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3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436억 516만 4천원으로, 이중 413억 3,598만원을 지출하고 22억 6,918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422억 5,499만 2천원으로 402억 8,588만 1천원을 지출하고 19억 6,911만 1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결산서 58페이지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628만 8천원에서 지출액은 3억 2,665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7,963만 2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7,893만 2천원, 보조금집행 잔액 7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01억 1,341만 3천원에서 383억 8,065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3,275만 8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4,395만원에서 3,28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05만 5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3,806만 8천원에서 9,354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452만 5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5억 5,327만 3천원에서 14억 5,213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14만 1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1억 104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2억 9,231만 8천원으로 2억 7,724만 6천원을 지출하고 1,507만 2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억 5,072만 2천원에서 2억 4,264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07만 3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4만 6천원, 보조금집행 잔액 72만 7천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4,159만 6천원에서 3,459만 7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99만 9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무1·2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 총 예산현액은 10억 5,785만 4천원으로 7억 7,285만 3천원을 지출하고 2억 8,500만 1천원은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3,111만 4천원에서 4억 9,5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535만 6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1억 3,350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8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2,674만원에서 2억 7,70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964만 5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26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1,010만 9천원으로써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3억 4,066만 5천원을 지출하고, 53억 6,94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 1회 기본급의 25%를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0억 1,860만 4천원이 포함된 1,759억 9천만 2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892억 6,787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031억 5,896만 5천원과 대비하면 실제 징수율은 약 93.1%로 전년도의 93.5%와 비슷한 징수실적이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1,161억 6,353만 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22억 7,244만 2천원으로 자주 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율은 약 87.9%가 되겠으며 전년도의 89.1%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7억 2,941만 8천원 대비 약 19.5%에 해당하는 5억 3,301만 8천원이 실제 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97억 1,562만 5천원 대비 약 12.2%에 해당하는 11억 9,334만 8천원이 실제 수납액으로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체납금에 대한 정리대책이 요망됩니다.  
  2002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현액은 기관공통운영에서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002년 11월 18일 지출 결정된 예비비 3억 1,385만 5천원이 포함된 436억 516만 4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413억 3,598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2억 6,918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5.2%가 되겠으며 주로 기관공통운영에서 17억 3,275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기관공통운영 가용예비비는 3억 1,385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002년 11월 19일 전액 지출되었으며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박지위위원님.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시면은 예산현액이 1,759억 잡혔는데 불용액이 198억여원이 불용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다, 51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불용액이 198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해마다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의회의 결산 검사와 편성과정에서 반복이 돼 가지고 지금 마포구의 예산 불용액 현황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1년보다도 수치로 보면은 저희가 불용액이 적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전년보다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 불용액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쓰다 보면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다든지 중간에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다든지, 또는 실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했다든지, 또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합계해서 198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일반행정비에 가서 보면은 불용액이 66억 7,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2001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비목별로 행정관리라든지,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렇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행정비에서 66억 7,200만원이라는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비에 불용액이 17억 3200만원,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관공통운영은 구 직원들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구 직원들의 어떠한 사무비용이 거기에 일부 편성되고 그래서 기관공통운영은 인건비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쓰는 돈이 기관공통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많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수치적으로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12억 4,7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일용인부를 1년에 이렇게 많이 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많이 씁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월 200이 넘는 인부임을 쓰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 추후에 내역서 좀 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애요. 여기 보면은 예산 잡은 게 업무추진비가 19억 3,200만원인데 집행을 18억 1,5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1억 1,600만원 생겼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도 효율성있게 집행을 하면은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전부 보니까 과에 잡아서 이월되는 것 불용액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직원들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후생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는 어떠한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가급적 적게 잡아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감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이걸 몇 가지 볼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고 불용이 너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과년도 징수결정액을 19.5%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 과년도 결정액이 12.2%밖에 징수가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징수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징수할 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액의 6억 4,645만 5천원에서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 총 21억 9,639만 9,240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의 미수납액 비율 21.4%에 비해서 2002년도 19.5%인데, 이 사유는 저희가 사실은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6.5%에서 97% 되는데, 대개 저희가 징수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 망했다든지 실지 재산이 없어서 또는 행방불명 여러 사유로 매년 4% 정도의 지방세가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도에 지방세 과년도 세입정리를 위해서 세무1과의 경우 특별히 세무1과에 과년도 추진반을 저희가 8명으로 구성해서 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계속 어렵겠네요?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징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쭉 관리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노력도 병행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많이 받아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에게 손실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김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예산 집행잔액으로 많은 돈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전체 부서에서도 필요한 예산들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렇다고 인건비가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03억 중에서 지출이 201억, 불용이 2억 1,000만원, 제수당 같은 경우에 73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은 66억 1,700만원 해서 불용은 7억 8천만원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나 기타직 보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급은 다 됩니다마는 워낙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그 차액으로 남는 것도 실지 크게 남게 됩니다마는, 실지 집행률을 보면 거의 99%, 98%가 됩니다.
남두희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불용액이 17억 3,275만 7,741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건 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기타 부분들은 집행잔액이나 그런 걸로 주로 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지출의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워낙 전체 금액이 크니까, 실지 집행률은 98%, 99%가 넘습니다.
남두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예산에 비해서 세무2과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가 체납정리기간을 12개월 하던 것을 8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고지서하고 봉투구매비가 한 1,3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공공요금하고 제세에서는 작년 11월 1일자로 세무2과에 있던 주민세팀이 세무1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차액이 1억 2,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1억 4,000만원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계획 잡을 때 그런 것 모르고 합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사실상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매월 하기 위해서 12월을 잡았는데 실지 집행은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많이 축소를 해 가지고 2억 3,500만원을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여유있게 잡아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1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획하고 어떻게 된다는 예측을 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애요.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세무2과장 염세동  잘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불용액이 기획재정국에서 과별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합쳐진 22억이라는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 할지라도 세부적으로 좀더 많이 고찰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신규식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