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2.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2.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2.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과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안녕하십시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화2동 경로당과 성산2동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화2동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도화동 432번지에 소재하던 경로당이 도화2구역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되어서 사업구역내에 미포함된 단독주택 거주 어르신들께서 인근공원등에서 생활하던 중에 2003년부터 지역 주민 한 분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쉼터로 제공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현 쉼터 건물을 매각,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현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시 밖에서 지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화동 188번지외 1필지, 약 44평 대지에 약 6억 6,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상2층 160㎡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산2동 경로당 설치·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 산 41-2, 성산동 12통 새마을회 소유의 일명 무리울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사립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새마을회 등 자생조직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는 새마을회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은 사립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어 관리자가 모호한 상태에서 건물은 매우 낡고 노후되어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30일 토지 165㎡, 건물 72.79㎡가 우리구에 기부채납되어 동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사업비 3억 7,200여만원을 투입해서 지상2층 약 192㎡ 규모로 새로 이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구 도화2동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 과 마포구 성산2동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운영 계획안은 지방자치법(2004.1.29법률제7128호)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2004.3.22법률제7212호)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도화2동 경로당 설치에 대한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건립부지는 마포구 도화2동 188번지 외 1필지로 145.5㎡, 건물면적은 1층:87㎡, 2층:73㎡로 총 160㎡로 신축예정이며 추정 소요예산액은 6억 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화2동 경로당은 아파트내 사립경로당 3개소 외 신축예정지 인근에 사립경로당(홍문)1개소가 있으나 사립경로당인 홍문경로당 시설이 협소하고 주변 거주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2004년 9월 어르신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도화2동 231-15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설치·운영계획안을 구의회(제106회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금번 구의회(제2차 정례회)에 인근 타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성산2동 경로당 설치에 대한 입안주요내용을 보면, 건립부지는 마포구 성산2동 산41-2에 위치하고 대지면적은 165㎡, 건물은 192㎡(지상2층)로 신축 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건축비)는 3억 7,2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부지에 위치한 무리울 새마을회관은 성산2동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 낡고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로 건물 및 토지가 마포구에 기부채납되어 등기이전 완료(2004년 7월 30일)된 상태로 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2004.1.29법률제7152호) 제36조에 근거하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04년 8월말 현재 우리구 소재 구·사립경로당 105개소에 등록한 회원수는 약 4,068명으로 마포구 65세이상 노인인구수 28,574명 대비 14.2%에 불과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회교육 및 경로당 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경로당 시설의 협소성, 낙후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나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활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에 의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노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2010년 10.7%예정)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대화, 광역화 및 프로그램운영의 전문화 등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도화2동이 먼저 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노인정 문제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번 부결된 도화2동 관내입니다.
송태섭위원  현재 도화2동에 노인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인구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인구는 약 15,00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노인정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관내에는 총 105개소.
송태섭위원  105개소가 있는데 1개 동에 대략 노인정이 몇 개씩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산2동 몇 개, 서교동에 몇 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제일 많습니다. 14군데가 되고요, 적은 데는 한두 군데 있는데 동의 여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금년에 사회복지과 예산 증액된 게 얼마예요?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2005년도 예산은 총 258억 5,81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5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 증액된 것이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저 번에 어느 동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지고 드는 것은 우리 어려울 때에 구민 세금을 아껴쓰자는 것이지 구태여 도화2동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 15,000명에 노인정이 네 군데인데, 내가 서류 보니까 약 13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송태섭위원  땅 사서 건축비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 하나 더 해서 13억 넣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도화2동 지역현황을 보면 현재 네 군데 경로당 중에서 세 군데는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설경로당입니다. 또 한 군데 있는 홍문경로당도 사설입니다마는 현 위치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의 위치로 봐서는 이곳에도 경로당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부결돼서 이번에 또 올랐는데 한 군데 더 하면 5군데죠? 그러면 차라리 크게 하면 나머지 사설 같은 걸 없애고 큰 걸 하나 둔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노인정만 잡고 어느 동에다가 조건 맞는다고 해서 그것만 설치해 주고 이것은 우리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13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가 노인정이 네 군데니까 사설 노인정을 줄이고 이것을 하겠다, 하는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안도 안 나오고 무조건 노인정을 자꾸 늘리려고 그러니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숫자로 볼 때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 일반 주택지역에 필요한 경로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적정 숫자하고 인구 수라든지 노인의 숫자, 또 그 지역의 몇 개의 노인정이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태섭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이지만 말이에요. 다 어려운 시점에서 돈 좀 아껴 쓰고 다 도와주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과에서는 어떻게라도 한 가지라도 더 늘려서 일 하시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무대포로 어느 지역에서 뭘 한다고 해서 꼭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과장님이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편성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장님 되시고 기업을 한다면 이 13억 들여서 한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합니다. 귀중한 세금을 써서 적정한 곳에 그만한 성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효율성 그런 문제를 따지고, 또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
○위원장 윤동현  잠깐, 송위원님 그 부당성을 지적하셨으니까, 전체 다 아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송태섭위원  성산2동에는 노인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4군데입니다.
송태섭위원  성산2동도 3억 7천만원 예산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산2동에 구청 지으면서 복지관 1,500평 내년부터 시작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노인복지 하면 그거에다 1,500평 지으면 거기에다 큼직하게 성산2동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성산2동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14군데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단지별로 새로 생겨나면서 하나씩 노인정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수가 14개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 지역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태섭위원  성산2동도 조금 전 얘기대로 말이에요. 노인복지관을 엄청나게 크게 지으니까 거기 한 쪽 좀 해서 성산2동에 큼직하게 해줘요. 한쪽에 별도로 하지 말고, 그럴 의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기왕에 이 자료를 내주시면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동의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이, 노인정이면 노인정이 어디 어디 있다는 그 위치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하기 쉽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경로당을 짓는데 과거와 같이 건물만 지어서 임대를 해서 그냥 그 노인 쉼터로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로당은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건립할 때부터 이 지역은 어떤 방식의 경로당을 지어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작업장을 만들더라도 이 지역을 봐서는 봉제를 한다든지, 무슨 봉투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 작업장도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의 검토를 해서 이제는 노인정이 그냥 모여서 쉼터로다가 화투나 치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가 선도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건물 자체도 그런 것을 감안한 건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지금 송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이제 서울시내 땅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할 적에 기왕이면 상충되지 않는 기관은 복합건물로다가 짓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와서 쉬시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고, 저희가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거실, 이런 기본적인 시설 외에 다목적 방 같은 것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취미활동도 하시고 또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운동도 하시고, 또 소 일도 하시면서 용돈도 버실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겸, 그런 다목적 방을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경로당을 하나 짓더라도 구 자체에서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그런 건물보다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으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동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주민들이.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건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노인정책 문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자체, 우리 마포로서의 앞으로 노인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는 기본 정책 방향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내가 봐서는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원칙을 어떤 백서를 통해서든지 행정방침을 확고하게 해야 오늘 같은 이런 혼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화동 쪽에 보면,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 법에 따라서 그 아파트 주변에 사립경로당이 생깁니다.
  그 사립경로당에, 아파트에 포함이 안 되는 노인들이 문제가 돼서, 뭐 일반주택에 경로당을 만든다, 이런 식이 자꾸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립 경로당 아파트에 생기는 것은 일반주민들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파트 주민 외에는 참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같이 이용하셔도 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박영길위원  사립도 우리구에서 다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염리동의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아파트가 하나 생겼는데 한 5, 600세대인데 일반 아파트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임대아파트가 한 200세대도 안 되는데 거기에도 경로당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것이 문제다, 도대체 어떻게 정책 입안자들이 이렇게 분리 해서, 안 그래도 요새 지역 갈등, 무슨 갈등, 세대 갈등인데, 같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이냐, 임대냐, 딱 구분해서 이쪽은 저쪽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들이 참 행정적으로 참 미숙해서, 미숙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미숙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파트만 자꾸 세분화시켜서 지역간 갈등만 시켜 놓는다, 이 부분도 일반주택 노인들이, 물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립 가면은 여기에서는 거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요새 한 동네에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교통이 좋은데. 그러면 거기 가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차제에 우리 같은 구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이것 고민이에요. 그 지역 의원은 필요해서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습할 수 없는 난립 상태가 온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난개발이에요. 난개발을 막으려면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 정말 행정 쪽에서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그 원칙을 받아들여서 원칙을 정해서 천명을 해서, 그 방향으로 시종일관 나가야 된다, 예를 들까요? 먼저 노청장 계실 때는 절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청장의 의지가, 그분의 어떤 신조가 있었어요. 그분 노인네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도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같은 구태의연한 노인정은 절대 필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노인정 하나에 1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소비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면 1억을 주고도 임대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아, 임대로는 못 가서 노인정을, 쉼터를 못 마련해요? 왜 13억을 들여서 꼭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씩 하면 13개를 얻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 중에 얘기를 하셨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노인정도 이제 목적을 가지고 다양화해서 특화해야 되지, 안 그러면 통폐합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은 옛날에 사회문제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또 어른들이 일하러 가는, 그 또 시간이 생기게 해서, 어린이집을 국가정책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박영길위원  이제는 노인문제도 매 어린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요? 그러니까 탁노적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장 기능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노인정도 어린이집 같은 그런 개념으로 다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그것을 운용하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해야되지 지금 노인정 식으로 해 가지고는 노인정들이 노인의 머리에서는, 제가 노인들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노인 다 됐는 걸요. 그 머리에서 뭐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앉아서 화투나 치고 소주나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문제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만약 정 급하면 임대라도 해서, 아, 13억 드는데 1억만 주면 얼마든지 노인정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우선 다급한 것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이 좀 걸려도 좀 대형화해서 기능도 다양화하고 전문화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생산적이지 몇 십년 떨어진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솔직하게 우리 구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각 동네에 물론 다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책 방향이냐, 대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 노인정 13억 들여서 그것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는 회원이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서 보고가 38명이면 실제는 10명도 안 모일 거예요. 그러면 13억을 1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1억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3억이라는 것은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내용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화2동이 6억 6천입니다.
정해원위원  6억 6천인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할게요.
지금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을 의회에서 지금 내 놓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정해원위원  지금 비유를 하자면은 애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혼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 연초에 금년에는 경로당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안을 내놓고, 그 진행 과정에서 어디 부지를 어디 선정하고 어떻게 지어야겠다,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 예산안을 만들 때 그때 가서 지난번에 운영계획안 심의했던 것, 그것 예산 여기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안 벌써 작성해 놓고 나중에 운영계획안 한다는 것은 이것 온당한 행정처리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죄송합니다. 절차는 심의를 먼저 거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한 물색, 또 대상지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부득이 상정 안하고, 또 예산편성 기간하고 중첩이 돼서 부득이 그렇게 처리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그야말로 전시라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긴급히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경로당 이것 설치 안하면 노인들이 그 여러 분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포의 노인복지가 그냥 붕괴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몇 달 참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 있는 것 우선 쓰고 내년 초에 운영계획안 내 가지고 우선 통과시키고 내년에 어디 부지 물색도 해 보고,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보류됐던 안이 와 가지고 그 어디 땅을 잡아서 운영계획안, 차라리 옛날에 운영계획안을 통과시켜놓고 그냥 예산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우지 않았어야 되고, 그 뒤에 물색을 해보고 여기 예산에 반영했다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저 상암동이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운영계획안이 이미 심사가 돼서 통과된 상암동은 짓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있으면서, 그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할게요. 얼마나 무능함을 드러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게요.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서 시 예산을 받아다 해야 될 사람들이 구 예산을 해서 딱 올려놓고 설계비 3천여만원 지출을 하고 지금 그것 신축도 안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그러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고, 시 예산을 받아다가 했으면 벌써 끝났을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방치해놓고 이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도 애부터 만들어 놓고 결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운영안을 사전의회의 의결로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단위사업을 함에 있어 이 특히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문제는 연초에 나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는 필요로 하는 이해 당사자가 연도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예산편성 직전에 나올 수도 있고, 또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민의 뜻에 있으면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행정 쪽에서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다른 자치단체도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먼저 의결하시고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순서 상, 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되면은 따라서 예산은 성립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시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살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상의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저희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마다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원님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몇 달 전에 하지 안 했느냐, 의원님이 몇 달 전에 준비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돼 가지고 이래해 볼까, 저래해 볼까, 하시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이 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근사하게 지금 포장을 잘하셨는데 성산2동의 경우 기부채납 완료한 지가 지금 6개월 되었어요.
  7월 30일날 기부채납 완료되었잖아요. 기부채납 완료됐으면 충분히 계획안을 낼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런그런 사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6개월 동안 뭐 하고 이 제안과 예산을 같이 내 놓은 거예요? 성산2동의 경우, 국장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말씀을 근사하게 포장을 하신다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산2동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은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라서 성산2동 같은 경우에 아까 이종일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영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소규모 노인정이 14개 있는데 소규모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성산2동에 더 큰 부지를 찾아서라도 실질적으로 다목적 의료혜택도 좀 받을 수 있고 작업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면 이것을 매각하고 돈을 보태서라도 더 크게 해 준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긴 시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전혀 포장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이 경로당 문제만은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이점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그 부분은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사회복지과 또 생활복지국 안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 먼저 결정한 부분을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임무지, 우리가 뭐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히 설득을 하면 우리가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차분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몇 년 앞까지도 내다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면 재개발조합 인가시점부터 시작해서 몇 세대가 들어오고 거기 성향이 어떻다는 걸 판단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예산서하고 함께 올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라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방침이나 백서를 통해서 앞으로 마포의 경로당 문제는 다목적 대형화로 간다, 어떤 게 딱 서버리면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에다 안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거기 사회복지 전공한 분도 계시고 노인에 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국내 여러 가지 모범 사례라든가 외국의 어떤 우수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간담회를 갖든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왜 그걸 안 하고 우리한테 안을 달라고 그럽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저는 늘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현실은 서구 선진국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노인정은 1층이어야 되고 어린이집처럼,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거기에 가서 헬스클럽처럼 운동도 하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그런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정말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고요. 그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내년도에 경로당 운영 7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시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안을 다룬 다음에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다음 임시회때 경로당 운영 7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내용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한 가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도화2동에 구립노인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개발전에는 사설노인정이 아파트 부지안에 있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구립노인정은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구립노인정이 아파트 부지안에 있었는데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노인팀장이 아니까 노인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노인복지팀장 이홍주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 이전에 도화동 432번지에 구립경로당이 소재해서 운영이 됐는데요. 98년 도화제2구역 아파트재개발을 하면서 철거가 되고 그 부지는 조합측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짓지 않고 우리 재산에 편입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고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 11월경에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를 제공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구립노인정이 꼭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을텐데 외부의 단독주택 개발하는 그 지역말고 밖에도. 그러면 조합에서 개발지역 밖에 대토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대토 부지가 확보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재개발 하면서 매각비용은 우리 구 재산으로 오고 건립은 지역 주민들이 그때도 계속해서 건립요청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건립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집행부에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매입하는 데 심도있게 하셔야 돼요. 쉽게 매각하고 매입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매입하는 데 상당히 재정손실이 있거든요. 예산낭비가 있고. 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문제 발생이 안 됐을 거고요. 또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지금 위치상으로 꼭 여기에다 한다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번지를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아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위치거든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지역적으로 편중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화2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 싸여있는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매숙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옆에 바로 필지 인접해 있는 집이 신축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아파트단지 도로변의 옹벽하고 접근돼 있죠?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아파트 경계지역하고 접근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한 결과 그다지 옹벽이 높게 쳐져있는 옹벽이 아니고 도로변하고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노인정 설립문제가 계속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위치상도 좀 그렇고 필지모양상으로도 다이아몬드식이더라고, 반듯한 모양의 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현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지적하고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제출시기는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반드시 지적된 대로 수정이 돼야 되겠고, 이 현장에는 전체적으로 맨 한쪽 구석에 있다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옆집이 아주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조심해서 건축하도록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옆집 손만 댔다 하면 그냥 뒤집어 쓰기 딱 알맞게 돼 있더라고요. 지하로 안 파도 조금만 울려도 옆집이 무너질 것 같이, 뻔한 이치예요. 우리 가서 다 봤으니까. 옆집도 철저하게 잘 하시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7개년 계획안을 제출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을 다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알아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2동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산2동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마포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병목 생활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복지는 충분한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와 관련된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드린 다음에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47억 9,073만 7천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3.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6,317만원으로 총 648억 5,390만 7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567억 7,735만 8천원보다 80억 7,654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은 크게 사회복지 예산과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노인복지 예산 세 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 상단에서 208페이지 중간까지 사회복지예산은, 총 49억 6,654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가운데에서 211페이지 가운데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이 130억 6,38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가운데에서 218페이지까지 노인복지예산 78억 2,76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뒤쪽 391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금운영 200만원, 의료보호비 6,117만원, 그래서 6,3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51억 3,56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주요 증가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활복지센터 건립관련 건축비와 감리비 등으로 29억 3,447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라 각종 급여 증가분 6억 7,792만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인건비 5억 400만원, 노인거리환경지킴이 활동비 2억 9,484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이 2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역시 크게는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 세 가지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서 221페이지 하단까지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4억 5,602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하단에서 225페이지 하단까지가 청소년복지입니다. 6억 7,291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서 232페이지까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163억 124만 4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174억 3,017만 8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31억 4,66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720만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용 2억 331만원, 구립보육시설 대수선비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15억 6,422만원, 그리고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5억 8,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33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39억 5,939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억 7,94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2004년도에는 마포문화센터 관련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전년대비 9억4,487만원이 감액된 반면,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 25억 5,098만 5천원을 신규편성 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 예산은 23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5억 4,306만 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 8,490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숫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5억 5,274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예산 6억 5,595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비 8억 7,707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소차고 이전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비 9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여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2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79억원 대비 14.7%에 해당하는 24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7억 9,07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67억 1,394만 9천원 대비 14.2%에 해당하는 80억 7,678만 8천원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31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340만 9천원 대비 23만 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신규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자체사업 중 자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와 감리비, 노인복지 경상예산 중 마포치매노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여성복지 경상예산 중 여성의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제적 자립 유도를 위한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비와 가정복지 사업예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설치하는 구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사업예산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매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제작비와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비 그리고 청소환경 사업예산 중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 중기계획 수립 및 구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청소시설 대체부지 확보계획에 따른 청소시설물 부지조성공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경상예산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인 장애인한마음축제와 사업예산 중 성산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장애인편의시설)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저소득보호 사업예산 중 2005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 시비보조금예산안가내시통보에 의한 일반수급자생계급여비(해산,장제비포함), 가정복지 민간이전비인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와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리고 청소환경 사업예산 중 양변기용 절수기와 샤워(수도용)절수기 구매를 위한 재료비 및 자치단체부담금인 분뇨 및 정화조 처리 부담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에 마포치매노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은 관내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부양자의 부양능력 향상과 심리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가족해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위탁업체:마포노인재가복지센터)으로 총 사업비 4,000만원 중 사회공동기금 1,400만원(35%), 위탁업체 부담  500만원(12.5%)을 제외한 구비부담은 2,100만원(52.5%)인 바, 편성된 예산 중 900만원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사업예산에 계상된 유기동물위탁관리비는 4,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42만원 대비 99.0%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처리업체와의 계약변경에 의한 것으로 연도별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보면 2002년 127두(개-57두,고양이-70두), 2003년 269두(개-202두,고양이-67두),  2004년10월말 현재 451두(개-391두,고양이-60두)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바, 애완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질병상식 제공, 적극적인 입양 및 보호시설 안내 그리고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경상예산에 관내 거주 대졸 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행정서포터즈 인건비 1억 5,82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당해 과목에 대한 200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을 보면 총예산액 1억 7,285만 4천원 대비 13.9%에 해당하는 2,400만원 집행(2004년 10월31일 기준)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대졸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대졸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및 최저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5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경상예산에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대외 경쟁력 있는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해외무역관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소요예산:일반행정비 국외여비 항목 1,400만원 별도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관계기관 및 기업간 지식 및 해외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적극 유도하고 단순 교류차원에 머물고 있는 해외 자매도시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편성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환경 사업예산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비 3억 8,4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기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를 노인들에게 위탁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의 극대화 및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시간 개선(2교대)으로 화장실 이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3억 6,133만 4천원 예산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고, 2004년  3억 8,438만 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04년 10월 31일 현재 전액 미집행하였음에도 2005년 본예산에 동일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소홀히 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고 시행시 고령자의 거동불편 및 동절기 빙판청소시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성예산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회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분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 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07쪽 보면 말이에요. 보상금하고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이 45명으로 되어있는데 수당이 1인당 얼마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몇 쪽이에요?
송태섭위원  207쪽.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로서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전화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33명의 공익요원은 사회복지업무보조요원으로서 사회과에 2명, 아현1동에 2명, 망원2동에 2명, 염리동에 2명, 성산2동에 4명, 그 외에는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각 동에 복지사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해주는 공익요원. 보조요원입니다.
송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지금 경로당 임대료해서 1억 8천이 나왔는데 망원1동하고 아현3동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임대해 주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임대되어 있는 곳은 상수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상수동 관내에 신정경로당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얼마에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8천만원에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것은 신규로, 망원동하고 아현동은 1억 8천만원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내년도에 새로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송태섭위원  망원1동에는 지금 노인정에 몇 군데나 있어요?
○위원장 윤동현  세 군데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이것하면 4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그렇죠. 그래도 전체인구에 비하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57번지 일대는 집단 주거지역인데 비해서 지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군데를 임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다음에 216페이지 보세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난방비나 전기요금 같은 것을 보면은 여름에는 2개월, 겨울도 2개월로 넣었는데 그리고 매달 평수가 적고 넓고 간에 31만원하고 28만원 운영비 주죠? 경로당에.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경로당 관리는 노인회에서 노인정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포관내에 과장님이 백 몇 군데라고 그랬죠? 105군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전체는 105개소입니다.
송태섭위원 105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28만원, 31만원 나가는 것이 절반정도 되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죠? 금액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송태섭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정에 그 돈을 주고 나면 말이에요. 그 노인정에 보면은 총무나 회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돼요.
  노인정마다 대부분 보면 한 달에 회비 서교동 같은 경우는 5천원 받고, 3천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운영이 어렵더라고요, 왜? 그 양반들이 10시쯤 나오셔서 점심식사를 해 먹습니다. 해 먹는데 운영 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만 전기료하고 뭐 그 운영비 주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도 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관리를 말이야 가만히 보면 노인네들이 지금 보통 보면은 한 달에 31만원 주고 평수 넓은 것은 냉·난방비 해서 10만원씩 주고 보통 그러는데 냉·난방비도 사실은 적어요.
  겨울에 2개월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름에 두 달은 이해가 되지만, 겨울에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금액이 적고 더 주더라도 노인복지를 운영비 나가고 하는 것도 어떤 방침을 세워서 매달 그 노인정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구 예산가지고 내려보내니까 노인네들이 주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밟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그래요, 지금 주무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고 직원들도 다 잘 하시겠지만 사실상 노인정 하면은 예를 들어 서교동을 얘기를 할게요.
  서교동에 노인정이 홍익노인정하고 신교노인정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노인정은 1, 2층 쓴다고 했는데 구립이 된 신교노인정은 성산1동 경계선에 있습니다. 신교시장 있는데, 그런데 3층에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치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니까 힘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것을 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용 하시기에는 불편이 따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노인정을 건축할 경우에나 그런 경우에 그런 불편이 없으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그 말씀도 좋은데, 지금 신교노인정이 3층에 있어요, 위치가.
  3층에 있는데 1, 2층은 구립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층 정도로 자리를 바꾸어서 어린이들을 1층을 주고 2층은 노인정을 주고, 3층은 차라리 어린이들하고 바꾸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요, 노인네들이 상당히 계단으로 힘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어려움은 있으신데요, 어린이집과 같이 쓰다가 보니까 1층, 2층은 어린이집을 쓰고 3층을 쓰는데 어린이집에서 1층, 3층을 쓰고 노인정에서 2층을 쓸 경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급적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검토 좀 해 가지고요, 저한테도 노인양반들이 거기는 성산1동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성산1동 할머니들 많이 오시는데, 서교동보다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검토를 하지만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층에 설치를 하고 용량이 부족할 때는 2층에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3층에 있는 문제는 다시 다른 쪽에 임차하는 문제는 몰라도 이 자체는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검토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장애인 한마음 축제 위탁을 금년에 어디에다 위탁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기획사에다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청에서 바로 대행사에다 했다고 그러면 직영이지 민간이전이 아니지.
  그런데 결과가 예산을 증가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장애인수가 우리 관내에 9,400여명.
한대운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9,400명입니다. 전체인구의 2.4% 조금 넘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처럼 하는 그런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그날 또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다보니까 그 인원에 비해서 행사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다 내실있는 행사를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위에 장애인작업장 지원 있죠? 장애인작업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장애인 작업장은 성산동 임대아파트 옆에 조립식 건물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자꾸 보수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보수비용으로 500만원.
한대운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대흥동에 작은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옛날 대흥동 파출소 앞에 숭문학교 맞은편 쪽에.
한대운위원  그건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푸른장애인이라고요. 아, 환경.
한대운위원  아까 성산동은 성산사회복지관 그쪽에서 하는 거죠? 두 군데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창업지원 한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도에 실적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210페이지,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활후견기관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현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려운 세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지금 8명이 있는데요. 이 8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관리운영비 해서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상당히 여러 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서 창업한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한대운위원  확인해 보세요. 매우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기술 연마하고 창업할 능력이 안 돼서 거기에서 그냥 계속 근무하고 지금 자활센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교실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도 그중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실운영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경로당 임차가 발생하게 된 것은 여기 아파트 건립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두 군데 망원1동 경로당하고 아현3동 경로당 두 군데인데요. 망원1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현3동은 지금 행화노인정이라고 할아버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님들은 같이 이용을 못하시고 그 골목에 나와서 노상에서 지내시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근에 할머니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증설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아까 얘기한 상수동 노인정은 아파트 건립에 의해서 임시로 나와 있는 거고, 망원1동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망원1동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7번지 일대가 다가구 다세대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노인정이 없다보니까 가시려고 해도 멀리 떨어진 노인정에 가셔야 되고 그래서 노인정 마련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임차를 해볼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내년에 노인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미리 한 번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우리 상수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 구립노인정은 아파트 조합에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파트를 건립하면 그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그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팔고 나가버리고 결국은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라고. 그랬을 경우에 임대해서 나와있는 분은 분명히 그 아파트 부지내에서 사시던 분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그 분들은 임대를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사업주체에서 임대를 해주잖아요. 재개발은 우리가 임대를 하지만.
  그런데 상수동 같은 데 변질된 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재건축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가 다 됐는데 들어갈 자격이 없어졌어요.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임대를 해서 다시 신정동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지금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도 사시던 분들이 거의 다 안 사시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신정동에 다시 들어서는 아파트가 LG아파트인데 그게 재건축아파트예요. 거기에 사시던 분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여튼 내년에 경로당 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시지도 않는 분을 전에 살았다고 해서 그 노인정에 들이밀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게 과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213페이지, 모범경로당 평가대회 이게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모범경로당 사례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노인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일감을 가져다가 노인분들이 소일도 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용돈도 벌어서 직접 쓰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일할 기회도 드리고 노인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장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서예같은 취미생활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자체에서 책을 모아다가 자그마한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순찰봉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도 선도하고 환경정화에도 참여해 주시는 그런 몇 가지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평가대회를 해서 더 많은 데를 표창을 했을 그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전체 노인정에서도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요.
한대운위원  모범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뭐 좀 느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214페이지, 치매노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건 신규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요즘 치매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치매를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한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온 가정이 불화라든가 경제적인 부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가족분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공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구에서 2,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500만원은 자체 출연금으로 해서 충당을 해서 전체 예산은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치매노인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든지. 아직 한 건 아닌데 어느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치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한다든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치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 가족들에게 예방교육, 치매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아직 안 한 거니까 어떤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다음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남짓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03쪽 국내여비중에서 현안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더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인원은 생활복지국 전체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3명이 더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3명이 늘어서 10만원씩 2억 7,700여만원 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난해는 1인당 여비적용일수가 월 12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하루 더 늘어서 월 13일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루가 늘어난 이유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업무상 출장이라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걸로 해서 하루 더 늘었거든요. 이건 다 공통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240만원 돈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나요? 203쪽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생활복지국 전체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240만원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업무도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김순금위원  240만원이면 몇 % 증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증액된 비율로 보면 25%정도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 다음 205쪽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가 전년도에 250원씩이었는데 금년도에 300원씩 해서 인원은 600명 같고 50원 올렸네요? 음료수 값이 올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난 해 250원씩이었는데 내년에 혹시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300원으로 잡은 겁니다.
김순금위원  인상될까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인상에 대비해서.
김순금위원  250원 한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2년 정도는 그대로 인상없이 2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3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217쪽의 노인정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립노인정이 없어지는 이유는 항상 재개발지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오전에 도화동 문제도 그렇고 저희 공덕2동 문제도 구립노인정이 없어진 이유가 개발 때문에 없어지는데요.
  법적으로는 단지내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못 지어준다,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항상 노인정을 놓치고 신축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점을 찾으셔야 돼요. 없어지면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조합에서 얻어줘서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지역에 구립노인정이 없어지면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 회사하고 조합하고 타협을 보셔야 돼요.
  저희 공덕2동 문제를 보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교회나 다른 시설이 놓인 데는 그 이상을 뽑아 가지고 나가거든요. 어디다 지어 준다거나 그 이상 금액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노인정만큼은 반도 못 받고 감정평가액만 받고 그 조합에 바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정만 없어지고 다른데 신축하려고 보면은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도화동 문제만 가지고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셨는데요, 그 꼭 법을 따지지 마시고 조합하고 회사측하고 타협을 보셔서 노인정을 어디다 이렇게 지어주는 조건으로 구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놓치는데 그게 방법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래서 부지 안에 있는 노인정은 인제 아파트건립이 되면서  노인정이 마련이 되니까 노인정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김순금위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해결이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 있는 노인들은 인제 이사가지 않는 분들은 단지내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어려워서 단지 내에 입주를 하는  분들이 15%도 안 되거든요.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원주민이 단지내에 들어가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숫자는 15%이내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요, 그 나머지 노인들은 개발되는데 피해를 그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노인정을 뺏기고 거기서 얻어주는 임시로 노인정을 전세로 얻어 준 데에 가서 임시로 있는데 좀 조건도 좋지 않고 그런 임시로 피난 나와 있는 식으로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요. 개발해서 자체내에 노인정이 생기니까 거기 노인정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5%밖에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 85%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덕2동 같은 경우는 시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액이 워낙 지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도 저희가 부지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달라는 말도 안 해요.
  지금 저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화로 다목적으로 대형화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노인정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노인정을 세워 주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선적으로 지금 1노인정은 조합에서 임시로 얻어 주었는데 인제 관에서 얻어주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조합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넣으려다가 내년 말까지 하면은 후년 초까지는 끌 수 있겠다 해서 제 생각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후년 초에 구 예산으로 노인정을 전세로 얻는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혹시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그것은 꼭 다른 차후에 오시는 과장님한테 꼭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전세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부지 선정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2노인정이라고 익수노인정 같은 경우는 뉴타운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립식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다 돼 갔는데 조립식으로도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금년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는다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전세로라도 얻어주어야 노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목적으로 크게 짓기 전에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재개발지역에 앞으로도 많이 구립 노인정이 뉴타운지역에도 여러 개가 없어질 거예요.  뉴타운지역에는 전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전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도 개발하는데 노인정이 없어질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구립 노인정 숫자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내년도 추경에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종전에 개발부서가 협의를 거칠 때 경로당 안에 같이 지어준다니까 막연하게 동의를 해서 이런 사태가 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어르신은 15%뿐이 안 되고 나머지 전부 안 되니까 대외적 장치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3쪽에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품 이 부분이 인원수가 상당히 전보다 한 300명 가까이 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보훈의달 유공자 1,715명은 보훈 4개 단체 회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새로운 회원이 가입이 되고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계신 분들이 새로 회원이 되시고.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300명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235명.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늘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에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에 작년하고 금액을 똑같이 해 놓았거든요, 700만원, 그런데 원래 저소득층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심각할 것 같은데 예산을 똑같이 해서도 괜찮나요?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을 했길래, 재해는 그런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저소득층 문제는 작년보다 더 심각하지 않겠나, 이러면 예산이 증액으로 나와야할텐데 똑같이 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다 항목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내용은 주로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재해발생에 저소득층? 같은 묶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박영길위원  일반 저소득층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저소득층?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박영길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자원봉사 대축제 부분은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부분은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축제를 줄이고 교육 예산을 늘였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어떤 시행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필연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자원봉사 대축제는 한해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어떤 활동했던 사항들을 발표도 하고요, 그 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행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줄이고 실제로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보다 더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박영길위원  목적이 좋다고 봐서 그런 방향의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9페이지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부분은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자활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박영길위원  뭐가 강화가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활보호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취로사업, 이런 쪽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이 되는데요,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교통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1일 3천원...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지? 작년에는 위에 같으면 지역봉사가 참여자 실비지원이 1,400인데 올해는 580몇 만원이면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비 편성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시비, 구비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비용의 50%는 국비, 25%는 시비, 구비 25%,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에 이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겠네요 ?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축소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괜찮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해 봐 가지고 모자라면 나중에 시에서 주면 다시 또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시에서 주면은 다시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을 딴 항에 넣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원책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국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이 줄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줄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전체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었으면 마포구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구의원이니까 이런 것 걱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12페이지에 그 행사 지원비에 동 별 경로잔치가 있죠? 행사지원비에. 거기 있고 또 213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거기에 동 별 경로잔치가 또 있죠? 그것 뭐가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산편성상의 항목이 조정이 된 것인데요, 동 별 경로잔치 500만원하고 213페이지 동 별 경로잔치 3,250만원 포함해서 내년에 동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금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각 동에 150만원씩, 그리고 성산2동에 300만원해서 3,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동일합니다.
박영길위원  동일한데 이것이 항목상 500을 이쪽에 떼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박영길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업무추진비에 3,250이 들어 있고요, 행사지원비에 500, 예산 편성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행사 지원비는 행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보태서 간다? 결과적으로는 같다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동일합니다.
박영길위원  왜 같이 모으면 안 돼요? 분산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업무추진비에 많이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요,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분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3,250만원이라는 것은 동별로 사업의 시책을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그 일반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박영길위원  그 목적은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경로잔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214페이지에 이 부분에 마포치매노인 가족지원 센터운영, 이것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내년도에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뭐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하니까 치매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새로 신설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아직까지는 명확한 개념이 성립이 안 된 감이 들어서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치매문제가 가정파괴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 국가가 드디어 관리하는 측면이 왔는데요, 앞으로는 아직 치매환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초인프라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가족, 치매노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지고요, 이 안에 치매를 상담하는 기능, 그리고 치매환자를 등록 받는 기능, 또 실질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향후에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생길 때 치매병동이 생겼을 때 정확한 수요예측조사를 미리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 나가고, 보건소 의사하고 정신간호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가 치매예방교육에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기초연도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것이니까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고, 기관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 밑에 경로당 지도자캠프,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야유회 성격이 아니냐, 인제 그렇게 해서 1,800만원인데요, 내실 있는 내용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경로당 지도자 캠프는 경로당의 운영을 주도하고 계시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분들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캠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단순하게 나와서 쉬시는 단순한 이런 놀이, 이런 휴식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보다 건전하게 보다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교육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결과가 좋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서 인제 새로운 것도 듣고 또 타 경로당의 운영실태도 좀 들어 보고요,  많은 의견교환, 또 애로사항 청취,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았다고 그러니까 좋은데요, 이것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혹시 경로당 임원들의 야유회 성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내년에도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신경을 써서 내실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현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사회복지 서포터즈 채용 해서 작년에 30일에서 금년에 20일로 줄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줄죠? 그 다음에 식대는 22일로 되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동현  197페이지 맨위에 첫 번째. 사람을 쓰면 한 달 내내 월급을 줘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30일은 한 달 기준으로 책정했던 것이고요, 27일은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30일로 했을 경우는, 실 근무일수만을 취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일단 실 근무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유급으로 휴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옛날에는 잔액이 남았던 것을 딱 떨어지게 했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일자리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 30일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5일간, 또 한 달을 만근하게 되면 토요일은 유급 휴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 식대 일수가 차이나는 겁니다. 토요일날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199페이지에 국가유공자 표창, 작년에 16명에서 금년에 12명으로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이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유공자를 보훈 4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국가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4개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추천을 받으면 다시 심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구에 있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배수로 받거나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지는 않고 표창 주는 인원에 맞추어서 보통 추천을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심의 하나마나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다만 그 공적내용에 결격사유가 있는가 여러 가지 유무만을 심의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의 뜻은,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표창이 나눠먹기 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상장 주고 포상이 별것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구에서 하는 행사라고 그러면 좀더 권위있게 시행이 되도록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나눠먹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전문인력에 대해서 쫙 나와있는데 위탁교육 5명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그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탁교육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원봉사 사설기관들이 있습니다. 볼룬티어21 같은 그런 자원봉사 교육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도 다섯 분이 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금년에 다섯 분이 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매년 다섯 분씩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교육을 안 받으신 분 중에서 5명씩 저희가 선발을 해서 매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갔다오신 결과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갔다오신 분들의 교육평가를 따로 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적용이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일선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교육이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살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매년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마는 저희도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근로봉사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하는 행사, 관에서 하는 돈이라는 것이 아무나 막 먹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5명을 보내시더라도 엄선해서 진짜로 자원봉사로 사회에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210페이지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도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전에도 취로사업형태로 공공근로 자활사업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세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려운 세대에 저희가 파견을 해서 가사, 간병을 돕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자원봉사하고는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자원봉사하고는 다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취로사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세대 70명을 선발했는데, 하루 25,000원의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 사람들 명칭을 정식으로 뭐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하는 일은 가사간병도우미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독거노인 도우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종일위원  이거 헷갈려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자기 혼자 살면서 일이라든지 바깥 출입이라든지 집안의 청소, 식사준비 이런 걸 혼자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런 일을 도와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 도우미는 그런 걸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가정도우미 말씀이시죠?
이종일위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가사간병사업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종래의 취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청소도 하고 거기에 투입되던 인원인데 다만 성격이 가사간병 그쪽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 가정 선정은 누가 하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수혜자는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다섯 가구 내지 여섯 가구를 맡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가사간병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 일자리형 자체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그 전엔 독거노인밖에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에 처음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취로사업형태 여러 가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전의 취로사업인데요. 이것을 네 종류로 다양화 시켰습니다. 단순노무로 하던 취로사업을 이름을 근로유지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돈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적 일자리형 이것은 자활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방문해서 가사 간병도 하고 시장보기, 거동하는 데 불편을 되는 것을 돕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은 인턴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6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써보고 6개월 후에 계속 그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아예 봉급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네 단계에 있는 것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떡이라든가 세탁이라든가 기초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내가 자영할 수 있도록, 네 개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적 일자리형 가사 간병도우미는 아까 말씀하시는 독거노인 보조하고 돈을 주는 기관, 예산과목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해가 되네요. 213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열린교실 있죠?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쭉 해온 사업입니다. 멧돌체조 뭐 이런 것 쭉 해오던 거예요?
이종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장묘사업소 견학 같은 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현장을 견학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한 반이 33만원밖에 안 되는데 33만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33만원 이것은 주로 차량 임차비에 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량편으로 해서 한 해에 4개 반을 견학 할 수 있도록 차량 임차비입니다. 대상은 주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람들 가는데 그냥 차만 태우고 갔다와요? 뭐 마실 것도 한 잔 안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임차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 예산인데요, 간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맨밑에 가정도우미 사업 그게 종전에 말씀하신 210페이지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그것과 가사 간병과 구분이 조금 덜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이것은 시 정책으로 전액 시비여 가지고.
○위원장 윤동현  어떤 게 시비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가정도우미 사업 시책업무추진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구비도 들이니까 구 사업이고요,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이 가정도우미는 시에서 일괄채용을 해서 각 지역에 배치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새 노동조합까지 만들어놓은 단체가 되고 말았는데요, 시에서도 자동감소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들어 가는 대로 더 안 뽑고 줄입니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 성격이 비슷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211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각 동에서 청소하든가 이런 데 투입되는 취로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것은 취로사업이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실시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동안 해오던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취로사업을 그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까 과장님 말씀은 70명이라고 했는데 70명을 어디에서 관장하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70명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원장 윤동현  동에서 몇 명씩을 추천받아요? 이것 12달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동에서 몇 명이나 추천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에서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0명을 선발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걸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동에서 차상위계층을 추천하는 것은 좋은데, 추천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 금시초문이에요. 우리 동은 가능하면 나한테 많이 알려주는데,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추천을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지도감독을 어디에서 하는가 그게 궁금한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발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럼 오늘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니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다면서요. 금년도에 있었으면 오늘도 일 나갔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위원장 윤동현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윤동현  210페이지 맨 밑에 것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활근로사업중에서 가사간병도우미에 투입해서...
○위원장 윤동현  첫째,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처음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요. 내년도 첫사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금년도에 이것을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한테 추천하라고 제가 간부회의때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해서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인원에 대한 추천을 적은 실정입니다.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강조해서 금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추천받아서 연말에 배정을 의뢰했어요. 한 1억 2천만원 예산을 통해서 한 50여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진행되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위원장 윤동현  기준이, 그 70명을 나이에 따라 구분해서 40대, 50대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노령인구층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자기 취업, 취로는 생계보조형으로 보는데 이것은 일종의 직업으로도 본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사 간병인을 앞으로 많이 육성을 해 가지고 관내에 직업으로 내보내려고 지금 우리가 계획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내년도 예산이 5억 400만원인데 이 취업인부를 내년도 예산 가지고 언제 모집할 예정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또 추천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지금 바로 가서 각 동에 지시할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꼭 위원님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위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위원님들이니까 위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이제 사석에서 묻도록 하고 작년에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 봉사활동이 지금 200페이지에도 맨 밑에 자원봉사활동 평가보고서 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201페이지 전부 자원봉사야, 이름이.
  그 다음에 202페이지 맨 밑에 두 줄 자원봉사야, 203페이지 거의 자원봉사, 205페이지, 20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도 자원봉사, 205페이지 밑에서 5번째 두 줄도 자원봉사, 206페이지 위에서 4개도 자원봉사, 이것 이렇게 여러 수십 가지를 사회복지과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가지 수를 놓고 우리보고 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얼마나 연구해서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자원봉사 예를 들면 자원봉사에 관한 모든 것 얼마, 이렇게 놓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별 별 이름으로 다 필요하니까 넣었겠지만, 별 별 이름으로 다 넣어 놨단 말이죠. 어떻게 좀 단순화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원봉사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산과목에 따른 편성,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군데로 그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맨 처음 앞서 경로당 때문에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모두다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자원봉사 그 말이나 내용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좋지만, 자원봉사팀장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몇 페이지예요? 내가 불러준 것이, 여섯, 일곱 페이지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우리보고 그냥 알고 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무리라니까.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금방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 몇 가지는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삭감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8페이지 딱 한 줄 있지요? 그 물품구매가 아현3동, 망원1동, 공덕1동, 도화1동, 도화2동, 성산2동해서 5군데인데 5군데에 1,640만원이다, 이것은 좀 부족할 듯 싶거든요, 물품 구매하는 양으로 봐서.
  신설되는 경로당들인데 대부분, 그런데 물품구입비가 너무 적은 듯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내년에 신설, 입주하게 되어 있는 5개 경로당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파, 의자, 책상, 텔레비전, 여러 가지 집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전체 5군데에 1,640을 책정을 했는데요, 부족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적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1개소에 328만원 정도 잡아본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동현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생각해봐요, 너무 돈이 적어요, 배정하는 것이. 이것은 적은 듯 싶어, 내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망원1동 경로당을 임대를 하는 것을 큰 마음먹고 임대를 하는데 평당 그 골목에요, 평당 500만원씩이에요, 임대료가.
  그런데 큰길에는 1,500만원입니다. 1층을 얻어야 되거든요. 평당 500만원 해서 30평이면 1억 5천이에요, 최소한.  
  2억을 넣으라고 그랬더니 시장조사 했다고 1억을 넣었어요. 1억 가지고 500만원, 20평인데 얻으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이것 부족할 듯한데, 2억을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1억을 넣어 가지고 시장조사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집기류 구입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