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1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마포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 6억 719만 7천원 중 보건소 세입은 2억 7,097만 8천원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간염검사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염검사 수수료 630만원과 2001년 3월경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인 홍역 일제예방접종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미확보되어 간염예방접종비 중에서 1,232만원이 홍역예방접종비로 전용되어서 총 1,8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세입이 2억 5,2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41억 4,3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8억 145만 2천원으로 추경예산액 3억 4,18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1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3억 3,291만 8천원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직원 인사이동으로 보건소 직원 3명이 증가됨에 따라 직원 봉급부족분 9,047만 7천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복리후생비  2,68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업예산은 아현분소 지상 이전 관련사업으로 동청사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원 냉·난방기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억 5,676만 5천원에서 3억 8,291만 8천원이 증가한 31억 8,9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식품잔액에 대한 반환금 508만 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83만 7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액 7억 7,577만원에서 892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8,4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천원 대비 180억 2,510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억 4,3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145만 2천원 대비 9.0%에 해당하는 3억 4,184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과 경상적 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계상되었고, 보건소 아현진료소 이전 청사 개·보수 공사비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현진료소 이전은 2001년 3월 아현3동 동정보고시 지상이전 주민건의가 접수된 사항으로, 현 아현진료소내에 있는 X-ray 현상기의 부식과 방사선 발생장치 및 심전도의 오작동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근무직원의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현진료소 이전시 제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내방객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직원은 나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현원의 증감이 호봉 승급분이 의사 3명이 들어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기능직 2명하고 고용직 1명이 증가됐습니다. 3월 1일자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하고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유현위원  의사가 아니구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의사가 아닙니다. 기능직 2명하고 고용직 2명입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모든 봉급이나 업무추진비를 전부 10개월분씩 계산한 겁니까?  3월 1일부터니까 10개월분이네 연말까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작년에 올해 예산잡을 때 현원 67명으로 잡았었는데요,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3월 1일자로 해서 10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소급해 가지고 다 추경에 올린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가?  동기능전환  작년도에 다 이루어진 건데 12월달에 금년 예산 편성될 때 계획이 누락됐나?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산편성할 때 현원 위주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구하고 보건소하고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했더라구요.
김유현위원  현원으로 했고 이번에는 정원으로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추경에 늘어난 현원의 인건비를...
김유현위원  정원으로 해서 3명이 3월 1일부터 현원으로 됐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개·보수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현3동의 아현분소 이전에 대한 개·보수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행정과장이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겠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2억 1,200만원인데 냉방기도 저쪽의 것을 갖다 쓸 수 없는 거예요?  냉방기가 400만원짜리 3대가 들어오는데 원래 지하에서 쓰던 냉방기는 그냥 문화원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기존 시설은 문화원에서 아현분소 이전후에 사용하게 되는지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전청사 아현3동 구청사이죠. 거기가 지금 옥상까지 3층입니다. 각층에 한 대씩 냉·난방기를 놓으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냉방과 난방까지 해서 단가가 400만원, 조달청 단가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현재 시중가격입니다.
김유현위원  조달청 구매단가이지 무슨 시중단가로 해요?  그런데 이번에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직원들 보건소 개·보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게 설계도면은 없어요?  어떻게 개·보수하겠다는 도면이 나온 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저희가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정가액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곧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정가액으로만 해가지고 이것이 설계가 도면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개·보수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골조만 놔두고 다 털어서 하는 건가?  다 개·보수인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부분 개·보수야 대 개·보수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우리 보건소 1층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깨끗하게 내부시설에 많이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팀장이 나와 있는데 건축과의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매숙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김유현위원   행정과장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영선팀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선팀장 황정갑  건축과 영선팀장 황정갑입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그 안전 구조 진단을 해봤습니까?  아현 3동의 동청사가 부실하고 노후돼서 아현동 청사가 신청사로 가고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들어가고 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부실하고 협소해서 한 것인가 어떻든간에 거기 안전구조진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개·보수에 대한 예산책정 문제때문에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1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과 직원하고 저희구에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이 건물이 전체적인 상태가 56년에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73년, 78년에 증·개축이 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상태는 상당히 안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상당히 안 좋아?
   (○영선팀장 황정갑  내관상으로 보나 외관상으로 보나 상당히 개·보수하기가 상당히 저희 건축과 입장으로 보면은 부담스러운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는 개·보수 효과가 거의 나지 않을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물이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불량한 것은 사실인데 개·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균열이 심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요소는 발견을 못했고 단지 보수를 하게 되면은 구조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해야지 부분적인 보수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건물이 56년도에 지어졌다면은 한 45년 된 것 아닙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네,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그 건물을 유관 검사를 한 것 아니에요?
   (○영선팀장 황정갑  현재는 네,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육안 검사를 해서 부분 보수를 하겠다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부분보수해서라도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문 팀장이 나가서 보니까 부분 검사보다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부분 보수를 한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안전 구조진단 했느냐고요. 안전 구조진단. 안했죠?
   (○영선팀장 황정갑  구조진단은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안전구조 진단을 이런 것을 이게 벌써 40년이 넘었다면은 이게 안전구조진단을 해도 D급이나 E급을 받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2억정도만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분명히 잘 알고 해야 돼요. 이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헐어치우고 헐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시 짓는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2억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2억 발라봐야 이것이 45년이나 된 건물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어디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문제지.
   (○영선팀장 황정갑  저희가 이 예산 책정한 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나 보건소가 지금 의견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 2억이 지금 산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구조진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육안상에 저희 건축과 직원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해가지고 관내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명예감독관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육안상으로 심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공사를 할 적에 구조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런데 개·보수라고 그러면은 골조만 남겨놓고는 다 헐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골조도 다시 보수라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부분 보수라는 것은 안되는 거에요. 원래. 왜냐하면은 원래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래 안되는데 이것은 한번 인제 해놓으면은 오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낡은 건물을 이것을 부분적으로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얼마나 지탱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할려면은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분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45년이나 된 건물을 쓰면은 얼마나 쓸 것이고 부분보수라면은 골조는 놔두고 내부만 뜯어서 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전기 배선 이런 것 다시하는 것 밖에는.
   (○영선팀장 황정갑  예산이나 기타 다른 여건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대지가 몇평입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대지가 125평방미터 약 38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건물 평면을 보면은 대지 면적도 좁고 전체 평수도 좁고 1, 2, 3층 해 가지고 약 80평정도밖에는 안 되는데요. 이것이 평면이 좀 좁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더라도 가운데 건물 벽체를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벽을 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골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닥, 벽, 천장을 인테리어 마감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놓았네요. 지금 외벽은 다 드라이비트로 하고 천장, 바닥, 도장공사, 화장실 공사, 창틀, 도어 공사, 천장틀 철거, 지붕 공사, 전기 공사, 설비 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런데 45년전의 집은요, 뭐니뭐니해도 그때 당시에는 건축자재도 안좋고 철근같은 것도 콘크리트도 어떻게 했는지도 그전에 레미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삽으로 비벼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차라리 좀더 어려워도 아현분소에 조금 더 있다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중이니까 해서 나중에 신축을 제대로 해서 바람직하게 쓸 수가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임시 땜방질 하듯이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평면 건축 면적이 한 30평 좀 넘는 것이죠?  
   (○영선팀장 황정갑  1, 2, 3층 해 가지고 약 80평정도 됩니다.
이종일위원  1개층에 약 30평 정도 되는 것이죠?
   (○영선팀장 황정갑  30평이 조금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안됩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네.)
이종일위원  지금 그 수리한다고 그러면은 그 몇년이나 지금 보고서 수리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향후 한 10년 정도는 쓸 지금 개·보수를 해놓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점까지를 한 10년 정도를 보고 10년까지는 손을 안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선팀장 황정갑  네,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좁고 그런데 병원으로서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쓸 수가 있겠어요?
   (○영선팀장 황정갑  그 계단부분도 손을 보는 것으로 개·보수 계획에는 기본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왕 해주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쓰고 주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자리만 차지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병원이 제대로 쓸 수 있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개·보수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겠어요?
   (○영선팀장 황정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이 저희 건축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개·보수하는 것 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째는 예산상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권이나 그런 재산에 관한 것이 우리 마포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신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것으로 기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겠느냐하는 문제는 신축을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못하겠지마는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단공사까지 저희가 개·보수 공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자꾸 신축, 신축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요. 땅 뭐 40여평 되는데에다가 분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암만 적어도 1, 2백평은 되어야 되지 땅 뭐 40평 남짓한 데에다가 분소를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은 위치상으로 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보다는 마포 전체적인 면을 볼 적에 공덕동 사거리쪽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작은 건물을 했을 적에는 신축한다는 개념보다는 개축을 하되 주민의 불편함이 없고 진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땜질식으로, 속된 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냥 어물어물 하지 말고 기왕 해 주는 것, 진입로에도 지장이 없고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선팀장 황정갑  신축하는 문제는 개·보수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를 해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신축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현재 지하에 있는 아현분소보다는 환기나 시설 그런 면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지하에 있는 현재 시설하고 개·보수를 한 시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종전보다는 모든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 중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 진출하셔 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에 계속 남으셔서 오늘의 이 문제를 언젠가 꼭 논의할 위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구요. 2억, 3억 들여 가지고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대강대강 해 가지고 또 2, 3년 있다가 여기다 몇 억을 투자하고 이런 공사라고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실무입장에서, 저희들은 설명하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실무입장에서 심도있게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선팀장 황정갑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건평이 80평정도 된다고 했죠?
   (○영선팀장 황정갑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신축했을 때는 건폐율이 어느정도 나오죠?  건폐율, 용적률 해 가지고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대개 건축법상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으로 하면은 24평정도, 전체 연면적으로 하면은 용적률을 최대한 300%까지, 120평까지 가능합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연 건평이 80평이라고 그랬죠?  신축을 했을 때는 120평정도 나옵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건축법상 용적률은 최대한 찾을 수 있을 적에 120평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최대의 용적률인 300%까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건평 80%이상은 나오겠네요.
   (○영선팀장 황정갑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신축을 하더라도 80평이상이면 4층까지는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쪽방향으로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4층까지는 개략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현재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영선팀장 황정갑  소유권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국유지입니다.
박상수위원  국유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사용권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이 건물이 신축은 56년도인데요. 73년에 한 번 증축을 하고 78년에 개축을 했어요. 구조도 바뀌었더라고요. 시멘트벽돌조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뀌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좋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서로 사용권만마다 다 할 수 있다면은 굳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다음에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도로가 끼어 있고 한 120평, 100평이상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행정이 10년도 못 내다본다고 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우리 이종일위원님 말씀마따나 좀더 우리가 항구적으로 더 연구해서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공덕동사거리나 이런 곳으로 내려와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 어렵다라면은 이 건물같은 것은 개·보수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오래된 건물로서 이렇게 의견이 많다라면은 금년 본 예산에서라도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아예 신축을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은 공간 평수도 더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4, 50년은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박상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눈가리고 아웅으로다가 주민 4천만이 전부 얘기하는 것이 뭐 1년 앞을 못 내다본다는 원성에 우리 의원들이 곤욕스러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1억 1,800만원이죠?  
   (○영선팀장 황정갑  예.)
윤정용위원  그럼 팀장님이 뭐 40평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여기 30분만 계산하면 위원님들 질의에 확실하게 바로 무엇인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가 40평 얼마하는데,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3.3을 곱하면은 나도 해 보니까 39평 얼마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우리는 바라고,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건물도 지상 딱 부러지게 지층이 얼마이고 3.3 곱해서 옆에다 토를 달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지. 이게 뭐 목수야?  여기 와서 견적 받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1분내로 계산을 하더라도 3.3을 곱하면은 125.5㎡ 같으면은 39.1평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계산 안 하고 40평인지 뭔지 대충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40평, 80평 올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걸 1안, 2안, 3안 만들어 가지고 무언가 1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2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3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개·보수하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해야지 가만히 듣다보니까 40평이 어떻게 나와요?  확실하게 평수 계산이 나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영선팀장 황정갑  일단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무조건 예산 추경한다니까 여기서 통과만 시켜주면은 예산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위원들앞에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공무원으로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건축 영선팀장 자문으로 온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계산해보고 온 게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약 39평인데, 지금 우리가 주택이 붕괴된 게 얼마나 많아요?  주택, 유아원, 뭐뭐 해 가지고, 지금 김유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5년 되는 집 여기서 1억 8,500만원, 설계비 1천만원, 아현분소 민원대 설치 해 가지고 토탈로만 나와 있습니다. 토탈 얼마예요?
   (○영선팀장 황정갑  2억 나왔습니다.)
윤정용위원  2억같으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약 60평에다 일반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40평에다 60%를 적용을 한다면은 24평을 지어요. 24평에서 3층이나 4층을 해서 쾌적하게 100년을 내다보든 30년을 내다보든 뭔가 1안, 2안, 3안이 되어야지. 예산만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 이러한 공무원 자세가 어디 있어요?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45년 된 내집을 음식점을 하든지 한약방을 하든지 개인 진료소의 중간은 따라가야지. 그리고 하다못해 지방 출장을 가서 여관에서 잠을 자더라도 새건물을 찾아가고 새로운 식당을 찾아가고 쾌적한 환경을 찾아가고 국민의식이 바뀌었는데, 그 낙후된 45년 된 집에서 거기서 만일에 사고라도 나면은 김유현위원 말씀대로, 내가 알기로는 철근이나 시멘트가 전부다 부식됐다고요. 우리가 개인빌딩이라도 지금 유효기관이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되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어요?  부결시키고 신축을 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신축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재경부 땅이고 신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개·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이종일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분소 위치가 거기에 장기적으로 계속 있으라는,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년 사용을 하고, 우리 보건소 1층처럼 인테리어 개조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골조자체도 지금 56년도 건물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얘기가 거기서 얼마 사용을 못하고,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마포 40만의 가구로 따져서 20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 분소를 갖다가, 그러면 보건소 갈 때는 노약자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나 119 구급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물이 있어 가지고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동차나 119 구급대로 몰고 가는 급한 환자들 아현분소를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목적물이 있어서 경찰서 앞에, 아니면 지하도가 낫지. '경찰서앞에 지하도로 가면은 거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여기다가 2억 몇 천만원을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자료가 충분히 답변이 됐으면 건축과 팀장님은
윤정용위원  아! 지금 보건소 직원이 아니시고?
○위원장대리 이매숙  예.
윤정용위원  미안해요. 내가 보건소 팀장인 줄 알고서. 팀장이 보고한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건 죄송해요. 양해하세요.
○위원장대리 이매숙  건축과 팀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디 땅이 됐든간에 서울시 땅이 됐든간에 이것은 사용권을 하면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2억을 하면은 건축비가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쾌적한 보건소가 되고 10년을 쓰든 2년을 쓰든 3년을 쓰든.
  그리고 자세가 틀려먹은 것이 이왕 간판을 걸고 이전을 했으면은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 '잠시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래 쓸 건 아닙니다. '  여기서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지, 지금 나라 경제가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밥을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잠시 쓰는 보건소 이전을 하는데 2억, 3억까지 들어요?  
  그러면 100평을 짓는다고 그러더라도 평당 2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2억이면은 건물 하나를 훌륭하게 짓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좋은 건물이 되니까 이것은 본예산 올리셔가지고 다시 짓든지 거 보건소 진료 분소 거기 있든지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니 윤위원님 말씀에
○위원장대리 이매숙  보건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거기 현재 위치가 아까 이종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덕동, 도화동 쪽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지하에 있는 보건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현3동 구 동청사로 이전해서 10년을 보고 개·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더 장기적인 측면은 아현 분소를 공덕동쪽 그쪽에 신축을 하든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발전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에 있는 것이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56년도 건물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면은 저희도 이전할 생각은 감히 못합니다. 그런데 73년도, 78년도 증·개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의뢰한 바 건축과에서도 골조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뭐 예산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다 좋은 얘기이신데 서울시 땅이 됐든 재무부 땅이 됐든 사용권을 받으면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돈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돈이 문제에요. 목적이야 어떻든지간에 돈을 2억을 들일 것같으면은 2억 몇천만원을 들일 것 같으면은 그 신축을 하는데도 그 돈이면은 되니까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쓰는데 그 보건소 진료 아현분소 지하실이 목적물이 없으니까 여러가지가 장·단점을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이 우선 찾아가지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2억을 들여서 해놓으면은 뻔한 거야 불을 보듯. 찾아가지도 못하고 협소하고 복잡하고 또 낡은 건물에 2억만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으로다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그런줄 알고 계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의 영선팀장님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끝까지 같이 하셨으면 고맙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그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들어봤는데 사실 신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영선팀장 황정갑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56년된 건물이라고 그래서 못쓰는 건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던 마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0년된 학교가 작년에 재건축을 하는 예도 있어요. 또한 요즘에 용강동 30여년된 고층 시영아파트도 결국은 개·보수죠. 리모델링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신축 건물이 능사가 아니고 건축법도 많이 선진화가 되어가지고 그 개·보수도 아주 신축처럼 모두 완벽하게 만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공사를 개·보수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건물의 상태가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 유의해주시고 이 개·보수비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민원대설치, 현판 설치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 공사비가 1억 8,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 민원대 및 현판 설치로 500만원, 해가지고 총 2억을 잡았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1억 8,5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분소를 만들고 싶은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저는 이 예산이 있으면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분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천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확신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만족합니다. 사실 이 분소라는 것도 어차피 신축을 하면은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동청사로 이용하던 그러한 건물을 다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거기의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대충 지금 공사비를 건축과에서 인제 계상해준 그 액수입니다. 그 액수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건축과에서 계상을 해준 것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추정설계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 약 1천만원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벽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하여튼 많은 지역에 몸이 특히 불편하신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개인적인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내부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여러가지를 신경을 써야 될거에요. 특히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 이번에 개·보수하는 것을 제가 두 차례나 그 현장에 들려본 적이 있었지마는 참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다, 참 이번에 보건소에 3층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 환자들이 노약자들이 쉽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의회의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다리 아프신 분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장애인 시설로 화장실이고 뭐고 모든 것을 설치를 하는데 하여튼 보건소에서만 못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신경써야 할 보건소에서는 그런데에 관심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아현3동 구 동청사만큼은 최대한으로 설계를 아주 의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승강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네,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좀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영선팀장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125.5평방미터는 결과적으로 38평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경부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재경부 땅도 사용허가, 토지사용허가를 받으면은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평당 한 2, 30평 나오는데 20평만 잡아도 4층을 지으면은 80평이 나와요. 80평이면은 최하로 400에서 450만원, 450만원 잡아도 3억 6천만원, 3억 6천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2억 1,200만원이 들어가면은 1억 5천만원만, 1억 4,800, 1억 4,800만 더 여기다가 포함하면은 신축 건물이 80평으로서 우리 보건소답게 모든 구조 개선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1억 4,800만원 때문에 지금 과장은 10년을 쓴다고 그러는데 10년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런데요, 리모델링 지금 부분 개·보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부실이야, 전부다 부실.
  맨날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 누수 처리하느라고 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느니 결과적으로 1억 4,800만원을 더 차라리 넣어서 한다면은 나는 명실공히 제대로 된 아현분소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공덕동 쪽으로 내려가면은 좋겠지요. 지금 땅을 그런 데에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꼭 이런 데에 지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야, 어디 봐서 땅이 4, 50평, 60평이상, 100평이상 되는 땅이 있다면은 좋겠지 그러나 그런 땅을 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상수동하고 아현2동의 동청사를 매입하겠다고 10억, 10억씩 해서 20억을 작년 연말에 이 본예산에 넣어놓았는데 지금 10개월째 땅을 못삽니다. 200평 동청사 부지 못사고 있어 지금. 상수동하고 아현2동은 지금 못삽니다. 지금 돈은 다 마련을 해놓았는데. 이런 상태인데 땅을 구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본위원은 가급적이면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여, 1억 5천 더 들어가도 새롭게 신축할 수 있다면은 제대로,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벽이, 외벽이 옛날에 시멘트 벽돌에다가 거기다가 시멘트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드라이비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드라이비트도 여기다가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러한 부실한 건물에다가 돈을 2억씩 발라봐야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기에 비품값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총 2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나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예산 문제때문에 저희가 신축할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김유현위원  예산은 얘기하지 말아요. 예산은 필요하다면은 예산은 투입할 수가 있는 거에요. 아현분소 진료소를 짓는데 예산타령을 해요. 예산은 과장이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관계하지 마시고 과연 다르게 할 장소가 있는지 한번 물색해보고 아니면은 이 건물을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정상적인 건물로 해 볼  수 있느냐하는 것을 다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지금 아현 진료소가 나오지 않으면 안될 입장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아닌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까지 올려서 부랴부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바로 편성이 들어가는데 바로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신축할 수 있으면은 신축이 되겠지마는 현재 저희가 재경원 부지인 것이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게 돼가지고요.
김유현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과장은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토지 사용권만 받으면은 신축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재무과에서는 신축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재무과에서 어렵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그 저희가 일차적으로 토지 사용을 계속 재무과에서 받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볼텐데요.
○위원장대리 이매숙  보건행정과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이 땅이 말이에요. 사용권만 받으면은 지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과장은 답변을 해야지 아, 우리 그냥 사용을 10년을 하나 집을 지어서 사용을 하나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 땅이면은 10년을 쓰던, 20년을 쓰던 사용하는 것은 저기하지마는 개인대 개인도 집을 지어서 사용을 하면은 거기서 각서만 쓰면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땅이든지간에 그 본위원회 위원장께서 알기로는 사용권만 얻으면은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 1안, 2안, 3안으로 해서 1안이라고 했을 때는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2안, 3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과장은 아셔야 돼.
  그냥 대충 위원들한테 예산만 추경올리면은 통과만 시키면은 집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생각, 위원님들의 생각, 우리 과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 의식하지 않고 한 거야. 왜 이게 안 돼요?  사용권을 얻으면 돼요. 재무과장한테 알아볼 것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산이라는 개념이 구청 부지매입비 그 예산이 많구요.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해서 10년을 쓰고 정기적인 측면에서 아현분소, 아니면 우리 보건소도 좋습니다.
윤정용위원  10년을 쓴다는 것은 과장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지금 45년 된 아현3동 우리가 감사때문에 나가봤는데 그 시절에 70년도에 지었잖아요?  아주 건물이 뭐라고 할까, 안정성이 없어요. 어떻게 과장 마음대로 10년을 내다보고 그래요?  개·보수해서 이전할 수 있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2억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윤정용위원  2억 1,200만원이면 39평 잡고 지하실 30평을 파고 24평씩 해서 3층을 올린다고 하면 72평 해서 약 100평을 짓는다면 지금 2억 1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100평을 지으려면 일반 개인 빌딩을 짓는다면 2억이면 뒤집어 써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안, 2안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은 3안까지 뽑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 윤정용위원한테 공사를 맡기면은 2억 2, 3천만원이면 아주 좋은 빌딩이 나와요. 4층을 지으면 거기다 24평 더 추가되고 옥상도 쾌적하게 얼마든지 저기하고, 환자들에게 정신적으로 건강을 줘야 되는데 칙칙한 건물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는 거하고 다 지어 갖고 쾌적하고 아주 말끔하게 지하실도 제대로 파고 뭔가 이것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1안, 2안, 3안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이건 사용권을 얻어도 안 됩니다 했는데 확실하게 이러한 질의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여기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최선의 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윤정용위원  1안, 2안, 3안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것, 사용권문제를 재무과에 확실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이게 연초 3월달에 아현3동 동정보고회때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현3동하고 신공덕동하고 동청사 두 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우리 신공덕동 대지하고 과정,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월등히 우리 신공덕동 장소가 좋은데 왜 아현3동을 택했냐 이거죠. 대지도 부족하고 건축연수도 더 오래됐고. 지금 여기 행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현3동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청사를 선택을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겠다라는 거냐구요. 계획을 그때부터 세웠으면은 확실히 신공덕동 동청사는 로타리에 70여평이고 위치도 좋고 모든 게 더 좋은데 아현3동을 하고, 이번에 신공덕동 동청사를 공개입찰을 했죠?  알아보니까 유찰시킨 줄 알았는데 낙찰되었구만.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구에서 하느냐 그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신공덕동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구청에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안 좋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님도 이런 경우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찰이 됐으면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나가서 알아봤더니 낙찰이 됐다고 그러네요. 낙찰이 돼서 끝나버렸는데, 계획을 금년 연초부터 세웠으면 이런 위치를 가지고 이런 장소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심재개발권에 들어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도심재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무한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점을 버려두고 구청에서 팔아먹어 버린다라는 것은 아깝게,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매숙   임종철위원님!  그 청사는 이미 낙찰되었으므로 이미 논의할 게 안 되네요.
임종철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매숙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예비심사의 건에 비중을 두시고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임종철위원  제 의견도 왜 이런 것을 끝난 뒤에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를 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은 분소이전 계획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뭔가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봐 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아현3동 동청사 경우는 투자를 해 가지고 개·보수 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유승권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