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8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추경예산안 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 경정예산안 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이 447억 4,854만 1천원이었으나 3억 3,340만 1천원이 감액되어 444억 1,5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 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38억 6,137만 6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766만 5천원이 증가한 38억 6,90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부족분 6,468만원과 경로의원 화장실 정화조 설치비 1,900만원, 장애아 시설 기능보강비 3,000만원이며 국비 및 시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환금 2억 4,326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생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 기정예산은 23억 3,958만 2천원이었으나 1,150만 9천원이 증가한 23억 5,4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시설 피해 및 복구지원에 4,978만원과 마포 상공회 설립 사무실 집기지원에 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기정예산은 6억 3,772만 7천원이었으나 9,425만원이 감액되어 6억 2,83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임금 등이 5,394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상부담금 4,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기정예산은 152억 4,748만 8천원이었으나 7억 1,446만 3천원이 감액되어 15억 3,3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 및 감액된 내용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기초 제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4억 239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에 7,71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시설물 이전에 따른 농로포장비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비에서는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소요 경비 등을 계상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우리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천원 대비 180억 2,510만 6천원(13.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4만 4,70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7억 8,045만원 보다 3억 3,34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민간이전비인 경로당 냉방기 전기료와 운영비 부족분 그리고 경로의원 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비인 시설비가 계상되었고, 서울시의 장애아 보육 활성화 계획과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시달지침에 의거 민간대행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설피해 복구계획 확정통보 및 복구지원 지침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 및 복구지원비 그리고 마포상공회 설립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사무실집기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대행구역 확대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제작구입비(대행) 그리고 청소시설물 이전 관련 고양시와의 협약서에 의한 인접마을 농로포장( L = 1.5㎞, B = 8m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가정복지 세항 경상적 경비로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책 추진업무추진비와 환경 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세항 일반운영비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전문개정 2001.3.24 보건복지부령제190호)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이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 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연도별 발생현황 및 산출기초등을 종합 검토한 바 예산액 363만원 중 일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 세항 일반보상금에 경로연금 부족분 6,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2000.1.12 법률제6124호)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01년도 서울시 노인복지사업예산(안) 가내시(2000.11.14)에 따라 사업비로 6억 3,351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급대상 인원의 증가로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기이 집행한 8월말까지 집행액과 9월이후 4/4 분기 집행예상액을 검토한 결과 일부금액을 삭감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위생관리 세항 경상적경비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참석위원수당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심의회로, 2002년 월드컵대회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수준향상 및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매월 1∼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바, 동 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을 증액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관리 세항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4억 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01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 및 노사합의에 의한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총지급 예산액은 99억 7,539만원으로 본 예산편성액 95억 7,300만원 대비 4억 239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기이 편성된 인건비항목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여유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예산을 재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청소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97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97페이지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김유현위원  중간에 경로연금 부족분이 금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분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시 지급 인원이 1,748명이었습니다.
  2000년도 12월말 현재 수급자 인원이 1,434명으로 약 300명의 미지급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748명은 서울시에서 추정예상으로 잡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 지급인원은 1,434명이 됩니다. 이래서 약 300명에 대한 미지급 인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추정인원을 책정할 때가 몇 월달에 했길래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게 대개 연도말에 추정이 됩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에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97페이지, 경로의원 화장실 및 정화조 이게 95년부터 얘기가 됐었고 건축과에서 예전에 설계까지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또 말썽이 생겼는데,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설계할 때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못 한 거거든요. 설계는 할 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경로의원 화장실 관계는 아현1동에 소재한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꽃마을에 화장실이 절대 부족합니다. 하루에 평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400명에서 450명정도 되는데, 기존 화장실이 2층에 남자소변기하고 여자양변기 한 대, 3층에 여자양변기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용인원에 비해서 화장실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이번에 1층에다 화장실을 하나 더 증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이 아니고 정화조예요. 정화조를 묻을 데가 없어요.1층에서 화장실 만들어서 2층 정화조로 올려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정화조를 1층 진료실 바닥에다 70인조로 해서 거기다 묻으려고 합니다.지금 설계가 다 끝이 났습니다.
한대운위원  진료실 바닥에 해놓으면은 냄새가 안 날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글쎄, 뭐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대운위원  실내에다 해놓으면 여름에 비오고 습기차면 끕끕하고 냄새가 나는데.난 화장실을 안방에 끌어안고 있겠다는 것 이해가 안 가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층에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용인원이 많으니까 화장실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화조를 집어넣을 장소가 없어요.꽉 막아져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문제때문에 사실 고심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1층 바닥에다 묻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파출소 내보낼 수 없어요?  파출소 내보내고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문제는 좀 복합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요.
한대운위원  아니 그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좁으니까 파출소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변에 시유지라도 하나 있으면 자투리 땅같은 데 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파출소에도 냄새가 나요.됐습니다.
  9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00만원은 어린이집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요, 망원어린이집 잔디 보강해주는 것 하고 샘물어린이집 잔디를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디비는 국비 기능보강사업으로 2001년도 6월 27일자로 서울시에서 샘물, 망원어린이집 두 군데를 지원토록 결정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지원금액은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그 다음에 장애아시설 기능보강비인데, 이게 구립어린이집에 다 있고 여기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 위에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많아요.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결식아동급식비 잔액이 발생된 것은 2000년도 결식아동급식비 예산을 서울시에서 323명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결식아동은 현재 240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40명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현재 반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240명은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마포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전부 240명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240명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지급을 한 게 그러냐 아니면 전체가 그러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주변 교회나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게 있어요. 구청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맨날 그러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있어요.몇십 명씩 있는데,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 아이들 급식비가 구청에서 주는 게 모자라서 하는 건지,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말 하나마나 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들도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타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서 현재 240명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각종 그런 단체에서는 관에서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산업위생과장님.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한대운위원  10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지금 3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을 한 달에 몇 번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한대운위원  지금 이게 10, 11, 12월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올린 예산보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좀 1, 2회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구 자체 심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삭감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니 기금운용 심의를 하는데 매달 이렇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보면은 기왕에 융자를 해 주려면은 돈이 필요할 때 융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 달씩 기다리고 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자체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대운위원  최초에는 몇 개월치를 했는데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최초에는 한 6번정도 해서 올렸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상 구에서 자주 하지 않거든요. 왜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는 이렇게 많이 하냐 해서 이해가 안 간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최초에 6회를 했는데 3회가 깎여서 3회는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닙니다. 조례가 생겨 가지고 처음 반영을 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몇 월부터 시행한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앞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지금은 매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을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위원은 여섯 분인데 어떤 분이에요?  구청 간부님들인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구청 간부들은 수당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분들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이매숙위원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접수분은 18일에 하고, 그 다음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분 해서 월 2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원칙은 2회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1회를 하니까, 1회이든 2회이든 그 선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월 2회로
한대운위원  그러면 7회분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매숙위원  이 심의상 개최 월 2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3회분만 여기다 더 추가를 하면은 월 2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이매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98쪽에 보면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앰프구매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앰프구매는 몇 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0대분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대상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대상 경로당이 지금 현재 시범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시범경로당?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금 현재 경로당 활성화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가요교실, 민요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앰프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앰프가 없어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사서 지원을 해 드리면은 어르신들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매숙위원  10개 동외에 경로당 프로그램에 적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상수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 마포상공회 설립 사무실집기 지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어요. 이것 법적 지원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상공회의소를 저희들이 설립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마포중소기업인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상공회의소로부터 자기들한테 사무실과 집기류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은 자치 구의 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서 명실상부한 지원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고, 구청에서 기업인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를 설립을 해서 회장도 지역 기업인으로 하고 사무국으로 하여금 나머지 상인들도 가입을 하게 해서 기술같은 것이랄까 지원을 하게 해서 저희가 서울 상공회의소와 협약체결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의장단에서 참석을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집기를 지원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업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 근거는 상공 회의소 법안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요골자를 보면은 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율을 둘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 상공회의소 사업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곧 발효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곧 발효가 된다 이거죠 ?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상수위원  그리고 아직 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상수위원  그것을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예산파트에서 점검한 결과 우리 구청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법이 안내려와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상수위원  그래서 402호 민간자본 이전에도 대상이 된다,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은 준비가 됐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가 사무실은 20평 규모로 해가지고요, 3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공사 공간을 좀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포 개발공사 내에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도록.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진전이 되어 있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1차 상공회의소측하고 저희 기업인 협의회하고 회합도 한 두어 번 했고요, 10월 중에 창립총회를 열어서 회의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법이 물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법이 일단은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예산도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민간단체하고 협약체결이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요, 협약체결이 된 이상 관련 법규에 의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처음에 협약체결이 안됐다면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부터 통과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법이 되고 나서 예산 같은 것을 해야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데 법이 발효가 되면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하고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말이죠. 이 내용이 말이죠. 이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집기 지원비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입법 예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에 관해서 얼마든지 그 지원 협조할 수 있다, 그것 지방자치법 제9조에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성화방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입법예고가 필요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하면요, 좀 범위가 넓거든요. 중소업체 기업인들 우리는 제조업체 등록을 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범위가 넓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서울 상공회의소장과 마포 구청장의 협약이 체결이 된다면은 법률적인 둿받침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법조계나 우리 예산부서 자문을 받아서 예산심의 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포가 중소기업협의회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유명무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약만 하면 된다, 협약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돈 500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오늘날 뭐를 했느냐, 실적이 없어요. 본위원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만들기만 하면은 뭐할 거에요.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적출해 내 가지고 낙후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육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핵심을 그어야 되지 뭐 협의체 하나 만들고 사무실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포구 중소기업협의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상주하는 사무국 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상공회의소 노하우를 우리기업에 풀어주어서 실질적인 기능이 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조업체 기업인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무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협의회 자체는 다른 구청들 지방자치 단체들보면은 잘 활용을 합니다.
  잘 뭉쳐있는데 우리 마포에는 취약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포의 중소업체는 거의가 인쇄 업체하고 건축자재, 제조 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생활 필수품 만드는 그런 기업은 없어서 역시 어려움은 겪는다지만 그래도 말이죠 다른 타구에서는 말이죠, 지금 중국같은 데 지금 많은 건축자재 골재를 지금 파견을 시켜가지고 수출상담도 하고 현지공장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많이 발을 뻗칠려고 하는데 기업을 할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김유현위원  지금 25일부터 인천 서구같은 데는 구민의 날을 기해서 중소기업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전부 거기 구민의날 거기 장소에다가 거기 공원에다가 갖다놓고 엄청난 지금 대대적인 홍보도 해 가면서 바겐세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포는 중소기업이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주시해 가면서 회의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그것이 연관성을 갖고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할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말씀대로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와 산업위생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박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