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작년 6월에 재산세 인하 환급해준 게 있죠? 그런데 이 재산세를, 구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 대처를 했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환급하는 그런 일도 없고, 또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환급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약 7만 9천 건에 12억 4천만원을 저희들이 환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게끔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게끔 주도면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서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아무 일 없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잘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급 과정도, 지금 주민들 말이 환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번거롭다, 이것을 다음 세금 낼 때 감면해주면 더 편리하고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고맙습니다.
남두희위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남두희위원  예산편성 할 때마다 본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나중에 서로 인맥에 의해서 편성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합당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인맥에 의해서 꼭 가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많이 줘놓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넘겨놓고 이것을 조율하려니까 서로 위원간에 감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인맥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넘기면 서로가 위원님들 상호간에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눈으로 살피고 귀로 잘 들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세무2 과장님! 지금 그 체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체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관리를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세무2과장 최두열  네.
유응봉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2과장 최두열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압류를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뭐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있죠?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받는 금액, 그 다음에 연금, 공무원들 연금 있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연금을 몇 분의 몇 이상을 압류를 못하는 것이지 연금 전체를 압류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제가 깊은 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상식적인 것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응봉위원  팀장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세무2과장 최두열  네, 죄송합니다. 연금은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연금을 가상해서 100만원을 탔을 시 체납이 20만원이면 연금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세무2과장 최두열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노령수당도 보조금이 되겠죠?
○세무2과장 최두열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압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채권압류를 했을 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채권압류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세무2과장 최두열  죄송합니다.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유응봉위원  네? 압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무2과장 최두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뭐야, 가상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에 대한 것을 잘못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압류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해제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네.
유응봉위원  그것을 모르고 압류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압류를 몇 월 몇 일자로 그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해제를 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당연히 알려 드려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하고 있는데 어느 것들은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팀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본인한테 채권확보한 것에 대해서 잘못 확보가 되어서 본인한테 이러이러해서 채권확보를 하게 되어서 우리가 행정착오로 모르고 했는데 이것을 해제시켰다는 것을 본인한테 해 주었나 안 해주었나 팀장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네, 당연히 지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없어야 합니다.
유응봉위원  자, 정부보조금이나 연금이 채권확보로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팀장한테 물어 보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통계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는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얼른 얘기해서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연금을 받건,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통장번호를 그것만 타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모든 입출이 가능할 수 있는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 통장번호를 개설해 가지고 보조금이나 연금을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압류를 무조건 해 버린다는 말이야.
  무조건. 이것은 펜대 잡은 사람의 남용이라는 얘기에요. 그래 놓고서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야만 이것을 해제시킨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나쁘게 봤을 때는 횡포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짓을 해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한쪽에서는 체납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말이야, 노령수당 3개월에 3만 6천원인가 얼마 받는 그것을 압류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료 체납이 되었을시 가상해서 배우자나 직계가 승계권이 없죠?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승계권이 없죠?
○세무2과장 최두열  네,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5년만 넘으면은 채권 확보가 안 되면은 자동소멸이 됩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그 전에 세무업무를 하면서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재무과장 소관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외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돼서 생소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방면에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가상해서 우리 모든 전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특정인이 구의원이 됐든, 우리 마포 구민이 됐든, 특정인에 대한 인터넷에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죠? 오류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상해서 유출이 됐다고 했을 때 마포구민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꼭 전산보다는 어떤 전산도 하나의 행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누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 누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가 전산이든 문서상이든 누출이 되어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배상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가상해서 담당이 해 주느냐 아니면 마포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은 공무원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이 해 주고 그 다음에 기관 내부에서는 구상권 행사의 문제가 남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한 피해 대책의 시건 장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보험을 들었다든가 어떤 예산을 세워 놨다든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굉장히 이것이 살얼음판이라는 말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인데 다른 것, 자동차 이런 것은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보험 들고 화재보험 들고 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화재보험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없다면은 추경에라도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이 지금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보다도 더 지금 위험도가 많이 깔려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포구민이나 특정동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가상해서 과장이 직접 이러한 홈페이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담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국장은 국장대로 이것은 밑에서 과에서 뭐 주임이하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책임전가를 한다, 뭐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밑에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말단, 말단이라고 해서 듣기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또 알고 보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서 가서 발뻗고 잠이 안 올 수 있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전산실에서 자체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이랄지 방어벽이랄지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발 못 뻗고 잘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단, 전산팀이 아닌 다른 소관업무를 하다가 직원들이 실수에 의해서 주민번호랄지 그런 어떤 중요한 개인정보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의 개인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의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태위태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응봉위원  기획예산과에 소관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별로 모든 이런 문제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전산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전산팀에다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보충질의만 조금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인가요? 남두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사는 인제 다 끝났고 얘기해 보아야 소용없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할 일인데 우리가 환급신청을 다 받았죠?
○세무2과장 최두열  네,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도 받고 있죠? 몇%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또 달라요?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어제 현재로 75.8% 60,7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75.8%, 그러면 환급을 해준 숫자도 들어온대로 100% 다 해 주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지난 1월 24일날 우선 1차 접수된 것, 43,049건, 약 7억 9천이 현재 통장으로 해서 대량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75% 들어온 것이 전액 다 그러면 일단 나갔느냐고요?
○세무1과장 박민구  돈은 순차적으로 모았다가 2월초에 또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나는 엊그제 통장 보니까 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5%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100% 들어오지는 않죠? 몇 % 예상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저희가 지금 100% 까지를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이달 말까지를 접수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받고 그때까지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것을.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을,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안내서 보면은 그 당신네가 얼마 환급된다는 액수는 안 나갔죠?
○세무1과장 박민구  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  액수까지 나갔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네, 액수까지 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소액 액수들은 인터넷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저것 참,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소액 액수에 대한 그분들이 끝까지 안 했을 경우 그 환급을 어느 방법으로 해 주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1과장 박민구  저희가 끝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 공문을 보내 드리고 다른 세금이 예를 들어서 부과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조치를 한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직권으로 입금을 시킬 방법이 없고 어떤 뭐 이 달 말까지 처리한 이후에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게.
김영식위원  그 나머지 그 10%가 됐든, 5%가 됐든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 안하신 분들의 재산권을 그냥 국가에서 소유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징수할 때는 고지서하고 독려하고 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옛날에 세무과에 뭐를 했다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과오납 해서 받아들일 때는 열심히 상까지 다 타가고 환불조치는 거의 연락도 안 해 주고 한번 두 번 해서 연락 안 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게 1년에 수십억씩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이번 문제는 마포구청이 타구보다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이왕에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많은 홍보도 했고 주민자치회 때도 얘기를 했고 통장회의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그 우선 영세한 일반 주택, 조그만 주택일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낸 단 돈 몇 천원이라도 국가에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박민구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다음 재산세 거기다 감면해 주는 방법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금년 행정감사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세무2과장이 답변을 했죠?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압류문제, 아까 답변한 것 같은데 이제 행정건설위원회에 새마을 금고 이사장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유응봉위원님인데 그 새마을 금고가 제2금융권으로 은행하고 업무가 똑같습니다.
  전국에 온라인이 다 되고 수표만 우리가 발행을 안 해요, 똑같은데.
  세무서고 마포구청이고 상당한 재산조회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출신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딴 금고도, 나는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다 우리가 빨리 빨리 연락을 해 주는데 단, 우리가 재산압류를 통장압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출자금은 압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다 압류 내려와 버려. 그랬을 적에 우리가 분류해서 압류거부를 해야 되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내가 세무과 쪽에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마포구 세무 공무원들이, 은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 금고 법에 보면은 그 출자금 통장이 회원통장이거든요. 그것은 10만원이 들었든 100만원이 들었든 압류 안 됩니다. 우리가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압류 내려오고 있거든, 그리고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만 몇 천원짜리 다 압류 내려와요. 그 하나의 서류상의 행정부의 업무상의 요식 행위이지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나마라도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특히 회원출자금에 대해서는 절대 압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선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내려와서 우리가 거부하고 자꾸 번거롭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압류가 내려올 사항이라면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은행에도 압류 못하는 뭐가 있느냐, 아까 연금, 이런 것은 못한다는 이런 식인데.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행정착오가 안 나오게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소액은 사실 행정상의 무슨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지 몰라도 만원, 2만원, 몇 천원, 이것 압류 참,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거의 다 출자금이거든요. 회원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비과세로 하니까 권리를 갖기 위해서 출자금을 만원도 해 놓고 2만원도 해 놓고 3만원 한 것도 있는데 뭐 많은 것은 10만원, 100만원도 있지만 그것은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하더라도 각,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아무리 압류가 내려와도 이것을 우리가 거부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직접 이사장들이나 실무 책임자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충분한 해명을 우리가 규정을 들어서 해줄테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니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지위위원  기금보유 현황, 13개 기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13개 기금, 9개 부서, 472억 5,400만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세부내역을 나중에 끝나면 좀 줄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내가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청사를 지을 때 평당 거의 60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그 6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가격 조사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땅이랄지 내부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 일률적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장가격 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마포구에서 짓는 모든 건물은 거의 평당 600만원 예산을 배정한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평당 가격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달청 무시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구매랄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지가 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밖에서 일반인이 집을 지으면 3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하게 최고급으로 짓는데 우리는 두 배로 600만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600만원 범위내에서 보면, 입찰제안서는 주무과에서 하겠지만 제일 앞장에 공사원가계산서라는 게 붙어요. 뒷장에 보면 집계표가 있고. 직접노무비하고 재료비만 산정된 게 집계표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원가계산서 제일 앞장에는 직접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잡비, 이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전관리협회비, 기타 등으로 해서 잡힌 거지, 23에서 28%가 원청업자가 먹게 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해놓고 우리 세수만 낭비하는데, 그러면 집계표에 있는 것 직접노무비, 재료비는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도 간접노무비가 필요하겠죠.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도 있어야 되겠죠? 기타 잡비, 마진이 있어야 하도급 받은 사람도 먹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노무비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야. 이것 다 들어가면 없어지는 돈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100원을 줘놓고 원청인이 20에서 25원을 또 떼먹어. 하도급에는 80원에서 75원을 지급하는 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본위원이 우리 도화2동 어린이집 할 때 봤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수만 낭비하고 돈만 많이 주는데 결국은 부실공사밖에 안 되는 거야. 부과세 10%를 합치면 원청이 가지고 가는 것은 60%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하도급은 40%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조달청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밀고 오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이것을 정리할 정도 되는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어린이집 짓고 분명히 보고서 씁니다. 써서 우리 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장한테 보낼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세수 잡아먹는 하마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마 하도급을 하게끔 한 취지 자체가 영세업자나 이런 분들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들어올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배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상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원청이, 중소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40%만 하도급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 줄 때 간접노무, 일반관리, 기타 잡비 이것도 포함해서 배분을 해주면 좋을텐데, 배분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원청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규제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무과 사항인데 계약법에다 명시를 하든지 말이야. 그러면 다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어떤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랄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제도는 제대로 돼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할 일도 많지만,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취지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참작하시고 조사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죠?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박지위위원  5천만원 미만은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재무과장 도봉주  그 금액은, 공사는 1억 미만, 용역은 3천만원 미만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전자입찰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전자입찰을 했다고 공평한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일도 있고 수의계약을 잘 하면 전자입찰보다 예산도 절약되고 더 튼튼한 업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전자입찰을 해보니까 전국적 입찰을 하니까 마포 공사를 부산 사람이 와 가지고 끝나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하자 처리가 안 돼. 돈만 받고 가면 그만이야. 입찰제안서는 주무과에서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보면, 입찰을 받은 사람이 건설업 전문이 아니고 토목 땅 파는 전문업체야. 그러면 이런 입찰제안서를 만들 때 건축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제한을 해서 규정을 둬야 되는 거지, 토목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토목이 입찰이 된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거야. 땅 파는 사람이 철근 매달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도급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입찰제안서 올 때 재무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시정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단지 공개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업무의 능률면에서는 상당히 좀 능률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부분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입찰제안서 넣을 때 전문성이 있는 입찰제안서를 만들어서 입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굳이 전자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적당한 업체면 가능할 수 있는 거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 부임했으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궁금한 점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무1과죠? 중점 추진 사항.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정형기위원  고액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제 확행으로 징수율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직원들에게 책임제로 맡긴다는 뜻입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그렇습니다. 고액자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책임지고 독려하고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15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평균치가 나오면, 500만원 이상은 마포구는 99명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중간은 됩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우리가 지금 현재 7위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이 99명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56건이나 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박민구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지로 500만원이 넘는 체납액은 우리가 시로 제출을 해 가지고 시 체납정리반에서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시에 기동반이 있더구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것도 서울시 기동반에 넘겨줍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거기 서울시에서 받아 줍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습니다. 다 자기들이 추적하고 관리해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서울시 것만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세무1과장 박민구  고액체납이 주로 시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정형기위원  500만원이상 99명, 지금은 실명을 거론하죠?
○세무1과장 박민구  체납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걸 밝힐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박민구  위원님이 꼭 그것을 아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정형기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할 수 있잖아?
○세무1과장 박민구  그 공포를 시에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시에서 지금 알아서 하죠,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요.
정형기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고액체납자들은 명단 공개하라고 한번 의회에서  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정형기위원  고액체납자는 형사고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 형사고발 하는 것.
○세무1과장 박민구  형사고발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세법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에게...
정형기위원  30일간 구류처분 시킨다는 말이 있던데.
○세무1과장 박민구  그것은 어제 감치처분이라고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우리한테 온 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여기로 아직 통지 온 것은 없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정형기위원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그리고 재산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랄지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데 실효성이 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찾으러 와요?
○세무1과장 박민구  찾으러도 오고 납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보니까, 번호판 없는 차가 많아 가지고 떼 가 가지고 차가 폐차되고 그냥 길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창도 때려부수고. 이런 차가 있어서 끌어가라고 하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게 더러 있더라고.
○세무1과장 박민구  그럴 때는 무단 방치차량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폐기처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좋은 차는 번호판을 찾아가지만, 차가 폐차 직전에 있는 것들은 안 찾아가거든. 그게 이중고예요. 치우려면 돈 들고. 교통행정과에다 저번에 내가, 공원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번호판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가서 다 깨버리고. 그걸 끌어가지도 않아요. 뭐 경제성이 있어야지. 그런 걸 과장님이 앞으로는 잘 좀 생각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신봉현위원  자동차세가 시세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시세입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에 써 있는 지방자치단체라함은 서울시를 말하는 거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조례를 하는 데가 서울시니까요.
신봉현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함은 서울시조례를 말하는 거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조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참고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예정이라는 거죠?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통과 돼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신봉현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각 구에 여론수렴 같은 걸 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신봉현위원  했는데, 이렇게 승합차를 승용차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여론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자동차세법상으로는 벌써 이게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유예해서 늦춰오다가 2005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과중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오를 것의 50%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승용차 가지신 분들이, 왜 불공평하게 레저차량이 오히려 값이 낮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승용차 2,500, 3,000, 3,500, 4,500cc까지 타는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인데, 승합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충 자동차세가 싸서 승합차를 타는 거거든요. 1년에 65,000원이면 되니까 싸서 타는데.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승합차를 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고급승용차 타지.
  그러면 자동차세가 이 방식대로 2008년도는 100% 된다라고 하면 여기 테라칸 같은 경우 76만 8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고. 에쿠스 3,500cc하고 맞먹는데. 이것은 도대체 불합리한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방조종차는 예외를 시켜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에쿠스 3,500cc, 테라칸 3,500cc, 같은 cc인데 저건 왜 싸게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럴 수도 있지마는, 이 테라칸을 타는 양반들은 에쿠스를 탈 입장은 다 못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구 행정이 됐건 시 행정이 됐건 국정을 운영하든간에 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이것은 잘 사는 사람 위주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세무1과장 박민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
신봉현위원  서울시 조례가 통과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죠, 2월에 서울시 의회 예정이니까요 .
신봉현위원  그러면 작년도로 유예기간이 끝났고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승용차에서 승합차 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3분의 1에 50%가 된다고 그랬죠?
○세무1과장 박민구  네.
신봉현위원  그러면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 금액은 목표가 157억 1,700만원인데 목표가 전년도에는 얼마 되었어요? 자동차세가.
○세무1과장 박민구  12월말 현재 자동차세가 우리가 금액으로 27억 1천만이 부과가, 이것은 체납이고 자동차세가 141억 1,700만원이 우리구에서 거두어들인 금액입니다. 징수한 금액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였었는데 작년도.
○세무1과장 박민구  약 15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도?
○세무1과장 박민구  네.
신봉현위원  올해도 151억 1,700으로.
○세무1과장 박민구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시세 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연도 폐쇄가 2월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4월이나 5월에 최종 배시가 떨어질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금년도 승용 마이너스 승합의 3분의 1에 또 50%니까 어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박민구  7인승에서 10인승은 약 한 15%에서 16% 정도, 약 우리 차대 수로 보면은 17,398대가 우리 마포구에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전체는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104,616대인데 그 중에 17,398대이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이 내년, 후년 2008년도에는 승용차하고 똑같아지면은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네, 그때는 인제 차이가 많고요 .
신봉현위원  이것 이렇게 구에서 대집행하면은 수수료를 줍니까? 시에서.
○세무1과장 박민구  징수교부금이 배당이 되지요.
신봉현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나도 이런 승합차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승합차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이것은 뭐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강제 사항이죠?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서는 그냥 대신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세무1과장 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박민구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