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341쪽부터 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69억 12만 9천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 54억 4,030만 6천원보다 14억 5,98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 과목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41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5억 8,055만 2천원으로 2004년도 43억 2,233만 6천원보다 2억 5,821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직원 정원 증원과 봉급 자연증가분 등으로 인건비가 2억 2,008만 33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5,68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 4,182만 5천원으로 2004년도 9억 1,340만 2천원보다 10억 2,842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일용인부 증가로 인한 인건비가 1억 1,481만 9천원, 일반운영비 2,278만 1천원 등 경상예산이 1억 3,9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중 걷기생활화사업 및 어린이영양운동사업의 신규사업추진과 금연클리닉사업,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성병및에이즈관리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9,162만 1천원, 업무추진비 455만 2천원, 연구개발비 2,400만원, 민간이전 6억 3,710만 3천원, 자산취득비 1,31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총 8억 3,11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백신용냉장고 및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260만 9천원 등, 총 5,808만 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368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7,775만 2천원으로, 2004년도 2억 456만 8천원보다 1억 7,318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구강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 증가로 인한 일반운영비 380만 9천원과 구강보건 6·9제 연극행사비 증가로 인한 민간이전 300만원 등 경상예산이 60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포문화센터내 건강증진실 설치비 300만원과 임상병리실 장비 및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3,779만 8천원 등 사업예산이 1억 6,712만원이 증액되어 의약과 예산은 총 1억 7,3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2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79억원 대비 14.7%에 해당하는 24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12만 9천원으로 구 예산액의 3.6%에 해당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54억 4,030만 6천원 대비 26.8%에 해당하는 14억 5,982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신규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보건 경상예산 중 2005년도 서울시 금연 클리닉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가내시)에 따른 금연클리닉 상담사 일시사역인부임과 사업예산 중 교육홍보비 등 금연클리닉 사업비, 2005년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시비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한 홍보물, 교육훈련장소 임차료 등 걷기생활화사업비와 용역비인 걷기생활화사업 조사연구비 그리고 의약관리 경상예산 중 2005년도 건강증진실 설치계획에 의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소모품구매비 등 일반운영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 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경상예산 중 ꡒ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행정자치부)ꡓ에 의거 그동안 복리후생비로 관리하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인건비 경비로 일원화함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와 구 차원 행사로 확대실시 예정인 마포음식문화축제비. 지역보건 사업예산 중 2005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의한 암검진사업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2005년도 알코올상담센터운영 가내시에 의한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비인 민간경상보조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에 건강증진실(마포문화센터내)설치비 300만원과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비 1억 2,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마포문화센터에 기초체력검사실을 설치한 후 기존 체력단련실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보건소의 건강검진과 함께 각자에게 알맞은 운동을 처방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양조절, 운동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경제생활수준 향상으로 구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흡연, 운동부족, 불균형적 식생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등 비건강적인 생활습관에 기인한 질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보건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구민건강 요구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관리와 정책이 요구되며 구민의 건강욕구 증대와 질병 양상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에 의존하는 사후적 건강관리가 아니라 질병 발생이전에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려는 적극적인 보건교육 사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등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으로 보건소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요인력 중 운동처방사(1급)는 건강검진 및 체력평가에 따른 개인에 맞는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임에도 일용인부로 채용하고 있는 바,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안 중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1쪽부터 375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스마일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의약과의 박유미 과장님이 제일 스마일, 건강이 최고라는 얘기를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기쁨세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처음에 '하'하고 웃고 처음에 모임 시작하는 게 있어요. 건강에 좋다나 지름길이라나. 오늘 보건소를 보면 하소장님도 잘 웃으시지만 의약과장님은 정말 스마일 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웃어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웃어야 건강하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웃을 수가 없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렸는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신동선위원  341쪽하고 344쪽까지인가,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그 금액이 14억 5,939만 7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344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있죠? 그것도 똑같은 금액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명절휴가비 있죠? 그것도 똑같고. 가계지원비도 똑같고. 맨밑에 일반기능고용직 수당도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왜 똑같은지 알기 쉽게끔.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뭔지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341쪽 우측 제일 위를 보면 기본급이라고 14억 5,939만 7천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보건소 직원의 기본급입니다. 총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총액 곱하기 한 달 12분의 1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말수당은 200%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총액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200%가 돼 있고 정근수당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총액을 가지고 한 달 곱하기 요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래서 똑같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그러면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대우공무원은 직급이 예를 들어서 서기가 승진이 안 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주사보로 대우를 해줍니다. 봉급상으로만. 그때 주는 것을 대우수당이라고 합니다.
신동선위원  대우차원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대우수당이 붙는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왜 전체 다 똑같냐 이거야. 차이가 있어야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산편성상이니까 그렇고요.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곱하기 0.42, 10명중에 4명, 곱하기 6%, 그렇게 해서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동선위원  예, 다음에 342쪽 하단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있어요. 중학교가 51,000원, 고등학교가 39만 300원인데 345쪽 보면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죠? 345쪽 보면 똑같은 금액이 또 나와 있죠?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수당하고 고등학교 수당하고 똑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중학교는 51,000원, 고등학교는 39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341쪽하고 345쪽하고 똑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는 51,000원, 고등학교는 39만원은 학교등록금입니다. 학교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342쪽에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일반직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345쪽은 계약직 의사 등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에 대해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겁니다.
신동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
  강과장님은 건강에 많이 무척 오래 되셨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연클리닉이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해서 7,800만원 상담료로 나가죠?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상담하는 금액이 7,800만원입니까? 몇 달에 나눠서 몇 분을 상담을 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내가 할 것이 많으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355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국비 건강증진 기금 50%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 상담사는 내년에 4명의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이 산출 근거는 월 150만원에 4인 곱하기 13개월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상담건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362쪽에 보면은 상단에 20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362쪽 이것은 아까 것은 상담사 인건비이고 이것은 클리닉을 하면서 그 사업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간담회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신동선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쓰게 되어 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저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연달아 달려 있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무슨 뜻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정규직 말고 일을 도와주는 일용직 인부입니다.
신동선위원  아, 일용직.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쭉 달라 붙여서 써 놓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유아실하고 방역활동하고 하단에 골목길 특별방역소독,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신동선위원  그런데 임금은 다 35,000원씩 다 동일해요. 그런데 보험료하고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각각 틀려.
  영아는 850만원정도이고 그 다음에 방역은 1,100만원이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그 다음에 골목길 방역소독 골목길, 그것도 점점 더 많네. 그런데 그 차이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을 듣고자 해서 여쭤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영유아실 일용직은 1명 고용합니다.
신동선위원  영아는 한 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명을 임금에 보시면 35,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9개월로 되어 있듯이.
신동선위원   아니, 35,000원씩은 다 똑같은데 임금은 똑같은데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료가 전부다 틀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일 일당이 3만 5천원인데 이것을 한 명을 하기 때문에.
신동선위원  한 명을 27일, 곱하기 9개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9개월치 임금이 850만원이 됩니다. 이 850만원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은 4.5%를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38만 3천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85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산재보험료는 이 임금에 대해서 2.8%를 지불을 하니까 23만 9천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역활동 임금은 두 명을 6개월 동안 고용을 합니다.
신동선위원  두 명이고, 골목길은 4명이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총 임금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은 똑같습니다.
신동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은 중간 맨끝마무리에 에이즈 관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에이즈가 무서운 것이죠? 한번 걸리면 잠복기가 10년 있다가 나타난다면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신동선위원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인데 마포구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마포구에 에이즈 환자 총 45명이 있고 그 중에서 여자가 3명, 남자가 42명이 있습니다. 이 45명에 대해서 저희 전담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계속해서 환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서 에이즈를 전염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도록 격리를 하고 이분들은 계속 진료비라든지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를 해서 숨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하고 계속 접촉하고 또 항체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들이 면역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아졌는지 계속 검사를 하는 것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사실 잘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만날 때 보건소는 잘 안 올려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가면서 사용되는 차값이라든지 하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저희가 만날 때 5만원짜리 농수산물 상품권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보탬도 좀 드리고 하려고 400만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것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현재 연령별로는 45명중에 여자가 3명, 남자가 42명이라고 그랬는데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대에서 40대까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신동선위원  20세에서 40세?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신동선위원  젊은 사람들이 문제구만, 그러면 그 전담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방역팀에 방동현 주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방역팀장?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방역팀 주임, 방동현 주임입니다.
신동선위원  몰라서 자꾸 여쭤보는데 조금 웃어 봤으면 좋겠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하고요, 다음에 위생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360쪽요. 시책업무 추진비 있죠? 거기에 다섯 번째 줄에 방역관련업무추진비를 넣으셨는데 전에는 없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뇨, 방역관련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건입니다.
김순금위원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자율방역 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자율방역반하고 한참 방역할 때 업무간담회를 할 때, 활동비는 자율방역반이 소독하고 나서 목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활동비로 한번 할 때마다 8천원씩 저희가 지불하고 있고요, 방역요원 목욕비는 저희 보건소 방역하는 방역요원들이 한 다음에 목욕비 지급을 하고 있으며, 방역업무 추진비는 그 외에 모든 질병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또 다른 전염병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쪽에 관련된 우리 병원이라든지 또 질병모니터 요원 이런 분들과의 간담회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도 책자에 보이지 않거든요. 방역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있었어요?  물론 필요는 하겠는데요.
○위원장 윤동현  2004년도에 과장님 똑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가 좀 알려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 책자 30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자 말고 작년 책자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에는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한테는 비교하는 책자가 없어서요.
김순금위원  그리고 그것 됐고요. 그 밑에 건강관리 업무추진비도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건강관리 업무추진비만 이번에 신설된 업무추진비인데요. 그것은 그대로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었는데요.
김순금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업무추진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관절염자주관리 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래 하고 있는 것보다도 확대를 해서 할 예정인데 이분들하고 계속 교육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치료하러 오신 환자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조관리 치료는 아니고 저희가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수중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에 80명 정도합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없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업무추진비 없이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빼서 썼는데.
김순금위원  얼마정도 썼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4, 50만원 정도 썼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원하시면은.
김순금위원 됐어요. 100만원 올렸으니까, 36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강사 수당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려서 책정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몇 페이지?
김순금위원  361쪽 위쪽으로 고혈압 바로 아래,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해서 573만 6천원을 올리셨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 사업비는.
김순금위원  왜 작년도 보다 많이 올리셨는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작년에는.
김순금위원  작년보다. 143만 6천원이 올랐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15만 2천원 있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라 국비 시비 보조금 자체가 증가돼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언제나 국비, 시비, 구비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0%, 25%, 25%입니다. 이 금액 573만 6천원 중에서 거기에 맞춰서...
김순금위원  거기에 맞춰서 올라 온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여기 25%만이 기준입니다. 573만원 중에 전액이 구비가 아니고 25%만 구비인데 국비가 이 금액으로 맞추어서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국비가 그렇게 올려서 내려온 것은 그만큼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을 올린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저희가 올해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고혈압에 관련된 책자, 당뇨에 관련된 책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교실 하면서 강사를 채용해서 이 교실을 하면서 거의 전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요. 573만 6천원 중에서 시비, 국비가 얼마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구비가 573만 6천원인데 시비하고 국비는 얼마 정도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국비가 286만 8천원이고 시비가 143만 4천원, 구비가 143만 4천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총 계산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합친 금액이 573만 6천원입니다.
김순금위원  국가 암 검진사업도 그런 명목으로 올렸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이쪽 페이지부터는 보조사업이라 금액은 올랐는데 그 금액의 오른 기준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361쪽 바로 아래 쪽에 금연 클리닉 사업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김순금위원  용어를 이번에 좀 바꾸신 것 같은데요. 금연 클리닉 사업이라고 전년도까지는 안썼죠? 용어를 바꾸었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용어를 바꾼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금연클리닉 사업이 국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금연클리닉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게 돼서 이 금연 클리닉에 관련된 예산이 먼저 답변한 금연 상담사 7,800만원부터.
김순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금연 클리닉 사업 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50만원 올렸었거든요. 362쪽 상단에 보시면 50만원 올렸었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년도에는 금연 클리닉이 아니고 그냥 금연관련 사업해서 50만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금연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학교에 금연 교실 열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올해는 금연 교실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연클리닉 사업 업무 추진비가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금연에 대한 예산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데, 365쪽에도 있고요, 364쪽에도 있고, 362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금액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총 금액이 1억 8,62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로.
김순금위원  전년도보다 몇% 올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클리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은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이것이 전국 보건소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만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상담사를 4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 지역사회 인구 중에서 흡연자들을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을 금연을 하게끔 하고 또 금연에 필요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강사를 월급을 주어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저희 관내 20세이상 흡연자 추계가 87,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 정도 820명을 내년에 등록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820명 정도에 대해서는 금연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실지로 클리닉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 니코틴 페치라든지 니코틴 껌 같은 것도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금연을 하다가 금단 증상이 생겨서 의사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의사 처방을 해서 금단증상에 관련된 약을 실지로 외부 약국에서 처방도 받아서 치료도 시키고 또 금연이 성공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념품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부터는 담배 끊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고 금연계획을 잘 세우셔서 효과 있게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들어가시고요, 위생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354쪽에요, 먼저 352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보건업무 추진비를 이번에 새로 올리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업무추진비는 새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보건소 업무 추진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인상이 좀 된 것 뿐이고요,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96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김순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어떻게 올렸느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지침상으로.
김순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어볼 말이 없죠. 지침상 하셨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 보건소 업무추진은 3개 과를 통틀어서 보건소 자체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보건과에 새로운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추진비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신규사업 있으면 계속 업무추진비가 계속 올라오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꼭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그 동안 안 했던 것을 좀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가 활성화 있게 일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좋은 뜻입니다. 35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있죠? 몇 층 어디에 쓸 예정인가요? 새로 시설하실 거예요? 교체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두 대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김순금위원  어디 것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층에 있는 것.
김순금위원  1층에 있는 것 전년도에 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래 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샀잖아요. 1층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하나는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과에서 두 개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고장나면 수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수리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김순금위원  1층에 놓으실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 놓으신다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사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김순금위원  내집 살림하듯이 알뜰하게 하시면 새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걸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못쓰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모사전송기가 조금만 고장이 나도 들어오는 것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김순금위원  사용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97년에 구매해 가지고 많이 돼 가지고 모델도 구형이고.
김순금위원  모델이야 구형이면 어떻습니까? 97년도에 샀으면 많이 쓰긴 썼네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천규위원  359페이지 방역배상보험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배상보험이라는 게 올해 저희가 처음 잡았는데 저희가 소독을 하다가 소독기 같은 데 주민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소독약을 잘못해서 주민이 맞아 가지고 소독약에 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에게 배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천규위원  언제부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까지는 사실 이 보험이 없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걸 잡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몇 십년 동안 방역소독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이게 실지로는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실지로 약을 뿌리다보면 저희가 하던 약을 사람들이 맞아서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편성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배상보험이 하라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다른 보건소에서는 배상보험을 들어서 이런 경우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죽을 정도로 소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을 어떻게 자기가 잘못 맞았다든지 그럴 때도 요즘 주민들은 그것의 불편함에 대해 요구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전격살충기 15,400원 곱하기 148대, 6개월 동안 보수한다 그 얘기 아니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이게 하나 사는 데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저희가 31만 4,966원에 샀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고쳐 가지고 몇 개월 써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번 고치는 것은 고쳐서 왕창 쓰는 게 아니고 이 보수는 대부분 거기 안에 들어 있는 램프교체가 가장 많습니다. 램프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이천규위원  15,400원이다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5,400원이 꼭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 전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용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해두고 램프가 나갔다든지 모토가 나갔다든지 스타트가 나갔다든지 할 때 저희가 그걸 바로바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마포에 살충기 설치한 데가 148대 밖에 안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포의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에 효과본 적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그쪽 근처 주민들은 그게 있는 게 좋다고 하고 있고...
이천규위원  모기, 파리, 벌레 이런 것이 148대에 붙어 가지고 몇 마리나 되는지 검토해 봤냐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실지로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에 살충기 근처에서 이것을 두고 떨어진 것을 모아본 적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천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려면 한 대당 모기나 파리, 벌레가 몇 마리 정도 붙나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걸어놓고 몇 마리가 죽는지 모르고 망가졌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개를 그냥 어디에다 설치를 해놓고도 몇 마리가 어디에 붙어 죽느냐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몇 년 전에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실지로 마리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가 이런 정도는 앞으로 검토해서 완전히 파악해야 돼요. 보건소 예산을 보세요. 어디 지침인지 모르지만 이것 누가 다 챙겨서 다 집행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것 갖다 다 줘도 찾아서 집행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다 관리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보건소 예산을요. 내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굉장하다고요. 이게 무슨 업무추진비니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면 무언가는 효과적으로 한 개라도, 분무소독을 하면 분무소독을 해서 어느 개천에 나가서 분무를 해서 몇 마리 죽고 얼마만큼 죽었다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서 해야 된다고. 그냥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포구민들이 집에 모기가 구석구석 많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연막소독 할 때는 그런 게 하나 없었어. 벌레 하나 없었는데. 그것 연구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천규위원  3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그것이 마포음식축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100% 인상됐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 이유가 뭐며, 회기때마다 때마다 위원들 전부 매년 심의 할 때마다 마포음식물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몇 사람이 찬성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구태여 항목을 바꿔가면서 100% 인상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의도가 뭔지 그것하고. 지금 어려운 판국에 음식점포가 전부 다 700개, 800개 폐업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그 상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맛이 좋아도 선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3천만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노래나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 세금 걷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말이야. 소장님이 그것 결재했죠?  
○보건소장 하현성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의도를 알아서 결재했어요? 국민이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렵냐면 한 달에 세금용지가 이렇게 쌓여요. 알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용지 말일만 되면 힘들어요. 나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그래. 그리고 식당이 700개, 800개 없어지고 그만두는 판국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하던 거니까. 어떻게 100% 올려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소장님 거기에 결재한 소장님부터 잘못이에요. 아시겠어요? 답변 안 들어요. 연예인이나 불러 가지고 축제라고, 그런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개, 800개 업소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포의 것을 제가 위생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일반음식점 200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마포는 음식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경기가 좋아 가지고 늘어났는데 현재는 없어진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마포는 통계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수균위원  단순히 통계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천규위원  전국적으로 700, 800개 문을 닫는데 늘어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윤동현  위원님, 다음 질문하시죠.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것 그렇게 아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351페이지 민원창구 근무직원, 이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근무복입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은 저희 과에 8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복하고 동복 근무복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도 어려울 때는 입던 것 입고 예산을 줄여야지, 있는데 또 사고 그러면, 형편이 좋고 살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것 뭐 두 배로 사도 좋아요. 예산편성 할 때 위원들이 볼 적에 어려울 때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구나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위원들이 공감이 가는 거지, 이 어려운 때 예산을 늘려 가지고 편성해놓으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구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홍보물 있는데 보건소 분소를 홍보하는 홍보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 본소하고 분소를 합쳐 가지고 총괄적으로 홍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 본소, 분소 포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다 그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뭐를 홍보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중요한 것은, 여름이 되면 식중독 예방홍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또 어디 있는 것 같던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릴 때 사용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몇 부나 하는데, 100만원씩 4회면 400만원이네? 1회에 몇 장씩이나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몇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박영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식중독 홍보물은 인쇄물을 좀더 많이 해서 가가호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 식중독 예방은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을 일괄로 잡아놓고 몇 장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가족수당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존속, 비속까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배우자는 3만원이고요. 존속은 부모, 비속은 자녀 2만원 규정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7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 의사 계약직이 7명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개 무슨 안건을 심의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역보건법 2조에 보면 의료계획 수립을 할 때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 해서 구의원님 두 분, 의사 네 분, 약사 두 분, 교수 한 분 해서 총 아홉 분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보건·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 이런 것,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관리 등의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료보건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변동이라든지 그것을 심의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연2회 수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위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는 의원도 들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두 분 들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353페이지에 국장님, 과장님 말이죠, 얘기 충분히 들었죠? 만일에 있어서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면 저는 가만 안 있어요. 그러한 예산 편성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쭉 보면은 지역보건과에 금연 그런 사업, 의약과의 건강증진실 설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또 역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355쪽에 지역보건과 쪽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죠? 4명 채용하신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 자격은 의사입니까? 상담사라는 것이 별도로 국가에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상담사라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 저희 지침에 보면은 간호나 보건관련 전문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간호사 자격, 그게 거의 간호사 자격이겠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관련 전문가요.
박영길위원  보건관련 전문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박영길위원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특별히 보건관련 전문가는 보건쪽에 보건학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분을 채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신규채용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규직은 아니고 임시직 일용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새로 채용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는 없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금연사업을 위해서 처음 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전국 모든 보건소에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 가서요,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교육홍보 관리운영 물품구입, 이 사업 내용은 무슨 운영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가 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금연클리닉을 금연상담사와 함께 저희가 어떤 사업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대학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금연을 만일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도 주어서 어떤 보상을 해서 금연을 격려를 하고 또 이 금연클리닉 사무실의 운영하면서 필요한 관리비도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활성화해야 될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축조심의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위원장님 언제까지 심의하나요?
○위원장 윤동현  오늘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네. 제 생각은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금방 할 수 있으면 금방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책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충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364쪽에 치료비가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6,500만원정도인데 상당히 대상이 많은가 보죠? 이것이 특별한 치료라는 것이, 금연치료라는 것이 뭐 금연페치 그것, 니코틴 제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금액을 책정한 금액이 아니고 국비 50%로 이만큼 치료비를 책정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에 맞추어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지침은 페치라든지 니코틴 껌 같은 것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단증상 생기면은 약품처방해서 그 약품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구비는 전혀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구비가 50%입니다.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국비 때문에 50%의 구비가 이렇게 올라갔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365페이지에 보면은 금연클리닉 있죠? 그 CO는 일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일산화탄소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흡연상태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금연상담사가 하면서 당신 이만큼 일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위험하다든지 안좋다라든지 그런 홍보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담배 정도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몇 년 전부터 금연운동에 관한 사항이 쭉 올라왔더랬어요. 올라와서 아직 구체화 되지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물론 미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대대적인 국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충 안의 내용을 예산서 내용을 보면은 클리닉 쪽으로 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용이.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클리닉 쪽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운동 쪽으로, 금연운동 쪽으로 병행을 해야 저희들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쪽으로 가는 방향은 보건소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저희가 홍보비와 교육비 그 쪽을 이용해서 금연운동 관련한 부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조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쭉 금연운동을 몇 년전서부터 보건소에서 주도를 했는데 금연구역 설정 문제도 지금 구체화된 것이 없어요. 가시적인 그것이 없다고.
  그때 하신다고 얘기 했는데 아직 우리 구청도 보면은 어떤 쪽이 금연구역인지 어떤 쪽이 흡연실인지 이런 구별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이 운동쪽으로 가면서 본격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점이 조금 섭섭한 점이고, 이것을 조직화하는 그런 운동부분으로 간다고 봤을 때 소장님 쪽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위원장 윤동현  잠깐,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만 하고요.
○위원장 윤동현  네, 그렇게 하시죠.
박영길위원  이것만 하고, 그러면 금연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스스로 결심해서 안 피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클리닉이 안되니까. 그러면 그 자체 운동의 매체, 그 진원지를 우리 구청쪽으로 포인트를 우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것은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우리 구청 쪽에 여러 직원들이 많고 뭐 보건소 직원들도 계시고 고위직도 있으시고, 소장님도 고위직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볼적에는 구청장이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장내 폭소)
  최고의 행정 책임자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 같은데, 이것 웃고 넘어가 주시죠.  그리고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송위원님도 담배 애연가 중의 한 분이시고, 뭐 담배피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의약과장도 마찬가지로 다 의사이신 분들인데 그러면 소장님은 담배,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의사로 하시는 것이 좋겠네. 담배가 나쁘다는 사실은 이것은 뭐 어디 안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반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죠?
○보건소장 하현성  네.
박영길위원  뭐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것은 누구나 상식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청장님하고 업무관계로 자주 뵙고 하면은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사실 아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사로서 충고를 했습니까? 건강에 나쁘다는 충고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인 보건소 교육대상으로는 아직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마포 구민이 40만이 넘는데 행정책임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일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체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문제다, 이제 소장님의 역할도 이런 인간적인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강에 뻔히 나쁘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안 하시면 그것도 직무 유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런 점은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의는 또 앞으로 내년 보면은 금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 같으면은 만약 민간운동으로 간다든지 구청의 운동으로 갔을 때 제가 제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포 구청장을 금연운동 본부장으로 시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그것은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다음에 1월달에 업부보고때 제가 이것 반드시 챙길테니까 그때까지 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음 질문은 다음 드리고 우선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 윤동현  네, 구청장님 반드시 클리닉 대상자에 집어넣도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송태섭위원  2004년도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지금 보건소가 26% 증가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송태섭위원  26%에서 지역보건과가 한 14억 증액되었다고요, 전체를 다 차지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저희 과 예산이 한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1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뭐 우리 주무과장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적에 참 증액한다는 것이 우리 구민의 혈세 가지고 참작해 주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서나 참착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다 좋은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편성도 짭조름하게 해서 알뜰하게 해서 하셔야지 덮어놓고 좋다고 해서 그냥 사업으로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마포구의 자립도가 40% 조금 넘는데 다 시비나 국비 가지고 국비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말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360쪽 보세요. 아까 시책 업무추진비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역 문제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방역을 살충제 방역을 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분무소독.
송태섭위원  분무소독 살충제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송태섭위원  연막소독하다가 변경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 과장님은 자택이 아파트에요? 개인주택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파트입니다.
송태섭위원  아파트는 모기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층에는. 그런데 금년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도 시인할 것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은 모기가 없어도 가정주택에 사는 사람은 모기가 없어진 지가 엊그저께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저부터도 저녁에 가면은 모기향 피워놓고 전기 꽂아 놓고, 수없이 모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이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하에서 연막소독을 하던 것을 분무소독으로 일제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건강문제는 좀 나아졌는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아시다시피 연막 소독에 비해서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같은 시간이나 같은 노력을 들여서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전면적으로 할 때,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실지로 소독을 할 때에 소독한 면적 자체가 다른 때보다 적었을 수도 있고 연막소독을 했을 때보다는 적었을 수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분무소독을 할 인력을 더 필요로 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일용인부를 이용해서라도 분무소독하는 면적을 좀더 올려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무소독이라는 저희가 같이 받아들여서 골목길 같은데 연무 소독차를 이용해서 소독을 올해보다는 좀더 많이 해서 그 모기라든지 위생 해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연막은 아니고 분무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약을 이렇게 뿜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좀더 많은 면적을 해서 올해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서 지금 각동이나 말이에요, 구청에 연막소독을 하던 기계는 어떤 방침으로 교체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연막소독은 그냥 일단은 비상시를 위해서만 보관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저 서교동의 예를 봐도 말이에요, 서교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차량을 새것을 맞추어 가지고 작년에 차량 한 대 구입하고 새로 맞추는데 돈이 한 500만원 들어갔다고요,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자체적으로 했다고, 없는 돈을 다 걷어 가지고 했는데 하자마자 사실 이것을 분무 소독으로 해 놓고서 실효성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금년 봄에도 내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도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시에서 지금 공해다 어쩌다 하는 것 보다도 현실적으로 나아져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연막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 낭비지, 그 기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각 동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연막소독 하는 기계는 하나도 못쓰고 있다고.
  그리고 과연 살충소독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하고 보니까 모기가 엉망이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공해다, 뭐다 해서 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방침을 1년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에는 다시 연막으로 돌리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어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 정책적인 방향이니까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한대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한수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연막소독에서 분무 살충소독으로 가다가 보니까 소독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결국은 모기 파리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송태섭위원님은 그러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연막소독으로 돌려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모기 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소독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엄청 받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요, 작년의 기온하고 올해 기온 아시잖아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가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비가 오니까 웅덩이에 모기나 유충들이 있는 것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요. 그렇게 하면 소독 안 해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고 가물고 비가 안 오니까 그런 유충들이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연막소독에서 분무나 살충으로 가기 때문에 파리 모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송태섭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 연막에서 분무로 가니까 소독범위가 좁아져서 많았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 윤동현  참, 연막소독기가 동별로 많이 산재돼 있는데 연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 하면 그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송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답변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유난히 모기가 많아서 여러 주민들이, 또 더군다나 방역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혼선을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은 드린 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얻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존의 구입하셨던 보유하고 계시는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알아보고 어떤 대책안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를 들면 연막 대신 분무로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송태섭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그래서 연막소독 기계를 새마을지회에서 한 5, 600만원씩 들여서 했어. 하자마자 한 1년 후에 보건소에서 아마 대책없이 바꿔놓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그것도 새마을협의회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무언가 구청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꼭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연막 차, 동마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개인이 있든지 협의회에 있든지. 그런 것도 강구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만약에 정 분무소독을 해야겠다고 하면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제가 참고적으로 전해들은 얘기로는 연무소독기를 분무소독기로 바꿔서 쓸 때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연무소독기로 활용을 하고 나면 다시 연막소독기로는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연무소독을 내년에 예산도 올렸지만 골목길마다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효과면을 보고 저희가 연막소독기를 분무소독기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제작한 회사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해서 빠른 시일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부탁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각 동별로 보면 연막소독기가 다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분무로 장려하려면 일체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회수해 가지고 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분무로 바꿔주든지 그렇게 해요. 어느 동은 순간적으로 연막소독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남의 동네 보면서 왜 안 하느냐고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회사나 어디 확인해 가지고 바꿔주든가 보건소에서 전부 다 매입해서 폐기시키든가 이러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송태섭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송태섭위원  다음에 362쪽 용역비에 대해서, 거기 보면 걷기생활화사업 조사연구비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똑같은 게 걷기생활화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같은 제목인데 뭐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62페이지 위에 있는 걷기생활화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년에 건강증진 중에서 걷기운동사업을 내년에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대학하고도 연계를 할 예정이고 또 일반 주민 모집이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쪽에 있는 걷기생활화사업 조사연구비는, 걷기생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조사를 해야된다랄지 걷기운동에 대한 주민대상자의 먼저 걷기운동을 하기 전의 상태와 그런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또 운동을 한 다음 효과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운동이 전체적으로 확신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분석의 효과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송태섭위원  내년 예산에 신규로 된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송태섭위원  두 가지가 다 국비,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걷기생활화사업 전체가 건강생활화 실천 사업으로 국가에서 50% 기금 보조 내려오고 저희 구비에서 50%입니다.
송태섭위원  시비는 없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비는 없습니다. 기금과 구비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363쪽 보면, 금년에 예방접종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송태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무료로 해 준 것이 한 2,800만원. 동별로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몇 천 명이나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12,600명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성과는 좋았는데요. 이왕 뭣하면 이런 얘기 표현하면 뭐합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은 그런다고.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사실은 하려면 9월말이나 10월달에 할 것을 11월달에 해주고 너무 늦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약품이 공동으로 해서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이왕에 무료로 놔줄 때는 노력해서 미리 한 달 전에 당겨서 다른 병원 맞기 전에 해줘야지. 성질 급한 사람은 전부다 다른 병원에서 맞고 와서 무료로 하니까 서비스를 해주면서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문제점 개선 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도 저희가 9월에 접종을 했고 올해도 당연히 접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약 자체가 복지부에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1월 1일에 서울시 보건소가 모두 동시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정말 이번에는 빨리 접종을 하려고 복지부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시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약을 내려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번에는 약이 외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생산부터 늦어져 가지고 들어온 게 초반에는 아주 소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보건기관으로는 구매가 안 됐다고 합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12,600명 왔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내년 예산에 늘어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산은 특별히 더 늘지 않았습니다. 독감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송태섭위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건위생과, 대민활동비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대민활동비는 문구는 좀 대민활동이라고 해서 이상스러운데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성 경비로 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급여성 경비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해마다 마포음식물축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운영을 잘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운영은 잘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성북인데요. 저희집 들어가다보면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잘 되는 집이 상호가, 마포삼겹살 소고기 집입니다. 마포브랜드를 가지고 각 구에 있는 것은 딱 음식점 상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남에도 있습니다. 마포는 어쨌든간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 있다고 봅니다. 사례를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도, 함평을 보면 나비축제라고 실지로 나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고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1,700만원이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500만원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1,500만원 가지고 행사 뭐 하는 데 썼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작년에 한 것은 무대설치비하고 임차료에 썼습니다.
정해원위원  행사장비 및 기기임대, 공연 및 행사보조라고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올해는 그 내용마저도 싹 감췄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감춘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일부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강동 상가번영회에다 넘겨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 예산을 합쳐서 운영을 했고 올해는 3천만원 한 이유가 마포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돈을 넘겨주지 않고 직접 해서, 어느 특정 단체에 넘겨주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 데도 있고, 이번에는 마포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 마포의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보건소 업무추진에 있어서 1,200만원이 지침이라고 그랬죠? 무슨 지침이에요? 352페이지. 내가 쭉 찾아보니까 음식문화축제 시책업무추진비 여기 들어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올렸고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 1,660에 음식 그 부분이 들었는데 여기는 1,700이면서 안 들어있다고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설명)
  내가 이런 축제가 많다는 그런 인상도 들고, 축제는 마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마포지역의 음식문화 거리 브랜드가치가 높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사자체를 아까도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자꾸 발전해 나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반짝 그냥 놀자판으로 벌리고 끝나버리는 인상이 들어 가지고, 엊그제 내가 동아일보를 복사했는데, "여기가 서울맛집" 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50곳 선정했어요. 우리 마포는 하나도 없어요. 맨날 예산 이렇게 쳐들여 가지고 음식문화축제하고 해도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무슨 삼계탕, 설렁탕, 추어탕, 된장찌개, 보리밥 이런 집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마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언론사에서 발표한 것은 저는 좀 믿기가...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한 거라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서울시에서요?
정해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자랑스러운 그것입니까?
정해원위원  "여기가 서울맛집" 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50곳 선정.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신청하는 업소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하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신청한 중에서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서울에서 간판격인 음식점들인데 왜 이런 데 우리 마포가 안 끼냐 이거예요. 그러면 축제 뭐 이런 것 다 헛것이네요.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축제를 하는 이유는 마포음식문화거리 여기가 음식 맛도 좋고 정말 어디에 내세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랑스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업소업소마다의 맛보다도 시설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선정해달라 해서, 선정이 되면 융자금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정해원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이것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인터넷에다 신청을 직접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 계도도 하고 했어야지 안 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50개 업소에는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명단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신청자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여기 선정기준이 음식맛 10점, 친환경적인 재료사용여부 10점,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여부 10점, 재료와 양념을 고유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하는지 여부 10점, 청결 및 서비스 30점, 음식물쓰레기 및 일회용품 줄이기 노력 30점, 정말로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음식점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선정되도록 했어야 해요. 여기에 대상이 되는 업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게을리 한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청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명단을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우리집 맛자랑 그런 행사가 있는데 내가 전에도 음식문화거리축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런 걸 하라고 내가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나둬요? 이런 데서 오히려 그런 걸 해 가지고 개인이 출품할 수도 있고 점포에서 출품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맛자랑 대회를 열어 가지고 상을 주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음식문화 거리가 되고 자랑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자꾸 발굴되고 아까 이런 데도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딴따라패들 불러다가 그냥 놀자판으로 끝내버리면 백년하청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행사할 때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3회 했는데요. 의원님들 바쁘셔서 다 그렇겠지만...
정해원위원  나도 한 번 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작년에 각 업소마다 대농빌딩에서부터 한 20m 진열을 했어요. 자기 업소 상호 딱 놓고 모형 놓고 쫙 진열해 놓았어요.
  진짜 멋있게 해 놓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보고요, 그 음식을 보고는 처음에는 모형인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지 그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각자 업소에서 족발집은 족발을 내놓고 찌개는 찌개를 만들어 놓고 갈비는 갈비를 내놓고 해서 그 모형 다이 해 놓고 쫙 해 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아, 올해는 좀 달라졌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왜 이 부분에 가서 논란이 많은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2만 명, 3만 명 왔다고 실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야, 위생과 뻥튀기 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요, 그 행사날 토정길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문제이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홍대 그 쪽에 음식문화 관련해 가지고 또 거기도 손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잘된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해보니까 이것 그때만 반짝하고 효과가 없더라고 하면은 폐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해마다 이것 가지고 문제삼는데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잘 되고 있어요. 한번 올해 진짜 할 때 오셔 가지고 아, 이것 한번 잘못되면은 내년에 한번...
정해원위원  내년에 전 행사를 한번 지켜보고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왜 잠을 못 재워요? 문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한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마포 음식축제를 이제는 마포구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요, 그러면 그 용강동 일대에 있는 상가번영회하고 마포구청하고는 어떤 관계로 해서 행사를 치를 것이며, 이것은 장소를 용강동 토정길 일대를 장소로 했을 때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장소가 그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장소는요, 가능한 효율성이 가장 많이 있을 곳, 또 주민참여도가 가장 많이 있어야 할 곳, 또 홍보효과가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회를 그 쪽 방향에서 용강동 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내년에도 그 쪽이 일차적인 후보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지, 변수는 내년에 서울에서 세계음식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북경에서는 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후보지가 마포하고 중구하고 그 쪽 몇 군데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음식박람회가 만의 하나 우리구에 생긴다하면은 더 검토해 보겠지만도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라든가 홍보성이라든가 인지도를 봐서 용강동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가번영회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주도를 하면서 상가번영회에서는 자기업소 홍보, 자기업소 참여, 음식가격 인하,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래서요,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에도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다'하고 예산심의 해서 통과시켜주고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예결위에서 했고, 작년 예결위에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얘기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 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왜 말이 많냐하면 마포구 음식문화 축제 그 근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단체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용강동 일대 상가 번영회에서 하니까 그게 개인이 됐든, 사적인 것이 됐든, 공적인 것이 됐든, 이해 관계들이 얽혀 있다고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음식문화 축제 자체는 저도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고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마포구에서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가야만 이 부분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중간에 끼어든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복사골 축제 뭐 무슨 성미산 축제, 동네 노래자랑, 그 다음에 용강동 토정길에서 일어나는 음식축제, 이런 것들이 서로 서로 해서 막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복사골, 성미산, 동별 노래자랑 이런 것은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마포 음식축제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기만 빼고 여기만 올라왔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동별 행사이고 이것은 구청행사이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구청행사는 뭐고 동별 행사는 뭐냐. 그 다음에 구청행사의 목적은 뭐고 동별 행사의 목적은 뭐냐,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물어 보면은 뭐 주민화합이 어떻고 마포의 뭐 어떤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알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 구민화합은 또 뭐고, 동별의 화합은 뭐냐? 똑같은 마포구 예산으로 똑같이 하는데 어찌보면 각 동별로 이러한 행사들이 이루어져서 그 동별간의 주민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이게 천천히 어떤 마포의 화합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이것을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된다, 의회에 동료 의원 상호간에도 이런 의견이 충돌되고 있으면 화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요, 올해 행사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한여름 가족음악회, 마포사진 공모전, 마포구지 발간, 해맞이 축제, 어린이바둑대회, 강변영화감상, 음식축제, 어린이 축구를 비롯해서 생활체육에서 하는 모든 구청장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청소년 축제, 맛자랑 대회, 작년 같은 경우에 복사골 축제, 성미산 노래자랑, 중소기업 전시회, 웨딩축제, 주민작품발표회, 엄청나요.
  거기에다가 여성축구단, 어린이 축구단, 구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이것 말고도 많을 거예요. 이런 수없는 행사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이 뭔지,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이 어찌됐든 이번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슬기롭게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포하면 마포갈비, 어찌됐든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원조라고 해서 서로가 뭐 원조 마포갈비해서 붙여 놓잖아요.
  우리는 그 집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런 상호가 있으면은 제가 마포에 살기 때문에 마포 이름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마포갈비하면은 아, 그래도 맛이 있다 라는, 맛이 있든 없든간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간다는 말이에요. 막상 먹어보면은 '에이, 아니네'하고 나올 때도 있지만.
  정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세요.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도 전부 다 해야지, 이 예산 가지고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아무래도 이것이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전 구청장님께서 여기가 아니라 제가 타 지역의 구청장님이 IMF를 지날 때에 그 문화행사 비용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 그 돈이면은 다른 일을 하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여러 전란 중에서 면면이 역사를 이끌어 왔던 부분은 우리한테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다른 여러나라, 없어진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같이 안 되고 여지껏 이렇게 버텨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은 동감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마포구 보건소에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마포구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냐하면은 일단은 마포종점, 아니면 마포 주물럭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하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그래서 마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암동이 마포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마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마포에 대한 지명도는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애초에 시작한 것은 이런 의미가 없이 시작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남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지껏 행사가 그 지역 안에서 그냥 지역 주민들 노래자랑 수준으로 사실 끝났던 것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는 바이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효과가 있었다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은 매출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됐지만 외부 지역 사람들한테 마포를 알리지는 못했다는 것에 결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 마포주물럭 하면은 친근감 있어서 가신다고 그랬지만 아까 서울 맛집에도 안나왔다시피 명칭은 마포주물럭, 마포갈비집을 많이 쓰지만 그 맛을 보고자 마포로 오지는 않습니다. 돈이 마포로 몰리지를 않아요. 강남에 있는 음식점에서 마포주물럭을 해도 그 집을 가지 마포에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3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못하는 돈입니다.
  비록 작년에 1,500에서 3,000으로 늘렸지만 그것은 저번에 상가번영회에서 지원금이 보조비가 같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그저 3천만원 수준이면 흉하지 않게 무대도 설치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진짜 다른 지역에,  이 얼마 전에 다른 신문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송파구에서, 무슨 대사관 부인들이 오셔 갖고 무슨 김치 담그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끌어들인 데는...
이천규위원  소장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강의를 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것이에요, 뭐에요?
○위원장 윤동현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구하셔서 이번 사업이 비록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은 의뢰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얻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마포음식문화 축제가 왜 생겼는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포에 월드컵이 생기는 바람에 외국 손님들이 오니까 우리 마포에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용강동을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채택해서 한번 하기로 한 것이에요, 마포축제를.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오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포 음식문화 축제하면은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각 동별로다가 말이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팔고 먹고 거기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포 음식문화축제야, 우리 위원님들 제주도에 가서도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있을 수 있지마는 용강동 음식문화 축제라고 거기에다가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포 음식문화축제라고 한 자체부터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소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우리나라도 음식문화가 발전되기는 되어야 돼.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포가 음식문화 모든 교육문화 등 그 문화가 발전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우리 마포가 발전되는 것이야, 지금 말이야 지역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는데 교육적이나 문화적인 발전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쓰는 예산 0.2%를 떼서 교육이나 문화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요, 이번에 안 됩니다. 아무리 소장님, 뭐 과장님 설명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용강동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여기에 있는 돈을 예산을 조금 투자해 가지고 어디 매스컴이나 말이지 텔레비전에다가 불러다 놓고 먹어 가면서 그것을 아침에 그 텔레비전에서 가정 가정 비쳐줘야 그 손님들이 마포구 용강동에 음식을 먹으러 찾아 들어오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어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한번 해 가지고 무슨 했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무슨 2만 명이니 무슨 3만 명이니 참가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남이 거져 준다는 것, 뭐 누가 오라고 해서 온 이런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용강동을 이용해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추진을 해야지, 차라리 보건소 음식문화축제라고 해요. 그러면 낫다고, 소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장소를 관내 음식점이 밀집한 곳 중에서 선정한다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진짜 마포 주물럭을 하려면 용강동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에 저도 사실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지만 청장님께도 여러번 수차례에 걸쳐서 들은 바로는 용강동에는 옛날에 백정이 살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서 그 고기 문화가 생겼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포 주물럭이 나왔고 마포 갈비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고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바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만약 대구에 유명하고 어디 횡성에 한우가 유명하고 그렇지만 물품은 사실...
이천규위원  소장님 마포에 말이죠, 마포의 최대포 갈비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님, 조금만 더 듣고.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호이지만 마포구를 찾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한대운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문화적 가치 그 부분을 다른 구청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시기 전에 송파구에 계셨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네.
한수균위원  송파구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몇몇 연예인들이 한류 열풍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욘사마니, 욘사마가 나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칭호할 때 최고의 신을 욘사마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그런 식으로 일개 연예인을 이렇게 신격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몇 수십 개의 어떤 제조업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경제적 가치, 수입이 올라온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문화적 가치를 해서 하나의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포 음식축제도 지금까지 누차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정말로 마포구 음식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해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예결위에 통과가 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거기 현실성 있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제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다니면서라도 바짓가랑이라도 잡고서 이해를 시켜서 하게끔 할게요.
  그만큼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일이 돼 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포구전체의 음식문화축제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 명심하셔 가지고 나중에 과장님과 소장께서 다시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정해원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예, 아까 보건위생과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시에다 신청한다고 했는데 여기 신문이 있어요. "국가대표 맛집을 찾아라" 해 가지고 나온 건데, "8월 16일까지 서울시청 위생과 및 업소소재지 관할구청 위생관련과에 접수하면 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런 사항이 문서로 시달됐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떴든가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과장님 도쿄에서 발행된 한국여행가이드 음식점 나오는 책자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못 봤는데요.
정해원위원  그것 한 번 보세요. 마포의 몇 개 업소나 올라 있는지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진정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잔치 분위기의 축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잘 못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위생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에 의약과장.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이 나오는데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이와 같은 장비를 갖춘 어떤 사적이든 공적이든 영역에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374페이지 끝부분.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증진실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클럽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강증진실에서 하는 주된 내용은 사람들에 대한 체력측정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클럽을 갔을 때 신체적인 것을 보든지 몸무게를 보든지 그 사람들이 관장의 입장에서 보고난 다음에 운동처방을 바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건강증진실과 지금 사적으로 하고 있는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클럽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질문하는 부분은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클럽을 찾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장비를 갖추고 건강관련해서 측정을 하는 업소나 병원이든 휘트니스클럽이든 스포렉스든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마포에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하나도 없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모르시거든요. 운동처방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헬스클럽에 가서 받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의 건강이 어떤가 심전도가 어떤가 혈액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영양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체력을 측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그런 것들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일단 설치해놓고 보자?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서울시...
정해원위원  타구는 어때요? 이런 건강증진실을 만들어놓은 구가 동마다 다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있고 4개 구 없는 중에서 우리 마포구가 들어있고, 지금 두 개 내지 세 개를 설치하는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무튼 운영하는 부분도 따져보겠지만, 원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하던 방법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미국이나 일본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문제는, 마포가 길쭉하게 지역이 넓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성산동, 상암동, 망원동 쪽에서 거기 가려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가기가 번거롭고 한데 앞으로 계획은 이쪽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는 이번 사업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누가 필요로 하고 했을 때 어떤 어떤 부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진다면 다시 건강증진실이라는 이름보다는 주민자체 행사라든지 기존의 가지고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2008년 청사가 옮겨지면 보건소내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그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동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새로 하는 거니까 예산낭비 안 되도록 꼭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이 기기가 정말 시장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 꼭 뭐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하셔 가지고 잘 운용하십시오. 잘 운용하고 나중에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아까 마포음식물축제 보충질의하느라고 제가 다른 걸 못했어요.
  지역보건과, 방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359쪽하고 360쪽하고 방역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목욕비, 활동비, 그 다음에 유류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방역이 연막에서 분무살충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다보니까 방역장비도 많이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도 휘발유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 LPG 차량도 있을 수 있고 경유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량 연료가 틀린데, 우리가 예산상 해놓은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각 동의 자율방역반한테 내려주는 티켓 있잖아요. 주는 것 보면 휘발유 몇 리터 해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성산대교 주유소에 와서 교환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의 LPG 차량이라든지, 지금은 LPG 차량이나 경유 차량은 극소수예요. 이게 거의 다 휘발유 차량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방역활동을 나가면 덥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소독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더워도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만큼이라도 시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LPG 차량일 경우에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골목길 왔다갔다 하면 경사가 높은 데 올라다니면 LPG 차량은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을 끄고 올라가서 다시 켜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으로 많이 바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휘발유 차량, 지금 보면 유류대 책정해놓은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 없어요. 성산2동 같은 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보면 한 번 나가서 도는데 보통 유류대가 한 5만원 정도 들어요. 유류대 이것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연막기에 들어가는 유류대 같아요. 연막기는 1리터 넣어놓으면 며칠 가요.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를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성산대교 주유소, 용강동, 도화동 쪽은 어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LPG 차량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휘발유 몇 리터 티켓을 주지 말고 그냥 금액으로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주면 그 티켓을 가지고 몇 군데 계약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방역을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 LPG 차량이라고 그러면 LPG 차량 충전소에 가서 2만원 쿠폰 주고 충전시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에 가서 경유 2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경유 2만원어치만 넣으면 되고 휘발유가 필요한 사람은 휘발유 2만원어치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이래요. 실제 우리가 나가서 해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지비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쿠폰을 줄 때 운영의 묘도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다른 것도 신경 쓸 것 많은데 기름 넣으러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하고 뭐 하고 이것만큼이라도 보건소에서 일손을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기 잡힌 휘발유의 양을 보면 기계에 들어가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수균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차량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계를 운영한다든지 방역장비와 방역에 관련된 약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지 운영하고 있는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휘발유는 차에다 집어넣는 휘발유가 아니고 방역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에는 LPG라든지 경유를 넣지 않습니다. 차에 넣는 휘발유가 아닙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돼 있다면 각동에서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보조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위치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이쪽 성산동 쪽에 돼 있어 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가 아니고 구청의 1년분 모든 유류를 구청에서 한 주유소와 단가계약을 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따로 해야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도 이것을 지금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수균위원  보건소는 독립기관인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독립이 돼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한수균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은 성산대교주유소에 해놓고 보건소는 저 도화동에 해놓으면 필요한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산대교주유소에서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계약한 데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티켓이 장비에 필요한 티켓으로 오잖아요. 오면, 거기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소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남는 부분은 기름을 넣기도 해요.
  원칙상 차량에 대해서 못해준다고 그러면 이 단가를 조금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이 부분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의 묘 쪽은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차량지원은 어렵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의약과, 결핵균도말 판독기, 이것은 50건이라고 그랬는데 50건 가지고 되겠어요? 신청 들어오는 걸 50건 예상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결핵균도말 판독기는 결핵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강검진실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결핵, 1차적으로 발견되어지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발견되었을 때 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진찰하다가 결핵균이 발견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보통 결핵과 관련돼서 결핵실을 방문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의약과에서 하는 건강진단실에서 1차 엑스레이에서 결핵이 나왔으면 2차 판정하는 판독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알게 모르게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검진을 해야지.
○의약과장 박유미  결핵에 관련된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이천규위원  소장님,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홍보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 367페이지에 휴대용 연무·연막겸용이라는 게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휴대용 연무·연막겸용은 저희가 연무소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무 전용기계는 없고 연무·연막 겸용 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골목길에 빗물받이나 하수구에 소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연무라고 해서 분무소독을 하는 방식을 파워엘보라는 입구부분을 해서 빗물받이나 하수구에 꽂으면 그쪽으로 소독약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겸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저희는 연무소독을 할 겁니다. 연막소독기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추가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별로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 연막소독은 별로 안 하고 연막소독 중에서 연무소독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 기계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연무소독기를 사지 겸용을 왜 사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게 연무소독만 하는 기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잠깐 묻겠습니다.
  361페이지 치매 및 노인환자 관리사업 내용이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책자도 만들고 등록된 치매환자들한테는 기저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욕창때 사용하는 링이라든지 치매관련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또 저희 치매환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모임을 하는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내가 아는 치매환자가 우리 동네 몇 명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또 강동에는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장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을 가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어떤 추천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40만원인데, 치매가 우리 주변에 동네에 있어서 보니까, 가정을 거의 파괴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긴병에 효자 없다고 몇 집이 우리 동네에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에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원해야 할 그런 내용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예산은 국비,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없고, 보조사업인데 국비 150만원에 시비 350만원 해서 여기 항목과 그 다음 페이지...
○위원장 윤동현  됐어요. 우리 것을 넣을 수 없나요? 치매환자를 위한 우리 구 예산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위원장님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 치매환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기저귀를 지급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밖에는 다른 일체의 혜택이 없다고 그러고 또 여기다 상의해서 잘 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어떤 곳에 수용되기를 가장 바랍니다마는 이런 관리비에서는 저희 구비로는 수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치매환자는 요즘 사회에 심각하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364페이지 에이즈 환자 치료비 그랬는데 우리 담당이 지금 한 분이고 지난 의회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에이즈환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방송보도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에이즈환자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 단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정부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오로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고 또는 어디 갔느냐고 뭐 그런 정도인데 45명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료비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 환자들은 전부터 국가 예산으로 치료비를 전액 대주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국가예산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위원장 윤동현  그분들에게 주는 치료비 정도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본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동현  병원에 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이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돈을 냈을 때에는 본인들한테 주고.
○위원장 윤동현  알았습니다.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환자들 중에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집에서 뭔가 간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소변줄을 꽂고 있다든지 음식을 먹기 위한 콧줄을 꽂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것만 하면 되고 입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는 있습니다마는 간호 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가정간호사가 가서 거기에 가정간호를 하고 진료비가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는 진료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도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윤동현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입니다. 가정간호환자는, 고소득층이 가정간호를 했을 때는 그냥 본인이 자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어디서 추천해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어디가 따로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 환자 또는 가정간호를 한 곳에서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대상자를 어떻게 찾느냐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니, 주민들이 가정간호를 하는데 도와달라고를 동사무소로 합니까? 보건소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로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본인들이 직접?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위원장 윤동현  본인들이 하는 그런 홍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가정 간호사가 사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정간호는 그냥 앉아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 때 그 의사로부터 퇴원한 다음에 계속 가정간호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가정간호를 하는 것을 승낙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건소에서 진료비 지원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알고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밑에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죠? 1억 1천만원을 어디에다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관내에 서울알콜상담센터라는 알콜관련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2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것 전액 구비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알콜환자들을 음주관련한 홍보도 하고 음주 운전자들 교육도 하고.
○위원장 윤동현  금년도에는 얼마 주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년도에는 전액 합쳐서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368페이지,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사 1급, 그것 전에 보니까 지금 치과진료보조하는 치위생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있다가 금년도에 계약직으로 다시 변경 채용했지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건강증진 운동처방사도 건강검진 및 체력평가에 따른 개인에 맞는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데 일용 인부로 채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규직으로 채용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일시 사용으로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을 하고 나면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어서 업무가 연계가 되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른 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인력현황 자체가 배치 자체는 꼭 필요한 배치이지만 지금 구청내에서 인력 자체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인사과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계속해서 얻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은 일시사역으로 쓰고 계약직으로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도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의약과장 박유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