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4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비가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는 것을 억지로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 모르시면 팀장한테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잘 못 알아 들었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221페이지,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비 3,500만원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천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직업교육 위탁 운영은 관내 거주 여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사업계획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여성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반찬전문점이나 피부관리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교육비로서 640만원, 보조운영 인력비로서 600만원, 창업지원 웹사이트 제작 200만원, 모의창업 체험단 운영 400만원, 등 등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전혀 말이 안들리니까 마이크에 바짝 대고 천천히 이야기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5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교육비로서 640만원을 책정했으며 보조운영 인력비 600만원, 모의창업 체험단 운영 400만원, 창업지원 개발팀 운영비 120만원, 창업지원단 홍보비 500만원, 창업오픈세팅비 72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어쩌께 조금 들여다 봤더니 우리 과장님 사업하는 것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들도 취업전선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어려워 가지고 지금은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여러가지를 벌려 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몇 가지나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규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위탁, 성산2동 부지에 어린이 집 건립계획안 토지매입비를 넣었고 보육시설 대수선비를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의날 축하서신 발송 안내문은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과에서 하게되어서 신규편성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위탁건, 성산2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보육시설 대수선비, 스승의날 학교장과의 감담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전부 다 구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천규위원  이것 말이죠, 신규사업에서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간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은 성적피해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올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양성 평등, 건강가정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관내 4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 등 여러 가지 성에 관한 궁금증 해소 등을 교육시켜서 올바른 성문화를 알리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서는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 돌면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는 90만원 이었습니다.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번을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한번만 하는 거예요, 44개 학교를?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당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우리집 맛자랑대회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이것 심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4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회가 되겠는데요. 수도요리학원의 이종임 원장님께서 오셔서 외부강사 3명, 원장님 초빙해서.
이천규위원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각적, 시각적, 후각, 여러가지 예술성, 전통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223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신고를 하면은 20만원, 청소년 이성혼숙 신고가 들어오면 1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신고 10만원, 술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을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술 담배는 기존에는 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제 주류판매나 담배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 것이고요,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면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고를 하면은 5만원의 포상금, 이게 있을 것을 대비 예상을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60만원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천규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예술제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천규위원  그것이 2천만원이네? 224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 예술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 1천여명이 2004년도에 10월 20일날 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마포구 청소년, 또 중·고등학생들이 1,50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 주체는 마포구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주최를 했고 마포구가 후원했습니다.
  진행은 청소년 전문 이벤트사에 위탁을 해서 대중음악 및 댄스 경연대회, 초청팀 공연 등 관람객 다수의 장기자랑 등 성대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천규위원  그 교육교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690만원, 이것은 우리 마포구에는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마포구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은 여름방학 7, 8월, 겨울방학 12월, 1월중에 하는데 5개소의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화1동, 대흥동, 창전동, 성산1동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용강동은 대한노인회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강사료하고 별도로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천규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업무추진비는 수료시에 수료생들 간식비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료증, 다과회, 홍보비 등.
이천규위원  강사는 한 사람이에요? 5군데면 5명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다섯 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20쪽으로 가서 윗부분에 여성 행사운영비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장한어버이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21쪽에 가서 우리집 맛자랑대회, 이것도 여성 행사인데, 장한어버이 시상이 같이 들어 있는데, 그 성격차이가 뭡니까? 장한어버이라는 것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성을 이야기하는 건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머니, 아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장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동이나 유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맛자랑에 관한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장한어버이 시상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박영길위원  장한어버이 시상식이 맛자랑에 대한 장한어버이 시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별도의 행사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공적이 있는 어버이들을...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와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격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부자라는 뜻이 뭐예요? 모자, 부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박영길위원  단어해석이 모자, 부자만 사는 가정이라는 소리인가, 저소득 가정이라는 소리인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편부모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어머니하고 사는 가정이나 아버지하고 자녀로 이루어서 세대를 구성하는 가정.
박영길위원  편모 슬하에 있는 자녀, 그런 뜻이겠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그 개념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었는데 작년에 300세대였는데 지금은 430세대, 130세대 늘었는데 어떤 원인에서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 신청 조사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인 저소득 모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고 차상위계급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왜 늘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사회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이혼이라든지 부모의 가출 등으로 결손가정이 늘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니까 늘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구민증이 있는데 그것이 단가가 6,600원이잖아요. 구민증이 상당히 질이 좋은가보죠? 구민증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민증이 상장같이 "귀하는 마포구 구민으로 인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박영길위원  6,600원이면 상당히 품위가 있는 거라고 봐야되겠는데. 우리 주민등록증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분증 비슷하게 코팅을 해 가지고.
박영길위원  견본을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600원이면 상당히 질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상장같은 데다 인쇄를 하고 코팅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제495조에 의해서 해외입양인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박영길위원  상징적으로 명예적인 증이죠?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본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구민증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223쪽에 보면 450만원인데, 작년에 27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한민국에서 세계입양인대회가 올해 할 예정이었는데 무산되고 내년에 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날로 구민증 받는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224페이지 윗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청소년 예술제라고 돼 있고 22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성격 차이가 이쪽은 문화행사이고, 이쪽은 놀이마당인가요? 성격만 얘기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초·중학생들에게 청소년의 문화, 교육, 정보 활동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박영길위원  문화행사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문화행사입니다.
박영길위원  어울마당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쪽의 청소년 예술제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들에게 대중음악이나 댄스 등을...
박영길위원  그것도 문화네요. 같은 문화행사가 양쪽으로 나올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상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울마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요. 청소년 예술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가 좀 차원이 틀립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름을 같이 붙여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애들은 성격은 같은데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노래면은 애들은 동요이고 이쪽은 예술 쪽이고.
○위원장 윤동현  어울마당은 누가 주관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금년도 어디에서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는 2월 24일 정월대보름 전래놀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쇠꼴마을에 가서 메주도 만들고 새끼줄도 꼬고 쥐불놀이 같은 것, 서울애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도 가르쳤고요.
○위원장 윤동현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에 공문이 나가서 의원님들한테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여쭤보고 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내년도 언제 할 예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년도도 분기에 한 번씩 네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여름에는 한강뚝섬에서 윈드서핑도 했고요, 12월 9일날은 김장담그기 체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애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제도 이런 얘기들이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나왔는데, 이걸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헷갈리지 않게 같은 내용이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좋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청소년 예술제는 지금 마포에 있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지 아니한, 그야말로 청소년의 종합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울마당은 저소득자녀 중심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축제인데요. 2월달 정월대보름 됐을 때는 쇠꼴마을이라고 경기도 파주에 저소득 자녀를 일부 데려 가서 거기에 새끼꼬기라든가 쥐불놀이, 메주 만들기 등 해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여름되면 강변에서 윈드서핑이라든가 저소득 자녀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청소년 체험공간에 그때그때 연간 4, 5회에 걸쳐서 저소득 주민의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해줬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면, 연령대가 청소년은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까지기 때문에 초등학생하고는 내용이 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하고 일반 종합적인 것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비고란에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226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모집 신문공고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신문광고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가면 광고료가 필요 없잖아요. 신문같은 것은 옛날방법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역신문에 4단 기사로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역신문에 구태여 낼 필요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공고 나가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 구태여 신문을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개 구청이 지금 인터넷 공고로 다 나가는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서울시 시보에도 게재하고 구보에도 게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지원비에 수학경시대회 문제출제비가 510만원이에요. 출제위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많이 출제비가 들어가나요? 이게 뭡니까? 출제위원회 수당인가요, 행사의 어떤 비용인가요? 51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문제출제비 510만원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내용이 그냥 뭐뭐라는 것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수학경시대회 문제출제비 510만원은, 문제출제 수당이 있습니다. 출제위원 10명에게 20문제씩, 한 분이 20문제씩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15,000원씩 계산해서 300만원을 책정하였고, 문제 검증 수당이 있습니다. 검증위원 두 명에게는 200문제에 대하여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문제당 5천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 문제 선정 수당이라고 있는데, 선정위원 두 분에게는 한 과목당 5만원씩, 두 분 해서 10만원, 도합 5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윗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2천만원, 229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똑같은 제목이 또 있어요.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8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먼저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발표회 참여학교 학생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비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그 성격이 뭐가 다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애들이 발표회를 나오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5천원씩 계산해서 한 그룹에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일 연습기간을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20개 초등학교 숫자를 곱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천원 × 10명 × 20일 연습기간 × 20개 초등학교를 산출 근거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발표회인데 연습비용까지 여기에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렇게 연습비용까지 여기에서 보조를 해준다? 아니 발표회 행사때에 어떤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습비용까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천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발표회 개최 및 전시회 전문기획사에 위탁 용역을 주는 것이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행사 당일날 MC나 음향, 무대장치, 경품 등 행사진행비로 540만원, 플래카드나 팸플릿,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때 시상을 하고 행사비에 들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상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연습 자체까지 우리가 비용을 연습을 하라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옷도 빌려야지 여러 가지...
박영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 같은 내용은 뭐예요, 8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800만원은 금방 설명올린 종합발표회 당일날 이벤트를 전문기획사에 위탁을 주는 게 800만원입니다. MC도 초청해오고 음향기기나 무대장치, 경품도 여기에 들어있고, 행사진행비로 540만원, 또 플래카드나 팸플릿,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또 여기에는 전시회도...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동일한 행사에서 이쪽에서는 학교별로 연습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이벤트, 그래서 이렇게 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무슨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이냐고요? 교육청의 일개 부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청은 아니라도 초등학교 예체능...
정해원위원  말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쓸데없이 많이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산이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교육예산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예산까지 그렇게 지출할 수 있냐고요. 돈이 남아돌아요? 예체능종합발표회 그걸 왜 구청에서 해요? 수학경시대회 이걸 왜 구청에서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학교가 정말 교육예산이 모자라고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국가예산이 나오는 부분에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교육청 예산도 없는 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왜 행사를 독자적으로 주관하냐고요.
  가정복지과 지금 하는 행사들이 쓸데없는 행사들 많이 끼워넣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기준이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잔치 행사 500만원 이건 뭐예요? 224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해원위원  미사여구는 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정해원위원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걸치기는 하지만,
정해원위원  청소년이잖아요. 일단.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도 일단.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이니까 일단은 청소년 아니에요? 어린이 잔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 학생은...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면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법령에 있는 연령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 잔치 행사 참석한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홉 살은 아동에도 포함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는 아까 청소년 예술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예술제가 있고 어린이 잔치가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 어린이 대축제가 있고, 그러면 어린이 대축제는 뭐고, 어린이날 어린이잔치는 뭐고, 그러면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치운다고 그러고 어린이 대축제는 뭐고 어린이잔치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축제는 관내 162개 어린이집 원아 또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이고 어울마당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술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마포구 어린이 잔치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다가 인형극 공연, 그러니까 어울마당은 현지답사를 다니는 행사입니다.
  어린이 잔치는 어린이날 행사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구청광장 등에서 인형극 등을 관람을 하고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을 하는 행사이고, 어울마당은 현장체험을 하는 행사입니다.
정해원위원  보면은 어린이 대축제는 보육시설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데 이것은 또 구립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하고 또 말들이 많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서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육시설 안 다니는 사람은 어린이 대축제에 참석을 못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참석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길이 안 열려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모든 홍보를 다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어린이 잔치를 하면은 하나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분야를 합쳐서 하란 말이에요. 자꾸 넣어 놓고 이것 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 쓰고, 여기 일 한다고 업무추진비 쓰고, 또 이 일 한다고 지금 여기 그 뭐 걸레처럼 널려 있는데 여기저기 돈 잔뜩 집어 넣어놓고 전부 합쳐보면은 예산낭비가 금방 드러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포구 어린이...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묻는 말만 답변해요.
정해원위원  일단 말이에요, 각 행사별로 명세를 다 가져오세요. 예산 명세서, 지금 이것 봐 가지고는 헷갈려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뭐 주관해야 될 그런 행사는 아예 없애세요. 그런 행사를 왜 마포구청에서 합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마포구청장 상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상품이라든가 상품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관을 해야 하는 그 관청은 안하고 있는데 왜 마포구청에서 해요? 그럼 교육청에서 그게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정책문제는 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아서, 위원장님 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정해원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구 정책사항을 전혀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속을 하고 있고 구별로 교육환경 비교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도 마포가 하위 쪽으로 몰려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이 교육경비에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민의 자녀가 교육이외의 폭넓은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장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도 있고요, 다른 구청에서는 심지어 영어경시공부, 저소득 자녀의 과외공부, 심지어 문화유적지 정기행사 등을 중점 지원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마포는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기초부터 해주자해서 지금 예체능 특기 등을 종합적으로 자기 학교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준 것입니다. 엄청난 호응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러한 것들이 위원님 개인이 전부 폐지하라, 전부 잘못됐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요, 국장님 말씀도 일부 맞는 것이 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많아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이 15억이 되어 있는데, 학교 환경개선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에 주로 투자하라고 그랬지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 투자하라는 법적 근거는 내가 못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고요.
○위원장 윤동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항상 같이 하라는 것이지, 이것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똑 같지 뭐가 달라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이종일위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조금은 듣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만 들었으면 됐지 여기서 그게 옳다 그르다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행사까지 주관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예산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학교 환경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 말씀이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국장님 견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마는 경비 보조가 아니고 행사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할 행사를,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주관해야 할 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이것도 구청에서 주관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해야 돼지. 그래서 예체능 종합발표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마포 청소년 예체능 종합발표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관해도 좋은데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를 왜 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정서나 청소년의...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를 청소년으로 하세요. 아까 과장님도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청소년으로 하세요, 범위를.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까 나이 개념을 찍어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법에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커 가는 아동에 대한 육성문제는 그렇게 정확하게 청소년 보호법에 있는 연령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입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하니까 자꾸 교육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미루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조하는 부분, 그런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이것 행사를 교육청 행사까지 주관한다면은...
○위원장 윤동현  됐어요, 지적만 하고 답변하지 말고 지적만 하세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행사관련 해 가지고 행사별로 해서 경비를 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대수선비가 7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미 계획안이 나와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답변 필요없고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명세를 다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방과 후 교실, 여기는 어디어디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
정해원위원  230페이지, 맨 하단.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공덕 제일교회하고 신수교회에 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해마다 한 두개씩 신청을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기존에 해 왔죠? 24시간.  성과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숫자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용률이 좋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해원위원  한서교회 예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서교회는 방과 후 교실을 2004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얘기 좀 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0명중에 48명의 어린이들이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설치할 때 3천만원, 구비 1,500, 시비 1,500해서 3천만원을 설치비로다가 지원을 했고요, 한 반당, 한서교회로 예를 들면은 30명이 한 반인데 두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의 지원 기준은 103만원을 운영비로 주고 25만원은 교사수당으로 해서 한  반당 12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매달?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두 반이니까 26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매달 지급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23쪽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가 위원회 단체가 말이에요, 장부를 보면은 제일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도 현재 시비로다가 보조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있어요? 시비 보조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동위원회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동위원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시비에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하나도 없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대잔치 500만원, 그것이 아동위원회 기관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시비는 없고, 다 구비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비 없고 구비로 아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500만원 하나밖에 책정이 안 되었고요.
송태섭위원  저도 과거에 아동위원회를 여러 번 서교동에서 하고 그랬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산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1개 동에 2명씩 해서 48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씩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송태섭위원  이게 수년 동안 해 놓았던 것인데 제가 아동위원회 일할 때도 80년도부터 한 것인데 금액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체를 보니까 위원회에는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송태섭위원  그런데 보면 청소년 뭐가 말이야, 복합된 것이 많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법령에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서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령 조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비슷비슷해서입니다.
송태섭위원  청소년 지도육성에 참석수당 하는 것은 24명이면 1개동에서 누가 나와서 이것 수당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지도협의회요?
송태섭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회장님들이요, 거기 회장님들이 월례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송태섭위원  참석을 하면은 여기도 수당을 7만원씩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연 4회,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경찰, 이것도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제13조에 의해서 구청장 자문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사 활동이나 자문같은 그런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 청소년 마포구 대책위원회는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마포구 지역대책협의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면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입니다. 99년도 지시사항이고요, 또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해서 만든 자문기구입니다.
송태섭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6개 단체에서 위원회가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근거 규정에 의해서 수립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창천초등학교 4억 2천만원, 지원금 내역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억 2천만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송태섭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비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학교 시설을 주민편의나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사회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생활 체육공간을 학교에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체력증진,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천초등학교의 복합화 사업은 2003년 5월부터 2008년 2월달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5층, 연면적 5,83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실 같은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천만원이면서 총 사업비는 710억원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구비와 시비, 교육청, 이렇게 분담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50%, 시비에서 30%, 구비가 20%가 들어갑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 2004년도에 10억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시설자금으로 나눠준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송태섭위원  그런데 이것 창천초등학교는 금년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10억에는 해당이 안되고 별도 예산입니다.
송태섭위원  아, 별도군요. 교육청의 어떤 방침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 공사비의 3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교육청, 그런데 그 할당 비율이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20%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는데, 왜냐 하면 금년 10억 가지고 배당한 것을 10억 금액 중에서 창천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4억 2천만원 주는 것을 그 돈에서 주는가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이 포함이 안된 별도 금액입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은 우리집 맛자랑 심사한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 구청 강당에서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1회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요, 먹거리 축제에 접목을 시켜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그 행사에 접목을 시켜서 행사를 하면은 오히려 빛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장소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2004년도에는 10월달에 했는데, 원래 취지는 마포구민의 날 분위기 조성, 또는 잊혀져 가는 전통음식을 살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규사업으로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가정의달로 앞당겨서 일찍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구 전체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별로거든요. 과에서 애쓰는 것만한 효력이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용강동 먹거리 축제같은 것은 상당히 구 단위로 크게 행사를 하니까 같은 음식계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것이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고 안 하겠다 할 문제는 아니고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위촉장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종일위원  위원들의 임기가 대개 몇 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년.
이종일위원  위촉장을 매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결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결원보충도 있고, 연도가 일률적으로 어느 해에 3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원회는 올해 3년이 끝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위촉장은 인쇄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매년 이 숫자만큼 들어가요?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회별로 틀리기 때문에 3년 종료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또는 사고나 결원시에 신규위촉사항으로 나타납니다. 몇 년도에 딱 임기가 끝나는 게 위원회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학경시대회, 이게 지난 추경때 올라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종일위원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수학경시대회는, 관내 2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5, 6학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17개 학교가 참석을 했습니다. 신석초등학교, 망원초등학교, 상암초등학교는 이번에 신청을 안 해서 17개가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로써 우리 구의 교육열과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시는 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홍보를 많이 해서 17개 학교에...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학교에다만 하는 홍보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각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라도 해서 무작위로 많이 참석을 해서 여러 아동들이 참석할 수 이는 기회를 줘야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학교장 추천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구의 아동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많은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 문제출제하고 이런 형식상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과장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한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어디에다 내놔도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정해원위원 같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게 지금 감이 안 와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게 감이 온다고 그러면 정위원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효과가 난다는 것을 정해원위원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그런 질문을 안 하다고요.
  이 문제는 액수에 관계없이 좀더 심도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이것은 이 돈 아니라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느낄 수만 있고 제대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하는 데 너무 아까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정해원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보수하고 대수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개·보수는 관내 어린이집이 28개 있습니다. 28개의 건축연도가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수돗물이 터지고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내장·외벽 여러 가지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보일러나 상하수도, 화장실 등은 개·보수를 하고, 전체 개·보수로 할 수 없는 노후돼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어린이집 짓는 것같이 리모델링 해서 애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 가지고 다른 데에서 몇 달 하게 하면서 완전히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금년에는 몇 군데나 그런 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수선을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경시대회, 지난 번 추경에 처음 배정을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 기억에는 경시대회 끝나고, 경시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시상은 어떻게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직 수학경시대회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금년도 것을 아직 안 했어요? 추경에 들어있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2월 8일 2시에 망원동에 있는 성산초등학교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감이 잡혀야 예산을 반영하고 더 해야겠구나, 덜 해야겠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감이 안 잡히고.
  사실 옛날 학예회는 전부 학교에서 했는데 지금은 학예회를 전부 구청에서 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는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속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수학경시반 운영 예산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5년도에 세웠습니다. 15억 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안에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윤동현  231페이지 중간에.
정해원위원  15억 5천만원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아까 이 부분을 이종일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올해 수학경시반을 운영하는 게 몇 개 학교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는 17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경시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개 학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때 내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왜 8개 학교 이까짓것 가지고 굳이 구청에서 관여하려고 하느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100% 다 참여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5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수학경시반 이번에 17개 학교 참여한 것도 그때 내가 예산 주면서 20개 학교 무조건 다 채우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경시대회도 8개 학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교장들이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별로 호응을 안 해줘요.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100% 다 한다고. 자기들 상급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했던 것이지 수학경시, 수학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런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정서상으로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사항은 아니란 거예요. 법령에 따라서 적정한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출할 때는 교육경비 일부분을 보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분명히 해 나가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토, 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어떻게 하죠? 방학중엔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것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학교에다 줘서 학교에서 비용을 돈으로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종교단체, 민간단체.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먹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시락을 배달해줍니다. 인근 이대성산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단체에서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해줍니다.
한대운위원  개개인한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대운위원  229페이지 위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한 달에 3만원 주겠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1천원 가지고 처우개선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대운위원  글쎄, 이게 구립보육교사하고 급료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기준을 말씀드리면 124만 4,220원이고 민간이나 가정보육교사는 8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급여차액이 25만원에서 한 38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민간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고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보육에 대한 애착심 같은 게 오래 시설에 있어야 조금 더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대운위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도 훌륭한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발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립보육시설을 안 해도 그리 아이들이 가는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옆에 구립보육시설이 하나 생기면 민간보육시설이 아주 죽을맛이라고. 이게 전부 저리 쏠리니까. 그런데 처우개선한다면서 10만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3만원 더 주고. 타구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타구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우리도 한 5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걸 처우개선 했다고. 지금 구립하고 민간하고의 교사들의 불만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너무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만원으로 올려도 구립하고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25만원에서 3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많이 공부하셨고 정말 많이 아시고 거의 정확히 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흐뭇합니다. 많이 아시고 잘 아는데 질문에 대한 것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220페이지 가운데 저소득모·부자가정 격려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랬거든. 차상위계층을 전에 300세대에서 이번에 430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차상위 선발 기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바로 차상위...
○위원장 윤동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법령에 4인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를 들어 망원1동의 윤 아무개가 차상위다 그것을 누가 정하냐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연말에 하고 또 월별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2인은 84만원, 5인은 145만원, 이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는 아닐 거잖아요. 430명이 전체 다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증가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명을 플러스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게 전부 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모·부자 가정은 전부 다 줍니다.
○위원장 윤동현  430?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위원장 윤동현  전부 다라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현재 모·부자가정은 352가구에 가구원 897명이고 모자가정이 298세대에 755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금년 11월말 통계인데요. 좌우지간 연 2회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2만원상당 다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때하고 연말에.
○위원장 윤동현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농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221페이지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 아까 창업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실생활 뭐라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윤동현  224페이지 한대운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학기중엔 180명이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350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에는 조, 중, 석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윤동현  그래서 세 배가 돼야 되나요? 학기중에는 365일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주 5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학기중에 365일로 돼 있는데 365일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의 날짜와 중복되잖아요. 같은 사람을 줄텐데 중복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학기중에 180명에게 365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180일 지급하는데 365일과 중복되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창기황  청소년팀장 창기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을 때는 중식만 주고 있는데 방학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조, 중, 석식을 주기 때문에 중식부분은 빠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빠져서 계산된 거예요?
  (○청소년팀장 창기황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날짜가 180일인데 공휴일, 일요일 하면은 365일로다가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위에 그 어린이잔치 행사, 아까 말씀하실 때 도화1동,대흥동, 창전동, 성산1동, 용강동 그랬거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문교실요.
○위원장 윤동현  맞아요,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이것도 두 군데잖아요. 밑에 하고 위에하고,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하고 한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방학중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여성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방학중에 이 5개 동에서 특별히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확대는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윤동현  지금 5개동인데요, 전체 동에 확대가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위원장 윤동현  아, 시비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윤동현  우리는 망원1동은 주민자지센터에서 한문교실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여러 동에 했으면 좋겠데, 시비 플러스 구비 해서 여러 동에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비 좀 드리면 다른 동도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윤동현  이번에도 시비로 나온 것이에요? 690만원 이게 시비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여기다가 구비를 포함해서 확대해도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체적으로요, 위원회 협의회 하는 것이 여기에 상정된대로 4회, 6회,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늘상, 1년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윤동현  회의수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400, 600, 700만원씩 해서 많이 나가네요, 회의 수당 보니까.
  227페이지 지금 금년도에 수학경시대회가 얼마 예산이 잡혀 있죠? 12월 8일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산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죠?
  아니 됐어요. 금년도에 하는 것 나중에 예산만 알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번 수학경시대회는 23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230만원인데 여기를 보면은 760만원에다가 그 다음 장에 290만원, 그러면 얼마야? 900만원이 넘는데 금년도의 세 배가 넘네요,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전체 다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4년도에는 901만 2천원이고요,
○위원장 윤동현  900만원요? 지금 성산초등학교에서 한다는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체 그러니까 학교에 8개교에 보태 가지고 경시대회 시험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동현  경시대회를 위한 비용,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경시대회를.
○위원장 윤동현  900만원 아닌데? 우리 추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알려주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험출제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목별로다가 자세하게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됐어요.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 보면은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또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글자가 한자도 안 틀리고 한쪽에는 2천만원, 한쪽에는 800만원, 그랬어요.
  글자가 한 자도 안 틀리거든. 업무추진비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능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이름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박영길위원님이 주로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말고 한 쪽 것 작은 것은 삭감하면 되지요? 그렇게 합시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한쪽 작은 것은 삭감을 하고 큰 것 집어넣고 그러시면 되겠네. 한 개도 내용이 안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면 다르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그게 2천만원은 참석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옷도 해 입어야 되고 교구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서 그날 이벤트를 하면서 사회도 봐야 되고 무대 장식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내용은 똑같이  써 가지고, 그 231페이지 구립보육시설 대수선비 7억이 있거든요. 그 위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이게 대수선비와 개보수, 개념만 다를 뿐 7억과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모양이 똑같거든요. 대상은 다르겠지만 이것을 소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간단히 몇 군데 안 될 것 같아요. 좀 제출해 주세요.
  제 질문 다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알고 정확히 답변하시고 그래서 대단히 흐뭇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