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개정 연혁은 1992년 10월 26일자로 마포구조례 제126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 전문개정 1회, 부분개정 7회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5개 조문,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구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사무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기타 위임사무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동 조례 제5조 관련 별표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장에게 위임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경로연금 접수 및 지급을 동장이 처리하던 것을 지급업무는 구에서 처리하고, 접수는 동장에게 현행대로 존치하며, 매ㆍ화장 및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를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는 구에서 처리하고, 시체 매장 및 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는 현행대로 동장에게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의 명칭중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여 처리하던 다음 사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새롭게 위임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서, (1)결핵예방에 관한 사무인 ①예방접종의 공고 ②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③환자의 취업제한 및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결핵병원에 입원명령 ④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 ⑤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조례로 정하고 (2)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로써 ①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②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 ③지도·점검 등 3개의 단위사무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재정비ㆍ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중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인 경로연금지급사무와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의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위임사무의 명칭을 변경·정비하였으며, 주관국 생활복지국 산업위생과 란에 규정된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구개편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로 정비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결핵예방에 관한 일부 사무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주관국 보건소란 중 제3호 결핵예방에 관한 일부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제14호를 신설하여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경로연금지급 신청은 구청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신청은 동에서 받고 지급만 구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경로연금지급은 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신청은 동에서 받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급이 안 됐을 때에는 노인 양반들이 구청에 와야 되네요? 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런데 저희가 이건 온라인으로...
유응봉위원  글쎄, 통장 개설해서 통장 신고를 구청에 와서 하면 온라인 구좌로 넣어준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밑에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분장이 보건소가 더 적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가 어쨌든 의료계통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은 사회복지과보다는 보건소가 더 낫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를 처리하다보면은 중앙부처부터 처리하는 계통이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계통 이런 걸 따지다보니까 그게 구청에서는 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각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분장을 중앙부처부터 쭉 계통을 그렇게 밟아오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얘기한 매장이나 화장 신고 접수를 보건소에서, 이 매장, 화장 이것은 병원하고 직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개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상위법이 이렇게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그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더 현재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혼란을 방지하려면은 조례 위임사항 뭐하러 해요? 이대로 하면은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이대로 쭉 나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위임사항을 동사무소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은 구민들이 더 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 개장만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하고요. 매장하고 화장은 동에서 그대로 업무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무팀장 이수복  매장하고 화장은 동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개장 신고만 저희 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위임사항 개정안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그 경로연금 지급관계를 신청 접수는 동장이 계속하고 지급만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금융사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요, 우리 동 기능전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 급여업무 통합지침이 이제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수급자의 어떤 편익 증진을 도모하면서 어떤 우리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업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 경로연금이라든가 각종 수급자에게 나가는 시기가 다릅니다. 일정이. 월초에 나가는 경우, 중간에 나가는 경우, 말일에 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매월 20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로 통합을 시키면서 이런 것을 구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게끔 통합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동행정과 구와의 상당한 모순을 낳는데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분권해서 모든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에 분권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말단 동사무소 기능은 전부 구청에서 회수해 온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동사무소 사무를 아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원래 그런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원래 동 기능 전환의 취지는 지금 현재 동에서 하던 기존의 업무들이 구로 이관이 되면서요. 동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민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고 또 하나는 자치센터 사업, 지금 인제 문화사업이 동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문화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기왕에 모인 김에 지역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풀어 나가자 하는 취지로 지금 자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어떤 기존의 업무보다도 최소한의 그 민원 처리와 자치센터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면서 서로들 지역 현안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지금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시행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보완 개선해 나가면 좋은 제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동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것을 구청으로 와야 되는 불편이 여러군데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동사무소는 덩어리만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내실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김광섭위원님하고 저도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해서 국민들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행정은 역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꼭 구청에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이 아니할 말로 그 노인네들이 어찌됐든 한번쯤은 구청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취지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를 가서 보면은요, 물론 여기하고 조금 차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소위 말해서 뒷골목의 정비를 하는 데도 정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행정부 쪽에서는 지금 원래 원칙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 기능 전환해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혀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위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크게 놓고 보면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시체 매장 화장 신고를 동에서 못하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도 신고를 동사무소에 했거든요. 그것도 구청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매장 화장은 동에서 합니다.
오윤수위원  개장만 그런다? 그러면은 두 가지 다 내용으로 봤을 때 될 수 있으면은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기에 가까운 데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역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제에 집행부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런 일들이 어떤 건의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차상급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위원장 신봉현  머리 좋으신 윗분들이 다 정책을 입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선에서 뛰는 구의원님들이나 또 일선에서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 이렇게 하부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결코 주민에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수혜자인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과에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