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2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이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중 구에서 자체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서 불합리해진 일부 용어 및 법조문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용어 및 부적절한 인용 법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을 했고 두 번째로 장애인등이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제출하는 서류중 주민등록등본 등 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세 번째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  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장애인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중 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서류를 완화함은 물론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일부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용어를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시 제출하는 서  류중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등 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며, 안 제5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 배려토록 하였는 바, 2001년 9월 1일 현재 구와 동청사, 마포개발공사에 설치된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는 총 31대이나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에게 설치 계약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IMF 체제후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등에게 보다 철저한 지원시책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공공시설내의 범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공공시설은 저희 마포구가 관장하고 있는 구청, 그리고 마포구청 관내 각 동사무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물의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건물의 내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지금 몇곳이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그게 총 저희 구청, 동사무소, 개발공사 해서 총 31대가 신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현재 직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상당히 그 이런 시설같으면은 어려우신 장애인들이라든가 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드렸어야 돼요.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면서 그 전에 그 어디입니까? 그 여의도 유람선 타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은요. 잘 해놓았어요. 정말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특히 노점상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기들이 청소하면서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마포구는 이런 것을 못하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얼마든지 고수부지 서울시하고 뭐 협의를 해서 충분히 멋있게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영등포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왜 전혀 그런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지 나는 의아합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나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는 이것을 권장하고 장애인을 육성하는 부서라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은 장애인들이 매점 및 판매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차 촉구도 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리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자판기 수익을 직원들 점심식사하는데 상당히 예산에 실비를 받는 금액하고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하는데 이런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쉽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죠,  여의도 유람선 있는 부분에 한번 지금 해당 직원을 보내보세요.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 번 피부로 느껴보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그럼 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 31대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된 것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나가서 설치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현재 자동판매기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는 저희가 받질 않고 산업위생과에서 접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산업위생과에 신고된 것이 31건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더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한 통계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구청에 10개하고 동사무소 18개하고 마포개발공사 3개입니다.
박영길위원  동사무소가 24개 동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없는 동도 있는가봐요. 저희들 파악이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작년에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작년도에 신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무부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검토 의지가 없었다는 거겠죠.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각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을 많이 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관계규정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주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있던 것을 개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용어를 좀 바꾸어 주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왜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이나 모자가정이나 협조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노력하겠다고만 했는데, 사실 구청것도 총무과하고 일부 장애인들이 접촉을 했었고 그런데 안 맞아서 못했고, 마포개발공사는 수차례 갔어요. 전 이사, 감사있을 때. 그랬는데도 안 돼서 안 해줬어요. 그게 안 해준 거지 그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 증인이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다와 가지고 개발공사 가니까 이사가 뭐를 바라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앞으로 구, 동, 마포개발공사, 동같은 데 이런 것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있는 것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더구나 마포개발공사, 그 다음에 구민회관같은 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배려를 제대로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런 일이 있다라고 주지시켜 줬는지 65세이상 노인이나 모자가정에서 신청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장애인 신청했던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 시정을 하셔서 그 사람들 도움이 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로같은 데 대로변에 보면은 가판대들이 많죠?  많은데 이게 이런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개인에게 사용허가가 나고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업이 잘 되는 장소에 계약을 했을 적에 대로변에 시설하는 그 양상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할 능력이 없을 적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다든가 이런 제동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에 국한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물론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가로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계약자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구민회관이 선다든지 개발공사가 확장된다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있으면은 지금 한대운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에 꼭 허가를 내 주셔야 될 같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조례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라든자라든가 신청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애요.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과는 별개의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로변의 가판대가 다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떤 이익을 봐야지 이게 다른 쪽으로 발전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말뜻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종일위원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해서 물어볼 건 없는데, 딱 하나, 도로변에 고층건물들이 있죠?  고층건물 주변의 구두닦이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조례개정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조례를 개정을 해봐야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지. 또 아까 산업위생과에서 취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은 조례개정을 우리가 관여해서 그대로 신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도로변에 세운 가판대라든지 구두닦이, 이 구두닦이같은 것은 권리금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고 지금 사회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조항에 따라서 관리범위만 운영을 해 주고 실지 현 부서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지마는 상당한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배려를 못해줬던 점, 또 추후에 구민회관같은 데 이런 데 신청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한대운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점, 도로변의 가판대랄지 구두닦이 문제같은 것도 많은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물을게요.
  장애인복지법이 26조에서 38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공공시설내 매식음료, 신문용 자판기 이런 문제를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한다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재경부 장관은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사업법에도 장애인들이 담배소매인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지정하는 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우편법령에 "국내우표를 판매 계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하여야 한다 안 하고 노력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은 법령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지 이것 법령해석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법에 보면은 대개 조항이 물리적으로 강제조항을 꼭 해야만 한다는 강제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너무 우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복지부서에서 촛불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김유현위원  법이 강하게 개정되어야 돼요.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만들어놨으면 38조에 의해서 "하도록 하여야 함"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담배인삼도 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편법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니까 당해 해당자를 할 수도 있고 없어도 된다 이런 문제예요. 정부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 감사들이 하는 결정도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애매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저희들도 한 번 입법개정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강제규정으로 돼야만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을 지을 때에 우리 총무부서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