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155쪽부터 201쪽까지 소관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9,546만원보다 8억 4,761만 2천원이 증가한 13억 4,307만 2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기획재정국 소속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2억 208만원과 민원위주서비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화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행정 민원안내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 6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04억 3,439만 7천원보다 6억 4,032만 2천원이 감소한 497억 9,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직원인건비에서 기본급은 금년 대비 1.6% 인상되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을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원기본급 산정을 위한 기준 호봉을 재확인 반영하고, 인건비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11억 6,54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2쪽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기본급의 80%에서 20%가 인상된 100% 반영으로 4억 3,08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각종 예산책자 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4,132만 1천원이 감액된 5,8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 경영혁신관리는 혁신을 위한 토론패널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혁신경진대회 포상금 등 예산액 6,670만 4천원과 신규사업으로 우수혁신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혁신체험단 국·내외 여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은 그 동안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운용하던 것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금년도 42억 1,977만 8천원 대비 1,707만 5천원이 감소한 42억 2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등 1억 4,150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1,48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자치법규집(50질)과 제작구입비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산통계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6억 7,618만 7천원보다 4억 4,922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2,540만 8천원으로 증가내역은 정보화사회에서 필요시 되는 지식경영을 도입, 각종 주요정보를 공유하는 지식포털시스템 구축비 2억 2천만원과 주민들이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 재정 및 통계 등 각종 현황자료 파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구축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교육·문화·교통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분야의 통계 인프라구축을 위한 마포 사회통계구축 위탁사업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2억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7쪽의 재산관리는 일반수용비 915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구유재산 재해복구공제회 가입비로 1,46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5,968만원 대비 549만 5천원이 증가한 6,5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회계관리는 금년도 예산액 1억 133만 9천원보다 140만 6천원이 감소한 9,9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1쪽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액 4억 8,283만원보다 6,934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5,217만 2천원으로 증가사유는 지방세 전산처리용 고지서 구입비와 우편요금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3억 916만 8천원보다 2,187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3,104만 5천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 5월 18일에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탁되는 자금 등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안정성, 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타 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사업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계획의 기금조성액은 총 240억 6,727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 240억 6,727만 8천원은 각 기금에서 발생된 여유자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6,538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1,647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0억원,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203억 3,542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원입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 240억 6,727만 8천원은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없으나 2007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2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15억원보다 20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79억 8,569만 6천원이 증액된 475억 8,0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9억 1,840만 6천원이 증액된 622억 7,053만 5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자주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098억 5,127만 2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대비 51.8%에 해당되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감소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29억 8,700만원이 내시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억 5,056만 3천원이 감액된 622억 2,951만 1천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596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2,156만 4천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0억 4,349만 7천원이 증액된 351억 1,065만 3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은 총 1,021억 4,872만 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대비 48.2%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9억 3,180만 4천원으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20억원 대비 약 28.7%에 해당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599억 2,754만원보다는 10억 42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관리 민간이전에서 상담원을 활용하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콜센터 시스템구축비 6억 5,450만원, 전산통계운영 연구개발비에서 지식포털 솔루션 전산개발비 2억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지식포털서버 취득비 1억 2,1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관 공통운영에 편성된 구본청 직원 864명, 동사무소 직원 296명, 기타 직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편성된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약 1.6%가 인상되었음에도 전년도보다 11억 6,548만 9천원이 감소된 450억 3,02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포상금에서 지급률이 8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 성과상여금은 4억 3,089만 7천원이 증액된 18억 7,60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혁신관리에서 전년도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었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이 과목을 경정하여 공기업경상전출금인 공단경상전출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1억 3,599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의 지출예산 내역은 공단직원 인건비로 21억 8,715만 8천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보상금, 기관성과금 등 총 24개 비용의 경비로 18억 4,570만 3천원, 법인세 비용으로 313만 8천원, 예비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7,28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34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11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9,137만원이 증액된 3억 242만 7천원,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265만 6천원이 증액된 1,22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구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세입예산액은 240억 6,727만 8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탁금 6억 6,538만원, 노인복지기금 예탁금 5억 1,647만 1천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예탁금 203억 3,542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1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9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동 건은 2005.8.4 법률 7664호로 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부터 201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쪽은 61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콜센터 설치요. 157쪽 소요예산이 6억 5천 잡혀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인건비는 3억 6천 잡혀있고 임차료는 9천만원, 컴퓨터 책상은 2억여만원 잡혀있는데요. 콜센터 설치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159쪽입니다.
이성희위원  콜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저희가 도입하게 된 취지는 콜센터를 저희가 지금 어떤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콜서비스를 굉장히 친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기가 된 것은 저희가 부천하고 파주시를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직원 분들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직원 분들이 직접 보고 이 사례 정말로 도입하면 주민들에게도 종합민원 안내가 되고 그리고 저희 직원 분들에게도 전화부담으로부터 해소를 할 수가 있어서 도입이 필요하겠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인제 구체적으로 구청내나 아니면 공간은 빌리더라도 구축을 할 거냐 아니면 임대형으로 갈 거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비용이 덜 들어가는 임대형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8억 5천만원 정도 임대형도, 구축형은 한 12억, 13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형으로 해서 8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시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6억 5천만원으로 지금 예산팀하고 자체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시행되는 것은 11월부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전에 시스템 구축하고 매뉴얼 작성하고 또 사전 모집해서 공부시키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통은 그렇지만 그 전에 물밑작업이나 그런 것은 다 진행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임차료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월부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공개입찰은 당장 1월부터 모든 거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모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2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임차료 9천만원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순수하게 비용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컴퓨터나 책상 같은 거는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하면 자산으로 되지만 임차료는 그냥 순수하게 비용으로 그냥 다 빠지는 건데 9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9천만원이 산출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부천을 갔을 때 부천은 이제 한 68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이 한 30석 정도 예정이 돼서 한 30평 또 교육공간, 사무실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 휴게실 공간해서 한 68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한 60평 정도 잡았습니다. 다른 중앙부처나 자치단체를 예상으로 60평 정도를 잡아서 9천원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임차료 저희 구청에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 공간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성희위원  아직 마련한 것은 아니고 잡아만 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효과는 클 거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도 가기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친절도가 나오겠어, 아니면 그렇게 응대가 되겠어라고 반신반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신 분들이 거의 정말 입을 벌릴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직원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저희 구청 전체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주요 전화가 많이 오는 민원만 대상으로 해서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280사무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답변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주민들 상대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것을 봤을 때 효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은 오히려 계산을 해 보니까 20석 정도면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통신료까지 다 포함돼서 이게 지금 6억 5천만원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 비용 다 합쳐서 내년에는 6억 5천만원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료 9천만원은 소모성이 아니고요. 보증금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저는 임차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짚어봤고요. 다른 거는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70p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슨 명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기관공통적으로 집행해야 될 일반운영비 시설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내년도 계획이 확정된 어떤 사업들은 미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구정 전반적으로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각 과별로 예비비 있고 업무추진비 다 예비비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비비는 아닙니다. 각과는 예비비가 없고요. 이게 실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진환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하고 다 있는데 별도로 7천만원 잡아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예산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을 미리 예상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별도의 추진이나 시책이랄지 그리고 올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거 추진할 때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 수준입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1p에 플래카드가 7개 15만원이면 요새 15만원짜리 플래카드가 있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재무과는 190p까지인데요.
이진환위원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정원배  세무1과장 정원배입니다.
이진환위원  요새 15만원짜리가 플래카드가 있어요?
○세무1과장 정원배  플래카드가 이제 규격에 따라서 15만원이 물가정보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건데 구청 정면에 들어오시면 대형 플래카드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15만원입니다. 제일 큰 거로
이진환위원  그래서 보통 7만원인데 이상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세입예산총괄에서요. 지방세 수입이 79억이 나왔는데 왜 그리 올해 지방세 수입이 많이 걷혔습니까?
○세무1과장 정원배  페이지 수가?
이진환위원  11p 2007년도 세입예산총괄표
○세무1과장 정원배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로서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보다 올해의 부과한 전망하고 그 다음에 신장률, 징수율 곱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25개 구청에 징수율을 통보해 줘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부동산 과표가 명년에는 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올해 마포구의 재산세가 몇 % 올랐어요?
○세무1과장 정원배  재산세는 세무2과 소관입니다.
이진환위원  세무2과, 재산세 때문에 묻고 싶어서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이진환위원  재산세 마포구에 몇 % 올랐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평균 20.2% 정도 올랐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40% 얼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무2과장 최두열  그게 40% 올린 것은요. 중형아파트 있죠? 그것은 그렇게 올랐는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20.2% 올렸고 또 소형은 내렸습니다. 소형은 내렸고 아주 고급아파트 있죠? 그것은 약 50%까지도 올린 데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올해 마포구 예산이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서 최고 일등공신은 재산세 인상되는 바람에 상당히 세금이 많이 걷혀져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마포구 재정으로 보면 재산세가 많이 편성이 됐으니까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마포구 재산세가 말이지 대폭적으로 올라가지고 세수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냐고 구의원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잠깐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그 문제는 조금 나중에 하고 예산문제만 다루어 주세요.
이진환위원  예, 그런데 세무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총액예산에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는 것은요, 저희 구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타구에는 보면 재산세를 인하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셔가지고 작년에 표준세율이 50%라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20% 이상을 다운시켜라 해 가지고 사실은 내렸습니다. 재산세는 보편적으로 내린 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세가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 마포가 그만큼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총 세입의 약 19.2%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제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고급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서민층은 내렸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고급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세액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율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만큼은 중간치거든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적당한 거거든요. 고급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다가구 주택도 세액만 잔뜩 올랐어요.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집만 동그라니 크지 전세 놓고 하다보면 연세 드시고 세금 나올 돈도 없어요. 물건 자체만 큰 거지. 과표만 올린 거지. 그러다보니까 불만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세무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200억 정도 추가된 데서 재산세를 많이 걷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세원이 많아서 쓰기는 좋지만 마포구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 예산편성하는 데도 세무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김영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155쪽에 홍보물 주민홍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천원씩 4천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의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40만 인구 중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16만세대 정도됩니다.
김영신위원  16만세대에 4천부 해 가지고 이거 어디다 뿌린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요. 저희가 홍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알고자 하는 권리도 충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16만세대를 뿌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동사무소 찾아오셔서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용으로 참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어떤 대외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이나 동에 오시는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선거법에 관해서 지금 이게 16만부를 못 한다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체적으로 저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만드는 것은, 전 세대에 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지만 지금 구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구청에서 각종 지금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들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선거법 얘기해서 4천부에 뭐 찾아오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저희 주요 업무계획은 그렇고요, 주요 업무계획 내용자체가  2007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구정의 어떤 감사담당관 업무부터 보건소 그리고 각 동사무소 업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홍보알림은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각 사안별로 홍보는 각 주관부서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방송팀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 홍보물 책자 말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저희가 어떤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광고 아니면 플래카드나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구요, 그 다음에 185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지식포털 솔루션에서 2억 2천 잡혔는데요.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DB보완구축이라든지요, 이 백업시스템모듈, 지금 이것 참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전산개발을 이렇게 3억 4,100만원을 지금 들여가지고 전산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전산장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산이 직원들 업무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적극성도 높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산개발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산관련에서는 한번 처지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매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DB보완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해킹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DB보완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접속을 제어하거나 그 다음에 직원 누구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거나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구성을 하게 되는 거구요, 지식포털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야후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상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그런 포털로 행정포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선은 가장 큰 것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그럴 때 오면 뭐는 어떻게어떻게 하고 간단하게 메모해서 넘기는 정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업무과정 속에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만든 각종 지식들이 전체 DB화해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후에 다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수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금 저희가 수기로 대장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회의실 운영이라든지 출장부라든지 다 온라인화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 이후에도 각종 시스템 구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구현하지 못했던 어떤 업무지원시스템 이런 것도 거기에 보강을 해서 가구요.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지금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갑자기 2007년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2005년도에도 당초에 전산팀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한 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김영신위원  그 사례들이 어디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서울시나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동대문구가 지금 했고요, 그래서 자체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자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총규모가 일반회계가 1,915억으로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의 전체를 포기를 했었구요, 올해 또 다시 자체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런 것 하게 되면 굉장히 직원 분들의 편리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고요.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식포털 솔루션이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소프트웨어하고.
김영신위원  이게 2억 2천인데요, 이것이 물가정보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단가에 의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기 추진한 사례.
김영신위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2억 2천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 추진한 사례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업체에 이러이러한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조달등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기본품샘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 이 발주 내려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달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보면 여기 만약에 지식포털 솔루션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웹메일이라든가 종합전자우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지금 또 여기에다가 전자우편 그 시스템을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대량메일발송시스템입니다, 그것은요.
김영신위원  대량메일 이걸 한다면 구축해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대량메일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은 저희 과 필요에 의해서도 가지만 지금 많이 필요한 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각 과에서 다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신위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대량메일발송.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주민대상입니다.
김영신위원  주민들 대상을 하려면 그 주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도 웹메일을 보내고 있는 대상이 한 1만 6천명 정도 됩니다. 1만 6천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 주민 아닌 분들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정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대량메일발송시스템 이제 저희는 그냥 지금 웹메일은 보내기만 하고 리턴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클릭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과는 문화체육과 쪽이 되겠고요, 각종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시행 전에 어떤 그것이 구민들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3억 4,1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전산시스템을 신설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전산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구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식포털 솔루션이랄지 그 앞에 보시면 전산통계 유지보수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9%에서 15% 적은 건 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 직원이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세부적인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업체를 쓰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까지는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를 써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지보수를 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컴퓨터가 대략 몇 대나 됩니까? 동까지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500대 넘어갑니다.
김영신위원  1500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최형규위원 먼저 하세요.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서 계시구요, 먼저 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지금 앞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그 예산편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상 기법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기획예산과는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4개부서 중에 재무과나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데는 부서운영 쪽으로 시책업무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된 액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 쪽을 보면 157쪽, 170쪽, 178쪽, 183쪽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시책업무 예산편성은 예비적인 편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예비적인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현재 좀 전에 재정국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우리 마포구 정원에 관한 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지금은 행정관리국으로 간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이에 청장님께서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몽땅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런 쪽으로 업무를 시작하다가 제 기능을 찾아서 업무를 이렇게 하도록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부터 방만한 시책업무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예비적인 성격이 강한 예산 7천만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만약 필요할 때 의회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 시책업무에서 좀 과감하게 그런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간공통운영비하고 시책업무 중심 쪽으로 내용이 구분 되는데요. 이 시책업무를 주면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 팀별로도 구체적으로 시책이 추진계획이 돼 있는 것은 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여기 7천만원 이것은 예상치 못한 시책추진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일반예산의 예비비처럼 각 전 부서에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측 못한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충분히 말씀 들었고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 좀 심도 있게 챙겨보는 부분이 시책업무입니다. 왜냐 일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써서 청장님께 누가 갈까 싶어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 통제를 받도록 예산편성기법을 바꾸어 보자, 이런 말씀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집행하고도 의회 또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사전에 받으나 사후에 받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 1억 정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적인 뭐 시책업무야.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데 이제 아니요, 시책업무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과별로 팀별로 쭉 실제 시책이 예상돼 있는 것은 다 나열했어요.
최형규위원  국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그 7천만원만 그런 성격이다, 이거죠.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을 삭감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예비비로 돌리던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자 그 말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 그런데 시책업무비를 예비비에다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책업무에 예비비는 쓸 수는 없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거기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간 예산편성기법을 본위원이 하는 취지대로 그렇게 계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리고 기관공통경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집행율은 거의 낮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과에서 다른 어떤 업무추진비나 사업비가 편성돼 있다가 부족할 때.
○위원장 박지위  정과장, 잠깐만요. 그것 우리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과장님이 예비비라고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비비라는 답변은 안 해야지, 그렇죠?
최형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173p에 소규모사업비 1억 이건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도 기관공통경비에 편성이 돼있는 건데요, 저희가 각종 사업들은 미리 예상을 해서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나 치수과나 아니면 다른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 편성을 합니다. 뭐 500만원짜리랄지 조금 조금하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품목별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최형규위원  근데 이게 뭐 포괄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그런데 이제 기관이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모든 일을 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합리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직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의 비용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사업.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장 세세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운영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통제를 강화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자리에서 예비비 예산은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후예방차원에서 예산편성기법을 계량적으로 세세히 알 수 있고 또 주민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법을 해 달라, 그런 뜻의 요점을 부여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내년은 또 시기적으로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숨긴 예산이 없도록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을 위한 일이다. 아까 얘기도 했잖아요? 행정기구개편도 기획재정국에서 했다가 행정관리국에서 했다가 갈팡질팡하는 대외적인 행정면모를 보여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176쪽 국외여비가 1,500만원 있지요? 현장혁신 체험단 구성 무슨 선진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상대로 130명 쪽수가 93쪽을 한번 참고로 보세요. 아, 여기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을 굳이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뭐 타 기관 및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비 성과우수직원 해 가지고 3억 2,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국외여비를 예산 편성해 놨는데 이것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신규로 지금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 계획 잡혀있는 것은 산출내역이 그리고 그 동안의 집행내역이 있어서 지금 이 정도 편성을 한 거구요,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빼는 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잡히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급한 일이 있을 때 가버리면 저희가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는 혁신현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별도로 빼 놓은 부분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멤버를 거기다 협의해서 집행하면 되지요, 지금 뭐 다른 예산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청사 뭐 신축문제로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은 많이 지금 그 욕구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냐고 신규사업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현장혁신 벤치마킹이나 그 다음에 국내여비 비용을 총무과 포괄비로 넣게 되면 거기서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뭐 불필요한 돈을 저희가 여기다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포괄비로 이제 총무과에 하게 되면 산출내역이 있고 그런데 그 산출내역대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혁신현장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빼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몇 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 혁신팀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총괄을 하고 각 해당부서에 직원들 직접보고 와야 될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비용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수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근데 저희가 국내 여비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부천시하고 이쪽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깐 운영이 굉장히 불안전해 집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매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전체적으로 꼭 국외를 가야 뭐가 일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상습적으로 됐어요. 문화체육행사도 그렇고 친선교류도 꼭 국제로 해야 친선교류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처럼 모양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을 요즘 워낙 국제화 되어 있고요.
이매숙위원  총무과에 증액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총무과에 잡혀있는 것은 각각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안돼 있어서 그렇죠. 각 세부내역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성과우수직원이 벌써 확보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니 내년에 「성과우수직원 정상택」누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성과우수직원을 선발해서 가겠다라고 10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벤치마킹 비용으로 따로 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은 꼭 이 시기에 이것을 신규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신청사 문제도 있잖아요. 추경에도 전혀, 신청사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안을 지금 갖고 있더구만, 예산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그럴 때는 감이 안 오는데요. 부천시나 파주시 그리고 경북 구미 이런 데를 직접 가 보면 정말로 감이 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거가 훨씬 더
이매숙위원  과장님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보통 심사위원 수당이 평균적으로 각 위원회마다 7만원씩이죠? 그런데 혁신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만 유독 10만원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175p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거는 보통 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시간 길어도 2시간 내에 끝납니다. 그런데 혁신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각 부서 사례발표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또 그 분들의 강평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심사위원회 수당은 지급기준이 어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조례로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혁신경진대회 평가심사위원회의 어떠한 강도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1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 밑에 강사료 해 가지고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강사비가 4회인데 이게 1명이 5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1회당 50만원 잡혀있습니다.
신봉현위원  1회당이라면 한 사람이란 얘기죠, 한 사람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한 사람이 하는데 오셔가지고 6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강사나 그 다음에 행정의 어떤 이런 혁신분야 강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사 섭외하는데도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신봉현위원  6시간을 강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워크샵하고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모셔놓고 4층 강당에서 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하여간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이렇게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정해서 모시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혁신전문가그룹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1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이것은 혁신그룹을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혁신아카데미가 지금 수강 지급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 아카데미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의 구정혁신의 전반적인 방향설정을 하고
신봉현위원  아니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외부위원이 10명이고요. 추진협의회가 19명해서 저희 국장님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29명이 다 참석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까 이매숙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벤치마킹하고 국외벤치마킹에 대해서 합이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명이 1인당 얼마씩 계상이 돼서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인원수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팀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30명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2만원씩 해서 연인원이 250명으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외여비가 30명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30명이 1,500만원 가지고 어디 갔다온다는 얘기입니까? 국외를 무슨 합당한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납득을 하지요.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정확한 자료 가지고 보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제가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3명도 아니고 30명이 벤치마킹을 배우러 국외 가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저기 예비심사니까 망정이지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답변을 자료를 분명히 준비하세요. 30명이라고 답변하면 1인당 50만원씩 아니에요. 50만원 가지고 제주도밖에 더 갔다 와요. 국외여비를, 국외벤치마킹을 50만원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산출내역하고 기본취지나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무과에서는 산출기초가 다 있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리고 여기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어마운트를 정하는 거죠.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제가 내용을 몰랐고요.
신봉현위원  예산을 1,500만원, 500만원 요구하는 산출근거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요구해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p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마포구청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8명입니다.
신봉현위원  고문변호사가 8명씩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각구 현황을 봤을 때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 정도 갑니다. 그리고 변호사별로 또 전문분야들이 조금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8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8명이 월 16만 5천원씩 받고 얼마나 자문을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법률자문을 주택과나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이런 어떤 법적분쟁이 있고 대량민원이 예상되는 쪽에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많이 받고 있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16만 5천원의 변호사들한테는, 저희는 조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액수
신봉현위원  이렇게 적은 액수 가지고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양질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상여금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저희도 상여금이 있고 그런데요. 변호사들도 1년에 1회 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189p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올해는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5명 위원인데 내년도에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월급제기 때문에 수당을 못 줘서 민간인 4명만 수당으로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구의원이 연봉을 받으니까 못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못 준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의원이 연봉을 받는 것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연봉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결산검사는 의회사무에 속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결산검사가 의회사무에 속한다고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강원돈위원  예산서 157쪽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업무평가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평가업무 성과관련해서 평가업무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내부인원은 몇 명이고 외부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이거가 아직 구성이 완료가 안됐는데요. 그거 안 된 이유는 행자부에서 정보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 업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들을 풀을 지금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그 풀이 지금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 위원 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그렇게 구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인 정도 구성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하여간 평가위원들이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시만 예산안 163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강원돈위원  거기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험근무수당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갑종은 뭐고 을종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갑종과 을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어떤 위험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가스를 만지는 업무랄지 그런 업무를 일단은 방역이나 보건 수의, 저희는 해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 그 다음에 소방 저희는 소방도 없고요. 이런 업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방역, 보건, 수의 부분에서도 그 중에서도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기획예산과장 책 157쪽에 국내여비가 100% 인상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인상된 배경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06년도 예산을 2005년말에 편성하면서는 1만원씩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초에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금년에 2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초에 올라서 이제 올해 예산에는 그래서 추경까지 편성을 했던 사항이겠고요. 이거는 올해 구체적으로 기준이 확정이 돼서 편성매뉴얼에 2만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대상으로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여비가 잡혀있습니다. 전체 예산이요.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159쪽 이성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임차료 9천만원이 있죠? 임차료 9천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콜센터 시설구축비 신규사업인데 6억 5,450만원짜리에 업무보고서에 임차료 9천만원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이 계상을 민간이전자본으로 예산항목을 잡았는데 임차료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없는 부분이고 민간이전 해 가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1천만원하든지 1억에 하든지 공짜로 하든지 자기들 사정이지 어떻게 구가 예산편성업무보고에 임차료 9천만원까지 계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세부산출내역인데요.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니까 세부산출은 할 필요 없고 민간이전이면 위탁해서 받아가는 사람이 공짜로 하든지 돈은 자기들이 1억을 내든지 5억을 내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어떻게 이런 것을 임차료까지 다 해 주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내역을 잡을 때는 시장조사나 기존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고요. 구체적으로 할 때는 또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는데 예산편성기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민간이전자본이면 토털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오늘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엘리트 아닙니까? 행정고시 출신 아닙니까? 답변이 자꾸 이렇게 지금 이진환위원이 7천만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예비비성격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비비가 있잖아요. 우리 2% 22억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됐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실수한 것만 내가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155쪽 김영신위원님 지적을 했는데 2천만원짜리 인쇄요. 주민홍보용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주민홍보용 4천부해서 5천원씩 각각 답변이 마포구민이 16만세대라고 했는데 아까 김영신위원이 4천세대밖에 안되지 않느냐 4천부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면 이것도 안 해야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16만 세대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뿌리는 것으로 하면 위반이 되지만 저희가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4천부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법은 이야기 안 해야지. 주민홍보설명용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지 관계법령까지 뒤져가지고 선거법 위반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느냐고,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이 정도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이 선관위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매숙위원이 질의를 잘했어요. 직원들 해외에 가는 게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 보충질의를 했지만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내여비가 여기 500만원 또 있죠? 지금 직원들 100% 인상해 가지고 4억 얼마 편성해 놓고 여기에 국내여비를 500만원 또 편성해 놨어, 예산을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여비는 13일까지 주는 현안업무추진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잡혀 있는 여비는 현장에 직접 가서 사용하게 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 보세요. 직원들 국내여비에 포함하면 다 포함해서 그 안에 세부내역만 있으면 되지 뭐 별도로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자꾸 하느냐 그 얘기이고 해외여행비도 마찬가지이고 한 군데 포함시켜서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갈 거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빼서 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예산편성 해 갖고 예산심사만 복잡하게만 만들고 하냐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합시다. 185쪽에 마포사회통계 구축 위탁이 5,3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올해 이제 예비조사를 통계청 예산을 한 2천만원 지원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통계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구주택총조사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또 어떤 광공업 조사 이런 조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복지나 문화 그리고 교육, 교통 그 다음에 소득 이런 자료조사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통계청하고 서울시정보담당관 그리고 통계청하고 협조를 해서 마포사회통계조사를 저희 행정자료로 활용해서 지표를 100개를 잡구요, 그 다음에 2천가구를 조사를 해서 45개 지표를 잡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나오는 5개 지표 해서 전체 150개.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집이 2천가구에 대상은 분류는 어떻게 잡을 예정이에요? 2천가구 현재.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천가구 선정하는 것은 통계기법에 의해서요. 통계청과 협의해서 저희 구 전체로 이렇게 안분을 해서 잡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우리가 16만가구에 2천가구면 몇 %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보통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담보하는 것은 그 정도 잡으면 저희가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통계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2천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가구가 소득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그 분류를 어떻게 설명해서 뭘 기준으로 갖고 2천가구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마포구사회통계 구축이다 이 말이야, 우리 마포가 앞으로 잘 살고 잘 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서명자가 그래 2천가구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만원 이하 세대는 몇% 100만원 이하 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이제 저희가 무작위추출이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층화추출법인데요, 그렇게 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기존 무작위추출방법으로 해도 그것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의문을 가져서
○위원장 박지위  통계조사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통계업무가 있잖아, 동네 아줌마들 채용해서 수당 줘가면서 통계 조사하는 거 했다 이 말이야, 인구통계조사도 하고 지역경제 통계조사하는데 새로운 게 또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이거든, 2천가구면 시행계획이 적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5,300만원 들여서 통계청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통계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미디어리서치나 이런 것 통해서 보통 나오는 것 보면 1,200샘플, 1,500샘플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가 2천세대 정도하면 저희가 구정을 펼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았어요, 185쪽에 보시면 시설비라 해 가지고 구, 동 정보통신망 신·증설 1,500만원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신청사가 2008년에 들어가는데 내년 한해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헛돈을 자꾸 갖다 예산낭비 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신청사 되면 하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작년도보다 1천만원 줄여서, 올해보다 1천만원 줄여서 내년에는 1,500만원 편성돼 있는.
○위원장 박지위  내년 한해는 가급적 불편해도 그냥 버티고 2008년도 신청사갈 때 아주 좋은 시설로 돈을 더 들여 갖고 하지 이것하고 내 버릴 돈은 아니에요, 1년 쓰고 내 버릴 돈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산통신망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떤 혈액하고 같기 때문에요,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200% 동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더 세무2과장이 답변할라나? 지금 종부세에 대해 부과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위원장 박지위  오피스텔을 주민등록에 이전하면 주거로 보지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위원장 박지위  주민등록에 없으면 근린시설로 보던지 업무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요?
○세무2과장 최두열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자신 없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구청자료가 이것을 조사해서 마포세무서까지 통보가 된 사항들인데 자신 없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안 되지.
○세무2과장 최두열  종부세는요. 이제 국세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과표가 종부세 그 근거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전입이 됐으면 그것은 주거로 보고.
○위원장 박지위  주거로 보지요.
○세무2과장 최두열  또 전입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사무실로 보지 않나, 이런 얘기시지요?
○위원장 박지위  예, 그런데 유독 우리 마포구청에서 주민등록이 이전 안 된 오피스텔을 근린시설 또는 업무용으로 보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것을 종부세에 포함해서 마포세무서로 이관한 건들이 있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금이 과중하게 많다.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는가하면 마포구청에서 이것을 확인을 받아와라.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위원장 박지위  이런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잘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최두열  아, 근데 맞습니다. 지금 뭐 참고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종부세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9억에서 6억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지위  예.
○세무2과장 최두열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도 220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는 준비 되어 있는데 많아요, 많아가지고서 만일에 우리의 과표가 잘못돼 가지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낼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해 드리면 많이 냈으면 환불하실 수 있고 또 그 과표를 또 다운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지위  그런 민원인들이 과장님 앞으로 찾아오시면 생각을 잘 하셔 갖고 만약에 확인서가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서라도 마포세무서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도와주어야 돼요.
○세무2과장 최두열  아,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위원장 박지위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안 책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활력이 넘치시고 열정적이신 우리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보다 의정활동이 활발하며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구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시달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범위만 감면토록 하는 현행 조례안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과세해야 하는데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당초규정이 이 조례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개정시 동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문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다시 5년간 감면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조례 시행 후를 2007년 1월 1일 이후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은 현재 우리 구는 감면대상이 없으며 타 자치구도 대부분 폐지하여 형평성을 감안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전면 재검토 조정되어 시달된 구세감면 조례 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구세감면 대상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8조의2에 규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현행 제8조의3에 규정된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용이하며 우리 구는 또한 현재 감면대상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토록 하였던 것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2006년 10월 28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2항에서는 현행 이 조례 시행 후를 본 개정안에서는 2007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전문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다시 5년간 감면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이매숙위원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 포함을 조정한다고 그랬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이매숙위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인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법인단체?  
신봉현위원  시설공단이지요, 뭐.
이매숙위원  시설공단 외 말고 또 없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지금 우리 마포에서는 시설공단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신 없네요, 이것도.
이매숙위원  없는 것 같으면 안 되지, 공단 외에는 없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이 현재는 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일 주차장전용건축물이 생긴다고 그러면 감면됩니까? 안 됩니까? 폐지했으면 가능.
○세무2과장 최두열  폐지했으면 안 되죠.
신봉현위원  안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신봉현위원  현재 없으니까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  
○세무2과장 최두열  그게 동작구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래요. 그게 사실은요.
신봉현위원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그게, 조례안이 법으로써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세 개구가 현행 감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건도 이걸 사용한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줄 알고 법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신봉현위원  아니, 토지 같은 경우에 대지 위에다가 구청에 주차장으로 신청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녜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거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되면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빌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또.
○세무2과장 최두열  그래요, 만들 수는 있죠. 그것은.
신봉현위원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니, 법으로 이건 앞으로 이제 이것은 혜택을 안 주겠다고 폐지시키면 좋은데, 지금 그런 사례가 별로 없으니깐 감면대상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이거죠, 법으로 이건 앞으로는 생겨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있는 것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해 준다, 이게 아니고 감면대상이 없어서 법이 있으나마나하니까 폐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무2과장 최두열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생기면 그럼 있다면 폐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는 조례상 과세를 안 하겠다는 감면제도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각 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지금 현재 얘기한 대로 동작구하고 강남구하고 마포구만 이 조례로 감면해 주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대상도 없으면서 타구하고 형평도 안 맞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이것을 없애겠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13조예요. 과장님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이진환위원  재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세액감면에 대해서 현재 건축주나 재래시장에 보면 전부 건축주들이 있는데 세제혜택은 감면 100의 50%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시장을 짓고 나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신교시장 같은데 또 망원2동 지금 추진중인데 성산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신교시장 세제혜택 받아요? 재래시장활성화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받습니다.
이진환위원  신교시장 새로 지었죠? 그런데 밑에 가보면 전부 재래시장 다 비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게세는 전부 올라, 가게는 나가든지 말든지 업주는 그러고 있고 비어 있어요. 가 보셨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감면은 하면서 밑에 가게는 텅텅 비어 있고 나가든지 말든지 복합상가, 주거만 다 팔아먹고 시장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데 세액은 50%씩 감면해 줘요? 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 세제감면을 하면 사업주나 건축주한테 그런 세제감면 혜택이 생겨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매장을 좀 싸게 분양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관리감독 안하고 세액만, 얼마나 세액이 큽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에요. 성산시장도 내년 2월이면 사업인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도 특별히 이런 규제가 있어야 돼요. 업주만, 건축하기만 좋게 해 놓고 밑에 시장상가 몇 개 만들어 놓고 재래시장이라 하면서 세액은 감면하고 이러면 안돼요.
○세무2과장 최두열  재래시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50%만 감면해 주는 거 저희 세무2과 소관이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최두열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냐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세액감면을 받으면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 안한다니까요. 업주들은요. 물론 추진하는 것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세제만 혜택 받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십시오.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법률적인 조문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활성화 해 주는 측면에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면을 안 해 주면 그만큼 활성화가 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감면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신교시장이 지금 세액이 감면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여기 조례 얘기하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플러스했어요. 전에는 재래시장만 했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가지고 더 보완해 놓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교시장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재산세는 50%는 감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조문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 안하고 밑에 상가 몇 개 지어놓고 활성화 안하면 세액만 감면되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세무2과장 최두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건축주나 업주한테도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해라, 안하면 세금을 감면 못하겠다든지 짓고 나서 안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다시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정원배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