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9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환경과, 청소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청소행정과장!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청소과장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요?  왜 병원에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혈압이 높아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연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종합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아주 안 좋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혈압이 한 180정도 이렇게 올라 갑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용태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용태는 괜찮습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검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특별히 염려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10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감편성 15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편성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정인호입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평당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시비 2억원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평당 4만 2천원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액이생긴 겁니다.)
박상수위원  평당 10만원씩 잡았는데 4만 2원씩에 처리를 했다?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4만 2천원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요인이 생긴 겁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처음에는 저희가 10만원씩에 처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시비가 한 2억원이 나와 가지고 농원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싸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4만 2천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시 주민지원사업비 농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시설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난지하수처리사업소내로 이전을 하는데 고양시에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한 10억정도 부담하고 우리 마포구에는 고양시에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3억이 뭐냐면,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옆에 농로가 있어요. 그것을 포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고양시에다가 3억원을 주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네. 서울시가 그 땅을 이용을 하고 있고.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문제말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문제를 많이 검토를 해왔나본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난지도에 청소시설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지금 월드컵도 있고 난지도 안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시책사업을 서울시가 시행청이 돼서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 뭐 서울시가 마을공동창고 건립비 5억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3억원이라고 하는데 농로포장. 구태여 우리가 3억원까지 부담할 이유가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모든 주관이 시행청이고 서울시가 다 주관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있을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난지도 하수종말처리장 5천 평을 쓴다면은 서울시가 그런 것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서로 부담을 한다해도, 지금 폐기물 골재장 건축폐자제는 20억 가지고 10억씩 서울시와 한다는 것, 당연히 그것은 서울시가 해야 되고, 고양시와 10억씩 부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창고는 서울시가 5억이고 우리가 3억 부담한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난 이것도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서울시가 부담하니까 우리도 부담한다, 난 그게 아니에요. 난 목적을 거기다 안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부담관계는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양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내용을 봐서. 아까 쓰레기 적치된 시설 처리 비용이 정확히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72억에서 63억선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리비용 30억 내지 35억 이상을 부담하게 되겠고요. 5억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10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5억은 창고건립비였는데 대지구입비까지 더 추가해달라 하는 얘기하고,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세대당 200만원해서 약 2억원을 더 주도록 해 가지고 10억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은,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가전제품 처리를 하도록 옮기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그리 큰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마포에서 5천 평을 많은 면적을 쓰기 때문에 어느정도 서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우리도 부담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고양시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양해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협의가 돼 있는 과정이라도 서울시가 20억, 30억이 돈입니까?  10조원의 예산과 우리 1,500억원의 예산이면 서울시 예산의 1%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 10억 하는데 우리가 3억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울시가 이렇게 안 해주면은 입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3억원씩 부담을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아니 솔직한 얘기로 청소시설 안 내주면 서울시가 부지 부담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번에 소각장도 서울시가 주관해서 광역화 시켜 가지고 입찰들어가고 거의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답답한 것은 서울시지 왜 우리가 답답하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은 서울시가 다 해결을 해 줄텐데. 안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월드컵 주경기장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거의 연 2조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건데.
김유현위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3억원이라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큰 돈이에요. 서울시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큰 혜택을 받는 관할구청인 마포구에서 이걸 부담도 안 하고 우리가 나가기 어렵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될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진행은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었구요, 어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의견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쓰레기 적치 처리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쓰레기 반반 부담도 있지만 거기 재활용도 여기서 다 하겠다, 또 2천 평을 고양시에서 쓰는 걸 요구하고, 또 재활용도 여기서 하고, 음식물 압축 콘테이너도 공동 사용을 하겠다. 전부 고양시에 우리가 협조해 주면서 무슨 이렇게 3억까지 해 주면서 다 같이 쓰면서 너무 양보하고, 난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게 지연되면은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의 어려움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양보하는 게 아니냐. 고양시에 끌려 다니고 있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월드컵을 준비하는 구청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너무 무리하고 한 것만은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그 동안에 고양시는 우리 서울시로부터 여러가지 환경피해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묻어서 같이 원만히 해결하려고 서울시 입장이 그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갔으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적환장 압축시설도 같이 쓰고, 뭐 재활용 선별장 반입처리도 무상 사용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적은 돈을 가지고 3억원씩을 준다는 것은, 난 이거 부당하다고 보는데, 하여간 생활복지국장 잘 하세요. 나중에 말 안 듣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뭘 감정하는 거죠?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대행구역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저희 차량 23대, 압축기 2대, 콘테이너 박스 42개 이것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종일위원  매각대금이 얼마나 돼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감정가 수수료는 한 2, 300만원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잘 찾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500만원씩이나 감정가가 붙어 가지고.
   (○재활용팀장 정인호  500만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매각대금이 한 3억정도 나왔습니다.)
이종일위원  매각대금이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매각대금이요.)
이종일위원  그밑에 폐건전지 처리비가 20만원씩 4회 잡혀있죠?  이 폐건전지 처리비는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게 아니고 금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전엔 그냥?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그전엔 그냥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랬었는데요, 금년 8월부터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분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무슨 정책이, 언젠가는 폐건전지 따로 모아 가지고 따로 처리하더니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처리하고, 또 따로 하고. 무슨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아직까지 처리업체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서울시의 협조가 돼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그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수은 때문에 처음부터 말썽이 있어 가지고 따로 수집해 가지고 따로처리를 했었는데 언젠가 슬그머니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그냥 배출하도록 만들더라도요. 또 따로 하고 또 이럴 것 아니에요, 뭐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래 가지고서야 이것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요.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가 어떻게 5천만원, 5,3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았다가 반환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년에 2번씩 부담하게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월달에 부과가 되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3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그 시설물은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3월달에 부과가 되고 상반기는 7, 8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9월달에 부과가 되는데요, 이것이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원래는 12월달에 동기능 전환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3월달에 동 기능 전환이 돼가지고 12월달에 조사한 것은 동 직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범동을 합정동하고 도화동을 시범 동으로 하면서 시범 동을 우리가 조사를 하반기에 하면서 인부 4명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60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실지는 30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한 반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24개 동을 했는데 24명이 각 동에 한 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도 좀 줄고 또 한 번이 면해졌습니다.
  두 번 조사 해야 될 것을 동기능 전환이 늦게 됨으로 해 가지고 한 번은 동 직원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2000년도에는 이런 시설물 조사를 안 했나요?  
○환경과장 정해석  시설물 조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을 시켜서 다했는데 이제 동기능 전환이 올해부터 되니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이 작년 12월달부터 된 것이 아니고 3월달부터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래 가지고 1회가 감해져서.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쭉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5천만원씩이나 과다하게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처음이라 걱정스럽고 하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한 번 해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마구잡이식 예산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별안간에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는 이게 예산을 잡는 것은 이해 가겠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쭉 계속되는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5,300만원씩이나 과다하게 잡으면 반만 잡더라도 적어도 2, 3천만원의 더 잡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신중성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것이 폐차가 이것 아니고 매각이죠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박영길위원 예년에도 쭉 이렇게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청소 대행업체를 한 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하던 청소구역을 대행업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금년에는 대행업체에 넘기기 위해서.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매각할 수 있는 양이 발생을 했으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폐차가 아니고 지금 쓰는 차입니다. 사용하는 차인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감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박영길위원  청소대행업체에 파는 거에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선정되는 업체에?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그렇죠.)
박영길위원   이해가 되네요. 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했나 이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그게 평화환경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대경으로 넘어가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기존업체는 배제를 하고요, 새로운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8개 업체가 지금 입찰을 참가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개업체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8개업체요, 그래 가지고 지금 1차심사만 했고요, 이제 2차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미리 해 주지, 제 삼의 업체를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두 개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네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 말이죠. 그 차량 톤수하고 그 리스트 좀 하나 구해줘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생활 음식물 말이에요.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구입을 하는 거에요?  예측을 어떻게 금년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여기 75리터짜리는 사실 별로 판매가 안되는데 이번에 또 9천매를 증액해서 올렸는데 75리터를 먼저에도 내가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로 매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구에서도 75리터를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작을 안하는 데가 왜 이번에 9천매씩 올렸고 왜 이렇게 봉투를 7,700만원씩 증액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만 수거하다가 금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계상을 반영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를 한 개 업체 늘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봉투는 또 물론 돈을 받습니다마는 봉투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김유현위원  음식물은 그렇다고 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도 대행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봉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할 때에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유현위원  지금 도저히 금년이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해야 됩니다. 봉투제작비가 한 3억 6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3억 5천을 썼어요.)
김유현위원  현재까지 3억 5천?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3억 6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억 5천을 썼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의 다 썼네.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너무 적게 예측을 했다면 너무 적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지. 예측을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해 가지고 30%를 지금 3억에 대해서 약 7,700만원이면 8천만원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생활쓰레기를 지금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봉투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되지만 또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지마는 대행업소에다가 우리가 14개 지역청소를 14개 동을 하던 것을 지금 기존의 2개 업체에다가 일부 넘기고 나머지 새로 선정한 업체에다가 더 다 넘깁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해서 맡아서 처리해야 할 그 봉투도 새로 제작을 해야 하고 또 추가로 기존 있던 업체에다 우리가 더 넘긴 그 지역도 우리 구청 봉투가지고는 이제 못쓰니까 다시 이렇게 많이 대행 업체용 봉투를 만들어서 나눠줘야 할 그런 문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3개월 좀 더 남게 놔두고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새로운 봉투를 제작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에요. 왜냐, 기존것을 해 가지고 음식물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3개월 지나서 내년에 본 예산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추경에다가 대행 업체용을 별도로 만든다, 지금 목적은 그게 아니고 전에 봉투를 3억 5천을 소진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봉투를 제작을 한다는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원래 대행업체 선정을 안하더라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아니에요 지금. 국장은 대행 업체가 새로 되기 때문에 새로 봉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니죠, 14개 동사무소를 우리가 구청에서 하던 것을 그 봉투를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넘겨 주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 봉투 가지고는 못 쓰거든요. 대행업체 봉투를 만들어 주어야만 하는 그런 큰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제 삼의 업체가 아니면 안 되나요 ? 현재 있는 기존의 두 개 업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끔 만든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지금 음식물 처리 차량도 별도로 제작을 했잖아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 지금 몇 대 있어요? 음식물 차량 구조 변경을 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샀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샀는데 대행업체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음식물 대행업체는 아니고요, 음식물은 우리가 치웁니다.
김유현위원  음식물도 치우게 되어 있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음식물 봉투를 더 만든다는 말씀이고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전지역에 따른  추가분이 발생한 것이고요)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75리터를 왜 더 구입을 하는지?
   (○재활용팀장 정인호  이 정도 수요는 필요합니다. 9천 매 정도의 수요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리고 환경과장님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원래 이게 말이에요, 환경 개선 부담금을 작년에 동 기능 전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시 사역 인부가 부쩍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왜 아까 얘기한 대로 60일 걸릴 것을 30일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측이 불가능했나?  왜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서 일시 사역 인부임을 써 가지고 조사를 시킨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범동을 할 때 두 사람씩 붙여줘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올해 일을 시켜 보니까 올해 인력들이 우수해서 그런지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와가지고  떨어진 애들 중에서 학력도 좋고 이런 애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걔들이 굉장히 착실하고 열심히 일을 잘해서 물량이 한 달 넘으니까.
김유현위원  두 달 걸릴 것이 한 달 걸렸다는 것은 조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이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두 달 걸릴 것을 한달로 했다면은 소홀하게 처리가 제대로 점검도 안 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어찌보면 그런 노파심에서라도.
  1개월을 단축한다는 것은 암만 기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제 얘기가 그래 가지고 환경 개선 부담금 문제가 너무 시기만 단축해서 예산만 절감하는 데서 효과가 있다면 좋은 얘기고 환경과장으로서는 어때요. 제대로 조사했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네,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가 됐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시범동을 했을 때  두 사람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이게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침으로 내려 왔었어요.
  그때 내려왔을 때 보면은 1개 동에 2인씩해 가지고 60일 2기분으로 해 가지고 1인당 2만 5천원씩 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그 지침보다 덜 드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시정된 예산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감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좋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부과한 것, 부과한 것은 자체적으로 안하고 서울시에서 다 대행 발송을 하죠? 부담금고지서 부과.
○환경과장 정해석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오면은 발송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가 다 해 준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우편료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반송 오면은 여기에서 다시 하고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환경과장님 나오셨는데 104페이지요. 분뇨 및 정화조처리 부담금 인상분이 리터당 300원이 오른 것 같은데 1년에 그렇게 합니까? 한 달에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300원 리터당 이렇게 나왔는데 1년에 오른 거에요 ?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비 부담금 해가지고 매일 서울시에 청구가 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2,350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분기별로 세 달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옵니다. 오는데 11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부담을 했고 그 다음해에 3월달에 청구가 들어 올 때 1년 동안 하수처리장에서 가동됐던 비용들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부과를 했던 것을 다시 정산을 하는데 당초에는 2,350원으로 부과가 돼서 왔던 것이 정산해서 보니까 2,800원이 들었다,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11개월분을 소급해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예산에 부과가 되어 있을 때는 예산에서 나오던 게 아니고 연도폐쇄가 된 이후에 3월달에 정산이 돼 오기 때문에 연도폐쇄가 된 이후에 돈이 얼마가 들고 나오고 해 가지고 정산이 돼 가지고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올해 예산에서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내년 3월달에.
김순금위원  매년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2,8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내년도에 정산이 돼 가지고 이게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환불받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내리기는 쉽지 않고 매년 추경때마다 이렇게, 본위원은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몇 개월 동안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과장 정해석  1년치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구격봉투가 직영이나 대행업체나 다 구청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나가는 거죠?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는 제작해 가지고 제작비를 바로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일괄로 제작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자가 많죠?  청소비용에 비해서 종량제 봉투만으로 받는 것으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전에 언제 한 번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규격봉투에 민간업자들이 하는 광고를 해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포반상회보에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된다면은 규격봉투도 광고 일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를 하면은 구 수입이 그만큼 우리가 적자 보전해 주는 것이 그만큼 수입올릴 수 있으니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해서 실현을 해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지, 내가 봐서는 이것이 광고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구의 수입원이 되니까. 그래서 적자보전하면 그만큼 우리구 재정이 플러스 되는 면이 있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재해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있죠?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재해수당 인상이라는 것은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미화원들 봉급체계가 기본급하고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노사협약에 의해서 금년 1월달에 협약사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기본급이 한 9.5%, 수당이 12.5% 노사협약사항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재해수당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수당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 있고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위생수당, 교통보조비, 교통보조금, 대민활동비, 간식비, 급량비,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명절휴가비,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 수당이 말이죠,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부족한 게 아니고 노사협약사항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인상된 겁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환경미화원 반장제도가 있어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반장제도는 없고 저희가 편의상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 사람은 미화원이 뽑는 거예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노사에서 근속연한이 많고 나이도 많으신 분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마포에도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연락책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몇 사람이나 돼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20명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반장이라는 명목으로 20명?
   (○재활용팀장 정인호  그렇죠.)
○위원장 이천규  그 사람들은 일 안 하는 모양이던데.
   (○재활용팀장 정인호  일 합니다. 일 하면서, 다만 연락사항이 있다든가 무슨 행정적으로 무슨 도울 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도와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천규  반장이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팀장 정인호  조금 덜 하죠.)
○위원장 이천규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환경과장정해석
  재활용팀장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