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현황과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본문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사가 지은 지 오래되어 낡고 협소하며, 여러 동으로 분산되어 민원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대민봉사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신축이 시급하나, 구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조성 재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교부금·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은 구청사 건축비와 구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 및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위원은 구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1인, 구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임기를,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신축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신청사의 규모는 부지 16,529㎡(약 5,000평)위에 연면적 9,000평의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총 사업비는 777억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사부지는 지난 2002년 1월 9일 소유권이 이전완료 되었고 부지매입비용은 196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동 기금 조성액은 약 581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교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동 기금은 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와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약 581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신축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축비용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 재정형편상 완공시점인 2008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성한다면 구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자동차검사시설로 되어 있는 동 부지상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은 조속히 변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 건립시에는 노인전문요양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도 함께 건립함으로써 행정타운이 조성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사를 2007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2008년으로 1년 연장된 건가요?
당초 부지매입 할 당시에도 2007년이 아니라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매입은 검토보고때도 보고드렸지만 이미 끝났지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이고, 도시계획시설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청사 면적이 다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마포구에도 그 구립 병원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대지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큰 건물에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그런 병원을 대형 병원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실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순히 우리 행정부나 이런 데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신청사를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은 재원도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재원을 조달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마포구청 현 청사, 이곳을 어떤 이윤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로 병원이 하나, 꼭 커다랗게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할 수 있는 커다란 종합병원, 그런 것이 하나 들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추진하는 구상 자체는 여기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한 사람만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원 비율을, 구성 인원 비율을 적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뭐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 또 구성비율을 의회쪽에 좀 높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회집행부 일체식 자치단체가 아니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나요? 조화라고 하나요? 이런 식의 자치단체로 우리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상 집행부의 집행위원회는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위주로 그 동안 구성하는 것이 선례였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을 언제든지 들어야 되고 예산도 의회에서 따 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듣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한 분 내지 두 분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는 집행한 후에 통제를 하든지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해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100%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이에요. 회의석상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나오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용액을 일부러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산을 편성 때부터 불용액이 안 남도록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해야 옳지 불용액을 남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은 부적절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잘잘못은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기금조성 할 때부터 의회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지금 구의원을 한 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 들어가고 의회사무국장이 들어가고 구청 간부들이 다 들어가고 해서 8명이 들어가죠? 8명이 들어가는데 구의원을 한 명 끼워 줬단 말이에요. 체면상.
거기 들어가봐야 귀찮기만 해요. 사실은. 그러나 마포구의회도 위원회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은 각 국이 다 들어가면서 구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위원회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다 이런 것을 자기 상임위원회에 가서 대변할 수 있고 나갔다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위원 한 사람이 가 가지고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러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위원회에 각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토론이 되었을 때 내가 위원회에 갔더니 이러이러하더라는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체면상 마포구의회 의원들 한 명은 넣어야지 안 넣으면 또 뭐라고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광섭위원님이나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원의 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수정안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러면 유응봉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각 위원회 별로 한 명씩 해서 2명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5조제4항제1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