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을 마무리하면서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23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0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임을 감안하여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6년 1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 배속된 이성자 주임을 소개합니다.
○이성자  이성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4기 심사운영에 따라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경우 5일 범위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4항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온라인 원격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8조제2항은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안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제9항은 공무원이「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4조제10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한 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제24조제11항은 특별휴가 실시안으로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의 경우 업무 실적에 따라 5일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제3항은 공무원의 입양휴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선4기 인사운영 계획에 의하여 국장 책임경영제 일환으로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경우 업무실적에 따라 5일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신설하였으나 일선 행정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도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한다.' 이거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서 30일부터 90일 안에 어떠한 형평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4조에 보면 특별휴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0항을 보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일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실적에 따라 5일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업무실적이 부서 성격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채진묵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이나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를 해 가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양했을 때는 그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포상휴가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당초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조례에도 특별휴가 조항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작년 12월 29일날 본 조항이 없어졌고 금년도에 서울시 신인사 실행계획에 따라서 다시 그걸 서울시 인사계획에 반영을 하고 서울시 복무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인사계획을 저희 구 민선4기 신인사 계획에 이 내용을 담아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서, 이것은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마련하여서 잘 시행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  예, 특별휴가자 선정에 있어서 좀더 엄격히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직원들이 오히려 그것에 따른 불평이나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원격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4항에 보면 원격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조에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완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완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또 번역, 설계, 연구, 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그밖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을 저희 구의 업무 중에서 이런 업무를 가지고 원격지 근무를 실시를 할 경우에 이런 규정이 적합한지, 보완규정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는지 등을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신위원  그게 관리 방법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게 이제 대상업무고 관리방법인데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나와야 됩니다. 법만 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다음에 방금 이성희위원이 질의했던 특별휴가 실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차제에 이것을 할 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만 줄 게 아니라 고가점수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원 진급 고가점수에도.
○총무과장 채진묵  내년도부터 저희 인사운영계획에 따라서 성과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그 업무성과가 높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자기 공적을 평가해서 그게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활용도가 증가되는 등 행정여건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근거로 인구수와 관할구역 등을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불가피한 우리 구의 시책방향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생활권과 대로를 경계로 해서 인구 1만여명 내외의 동을 통·폐합해서 4개동으로 축소하고 공덕1동, 신공덕동, 용강동, 염리동, 신수동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1개 행정동을 1년 운영하는데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동청사 1개소를 건립하는데 약 50억 내지 60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발생된 잉여 인력을 나머지 동사무소에 재배치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을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청사를 활용하여 보육시설이나 청소년독서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복지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우리 마포구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여건의 변화와 인구수로 볼 때 타 구에 비해 행정동 수가 많은 현재의 24개 행정동에서 4개 행정동을 축소 조정하여 20개 행정동으로 통합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면적, 세대, 인구수는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먼저 통합되는 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아현2동과 아현3동을 통합한 아현제2동의 면적은 0.45㎢, 인구는 7,893세대 17,707명, 27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아현3동사무소인 아현동 626번지 36호가 되겠습니다.  
  면적 0.01㎢가 용강동으로 편입된 도화1동과 면적 0.08㎢, 인구 1,416세대 2,718명, 6개통이 용강동으로 편입되고, 면적 0.13㎢, 인구 1,249세대 2,901명, 4개통이 용강동에서 편입된 도화2동을 통합한 도화동의 면적은 0.62㎢, 인구는 9,204세대 24,051명, 30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도화2동사무소인 도화동 353번지 2호가 되겠습니다.
  면적 0.12㎢, 인구 2,961세대 8,431명, 8개통이 용강동으로 편입되고, 면적 0.01㎢, 인구 65세대 154명, 1개통이 신수동으로 편입된 대흥동과 노고산동이 통합된 대흥동의 면적은 0.89㎢, 인구는 8,586세대 15,792명, 22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노고산동사무소인 노고산동 1번지 83호가 되겠습니다.
  창전동과 면적 0.09㎢, 인구 679세대 1,822명, 2개통이 신수동으로 편입되는 상수동이 통합된 서강동의 면적은 1.47㎢, 인구는 10,064세대 22,376명, 32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창전동사무소인 창전동 145번지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 변경 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덕1동은 면적 0.001㎢ 인구 12세대 24명이 신공덕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면적 0.319㎢, 인구 5,459세대 13,030명, 16개통으로 변경되어 면적과 인구가 축소 조정되었고, 신공덕동은 공덕1동에서 면적 0.001㎢, 인구 12세대 24명이 편입됨에 따라 면적 0.261㎢, 인구 4,599세대 11,095명 15개통으로 면적과 인구가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면적 0.13㎢ 인구 1,249세대에 2,901명 4개통이 도화동으로 편입된 용강동은 도화1,2동에서 면적 0.09㎢ 인구 1,416세대 2,718명 6개통과 염리동에서 면적 0.10㎢ 인구 796세대 1,667명 3개통 및 대흥동에서 면적 0.12㎢  인구 2,961세대 8,431명 8개통이 편입됨에 따라 면적 0.84㎢ 인구 8,961세대 21,735명 27개통으로 조정되었고 면적 0.10㎢ 인구 796세대 1,667명 3개통이 용강동으로 편입된 염리동은 면적 0.43㎢ 인구 8,259세대 19,600명 23개통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신수동은 대흥동에서 면적 0.01㎢ 인구 65세대 154명 1개통과 상수동에서 면적 0.09㎢ 인구 679세대 1,822명 2개통이 편입됨에 따라 면적 0.78㎢ 인구 8,749세대 21,573명 28개통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 마포구는 지역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여건이 많이 변했고 인구수로 볼 때 타구에 비해 행정동 수가 많아 비효율적인 지역관리와 인력운영이라는 지적도 있고 동 경계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능률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동을 통·폐합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통·폐합과 동 경계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해당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특히 대흥동과 노고산동의 경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에 의하면 통합을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4개동에서 4개동이 통·폐합되어 20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동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의 행정구역이 넓어짐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지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동 수가 많으면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르면 또 비용이나 여러 가지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행정효율을 높이다보면 주민의 불편이 약간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서울시가 1,045만명인데 동은 520개동으로서 서울시 전체 일개 행정동이 관할하는 인구수가 단순하게 인구수만 보면 2만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하고자하는 것인데 행정동의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약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로 지금은 몇 가지 민원을 빼고는 아무런 동사무소에 가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므로 여건이 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당위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믿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사무소가 24개동이라도 실지로 옛날에 24명, 25명씩 있다가 이 조정 때문에 지금 15명에서 14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동 현안에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쓰레기문제인데요.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력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쓰레기 안 치워준다고 자꾸 민원이 많은데 실지 제가 관내에 다녀봐도 주로 민원이 쓰레기 치워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럼 제가 동 직원들 보고 쓰레기 좀 치워라 하기에도 미안해요.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이 넓어짐으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할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한달에 쓰레기를 최하 30차에서 50차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앞으로 개선방법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 296명입니다. 이번에 4개동을 축소하면서 동사무소 정원이 289명으로서 총 정원에서 7명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동을 축소하면 40여명의 잉여인력이 생기는데 그 인력을 나머지 20개동에 추가로 배치함으로서 지금 이진환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 밖의 업무도 더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믿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분,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동 통·폐합으로 통 조정도 좀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까요?
이매숙위원  뭐 감소가 됐어요? 통 조정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통은 당초에 이번에 대상 통이 220개인데 조정이 돼도 220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예산에 문제는 없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니 왜 그러냐면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한 개통이 몇 세대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1개통에는 약 20~40세대, 1개통은 약 6~8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에는 1개통에 40가구하면 320가구 정도되고요.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딱 거기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통·폐합 조정된 현황을 보면 조정후의 현황을 보면 그 세대에 맞지 않게 통이 조금 균형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거는 자세한 거는요. 이번에 의회 통과가 되면 해당 동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 통합으로 인해서 물론 소수가 민원을 많이, 아주 흥분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주관부서에서 이해를 시키고 어떤 그런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전체 마포구민들이 다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적은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지금 동 통·폐합은 행정의 능률과 여러 가지 효율을 위해서 한다는 가능성은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현재까지 잘 이용했던 동도 지금 실제 말하면 노고산동이나 대흥동 주민들은 현 상태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수가 있을 거예요. 소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볼 때 대흥동에서 지금 안이 동명은 대흥동, 동청사는 노고산동 했는데 대흥동 한강변 쪽에 있는 사람이 노고산동 동청사로 간다고 그러면 3㎞ 이상 도보로 걸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청사를 가령 옛날 대흥동 이쪽 부분에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노고산동, 대흥동 주민들은 많이 바라더라고요. 청사문제가 지금 현재 노고산동 청사에서 동행정을 보기 전까지는 좀 조속히 청사가 빨리 신축돼서 그 분들한테 조금만 참으면 불편을 덜어드릴 수가 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청사 계획이 만약 현재 노고산동 청사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대흥동과 노고산동 주민의 접점 중앙지점인 지금 현재 대흥동 맞은 편 종전의 대흥극장 맞은편 쪽에 동청사를 유치를 해서 지금 원성이 들끓는 주민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청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도 노고산동과 대흥동민들의 그 동안에 꾸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 내지는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의 노고산동 청사와 대흥동 청사를 지속적으로 쓸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옛날에 대흥극장 건너편 주변에 한 200평 규모로 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침 대흥2구역 18,500평에 1,100세대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과 확약은 안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나름대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대흥동 일부에서는 그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민원을 보러 노고산동 지금 지정되어 있는 청사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염리동이나 용강동을 이용하고 노고산동 청사, 대흥동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동에 가지 아니하고 대흥동에서 발급받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들어봤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최형규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가령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그런 정도의 간이탁자를 놔가지고 해서 막대한 대흥동 주민들 잠재우는 방법의 하나로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개동 순수하게 인건비 빼고 1년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환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빼고 물품비하고 동 운영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억 5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년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중대한 문제는 검토가 조금 안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함으로서 각동에 이제 우리가 구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조례 개정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상임고문으로 그러면 그 동에, 그 지역에 선출된 사람을 상임고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경계조정이 됨으로 해서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몇 명되는지 아십니까? 네 사람이 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 도화동도 4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부쪽에서 검토를 잘 해 보시던가 도화동 같은 데는 시의원이 중복이 됩니다. 1선거구와 2선거구 행사가 있으면 이 시의원 두 사람을 다 초청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 쪽에서 이런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자치센터의 고문 위촉부분은 현재 고문님들은,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그 지역에 3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은 어느 동에서든지 여러 분 초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런데 우리 구의원은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의 고문은 구의원은 상임고문이라지만 상임고문은 구청장이 그것을 임명장을 준다고, 원래 주민자치위원은 뭐냐면 동장 행정자문기구인데 동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상임고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이 지금 네 사람으로 바뀐다고 통합되는 동에는 기타 고문 갖고는 세 사람 인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시의원이 도화동 같은 데는 두 사람이 중복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그것은 차후에 일이 있을 거지만 선거구까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 도화동 같은 데는 1선거구로 갈 거냐, 2선거구로 갈 거냐 인구가 약 10만명인데 99,757명입니다. 5개동에 합치면 한 선거구에 갑·을로 따지면 보통 약 20만명 되는데 우리 갑 같은 데는 인구가 약 17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5개동을 합치면 인구가 10만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 5개동이 약 7만명밖에 안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잘 헤아려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잘 해서 선거구 조정이 잘 되도록 좀 협조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채진묵
  주민자치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