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제정 시행되었고 2003년 5월 6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정부로부터 우리구가 일반 여권 발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2003년 7월 2일부터 여권과를 신설하여 여권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스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감하는 등 여권 발급 대행 업무량이 감소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2004년 1월 12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여권과 신설 및 여권 관련 업무의 시행시기를 2003년 7월 1일에서 2004년 1월 12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14일 제9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과 관련 별표4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2003년 3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시행일정에 의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3년 7월 1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이라크전쟁 및 사스(SARS) 등의 사유로 여권발급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2003년 4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시행예정일을 2004년 1월 12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안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자를 통보된 내용과 같이 2004년 1월 12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죠, 외교통상부로부터 연기 신청이 있어서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에 손해 보는 일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직 추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계약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네,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줄려고 그렇게 오래 6개월씩 기다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래서 공덕동로터리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회관 사유주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통보를, 기한이 연장됐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참고를 하도록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네트워크 전산망 공사라든지 실제 공사하는데 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해주고 그러는데 9월까지는 계약을 완료해서 10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임명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당초에 추진반을 6급 2명, 7급이하 1명 해서 3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사람만.
정형기위원  발령은 안 내고?
○총무과장 이관재  발령을 추진반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식 발령은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한 사람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 1일자로는 다 발령을 내서 실무교육이라든지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이 발령 냈던 직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타부서로 발령을 냈고 현재는 조용순 주사 한 사람만 여권 추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여권추진반에 발령을 낼 때는 외국어도 좀 할 줄 알고 영문과 출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1일자로 발령을 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임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발령을 냈었는데 지금 다시 연기가 되니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는데 그러면 12월 1자로 다시 발령을 내면은 다시 불러올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당초에 냈었던 것은 물론 그것도 고려가 됐었지마는 준비요원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12월에 정식 발령을 낼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다른 적임자를 선발해서 전체 인원이 15명입니다. 정원 상으로. 그 인원에 적합하도록 선별을 해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여권업무는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와 달라서 우리구 사람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타구에서도 시·도의 사람들도 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친절교육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