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12월 6일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규위원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한 수정안대비표에 보면 지금 제4조에“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둔다. 다만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로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행자부 지침은 문화체육과가 생활지원국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를 생활지원국으로 두게 된 어떤 당위성, 아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의 당위성이 옳은지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채진묵  아까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구요, 다만 제가 문화체육과를 어떻게 행정관리국에서 운영을 해 오던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많이들 우리 직원이고 여러분들이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문화도 복지차원의 개념으로 앞으로 복지서비스로 지원돼야 한다 그런 뜻에서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 알았구요. 가령 말이죠, 행정관리국이 저도 행정관리국답게 우리 마포구 전체 집행을 이끌어 가는 선임국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생활지원국으로 간다고 할 때 생활지원국의 기능확대로 인해서 오히려 역할기능이 행정관리국을 넘었을 때 이상의 문제가 염려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빠져 나가더라도 행정관리국이 그 이상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어떤 복안이나 업무집행 중요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우선 우리 기구가 당시 제출했던 그 안을 보시면 구본청에 5개국 중에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국별로 5개과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6개과, 지금 실제로는 정보화추진반으로 했지만 그것도 과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과로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업무가 더 과중하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저희들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존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업무의 일환, 일부였고 또 교육지원과 업무도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조금 부과가 된 것이고 기존에 있던 지역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표준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편제는 기능별로 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지원국하고 기능이 많이 유사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좀 전에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복지차원을 문화까지 포함한 그런 복지로 확대해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집행부 소관대로 문화체육과가 생활지원국으로 편제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행정국 원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이 그게 문화체육과가 있어야 하는 당위성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주민생활 부분을 문화와 체육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주민과 연계되는 부분이 문화체육뿐이 아니라 민원봉사과라든지 여권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주민생활국으로 가야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맞아요, 그게. 논리를 그렇게 펴면 그런 식으로 맞는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권력이 한 군데로, 또 모든 행사가 한 군데로 집중되는 건 주민생활국이 이 국이 다르다고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하지 않고 밀접하고 그런 것을 개념으로 따진다면 뭐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걸. 마포구의 행정인데 구의 행정은 모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민생활국이라고 해서 주민과 밀접하지 않고 뭐 건설교통국이나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은 주민과 모든 국이 주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문화와 체육이 주민생활국으로 가야 주민과 어우러지고 행정관리국에 있으면 어우러지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청업무가 주민생활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구를 편제할 적에는 유사한 기능을 같이 모아서 이쪽에 넣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권과나 주민봉사과 민원봉사과의 업무도 주민과는 밀접하지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증명을 발급한다거나 여권을 발급한다하는 이러한 지원 쪽으로 이렇게 편제가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고 지금 체육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문화체육을 총무과장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을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주민생활국에다가 이것을 편제를 해 달라는 전국적인 공통지침이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앞으로의 행정형태, 그러니까 문화와 체육의 형태가 지금처럼 어떤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위주의 이러한 업무행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민들의 복지쪽과 접목시켜서 한 단계 높여 나가는 하나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감으로써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업무가 어떤 힘이 있는 힘이 쏠리는 업무는 아니고 다만 문화체육업무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 문화체육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새겨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좀 더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와 체육이 그런 가정복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 업무 이런 부분하고 뭐 물론 어느 것 하나 밀접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복지하고 문화와 체육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한다는 거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요, 문화와 체육은 이를테면 다수가 아닌 전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체육 쪽 같은 경우 생각하고 문화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따로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도 앞두고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사를 많이 다루는 어떤 과나 국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건 결코 구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약간은 분산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기존대로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문화체육과의 행사는 주로 주민들 상대로 체육활동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활동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생활지원국은 조용하게 내실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 문화체육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장서서 동네 행사를 주관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 생활국에서 같이 접목이 되다보면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역할이 다 그게 힘이 쏠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지쪽 행사에도 생활국장이 나와서 행사를 주관하고 체육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체육행사하는데 생활국장이 와서 인사 다하고 그러면 전부다 힘이 쏠리다시피하는데 제 의견도 행정국장님이 이 문화체육은 주민들하고 전부 활동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행정국장님 당신이 주관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돈위원  위원장님!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정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도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제3항에 의한 시범운영 자치구로 지정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동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초과하여 담당관·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령이 정비되고 총액인건비 정원제 실시가 확정된 후 심사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2월 6일 제2차 위원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이나 관계법령 등의 정비가 당분간 지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구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 내용인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9과· 20동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홍보과와 건설관리과를 삭제하여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7과· 20동으로 하며 주민생활국에 소속된 문화체육과를 삭제하고 행정관리국에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