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 주택관리부터 297쪽 녹지관리까지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1억 4,62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억 6,21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자 265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5억 63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27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직원수 증가와 이에 따른 특근매식비 국내여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도시관리과 예산은 24억 7,36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24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아현뉴타운지구 실시설계비로 4억 5,900만원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개설보상비로 16억 4천만원 등의 증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과 예산은, 1억 11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91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을 완료하게 되었고 건축상을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 내년에는 3,900만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9쪽 지적과 예산은 1억 4,95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37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금년에는 시비보조금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3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필요치 않게 되었고 토지종합 민원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비 2,208만 2천원을 증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129억 1,556만원으로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102억 3,71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6,77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신정동 76-1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 보상비로 4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곳 공사비로 8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6억 7,8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7,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약 1억원, 가로수 관련 시설공사비 1,800만원 연남동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사업 1억 9천만원, 성산동 임대아파트 창문 화단관리 사업비 1억 4,800만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를 포함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2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79억 대비 14.7%에 해당하는 24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1억 4,623만 3천원으로 구 예산액의 8.4%에 해당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75억 8,405만원 대비 112.9%에 해당하는 85억 6,218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신규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관리사업예산중 아현뉴타운지구 사업시행시 건축 및 기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업의 일관성 및 방향설정을 위한 실시설계비(소요예산: 13억 8,800만원 시비: 9억 2,900만원, 구비: 4억 5,900만원)중 구비부담액.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보상비와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을 위한 민간이전비. 녹지관리 사업예산 중 성산임대아파트 창문화단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원관리 사업예산 중 ꡒ경로당을 통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확대시행 협조요청(서울시)"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청소 위탁관리 비용인 민간위탁금. 창전동 165-5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와 양화진 성지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녹지관리 사업예산 중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와 꽃묘식재 구입비 등 재료비 그리고 가로수 관리사업과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개선사업비 등 녹지조성공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사업예산에 노점상단속 관련 민간용역활용비 1억 5,171만 3천원과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에 따른 초소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 8월 31일 현재 우리구 노점상은 총 397개(기존노점:141개, 생계형노점:140개, 대형노점:47개, 상가앞적치물:69개)로 외근 전담직원 9명을 5개조로 편성하여 4개조는 구역별 각 초소 배치근무하고 1개조는 관내 전지역 차량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의 장기화 및 경제난 심화로 각종 노점상이 증가하면서 교통불편 및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전문용역업체 활용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고자 민간위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인력 보강으로 책임구역 정비 및 취약지역과 민원발생 다발지역 집중정비로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용역업체 직원은 강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노점상과 마찰이 예상되고 노점상과의 유착으로 단속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점연합회의 조직적 물리적 저항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가로환경 외근 정비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동교동윗잔다리공원(3,473㎡)과 성산2동 쌍둥이공원(893㎡)에 대한 시설비로 노후시설물 정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휴게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심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요구한 예산(514,000천원)의 대폭 삭감 편성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바, 사업예산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에 창문화단 관리사업비(성산임대아파트)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문화단 관리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경기장 가시권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의 창밖에 녹화기법을 도입한 화분설치 및 꽃묘를 식재하여 도시경관 향상 및 월드컵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기간:2001.1˜2002.5)으로 도시개발공사 성산아파트(7개동) 창밖 및 복도 외벽에 초화박스(앵글포함) 1,110조와 자동 관수시스템을 설치하고 매년 꽃묘와 초화류(페튜니아, 사피니아, 아이비 등)를 식재하여 왔음.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 총 사업비 5억 6,864만 7천원으로 시설물 설치와 꽃묘식재를 한후 자율 관리토록 하였고 2003년 연2회 식재에 따른 소요예산 1억 1,22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꽃묘 1회 식재량에 해당하는 4,000만원, 2005년은 전년도 수준으로, 2006년 이후에는 지원요청시 1회 식재에 따른 소요예산의 2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꽃묘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일부 주민들은 철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파트 7개동 중 3개동에 설치된 초화박스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당초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시비로 설치 식재해오고 있는 바, 철거예산은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4개동 시설물에 대하여도 입주민들의 여론수렴, 관리비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주택과, 건축과, 도시관리과를 일괄 실시하고 이어서 지역과, 공원녹지과 2개 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십시오.
   (다른 과 직원들 퇴장)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예산안 책자 267쪽 중간 정도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네.
김순금위원  지금까지는 이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았었죠?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프린트 워드로 제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동 공문을 시행할 때 시행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냥 우리 문서 작성하는 일반 문서처럼 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은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네, 우리 A4 용지로 그냥.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더 멋있게 잘해서.
○주택과장 박민구  네, 눈에 확 들어오게 칼라도 좀 넣고 해서 글씨도 좀 예쁘게 하고 크게 해서.
김순금위원  전에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던가요?
○주택과장 박민구  뭐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순금위원  대략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뭐 불법 건축물이 어떤 것이다, 또 불법 건축물은 단속을 받는다는 사항, 또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재산은, 권익은 스스로 지켜야 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마포를 준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안내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 홍보물 하나 주시고요, 2백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상반기 제작해서 상반기 동안 뿌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더 필요하면 더 제작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과장님.
  예산안 책자 269쪽 뉴타운 및 촉진지구 홍보물 및 인쇄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주민 설명회 관련 플래카드 해서 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뉴타운 촉진지구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뉴타운은 기본 구상안을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본계획 승인?
김순금위원  승인이 났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요, 승인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기본구상안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진지구는 서울시와 구가 구역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잠두봉 성지를 포함한 추가구역을 구상을 한 10개월 동안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구역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촉진지구는 지금 어디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촉진 지구는 내년초에 기본 구상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촉진지구가 어디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합정동, 망원동 일대, 서교동까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가 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균형발전 촉진지구입니다.
김순금위원  균형발전 촉진지구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김순금위원  그러면 뉴타운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앞으로 개별단위로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 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하면은 개별단위 실시 계획을 우리가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300만원, 70만원 가지고 하면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마는 우리구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 금액으로 책정을 해 놓고 많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고요, 273쪽에 뉴타운지구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김순금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고, 5백만원이면 월 얼마예요? 40만원인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마는, 예산 형편상...
김순금위원  아니,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지금 뉴타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그 1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올리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월 4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274쪽을 보세요.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발전촉진지구는 당초에 작년 11월 16일날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는 전 합정로를 마포구청역에서부터 합정동로터리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잠두봉성지 일대를 성역화 하는 구상까지, 그리고 서교동에 우리은행 있는 부분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를 구역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교동 부분하고 잠두봉성지가 제외돼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때까지 35회에 걸쳐서 MA회의를 거쳐서 기본구상안을 지금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돼서 내년초에 기본구상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촉진지구 대략 지금 잡힌 데가 서교동하고 주택가가 절반되는데, 서교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추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 분야도 동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지역의원한테 어떻다하는 보고를 해주고 서로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 지역의원한테 얘기를 안 해요.
  본위원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몇 번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업무상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원이 전화를 하면 밑에 직원들이 메모라도 해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온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죠. 심지어는 국장님한테도 뭐라고 하고 말이에요.
  가능하면 주무과에서 서로 그 지역의원한테는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원 들어가서 접수시켜도 어떤 상황 설명도 없고,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대략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해서 어느 지역을 추가했는데 뺐다 대충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주무과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저한테 한 바 없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우리 직원을 한 번 보낸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서야 직원한테 이 서류도 받았습니다. 하도 내가 전화를 하고 조르니까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일내로 이것 매듭지을 것 같은데요. 업무상 바쁘셔도 가능하면 그 지역의원한테는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해줘야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답을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어느 회사에서 한다 대충이라도 뭐를 해줘야 아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며칠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서류를 줘 가지고 내가 대충 봤습니다마는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런 상황을 과장이 못하신다면 밑에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해서 서로 상부상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가 올해는 서울시 예산 5천만원을 받아서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걷고싶은 거리하고 아현전철역, 망원시장길, 홍대주변 로드마켓, 월드컵경기장 주변이 민원도 많고 정비가 시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이 5군데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구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가로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잡았고요. 정비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섯 군데에 초소를 설치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예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단속 관련 민간용역 활용 있죠? 일당 9만원 8명, 일용직입니까,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가 용역을 민간회사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이 기준을 잡아서 산출이 나왔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송태섭위원  그리고 항시 주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서교동이나 홍대주변에 전단지를 엄청나게 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교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공근로가 5명 배정돼서 2명은 동사무소 배정되고, 다른 동은 취로인부가 15명 내지 20명 돼도 서교동은 7,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매일 살포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관심을 덜 갖고, 이것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전부 다 고발조치를 하든지 경고를 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서교동 와 보시면 본드 붙여 가지고 벽에다 엄청나게 크게 붙여놨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우리 마포구 관할이 아니고 저쪽 서대문구 관할이더라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대책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고성을 주고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 안 하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동현  송위원님, 지적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자고요. 예산 관계의 것만 얘기하고 지적만 해서 과장님 충분히 지적을 시행하도록 하고.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책임 추궁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경고 줄 수 있고 주의사항도 줄 수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다 하니까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신경 써주실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277쪽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14만원, 500건 해서 나왔는데 이것 준공하고 나면 1년 후에 상설검사 그 요원 경비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때 제3의 건축사를 타구에서, 사용승인때 점검을 합니다.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주과장님, 민간위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는 민간용역이라고 그래서 포장마차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연구용역을 주는 줄 알았더니만 이것은 용역업체에게 준다는 말을 이렇게 가로정비민간용역 활용 내용에 들어가서 노점상 단속관련민간용역 활용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단속에 관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단속에 관한 어떤 업체에게 주겠다는 그뜻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윤동현  제목이 썩 잘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용역업체는 다른 구에도 이렇게 단속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종로, 중구, 용산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75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앞서 송태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용역에서도 지도단속 합니까? 전단지 배포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것은 포장마차 손수레하고 가게 앞 적치물, 그 다음에 차량노점 가설물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단지까지 같이 하도록 계약사항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전문용역업체라고 했는데 그 전문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어떤 면에 전문이에요? 지도를 남달리 전문성있게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주로 경비회사가 용역을 맞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했지만 그때 한시적으로나마 가로정비가 잘 됐었거든요. 물론 호응도도 있었겠지만 도로변에 돌출간판 있잖아요. 그것 지도단속이 그 당시에 잘 됐었어요. 지금도 그 영향으로 돌출간판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요즘 조금씩 또 나오고 있어요. 느낌을 받으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매숙위원  이 시점에서 용역을 하므로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하겠지만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전단지 무단배포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용역업체에다 그 부분까지 그 역할까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구 전체의 전단지는 이 분들한테 용역을 줄 수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군데 그 주변에 대한 전단지는 계약을 하고...
이매숙위원  그 다섯 개 초소가 어디 어디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걷고싶은 거리하고...
이매숙위원  걷고싶은 거리가 어디 어디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화동하고 용강동하고 면한 그 걷고싶은 거리.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현전철역 주변.
이매숙위원  아현초교 그 뒤도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 다음 망원시장뒤, 홍대주변 로드마켓,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이매숙위원  사실은 5개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기는 해요. 이걸 상당히 심도있게 주무부서에서, 전문용역업체라고 그러면 남달리 집행부보다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민하고 부딪혔을 때 효율적으로 잘 될까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타구 몇 군데 하고 있다니까 그 구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민의 해결이 99%는 되도록 해야 돼요. 내년에 이것 지켜볼 겁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올라올 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가로정비민간용역 활용 이 예산 쓰는데 범위는 마포구 전체입니까?
이매숙위원  5개 초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말씀드린 다섯 군데가 집단적으로 포장마차가...
정해원위원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의 비슷합니다. 홍대주변도 그렇고 아현전철역도 그렇고 걷고싶은 거리 도화동의 포장마차 7개도 문제고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공휴일날 노점상들이 심한 걸로.
정해원위원  전에 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번엔 전액 구예산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건 시 예산 못 받아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시 예산을 한 번 받아왔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추가 예산은 없다고 해서 우리 구예산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손 안 댄다하고 엄포도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든가 공원 주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든 알아서 책임지고 해라 우리는 거기 손 안 댄다 그런 조건 못 달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은 더 이상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그리고 대로변 6차선, 4차선, 20m 이상 되는 도로변의 노점상도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접근을 제대로 못한 거지, 전엔 줬으면서 왜 안 주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가서 정말로 당신들 내놓지 않으면 노점이 난리치든 어쩌든 신경 못 쓰겠다, 우리는 골목길 단속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은 당연히 시에서 내려서 시 돈 가지고 구비 보태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시에서 안 준다고 해서 우리구의 것만 안일하게 세워서 쓰겠다는 것은 일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원래 원칙은 우리 구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시의 협조를 받아왔었는데.
정해원위원  맞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수균위원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하는 구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정해원위원  20m 이상 도로는 건설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인도에 있는 포장마차 그 부분도, 인도도 도로 아니에요? 인도까지 해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가로정비 만큼은 자유로든지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20m가 넘더라도 가로정비는 권한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아는데요, 노점상단속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구나 강남처럼 우리 돈만 가져도 충분하다 할 때는 그런 자세로 나와도 돼요. 그런데 맨날 서울시에 예산 때문에 할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 돈 가져다 하세요. 국장님, 그것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7개월 동안 8명 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돈은 9만원으로 돼 있는데 막상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조금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일반 관리비도 따로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에 따른 1억 5천만원 가지고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8명을 2명씩 배치를 해도 4군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 번에 10명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저희가 이 용역으로 해 놓은 이 예산은 파일롯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주었는데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지금 이제 어디를 할 것인지를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몇 군데 예시를 들었는데 그 중에 어디를 해서 성과가 되는지를 봐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가로정비팀 인력으로 현재의 가로 적치물이나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파일롯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 단속도, 아직은 서울시에 노점상에 대한 기본방침이 기존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노점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신규 노점은 엄격히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불법 광고물까지 다 하려면은 권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한번 이 돈 가지고 해 보고 좋으면 내후년에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 전역을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다 되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대로변 단속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서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늘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성산2동 우리 한수균위원 계십니다마는 시영아파트 앞에 인도에 그 포장마차 꽉 채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뭔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맨날 다녀봐도 바뀌지를 않아요. 아예 이 도로를 막고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유동인구가 좀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전혀 몇 년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단속한다고 돈은 쓰는데 어디다 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경기장 앞에 물론 거기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공원 옆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구재정을 조금 더 아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보충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노점상 문제가 이슈인 것 같은데 일인당 90,305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일용직을 쓸 때도 이렇게 큰 임금은 없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하루 임금을 계산한 거죠?
○위원장 윤동현  그렇죠, 하루 임금이지.
이종일위원  이런 임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가 산출기초를 뽑을 때에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노동인지, 기술인지 분류를 잘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노동단속 인부라는 것이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보통 인부로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통 인부가 90,305원 임금 나오는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정부 노임단가는 순수한 기본 인건비는 52,374원입니다.
  거기에 초과근무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90,305원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험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보험은 그 회사에서 가입을 한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예산 올라온 것하고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회사하고 일정액에 대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1인당 얼마, 며칠,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죄다 그 쪽에다가 떠맡긴다는 것은 글쎄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에요? 몇 시간 근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좀 부언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지고 더 할 수는 없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계약을 할 때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저희가 이 포장마차를 저희 힘으로 단속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구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렵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저희 힘으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예산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이 예산은 어딘가 좀 허점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지금 한수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까지 납득을 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타구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 번 좀 물어 보시고 산출기초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니까 산출기초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구에 물어보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촉진지구 기록화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서 사료적 가치를 부여하고 뉴타운 사업의 이해와 홍보를 돕는 자료로 이용하고자 전후를 대비해서, 개발되기 전과 후, 그리고 진행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책자로 남겨서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뉴타운 설계비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 마포구청이 주관을 해서 나중에 아현뉴타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기성 시가지를 이런 식으로 바꾸었다, 전 후를 대비하는, 그리고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을 기록으로 만들어서 자료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설계용역비에다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본계획구상하고 실시계획하고 이 기록화하고는 조금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274페이지에 보면요, 도로개설 보상비에 온누리 1, 2길하고 덕일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274페이지 하단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합정동 로터리에 덕일길하고 온누리길을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 구상 안에서 당초 7m 내지 6m를 8m 내지 10m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와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대지 몇 평정도가 도로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실시계획을 해 봐야 그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이천규위원  몇 평정도인데 보상은 얼마에서부터 얼마로 해서 할 계획인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덕일길은 토지보상이 약 225㎡, 건물보상이 500㎡, 기타 영업보상이 6건 정도 대략 산출이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대략 평당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평방미터당 토지는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워크샵을 하는데 이것은 아현지구하고 합정지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직 이런 필요성이 워크샵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고요, 그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나 그 대상은 다음에.
이천규위원  그것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꼭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기본 계획이 서야지 그냥 장소도 모르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 뉴타운반하고 촉진지구반하고의 유대와 앞으로 업무 협의가 필요해서 그 분들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이 좋겠고요, 그 분들하고 같이 안하고 순수하게 우리 뉴타운의 추진위원들, 또 우리가 꼭 만나서 설득해야 할 그런 민원인들이 있다면은 그분들과도 대동할 수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그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이 1,500만원인가 얼마가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가로정비 위탁비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272페이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좀 높이 달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전문업체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전문업체가 어떤 업체냐고요? 이 사람들 일비를 얼마씩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철거 용역에 대한 계약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초소설치 부대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소를 이 사람들이 쓰는 초소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좀 전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가로정비 민간용역.
이천규위원  273페이지, 초소설치 부대비용이라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부대비용이 초소를 설치해서 들어가는 전기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유지비용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전기세라든지 뭐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천규위원  아까 초소짓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이천규위원  여기에다가 똑같이 해야지 별도로다가 목을 다 달리해 가지고 말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초소가 두 개인줄 알지, 여기에다가 똑같이 합쳐서 해야지 목이 좀 다르다고 해서 따로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혼동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민간위탁 용역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퇴직금이니 뭐 의료보험이니 앞으로 이러다가 보면은 큰 기업이 돼 가지고 우리 마포구 또 더 급하다고. 그러지 않아도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정식으로 했다가는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심각한 일이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점이 있어요? 과장님 안 그러겠어요?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267페이지 보면은 전문기술 특급 기술자라고 있죠? 15만 8천원 해 가지고 2명 해서 20일 하는 것, 267페이지, 특급 기술자 수당, 그게 없어요? 전문기술수당해서 특급 기술자,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77쪽입니다. 재해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2명 해 가지고 20일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이런 건물 같은 것을 안전진단하고 이러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그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성한 집도 말이지 이것 괜찮다, 좋다,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신용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성한 집은 가는 것이 없고요, 위험시설물하고요, 관내 그 굴토공사장...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어떤 건물, 노인정이나 뭐 이런 게 말이지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건축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위험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괜히 성한 집도 그 사람들 의견이 위험하다,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인정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인정합니다.
이천규위원  뭘고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 사람들  전문자격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자격증이 있다 해서 밤에 와서 금방 슬쩍 돌아보고 위험한가 판단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 같던데. 구청이나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따지는데 자격증이야 뭐 시험 봐 가지고 점수 많이 따면 자격증 따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정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여러번 와서 조사를 하고 정말 타당하다, 위험하다 조사를 하면 모르는데 밤에 어느 날 와서 집 근처를 쓱 돌아보고 '위험하다'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에서 그렇게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으면 좋은데, 어디에서 의뢰해서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건축과장 최종인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밤에 슬쩍 다녀가서 안전점검 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26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느 동네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공덕동 공덕1-1하고 상암동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뭐 등기 열람하고 발급하고 그럴 게 있나?
○주택과장 박민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0건씩이나 돼요?
○주택과장 박민구  사업이 완료되거나 그럴 때 있는데, 꼭 100건이라고 해서 100건을 한 게 아니고 100건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시유지 매각에 대한 예산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가 주택특별회계 시유재산 14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혹시 매수 신청이 접수가 되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를 대비해 평가수수료가 편성이 됩니다. 매수신청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고 매수신청이 있을 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내년에 쓸 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굉장히 높은데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모든 업무가 좀 많아집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다른 일반시책업무추진비는 별로 안 늘고 우리 국장님 쓰시는 것만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에 960만원에서 내년에 1,200만원으로. 국장님이 뉴타운이랄지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랄지 우리 국에 많은 직원들과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적다고 봐야 되고, 주로 일반운영비 위주로 짜여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여기 보면 건축상 시상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삭제되었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격년제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빠졌다?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 못해서 질문을 했는데, 왜 격년제로 하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대상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시상은 대상건물 위주로 심사를 해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봤는데 격년제로 하면 내년에 이런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 쪽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건축과가 현재 운영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앞으로 건축문화, 문화라는 것은 건축양식이라든지 요새 말하는 컨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별이라든지 거리별로 색상까지도 좋습니다. 마포만의 독특한 문화를 건축과에서 앞으로는 좀 발전적으로 주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건축허가 부분 이런 것도 물론 필연적이지만 이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건축문화 쪽에 건축과가 생각을 할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지역별로 여기에는 어떤 건축양식이 좋겠다라든지 이 거리는 어떤 양식이 좋겠다라든지 해서 건축과가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올해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그런 쪽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하나의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건축과 질문을 마치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걷고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마포 전체의 컨셉이 어떻게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의원만이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이 부분은 그 전에 구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인데. 국장님! 인감문제 이것은 그때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국장님 발언이 오락가락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뉴타운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뉴타운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을 하겠다는, 전체적으로 아현동에서 염리동으로 계속해서 그런 동의서를 받은 그 인감, 재개발 지정후에 또 다른 업체가 후발 업체들이 또 생겨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합으로 가겠다는 업체, 그때부터 받은 업체, 그때 그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가 또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이런 부분이 오락가락 한 점이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선발업체, 후발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치열해지고 그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염리동 쪽에서만 볼 때 B지구 같은 데는 두 개가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겠다는 판국이니, 앞으로 국장님의 그 말씀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더라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이 말씀은 예산과 조금 별개의 것이니까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지금 시간에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그 답을 간단히 하고. 위원장님 그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동현  별도로 답변을 하겠다는 말로 속기록에 남겨서...
○도시관리국장 류훈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박영길위원  인감이 어떤 시기에 유효하냐, 안 하냐.
○도시관리국장 류훈  인감은 인감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전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인감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감법에 맞추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국장님 스스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소용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가 3인데, 제가 2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3입니다, 그러면 저는 3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제가 원하는 건 그 부분에서 인감법이 숙지가 안 돼서 그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그냥 팽개치고 인감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감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 또는 전적으로 해석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모임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 그냥 답변을 드렸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은 인감법을 제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인감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걸 뭉개고 이야기가 되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가로정비 민간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포장마차만 정비를 하지 마시고 제가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생활정보지 배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헌옷수집함 이러한 부분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가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봅시다.
  세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산출해서 나온 금액대로 예산을 심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예산도 삭감하는 게 상당히 있어요. 또 예비비가 45억 3,900만원 또 있네요? 있으니까 예비비 그냥 다른 데 쓸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두는 거지만 또 부족하면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주셔도 좋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마포가 깨긋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4쪽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지구지정은 됐지만 구역획정이 됐어요? 구역획정은 안 됐죠? 어느 구역까지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지구로 해서 앞으로 건설하고 개선하고 하겠다는 것 안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구역지정은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구역지정은 돼 있고 구역이 획정은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지구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안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기본구상안을 내년초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아현뉴타운은 됐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현뉴타운은 지금 서울시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연내로 될 겁니다.
한수균위원  돼 있으니까 실시설계비가 4억 5,900만원 계상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수균위원  그러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도로개설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개설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도로보상이 들어가도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가 계속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가시적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일을 하면 부담감이라든가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273쪽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은 뭐예요? 따로 앞쪽에 271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따로 있는데 뒤에 도시계획운영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소모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소모품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박카스 주는 것 외에 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식사도 하고.
한수균위원  식사를 언제 했어요? 식사 해본 적이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류훈  파워포인트 씨디 만들 때.
한수균위원  도시계획위원인데 밥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예, 도시관리과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0만원이고 건축심의위원회는 6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건축심의위원회도 16명.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6회이고...
한수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밥 먹고 소모품 없어. 여태까지 밥 먹어본 적이 없어. 맨날 주는 것 박카스 그것 뭐 6회 하고 12회 하는데 박카스 사주는데 그 돈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그 돈 차이가 40만원, 50만원 나요? 웃지 말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비슷한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왜 그렇게 소신있는 발언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못해요?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깔고 조금 모자란 듯 합니다, 왜 그래요? 일단 올렸으면 "이것 가지고 다 됩니다" 하고 자신있게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또 모자라면 "더 주십시오" 하고 그런 자세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요.
  266페이지, 이 부분은 옛날하고 좀 틀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등기촉탁수수료를 국가에서 촉탁하는 것도 수수료를 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납부합니다.
정해원위원  전에는 촉탁수수료가 없었거든요. 공문만 띄어서 하면 법원에서 바로 등기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몰라 가지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과나 건축, 지적민원실에, 점심시간에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새 12시면 불 끕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 주택과는 한 줄 남겨놓고 끕니다.
정해원위원  민원인들 찾아오면 응대해요?
○주택과장 박민구  합니다.
정해원위원  이쪽 지적, 건축민원실은 합니까? 12시에 불끄고 민원인들 안 받아요? 아니면 지금 민원인들 받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주택과장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과장.
  170페이지에 도면구입비가 나오는데 도면구입비는 어떤 도면을 구입하는 겁니까? 관내 지번 약도라든가 행정 구역도 이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지번 약도 청사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런 도면이 너무 없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얻어서 하다가 보니까 좀 불편도 하고.
정해원위원  이제 지적과에 충분한 뭐 데이터베이스니, 도면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출력할 수 있는 플로터도 샀고 그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도면을 살 필요가 있어요? 바로 출력하면은, 그것을 활용하면은 더 정밀하고 더 활용가치가 높은데 굳이 도면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번 약도도 필요하지마는 도시계획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지도사 같은 데서의 도면 구입은 필요합니다.
정해원위원  몇 개 정도는 필요하겠지마는 지번약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청에 있는 그 컴퓨터에 저장된 그 부분이 정확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작업도 수 천만원짜리 기계를 사다 놓고 지금 이런 데 대비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예산을 줄여야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274페이지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워크샵은 뭐예요?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당초에 우리가 은평의 진관내동 워크샵을 보고 그것을 한 것을 보고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관계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그런 부서와 업무 협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직원과 용역회사라든지 전문가들과의 업무협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워크샵을 한 번 내지 두 번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업무추진비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업무추진비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워크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을 왜 쓰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자신없이 대답하는 부분을 또 다시 재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은 무슨 업무추진비,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잔뜩 널려 있는데 아까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은 '여기 워크샵 비용도 있고 뭣도 있고 좀 하니까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쩌면 마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니까 돈이 들어가면은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자신있게 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 좀 명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 및 촉진지구기록화 사업, 275페이지요, 이것 전에도 한 사례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 관내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 관내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상당히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또 그냥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예를 보면은 상암지구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사실은 그 모습을 담아 놓아 가지고 사료적 가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료적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남겨 두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우리 부서에서는 뉴타운하고 촉진지구를 좀 기록을 하고요, 또 구 전체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암동 DMC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지적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수도를 뜯고 공사를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은 그 당시 하수도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고 사진도 남겨두고 '아, 이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히 놀랍게 잘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쳐나가겠다',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온고지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부분의 교훈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초소설치비에서 275페이지 시설비에 초소설치비, 전에 초소를 설치했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초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 활용하면은 안 돼요? 그것 없어졌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없어졌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치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정해원위원  아, 옛날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정해원위원  이번에는 용역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별도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용역비에다가 포함을 시키세요, 왜 이것 별도로 우리가 설치해 주고 그럽니까? 초소가 있든 없든 간에 책임지고 가로정비 하라고 그렇게 책임을 다 지어 줘 버려야지 왜 초소설치비 해주고 또 현안업무 추진비 계산할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합쳐 가지고 이 돈 줄테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못하면 책임 추궁한다, 그렇게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그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금년도에 없었어요? 1,500만원, 금년도에 없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500만원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위원장 윤동현  그 어느 회사에 딱 1,500만원 주고 계약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년치를 계약을 합니다. 실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어떤 회사에 딱 주더만,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리고 274페이지, 균형발전 촉진지구, 온누리 1, 2길하고 덕일길이 어디죠? 간단히 위치만 어디쯤이라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무슨 동?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온누리길은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어린이 공원 있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면을 하나 위원장님께 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동현  그러지요, 도면을 하나 받겠습니다. 도면 받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별로 특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분의 보충질의로 그 목을 마무리 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그런 것 보다는 목별로 보충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지요. 책자 2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맨 위 공원경계 측량비가 5개소, 70만원씩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네.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 70만원 5개소가 이게 어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장소는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잠두봉 사적지 공원조성하는 경우도 또 경계측량이라든지 또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을 할 때에도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합니다.
신동선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그때 그런 곳이 나오면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최소한도 5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동선위원  잘 몰라서 여쭤 보았고요. 그 다음에 286쪽에 보면은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어린이 공원 공공요금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신동선위원  거기에 전기료가 360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0만원이 몇 군데 어린이 공원의 전기료가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더불어 그 밑에 보면은 상하수도료가 580원씩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287쪽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보면은 동막1길 걷고싶은거리 공공요금, 거기 전기료는 30만원씩 12개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료는 286쪽하고 287쪽의 가격 580원은 똑같은데 전기료가 이게 286쪽에는 360만원이고 동막길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료 580원이 똑같아요. 전기료가 차이가 360만원하고 30만원하고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그것을 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먼저 286쪽에 있는 어린이 공원등 공공요금하고 전기료는 지난해라든지 금년도에 낸 전기요금을 참고로 해 가지고 책정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있는 동막1길 걷고싶은 거리 공공요금은 금년에 다시 걷고싶은거리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를 처음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반 어린이공원 이 지역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 해서 약간 전기료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금액이 3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료는 똑같아요. 580원, 전기료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료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은 아까 어린이 공원이 몇 군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신동선위원  몇 군데에 그렇게 들어 간다고요? 그러면 군데 수가 많겠지요. 이것 30만원짜리 12달은 몇 군데 안되겠고, 그 다음에 360만원짜리는 그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금액이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다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36개소가 다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전기요금이 제가 숫자는 몇 개소인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6, 7개소인가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30만원짜리는요? 동막길. 하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한 군데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군데이니까 한 개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상하수도료는 똑같은데 전기료가 차이가 많으니까 분명히 몇 개소, 몇 개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8쪽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신동선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은 30만원이라는 것은 한 군데인데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몇 개나 돼요? 여기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등이 3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분수대는 거의 작동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다음에 이 쪽에 어린이공원에는 36개소에서 6, 7개소만 전기요금을 낸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제가 아까 6, 7개소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36개소가 있는데 36개소 전 지역에 조금씩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가로등 개당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그게 나와야 이 예산안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가로등 개당 그게 몇 와트짜리인데 요금이 한달 얼마 해서 몇 개 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전기요금을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렇게 예산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어느 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몇 와트짜리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전구를 언제 끼웠는데 그 전구가 얼마짜리인데 또 얼마 지나서 갈아야 된다해서 그 어떤 보수비용, 공원관리에 관한 여러가지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요금을 얼마 냈으니까 이렇게 낸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신동선위원  제가 했던 것이니까 계속.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만, 신동선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신동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30만원하고 360만원에 대한 것은 36개소 전 지역에 나가더라도 금액이 많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88쪽에 보면은 밑에 하단에 공원조성 공사비 있죠? 그것이 창전동에 7억, 그리고 양화진 성지 조성사업은 15억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양화진 공원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다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며칟날?  12월달인데 금년 가기 전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 양화진 공원은 완전히 다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공사를 끝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것 무슨 행사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신동선위원  아닌데, 아니에요. 주차장이 처음에는 131면이라고 그랬는데 마포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그 대수가 늘었더라고요. 본위원은 지하 1, 2층 주차장을 131면으로 봤는데 마포신문에 나온 걸 보면 대수가 늘었다 이거예요. 131면이 맞는지. 동네주민이 물어볼 때는 몇 대 들어가냐. 답변을 항상 그렇게 했는데 신문에 나온 것은 대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건지 들어간다면 거주자주차로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4만원이라면 거기 들어가는 것은 4만원이나 더 많을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도 있을 테고 관리비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걸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31면이 왜 신문에는 몇 면이 더 늘었는지 그 설명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1층, 2층 주차장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로 돼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전체 다 들어가는 건지, 들어가고도 주차대수가 남는 건지, 남는다면 어떻게 하고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월 4만원이라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많다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하차도하고 지하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일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에 있어서요, 15억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15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양화진 공원조성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안에 주차장 건설비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차장 건설하고는 다른...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 부분은 성지조성하는데 토목공사, 공원조성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토목공사하고 같이 하는 공원조성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왜냐하면 예산안도 보고 이 자료도 보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은 좋은데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보고 참고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신동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구체적으로 이 한 장에 다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아주 간략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차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순수한 성지 공원화 사업에만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일단 공원을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양화진성지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만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보고할 때, 설령 그 부분이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체를 다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지. 내 소관 아니라고 여기에서 답변하면 어떡해요? 일단은 공원에 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다 파악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지적과 먼저 할게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김순금위원  283쪽에서 284쪽이 되겠는데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중에서 284쪽 상단에서 네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비라고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김순금위원  그게 뭔가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게 삼각점이라고 산에 있는 게 11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맨홀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면 맨홀 같은 게 손상이 되고, 삼각점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보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말씀을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측량기준점이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것이 삼각점이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한 대지 경계 측량할 때 도근점이라는  것이 PVC 같이 박아놓은 게 있고 맨홀이 있는데, PVC 같은 것은 자꾸 깨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금년에는 특히 상암택지개발지구가 아파트 5단지, 7단지를 포함해서 입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 일종의 일환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비는 기존에 있던 삼각점, 도근점 보수하고 그런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다음에 기준점 설치비는 신규로 도근점 설치하는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전체 현재 삼각점이 몇 개나 돼요?
○지적과장 손성천  삼각점이 현재 11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것은 산꼭대기에서 서로...
○지적과장 손성천  산꼭대기가 거의 대부분 처음에 있었는데 요새는 아파트 용적률이 올라가지고 아파트를 높게 짓다 보니까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에다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 최근에는 옥상에다 설치를 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최근에는 옥상에다 설치를 합니다. 산에다 하면 가시거리가 잘 안 보이고 고층건물이 올라가니까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근점은 몇 개나 돼요?
○지적과장 손성천  도근은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마는 도로공사나 아파트 같은 것을 자꾸 짓다보니까 망실이 돼 가지고.
○위원장대리 정해원  기록상 대장에.
○지적과장 손성천  약 75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새로 기준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몇 개나 돼요?
○지적과장 손성천  도근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할 데가 상암택지개발지구는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의 다 해서 한 10점 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이 645만원이 10점 설치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예, 거의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의외로 많이 드네요. 10점인데.
○지적과장 손성천  이게 시공비하고 측량비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김순금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86쪽에, 조금 전에 신동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년도에 보면 어린이공원 공공요금은 따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기료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쓰셨어요? 금년도에 새로 어린이공원 공공요금을 따로 올렸는데요, 전년도에는 따로 올리지 않았는데 전기료를 어느 예산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난 해도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해 가지고 전기료가 2,88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금액차이가 거의 70% 이상 올리셨는데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올랐나요? 4,300만원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전기료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공원 등 수가 조금 늘어났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287쪽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리하는 데 뭐 공사비예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따로 올리셔서. 전년도에는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해 가지고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적거든요. 따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따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전년도에는 합쳐서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동네체육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그야말로 사소한 큰 시설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김순금위원  지금 따로 이렇게 하셨으면 금액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이공원의 공공요금 전기료를 거의 70% 이상 올리셨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지금 따로따로 올리신 것을 합치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등이면 동네체육시설까지 들어간다고 봐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공요금 전기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의 등을 지난 해 일제 정비하면서 한 104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전체 공원 등 수가 309개였는데 그 중에서 215개를 지난 해 일제 정비를 하면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공원 등 수가 총 524개로 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287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장비유류대 바로 밑에, 전년도에 신문광고료가 36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신문광고료 금년에는 필요 없습니까? 금년에는 빠졌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신문광고료는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될만한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뺐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는 360만원 다 세 번에 걸쳐서 다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한 건도 집행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288쪽 민간위탁금 있죠?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위탁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전년도에는 8,496만원 돈 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예요? 1억 1천만원 돈 되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은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총 36개였는데 다시 당인동 마을숲하고 연말에 준공이 되는 현석동 마을마당 해 가지고 전부 내년에는 38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라든지,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선정을 합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평방미터당 단가를 약간 24%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8,49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044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을 어린이공원별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공원별 경로당을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5개 구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500㎡ 미만이라든지 500에서 1,000, 1,000에서 1,500, 그 다음에 1,500에서 2,000, 2,000 이상 해 가지고 차등화 시켜 가지고 면적별 위탁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36개 공원에 다 지급하려고 세운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2개소 더 추가해서 38개소를 내년에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 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별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대리 정해원  1인당 지급하는 건 어디든 똑같잖아요. 공원을 관리할 노인들을 모아 가지고 주는게 아니고 공원단위로 해서 그냥 노인정에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어느 노인정 책임지워 가지고 그 노인정에다 관리해주면 얼마 준다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비교적 큰 공원같은 경우는 2,000 이상 되면 33만원, 올해의 경우입니다. 작은 500㎡ 미만의 공원은 12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금 설명을 해봐야 모르니까 그 내역을 한 번 쭉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294쪽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개인진화장비가 그 동안 없었습니까? 새로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5천원씩 60개, 3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개인진화장비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개개인이 소지하고 불을 끌 수 있는 삽이라든지, 또 불이 난 후에 다시 뒷불을 종료한다든지 그런 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한 개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장비가 물론 꼭 삽이라든지 해서 저희 작업용 삽하고 이것하고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진화 장비는 별도로 비치하고 구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산불 진화 장비로 필요해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 한 것이 한 개도 없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동안에는 물론 작업용 삽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로도 삽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에요, 그러면 산불이 나면은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장비를 산다는데 이 장비 가지고 어떻게 진화할 계획이에요? 그 계획같은 것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마포 관내에는 산불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화장비라든지 진화조직을 전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진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진화계획 수립된 것 한 부 보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화장비 있다는 것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동사무소 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우리 관내에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5개 동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 5개 동에 대해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등짐 펌프라든가 그런 것을 3개 이상 이렇게 비치를 하도록 저희가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누어 주었고요, 또 산불이 났을 때에 진화대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이 장비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어떻게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왜 이것을 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머리 속에 구상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와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 데 예산을 좀 더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못 해요?  김순금위원님 계속하시죠.
김순금위원  296쪽에 시설비 중에서 가로수생육환경개선공사는 어떤 공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 가로수생육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생육환경개선공사는 가로수를 보면은 그 밑에 보호판이 있습니다. 그 보호판은 본래 미관도 고려했지만 답압에  의해서 가로수 생육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이래 가지고.
김순금위원  가로수 밑에 보호판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순금위원  바로 위에 가로수 아래 관목류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밑 부분에 관목류, 예를 들어 회양목이라든지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녹지대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을 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관목류 보식공사는.
김순금위원  그리고 그 제일 아래에 보시면 그 성산 임대아파트 그 창문화단 관리 사업에서는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산임대아파트에는 7개 동이 있습니다. 베란다 3개 동이 있고 복도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2002년도에 자동 방수 시설을 했습니다.
  방수시설이라는 것은 급수파이프 같은 것을 자동적으로 하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하고 또 초화 박스라든지 화분, 이게 1,110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사무소하고 구하고 2002년도에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2007년도까지 당초에는 이 초화 박스를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유지를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은 주민들이 우선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할 경우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폐단도 많고...
김순금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까지 시 예산으로 또 꽃묘 예산도 받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시에서 통보도 있고 그래서.
김순금위원  왜 지금까지 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왜 못한다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어떻게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여러차례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산사정상 안 된다는.
김순금위원  시 의원님들한데 부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 해 주다가 왜 금년부터는 못해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해가 가도록 이해를 시켜주면은 저희가 이해가 가겠는데 내내 시에서 해 주다가 이것 임대아파트인데 구 무슨 예산이 많다고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관심 가지시고 시 예산으로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97쪽 자산 물품 취특비 있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그 디지털 카메라는 물론 필요해서 사겠지만 동력예취기나 동력전정기, 동력톱 그것은 그 가로수 일하실 때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보충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이 장비는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할 수도 있고요, 수가 부족해서 살 수도 있고요.
김순금위원  물론 있지요. 있는데 교체를 하시는 것이냐,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3개 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김순금위원  끝으로요, 그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시키는데 나무의 유충 있죠? 초봄이면은 나무 유충을 없애는 약은 어떤 약이에요?
  저희 동네는 항상 초봄에 민원이 와서 가보면 차 위에 진드기 같은 벌레들이 쫙 닦아지지도 않고 그런 유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충을 막아 주셔야 처음부터 저기가 안될 것 같아요.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약재는 주로 진딧물 관계되는 그런 약이고요, 일반 디프테렉스 같은 수화제 같은 것을 가로수 소독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부탁드리는데요, 초봄에 진딧물, 방금 말씀하신 약으로 처음부터 잡아 주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사업, 이런 예산 속에 약 값이 다 들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296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산임대아파트 창문화단 관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우리 구가 해야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저 SH공사 임대아파트이고, 그 설치 자체도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렇다면은 그 철거도 그 서울시 예산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예산을 두고 철거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왜 구에서 이것을 다룹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저희과하고 2002년도에 관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왜 그런 협약을 맺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협약의 12조에 보면은 철거라든지 그런 관계는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저희도 판단이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왜냐면은 추가로 계속 매년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지출하지 마세요.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마포구에 내려 보내서 우리 마포구가 한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SH공사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관리비 SH공사에서 다 받잖아요. 마포로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 그런데 남의 집 창문까지 고쳐줄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구민이 사니까 손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암지구 토지보상하고 토지 매각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합니까? SH공사에서.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 가지고 얘기할 때 SH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원가보다 월등히 높게 폭리를 취해서 받아갑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아, 이것은 공익 주택사업에 쓸려고 합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서는 적자가 많이 납니다. 임대 아파트 유지하는데 그 돈을 써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의 창문 화단 관리 부분도 S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암지구 같은 데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 돈을 임대아파트에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 안 하면 SH공사에서 저절로 합니다. 왜 그런 것도 따져 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계속 쓸데 없이 돈 지출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SH에다가 미루세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95쪽에 푸른마포가꾸기 사업 있죠? 밑에 부분에. 동별로해서 배당돼서 나가는 것이겠죠? 녹화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동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일정 금액이 나가면 동장이 알아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목이나 비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요청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제 생각은 녹지과에서 공적으로 올해는 어떤 부분에 하라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자율성은 있는데 계획적인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면에서.
  올해는 어떤 부분의 녹화를 동에서 동장이 주도하에 해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감시랄까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자율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계획적으로 올해는 어떤 부분, 내년에는 어떤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들한테 이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녹지조성 공사비 중 가로수보식, 푸른마포가꾸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보면은 그런 쪽이 많은데요. 건축과 부분이 건축과죠? 집을 새로 지을 때 녹지조성을 이렇게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건축조례에 준공면적의 얼마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과 질의는 지나갔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건축과에서 그것을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하나요? 확인하고, 건물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도시관리국장 류훈  일정 규모 이상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규모가 떨어진 것은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좀 내가 봐서는 대개 건축 승인받을 때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상당부분이 그것도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녹화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법령만 지킨다면은.
그 다 뽑아 버리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해 버린다든지 그냥 폐허화 시켜 버리는데 그 부분도 지켜만 줘도 푸른 마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이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녹화사업 부분에 예산들 대개 보면은 다 지상녹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상부분이죠.
  그런데 요새 봐서는 옥상 쪽도 상당히 타구에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던데 우리는 옥상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산상에 보면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옥상녹화는 시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신청하는 건물이라든지 그게 옥상녹화를.
박영길위원  아, 신청을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왜냐하면은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은 시설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신청을 지금 하도록 해야 된다면은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게 매년 많이 홍보를 하는데 금년에도 1개소를 했고요.
박영길위원  1개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작년에도 1개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너무 적습니다. 할 수 있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1개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공원이 하나 생긴다, 바닥에 땅에 조그만한 것 자투리 땅 한다는 계획은 제가 많이 보고 또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옥상에 하면 규모도 있고 보기도 좋고 또 쉼터제공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을 듯 싶은데,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더욱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니면서 봐도 한 데가 참 보기 좋은 데 한 곳이 적은 것 같으니까 그것도 푸른 마포의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했지만 공원 거기에 약 57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녹지에 한 8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하시는 욕망이나 이런 것은 다 좋지만 이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려운 시점에서도 말이에요.
  민생에 열중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녹지과에 금년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행사하면은 내년 사업에 축소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증액이 많이 되고 살림살이가 어려울 적에 말이에요. 꼭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침체되고 침울하게 있을 때 주변에 꽃도 더 많이 심어야 되고 공원같은 데도,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시설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289쪽 봐주세요. 일용인부임 1인당 42,000원씩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1인당 42,000원이면 보험료며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거기 항목에 보시면 기본급이 나와있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송태섭위원  글쎄 그렇게 별도죠? 42,000원이 원 기본급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전부 포함되면 1인당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용같은 경우 한 100만원 되지 않나.
송태섭위원  아까 같은 국에서 도시관리과는 일용직 단가가 1인당 54,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적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5만 얼마가 있는데.
송태섭위원  같은 부서에서 이왕 같이 주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는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대량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공원녹지는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가 좀 적습니다.
송태섭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같은 도시관리국 산하에서 도시관리과는 1인당 54,000원에서 전부 합치니까 90,35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일의 성격도 다르고.
송태섭위원  아니지. 노무시간 8시간이 정해진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같은 도시관리국에서 인건비를 주려면 같이 균일하게 해서, 지금 16명인데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지금 27,000원짜리 일용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건 왜 또 적게 주는 거예요? 이왕 일용인부를 쓰려면 42,000원씩 같이 해서 주도록 하지. 왜 차별을 둬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근로 강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임금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송태섭위원  저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용직을 기본급 42,000원씩을 주고 쓰는데 꼭 공공근로 성격으로만 27,000원짜리 쓰지 말고, 일용인부를 쓰되 같이 어려운 시점이니까 편성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89쪽에 나와 있는 16명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용직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상용직들 예산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공원녹지과는 직원을 배정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누차 얘기를 했어도 토목과에서 녹지계로 됐는데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국장으로서 공원녹지과에는 직원 편성을 안 해주고 전부 일용직만 쓰게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송태섭위원님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위원님보다 저도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행정 부서에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열심히 얘기해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럴지 몰라도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어디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시정을 해야죠. 몇 년이 지나도 공원녹지과는 한직으로 해서 직원 몇 사람 갖다놓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말이야. 앞으로 국장님 내년 예산에 뭐 해서 금년 연말이나 연초 직원배정할 때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많이 보충되겠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갈 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조금 늘렸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와우산에도 4,50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와우산도 가끔 올라갑니다. 나무 심고 매년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나무를 심어놓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잘 한다고 하고 물도 주고 한다고 해도, 보면 큰 성과가 없어요. 메마른 땅에다 나무 심어놓고 죽는 게 많더라고. 돈 들여서 심는 것보다 관리를 해야 돼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와우공원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랬는데 많이 죽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리가 미흡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면에 착안을 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와우산은 돌이 많고 나무가 살지 못할 데다 나무를 심어놓는단 말이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말이야. 매년 돈 들여서 돌덩이에다 나무 심어놓고 가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이야, 막대한 구민의 혈세만 나가고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그 문제는 와우산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와우산은 제가 그걸 피부로 느껴봅니다.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정 좀 해서 가능하면 심는 것도 좋겠지만 심어놓은 것을 오래 견디고 살 수 있도록 심어놔야지 매년 죽으면 뽑아내고 또 심고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282쪽 보면 운영수당이란 게 있는데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운영의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운영수당에 저희들이 3개의 위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법정사항이고요, 지번변경위원회는 성산1동하고 두 군데가 왜정시대부터 지번을 해 가지고 사천교부터 망원동까지 굉장히 지번이 무질서하게 써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달부터 그걸 해 가지고 지번을 바꾸어서 해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이 어때요?
○지적과장 손성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고요,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번변경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금년부터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과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없는 데는 공원녹지과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유달리 공원녹지과만 이상하게 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보통 위원회가 3개, 4개씩 있어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나가는 수당도 많고 지급이 많이 되는데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잘 하겠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일전에 과장이나 팀장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작년에 구에 각 동마다 도면 다시 나온 것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종합행정지번도.
송태섭위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걸 더 해서 각 동 의원들이나 동장들이 달라고 하면 한 부씩 더 줄 용의 없어요? 내년 예산에 더 넣어 가지고. 어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구 재정상 본예산에 투입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에 했었습니다. 처음에 물량을 300부를 하려다가 윤동현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한 200부를 더 해야 되겠다 수요가 많을 거니까, 그래서 500부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제일 수요를 많이 요청한 데가 중개업협회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지번 책자를 쓸테니까 좀 달라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주민들 구세로 만든 것을 줄 수는 없고, 간행물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비만 받고 판매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쇄라는 것이 조판비가 비쌉니다, 인쇄비는 비싸지 않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요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쇄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경제적인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수요를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다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내년 예산 짤 적에 그런 것도,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내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한 부 더 요청한 적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한 부 가져갔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한 부 더 요청을 했더니 없다 이거예요. 500부 해서 다 어디로 나갔는지는 몰라도.
○지적과장 손성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추가로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200부를 더 했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 것을 더 넣어서, 저도 예결위원회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넣어서 많은 것은 모르더라도 의원님들이 한 부씩 달라고 하면 추가로 드리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어떤 분들은 자꾸 하시는데,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서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천규위원  283페이지 지번변경 있죠? 그건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천규위원  28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관련 주민설명회, 지번변경 관련 주민설명회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이천규위원  설명회 하는데,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아파트명칭 변경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촉법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아마 아파트관리사무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명칭 변경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  296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수종 개선사업, 가로수 아래 관목류 보식공사, 이것은 가로수를 다시 바꾼다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를 결주가 생긴 데는 다시 보식을 하고요, 수종이 예를 들어서 동일 노선에 동일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나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존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나무를 다시 교체를 해서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남동 방음벽주변 녹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 가로수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의 가로수 관리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가로수 전지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집 위에 올라와 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져 가지고 하수도가 막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빨리 조사하고 그래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급하지 않은 데 이런 것만 하고 말이지. 시급한 게 그런 거예요. 가로수가 하늘 끝까지 올라와 가지고 나무 이파리가 전부 떨어지고 위험하고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가로수가 많다고요. 그런 것 하나 조사 안 하고 이런 데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도 했지만 정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한 번 전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바로 현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지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어디 부분인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내가 전화 몇 번 했는데 전화 한 번 오지도 않고 그냥 전화 받을 때만 얘기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예산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가 한 번 다시 얘기를 해 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는 수첩에다 반드시 메모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절대 그냥 흘려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되느냐고요. 먼저 얘기했잖아요. 효창공원 올라가는 데 111번지 조그마한 소공원에 정자 하나 얘기한 것 있는데, 얘기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그때 해준다고 얘기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이천규위원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천규위원  이것봐요, 그것을 내년도까지.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금 이 예산안 책자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이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94페이지 식목일과 육림의날 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식목일날 행사를 하면은.
이천규위원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식목일 행사하고 육림의날 행사하고 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이 뭐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실은 식목 행사하는 날은 육림의날보다 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쉽게 말해서 식목일은 봄이고 육림은 가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육림의날은 단순히 비료만 주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식목일날은 나무를 심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많은 인원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명칭을  해야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4월 식목의날은 봄에 하고 육림의 날은 11월에 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지번변경관련 주민설명회요, 이것하고 새주소운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근본적으로 그 관련은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약간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4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4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 나가 가지고 동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구역별로 나누어서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이종일위원  몇 개 동을 묶어 가지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렇습니다. 지번 변경은 저희들이 두 개 동입니다. 성산1동하고 연남동입니다. 다른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새주소 운동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새주소는 12월 1일부로 직제가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적과에서 거기로 넘어갔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작년에 강변테마공원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한강 변을 마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이하게 하신다고 해서 1억 용역비를 계상해 드렸잖아요?
  그 결과도 내가 봤을 때는 나왔을 것 같은데 올해 왜 그 예산 안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비로 한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비로 하려고 지금 한강시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차례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과장님도 우리 마포구 오시기 전에 한강관리사업소에 계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생각이 없고 또 국토관리청인가요? 그 쪽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허가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사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국토관리청에 크게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실 계획 당시부터 공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한 것이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서울 시비로 강변테마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그 단계별로 4단계인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년도로 저희가 정해 가지고 한 9억 정도 시비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한수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강변테마공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없을 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관리청이나 기타 이런 다른 어떤 공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얘기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강변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신문에는 이미 그게 내일 모레 그냥 되는 것 같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마포신문에도 보도 났잖아요. 강변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미리 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내년에 협의 중에 있다고 하지말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서울시에서 주면 하고 안주면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의 의지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조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한수균위원  한번 지켜봅시다.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그 1억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쓸모 없는 그런 예산으로 낭비가 되지 않고 그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동 76-1번지 마을마당 조성 이 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심의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보상비가 48억 9,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8억 정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56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인데 본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지역이 강변테마공원이 조성되는 구간이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구간인데 지금 우리가 마포에서 한강시민공원 둔치로 나가는 접근로가 그리 많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여기 망원동 쪽하고 저쪽 마포 쪽에 하나 있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한수균위원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 지역이 거의 중간지역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중간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을 우리가 보상절차가 끝나서 마포구 재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강시민공원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주면 이 지역이 상수동, 창전동, 뭐 신수동 일대 아닙니까?
  이 일대의 어떤 주민들이 한강시민 공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고 또 앞에 있는 밤섬 있잖아요? 밤섬은 어떤 우리 마포의 관광지라고 할까요?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보상 절차가 끝나서 한다고 그러면은 많은 녹지로 하지말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후년, 한 3년을 거쳐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어떤 접근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고 이 부분을 당장 여기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할 것입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때 국장님이나 뭐 이렇게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성산임대아파트 창문화단정리 하는 부분을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거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나아요.
  하려면 다 해버려야지 안 하려면은 말고, 이것 해 놓으면은 저 이제 전화기 못들고 있어요. 왜 우리 동은 안 해주고 저 동만 해 주느냐고 난리 쳐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왜 저번에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들어 가서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중동 빗물 펌프장, 중동 초등학교 있는 거기에 녹지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할 때 제가 시의원님 만나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것 해 보라고. 자료 가지고 가서. 또 시의원님도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그런 것이 있으면요, 이런 것 이 예산서 보고 어떻게 하지 말고 미리 상의해서, 아니면 시의원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 가지고라도 해서 SH공사에서 해 주도록 한다든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달랑 이렇게 예산서 올려 놔 가지고, 저는 미처 보지도 못했어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됩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죄송합니다.
한수균위원  저도 저희 동에 제 지역구에 관내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서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는 이것은 뭐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SH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상암동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평당 천만원씩 팔아 놓고 원가에 대한 그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공공기관에 투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돈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올해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40.8%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가면서 좀 합시다. 덜렁 올려 놓지 말고.
  그리고요, 288페이지 그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 쌍둥이 공원하고 윗잔다리 공원, 동교동에 있는 윗잔다리 공원 저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고, 쌍둥이 놀이터는 제 지역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 부분 정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도 정비하다가 그 예산 부족해서 없어서 하다가 중간에 위에 것만 하고 밑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해 주십사해서 5억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5억 1,400만원인가로 올라갔는데 3억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2억이 삭감돼서, 내려와서 이 돈으로 해서 과연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에 5억 1,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3억으로 심의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쌍둥이 공원은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쌍둥이 공원은 완벽하게 마치고 윗잔다리 공원은 내년도에 완성을 다 하지를 않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쌍둥이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올릴 수 있으면 증액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은 말아 버리고, 어디든지 한 군데 제대로 해주고 그 속에서 제대로 했다고 소리듣고 칭찬듣고 해야지 어설프게 반반 쪼개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결국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쌍둥이 공원 잘 해놓고 윗잔다리 공원, 동교동 전완수의원 저한테 이야기 합디다.  한위원님 '성산2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래이래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말을 안 했어요. '우리는 잔다리공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어떻게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 했다고'.
  '그래요? 이것 가서 다시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렸는데 하려면 그 쪽 해주시오, 우리는 하지말고.
  이것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면은 안 한 것만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마는 동네 남아 있는 저희들은요,  온갖 욕 다 얻어 먹어요, 속된 말로 뭐 주고 뺨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들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아, 이번에 예산 이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해 놓고 내년에 제가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 윗잔다리 공원이 동교동 파출소 바로 앞인데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해서 내년, 후년에 그러면 깨끗하게 잘 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면은요,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될뿐더러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넘기고 장시간 많이 지연됐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보니까 283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업무추진비 10만원씩해서 이것 60만원 이것 충분합니까? 어떤 데는 200만원도 계상이 된 데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저희들이 그 위촉 위원들 7명에다가 6회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이 고정된 사항이고요. 위원회 수당을 횟수를 늘리면은 되지마는 증액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어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손성천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정해원   283페이지 업무추진비요, 토지평가위원회 업무추진비.
○지적과장 손성천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1일 10만원 가지고 돼요?
○지적과장 손성천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6회 하면서 토지평가를 하다가 보면은 장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온 중에 음료수 다과만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사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이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다른 부분 간단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288페이지 그 이쪽 공원조성 공사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을 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가능합니까?
  특히 쌍둥이공원, 윗잔다리공원,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내역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위원장대리 정해원  공원 조성비 내역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판단할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구체적으로 뭐를 설치하고 뭐를 설치하고 해 가지고 예산 산출근거를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부분에 이쪽 296페이지 보면은 수종개선 사업은 수종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에요? 1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보식 및 수종 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것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에 결주가 생긴 부분...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의 빈자리가 생긴 부분을 보식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식말고 수종개선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종갱신은 특별하게 수종을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동일노선에 동일 가로수를 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로수가 자라다 보면 제대로 크지를 않는다든지...
○위원장대리 정해원  수종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마포구 전반적인 종합검토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어느 지역만 딱 교체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 언밸런스가 있어 가지고 또 교체하고 하다보면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를 금년에 10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계획 수립한 것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상암동의 나무은행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버즘나무를 수종교체하려고 갖다가 나무은행에 심지 않고 옆에다 싹뚝 잘라서 그대로 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는 나무은행에다 잘라서 방치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나무은행에다는 정상적으로 몇 그루 심었고, 공지가 많은 데, 또 오른쪽 편에 보면 버즘나무를 잔뜩 갖다 나무은행에 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잘라서 버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지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SH공사 그쪽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SH에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버즘나무 가로수를 뽑은 거던데, 그것은 확인하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옥상녹화에 관한 예산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아까 창문 화단 그 부분은 예산 삭감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왜 민원이 마포구청으로 오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설을 물론 시 계획에 따라서 했지만 마포구청에서 시설을 했고, 또 마포구청장하고 거기 관리소장하고 관리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내용이 무슨 협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리협약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알았습니다. 협약서도 사본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마포구민들이기 때문에 거기 장애인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남의 건물을 우리가 해줘요? SH공사의 것을?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재검토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