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김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장이 늘 반복되는 업무, 또 상당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안 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안 된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 아현1동에 서부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한 300평이상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가상해서 서부수도 사업소를 서울시 땅이니까 상암동에도 서울시 땅이 많고 하니까 이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사업계획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차량등록대수가 대략 104,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한 85,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대 정도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으면은 좋지만은 그 주차 한 면 건설하는데 최소 5,5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차 한 대 대는데 뭐 4천만원, 5천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학교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쉬운 얘기로 지금 수도 사업소 같은 것은 서울시 땅이고 서부수도 사업소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 동안 많이 서울시에서 거론이 됐던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하면은 어디로 하느냐 가까운 예로 상암동 아니면 합정동으로 이전을 할려고, 지금 성미산에 옛날에 지하화 펌프장이 건립이 되면은 성미산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안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옮겼을 때, 또 지금 옮기려고 할 때, 이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제가 교통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은 억제하고 다른 주차장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이러이러해서 서부수도 사업소가 서울시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와 절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위원회 땅에 운동장에다가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우리 아현1동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서부수도 사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 면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이전하려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으면은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아, 이것을 이쪽에, 이쪽지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해 보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하고 지금 계획된 투자 예산이 330억 정도가 지금 계획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소요됩니다.
  그 남은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서울시 땅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서류적인 계약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예산만 타령하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은 전혀 예산 관계로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교통행정과장 입장에는 서부수도 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보광동으로 하든, 보광동은 참 지역이 안 맞으니까 안 되지만 상암동이든 어디로 옮겼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마포구에도 공영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해 볼, 생각으로 봐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산이 확보가 전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야 될 판인데  무슨 서울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인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아현2동, 3동, 다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대로 교통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만약에 서부수도 사업소를 이전했을 때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자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 건립하는 예산만 필요하지 서울시와 땅값은 외상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협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수도 사업소 이전이 확정되면은, 지금은 거론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미리 보낼 수는 없지만 확정이 되고 서부수도 사업소가 이전을 한다면은 마포구청에서는 그 부지를 지역을 위해서 협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몇 번에 걸쳐서 서부수도 사업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행정이 돌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의원님한테 들은 이야기이고 서울시에서 들은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을 빨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예산, 차 한 면 대는데 무슨 5천만원이 들어간다,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학교를 지하화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부수도 사업소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면 만드는데 5,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건립만 하면은 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어떻든 이전이 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책임 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구 수입이에요? 시 수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포로에 토목과에서 보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포로 도로 포장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마포로가 금년에 버스전용 차선을 중앙에다가 전용차선을 만든다는 것을 내가 업무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포로에 도로 포장이 나와 있어요, 토목과에서는.
  그런데 지금 버스전용차선 마포로에 중앙에다가 하는 것이 금년에 시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지금 마포의 명문, 하면은 마포로인데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맞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무슨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그런,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토목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버스 전용차선 가운데에다가 만들려면은 다 파헤치는데 하반기에 한다면 금년 연말이나 10월달 넘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도로 포장한 다음에 또 까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위원이 지금 교통행정과장한테 뭔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원래 작년도에 버스 전용차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구간에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12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 12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금년.
유응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로 포장은 마포로는 금년에 할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그 마포로의 도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도가 아니고 보도를 재포장하는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는 버스 중앙차로를 한다면 차로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은 보도 부분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중앙차로하고는 별개로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로의 포장은 서울시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보도관리는 구청에서 투자를 하고.
유응봉위원  아니 도로.
○토목과장 이상환  네,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는 서부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상해서 마포로가 일정한 부분, 가상해서 한 평이다, 두 평이다, 이 정도가 파손되었을 때 그것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복구를 하는 것 이지 마포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지금 마포로 도로 포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 보고시에 분명히 마포로 보도가 아니고 마포로 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 업무보고 나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포로를 포장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네, 유응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남두희위원  우리 지역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사랑의 전화 앞에 삼성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그 신호체계를 비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역주민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번에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좀 해 주도록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효창공원 쪽에 용산구에서 구획선 그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알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효창공원 한 바퀴 뺑 돌면 구획선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여 개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면서 구획선 그어 놓은 게. 용산구에서는 돈을 받고 주차를 하는데, 그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 저지르고 어질러진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치우는 것은 마포구에서 치운단 말이에요. 우리 수입은 하나도 없고 용산구에서 수입만 얻어 가는데, 이것을 용산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요.
  전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것을 일반 업자한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런 걸 고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정기검사 차량, 책임보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연락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드립니다. 또 위반되면 과태료가 많이 붙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로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남두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제가 전에도, 효창공원 쪽에 무질서하게 차를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노선버스가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사실 단속은 하겠습니다마는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질서를 어기고 2면, 3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하면 택배차들, 영업용 주로 그렇습니다.
  주차해 놓은 것을 영업용이나 택배차 이런 것은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자가용에 한해서만 단속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면 자가용은 불법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택배차나 이런 것은 그냥 묵인해둔단 말이에요.
  원래 택배사무실 이런 것은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데에 사무실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영업용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택배차가 많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용산구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남두희위원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 빗물받이 옆에 이 만큼씩 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매끄럽게 하지를 않고. 아스콘을 씌우고 나서 인도 빗물받이 있는 데는 이 만큼씩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그냥 나자빠지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자빠져서 다리 다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공공건물 앞에도 아스콘 덧씌우는 데도 매끄럽게 하지 않고 구덩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 밟고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스콘 덧씌우고 나서 관리를 안 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거나 순찰을 통해서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치 표시해 가지고 올려 보내 주시면 바로 보수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업자가 공사했을 때 토목과에서 나와서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원이 발견해 가지고 지적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앞으로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금년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잘 하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간부 중에서는 일부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업무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가끔 김영식 국장님 방에 가서 볼 때, 결재를 받기 위해 찾아주시는 직원들에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물론 원칙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잘 처리 될 수 있는 것도 원칙을 고집하는 그런 일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식 국장님 방에 들어가서 참 기분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은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그러시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보다 좋은 행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박지위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현황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제일 밑에 보면 마을버스 아현운수외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마을 버스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한 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는데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미 하나 전환된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전환된 것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지금 신수동 마을버스도 가려고 그러고 성산운수도 가려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신청했는데 결격사유 때문에, 한 개 업체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안 갔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직은 하나도 안 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우리가 징수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원래 사업비가 1억 5천...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1,500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1,500만원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인건비입니다.
박지위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난 완화,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한다고 재원확보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요, 일부를 저희들이 교부받는데, 저희가 교통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김상순 씨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야 되나,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해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낸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한 달에 주야로 4만원 받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다섯 개를 개인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특혜를 줘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대2차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 앞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획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과정에서, 상권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완화해서 일부를 삭선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끝난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저께 동정보고회 때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가 앞에는 인도 폭이 대개 넓고 저희들도 현장 여러 번 나가...
박지위위원  인도 폭이 넓은 것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개인이 한 대만 하게 돼 있는데 다섯 대 값을 내느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박지위위원  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 거기 다섯 면은 상가번영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상가번영회에서 다섯 면에 대한 차,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상가번영회에 다섯 면을 그렇게 집단으로 다 줄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부 주민들용은 빼고요. 상가 쪽에만 다섯 면을 주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상가 쪽이라고 해도, 상가에 몇 호 몇 호, 호수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호수별로 하는데요, 돈은 번영회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어저께 동정보고 때 질의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우리 구청에서 그 김상순 조합장에게 특혜를 준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자기 개인이 20만원을 낸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게 상가 호수별로 분양이 되어 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차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다면 일반주민이 이의를 제기해도 답변할 자료가 있겠지만 김상순 씨 개인 앞으로 다섯 면을 줘서 20만원을 낸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단속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 동장님 했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동사무소 가는 삼거리하고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길, 아침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아침에 그리 내려왔는데 잘 빠지는데 저녁만 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에는 무방비 상태예요. 우성아파트 앞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양쪽에 차를 대놔 가지고 차 한 대만 약간 삐딱하게 나오게 대놨다고 그러면 양방향 교행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 단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요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사람을 써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방비니까. 그 대책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인력에 의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특히 공휴일, 야간대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보완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주야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시험단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야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인력으로써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단속대책을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몇 월 달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는 지금 상반기 중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상업지구만 하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정한 데하고 상업지구, 그 두 군데만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딩의 부설주차장이나 동네 주차장에는 그걸 못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정류장 표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위위원  마을버스 주차장 차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차고는 기준이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만 차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마포에 상업지구 땅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야,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완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이분들 마을버스 영업하는 분, 서미화씨 같은 분은 차고지가 우리 서강대교 밑에 있어요.
  거기에 있으니까 마을버스가 12시에 끝나고 들어오면은 그 차가 전부 거기로 가야 되니까 봉고를 가지고 돈 통을 싣고 그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하루종일 장사한 돈 통을 받아서 자기 차에 싣고 그 돈 통을 갈아 끼워 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못 가는 차는 동네 길에 아무데나 주차해서 방치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강대교 밑에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마을버스가 84대죠? 총대수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이나 동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12m 인접 도로에다가 구청장 방침에 정해진 공영주차장이나 상업지구에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라는 것은 편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법 중에서 악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단속하면은 한 대에 10만원씩 벌금 먹이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야간 박차는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정부 자체가 이런 것을 확보를 안 해 주고 무조건 벌과금 매기고 그러면 또 민원생기고, 이것을 말이죠,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구청만이라도 건의해서 답을 받아 보세요.
  이 상위법을 고쳐야 되요. 지금 행정규제 개혁을 왜 합니까? 주민이 불편한 것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좀 다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저께 동정보고에 자료 뒤에 경찰서 이것 붙여준 것 다 받았죠? 경찰서에 경고등 설치 2002년도에 해 주겠다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박지위위원  조수남 과장 있을 때 내가 냈던 것인데 구청에서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답변을 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현재까지 방치를 해 놓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서시효가 3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금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경고등이 설치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정보과로도 올리고 교통과로도 올렸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번 더 독촉해서 시행하는 방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네,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도로 점용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관급공사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안 해요? 왜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특혜가 아니고 거기에 부과를 해서 돈을 낸다면은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내야 되니까 그것이 그 돈이 그 돈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박지위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지, 공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땅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편의까지 봐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혜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현장 사무실이나 창고를 가설하는 것은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면은 임대료를 설계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에 의해서 도로나 한적한 도로, 그런 곳에 최소화해서 현장 사무실이나 창고를 가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를 저희들이 주어야 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면제대상이지 그것이 시공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개인은 집 지을 때 길에 철근 갔다 놓은 것 가지고 신고 안 했다고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를 다 매기는데 물론 사무실 짓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재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재도 온 길 바닥에 내려놓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이것 관공사라고 해 가지고 동네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돈도 안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받지 말든지 도로 점용료를.
○토목과장 이상환  점용료하고 관계없이 어떤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감독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 주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에는 계약이라는 것은 포괄계약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죠? 포괄계약을 하면은 그 내에 기타 잡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타 잡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토목에서 공사비에 따라서 계약은 총액 계약으로 하지만 일단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계약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도로 사용료를 우리 구청이 물어줘야 된다는 법률안이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어떤 조항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이나 창고는 제공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주청에서.
박지위위원  그러면 원칙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 돈은 납부를 해 주어야 되죠? 좌우지간 그 돈은 이래내나 저래내나 구청에서 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무상으로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돈 내주고 수입으로 잡아라 이거예요. 잡아서 우리가 딴 데에 쓰든지, 지금 주민들이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우리 구청의 민방위 교육장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체육센터 형태로 해서 수입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구청 돈이 나갔다가 다시 구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안 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박지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수입 잡아서 다시 해서 세수로 쓰면은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똑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똑 같은데 주민들은 공짜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민간인들은 돈을 다 내는데 왜 정부 공사만 돈을 한푼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짐 깔아 놓고 하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치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보는 견지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줄 돈은 주고 세수로 받아서 잡을 것은 잡아라 이거야, 그러면은 주민들이 와도 할 말이 있잖아, 이것도 ‘우리 관공서도 우리가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박지위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공사로 인해서 공사 자재가 점유되는 것은 일시적이고 좀 장기간 공사기간에 따라서 장기간 점유되는 것이 창고나 가설 사무실이 문제가 되는데 구청단위의 공사는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내로 대부분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박지위위원  그게 짧은 것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는 대단위 공사는 사무실 임대를 위한 임대료를 설계에 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 땅이 있어서 하천 부지에나 건립을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부득이 개인 사유지고 임대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편성된 점용료가 집행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지위위원  개인이 점용해서 하는 것은 돈 내야 되고 우리 것은 돈 안 내도 되고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우리 것도 내야지, 그러면 공사원가에 그 돈은 빠져 있다는 말이야, 무상으로 쓰니까. 공사원가 정확한 개념도 안 나오는 것이라고 그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그것도 공사 원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평당 6백만원에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계약으로 기타 잡비에 보면은, 기타 잡비가 왜 있습니까? 그런 돈 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기타 잡비는 그런 개념의 돈이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도로 점용하는 것.
○토목과장 이상환  사용료는 별도의 항목으로 간접 공사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 잡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박지위위원  그러면 간접 공사비에 넣어 주어야 원칙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넣어 주는데 구청단위에서 구청장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 구청 돈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똑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 땅 사용하는 것이니까 설계, 인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안 하는 것뿐인데 원칙으로 한다면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고지서 발급했다가 구청에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편성 안 하는 것이나 같은 결론 아니냐 이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자체의 원가가 누락이 된 것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공사를 하는 자체의 원가는 분명히 누락이지만 구청의 예산 운영측면에서 보면은 똑 같은 결과라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건축과가 설계 용역을 주어서 공사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원가에 반영 안 된 공사원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차후에는 분명히 공사원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이래치나 저래치나 매치나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위원님이 공사원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점용료가 공사원가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물론 돈은 몇 푼 어치 안 되요, 몇 푼 어치 안 되는데 저희 동네 어린이집 바로 위에 집을 짓고 또 위에 옛날에 세 개를 짓는데 여기는 도로 점용료를 내고 여기도 내고 여기는 안 내, 그러면 이것은 도로에 건축자재를 내놓았다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벌금까지 나온 상태가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구청 것은 온 길바닥에 집도 지어놓고 내 깔아놓고도 무방비이니까 민원이 안 들어 올 수가 있나요? 그게.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홍보를 좀 해주세요.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님입니다. 나오신 김에.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31쪽에 보면은 18번 보안등 개량공사, 그리고 19번 가로등 유지보수, 20번 보안등 유지보수, 이 개량공사하고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달라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이 개량공사는 그 등 주나 어떤 가로등 전용주나 통합주나 등 주가 노후되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개량으로 표현을 하고, 유지보수는 가로등에 일개부속품 같은 것, 등 기구가 잘못되었거나 하여튼 센서가 고장이 났거나 하는,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서 하는 것을 유지보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8번에 그 한전주 개량 500개소, 전용주 개량 100개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골목길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안등을 위해서 설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용주도 있고 통상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구분하는 두 개 등 주가 있고, 그러니까 보안등을 위해서 등 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하고 한전주는, 제일 많은 것이 한전주인데 경우에 따라는 체신주도 있습니다.  
  있는 전주를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부착을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전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한전주 개량이라고 그러면.
○토목과장 이상환  한전주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등만, 암만 붙여 가지고 보안등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 주는 한전주를 이용하고 암만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을 인제 한전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등을 붙잡고 있는 그 몸체까지 다 교체를 하면은 개량공사고 등만 갈면 유지 보수이고?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개념이네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국. 공유재산 행정재산 실태 조사, 이것은 토목과에서만 합니까? 재무과에서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에서 합니다.
신봉현위원  재무과에서는 안 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재무과에서는 재산의 관리이고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뭐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고 또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그 행정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국, 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신봉현위원  버스 전용차로 단속 목표를 14,000건을 목표로 잡았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단속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단속목표를 잡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단속목표는 저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봉현위원  과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게도 하고요, 또 근무하는 근무자 수, 근무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 수에다가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근무실태를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실적하고요, 왜냐 하면은 보고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신봉현위원   1년 동안 전용차로 침범 안 하면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없을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목표를 14,000건을 잡아 놓았을 때는 제가 좀 이상해서,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17,450건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목표는 14,000건으로 해요? 17,000건이 넘어 가는데 금년도 목표는 왜 14,000건으로 내려 왔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 하고요, 직원 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네,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근무시간을 7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과 후에 근무합니까? 9시까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A, B조로 해 가지고 2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도 오후 조가 15시부터 하는 조가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은 보통 6시 반 조금 넘으면 다 철수하고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네.
신봉현위원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은 단속하고 전용차로를 이탈하는 버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버스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전용차로를 들어가지는 못하고 전용차로를 안 달리고 아무데로나 달리는 버스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신봉현위원  이것 교통지도과에서 전용차로 이탈하는 차량도 단속을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안하게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 사본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버스 전용차로로 들어가면은 버스들이 난리를 쳐요, 빵빵거리고.
  그런데 전용차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전용차로를 이탈을 해서 막 진입하는 그런 버스에 대한 단속이 없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탈차량에 대한 단속은 마포구청에서는 할 계획이 없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요, 경찰에서 업무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용차로를 이탈하는 버스를 경찰에서 단속한다는 말은 내가 처음 듣는 소리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왜냐 하면은 차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카메라로 찍거든요, 저희는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전용차로를 들어 간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것인데  차를 세워서 단속한다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그래서 행정의 형평이 어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자동차 단속 목표를 14,000건을 잡는다는 이 자체도, 이것은 작년도에는 목표가 몇 건이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작년도에는 12,000건 정도 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12,000건이었는데 17,000건이 넘어갔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네.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막 출근 시간에 도로가 꽉 막혀 가지고 우회전 차량이 전용차로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것을 찍어서, 그런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융통성을 좀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알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형기위원  통신주가 있고 한전주가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대흥동 18-1호. 집을 지으면 후퇴선이 있죠? 떼어놓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주가 길 복판에 서 있어요. 길 복판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노고산으로 넘어가는 데 첫 골목이에요. 대흥극장 앞에서 올라가는 첫 골목, 좌회전하는 데, 거기 한전주가 길 복판에 서 있고 여기에다 이렇게 가게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전주를 옮기면 좌회전 할 때 부딪히지도 않고 좋을텐데, 올해 목표로 그걸 옮겨주셨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꼭 옮기세요. 그게 떼어놓고 지어놓으면 소용이 없잖아. 한전주를 중심으로 가게를 만들어버렸어요, 사방으로.
  올라가는 데 고바위가 있는 데인데 좌회전하려면 한전주가 서 있으니까 길을 막고 맨날 부딪혀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올해 2005년도에는 그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