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2억 1,626만 4천원이며 그 중 138억 3,091만 4천원을 지출하고 60억 9,347만 8천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2억 8,536억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50만 5천원 등 22억 9,187만 2천원으로 약 10% 불용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2억 4,810만 2천원 중 2억 305만원을 지출하고 4,505만 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억 945만 6천원 중 8,303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2,642만 2천원은 2002년 11월 구 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 주무과로 변경되어 직원 특근매식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목에서 집행잔액 1,081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8,069만 2천원 중 6,963만 2천원을 지출하고 1,10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5,911만 7천원 중 4,839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072만 7천원은 각종 소모품 및 우편요금 절약분입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입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4억 4,222만 7천원 중 90억 5,346만 2천원을 지출하고 54억 7,025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9억 1,851만 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8억 3,391만 2천원 중 7억 7,517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5,873만 9천원은 공공용지 측량비 집행잔액 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각종 신문공고료 집행잔액 1,60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2,373만 9천원이며 재료비 목에서 발생된 불용액 1,356만 2천원은 이월액 703만 1천원과 도로유지관리, 제설대책, 가로등 및 보안등 재료비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책자 202쪽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64억 510만 9천원 중 17억 4,925만 4천원을 지출하고 35억 4,605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1억 980만 1천원은 전년도 이월공사인 상수동 318번지와 서교동 329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및 걷고싶은거리 1공구 공사구간 내 지하주차장 건설 검토로 인하여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추가집행이 불가하여 불용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1억원 중 7,157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842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82억 7,360만 2천원 중 56억 5,830만 8천원을 지출하고 19억 1,716만 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억 9,812만 7천원은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책자 202쪽 끝 부분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억 4,104만 9천원 중 19억 6,379만 4천원을 지출하고 7,725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억 9,390만 3천원 중 3억 5,918만 4천원을 지출하고 발생된 불용액은 3,471만 9천원으로 수문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집행잔액 730만원 공공요금집행잔액 2,300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사용료 집행잔액 4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는 예산현액 13억 4,879만 5천원중 13억 1,854만 1천원을 지출하고 3,025만 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책자 206쪽입니다. 하수관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억 8,914만 9천원 중 21억 2,705만 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억 2,322만 5천원을 이월하고 2억 3,887만 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재료비 예산현액 2,775만 5천원 중 1,602만 5천원을 지출하고 1,17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하수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책자 210쪽입니다. 하수관리 시설비 목은 예산현액 29억 1,300만원 중 20억 7,069만원을 지출하고 6억 2,322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1,908만 5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2,140만원,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집행잔액 1억 12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잔액 2,910만원, 관내 하수관 이설공사 집행잔액 3,117만원, 관내 하수 암거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2,425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토 처리 및 운반비 집행잔액이 975만 7천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8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3억 3,711만 2천원이며 그 중 88억 97만 1천원을 지출하고 9억 2,851만 4천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46억 762만 7천원 약 72% 불용 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6,584만 2천원 중 40억 554만 3천원을 지출하고 13억 6,029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예산현액 8억 5,887만 2천원 중 64억 974만원을 지출하고 2억 913만 1천원이 불용되었는데 단속원 감소 및 휴직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11억 7,725만 4천원 중 9억 5,672만 9천원을 지출하고 2억 2,052만 5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각종 소모품 및 공공요금 절약분과 직원감소 및 휴직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책자 33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32억 8,943만 2천원 중 23억 9,038만 2천원을 지출하고 8억 9,90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 미개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잔액입니다.
  책자 33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89억 7,127만원 중 47억 9,542만 8천원을 지출하고 9억 2,851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32억 4,732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로는 주차장건설운영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 1,818만 2천원을 지출하고 발생된 집행잔액 8,181만 8천원은 내집주차장사업이 제3권역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시기 연기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어 발생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는 예산현액 270억 7,574만 2천원 중 35억 8,372만 4천원을 지출하고 6억 5,751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발생된 불용액 228억 3,450만 4천원은 도화2동과 노고산동 주차장 건설계획이 망원1-1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15억 1,556만원으로 조정되었고 227억 7,350만 4천원이 시설비 세목예산집행잔액이며 감리비세목 불용액 5,600만원은 망원2동, 성산1동, 공덕1동 공영주차장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시 일괄 산정한 사유로 당해 목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직원이 노력하며 주민의 불편사항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86억 93만 9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6억 8,345만 6천원이 이월되고, 기구개편으로 6,813만 1천원이 감액 이체됨에 따라 예산현액은 222억 1,626만 4천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0.3%에 해당하는 22억 9,187만 1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입찰차액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으로 전년도의 16.5%보다는 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1억 1,084만 1천원이 이월되어 343억 3,71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징수 결정액은 492억 416만 6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6.5%에 해당하는 327억 6,358만 8천원이고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인 미수납액은 160억 3,820만 6천원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343억 3,711만 2천원 대비 25.6%에 해당하는 88억 97만 1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492억 416만 6천원 대비 약 33.4%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60억 3,820만 6천원 중에서 132억 5,872만 5천원이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더욱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건설을 활발히 추진해야 함에도 주차장부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그래도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확보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주차장건설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주차장건설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동안 수년간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적립해온 결과이지, 그것이 작년에 전부 집행계획이 안 섰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우리 교통행정과라든가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년에 그것을 한 해에 전부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각 동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시세와 가격차가 너무 심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다시 편성을 해서 상향조정 해서 평가를 해야지 이게 땅은 말도 못하게 비싼데 예산 그 돈 가지고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게끔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사지도 못하는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사업대상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의 절차라든가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이 예산 집행이라든가 법 집행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따라야 되고,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차질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을 다시 해서 지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현 물건 보고 그 시세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개인간의 거래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때는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 동네에서도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여러 사람이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 앞으로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206쪽에 보면은 하수관리에 불용액이 2억 3,800만원이 있죠? 사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하수사업을 하다보면은 각종 공사는 낙찰차액이 도급이면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낙찰차액이 모든 공사에 생기도록 돼 있고요, 낙찰차액은 예산집행에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전비로 책정된 예산중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적으면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는 금액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낙찰가가 85% 수준으로 해서 남는 돈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마포구에 각 동별로 보면은, 스크린 빗물받이라고 그러죠? 그 와꾸가 거의 아마 70% 이상이 불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빗물받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스크린 빗물받이가 놓여있는 그 와꾸가 거의 전부 옆이 깨져 가지고 스크린 빗물받이가 놀고 있거든요. 그러한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금년 12월달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아요. 도로가 파손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도로가 파손되니까 토목과에 해당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치수과의 스크린 빗물받이가 완벽하게 와꾸가 되어서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된 것마냥 보인단 말이에요. 과장님 못 느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 빗물받이가 철제로 돼 있는 그라우팅 형식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 빗물받이가 콘크리트 제품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을 철제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전체를 완전히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비단 아현동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어느 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70% 이상이 불량이에요. 와꾸가 다 놀아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됐습니다. 치수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 보내줘요. 어디 굴착을 어떻게 우리 마포구 전체를. 그런데 각 동의 소규모 사업식으로 조그맣게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통보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굴착허가는 해주면서 각 동의 공사하는 것은 왜 통보를 안 해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하도급을 줘서 하는 건데 예산이 잡히고 일정이 다 잡혔는데 통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굴착허가 내는 것은 통보를 다 해주면서 공사하는 것은 통보를 안 해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 동네 사람들은 아는데 구의회나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지금 각 동별로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1면당 단가가 제일 적은 동은 얼마이고 제일 많은 동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동별로 산출해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동교동, 서교동 이렇게 동에 주차장 건설을 200평 단위로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기존에 설치한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20면을 확보했는데 200평을 사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했는데 나눠보니까 총 공사비하고 매입비하고 따지니까 면당 얼마가 든다 통상 그런 것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교동은 너무 많이 들어서 7,000만원 이상 들어서 못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담장을 헌다거나 대문을 헐어서 차를 댈 수 있게 하는 것은 보조금 최하 얼마부터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최하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이고 두 면을 할 때는 추가로 6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두 면을 할 경우에 최대 260만원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270만원.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지금 땅을 200평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최하 평균 잡아서 3,500만원 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주민이 내집을 헐어서 차를 두 대를 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은 왜 270만원밖에 안 주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기준액을 만들고 시비를 7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은 시에서 정하고 있고.
○위원장 신봉현  주차장특별회계로 200평의 땅을 사 가지고 있고 20면을 만들려면은 3,5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한 7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주민들이 내집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어서 20면을 만들었을 경우에 2,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 관에서 하는 자동차 한 면 값도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박하냐고. 이런 것은 물론 과장이 알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얽매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상급기관에 시정 요구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이 많은 돈에서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의하면은 이게 가능하도록, 이건 너무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요, 내집주차장갖기는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거고 공영주차장은 구에 소유권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고 10분의 1도 안 주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여러 가지 공사비, 뭐 담장을 헐어서 공사 통계상 100%는 안 되지만 거의 8, 90%는 육박을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물론 땅을 200평을 사서 구 소유의 주차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주민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서 내집 담장을 헐고 옆집과 옆집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댈 수 있다면은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구정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보조액이 적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돈만 몇 백억 있으면 뭐해요? 쓸 수가 없는 돈.
  아까 두희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현 시가와 감정가의 차액 때문에 점점 더 힘들잖아요. 주차장은 고사하고 동청사 부지도 못 사 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이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주민들이 공사비를 다 하고도 몇 백만원 남을 수 있다면 할 사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은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부분 나오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보통 공사비의 낙찰가가 예산의 85% 선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한 86, 7% 그 사이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은 낙찰가가 100% 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한 90% 선으로 예산을 세워 놨으면은 불용액이 10%는 줄어들죠. 그래서 그 줄어드는 돈 가지고 다른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의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회계연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김종선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