 디자인 잘 아시는 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윤종영 교수라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정해원위원  전문가한테 백날 의뢰 해 봐야 소용없어요. 직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직원이 그 일을 직접 담당해야 되는 거지. 전문가 백날 의뢰해 봐야 용역줘 봐야 본인들 안 하고 학생들 시키고 인터넷 뒤져서 찾고 그 동안 연구자료 짜 맞춰서 그렇게 제출해요.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 된 전문가 명단 보면 전문가 같은 전문가 별로 없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지, 자기가 전공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공부를 재충전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설령 전공을 안 했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보다 더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일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업무추진비 써가면서 자문 구하고 그렇게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문제제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부분 지금 이거 1억 2,900은 전액 구비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까지는 시에서 예산 나오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가로정비는 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노점상 단속 이 부분 시에서 안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온 거 외에는…
정해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비로 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모든 시설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지요. 지금 한강공원쪽은 어때요. 거기는 전혀 안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거기는 한강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월드컵공원도 안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DMC쪽?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DMC쪽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DMC가 완성되기까지는 예산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DMC 완성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정비, 환경조성 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저한테도 민원접수가 많이 됐는데 지금 포장마차들이 있죠? 포장마차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 내근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서부, 동부 반으로 나눠가지고 상근체제로 나눠가지고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맨날 포장마차 어제도 오늘이고 지난달이고 작년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포장마차도 날로 확산되고 있고요. 저희 마포구가 특히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구보다 많이 확산되고 발생하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외근직원 11명이 거의 한 50대 중반인데 이 분들이 나가서 아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우면 꺼내놓고, 치우면 꺼내놓고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요.
정해원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하고 법이 뒷받침되는 권한을 줬는데 50대 그런 얘기를 할 필요없고 20대를 고용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만 들이고 정비는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도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것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런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못한 것은 왜 못해요? 다른 노점상은 그냥 들어오면 쉬운데 포장마차가 좀 어렵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금 그게 그러니까 노점들이 점점 포악해지고요. 조직적으로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근무하면 저도 현장에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업무가 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경찰하고 협조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경찰들이 저희가 필요한 것은 협조합니다마는 경찰도 저희하고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같은 입장이라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경찰력도 예전하고 달리 지금 많이 약화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구청 직원들한테는 돈을 주고 권한을 주고 경찰한테는 총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어요. 지금 포장마차 단속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고용한 직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보건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보건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는 특별한 합동단속 이외에는 없고요.
정해원위원  합동단속요, 포장마차?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아니 음식물하고 관계돼 가지고 같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포장마차는 식품위생법 위반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협력을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보건위생과에서도 식품위생법으로 많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같이 나가서 고발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러설텐데 그것을 안 해요. 그리고 예산만 이렇게 잔뜩 그냥 쏟아 부어서 쓰고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적당히 가서 그래서 으름장만 놓고 그냥 오겠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예산 하여튼 올해 그냥 쓰고요.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어쨌든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번 문제 제기한 것은 끝까지 가니까요. 그리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도로정비 공사비 예산이 지금 27억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도로에요? 뒷골목입니까, 아니면 20m 넘는 도로도 들어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20m 넘는 도로는 20m 이상 도로중에 구도는 딱 한 군데 들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요?
○토목과장 이상환  마포세무서에서 동막길 중에서 마포세무서에서 마포로까지…
정해원위원  일단 시에서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죠, 20m 넘는 것은?
○토목과장 이상환  20m 이상 도로중에서 시도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정해원위원  시도인데 구비 가지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미처 정비계획이 없고 우리는 거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정해원위원  시에다 미리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산을 미리 받아와서 구청에서 공사하도록 배정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 사업을 직접 편성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20m 미만 되는 도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대부분 도로가 문제돼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는 가스공사라든가 한전 전화국 이런 데서 공사하고 난 뒤 끝이 안 좋아서 다시 덧씌우기 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포장복구가 가급보다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보통 포장이 아스콘포장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에서 알다시피 2년으로 아주 짧습니다. 포장은 그리고 아스콘포장이 5년 이상 지나가고 나면 균열도 많이 생기고…
정해원위원  지금 도로정비공사비 불량맨홀정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공사로 인해서 다시 복구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주택가 골목이든 아니면 대로변이든 다 보고 다니는데 그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원래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아스콘 씌운 그런 도로가 깨져가지고 다시 덧씌우기한 데는 없단 말이에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것은 아예 택지개발한다든가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침하가 이루어졌을 때 깨졌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스콘이 문제돼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하는 것은 한참 지나고 그런 공사가 안 이루어졌는데도 된다면 세월이 한 2, 30년씩 지나 가지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콘포장 2, 30년까지 수명이 가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앉아서 할 일이 없을 건데…
정해원위원  그게 연약한 지반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공사 이런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구공사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소규모굴착복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규모가 작은 부분은 아스콘의 온도관리나 사실 완벽한 복구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지관리비 예산이 어떤 굴착을 수반해서 100% 생긴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더 정비를 해야 될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유를 그 이유를 전체 굴착복구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단정짓기는 곤란해요.
정해원위원  아니 실제로 보면 물론 대형롤러가 밀고 가는 것하고 아주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하고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도로의 어떤 높이라든가 맨홀의 높이 어떤 것은 도로면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튀어나왔고 간혹이 아니라 눈에 많이 띄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에서 편성하는 맨홀보수비는 운영자로 하여금 돈을 받습니다. 맨홀의 유지관리에서 맨홀의…
정해원위원  돈을 받아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에서 다시 충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맨홀의 높낮이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량맨홀정비 이런 것도 물론 깨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높이가 달라가지고 또 파고 내려 앉히고 또 높이고 많이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그런 부분만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거 불량맨홀정비가 그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당초 공사 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사용하다보면 구조물 주변에 아무래도 침하가 일반구간보다는 좀 잘 생길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어요.
정해원위원  그 침하가 맨홀을 공사하고 나서 아스콘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기계가 와서 다지는 거하고 작은 기계가 다지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해원위원  자꾸 이유를 다시니까 제가 관심있게 늘 지켜보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맨홀의 경우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또 도로 파고 공사하는 그런 구간이 많이 있죠? 많이는 아니라도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간혹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꼭 12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소규모 굴착은 아직 통제를 못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에 상수도공사를 아마 늦게 발주해서 마무리 안 된 골목이…
정해원위원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면 주민들이 예산이 남아도니까 그냥 남는 예산 쓰느라고 그런다는 비난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닌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급하지 않는 것은 겨울이 아닌 좀 봄이나 우기가 아닌 여름 같은 때 그런 때 하기 좋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당연히 지금 마무리 안돼서 독촉을 하고 있고 아마 금주가 되면 굴착하고 나서 복구가 안된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정해원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586p 보면 하천 및 유수지관리가 있는데 586p요. 거기 보면 지금 이 자치단체등이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홍제천생태하천 복원공사하고 같은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 복원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용수 사업이 있고 생태하천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광천유지용수사업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내용은 그 내용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구비로만 되어 있어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게 저희들이 홍제천생태하천은 구비가 19억이고요. 시비가 43억입니다. 그래서 총 62억인데 이것이 그 중에서 저희 구비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19억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해서 서대문구로 넘겨주면 시비 43억이 서대문구로 배정이 됩니다. 총 저희 생태환경조성비 62억이 전체적인 예산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구비가 34억 8,600으로 되어 있어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아니 그것은 유지용수비가 또 8억 1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광천 유지용수비 3억 1천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2008년이면 공사가 완성이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2008년에는 완성이 안 되고요, 2009년까지 가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2009년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하고 관련되는데, 그 너머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591p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를 하면서 특정관리시설물이 D, E급 시설이 30개소가 있고요, 그 외에 560개소의 특정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안전점검비용, 기타 안전관리위 자문위원들의 점검 시 수당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점검이나 안전문화운동이나 같은 사업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런데 보건소 쪽하고 저희 안전점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이쪽 치수방재과 관련해 가지고, 591p부터 593p까지 이런 것들이 같은 한 가지 사업 아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같은 기능의 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안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묶어도 되는 것 아니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따로 나눠놨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보건소에 있는 안전한 마포만들기 이것하고도 연관될 수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보건소의 안전만포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기능별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은 교량이라든가 도로, 축대가 있고요, 건축물에는 일반 주택이 있고, 재개발지역의 특정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정해원위원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다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안전한 마포 만들기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문제는 재난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관련위험시설물 관리이고 보건소에서는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의 우리 학교 어린이 걷기라든지 학교 앞에서 하는 녹색어머니 운동이라든지 교통문화 개선이나,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의 중복 지출이 안 되게 연결을 해 가지고 공통된 부분은 어느 한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예산안 책자 보면 프린트가 오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성희위원  482쪽 학교조명시설설치, 제가 이것 자료 받아봤는데요, 20개 학교는 벌써 조명을 설치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20여개 학교 중에 해 달라고 해서 구청 예산으로 해 준 게 7개교이고, 나머지 13개 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개 하는 데 2,750만원 들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8개 학교만 해 주실 거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이것 설치한 뒤에 관리책임이나 운영비 부담은 구가 해요, 학교가 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실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유지관리비는 아직까지는 초기연도기 때문에 정확히 비용산출 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등기구 교체라든지 아주 경미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게 저희들 관내 44개 학교가 전부 다 조명시설이 되고 개방이 된다면 유지관리 부분을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야간개방을…
○토목과장 이상환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성희위원  498쪽 수문점검 및 진단, 예산액이 감소돼서 올라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성희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감소된 원인은 이렇게 해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수문은 저희들이 총 52개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경미한 안전진단은 5년에 1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그 주기에 해당되는 수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았고요, 금년도에는 주기에 해당되는 수문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준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좀 적지만 저희들 수문 안전관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 차이군요? 이것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이성희위원  464쪽에 노점단속에 대해서는 앞에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노점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힘드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본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아까 정해원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민간용역을 쓸 때는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점 확산 추세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망원동 지역이라든지 주로 홍대 앞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암동 지역하고 아현동 지역, 이 민간용역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또 야간단속이라든지 민원들 요구가 날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이성희위원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야간에 단속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야간에까지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쓰는 건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단속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용역은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성희위원  그리고 뭐 예산을 더 늘려서도 단속이 잘 된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잘 될 수 있는지 너무 걱정스럽고요, 지금 시범노점거리 5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이성희위원  이것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은평구하고 또 어디하고는 아직 지정을 안 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금 지정 못 한 곳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다 지정을 했습니까? 파악하시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가요?
이성희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노점시범거리 사업도 홍대앞에 걷고싶은거리 그 쪽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아시잖아요.
이성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는 지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구들이 지금 다시 지정을 해서 다시 올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정을 안 한 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지정이 돼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추진을 해왔는데요, 우선 인근의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대부분 민원인들이나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올려서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이것도 일단 시범 역점사업으로 한 개소를 선정을 했거든요. 은평 같은 데는 선정도 못했듯이 저희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세 군데를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이 선정 문제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위원님 계시는 자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사항이고요, 그 뒤로 추진사항은 아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모이지 않았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연말에 한 번 모여서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대안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안 올리기 전에 위원회를 대책위원회를 한 번 다시 열어서 했어야 맞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거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 반대 굉장히 심하고 또 단속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이게 먹는 장사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먹는 장사 하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냥 소매행위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이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해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대로 노점상 정비는 사실 원칙적으로 공권력을 가진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과거의 노점상 단속하고 달라지는 게 우리 서노련이나 전노련, 집단화 해 가지고 집단 시위를 하고, 물론 그게 무섭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시에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안을 내놔 가지고 일부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홍대 앞에 지난번에 지정을 해놓고 지금도 시행을 못하고 여론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서는 앞으로 노점정비는 우리 시민이 통행권 확보라든지 우리 차량통행, 모든 게 원활하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노점을 정비해야 합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 1억 1천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고, 노점 시범거리 500만원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시책을 시행해서 좋은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해서 우리가 거리를 정비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는 조직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어렵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 듣고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노점시범거리조성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지나쳤는데요, 구에서 오히려 단속해야 할 노점상을 시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예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 노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속이 원칙이나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부 거리의 기존에 있는 노점을 기왕이면 일정한 규격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왕 정비하는 입장과 우리가 그 노점상의 관계를, 그래서 양성화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양면성이 있어서 이왕 영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를 깨끗이 확보해 주면서 또 통행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조성해서 그래 가지고 아마 그런 시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시책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홍대 앞에 하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홍대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학생이나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장소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노점이 약 제가 파악해본 결과 28개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일정한 그러한 장소에 유치해서 지금 하는 업종을 우리가 권하지 않고 그 주변의 음식점이나 영업점하고 상반되는 그런 특화된 업종을 우리가 판매하도록 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책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대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 가 보시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지저분하기 그지없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들 있는 데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홍대가 워낙 유입인구가 많다보니까 아주 불편한데 노점상을 시범거리로 조성하려면 우리가 북경 가봐서 알지만 왕부진거리 같은 데 도로가 워낙 넓어서 있으나 없으나 별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지역 같으면 검토해 볼만 해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들르는 코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대처럼 노점상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밀려들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노점상을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홍대의 특성화된 이미지가 퇴색이 돼 가지고 오히려 더 가기 싫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단히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주 바로 직설적으로 했는데, 보행자도 엄청 불편하고 오히려 홍대의 특성화거리가 퇴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동현  문제제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분명히 재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노점을 시범거리를 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무질서한 노점거리가 있고 그 지역이 침체돼 있고, 그러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런다면 고려해 볼만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단속해야 할 노점을 시범거리로 해서 양성화 하겠다는 얘기는 그 주변 점포들, 그 점포를 막고 정당하게 임대를 내고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하는 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정해원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주차장 급지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대부분 지금 마포는 2급지하고 3급지입니다.
정해원위원  1급지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홍대 수노래방 쪽 그쪽이 2급지인데 거기 2급지로 한 연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급지지정은 우리 주차요금 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가 왜 2급지죠? 저는 분명히 1급지일거라 생각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급지지정은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13개인가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해원위원  교통지도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급지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2급지가 홍대주변 한 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3급지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가보면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초저녁부터 차가 딱 채워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주변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또 업소도 약 1,500개 정도의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양면성이 있지마는 주차료를 부가함으로써 제가 서교동장을 해 봤지마는 그것이 저녁에 새벽에 2시, 3시까지도 사실은 술 먹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6시 정도나 6시 반쯤에 와서 그 차를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신촌이라든지 또 이런 클럽을 가는 경향이 거의 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징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일부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저희도 알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이 지금 216면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이 특히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역상인들은 그 주차요금을 토요일날은 징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회전율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가 1급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그 주차요금이 높고 그 다음에 낮은 것에 대해서는 2급만 하더라도 시간당 한 3천원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시간당 3천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너무 비쌀 경우에는 오히려…
정해원위원  아니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1급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래서 그 주차요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높으면은 이용률이 또 저조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데 거기는 1급지로 올려도요, 꽉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요금 뭐 상관없이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주차요금 어떤 특별회계 좀 기금예산 좀 세입예산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좀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1급지로도 높일 의향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 시책이 말이지요, 지금 대중교통을 홍대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음식점이 1,500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건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걷고 싶은 거리라고 얘기하듯이 차량을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면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운영을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한번 나오시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위원회에도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할 기회도 한번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고맙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은 견인보관소에 면적이 아직은 뭐 그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재는 괜찮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매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차량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견인보관소에 들어왔다가 매각한 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각이 되지 않은, 매각진행중인 게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에 들어와 있는 차량들이 차량의 그 가격이 이렇게 공매로는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정해원위원  안 되면 폐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시효가 지나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매각대금이 30만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차량을 한 대 폐차를 시켰는데 30만원 주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그럼 매각이나 폐차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좀 일찍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는데 마냥 방치해 봐야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뭐 적극적으로 좌우지간 그 처리를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가격은 한 40만원 정도 저희가 매각하고 있어요.
정해원위원  그리고 월드컵 임시주차장이 지금 석유비축기지 그 부지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는 그 면적은 엄청 넓은데 수입이 적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거기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주로 이제 경기장에 월드컵축구장 경기가 있을 때만 정액권으로 5천원으로 팔고 있을 때의 수입이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차량은 얼마 받습니까, 거기? 버스 같은 것.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대형차량은 버스가 9만원인가? 17만원인가요? 예, 월 17만원.
정해원위원  17만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차고지 증명도 발급해 주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월정주차를 하는데 차고지증명 발급 안 한다고요? 발급을 해야 맞지요, 그 차량들이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이 그게 등록도 가능하고 계속 운행이 가능한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버스들이 많은데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월, 꽤 많습니다. 한 3천만원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3천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3억 3,600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좀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예, 그 부분이 앞으로, 사장님 주차장 돌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 원칙대로 잘 운영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엘리트 공무원님들 모두 열심히 일 하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여서 꾸준히 함께 노력해 나가고 더 발전되는 우리구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 총 예산은 92억 9,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9,94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별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은 책상위에 놓인 길게 가로형으로 생긴 큰 책이 되겠습니다. 책자 391쪽부터 443쪽이 저희 국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4억 9,94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5%가 감소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총 예산은 6억 3,17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5%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여비·급량비·부서운영비·전산소모품 등 주무부서에서 편성하였던 것을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391쪽부터 397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65만 6천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8만원, 자산취득비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62만 6천원, 공공운영비 346만 9천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포상금 2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97만 6천원, 업무추진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7쪽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5,981만 5천원, 직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1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3,16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6.2%가 감소하였습니다. 책자 398쪽부터 403쪽에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의선 철도 주변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관·학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1천만원, 자문회의 수당 140만원, 관리방안 책자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재정비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마포로 미시행사업지구 정비구역 재정비용역 2억 5천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46만 4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 아현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예산으로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68만 8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상암2-2주거환경개선  지구 관리방안 용역비, 원클릭 도시정보 기능개선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100만원,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비 9,700만원,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48만 2천원, 원클릭 도시정보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3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391만 3천원,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1억 8,26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6%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여비·급량비 등을 주무부에서 편성하던 것을 금년부터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책자 404쪽부터 408쪽까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90만원, 시설비 1,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928만원, 특별검사원 수당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198만원과 현안업무 추진비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4억 1,36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8%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디지털지적도형구축에 따른 신규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계속사업의 증가, 직원여비·급량비 등에 대한 주무부서 예산편성분을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책자 409쪽부터 417쪽까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공시 관련 예산으로 인건비 913만 3천원, 사무관리비 2,675만 2천원, 공공운영비 1,1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예산입니다. 측량수수료 312만 3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디지털지적도형 구축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통합 정보마당 구축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4,453만 7천원, 공공운영비 6,440만 6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414쪽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5,472만 2천원과 416쪽 공공운영비 724만 4천원, 여비 8,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녹지환경과 총 예산은 중 일반회계 57억 3,985만 5천원 및 특별회계 15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48%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본경비 중 도시관리국 직원여비, 급량비, 부서운영비, 전산소모품 등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 하였던 것을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 예산 중 사계절 스케이트장 설치 및 각종 인건비 인상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8쪽부터 443쪽까지 녹지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샛터산 근린공원) 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400만원과 시설비 4억 2,600만원 및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입니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4,500만원, 시설비 2억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419쪽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 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시설보강 사업 예산입니다.
  망원1동 배드민턴장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20쪽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인건비 1억 5,615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2,674만 4천원 및 422쪽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1,133만원 일반보상금 84만원, 민간위탁금 1억 9,517만 4천원, 423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인건비 8,218만 7천원과 425쪽 일반운영비 536만 4천원 및 재료비 1,45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300만원, 426쪽 차량구입비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은 인건비 5,030만원과 427쪽 일반운영비 550만 3천원 및 재료비 1,483만 5천원, 428쪽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은 인건비 1억 684만 3천원과 429쪽 일반운영비 3,233만 7천원 및 430쪽 재료비 2억 5,636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 431쪽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 산림보호 강화 예산은 인건비 9,178만원과 432쪽 일반운영비 80만원 및 업무추진비 150만원 433쪽 재료비 3,550만원을 편성하였고, 435쪽 환경보전 홍보 예산은 일반운영비 853만 2천원 및 436쪽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공해단속 예산은 인건비 4,461만 4천원 및 437쪽 일반운영비 1억 119만 8천원, 439쪽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7억 8,29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4,230만 8천원 및 443쪽 여비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별 별책 책자 60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10억 500만원 증가한 1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40쪽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샛터산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5억 5,600만원과 예비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책 책자 643쪽 하단에 홍익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 결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서울시 예산이 우리구로 2007년 11월 6일자로 교부되어 금년 내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20억 200만원을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장, 김정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쪽부터 443쪽과 특별회계 639쪽부터 640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사계절 스케이트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정부 관할부서에서 필요 없으니까 예산 삭제를 해도 된다고 한 직원은 누구이며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반영시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입법부를 우롱하는 처사인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저희 행정파트인 구청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에서 일단은 안을 편성을 했고 그 안을 일단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나도 조금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예산책정 하지 말고 올리지 말았어야지 올려 놓고 위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삭제시켜도 된다고,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직원이신지 몰라도, 점심먹다가 큰일 날 뻔 했어, 나랑. 그러니까 그것 필요 없다고 하니까 자기네 지역에 뭐를 달라고, 모아 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김재만 과장님 계시고 하지마는,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처음부터 올리지 말고, 국장님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김재만 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강원돈위원  별첨 423쪽요, 체육시설관리 유지비 사계절 스케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계절 스케이트라고 명명한 것은 1년 12개월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계절 스케이트라고 했겠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 재질은 뭐로 만듭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고분자 합성폴리에틸렌하고 거기에다가 특수 윤활성분을 합성해 가지고 만든 판넬 재료가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판넬 재료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강원돈위원  일반 얼음빙질에 비해서 감촉이 얼만큼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곳에 제가 현장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층, 또 선수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일반 피겨스케이팅이라든가 그런 선수층에서 하는, 특이한, 이용하고 하는 특이한 사항 외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거의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돈위원  저도 이 내용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빙질의 상태는 항상 실제 얼음의 최고 상태, 95%이상을 유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빙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국내에서 사용되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지금 영등포역 앞에 롯데백화점에서 한 70평정도 규모의 시설한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것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우리는 설치하게 되면은 어디로 설치 장소를 정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현재 계획은 마포문화센터 앞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설치 장소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문화센터에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이용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만들게 되면은 크기가 몇 회배 정도 되는지?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마포문화센터의 일부 마당 광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한 1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100평 규모라고 그러면 한 18, 18 정도, 미터 되는 것이 100평정도 되는데 그만한 크기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아마 그 정도면은, 더 넓으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면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사용료는 없는 거고요, 다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이것을 시설을 해 놓고 마포문화센터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마포문화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유료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요, 여기에 강사료가 인건비 2명이라는 것은 이것 왜 8월로 잡았죠? 15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8개월을 잡았는데, 1년이 12달인데 개장시기 때문에 8개월로 잡았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빠르면은 4월에 시설이 다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4개월을 빼 놓고서 8개월로 잡았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사료라고 나와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15,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강원돈위원  이 강사료는 뭐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 형식으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를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지금 폴리에틸렌수지와 특수 윤활유를 섞어서 만드는 이 재질이 그런데 이것이 한 여름 땡볕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영하 31도, 영상 65.5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는점, 녹는점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하 31도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재질로 만든, 폴리에틸렌 재질로 만든 이 제품이 망가지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영하 31도까지 나간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이게 가격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설치나 유지비 같은 것이 저렴하다, 그리고 일반 빙판에 비해서 한 10분의 1가격에 불과한데 이것은 만약에 부분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교체가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것이…
강원돈위원  이것이 판넬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크기가.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크기가 약 134㎝하고 244㎝, 이렇게 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교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판 크기가 1,2m, 1.5m, 두께가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보호장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까? 롤러스케이트나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보호장구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일반 스케이트장에서 쓰던 스케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운영을 하면서 대여 물품을 비치해 놓고 스케이트가 없는 사람은 대여물품 사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강원돈위원  아, 일반 스케이트로 사용이 가능하구만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무릎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용하면서 아마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여하면서 그런 물품을 갖다 놓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과장님, 설치 후, 그러니까 내년부터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해마다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정도 봅니까? 한번 산출해 본 적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은 가능한 예산이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것이 만약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은 구민들이 사용을 할텐데 안전관리 및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아니면 녹지환경과에서 하게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설부분은 저희 녹지환경과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면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원돈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은요, 관리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강원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평 정도라고 했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김영신위원  100평정도인데 100평을 울타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각으로 합니까, 원으로 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 사진을 잠깐만…
김영신위원  보십시다.
   (녹지환경과장, 김영신위원에게 사진으로 개별설명)
  지금 이것을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는 구상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를, 어디에서 발상이 됐습니까? 8개월, 4,160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약 1년 정도면 그보다 더 4천 한 500 들어갈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구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우선 유지관리비 4,16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범위 내에서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주요 이게 목적이 대상이 청소년 대상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마는…
김영신위원  피겨스케이트장인데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트 그 부분하고 일반스케이트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일반스케이트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100평 정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사방 18m 정도 그게 스케이트가 되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물론 면적이 넓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한된 장소에서 최소한도로 많이 청소년층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선수급은 아니겠죠. 선수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목적이 청소년체육 활용차원인지 아니면 이것은 피겨스케이팅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뜻에서 지금 설계비, 시설비 포함해서 한 2억, 1억 8,500만원하고 설계비 1,500만원 해 가지고 2억을 투자 해 가지고 4,500정도 매년 이렇게 시설비를,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어떤 이게 구상을 하게 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모험적으로 이런 것을 과연 시설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특별한 목적은 우선 국내 처음이고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이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스포츠하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섞인 그런 성질의 스포츠문화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시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베이징 올림픽대회도 있고 최근에 김연아 피켜스케이팅선수 인재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좀 이해가 간다고 봤을 때 방금 저한테 보여 주신 그 장소는 시설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가장 적절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김영신위원  지금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우천시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뚜껑을 덮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뚜껑은 이제 피로티 형식으로 일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센터에 전체 건축…
김영신위원  아까 그 사진에 보면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 1층을 말한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거기가 주 무대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의 일부는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피로티 밑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청의 슬로건처럼 선진마포 활기찬 마포 그런 것으로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좀 성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김영신위원  399쪽에 경의선주변 관학협력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 잡아놓은 거 있죠? 학교는 어디로 지정…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홍익대학교하고 지금 성균관대학에서 의사표시를 해서요. 그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관학이 협력해서 한다는 의미가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경의선…
김영신위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김영신위원  어떤 분야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상공원화사업이 되면 그 인접한 블록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점차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현행법상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실효성 없는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면 부동산 지가만 상승이 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행정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학교에 있는 석사 또는 학사 커리큘럼 중에서 과목으로 배당을 하거나 졸업작품을 하려면 몇 개월간 그 친구들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제를 주고 우리가 주변에 대상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한번 수립해 보고 싶다 그래서 순수한 학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데 귀에 띄어서 내가 체크를 했는데요.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김영신위원  참 좋은 발상이고 시도가 좋은데 이게 1천만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일단은 저희들은 학교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이고요. 굳이 꼭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충실한 게 아니고요.
김영신위원  기왕에 계획을 이렇게 잘 구상을 해서 잡았으면 일이 되게끔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적은 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냥 열심히 해 본다. 한번 시작을 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녹지환경과장님 더 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김영신위원  419쪽에 배드민턴 시설보강사업해 가지고 망원1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에 2억 7천 잡았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매년 보강사업했지 않았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망원동에는 한번도 보강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김영신위원  아니 작년에도 제가 기억으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것은 와우산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와우산입니까? 어떻게 지금 2억 7천을 어떤 계획으로 근거를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4면 정도가 되는데요. 완전히 뜯어 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지역이 말썽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도로를 내달라고 주민들의 진정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자꾸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주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망원동 사람 많이 있습니까? 특정인들이 쓰는 것 같아요. 딱 거기 한번 지나가다보면 열쇠 잠궈놓고 회원제로 하는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대개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용형태가 대부분 동호회 중심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개인이 가서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하고 싶으면 회원제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망원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그 주변이 좀 정비가 덜된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이 깨끗해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시설한 시설들이 전부 낙후되어 있고 사실상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와우산 배드민턴장을 보강사업을 해 주고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망원지역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관리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 관리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호회 중심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많은 시설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 정비가 되면 저희가 지금 와우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망원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관리를 연합회나 아니면 공단 그런 데에 관리를 위탁을 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기를 쓰는지 이런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2억 7천 들여서 또 수리를 해 놓으면 일부 계층이 거기는 완전히 폐쇄적이다 몇몇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싶을 때 와서 문 열고 회원권 그런 것은 없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런 것은 자체에서 사용이 되도록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자기들이 자기 동호회라고 묶어놓고 다른 사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딱 막아 놓고 일부 계층을 위한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신봉현위원  질의는 중복해서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중복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원돈위원이 질의했던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이 강원돈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이거 언제부터 개장해서 한다고 했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빠르면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늦으면 5월까지 이렇게 공사마쳐서…
신봉현위원  4월달까지 공사마쳐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늦으면 5월까지…
신봉현위원  운영비를 8개월치를 잡은 거죠, 그래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생활체육정비사업 이거 녹지환경과에서 나온 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내년 중에 공사예요. 이 계획서대로 보면 내년 12월까지 공사완료에요. 그런데 무슨 4월 달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계획서대로라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하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아직 안 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시설계 추진기간이 그런데 그리고 4월부터 12월달까지 스케이트장조성공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어떤?
신봉현위원  이게 예산서 세부산출내역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12월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뭐가 맞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지금 1월부터 3월달까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월중에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까지 공사를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빠르면 4월 공사하고 늦으면 5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100만원 산출 잘못했잖아요. 이게 8개월치를 칠 게 아니라 6개월치나 7개월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4월달까지 공사를 마치게 되면 8개월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8개월로 잡은 겁니다.
신봉현위원  좋아요. 이 문서 하나하나 내보내는 거 이거 괜히 듣지 않아도 될 말 듣잖아요.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공사, 4월중 공사완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텐데…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송구스럽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이거를 스케이트장에서 아까 강원돈위원이 질의했는데 수수료 무료입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입장료 같은 거?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아직 저희가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입장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여 거기다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런 이용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스케이트 대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신봉현위원  받아야 된다 이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사용료를 받을 때는 이렇게 2억씩이나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세부계획서 없이 해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세부결정도 없이 그냥 막 지어놓고 보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물론 저희가 운영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봉현위원  이게요.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도 제정해야 되는데 수수료 이거 받을 계획이면 수수료징수조례 준비하고 있어요? 조례에 없으면 못 받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거 아무 준비없이 공사만 하면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제가 여기가 수수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관리계획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무조건 만들어만 놓느냐고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사후관리문제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4,100만원이 녹지환경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결국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될 예산 아니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이전을 할 거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신봉현위원  문화재단이 관장하는 건물인데 문화센터가.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 쪽이나 재단 쪽으로 해야 맞잖아요? 여기는 실시설계 공사비만 편성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잘못 하신 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토한 끝에 저희 과에 같이 편성하는 게 좋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편성해서 금년에는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넘기겠다는 얘기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아마 유지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편성 그 쪽에서 해야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신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배드민턴 와우산, 망원동 시설 보강하는 데 여기도 사용료 징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지금 와우산 같은 경우는 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공단에다 위탁한다는 얘기는 수수료 받을 계획이라는 얘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망원동도 결국 사용료 받겠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수수료징수조례…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되겠죠. 망원동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용료 문제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신봉현위원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어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예산 투입해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사후관리계획이 서 있어서, 이것 해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사용료 어떻게 받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 없이 막연하게 그냥 예산만 투입해놓고 보자 그거예요? 과장님 연말까지 계시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까지는 일반 시설이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자체가 간이시설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지금까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시설을 몇 억씩 투자하잖아요. 투자해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사용료를 어떻게 어떻게 받을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무조건 자금 투자해놓고 보자 그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료를 안 받으면, 배드민턴장마다 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동호회원들이 많아야 100명, 200명 미만 아니에요? 그럼 이 많은 예산 들여서 구민의 혈세로 만드는 예산인데, 소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꼴 되거든요. 주민에게 개방해야 되거든요. 동호회가 있으면 락커는 동호회가 관리할지 몰라도 각각 자기 락커, 무상이면 그냥 오픈해야 돼요. 사용료 내면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무상으로 주민한테 개방한다고 그러면 동호회가 문 잠궈 놓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계획을 검토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해놓고 봐야지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석동 마을마당조성 손실보상, 토지매입비가 계속 왜 이렇게 올라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매번 토지보상비가 일회로써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가면 또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저희뿐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실하고 다르고 그래 가지고 이 현석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인근 저희가 보상가 거의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보상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상하려고 드니까 또 그렇게 보상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도 한 번 올렸던 사항이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번에는 이게 다 끝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차액이 2,300만원도 아니고 2억 3천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 의회에서 하는 답변인데 좀 기분 좋게 해 드려야 하는데 싫은 소리 했는데, 예산서에 있는 거나 또 자료를 내보내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서 내보내요. 오자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질의 받고 답변 난처해지고, 어쨌거나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은 뭐 공로연수 들어간 다음에 집행될 사안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성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그냥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요, 이번에 다 끝나고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올해 다 끝내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올해 보상하고 시설을 다 끝내면, 제가 2008년도에 다 끝낸다는 얘기를 잘못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성희위원  올해 토지보상 다 끝내고 사업시행을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내년입니다.
이성희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결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 다 훑어보고 물어봐야 되는 것 물어보고 그렇지 않고 넘어갈 건 넘어갔으면, 아까같이 스케이트장도 그래요. 우리 김영신위원님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을 보셨지만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상당히 궁금하고, 또 사계절 스케이트장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물론 다른 구에 없고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 데도 없고, 좋은 발상이고 한다고 그래서 올라왔으니까 저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문화체육센터 앞에 마당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행사도 많이 개최하는데 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 이동식이 아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이 스케이트장은 이동성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사진 좀 보여주세요.
   (녹지환경과장, 이성희위원에게 사진을 보이며 개별설명)
  예, 잘 봤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료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여비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공간에다 스케이트장 만들어놓고 대여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은 아무 때나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세세하게 잘 짜셔서 본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25개 구 중에 처음으로 우리 마포구가 사계절 스케이트장 개설해서 잘 관리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 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공공제는 돈을 안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특정계층 일부소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일정부분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다른 의견도 나왔지만 모든 시설을 할 때 마포구민이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스케이트 타는 것 소수의 몇 사람이 이용하는 거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재정이 파탄이 나요. 그런 시설 여기저기 다 해놓고 돈을 안 받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안이 나와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돈 안 받고 이것은 여기저기 방만하게 한다면 예산을 편성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돈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해서 다른 데 재투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또 통과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자료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공짜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안이 좀더 구체화 될 때 설계안이 나올 때 구의 회 의원님들한테 안을 좀 갖다 주세요. 저도 아직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예산이 삭감이 될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가 된다 해도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영신   강원돈
  김정일   신봉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유철호
  지적과장윤재한
  녹지환경과장김재만
  교통행정과장박도식
  교통지도과장유환열
  건설관리과장이재덕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