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 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서 집행부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이러저러한 일을 잘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었으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듣기 좀 거북할지라도 잘 해보자는 뜻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보고서하고 금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작년에는 열두 가지 항목이었고 금년에는 열네 가지 항목으로써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평소 지적한 것은,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상한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살아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부실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행정, 다시 말하면 생동감 있는 그런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구정질문을 제외하고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직속입니다.
오윤수위원  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과라 할지라도 다른 부서 못지 않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소신 있는 감사담당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포구 전체 행정시스템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마포구청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출직 구청장님과 종전의 정부에서 임명한 구청장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계시는 이 행정은, 어찌 보면 직원들이 눈치보는 행정이 보이고요. 만일의 경우 지금 선출직 아닌 구청장님이 계신다면 지금 마포구의 행정이 과연 이대로만 갔을까,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을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금요사랑방을 운영하는 것은 집단민원을 될 수 있으면 축소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해결되고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결된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간부직이 있냐고 내가 작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앞으로 다른 분야보다는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매우 소중해지고 더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승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금년에 두 사람이 6급으로 승진이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이 그렇게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데 다행히 그것도 시정이 되었지요. 작년에 마포구지 발행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강조를 했더니,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역사의 자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도 강력히 이야기해서 아마 금년에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과나 건축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83조4항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꼭 부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바꿔라, 내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구는 1회씩 부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뭐라고 보느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자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은 1회를 부과하고 3개 구청은 2회씩을 부과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도시관리국장 방에 가서 그걸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삼주여행사에 철도승차권 발매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 설치하려면 2천만원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서울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구청에 다 있어요. 그리고 종로 같은 데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설치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돈이 많이 든 금액이 8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다수 다 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변명을 하고 회피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수그리고.
  제가 작년에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당시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해당국장이 주먹구구식 행정은 시정하겠다고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11월달에 지적한 사항이 2004년도로 넘어가고 지금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꼭 구정질문을 하고 그래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가 지적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느냐면,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행정 중에서, 지금 우리 구의회가 1991년부터 시작된 구의회 중에서 구의원이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처리전말부도 없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반복되어야만 그런 사항이 지적된다는 부분은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이것 지금 제가 미리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잘 하겠다고 그래서 책자가 만들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작 챙겨서 이렇게 낭비되는 행정이 없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해 왔다는 것은, 참 늦게나마 다행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집단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빈번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1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공무원이 기강이 확립되어 있다면은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이런 저런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 쪽에 요구한 사항은 부실 행정보다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행정을 금년부터는 좀 펼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에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한 그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구청 전직원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감사과에서 눈치행정, 소신이 없는 행정을 펼친 데 대한 따가운 질책을 제가 감사히 듣겠습니다.
  저 자신도 감사과장을 1년 동안 수행해 오면서 아쉽고 미숙했던 점, 저 자신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위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각종 구의회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받고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잘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윤수위원님이 처음 구의회 의원님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기를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업무 구분을 짓겠노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협력계에서 그 업무를 총괄을 해서 맡아서 하되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통보를 해 오면은 감사과에서 다시 한번 챙기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행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역시 추진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챙기되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또 반복적으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 역량을 동원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유독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각종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구청을 방문해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구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보고자 저희가 작년에 9월달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 금요사랑방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주관과에서 해결을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민원이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청장님이 나서서 해결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요사랑방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워낙 청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를 소화시키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금요사랑방의 신청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국, 과장이 책임을 지고 우선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사랑방에서 대화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집단민원을 금요사랑방에서만 해결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작년에, 아니 2003년도 5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미산 배수지 공사 때부터 내가 구청의 간부들에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민원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업무를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실은 그 부분에서 아까 내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감사담당관 실이 좀 힘을 받아야 합니다. 힘을 좀 받아서 과감하게 정말 감사다운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행정분야에 구정질문 지적사항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청소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오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이 소위 지역에 노인정 하나 신축과정에서 2003년 9월에 추경예산으로 노인정 신축예산을 받아서 그 노인정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추경예산은 그 노인정이 시급해서 빨리 하려고 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준공검사가 안 나고 키를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내 개인 건물 하나 지을려면은 땅하나 매입해서 짓는다면 1개월이면은 23평짜리 건물은 짓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3년도 9월에 이루어진 것이 2005년 1월이 되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이것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감사담당관님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해서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당장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감사하고 조사를 해서 남두희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노인정 신축 대지는 그 노인분들이 시급해서 예산을 받기 전에 싼 대지를 구입을 해 놓았어요. 이 예산 받아서 그 뭐 대지 구입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면 시간이 걸릴까봐, 그래서 그렇게 노인들은 시급하게 급하게 빨리 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그 일반 민원으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근거가 사실무근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면 말지,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뭐 사실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흐지부지하고 마는데 그 민원인이 무엇인가 잘못 됐다라면 무슨 제재를 해 주든지 무슨 벌칙을 내려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 아니면 말지 뭐, 이것 뭐 생각없이 던진 돌에 던진 사람이야 생각 없이 던지겠지요, 그 맞아 죽은 개구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을 진상파악해서 무슨 대응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위원이 개가 문다고 사람이 개를 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민원,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하게 진상파악해서 사실 아니면 뭔가 대응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 행정지도, 감사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진묵 감사담당관님이 유능하신 줄은 아는데 지금 채과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사담당관 실에서 처벌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구, 동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총 131명입니다.
  이 중에서 징계 내역별로 보면은 파면이 3명, 정직이 1명, 훈계가 37명, 주의가 90명해서 이것이 131명입니다.
정형기위원  주의가 뭐예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주의라는 것은 90명을 주의 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처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채진묵씨가 알고 있지마는 이 건축과는 마포구청을 위해서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마포구청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타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술직이라고 그래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은 형편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질이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 하면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신 노인정이 화장실 하나 옮겨서 노인들 방을 할머니방을 만들어 준다고 한, 얘기한 사건에 대해서 알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2팀이라고 그러든가, 영선계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네, 영선팀입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8급짜리가 밤에 나왔어요, 6시에 나왔어. 그러면 이 벽돌 쌓는 것이 천장하고 여기 있던 화장실을 옮겼으니까 조금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가 왔었느냐 하면은 건축사 총무보다가 회장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같이 대동하고 왔어요. 그 사람이 나 듣는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괜찮다고. ‘위원님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통지를 하기를 이것은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8급짜리,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노인복지계장이 잘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사유서를 써서 나한테 제출해 줄 것이며, 건축과장도 어떻게 그렇게 된 사안인지를 법적으로 내가 넘길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건축과를 한번 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경로당은 다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경로당이 2,900만원이 든다는 것, 수리하는데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이야, 복지과에서 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축과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을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소규모 사업으로 5백만원씩, 5백만원씩 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1월 달까지 해서 완료 된지가 한 1주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해 주었으면 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덜 들고 2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설계를 안 해주고 불가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먼저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깨끗하게 수리해서 먼저보다 더 튼튼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흥동사무소의 숙직실을 헐었어요. 그 먼저 공사할 때 그때도 영선계 직원이 와서 이것 헐면 동사무소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것 뜯어내도 동사무소 안 무너지고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공간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대흥동 얘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대흥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흥동을 완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대흥동만 예를 든 거예요.
  대흥동이 이러는데 딴 동은 안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봉사하는 자세, 얼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싹 조사해서 그 사람들, 과장, 왔던 사람, 이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보게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신경로당 건으로 정형기위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당연히 공직자가 구민을 위해 존재를 하고 구민에게 친절하게 봉사를 해야 되며, 특히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가 불손한 태도로, 또 안전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하고 무사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거든.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안 하면 내가 1년 열두 달 물고 늘어질거야.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때 당시는 담당자가 그렇게 무사안일한 태도로 민원인한테 처신을 했는지는 제가...
정형기위원  아니, 동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는데도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밤중에 와서 얼굴도 모르고 “아, 이거 왜 이래? 안 돼요” 이런 태도로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미처 조치를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답변에 앞서 내가 얘기를 또 한다면, 건축과 소관 대흥동 것 일부를 조사해 봤어요. 나는 다른 동도 그러리라고 봐요. 24개 동이 다 그렇다고 봐요.
  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주택을 지어서 사전입주를 했어요. 이사갈 주인이 이사갔다가 거기에서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집은 됐으니까 우선 살림살이를 갖다놨단 말이에요. 사전입주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100만원 벌금 물었어요.
  그런데 크게 건물 지어서 은행이 사전에 입주를 했는데 신고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정식으로 신고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그건 뭐 아니지만 그렇기도 했다는 것을 벌금 문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건축과에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고 안 나와보더라는 거예요. 은행이 사전에 입주를 했는데. 그렇게 넘어간 데가 건축과예요.
  또 지금 재개발을 한참 하니까, 대흥동 43번지 보면 똑같은 집을 층층이 나눴잖아요. 1층, 2층을 수리를 해 가지고. 주인이 다 달라요.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이 달라서 각자 팔아먹는다고 지금은. 그런데 43번지일대 똑같이 수리했어요. 하나는 그게 떨어지고 하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된 사람 얘기가 “내가 건설업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안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건축과가 지금 썩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해본 일도 없지. 그리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이 잘 들으셔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명심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괜히 그랬다가 큰 폭탄 맞어. 거기에 대한 것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염두에 두시고, 영선계 직원하고 건축과장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사유서를 봐서 온당하다든지 잘 되었다든지 그러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나 나나 감사담당관이나 괴로울 거예요. 피차가 괴로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금년 감사대상이 14개 부서, 구가 2, 동이 8, 보건소, 마포시설관리공단 해서 14개 부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부서는 14개 부서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사주기를 보면 동사무소 2년, 보건소 3년, 시설관리공단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 3년 아닙니까? 1년에 8개 동사무소이면 3년 주기가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여태껏 3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전환이 된 뒤로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3년에서 2년으로 금년부터 주기를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3년 주기였는데.
신봉현위원  그러면 1년에 동사무소를 8개 동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가 잘 안 맞을텐데. 3년 주기로 해야 8개 동이 3년 주기 딱 맞는데 2년 주기로 하면 8개 동씩이 안 되는데. 2년 주기로 하면 12개 동사무소로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3년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대개 징계시효가 2년이면 끝납니다. 2년이면 징계시효가 끝나는데, 결국 3년 주기로 하다보면 1년치는 감사를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업무량도 줄고, 감사일정도 그 전에는 한 개 동에 3일씩 했는데...
신봉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동은 24개 동이고 과는 감사담당관까지 포함해서 27개 과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전부 24개 과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 위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과는 1년에 2개 과씩 하고 동은 8개 동씩 하냐고요. 구의 과는 감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동사무소는 주기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과는 감사원 또는 서울시, 우리 구 감사계획에 의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 감사도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폐지하고 금년부터는 테마감사라고 그래서 일정부분 감사 계획된 게 미리 없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감사를 직접 다 하지 않고 구에다 대행감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 감사 대행에 따라 합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오윤수위원도 거론한 바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하면 공무원의 기본 자세 모든 게 공직기강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감사담당관이라 그런지 부정부패 방지, 반부패, 부조리 발생 미연방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공직기강 확립에 모든 게 함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자꾸 부정부패 방지니 뭐 반부패니 부조리 발생 방지니,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상당히 부패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신고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세 건에 26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나도 동 행정을 했던 사람이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안 되는 건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있을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행정부의 잘못하는 부분을 짚어서 구정질문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결국 구정질문을 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의원의 입을 통해서 대신 얘기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불철주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각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아주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 정리하셔 가지고 핵심만 말씀해 주실 것과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정형기위원  9페이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휴가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직 근무자로 대체됨으로써 행정공백 최소화 및 휴가기간 동안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원을 새로 뽑는다는 뜻인가?
○총무과장 김영남  결론적으로는 다시 충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직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원 아니죠.
정형기위원  새로 20명을 착출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보수는 서울시 기준에 보면 1일 32,68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외도시 비교시찰 직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70% 지원하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근본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앞으로 2007, 8년까지 전 직원 다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 팀장들이 여러 분 나와 계시는데 해외에 안 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번 손들어 보세요.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
   (몇몇 팀장 손을 들어 표시)
  한 너댓 분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 배낭여행이 전체적으로 1,2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한 680명, 50%가 넘는 60%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것 착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되더라고.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많이 직원들을 배려하셔 가지고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만원 더 해 주셨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70% 줄 바에는 다 주는 것이, 다른 데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그런 데는 또 인색해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부르짖는 때인데 지금 그것 돈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 70% 주고 얼마 가져와라 해서 가는 것은 불편할 것 같아서 질의한 거니까 한 번 참조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형기위원  14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게 언제라고 했죠? 3, 4월에 하는 건가? 그런데 이걸 말소된 상태에서 벌금을 물리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5만원도 물리고 기간이 짧으면 3만원도 물리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과태료가 뭐 3만원, 1만원 이렇게 돼 있나 보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말소기간이 짧으면 기본과태료 매기고 말소기간에 따라서 최장 2년...
정형기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일제정리기간이라고 그러면 그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안 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냅니다.
정형기위원  얼마정도 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감면혜택은 있어도 아주 안 내지는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얼마 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50% 정도 감면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3월이나 4월중에 실시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매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 계획 보고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그 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월 15일자로 모두 보직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자리로 이동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 보자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금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생동감 있는 행정을 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는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정은 부실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간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마포구지 발행, 또 민원봉사과에 철도 승차권 발매기 설치건,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외에도 다른 분야도 지적했던 사항이 많이 시정되고 그런 데 대해서 어쩌면 구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잘 실시가 되어서 우리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그 동안에 의회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전말이 없어 가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누차 이야기 한 결과,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온 구의원 지적 건의 사항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책을 두 권을 덜 가져 왔는데 제가 일곱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 놨다고 하는데, 이건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행히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그걸 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시작은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질문이나 질의로 지적을 받고 책임자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안 됩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심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이것은 감사담당관한테 힘있게 잘 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전말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가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연중 회기별로 해서 1년치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발췌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지금 미처리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챙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오윤수위원  여기 좀 전에 여직원 휴게실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적을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우리 본관 1층 화장실을 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관 건물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아졌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내방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1층 화장실이 제가 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 상태가 그 전등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게 되면은 불이 켜지고 꺼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 부분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꺼져있는 형광등도 있고 청소 상태도 그렇고 남자화장실이 그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여자화장실을 들어 가 봤습니다.
  역시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화장실이 어쩌면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1층 화장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오윤수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의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오윤수위원  2003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태풍 때문에 우리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003년 11월 8일날 의회 의장단하고 집행부 쪽하고 조찬회가 있어서 거기를 저는 간사라서 가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체육대회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책을 해서 격년제로 되어 있다는 그 이유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못했으면 2004년도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때 지적을 해서 그때 여기 계시는 의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같이 말씀이 계셔서 2004년도에 우리가 성대하게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만에 한 번씩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2006년도에 체육대회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오윤수위원  문화체육과예요? 구민의날 행사 때문에 내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체육대회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저희 4기는 끝나고 5기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네.
오윤수위원  매우 유감스럽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 드린 것처럼 그래도 4년 임기에 두 번은 해야 될 것인데 한 번이 안 된다면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획예산과에 내일 아마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인사이동에서 기획예산과장도 바뀌셨고 마침 여기 장종환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다른 신문에서 내가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내가 이 건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소규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하에 대해서 동장님 주관으로 각 동 실정에 맞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책이 어떻고 하면서 그 동안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다른 쪽의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놓고 보면은 다른 쪽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한번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말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종로구청 주민 불편사업에 대해서 5백만원 이하의 사업은 동에서 한다고 이렇게 시정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시정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췌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안 된다고만 했는데 종로구청을 한 예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돈 5백만원 짜리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요즘 동장님들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현실이 많이 있어요.
  토목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인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낼 일이 아닙니다마는 좌우지간 정책회의에서라도 이 5백만원 이하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공사자체를 놓고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안 된다고만 했던 소규모 사업을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자꾸 구습만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정말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언제까지 한시죠?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제가 금년 1월 24일자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유 기구제로 그것이 바뀝니다.
신봉현위원  여유?
○총무과장 김영남  여유기구제로 해서 한시라는 명칭은 안 쓰고 여유기구제라는 명칭만을 씁니다.
  주민자치과는 공식적으로는 6월 30일까지로 인정되어 있지만 여유기구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제로 계속 존치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운영하면서 한시, 이런 것으로 명칭을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영남  앞으로 그것이 총액 예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권한이 좀 강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총액 예산에 따라서 기구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조례로써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저희가 상정은 안 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제다 하는 그런 말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주민자치과가 일반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가 여유기구로 해서 특별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테스크포스라든가 프로젝트팀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제를 앞으로 운영합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그것은 인제 전 공무원이 거의 다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전문직들이 해외여행, 건축이나 도로행정, 이런 것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시 차원에서 또 같이, 같은 직종끼리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해외 공무 국외여행은 누구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명령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청장 명으로 명령을 낼 때는, 그러니까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전문직이 교통이면 교통, 토목이면 토목, 도시공학이면 도시공학에 대해서 전문직이 나가서 잘 견학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학문을 넓히고 온 사람은 그 직에 상당기간 근무해야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공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잘 배워 가지고 와서 그 직종에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더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전문직을 위해서 이 사람은 꼭 가서 교육받아서 그 업무에 종사하라는 그런 주목적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직원들이 워낙 견문이 없다 보니까 나가서 세상 넓은 것도 보고 교양도 넓히고 견문도 넓혀서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신봉현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해외여행을 명령을 내서 갔는데 인사이동 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총무과장 김영남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분야에 종사시키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올해 그런 교육을 해외연수를 보내 놓고 내년에 타부서로 인사 이동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단답식으로 된다 안 된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참 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에 그 교통행정과장 하던 국명호 과장이라고 아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네, 압니다.
신봉현위원  동장 하다가 들어 와서 상당히 똑똑한 분인데 교통행정과장하면서 해외견학하고 와서 바로 사표 냈어요.
  그러면 나는 행정을 예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그 사람이 사표낼 것을 전혀 예측 못 했잖아요, 그리고 구비 낭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보냈어야 되잖아요.
  사표 낼 사람 해외여행 시키고, 그리고 전문직종이라고 도시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건축이나 형태를 잘 견학하고 와라해서 작년에 하고 와서 올해에 타부서로 인사 발령 낸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요, 그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느 분인지는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권과장님!
○여권과장 안동현  여권과장 안동현입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여권과를 방문해 봤는데 그 여권과에 여권과 전화 친절도가 몇 등 했습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전화친절이, 죄송합니다마는 실적이...
신봉현위원 왜 꼴찌했다고 생각하세요?
○여권과장 안동현  타 구청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별관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는 대체 인력이라든지 인력 풀 해서 전화 받는 직원을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공익요원이 둘이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과나 동사무소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하면은 공익요원이 받아요.
  그러면 여권과가 마포구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여권과가 신설돼 가지고 마포구청에 왔다가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위치를 물어보는 전화가 상당한데 이런 것을 공익근무 요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과장은 대체인력이나 이것을 요구해서 증원을 받아야지 1일 처리 건수가 마포구청이 310건이에요, 작년도의 여권처리 건수가. 송파 같은 경우 287건인데도 19명, 마포구청은 16명이고 송파는 19명이에요. 거기는 대체인력이 2명에다가 일용직이 2명 있어요.
  그리고 영수필증 판매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금인데 현금하고 직결된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권과장 안동현  작년까지는 공익요원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기능직을 앉혀 가지고 판매를 해 오다가 금년에는 지금 일용직을 한명 채용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판매대금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작년 하루에 1,400에서 1,500정도. 작년 연간 해 가지고 27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현금을 만지는 것이에요, 현금을 1,400, 1,500을 매일 수납이 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공익근무 요원이 팔지를 않나, 일용직이 팔지를 않나,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네, 신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구 전체적인 인력보고를 아까 드렸지만 전체적인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가 인구 비례하면은 5개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인력이 1개 동에 10명씩만 해도 한 50명이 각과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각과에 나눠주면은 2명씩을 더 나눠줄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여건이 그런 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모든 과가 보통 둘 내지 셋이 적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동 숫자가 많은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결원보충을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올해 지난번에 예산에서 편성을, 일용직 문제도 못 하던 것을 지난번에 올 예산에 두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향후에 보충이 되면은 그 인력은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다른 것 아니고 현금이 매일 천 사오백만원 취급되는 그런 사항에 일용직이나 공익근무 요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 천 사오백만원 갖고 내 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말로 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사항을.
  그리고 이 여권과는 국가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인건비고 뭐고 다 나오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나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T/O와 상관이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네, 그래서 올해 일용직을 더 늘렸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용직을 써서 영수필증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 다른 업무보고 정규 직원이 이 영수필증 판매해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그 돈을 취급을 해야지 일용직이 뭐 재정보증 다 세운다고 하지만 그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책임 한계가 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인원을 좀 충원해서 이런 중요한 영수필증 판매 또 민원 안내 같은 것, 전화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보지 않고 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위치가 아주, 나도 거기를 찾아 올라가는데, 연금관리공단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 건물 연금관리공단이 3층이고 여권과가 2층이에요. 연금관리공단을 찾아가는데도 르네상스 빌딩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뺑뺑 돌았어요. 아주 찾아가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몇 번을 유턴 해서 돌아가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고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날 수 있는데, 그래도 답변을 친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고, 일용직이 전화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화를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권과가 모름지기 전화친절도에서 1등을 해야 될 과가 꼴찌 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여권과를 가서 현장을 본 바로는, 민원안내대나 영수필증 판매대는 반드시 정규직이 가야 되겠지만 정규직이 안 될 때는 대체인력을 넣어서, 구 재정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인건비 외교부에서 다 보전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인색하지 말고,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려고 기분 좋게 만드는데 여권을 만들면서 기분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남두희위원  우리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실에다 접수하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그 민원 내용 요지에 대해서 민원 내용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내용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내용이 유야무야 할 때 그런 내용도 그 부서에 전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일단은 그 문서를 저희들이 문서로서 적합하면 일단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다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내용을 검토했을 때 그 문서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희 과에서 그 내용자체가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사항이 어느 과에서 처리할 사항인가 이것들을 저희 과에서 해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는 내용과 관계없이, 그 내용이 어느 과라고만 하면 그 과에다 그 문서를 전달하는군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 관계에, 그 민원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이권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민원이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맞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말지 그런 식으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내용 요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될 내용인지 안 해야 될 내용인지, 또 민원을 제기해서 아무 이유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원인에 대한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남두희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9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의 대상을 20명,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했어요. 전에도 이것 다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출산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육아휴직을 낸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 분이 있으면 인력을 빨리 대체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고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매주 방문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방문도 안 하고 또 다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식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하고 해당이 없는 사항 같은데, 마포타임즈에 1월 15일날 사설 나온 것, 이 신문 본 직원 있어요? 이중에서 팀장이나 과장 본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봤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일어나 보세요. 나와 보세요. 관등성명 대봐요.
   (○권경수  민원봉사과 서무주임 권경수입니다.)
김영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본 직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도 못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권경수  해맞이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해맞이행사가 어떻다고 내용이 실렸어요?
   (○권경수  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이 각종 신문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네 과에서 행사를 했으면 이 행사가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항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도 보완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신문에 사설까지 나온 것을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이걸 하나도 안 봤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본인 해당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부서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난 번 예산때도 신문대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예결위원회에서는 “깎아야 되겠다”, 그쪽에서는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구정 행정 하는 데 볼 것 다 보고 하려면 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신문대를 왜 넣는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이 자체가 행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죠?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은, 팀장님 돌아가서 반드시 1월 15일 마포타임즈 신문 보세요. 내가 길게 말 안 해도, 이건 해돋이 행사하고 무대 같은 게 반대였다는 얘기예요.
  그 추운 날 구민이 왔을 때는 해돋이 보러 온 거예요. 꽹과리 치고 북 치고 그거 보러 온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맞는 행사를 해야지, 요란스럽게 구청 홍보하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다 무대장치 해놓고 주민들은 다른 데 가서 해돋이 구경하고. 몇 사람이 장구 치고 북 치고 떠들고 하고만 행사다 이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있어요? 당신들이 한 번쯤은, 이것 뿐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문? 문화체육과 열 몇 부 받는 것 과장 같으면 볼 시간도 없어. 그런 낭비를 하고 각 과와 국에 몇 부씩 돌려 가지고 아까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행사 뒤에는 여론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하다 못해 동에서 동정보고를 해도 여론조사 해요.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우리가 미숙한 게 뭔가, 참석한 주민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사설 하나 안 보고 신문도 관심 없이 보고 대책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여권과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유독 여권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전화친절도가 아마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꼴찌일 겁니다.
  이건 왜 그래요? 각 과에서 각 동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안 해줘서 그래요. 인원타령들 하지 마요.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봐요. 어디서 인원타령을 해요? 밤 10시, 11시라도 자기일 다 하고 가야 돼요. 공무원은 시간 되면 딱딱 퇴근하잖아요. 공무원 하려면 몇 백 대 1이죠?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으면 소신껏 일해야 되는데, 몇몇 공무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요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는 공익요원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별을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몇 번씩 해도 못 알아듣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전달도 안 되고. 지금 구청 각 과가 그래요. 오히려 동은 좀 나아요. 하나도 관등성명 대는 직원 없어요.
  지금 서비스업에 과장님, 국장님 직접 전화해 보세요. 은행이나 우리 새마을금고 마포에 12개 있는데 당장 가서 전화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받나. 이런 걸 자꾸 도입해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누가 해줍니까? 각 과는 과장들이 해주고 동은 동장들이 해줘야 돼요. 괜히 판공비 씁니까?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밥 한끼라도 먹고 등 두드려주고 열심히 해보자, 자꾸 마인드 제공을 해주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지. 아무나 앉혀놓고 전달도 안 되고. 요새는 또 아무나 전화 받아요. 어느 팀에 전화를 걸면 그 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아무나 받아 버려. 그리고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공익요원이나 그런 사람들, 일부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익요원을 전화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배치할 정도면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자세히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오죽하면 위원들이 지난번에 친절도 뭐 그것 예산 괜히 깎았다고 그래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주지 말자는 거지. 무엇 때문에 받아요?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떠나서 스스로 과장, 팀장들이 앞으로 분위기 살려서, 각 동은 동장들, 팀장들, 주임들 해서, 국장님 이것은 아마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솜방망이예요. 서류상 하는 것 뭐 전부 다, 이것 계획서 내놓은 것 계획서대로 합니까? 50%도 못 하는 것 같아.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앞으로 국장님 책임하에 인적관리를 좀 해서 분위기를 살려주세요. 왜 못해요? 우수한 직원들 아닙니까? 몇 백 대 1을 뚫고 다 들어온 분들인데 일을 못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분위기 안 살리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인사이동을 해도 적시에 자기 갈 자리에 가야지, 1년도 안 하고 휙휙 다 바꿔버리고 말이에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인사이동을 그렇게 합니까?
  일일이 이런 것 지적하면 서로간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지적사항을 자꾸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스스로 깨달으세요. 하나를 얘기하면 열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채진묵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민원봉사과장윤희용
  여권과장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