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6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합정로383번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정로383번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청원의건

(09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8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정로383번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청원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정로383번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합정동 출신 채재선의원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채재선의원님 나오십시오.
채재선의원  합정동 출신 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합정동 383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청원은 383번지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역은 합정동 로타리 지하철 6호선 8번 출구앞 안국주유소를 포함한 블럭으로 일대가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권장용도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전시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불허 용도는 자동차 관련시설 및 숙박, 위락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인근의 합정동 382번지 일대를 보면 주거지역 및 상권화가 미형성된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권장용도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며 불허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자동차 관련등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의해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에 대하여 제한 내지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인근 382번지 일대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권장용도를 숙박 및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1998년도에 부분정비된 마포지구(부분재정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합당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합정동 384 - 29 심정택 외 29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합정동 383번지 일대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어 이를 시정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 합정지구는 98년 6월 마포지구(부분재정비)도시설계(합정)구역으로 (합정)-1 383번지 일대는 각 블록 또는 필지별 건축물이 "F" 용도로 지정됨에 따라, 주요간선 도로변의 가로환경 저해 및 보행흐름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저해가 예상되는 용도의 입지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 "불허용도"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2001. 1. 27 대통령령제17111호)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는 숙박시설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고 동지역으로부터 51미터에서 200미터 이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등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2001. 6. 30)되었고,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이 일대의 허용용도를 건축가능한 숙박시설 등으로 재정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합정)-1 383번지 일대가 불합리한 건축물 용도 지정으로 재산권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면밀한 현장답사와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합당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합정동 지구단위 지정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구역 지정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네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지금 A, B, C, D는 지역별, 지구별로 용도제한에 대한 용도를 도시설계를 당초 추진한 용역기관에서 F용도는 F용도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권장용도, 불허용도, 또 1층 전면 권장용도로 나눠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원이 들어온 384-29호는 지금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인데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여기 보면 말이죠, 합정동 사거리 근처를 말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지역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많이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네,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신촌, 마포가 도시설계가 처음에 될때가 84년도에 되어가지고 87년도에 서울시에서 신촌, 마포지역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구에서 도시설계 지구를 담당하면서 98년 6월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작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설계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이. 그래서 그 전에는 도시설계에서 권장용도 지역으로 변경은 건축위원회가 거의 매달 매주 열리는 실정이었는데 거기서 심의를 통과해서 심의의견만을 반영하면 되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법으로 가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다가 보니까 경미한 변경외에는 도시 통제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경미한 변경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다음에 결정고시, 지정고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에 1, 2주 걸리던 변경된 조정이나 이런 것이 최소 6개월, 1년 걸리고 또는 5년동안 기다리는 그런 법상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2001년도 입법 예고된 사항이 지금 의회에서 가결됐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아직 가결은 안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큰 법테두리에서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되겠지만 소수의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합정동 384-29 이 지역이 사실 그러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말이죠. 제외지역이라는 그러한 사항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테두리에서도 특별히 제외시킬 수 있는 지역.
○건축과장 권창주  여기는 당초에 98년도 이 기간에 들어보니까 도시내에서 상업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마포지구인 경우에는 신촌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많으니까 거기서 놀면 되는 거지 마포에 상업지역이 이동되면은 전체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되면은 도시가 전체의 하나의 집단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가능한한 일반상업시설은 들어오라고 그러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가능한한 근절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98년도 6월달에 재정비를 했는데 이게 변경하려면은 일반 도색변경이 됩니다. 도색의 변경은 지침에 보면은 5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비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2003년 6월 이후에 재정비가 돼야 하고 또한 2003년 이후에 입안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고, 지금 허가를 낸다면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일명 호텔이나 여관들이 난립한다 해 가지고 규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현재는 인접주거지가 있을 경우에는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앞으로는 주거지하고 접한 50m 부분은 무조건 안 되고, 50m에서 150m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때만 숙박시설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내용을 해서 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거의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재정비를 해서 숙박시설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도색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그게 또 다시 안 될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해서 민원인들 요구에 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대형호텔이 우리 마포에 옛날 가든호텔같은 큰 호텔이 들어서려고 그런다면 우리 마포에 도움이 되는 엄청난 경제의 활성화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대형호텔도 여기 법에 적용된다는 이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아니요.
조영천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지금 이 공문에는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제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바로 인접해 있는 382번지를 보면 주거지역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권장용도로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내용과 기타 도시계획법 지역단위 용도 계획이 걸린다면은 또 안 되는 거고, 또 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이 된다고 했으니까 주거지역에는 법상 숙박시설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모법에 이 지역에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시설계 수립때 그러한 지역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범위를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권장지역으로 나와있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형태에서는 법상 숙박시설이 안 되니까 실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박상수위원  권장용도로 들어가도 실제로는 허가는 어려운 지역이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말씀대로라면 2003년이후 재정비를 하더라도 추세에 비추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그때 상업지역으로 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숙박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사실상 그때 또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382번지에 위락시설 신규허가가 나간 것은 어떻게 해서 나간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락시설이 아니라 150㎡미만의 단란주점 면적이, 150m이상이면은 위락시설이고 미만이면은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보통 근린생활시설로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변태영업 잘못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경장호텔뒤에 소위 개발하는 데 숙박업으로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382번지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거기는 지금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거지역하고 거리상으로는 안 맞는데요.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는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하면은
박상수위원  아,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이전에는 가능하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11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메시지가 와 있는 상태거든요.
박상수위원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좀 딱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까지 내용이 당초에 도시설계 추진지역은 도시변경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정동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의 5개 지구단지 민원인의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법의 개정으로 인한 재정비를 내년도에 예산을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 건축과 나름대로는 내년도 예산 7, 8억을 확보를 해서 한 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검토해 보려고?
○건축과장 권창주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변경작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용역을 언제쯤 주시려고 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해놨으니까 일단 내부 방침이 확정이 되면은 구의회 내년도 예산심사 받아 가지고.
박상수위원  그럼 용역예산을 금년말에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줘서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청원내신 두 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존 재정비가 끝이 났고 건축법에 있다가 도시계획법으로 오다보니까 상당히 건축법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권장용도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용도인데 도시계획법으로 오면서 권장용도로 안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임의로 안 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도시설계 불합리한 용도, 공동개발 규제, 건축설계 지정관계를 재정비를 해 보려고 내년 예산에 넣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제반 모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용역 예산이 금년 예산심의때 올라온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뿐만 아니고 건축과장 설명대로 도시설계 개념으로 있을 때의 계획이 도시계획입법이 수정입법이니까 그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현실성있게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서울시 방침은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침으로는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는 일괄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100% 될 수는 없지마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 아니냐. 꼭 이 부분이 해소된다 이렇게는 지금 약속을 드릴 수도 없고 다만 내년에 용역사업을 실시를 해볼 그럴 요량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 이전에 382하고 383번지하고는 바로 한 블록 넘어가는 관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봐도 불합리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구단위 도시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 전체 숙박시설같은 위락시설이 아니라 마포인 경우에는 가까운 신촌이 위락시설 집단지역이니까 거기서 놀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충분히 유적지 옆이니까 가능한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용도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신촌하고 합정동하고 비교해서 재산권 차원인데 그렇게.
○건축과장 권창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숙박시설 들어가는 것은 블록화 해 가지고, 주거환경이나 기타 교통소통, 환경이 좋다 일반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중천위원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만약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만약에 불허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 그게 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작업을 추진한다 해도 지금 절차가 1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1년 걸리는데, 제가 추측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조례가 11월달에 공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나 여건상 주거지역 인접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소중천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이나 국장님 의견도 안 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소중천위원  청원이 들어왔을 때 의지가 어떠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시의 정책방향을 봐서는 반영하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면은 이 분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그래서 통과가 되지 아니해서 만약에 소송이나 그런 절차로 간다고 했을 때도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원래가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계획이 형평성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똑같은 상업지역이라 해서 다 비슷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도시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아무개땅하고 아무개땅하고 맞춰서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원래 형평성이 맞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맞기가 어려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목적이 결정이 되면은 그 집행의 주무부서가 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반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청원이 들어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실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으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서울시에서 꼭 받아준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중천위원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다고 할 때 우리 마포구청의 입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반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건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과시키려고 조례를 보게 되면은 서울시의 의견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서울시에 노력을 해보고, 서울시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청원도 해보고.
소중천위원  재산권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신촌이 있으니까 신촌에서 저것하고 합정동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재산권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합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용역을 줄 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가서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나 우리가 합동으로 할 일이지만 구청관계자들은 되는 쪽에서 되도록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용역을 줄 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용역회사는 마포구청의 입장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을 같이 다 포괄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 의견이 관철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중천위원  행정적인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어떤 법에다 호소를 한다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소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계획구역이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권창주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5개 지구내에 민원소지가 있는 지역은 5개 지역이 다 민원소지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민원소지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지구단위 계획 조례같은 경우는 곤란하겠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 그 말씀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시지역은 전지역을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지역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내가 저 땅을 사려면 저 땅은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용도를 지정하도록 선진화된 외국 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전 시가지를 어떤 건물을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짓도록.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변경을 취소하도록 한다고
○건축과장 권창주  취소가 아니고 변경이요. 건축법 도시설계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이 두 필지를 합병해서 개발하거나 또는 네 필지를 합병해서 두 필지로 분할해서 개발하는 것이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간단한 심의로 조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 지구단위로 오면서 그것이 도시계획변경이 되다보니까 절차와 시행이 오래 걸려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이고 편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천규  어느 지역을 빼야겠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양화로는 전 지역을 변경했어요. 이런 것을 일일이 민원이 생길 때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변경을 받아야 한다면 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편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것은 현실성있게 조정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382번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숙박시설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사람들이 서울시 조례에 통과가 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집어 넣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과장 권창주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숙박시설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는 거기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가능하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들어오면은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382번지에.
○건축과장 권창주  네.
박상수위원  그렇더라면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우리 주민의 민원지역에 이것도 서울시 조례에 통과되기 이전에 뭔가 검토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줄 수 없나.
○건축과장 권창주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용도 불허 용도를 가능용도, 된다는 용도는 도시계획 변경이란 말입니다.
  도시 계획 변경은 우리구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서울시의회 서울시도시위원회, 또 일반 공고 하다가 보면은 최소한도 절차가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이거죠, 지금 하더라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할 수만 있다면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서울시 조례가 12월달에 공포된다고 하니까 변경요구를 해봐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합정로383번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축과장권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