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는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있는 책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성 주관 행사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구정 참여 확대로서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공직 등의 참여 촉진으로는 우리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 공무원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하였고, 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이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남녀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의 지원과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처리 창구 운영과 교육실시 등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소재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여성정책 및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라 마포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마포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여성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에서 동기금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장, 복지증진을 통한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와 여성의 능력개발 등이 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성정책이 더 이상 ꡒ요보호 여성ꡓ만을 위한 시혜정책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1995년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의 기본이념과 범위 및 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여성정책의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남녀평등의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등을 주요정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마포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리증진 등에 대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도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중 ꡒ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ꡒ구민ꡓ이라 한다)ꡒ는 안 제1조 중 ꡓ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ꡒ구ꡓ라 한다)ꡒ로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ꡒ구민ꡓ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ꡒ구청장ꡓ은 ꡒ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 한다)ꡒ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중 ꡒ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ꡓ는 법제3조제2호에서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이를 ꡒ법제3조제2호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ꡓ로 하고, 안 제29조 중 ꡒ마포구 금고ꡓ는 안 제1조에서 ꡒ서울특별시 마포구ꡓ에 대하여 약칭을 사용하였으므로 ꡒ구금고ꡓ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에서 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전제로 한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확보되고 탄력적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정과 통제의 배제, 개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의 난립 현상 및 방만한 운영의 초래로 부실재정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바, 마포구 여성발전기금 설치는 관계법령에 지자체의 기금설치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고 안 제28조에 의한 기금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과의 구분 모호 및 중복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동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또 올라 왔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뭐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기금부터 만들고 보는 아주 잘못된 우리 관행에 조금은 제동을 걸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한지를 읽어보면은 고조선에도 8조의 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법이 아무리 많고 조례가 아무리 많다 해서 그게 발전되냐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해서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퇴보하고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정책이 주요 복지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예산만으로는 충분한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분야에...
정해원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용을 할텐데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점차 연도별로...
정해원위원  아니 대답해보세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 해놓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일반예산 세울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기금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건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기본조례는,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도에 생긴이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도 우리 마포구의 입장을 가지고 상정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남녀 성평등의 문제, 여권신장의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총리실의 여성정책조정위원회, 국가에는 여성부, 심지어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임명해서 이제 모든 것은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에서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해원위원  지금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한다면 한이 없고요. 지금 현재 여성부쪽에서 주장하는 호주제폐지, 그 다음에 각종 공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성단체의 미약한 활동으로 인해서 참여인원수 부족, 그리고 신체구조적으로 가임여성들에 대한 직장에서의 소위 학대 내지 차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비 부족, 30% 이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참여에서 취업기회의 동등권에서 밀리는 문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제도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제폐지, 이건 우리 자치구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놓고 어떤 시행안을 발표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하위기관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직참여 부분도 지금은 능력에 따라서 공직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임여성 모성보호라든가, 성비부족 30% 이런 부분도 역시 여성부에서 해야 될 거고,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 나타난 것처럼 광역시 또는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자치구청장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의 역할이 90%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갔을 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 너희들이 의지가 없다, 이런 후유증은 나중에 저희들이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드는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꼭 필요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진단할 부분이 뭐냐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예산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그걸 거머쥐고 통제하시면 됩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 때가 아니다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만든 여성발전조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요. 예결위원회가 10시에 열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금도 그렇습니다. 기금도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이자, 원금은 못 깨먹습니다. 이자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마포구에서 이 조례를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마포구의 여성에 관한 시책 그런 문제점들을 정말 제대로 진단하고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다른 구에서 만든다고 서둘러서 만들고 그건 우리 마포구의회나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금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분명히 설치하고 운용하는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결도 안 거치고 기금 일단 만들어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운영계획서를 하나 툭 던져주고 말고, 그런 기금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기금이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행하고 있잖아요.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다가 나중에 조례도 필요하면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부분은 별도의 기금이 있어야 되겠다,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걸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국장, 과장 여성 관련 정책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냥 덜렁 이 안만 던지지 말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위원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세월이 갔을 때 이 조례가 늦어졌을 때 또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설득을 못 했다는 문제를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위원장 윤동현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제4장에 보면 제25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 수익 범위내에서 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27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등 해놓고 2항1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금을 설치를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기금을 시작할 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자체 국장 정책회의를 할 때는, 워낙 이자율이 낮으니까 한 2억 내지 3억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해 나가는데, 기본목표는 10억에서 20억으로 봤습니다.
한수균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은행예금 금리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아니고 2항3호에 있듯이 기타 수익금이라고 해서 독지가가 나타나 가지고 어떤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으로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수익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금 금리 추세로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꾸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자,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3분간 정회하고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구민복지와 직결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숙고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구 전반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이 편중돼 있는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구의회상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난 7월 제4대 2기 출범해서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05년도 을유년 새해에 개최되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다시 뵐 때까지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