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및 총액인건비제,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생활지원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구는 현행 5국·1소·1사무국·1담당관·26과·24개동을 5국·1소·1사무국·1담당관·29과·20개동으로 개편하여 구 본청 3개과를 증설하고 동은 4개동을 축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는 국의 설치 변경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혁신관련 지침에 의거 기존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서 신설 및 통·폐합은 홍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건설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치수과를 통·폐합하여 치수방재과로, 청소환경과의 환경업무와 공원녹지과를 통합하여 녹지환경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내지 8조는 구본청의 국에 두는 과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행정관리국을 현행 6개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총무과, 홍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등 5개과로 개편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획재정국은 현행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4개과에서 지역경제과를 추가하여 5개과로, 안 제6조에서는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고 현행 4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등 6개과로 개편하며, 안 제7조에서 도시관리국을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녹지환경과 등 5개과로, 안 제8조에서 건설교통국을 현행 4개과에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건설관리과 등 5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 기구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팀으로 구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를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은 동 행정구역 조정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현재 1,320명의 총 정원을 24명이 감소된 1,296명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일반직 6급 5명, 7급 1명, 8급 3명, 계약직 5명 등 총 1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4명, 기능직 34명 등 총 38명을 축소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전달 체계 강화 및 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 축소로 구본청의 홍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건설관리과 신설 및 동사무소 행정민원팀, 주민생활팀 설치 등으로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정원 조정은 총정원은 1,320명에서 24명이 감소된 1,296명으로 이 중 구본청은 22명이 감소된 885명, 보건소는 1명이 증가된 91명, 동은 7명이 감소된 289명, 구의회사무국은 4명이 증가된 30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동 통·폐합, 총액인건비제 등에 대비하여 주민에게 보다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편의와 현장 기능을 위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관리국에 신설되는 홍보과는 현행 문화체육과의 홍보팀을 과로 승격시켜 구정운영을 주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행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고용, 교육, 여성,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과 관련된 부서를 집중 배치하였으나, 주민생활국의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어 업무조정 및 통솔범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생활국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의 복지생활 증진과 자활사업 및 고용을 도모하고, 교육지원과는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부칙에서는 안 제2조에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호 내지 제45호에는 동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명칭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규정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의 복지 생활지원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도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제3항에 의한 시범운영 자치구로 지정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동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초과하여 담당관·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건은 상위법령이 정비되고 총액인건비정원제 실시가 확정된 후에 심사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동 통·폐합, 총액인건비제 등에 대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정되는 정원은 일반직 6급 5명, 7급 1명, 7급 이하 3명, 계약직 5명 등 총 14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4명, 기능직 34명 등 총 38명이 축소되어 현행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20명에서 24명이 감축된 1,296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정원을 관리기관별로 구분하면 구 본청의 정원은 현행 907명에서 22명이 감소된 885명으로 조정되고, 24개동에서 4개동이 통합되어 20개동으로 축소될 동의 정원은 현행 296명에서 289명으로 7명이 감축됨으로써 동사무소 평균 근무인원은 현행 12.3명에서 14.5명으로 근무인력이 다소 증원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전문위원 2명과 보조인력 2명 등 총 4명이 증원될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행 26명에서 3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법령 등의 미비로 행정기구 개편이 지연될 경우 동이 통·폐합되어 20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3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구개편과 정원총액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된 것이 시행이 안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기구개편을 추진한 것은 그 동안에 정부에서 수차례 발표를 했고 금년 10월달에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인력의 규모까지를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는 이러한 계획이 저희에게 시달이 돼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전준비를 하는 이러한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최근에 접촉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데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방침에서. 그런데 정부 내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여기에 따르는 확정된 법령, 상위법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원래는 11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 내부사정으로 현재 장관이 임명동의중에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이것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전준비를 하느라고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개정이, 또 상위법 개정에 대한, 아니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확정된 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저희가 행자부에 확인을 했더니 행자부에서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장관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상위 대통령령 개정에 차질이 올 것 같으면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전 자치단체에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령은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행정은 문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구두로만 국장님하고 이면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항을 토대로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를 일종의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전체를 구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겠다는 행자부 계획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또 10월달에, 제가 10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10월달에는 구의 인력까지, 몇 명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는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행자부의 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건이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최형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의회가 해야 할 수순은 위법한 사항을 방조한다든지 협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지금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고 행정법에 대한 법 이론체계도 아실 분이 법이 아직 확정도 되지도 않고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이면적으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을 의회에다 떠넘기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지요. 그냥 협조만 구한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 그게 저희가 왜 이것을 제출하는 시기가 27일까지인가, 의회 회기 개시일 7일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서 이 안이 심의될 때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의회까지 위법한 처사에 방조한다든지 협력을 요구하는 너무 과잉적인 협조는 말아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최형규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지금 공문으로 아마 시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미루면 어떨까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구 정원에 관한 이 조례는 지금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상위 법령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 저희 정례회의 회기중에 이 내용에 대한 확정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조금 보류를 해 주셨다가 거기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한번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매숙위원  예상이 맞지 않았으면 위반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조례안 자치구에서는 해 놓고 위에서는 안 해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보니까 공문 시달 정도 받고 지금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또 그렇게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시범구를 확정해서 한다. 이런 지금 안을 내놓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자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매숙위원  전체구로 시범구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라도
이매숙위원  라도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전혀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늦어집니다.
이매숙위원  너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앞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주민생활국에 업무가 상당히 단호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분야만 해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 분야만 해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청소업무와 문화체육과 업무 그러니까 문화체육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같이 통합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국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이거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이 부서가 이 주민생활국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이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는 전국 공통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달 체계를 개편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인 공통지침에 의해서 문화와 체육,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주민생활국으로 통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에 있던 사회복지, 가정복지 고유의 복지업무 외에 문화체육업무가 그쪽으로 통합되는 데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위원  주민생활국에 각 팀을 보면 상당히 이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거든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로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잘 선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의 사항으로 볼 때 상당히 혁신적이고 중차에 대한 안인데 시범구를 확정해서라도 실시를 하겠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회기 안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번 회기가 20일까지인데요.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보류를 해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 개정근거에 대한 지방자치법 102조, 111조 이것을
○위원장 박지위  김영신위원님 연기하는 것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별도 의논해서 하고 그냥 다른 거 질의할 거만 하세요.
김영신위원  예, 좋습니다. 102조, 111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대한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6조2항, 10조 이거 저 좀 볼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개정근거, 그것 좀 따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거입니까?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이 20일 안에 내려온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나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편안이 5국에 1담당관 29과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개편안 들어가는 게? 1담당관에 29과로 개편되는 거죠? 5국에 개편에 올린 게  
○총무과장 채진묵  담당관은 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법령에는 몇 개과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강원돈위원  지방자치단체법에 제15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구는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 자치구는 22개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권과가 승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별도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4개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1개과를 더 신설하도록 행자부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현재는 25개과가 저희 구의 적정규모의 기구수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개편안에 보면 말이에요. 결국 30개과 아니겠어요? 29개과 아니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4개과에서 동사무소가 4개동이 축소된 5급 정원 4명을 기구로 배치했을 때 28과가 됩니다. 28개가 되는데 거기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구가 25개과니까 실질적으로 3개과가 지금  
강원돈위원  증설되는 거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28개과가 아니고 27개과 1추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과가 지금 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또 하나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20개동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 상담실을 왜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동장님실을 보면 다 주민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여건상으로 지역 여건상 그만한 부지도 없고 그 옆에다 만들 자리도 없는데 예산 낭비해 가면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담실이라는 게 옛날부터 동장님실을 다 상담실로 쓰고 있었는데 다시 만든다면 만들 자리가 있어요? 각 동사무소마다.
○총무과장 채진묵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고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은 동 여건을 감안해서 민원실내에 설치가 가능하면 민원실내에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뭐 강원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장실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사무관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의 동이 통·폐합되면서 거기서 남는 인력이 44명이 되겠습니다. 현 한 개동에 11명씩 현재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44명인데 이 44명 중에서 저희가 37명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동에 재배치하고 5급 4명과 6급 3명은 구 본청에서 인력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과를 3개 증설을 하게 되고 추진반 하나를 증설을 함으로써 5급에 대한 활용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6급은 증설되는 과의 증가되는 팀에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행정기구의 설치조례안이 지금 이번에 정례회에서 안 될 시에는 틈새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안 됐을 적에는 그 인력은 협행 법령상 기구개편에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은 내부에서 재배치해서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안 그러니까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가 저희는 연내에 다 개편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만약에 시행령이 안 내려오면 문제점 발생하는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국장님 볼 때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시행령이 개편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에 안됐을 적에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해서 구의 거기와 연계해서 기구개편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갖다가 분장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체제로 가는 기반을 연내에 모두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이 조직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최악의 경우에 이 기구개편안이 행자부의 상위법령이 안 된다, 예정된 대로 안돼서 차질을 빚는다, 그런다면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후보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과가 2개가 증설되는 부분만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지금 현행법령과 다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과 2개 증설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드려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보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보류라는 얘기는 국장님은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거 안을 통과해 달라고  조례안을 내 놨는데 국장님이 보류라고 사용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알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죄송합니다. 보류라는 것은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주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통과를 시켜주면 공포는 이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공포 전에 저희가 시에다가 이 조례안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 전 절차로, 그런데 상위법령이 만약에 개정이 안됐다면 거기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공포 보류요청이 되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의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5명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보류라고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형규위원님이 보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우리가 조례는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안건이지 보류를 해 달라고 올린 안건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보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위원이 보류라고 그래도 국장님은 통과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점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이 안에 보면 행정기구개편안에 여기에 현행 27과로 해 놨어요. 그죠?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27과
○총무과장 채진묵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개편은 29과로 해 놨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현행 25과가 맞다 24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 25과다 그러면 이 서류하고 일치되는 답변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서류 따로 말씀 따로 해 버리면
○총무과장 채진묵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5개과로 답변을 올린 것은 지금 내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저희 구가 적정기구로 운영할 수 있는 과가 25개과란 말씀이고요. 제가 조직개편안에 담은 과는 27과 1추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구 본청기구만 말씀드렸고요. 보건소를 포함하면 29과가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답변 잘 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개편안에는 전부 총 29개과가 되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보건소 포함 29개과가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29개과가 되는데 현행법대로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27개과밖에 안되잖아, 2개과가 지금 현재 상위법령이 하달 안됨으로 해서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2개과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충분히 숙지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매숙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주민생활국의 업무가 과다해서 정말 일이 많은데 문화체육과 같은 것은 주민생활국으로 안하고 다른 국으로 개편작업을 해서 옮기면 안 돼나요? 여기 업무가 너무 많은데
○총무과장 채진묵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도 주민생활국이 업무가 과다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지침에 생활체육, 문화부분은 주민생활국으로 배치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른 것이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한 국의 업무로서는 적정치 않다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국장은 증원할 필요성이 없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국의 설치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정원기구 조례 규정에 구 본청기구가 5국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기관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총무과장 채진묵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의 내용이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5국을 가지고 하려니까 과가 너무 많고 업무가 복잡하다 이런 말이에요. 국을 하나 더 늘려서 과 업무를 분산시키면 국장의 업무가 수월할 거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액인건비제 내용이 나와봐야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국의 증설은 자율권을 제약하는 쪽으로 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도 서기관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 관계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도 업무가 과중 안 되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 행정기구는 우리가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지요, 동사무소. 그러면 지금 동장이 네 사람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상위 법령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사무관 네 사람 인력 활용방안, 잉여인력,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1년 동안,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이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런 활용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신분유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고 바로 정원조례 이번에 같이 상정된 것에다가.  
○위원장 박지위  아니 정원은 우리가 안 줄이더라도 사무관 4명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상위법령이 하달이 안 되어서 또 사무관 동장 줄어드는 네 사람에 대해 가지고 보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명은 보직이 없겠죠.
  그 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무관들하고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 업무를 가진 사무관은 예우가 되는데 업무가 없는 사람은 예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구개편하고 전부 해서 그 두 분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배려를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대통령령 법 개정이 안 되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늦어진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시범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하달할 거예요? 뭐로 하달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자치단체를 지금 일부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의 말씀이 문화체육과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기구를 주민생활국으로 묶으라고 했다는데 그 법령은 우리가 안 따라도 돼요. 지방자치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편한대로 설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에 꼭 매여서 할 필요는 없다, 뭐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합니까?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거든. 그 점 염두에 두시다가 업무가 많은 국은 업무를 좀 덜어서 적은 국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기 정원 비교표에 보면 일반직이 10명이 지금 늘었고요, 기능직은 34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 비용절감은 어느 정도인지?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저희 구에 시달된 총 정원이 현 1,320명에서 24명이 감소된 1,296명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행자부 산정인력에 맞추어서 저희 구가 24명을 축소를 하게 됐고 이 중에서 일반직이 10명이 줄고 기능직이 34명이 줍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24명이 줄게 되는데, 기대효과는 지금 저희들의 직렬별 정원책정 비율에 보면 기능직은 총 정원의 20% 이내, 그래서 사실상 241명이 기준 정원인데 저희 구가 기능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많고 또 그래서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 자연감소분 34명을 감소를 하고 대신 일반직은 10명을 증원해서 정원을 맞춘 겁니다.
이성희위원  업무효과는 더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6급이 지금 늘고 4급도 4명이나 늘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기능직의 일이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직을 늘리면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혹시 지난번 타구 강남에는 저희랑 반대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는 혹시 어떠한?  
○총무과장 채진묵  뭘 반대한다는지, 자세히 좀.
이성희위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저희는 감소를 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는 저희랑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서 뭐 아시는 거 있는지?  
○총무과장 채진묵  총액인건비제 산정요소가 지형적인 것, 면적이 어떠하냐, 기능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인구규모는 어떻고 또 심지어 사건사고 발생률, 화재발생 건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4명이 감소되었고 지난달 발표내용을 보면 10개구가 현 정원보다 늘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9개구가 줄었으며, 나머지 6개구는 현행대로 다 갔습니다.     저희 구가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는 줄어도 서울시에서 직원 수를 보면 아홉 번째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적은 숫자는 아니다 판단이 되어서 했고요. 물론 저희들도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원 좀 올려 주십사하고 관련 자료를 행자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하여간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분?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조직개편에서 주민생활국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줄어드는데 그러면 주민생활국이 각 동마다 계장하고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어떤 역할이 불편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이 내년부터 동사무소 조직개편이 안 되면 주민생활국도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아닌 행자부 지침에 의한 조직 개편에서는 동에 현재 하나의 팀을 두 개의 팀으로 주민생활지원팀을 하나를 늘리고 그러다보면 이제 6급 주사가 동사무소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고 그 팀은 세 명 정도 내외로 해서 동 여건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팀은 늘리되 인력은 더 늘리지는 않고 기존인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4개동사무소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44명 중에 7명을 제외한 일반직원 37명에 대한 인력을 구 본청으로 데려다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다가 배치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해 주는 이런 형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안 되도 그것하고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지금 4명이나 충원된다고 하는데 왜 4명이나 충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도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전문위원을 지금 저희는 두 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4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전문위원을 4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정원 조정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이거가 내년 7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원 조정하는데 반영을 해야지 또 그것 때문에 몇 달을 늦췄다가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명의 전문위원이 늘어나면 전문위원 밑에 보조인력 1명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4명을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