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8일(토)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0페이지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1억 5,956만 3천원으로 이중에서 1억 4,649만 1,280원을 집행하고 약 8.2%에 해당하는 1,307만 1,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192만 6,0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14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922만 4천원에서 2,430만 1,340원을 집행하고 492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1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부서로 이체된 예산중 재난관리계획의 수립심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같은 사유로 이체된 전문가 초빙 안전진단비 263만 1천원에 있어서는 재난관리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간 합동점검으로 대체하므로써 이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3,312만원에서 3,218만원을 집행하고 94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21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3,02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 3월 5일자로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던 친절팀이 기구 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었으며, 11월중 개편에 의해서 다시 총무과로 이관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감사담당관으로 친절팀이 넘어오므로써 부족한 추경 3명에 대한 168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순찰팀이 폐지가 되고 재난관리팀이 다시 신설되므로써 이에 따른 인원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02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058만 9,770원을 집행하고 143만 8,2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사관 6명에 대해서 설날 및 추석에 격려품을 전달하고 있으나 지난 해에는 6·13 지방선거등으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어서 설날에는 격려품을 전달하지 않으므로써 이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액 738만 4천원 중 275만 8,800원을 집행하고 462만 5,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생활안전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에 대한 자재구입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준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176가구에 대해서만 보수하게 되므로써 누전차단기등 35종의 물품을 구입해 주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21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 환경순찰 실적이 우수한 8개 과 및 동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의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11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재해상황실내 종합상황판을 제작하는 데 235만 700원을 집행하고 76만 1,3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477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집중도를 높이고자 파티션을 설치하는 데 457만 4,460원을 집행하고 19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23만원 중 노트북 4대, 모사전송기 1대,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 데 1,404만 4,210원을 집행하고 18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전출금 4,159만 2천원이 편성돼서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2항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서울시에 반환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직자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001년에 교부되었으나,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전 자치구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해서 보급해 줌으로써 이를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서울시에 반환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연도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예산현액은 2002년 11월 1일 기구개편에 의하여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업무 예산이 이체됨에 따른 예산 이체액 5,708만 7천원이 포함된 1억 5,956만 3천원이 되겠으나 이중 1억 4,649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약 8.2%에 해당하는 1,307만 1천원은 주로 예산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15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조직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행정관리국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기회를 가지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0쪽부터 52쪽까지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74쪽부터 102쪽까지의 행정관리, 224쪽부터 229쪽까지의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23억 6,550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9억 95만 9천원에서 이체금액 9억 6,895만 7천원을 빼고 총 예산 현액 412억 9,751만 1천원 중 368억 1,761만 3천원을 지출하고, 1억 243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7,746만 8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74쪽부터 82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82쪽부터 86쪽까지는 인사관리이며 224쪽부터 229쪽까지는 민방위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 현액 304억 7,546만원에서 292억 951만 6천원을 지출하고 5,491만 8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2억 1,102만 6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결산서 책자 74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246억 8,461만 1천원에서 241억 1,938만 6천원을 지출하고, 5,491만 8천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1,030만 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시민불편노점상 정비분야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5,491만 8천원을 2002년 12월 10일 간주처리하여 사회복지과 칸막이 및 제3별관 청사 개보수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월동기 공사제한기한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고이월 시켰으며 그리고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으로 2억 672만원과 문화체육센터 비품구입시 조달구매로 인한 낙찰차액으로 1억 133만 8천원과 핸드폰과 시외전화 자제로 인한 전화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4,563만 7천원과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20만원 및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1억 3,741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82쪽부터 86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51억 7,536만원에서 45억 5,630만 2천원을 지출하고, 6억 1,905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 2학기 국고대여장학금 지급시 1학기 상환금으로 대부하여 4억 9,130만원, 위탁교육비 및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568만 8천원,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8,2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4쪽부터 229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6억 1,548만 9천원중 5억 3,382만 8천원을 지출하고, 8,166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5,517만 8천원, 예산집행과정의 집행잔액으로 2,64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0쪽부터 52쪽까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86쪽부터 92쪽의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9억 5,471만 6천원에서 61억 3,910만 1천원을 지출하고, 28억 1,561만 5천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책자 50쪽 지방의회 선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으로 7억 2,885만 5천원 중 7억 1,13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1,746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6쪽에서 92쪽의 동 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2억 2,586만 1천원에서 54억 2,770만 9천원을 지출하고 27억 9,815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동청사부지매입비 30억중 1개동 부지를 6억 9,587만 3천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나, 부지매입 미발생 4개동 23억 412만 7천원,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4억 9,402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부터 98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4억 2,516만 6천원에서 10억 3,46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울시민속자료 제17호 정구중가 담장공사비 4,751만 2천원을 월동기 공사제한 기한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고이월하고, 3억 4,297만 2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제9회 마포구민의 날 행사가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상황을 감안 기념행사를 축소하는 관계로 1억 4,983만 3천원, 내고장마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6,412만 4천원,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1억 2,901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다
  다음은 책자 98쪽부터 102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4,216만 9천원 중 4억 3,431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785만 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 6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3만 5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95만 9천원과 기구개편에 의한 예산이체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89억 3,200만 2천원이 증액된 412억 9,75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89%에 해당하는 368억 1,761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2002년 12월에 착공한 사회복지과 칸막이 및 제3별관 청사개보수비와 용강동 정구중가 담장보수비 등이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243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0.6%에 해당하는 43억 7,746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으로 39억 7,2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 행정관리국소관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 사유로 불용된 39억 7,250만 1천원을 항목별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사관리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7억 7,980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8,850만 2천원이 집행되고 4억 9,13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동행정운영 자체사업에서는 아현2동, 노고산동, 신수동,상수동, 망원2동 등 5개 동에 대한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 중에서 망원2동 청사부지매입비로 6억 9,587만 3천원이 집행되고 23억 412만 7천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 제9회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 등으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8,158만원 중 1억 3,942만 9천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2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43억 7,746만 8천원은 예산 현액 대비 약 1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인 17.2%(90억 3,123만 7천원)에 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동행정 운영 자체사업에 편성된 아현2동, 노고산동, 신수동, 상수동, 망원2동 등 5개 동에 대한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 중에서 망원2동 청사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4개 동에 대한 부지매입비 23억 412만 7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사유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는 다각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명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2억 8,158만원 중에서 1억 3,942만 9천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관리국에 책정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금액으로 본다면 거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변경이 올 수도 있다고는 하겠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50%나 되는 이 금액이라면 뭔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약 10.6%에 해당하는 43억 7,746만 8천원이 전체 예산에서 지금 잔액이 39억 7,250만 2천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차질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고대여장학금 이 금액도 보면은 7억이라는 이 돈과 약 2억이라는 돈밖에 안 쓰여진다면 약 3분의 1은 쓰여지고 3분의 2 정도는 불용되고 있고, 또 동행정 자체사업에서 지금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라는 것이, 지금 여기 명시된 것으로 봐서는 5개 동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계획인데 지금 저희 노고산동에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청사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특히 어려운 관계는 지금 매입하는 금액이 일반이 매입하는 금액으로 잡혔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시세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이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사실 이 나머지 동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고산동의 경우도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해마다 이런 금액을 예산만 잡아놓고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번 이렇게 불용액이 반복되는 경우, 또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장학금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들이 불용액이 많이 되고 있으며, 또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행정관리국 전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총무과 소관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하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2002년도 신년인사회 계획하고 구정보고회 계획 등 일반 행사 계획이 선거관련 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각종 행사, 단체장 취임식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 공무원 직원들 자녀들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대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9월경에 행자부로부터 국고대여장학금을 얼마를 편성하라고 금액까지 명시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실지 지침대로 편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7억 7,980만 2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2002년도에 대부한 총 금액은 8억 3,08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한 대여장학금은 졸업을 하고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해서 계속 상환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환금액이 4억 8,475만 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해당분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구청에 납부하도록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된 금액 1학기분이 2억 8,850만 2천원이 고지가 돼서 그것은 납부를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자체가 상환금으로 이미 충당이 됐기 때문에 2학기분 고지를 저희한테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상환금으로 대신 충당해서 2002년도 대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신년인사회같은 이런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거관련으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거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오윤수위원  그렇다면은 마포구의 예산을 계획 세울 때 선거가 있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런 선거는 미리 예견을 하고 예산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시를 안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예산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적인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되는가 하면은 실지로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관계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뻔히 선거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불용된 것은 다른 일의 추진에 커다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을 절감해서 발생했다고 하면은 바람직하지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발생한 불용액을 토대로 해서 이번 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예산 항목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감사담당관조한영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