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0쪽까지 감사행정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4,90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1.6%인 3,57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원인은,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지급 기준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증액 편성된 전체의 91.3%에 해당하는 3,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 9월 기획예산과 소관이었던 고객만족업무가 민원조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 등입니다. 계속해서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 1억 4,907만 6천원 중 일반운영비는 5,073만 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434만 6천원, 운영수당 63만원, 공직자재산조회용 공공요금 700만원, 급량비 2,376만원, 고객만족담당 워크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3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6,8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6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은 330만원으로 환경순찰우수부서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객만족포상금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4,907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1,331만 1천원보다 3,57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증액요인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국내여비에서 전년보다 3,276만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에서 고객만족포상금 16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고객만족 워크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시스템 행정업무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9월 4일자로 저희 조사팀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고객이라 함은 저희 일상 우리 구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객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워크샵은 고객마음을 헤아리는 혁신을 위한 공무원 개개인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발표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추진업무입니다.
신봉현위원  워크샵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구·동 각 부서 고객만족담당들로 해서 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고객만족 담당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담당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부서별로 총괄담당이겠죠.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로 담당을 지정토록 해서 그 사람들이 총괄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담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이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고객만족에서 감동까지 가는,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가는데 여기 담당자라 하는 것은 1,300여 공직자가 모두가 담당자지 어느 누구 하나도 담당자가 아닌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워크샵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지금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일부 카드 일부 현금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전액 현금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전액 현금입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신봉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업무추진이 1회성이에요? 강사료 1회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워크샵은 물론 연 1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객만족 업무는 앞으로 지금 직제개편에도 이미 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홍보과에 고객만족팀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팀이 생기면 이 업무도 고객만족팀으로 이관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을 개개인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상대로 해서 부서에다 포상금제도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사례발굴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이매숙위원  평소에 해야될 일인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굳이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왜냐하면 1년내내 물론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앞에서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감동을 주는 고객의 서비스가 돼야돼요. 그리고 증액요인이 1일 1만원에서 2만원이 된 국내여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우리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인 우리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9쪽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한 69쪽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최종결재권자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최종 결재전에, 시행전에 각 부서에서 1건당 도급비 1억원 이상 시설공사라든지 1건당 실시설계용역비 총액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 적정성 여부를 감사부서에 감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감사직원들의 물론 인력 전문성 문제 때문에 외부전문가 명예감사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상감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5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쓸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업무추진하는데 간담회라든지 또 업무추진 활동하는데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식사비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식사도 포함되고요. 업무추진시 필요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 27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환경순찰은 물론 저희 조사팀에 환경순찰차량에 의해서 각 부서에 순찰 적출사항을 저희가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더욱 더 조치를 하는 업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시 업무추진에 대해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270만원 편성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근매식비 이게 월 18일입니까? 월 18일이란 게
○감사담당관 이관재  우리 전부서 공통기준에 의해서
김영신위원  전 부서라면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김영신위원  22명이 어디?
○감사담당관 이관재  22명은 저희 과 소속 직원숫자입니다.
김영신위원  22명이 18일하면 한달에 18일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12개월해서 2,376만원인데 월 18일이라 하면 토, 일요일 제외하면 매일이거든요. 업무가 과다합니까? 매일 특근할 정도로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매일 특근하신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저는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감사담당관실 밑에 실질적인 직책은 6급이 맡고 계시는데 제가 경험을 조금 해 보니까 실질적인 별도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소민원실에서 나름대로 대외적인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손님 접대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안 계실 때 오시다보면 점심 같은 것도 접대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20만원하면 저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10만원에서 20만원 작년에 위원들이 해 가지고 올려줬는데 현재는 감사실에서 이리 쓰다보면 직소민원실에서 조금 그것을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감사실에 가서 받아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돈을 가져오기가 그런 때도 있어요. 별도적인 카드발급을 20만원 정도를 직소민원실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또 직소민원실장이 6급이라서 다 과장님들은 현안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직소민원실장님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이나 이런 접대부분도 있는데 현안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면 개인적으로 손님이 오시거나 관내 신문사나 이리 하다보면 접대할 부분이 있는데 전부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서별로 현안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그런데 10만원 정도는 그래도 한달에 이렇게 직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물론 저희 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과 전체 지금 염려하시는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우리 과 전체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직책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라서 아마 부서단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20만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물품비는 2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요. 직소민원실장이란 타이틀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현안업무에 대해서 손님접대비가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직소민원실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 과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나 과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융통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과 전체 카드를 가지고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절을 해서 업무추진에 직소민원실 운영 또 시책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안에서 별도로 이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주로 보면 점심시간에 맞춰 오신 분들이 많고 관내에 유지 분들도 오시면 청장님 만나러 올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부서운영추진비를 융통성있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으면 올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270억 3,309만 3천원보다 40억 4,596만 5천원이 증가된 310억 7,9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44억 6,176만 9천원, 주민자치과 112억 7천만 5천원, 문화체육과 43억 7,890만 6천원, 민원봉사과 3억 8,244만 5천원, 여권과 1억 8,936만 1천원, 재난안전관리과 3억 9,657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책자 73p,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60억 2,736만 6천원에서 4억 6,199만 1천원이 감액된 55억 6,537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건비를 4,529만 2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용택시제도 도입 및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억 8,216만 5천원,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2억 9,640만원, 현관안내도우미 소관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에 따른 5,58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구청사 건립기금이 10억원, 자산취득비 3,94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p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75억 8,572만 1천원에서 13억 1,067만 3천원이 증액된 88억 9,639만 4천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우수직원 산업시찰비 5,796만원, 해외노동시범사례 세미나 4,550만원  등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 상시 학습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과제중심의 직무현장교육비, 6급 중견간부 특별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2억 375만 2천원, 하계휴양소 및 콘도 이용료 7,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장강사료 8,700만원, 교육훈련여비 4,360만원, 선택적 복지비용 2억 1,492만원, 직원자녀보육료 1억 7,160만원, 연금부담금 3억 7,736만 6천원, 건강보험부담금 2,74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3,179만 1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쪽 동행정운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은 2006년도 당초예산 100억 3,025만 7천원보다 12억 3,974만 8천원이 증가한 112억 7천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동경계조정에 따른 홍보비, 관내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9,236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 문화행사비지원 등 행사운영비 6,700만원, 동직원 국내여비 4억 5,708만원, 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7,255만 4천원, CCTV설치 및 동문고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8,689만 6천원, 창전동,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비 15억 897만 8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동 행정관련 업무추진비 4,890만원, 신수동 청사신축 보류에 따른 자체시설 사업비 13억 8,87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p 문화체육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37억 8,429만 4천원보다 5억 9,461만 2천원이 증가된 43억 7,890만 6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화보디자인 제작으로 3,500만원, 관광지도 제작 2,500만원,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 7천만원,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3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5천만원, 문화관광 안내책자 3천만원, IP-TV 구정홍보 관련 6억 9천만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용역비 1억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홍보마케팅사업비 4,290만원, 구민체육대회 관련 1억 2,800만원 등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1p 민원봉사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8,337만 2천원에서 1억 92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8,244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적부 전산화가 3단계 사업 중 마지막 연차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3,417만 6천원을, 현관 안내도우미 소관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전산화작업을 위해 5,90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37p 여권운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5,340만 7천원에서 3,59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8,9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증액이 2,561만 3천원으로 일용직원이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3명 증원에 따른 노임 및 보험료, 피복비 등이며, 관리비 10% 인상과 여권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 1,03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p 재난안전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686만 4천원보다 711만 6천원이 감액된 3,9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민간전문가 초빙 안전점검 수당, 시민안전봉사대 조끼 및 모자 구매 등 일반운영비 199만 6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비 46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p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2,315만 8천원보다 6,633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5,6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독면 구매비 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복 구매 등 일반운영비 1,373만 1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42만 3천원, 민방위교육 시간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의 조성 및 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예상 잔액은 285억 5,900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 예정인 구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 이자수입 7억 7,300만원을 합한 107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4차 공사비로 18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말 예상 잔액은 20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중 200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당초 구비 5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합한 1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50억원으로 계획된 구비가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조성되어 2006년말 조성 예상액은 130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는 당초 230억 2,100만 9천원이었으나, 2005년 12월 이자수입 3억 8,442만 7천원이 증가하여 234억 543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8억 3,6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예금기간, 이자율 변동 등으로 1억 8,268만 6천원이 감소된 6억 5,331만 4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입 중 200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구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합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06년도 이월액으로 285억 5,875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7억 7,389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중 2006년도 계획을 설명 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당초 192억 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청인 서울시건설안전본부의 공정관리 조정계획에 따라 공사금액이 85억원으로 축소하여 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도 165억 7,200만 9천원에서 285억 5,87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인 공사비는 185억 3,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물건비는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말 예상잔액인 예치금은 207억 9,8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p에서 30p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부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p부터 41p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및 동시행규칙으로써 1996년도에 설치되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종류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는 사업자금이 있으며 3천만원 이하로 융자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이나 자녀학자금으로 2천만원 이하로 융자됩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31일자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억 5천만원에서 융자금 13억 4,200만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p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예상잔액은 7억 6천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예정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2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을 합한 3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금 사업비 등으로 6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p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부분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당초 수입계획은 10억 800만원이었으나 융자금 조기상환이 있어 융자금회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의 증가로 당초보다 3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 6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상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2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7억 6천만원을 합하면 10억 7,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융자사업비 6억을 지출하고 그 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 6천만원과 2007년도 수입 3억 1,100만원에서 6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7년도말 예상잔액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액의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20억원 대비 약 14.7%에 해당하는 310억 7,90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12억 1,780만 8천원보다 1억 3,8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청사관리 보조인력 6명에 대한 9개월분 인건비로 4,529만 2천원, 연구개발비에서 현청사 활용방안 여론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 민간이전에서 청사방호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47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6,760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1,747만 1천원 기금전출금에서 구청사건립기금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6급직원 특별교육비 4,625만원, 직무현장교육비 1억 2천만원, 어학연수비 1,500만원, 직장교육활성화강사료 9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민선4기 인사운용계획에 의하여 포상금에서는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1,250만원, 과업포상금 4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서는 동 경계조정 부대비용으로 8,040만원, CCTV유지관리비(추가분 포함) 1억 1,160만원, 동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문화 행사비 5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로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방범용 CCTV 30대 구매비로 4억 2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이 6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2006년도 주민자치과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상수동 복합청사(동청사 및 하중어린이집) 시설비 2억 8,970만 2천원은 동 행정구역 조정 계획에 의하여 창전동과 상수동의 통합이 예상되어 통합이 확정될 때까지 신축공사를 보류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유는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 문화관광안내책자 발간비용 3천만원, IP-TV 통신망 사용료 5천만원 등이 되겠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는 사이버 평생학습관 용역비로 1억원, 시설비에서는 구정홍보 IP-TV 구축비용으로 2억 4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었던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15억 7,466만 9천원은 과목을 경정하여 공기업경상전출금인 공단경상전출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마포문화센터관리운영 위탁금 15억 7,466만 9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자본적지출인 골프샵 임대보증금으로 719만 7천원과 마포문화센터의 영업비용으로 15억 6,747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영업비용 15억 6,747만 2천원 중 4,408만 2천원은 매출원가인 자동판매기 재료비가 되겠고, 15억 2,339만원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마포문화센터 영업수익 32억 7,022만 3천원에 대한 주요 수익내용은 대관료수입 1억 4,138만 4천원, 체육·문화예술분야 수강료수익은 전년도보다 4,952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8,064만원, 입장료수익은 전년도보다 1,550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456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에서 기록물전산화 개발비 5,906만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자료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분담금으로 1,055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업무용택시 이용료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구 본청 직원들이 공무출장시 관용차량 이용의 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 신규구매억제 및 유지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편성하였으나, 이용대상 범위가 구 본청 직원만 해당됨에 따라 동 근무직원과의 형평성문제는 물론 이용방법 등도 간단치 않고 현안업무추진여비도 월 13일분(26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현청사 활용방안 여론조사 용역비 1,200만원은 신축중인 구청사 완공 연도인 2008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고, 과격한 집단행동 민원인을 방호하기 위하여 편성한 청사방호용역비 2,475만원은 공공기관에서 방호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민원인을 제지한다는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문화체육관리 시설비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TV, VOD(동영상)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기 위한 마포 정보채널 방송 구축사업인 구정홍보 IP-TV 구축비용 2억 4천만원과 IP-TV 통신망 사용료 5천만원은 사업의 취지나 기대효과 등에는 공감하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신청사가 완공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민 체육대회와 구민 노래자랑 등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 건립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7년도 구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액은 393억 3,264만 6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이자 7억 7,389만 6천원, 구 출연금 30억원, 특별교부금 70억원, 2007년 만기예치금 285억 5,875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과 시설비에서 신축공사비로 185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207억 9,822만 6천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8,934만 4천원이 감소된 10억 7,110만 9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 이자 1,791만 6천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74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8,700만원, 2007년 만기 예치금 7억 6,04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과 민간융자금 6억원이 지출되고 4억 7,047만 9천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2005.8.4 법률 7664호로 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52쪽과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429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57쪽부터 176쪽, 205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여권과부터 해 주세요. 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여권과장님하고 여권과에 해당하는 직원은 가세요. 과장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을 보면 행사성 예산이 대체적으로 전부를 아주 이루고 있는데 행사예산이 행정관리국 예산이 그러는데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 예산책자를 보면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먹고 노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인 이면을 보지 않았을 때 사업비 예산이 전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생각은 총무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행사성 예산이 다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실있는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것은 없는지 전년도보다도 행사성 예산이 대폭 증가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광리국 예산이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깊은 내막을 모르는 구민이나 제 삼자가 봤을 적에는 이게 예산이 좀 사업은 없고 무슨 행사만 하는 예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부서입니다. 관리하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구분한다면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계획도 하나의 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이러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 국 예산이 그렇게 혹시 비춰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직제가 바꿔져서 저희가 문화체육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게 분산돼서 각종 행사에 대한, 보통 행사가 문화체육행사와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구분이 되면 예산안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 저희도 지금 불요불급한 행사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주민화합과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행사인가에 대하여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예산편성 8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행사경비하고 별도로 시책업무추진업무비로 나눠져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행사경비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모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구분인데요. 행사경비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제반 잡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85쪽에 신년인사회가 60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신년행사 600만원 잡혀있고
○총무과장 채진묵  83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행사운영비가
최형규위원  83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기념식이 또 1,24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적인 예산편성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83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2면 84p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보시면 초청장이라든가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초청자의 명찰을 제작한다든지 이것을 행사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저희가 직접할 것인지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경비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직접적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행사준비 요원들의 행사진행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행사 끝나고 식사를 한다든지 행사초청자에 대해서 코사지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제반 부대경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최형규위원  신년행사의 기념식 속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예산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행사비가 신년인사회 행사하는데 2천만원씩 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림잡아서 1,240만원에 600만원 하면 1,800만원인데 신년인사회 한번 하는데 2천만원씩 드는데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은 선거관련법규가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음료라든지 다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장만 저희가 가급적 내년도 신년행사에는 다른 큰 시설을 임대를 하지 않고 저희 구 강당에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려고 그러면 행사위탁비 1천만원을 쓰지 아니하면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행사를 간소화하려면 외부기관까지 위탁할 거 없이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행사 위탁금 1천만원은 삭제하고 직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모범되게 한번 2007년도는 그렇게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우호협력 도시 친선방문단 초청행사경비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마포구하고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환방문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석경산구를 방문했고 내년에는 석경산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항공료만 부담하고 일제 체재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그 분들을 안내하게 될 통역비 또 시설을 시찰할 때 필요한 시찰비용 그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해 주는 기념품비 정도로 사용됩니다.
최형규위원  우호협력 친선방문 초청비 100만원이 여비로 책정된 것은 뭐지요? 86쪽에, 외빈초청여비.
○총무과장 채진묵  거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출장여비가 아니고 여행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형규위원  1천만원이?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호텔경비라든지 식비, 제반비용을 거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주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협력증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효과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래서 아직 지금 실질적으로 교류방문하고 우호증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거기에 따른 사업비 한 게 뚜렷한 게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저희 축구단이 석경산구 축구단하고 가서도 교류축구를 하고 있고 또 서로 상호방문을 하는 정도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로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 놓고 그저 여행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거 하나 하나라도 뭔가 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와 닫는 그런 산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에, 그러시고.
○위원장 박지위  저 잠깐만요,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할 분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만할까요? 그럼?
○위원장 박지위  아니 잠깐 해도 되시는데 우리가 오늘 할 게 6개과입니다. 한 개과 하는데 1인당 10분만 질의해도 약 1시간 반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한 9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1인당 한 10분 내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보충질의예요, 지금 앞에서 최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신년인사회 기념식은 전년도에 이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돼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게 뭐 항상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사라고 해서 상당히 유권해석을 받아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던 행사인데 이렇게 올해 2007년도 예산을 이렇게 대폭 잡은 이유는 뭐예요? 사유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 예산은 1,600만원.
이매숙위원  저기 과장님 잘 모르다니요? 과장님 전년도 거하고 다 사업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전년도 책자 79쪽에 나와요, 아니 지금 뭐 선거법으로 맨날 위배된다고 행사할 때마다 하는데 이거 뭐 예산을 이렇게 대폭 잡은 이유가 뭐예요? 79쪽에 나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년인사회를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개최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이 행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또 신년인사에 행사경비 600만원이 또 있어요, 따로 전년도에도, 2006년에도.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금년에 1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작년에 신년인사회는 우리 여기에 1천만원을 위탁예산으로 편성한 것처럼 산업경제국에서 마포구 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서 신년인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집행된 거가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가 200만원이고 위탁경비는 별도로 계상하여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원래 행사를 피해서 돌려서 하시는 거군요, 딱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을 그 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쪽의 일부경비를 위탁경비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인사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신년인사의 수준으로 이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위원회에 가서 또 한번 이제 짚어볼 문제고요. 지금 앞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87쪽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87쪽입니까?
이매숙위원  예, 현청사활용방안 여론조사는 우리 신청사가 2008년도 6월이지요?  
강원돈위원  9월이나 10월로 알고 있는데.
이매숙위원  여기 보니까 6월이라고 돼 있는데?
강원돈위원  연기됐다고 그러던데?
이매숙위원  좀 지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합당하고요, 또 밑에 청사방호용역은 우리 구청에서 항상 하지 못하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뭐 포장마차 내지 그것도 용역업체 선정해서 뭐 1억 5천 이라도 하나 결과가 없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용역업체비만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용역을 줘서도 안 될 경우는 최종적으로 또 우리의 행정업무는 공무원 쪽으로 또 질책이 옵니다, 이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용역비 2,400만원은 예비성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민선자치가 되면서 각종 집단시위가 늘고 있어서 이 시위 때문에 사실상 구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까하는 논의를 하려는 중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각 구가 공통으로 가장 우수하고 용역비용이 싼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유사시에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구청장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낭비하지 않는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꼭, 구청장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꼭 일방적으로 이렇게 따르라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채진묵  아, 물론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용역을 준다고 그게 다 100% 민원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낭비성만 초래하는 거예요, 예산낭비성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면 안돼요.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구는 통합방위협의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매숙위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줬던 부분인데 이게 구 방위협의회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구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이매숙위원  동이 아니죠?  
○총무과장 채진묵  동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동으로는 전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없네요?
○총무과장 채진묵  동 방위협의회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예비군 동대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야 되는 거라야 제가 바람직한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답변을 하세요, 그럼.
○총무과장 채진묵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이나 방위협의회를 지원하도록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 하시고 우리도 24개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는 구청에서 사단에 줘서 사단에서 예비군중대로다 지원하게 되어있고 분별 잘 하시고 우리 위원에게 답변하세요, 예?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매숙위원  저기, 주민자치과장님, 109쪽이요.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9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문화 행사비는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별한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거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명칭이, 전년도 예산안 책자에도 없는 건데?
강원돈위원  이거 5천만원짜리인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우리가 4대 동시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지역특성문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매숙위원  더 이상 세부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강원돈위원  여기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있지요? 몇 쪽이냐? 11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강원돈위원  일반지원금이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21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때 4주간을 이용해서 150명 규모로 우리 초등학교 21개 중에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되 전문강의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1개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동등하게 같은 기회를 줄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강원돈위원  추천을 받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은 어디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위탁은 지금 제안서를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어학원이라든가 YBM어학원이라든가 영어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가면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가장 합당한 대로 학교를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보기는 말입니다. 아직 뭐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구체적인 안도 없고 그냥 무조건 지금 5천만원을 잡은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실제 제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로 얼마얼마 들어간다 구체적인 제안이 지금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예산을 5천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150명 규모로 예를 들어 이제 여름방학 2주간 할 예정입니다, 1인당. 2주간을 하게 되면 50만원에서 75만원의 강사료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반은 우리 전문기관에다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것은 50만원에서 75만원이지만 그냥 75만원으로 제일 많이 높여서 잡은 거네요. 제일 윗선으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건 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넘어갈 것 같구요,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116p요, 방범용 CCTV구매, 지금 방범용 CCTV구매가요, 이게 고가장비인데 30대를 증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강원돈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 건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취약지구도 있고 많은데 지역마다 특성이 틀린데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작년 때부터 마포구가 여러 가지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마포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범죄를 방지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으로써 금년에 30대를 이미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설치장소는 각 경찰서 소관 지구대하고 각 동별로 취약지구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  잠깐, 110쪽인가? 저기 과장님, 114쪽에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아직 충분한 검토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이것을 어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어디 학원이라든가 어학원에 선정을 하면 아까 대상이 우선순위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마포구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하세요, 뭐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큰 예산도 아닌데 직영을 하세요. 유명진 강사를 섭외해서 직영을 하세요. 그게 바람직해요, 저도 이거 교육하시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 사업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자세하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인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홍보도 많이 부족해 있는데, 우리 지금 마포구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답변에 그냥 적당히 모면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을 하셔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게 되면 위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직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여기에 합당한 강사를 섭외할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업무용 택시는 구청직원만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신봉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을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졌죠, 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서 당연히 불리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동사무소 직원을 차별화한다면 누가 동에 지원해서 근무하러 내려가겠어요? 물론 구청에서 발령되면 나가는 거겠지마는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차별대우 받는 대상들이 좀 있다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85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비가 50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최위원님도 이건 업무추진비라고 그러셨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은 언제 합니까? 구민의 날에 맞춰서 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금년에는 구민의 날이 아닌 토요일을 택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민의 날은, 기념식이 구민의 날 한 개에 맞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나중에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인데 구민체육대회 금년에 합니까?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총무과장 채진묵  체육과의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아니, 총무과장이니까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민체육대회 하기는 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잠시만요,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하지요?
○행정관국장 홍기은  지금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의 날 기념으로 구민의 날 체육대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끝내고 나서 저희 구 내부에서 내년도 구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의 날에는 좀 잔치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구민의 날,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모이면 모여가지고 구민의 날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축하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민의 날이 진행될 수는 없을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하면
신봉현위원  국장님 잠깐만 지금 내년도 예산서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하겠다고 예산서 올려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구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봉현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국장님!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한다고 각동에 지원금 3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아까 배경을 설명드린 건데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 전체 구민의 날이라는 말을 빼고 체육대회 결성을 좀 한 군데로 모으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하긴 하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구민의 날 체육대회 비용이라고 1억이 잡혀서 예산이 문화체육관리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금 할까 말까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구민의 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신봉현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명칭을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나중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의하고 생각중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을 언제 할 거냐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고 구민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전에는 이 두 행사를 같이 하면 하나 예산은 팍 줄어들어요. 구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행사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면 한쪽 예산은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아까 최형규위원님 말마따나 1,200몇 십만원, 500만원, 그러면 2천만원 돈 예산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구민의 날에는 마포가 10월 23일이 구민의 날이니까 그날 할 거냐 아니면 그날 아니고 그 가까운 날 토요일날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대회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그거거든 체육대회를 언제 할 거냐 체육대회도 같은 시기에 한다면 두개 행사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고요. 체육대회는 예년같이 가을에 하다보니까 풍수해가 났는데 남은 수해 이재민 생겼는데 우리가 체육대회 편성된 거 하지 못하니까 봄으로 댕기자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가 구민의 날 기념식인 10월 23일 10월달로 같이 정해지면 두 행사를 같이 해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으로 물어보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서 무슨 상의해 놓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총무과장 채진묵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체육대회는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별도로 하도록 돼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하도록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상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시기가 10월달로 같이 정해지면 같이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고 내가 상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만 얘기를 하고, 확정되지 않은 거 예산서 왜 올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대회를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불분명해서 다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민의 날과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대선이 있어 가지고 10월 23일 이전에 구민의 날 그 전날까지 체육대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을 못하고 지금 있다는 배경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좀 댕겨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양도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울 적에 확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를 확정을 못 짓고 있어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드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총무과장은 나름대로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의 날이 10월 23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그리고 편리성을 위해서 23일이 들어있는 주말이나 주중에 댕겨서 이렇게 주중에는 아니고 주말로 댕겨서 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화체육과장은 별도로 불러서 얘기해야 하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구민의 날 체육대회가 예전에는 구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각동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예산 3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동 대항 주민체육대회를 한마당잔치를 벌릴 예정인데 그 행사가 10월달에 같이 있다면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따로 따로 의식이 10월달이고 체육대회는 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어렵게 뱅뱅 돌아가면서 해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 국장님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에요? 시기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시기는 가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구민의 날하고 맞춰 기념식하고 같이 할 거냐 따로 할 거냐는 확정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전에 봄 얘기가 나왔는데 왜 봄에 계속 10월달로 해 보니까 9월 추석 전에서 9월달에 태풍이 오고하면 수해지역이 많으니까 우리 수재의연금도 모으고 가서 위문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체육대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취소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한지가 한참이 됐어요. 지금요. 그리고 금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못했고 금년에 선거기간으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 내년에 선거법에는 관계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기 때문에 동체육회와 구체육회와 동시에 같이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신봉현위원  다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애매한 문제인데 선거법 관련 문제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피해서 동체육회를 구성해서 그리 지원해서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편법보다 제대로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세요. 조례를 제정하면 선거법에 하나도 안 걸립니다.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것을 해서 진행하세요. 딴 거 가지고 돌리지 마세요.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선거법을 피해갈라고 민간이전으로 갖다 편성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러면 관이 주관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민간인에게 이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달에 하려고 그러다가 만약에 8, 9달월에 풍수해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봄으로 댕기자 구민의 날 행사하고 10월달에 하면 구민의 행사하고 같이 했어요. 항상 거기서 모범구민 5명, 6명 거기서 시상도 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했는데 10월달에 한다면서 왜 따로따로 하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 행사장에서 그 많은 수천명 모인 자리에서 구민의 날 자랑스러운 마포구민상을 시상하면 좋을 거고 다 좋은 구민의 날 행사 겸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다 그런데 같은 10월달에 하면서 따로따로하는 이유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다시 정리해서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계획의 원칙에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세부사항에는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내년도 예산서에서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되는데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대강 몇 월달쯤 이 행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상의해 봐야 할 사항이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을 해 줬는지 모르겠네.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언성을 높였는데 과장님도 물론 구민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구민체육대회 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무과장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체육대회는 하잖아요.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신봉현위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서에 올려놓고 예산요구하면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 하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진짜 곤란해요. 어떻게 그런 답변들을 해요.
  업무용 택시부분도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구민의 날 행사와 기념식과 구민체육대회가 같은 10월달에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인데요. 보충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는 여기 명백하게 딱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각 구청장이 체육행사를 12종을 여기다 접목해서 한다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파악이 안됐어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매숙위원  아니 몇 천여명이 아니라 참가인원이 1만여명이 넘고 그리고 다 체육대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기 업무추진계획서에서는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거 책 한번도 안 보시나봐. 이거 이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민간위탁은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됩니까? 민간위탁도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조례가 우리 구에 없어요. 그래서 구민의 날 조례를 만드는 방법
이매숙위원  그것은 차후고 2007년도 예산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2007년도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 계획대로 체육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업무가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신봉현위원  감사도 있고 행사도 있으니까 문화센터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우리가 민원봉사과하고 문화센터 두 건을 먼저 예산심의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강원돈위원  책자 136쪽에 보면 통합민원증명발급기라고 해 가지고 2대 해 가지고 2,2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이 사용방법이 간단하게 나와요, 요즘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민원증명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저기 구청에 와서 한 군데에서 증명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2대 정도만 놔 가지고 해 보고 그 다음에 신청사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2, 30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복잡하거든요. 사실 나이 드신 분이나 뭐한 사람은 못 찾아요. 누른 거 하고 순서대로 누르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기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십니까?
강원돈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까?
강원돈위원  이것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통합민원증명발급기라고 해서 같은 기능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적에 관한 것이라든가 각종 증명발급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찾는 사람이 거기 필요한 민원서류 뽑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무인발급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여기 통합발급기는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이 옆에서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게 해서 모든 구청에 와서 모든 민원 병적에 관한 업무 병무청에 가서 뗀다 이런 것도 여기에서 뗄 수 있게
강원돈위원  직원이 옆에서 다 뽑아주는 거구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십시오. 그러면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센터장 가세요.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청 1,300여 직원 훈련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했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자질을 갖춘 직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상시교육 체계로 바꿔서 지금 교육훈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육훈련팀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나머지 각종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실시했던 교육이라든가 추가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여러 가지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어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전에는 우리 행정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는 잡혀있었습니다. 다른 교육비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면 교육능력개발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다양한 교육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여기 지금 고객만족설문조사추진에 대한 예산도 와 있고 그러는데 고객만족설문조사를 하려면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전연 없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주로 팀장 직무교육 위주로 했고 친절교육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기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전혀 그런 내용이 예산도 없고 계획에도 없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김영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친절교육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계획을 수정해서 친절교육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보강하겠다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최형규위원  문화체육과가 내년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많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좀 업무가 새롭게 그래서 내고장탐방 예산이 122쪽, 6천만원이나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이 추진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그 동안에 저희가 내년에 걸쳐서 문화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내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교재에 내고장탐방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뭐가 있고 옛 것은 뭐고 현재 것은 뭐냐 이런 기획으로서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 3월부터 보강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6천만원 예산을 투여하면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마포문화 유적을 익히고 그들이 자라서 우리 마포문화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지금 129p 사이버 평생학습관 용역비 또 인터넷방송 운영, 인터넷 홍보마케팅 대행사업 또 구정 홍보 IP-TV구축 2억 4천, 인터넷방송 센터 구축 4억,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박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인터넷 구정홍보를 위한 IP-TV구축의 이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어요. 내용은 좋은데 2008년도 7월 이후 청사가 입주되면 그때 공간을 차지하는, 확보 같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문제제시를 해 줬지요? 아까 들은 바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지금 말씀하신 IP-TV구축 건은 도입에 있어서도 시기나 장소 문제로의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트랜이 지금 IT쪽으로 많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돼 가고 있고 또 IP-TV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쓰고 있던 인터넷이나 TV 방송이 각각 운영이 되어 있었죠? 각각 운영 돼 있던 것이 이제 통합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미 그런 IP-TV의 집행을 갖춘 집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보급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추세고 삼성이나 LG도 이런 식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나 일반회사 이런 데는 보급이 돼 있고요, 저희 관공소에서도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많이 이걸 구입해서 쓰고 있고, 뭐 대충.
최형규위원  그러면 대충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는데 IP-TV 단말기 및 모니터 설치 예산,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구청이 10개, 동사무소가 25개, 시장이 15개, 초등학교 가령 구나 동사무소는 설치하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할테고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 설치를 하면 시장상가나 거기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사용승낙서를 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 민간부분에다가 공공성이 있는 그런 장소나 이런 데다 시설이나 설비를 하면 그쪽에 시설주의 사용허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이 사업자체는 지금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량은 특별시의 대상 시설이거든요. 그러나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산을,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제대로 치밀하게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집행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수당이 어느 쪽은 10만원을 주고 어느 쪽은 7만원씩 주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일반적으로는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이제 시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것이 4시간이 경과되는 부분은 10만원으로 올랐고요, 물론 그것이 등급이 있어야 뭐 교수라든가 당초부터 10만원이 될 경우도 있고 일반적일 때는 7만원입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가 업무도 중요하고 홍보도 많을텐데 내년에 대선을 위해서 잘못 과잉 홍보가 되면 오히려 청장에 누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홍보의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고 홍보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사업으로 돌린 것 같아요. 일을 해서 주민이 스스로 피부에 닿도록 실적을 남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좀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 구정의 어떤 자랑 이런 것의 치적을 우리가 내주고 보여주는 것만 홍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홍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다양한 정보들 있지요, 구민들의 욕구, 필요한 정보, 이런 생활정보 등에서 이제 정보까지 전달해 주고 알려주는 이런 기능까지도 이제 저희는 홍보라고 크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홍보 예산이 좀 많다하는 부분들은 이미 지금 추세다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면에서 이제 고가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판공비에 보면요.
○위원장 박지위  책 몇 쪽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85쪽 구청장이 7,100만원인데 부구청장님이 5,100만원이고 국장님들이 3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대한 판공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부구청장님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저 청장님은 대외적인 행사가 많고 또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지만 부구청님이 5,100만원인 것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조정할 대상이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승합차 구입비에 대해서 2,2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차량을 대폐차하는 겁니까? 승합차. 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예, 운영하고 있는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
이진환위원  그럼 현재 운행하는 차를 대폐차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지금 운행중인 차량을 대폐차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내구연한이 6년인데 승합차입니다. 행사용으로 쓰는 봉고차인데 6년이상 7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대폐차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내구연한이 지금 차 10년 타기 하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차를 대폐차를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진환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6년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승합차는 6년입니다.
이진환위원  6년에 지금 대폐차한다는 것은 나 오늘 처음 들어 보는데 봉고차라든지 보통 10년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년에 대폐차한다면 일반인들이 지금 상당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가 오래 되면 보링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데 6년이면 봉고차가 말이에요, 저는 차에 대해서도 제가 원래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의 차를 대폐차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식 이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차가 보시다보면 보링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차가 외형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차를 봤어요, 아직은 외형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장비나 기계는 내구연한을 훨씬 넘겨서 사용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차들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도 가급적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각종 행사에 동원이 되는 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주행거리도 많고 사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대폐차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각과에서 요구하는 신규구입 대폐차량이 일제히 수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 말씀 들어도 6년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93p에 보시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물 비교시찰이 있고 밑에 타 기관 및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 품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물 비교시찰은 매년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200명씩 실시하고 있는 배낭여행을 얘기하는 거구요, 밑에 있는 타 기관이라든지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는 직무유공공무원에게 보내주는 해외연수인데 서울시 위에서 주관을 해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상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사업비로 유공자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명목으로 같이 밑으로 배열로 잡으면 되지 왜 분리를 시켜놨냐고 제가 의아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배낭여행하고 일반 직무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성질로 나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16쪽에 보면 휴대용연막소독기를 구입한다고 넣어놨는데요, 지금 휴대용연막소독기라는 것은 지금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창 김종선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연막소독기라 함은 연막도 되고 분무도 되는 겸용소독기입니다.
이진환위원  연막겸용?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진환위원  차량장착용?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휴대도 되고 차량부착도 하지요.
이진환위원  새마을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차량장착용 해 갖고 분무도 되고 연무도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 품목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휴대용으로 요구한 게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현재 차량에 전부 연막용으로 해 놨는데 연막용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분무하고 겸용 쓸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데 휴대용으로 요구한 것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분무하고 연막하고 겸용이라는데.
이진환위원  차량장착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장착은 차량에 실으면 차량이 가능하지요.
이진환위원  그대로 놔 있는 거 하고요, 차에 장착하는 게 있어요, 15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건데 원래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게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맞아요.
이진환위원  차량 장착용을 이야기하나요?  
강원돈위원  차량장착용은 예산이 많이 든다해 가지고 이걸로 먼저 하고 나중에 교체하기로 했어요.
이진환위원  나중에 또 교체한다고요?
강원돈위원  대체한다고요, 이거는 휴대용이고 차량장착용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20개 동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위원장 박지위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이진환위원 그냥 하시지요.
이진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연막용처럼 차량에 장착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용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원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맞춰 볼려해도 각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하는지를 내가 통계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명세서를 예산내역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들어가는 예산을 한번 좀 뽑아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주민자치과장님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진환위원  지역신문구독료가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이 올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금년 수준입니다.
이진환위원  금년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정홍보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신문이니까 비판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독료를 주고 신문을 구독하면서 만약에 제가 직소 민원실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문제가 미리 돌출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때는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지역신문에서 구정 현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가 미리 돌출되어 나올 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소관이 책정되는 업무내용이 저희 과는 될 수 있고 어느 과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어떤 언론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거나 보도의 예정에 입각해서 했을 때는 물론 저희들도 그 쪽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사화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볼 때는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 나오는데도 누구하나 한 사람 대처하는 사람이 없고 앞에서 구청장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쉬쉬하고 뒤로 빠지고 이러는데 실제로 마포구청 홍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그 담당 과장님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고 심지어 제가 이런 말하지만 나중에 구청장님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니까 직원들 한 번 국장님도 누구고 청장실에 가지도 않아요, 눈치들 보고, 민선 구청장이라고 해 갖고 전부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 다음 구청장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과도 새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하고 적극 대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판적인 여론이 미리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빨리빨리 대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인데 무조건 홍보하는데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내고 우리가 신문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3쪽에 보면 기자간담회도 있어요. 기자간담회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평상시 조율적으로 기자간담회도 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역할도 있으면 충분히 홍보할 역할을 가지고 지역에도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면 거기에 과장님이 상당히 능숙하게 홍보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많다고 할 수 있고 양면성은 있는데 상당히 구정 홍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할 것은 홍보, 비판 받아야 할 것은 비판, 이런 게 과장님 미리 빨리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부분도 서로 서로 이해하면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하면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신문의 예산을 일부 좀 이렇게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도 10% 올리던데 구독료에 대해서는 올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제가 잠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보다 인류문명에 있어서 세 가지 큰 혁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불을 사용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종이를 사용하게 된 것
최형규위원  묻는 말에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인터넷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IP 말씀도 나오고 우리 인터넷 얘기 나오신 것이 앞으로 우리 구정 정보를 어떻게 올바로 전하고 많이 전하고 빠르게 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신문, 방송, 미디오 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저희 역시 동네 지역에서의 지역신문 언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의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배부선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 데나 배부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저희가 구독을 조금 늘린다고 해도 배부선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현재 선의 통·반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하고 반장을 다 준다고 했을 때 그 부수는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해야하고 또 하나 지역사회나 이런 데에서의 추세하고 이런 추세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뭔가 좀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최형규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IP-TV나 이런 것은 구정에 직접적인 홍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했다 했어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지역신문의 사명이 뭡니까? 옳고 그름의 비판의 정신이 지역신문의 의도입니다. 일반 우리 1,300명 직원이 구청장 산하의 부하직원입니까? 법규, 명령에 의해서 복무자세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라면 관에서 홍보매체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지역신문이 비판적으로 행정을 옳게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홍보매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독 배부 수를 늘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산심의 아닙니까? 빨리빨리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번 예산에 수용이 안 됐다든가 하면 다음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님 비판이나 홍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를 하시라 이 소리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최형규위원님 말씀처럼 비판하는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라는 소리, 내가 좋게 홍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비판하는 부분이나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미리 내포됐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지금 이거 예산을 다루는 예비심사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하시고 다른 것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이진환위원  제 말씀은 예산이 적으면 반영을 하시라 이 소리예요. 만약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으면 예산을 반영하시고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적어서 만약에 여기 서 계시면 제가 볼 때는 밑에 보면 서울신문 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예산은 많아요. 그래도 지역신문 한 4개뿐이 안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도 있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15쪽 상수동 청사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동 청사가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보류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사업예산 추후에 이용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115쪽에 보면 5,200만원 이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상수동 청사 예정부지에 1층 107평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청사가 거기를 쓰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설계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청사 통합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로 어차피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총 건축비의 3분의 1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고 확정되면 만약에 청소년독서실로 한다면 그 예산 전체를 가정복지과에 이관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건립계획 취소를, 현재는 지금 동청사로 계획을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손실 처리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없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게 1억 2,100만원을 가지고 설계만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신위원  글쎄 설계용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좀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설계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놨어요.
김영신위원  설계를 신청을 할 때 원래 설계용역을 줄 때는 이런 계획이 전연 없었습니까? 동 청사 통·폐합에 대한 것은 그때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약간의 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린이집까지 통째로 안 지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2억 8,900만원의 국비 내지는 시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계속 가고 통·폐합 업무도 계속 가는, 이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9월달인가 설계용역으로 하청을 줬죠? 전자입찰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지금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직 기본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라고 자세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문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일 그래도 그러면 그 설계용역비를 제하고는 손실처리된 것이 다른 것은 없다 이거죠? 변경업무로 인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로 지을 때 현재 대지에다 그대로 설계만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설계비용이 지금 여기 115쪽에 한 거 이거에 30% 1억 7,300만원에 30% 이겁니까? 상수동 동청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감리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요. 건축할 때 드는 감리비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14p 앞쪽에 보면 6억 3,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청사로 안 짓고 주민편의시설을 이때 필요해서 그렇게 잡았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설계용역비에 관한 건은요. 설계회사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거의 95%가 완공이 돼 있답니다. 설계가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진짜 억울하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진환위원  85쪽 보십시오. 주요사업업무추진비 무슨 주요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진환위원  업무추진비요? 판공비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구정을 수행하시는데 특정업무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진환위원  구청장님이란 발언의 요지가 이상한데 구청장님 판공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특정업무라든가 제가 말씀을 조금, 갑자기 답변하면서 그랬는데 구청장님 혼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구행정을 추진하면서 전반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진환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넣으시지 왜 의구심있게 이래 해 놔가지고 질의를 하게 만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포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부서에 해당되지 않고 구행정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니까 남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업무내역을 갖다가 어디 어디 쓰는 추진비인지 그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75쪽에 보면 국장 신문구독료 43만 2천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 예산에 3억 1천만 신문구독료 잡혀있잖아요. 75쪽에 국장 신문구독료라고 따로 있고 그리고 2007년 신문구독료 예산액이 3억 1천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신문 2006년 신문구독료 예산에 여기 국장 신문구독료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그것은 문화체육과이고 지금 우리 이성희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에 보면 신문구독료 그거 질의한 거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거는 우리 국장님
이성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만?
○총무과장 채진묵  국별로 편성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국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문구독료는 각국 주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 신문구독료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문화체육과 신문구독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성희위원  필요해서 보시는 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런데 각 국장님하고 과별로 일정량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따로 돼 있길래 그 밑에 신문구독료가 또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저희 총무과 신문구독료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별로 나와 있고 제가 따로 받아본 거에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총무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장님 신문구독료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 각 과별로 신문구독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요. 이번에 좀 예산이 내려가긴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500매잖아요. 이것을 나누면 25매인데 그러면 이거 큰 건데 한 트럭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많죠? 그렇게 하루에 많은 양이 나오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0ℓ 단위 쓰레기봉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별로 배출양이 천차만별이라서 100ℓ를 채우는데 며칠 걸리는 부서가 있고 하루에 하나 차는 데가 있고 금년부터는 100ℓ, 50ℓ, 30ℓ 산출기초에는 100ℓ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분해서 구입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단가가 많이 낮춰져 있는데 그 단가 낮춰진 이유가 규모를 다양하게 구입하려고 해서 리터가 적은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1,050원은 평균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쓰레기 리터를 100ℓ 썼는데 앞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성희위원  거기까지는 좋고요. 재활용을 많이 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줄일 수 있으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재활용 많이 잘 하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쓰레기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성희위원  IP구축에 대해서 아까 최형규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훑어보고 사실은 구축비용 2억 4천만원하고 통신망 사용료가 5천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거든요. 아까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을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셋업박스라는 기기를 100대를 구매를 하고 또 서버관련된 서버를 운영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2억 4천만원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이 예산이 혹시 다 쓰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추가로 100대만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실되지 않거나 했을 때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이런 IP-TV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우리가 그쪽하고 제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제휴를 하고 그런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하다보면 이 예산이 저희한테 절감되는 효과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불용되는 일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저희는 불용되거나 하지는 않고 절감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휴업체하고 하여간 그쪽에서 좋은 조건을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가 있다하면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또 사실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도 저희 치수방재과로 했는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추세가 그렇고 또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거론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번 IP-TV구축 이 내용도 추세가 그렇고 또 구정을 정말 잘 홍보할 수 있어서 그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주 이것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요, 잠시만요. 생활체육이 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가 15종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성희위원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15개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저희가 이것은 계속 매년 이렇게 해 왔고요.
이성희위원  신규로 늘어난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올해도 그랬고 혹시 이것도 가다보면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특별히 만드는 절차보다요, 이것이 회원이 많고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을 때는 또 서울시가 시장기니까 서울시연합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종목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건 다 시예산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시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때 이 대회에 우리 마포에 있는 이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해서 예산은 저희가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 선수들이요, 시장기대회에 각 자치구에서 시장기대회에 참여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새로이 만들려면.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건 이제 그 시장기대회를 주최하는 서울시나 또 생활체육협의회 서울시 이런데서 종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건 저희가 늘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산하에 당구, 체조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등록이 수시로, 해가 갈 때마다 몇 개 단체씩 지금 생기는데 아까 이성희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여럿이 동호회인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면 구에서 그냥 받아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 기준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기적으로 어떤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일정의 그 인원을 갖고 동호인들이요, 그렇게 꾸준히 해 왔을 때 우리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그 쪽에 의지가 있다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연합회의 동호회를 신청했을 때.
신봉현위원  그런 종합적인 검토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봉현위원  그럼 협의회에서 그것을 우선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신봉현위원  CCTV 설치를 작년에 30대 하고 내년에도 30대 한다, 금년에도 30대 한거고 내년에도 30대 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내고 운영은 경찰이 합니다.
신봉현위원  제반비용은 설치 유지관리 지원비용은 다 대주고 관리만 경찰이 한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운영.
신봉현위원  운영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지금 관내에 무인주차 단속카메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신봉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설치도 거기서 하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무인 CCTV,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범죄니 뭐니 이것 때문에 지금 마포에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늘릴 계획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구라든가 서울시 전체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CCTV가 순전히 치안 퇴치용으로만 설치할 게 아니고 설치를 해 놓고 무인주차단속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인주차단속은 최소한 큰 도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데 설치되고요. 방범용 CCTV는 취약지에  다가 골목길 같은 데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신봉현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 행정실적심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최우수동이 1, 우수동이 2, 장려동 2, 그렇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최우수동 하나라는 것은 성산2동 기준으로 해서 거기 직원 수를 계산한 겁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최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산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동사무소 평균 몇 명씩이에요? 11명 내지 14명 정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건 성산2동이 최우수동이었을 때 20명, 문제가 없는데 성산2동이 우수동이 됐을 때 28명 가지고는 안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이제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총액 가지고는 다 커버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총액 가지고 계산을 한다? 직원 1인당,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직원 1인당 포상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시상을 받지 못하는 동하고 갭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간에 위화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약간 그런 것도 우려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주시청 같은데 견학을 가봐도요, 거기는 최대 1인당 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신봉현위원  1인당?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지금 어떤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아까 김영신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친절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직원이 전화민원 같은 것 친절하게 하자면 업무를 몰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친절교육은 직무교육과 더불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신봉현위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뭘 물어 보면 그 업무를 몰라가지고는 아무리 친절해도 소용이 없어요. 업무를 알아야 되니까 친절교육은 직무교육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관리부서가 주민자치과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가령 망원2동 청사를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동장이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관리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망원2동이 인구가 많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텐데 지금 현재 청사의 일부를 위에서 전산실 프로그램 직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래층은 직장인 어린이놀이방으로 쓰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최형규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가령 동청사 개·보수비가 115쪽을 보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돈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건 이제 그때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시의적절하게.
최형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은 동청사를 동에서 주민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과장이 제대로 그에 보조를 안 맞춰준다고 나름대로 원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은 것 없어요? 긴급 개·보수비로 일단은 망원2동 청사를 지금 현재 전산실을 구로 옮겨갖고 정말로 망원2동 청사에 전산실을 뭐 지금 현재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강좌가 17개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좀 긴급개·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히 구로 입안되도록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기본강좌가 4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틈새가 최고 몇 개까지 지원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최소한 10개까지 한 개 강사 강사료 기준으로 할 때
최형규위원  강사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강사료로 추정할 때 7개에서 10개까지가 추가 강사료가 나가구요. 15개까지 하나의 추가로 하는 것하고 15개 이상이 될 때 3개 강사료가.
최형규위원  3개 추가 강사료만 나간다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망원2동 같은 데는 지금 프로그램이 17개, 그보다 더하고 싶어도 강사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틈새강좌의 강사료가 지금 현재 동결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화 문화행사비를 그 쪽으로 좀 할애하는 방향은 예산을 좀 선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해 봐서요,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비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치, 그 말 자치 기준에 맞도록 인기 프로그램은 본인 부담 쪽으로 하고 비인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틈새 강좌의 강사료 확대 방안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강사료를 한 4천만원 이상 더 잡았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한 동별로 20만원씩 예산하면 4천만원이니까 한 개 강좌는 추가되네요?  
○주미민자치과장 김종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름이 되면 2006년부터는 유난히 여름이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지역방위업무가 이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잖아요, 소독에 대한 문제, 보건소에서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전적으로 넘어온 것 은 아니고요, 방역업무는 보건소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새마을 단체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우리 과에다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된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래 이 예산이 지금 현재 108쪽에 보면 휘발유가 1개동에 100ℓ씩 그렇게 하고 소독이 지금 현재 방역 소독구입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2006년도에 상당히 소독이나 유류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2007년도에는 충분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보건소의 방역활동에 따른 어떤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요. 여럿이 방역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같이 협심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력 노력 제공은 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최형규위원  그러는데 뒤따르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유류 정도는 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최형규위원  2006년보다도 한 얼마나 더 늘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에는 살균제 약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살충제만 하기 때문에 약제가 다 빠져서 우리도 좀 그건.
최형규위원  일단, 우리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꼭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예산액이 지금 휘발유가 지금 100ℓ씩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휘발유는 충분해요, 그런데 현재 보시면 저번에 청장님 순시 때도 보신 분은 알지만 왜 전임 전 구청장일 때는 방역 소독을 잘해 가지고 동네 모기가 없었는데 요 앞의 청장님부터 방역을 안 해 가지고 동네에 모기가 천지라고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회장이, 그런데 제가 항시 이야기한 게 구정홍보 전시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문제 때문에 기획 이번에 예산지원 아직 안 들어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분무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 주민들 불만 그 여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종전에도 최형규위원님한테도 답변 드렸듯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방역업무는 보조적인 겁니다. 일단 오늘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건소 측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방역에 좀 더 나은 행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통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고 현재 유류방역기 각 동마다 있는 거 한 200만원씩 되는 그 기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막용기계, 장착용기계 있는데 그것도 다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산건데 그 기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사용여부를 생활단체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하는 것은 물론 타구에 구로구도 연막소독을 했어요, 했는데 전시행정도 조금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말예요, 분무는 일개 부분만 한정되지 여러 부분에 전시효과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막을 안 한다고 보는데 물론 새마을회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행정도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경유도 조금 이리 연막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8월, 9월 집중 더위 때 한 번씩 전시행정을 위해서도 하는 게 좋은데 올해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하면 내년에는 연막소독 안 하면 방역 진짜 안 한다고 누가 책임진다는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셔 갖고 8월달, 9월달 정도는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예산 좀 편성해야 될 거예요. 안 하시면 상당한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올해도 그랬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110쪽이랑 113쪽에 보면 110쪽에 자원봉사자 격려 해 가지고 24개동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4개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2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예산은 20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24개동으로 되어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이 목표를 1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분야에 대한 예산은 20개동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설치 조례를 1년간 유예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치센터운영비를 자치센터 분야에 관한 예산은 24개로 잡았습니다.
강원돈위원  아까 우리 이진환위원님 한 거 중 방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거예요. 들어가시든지 해야돼요.    지금 보건소랑 지금 주민자치과랑 분리가 돼 가지고 방역문제가 자꾸만 화두에 오르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지금 방역을 마포구만 유별나게 연무, 분무 방역만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15개구가 연막 방역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분명히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가격이 책정이 된 게 휘발유 300ℓ로 되어 있거든요. 연료비가 휘발유로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은 연무나 분무용으로 쓰는 것이라 해서 휘발유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특성상 이 취약지구는 사실상 연무, 분무보다는 연막방역이 최고입니다. 사실 지금 맡겨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보면 연무, 분무에 대한 방역비 예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이진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름 7, 8, 9월달 가서 10월달 가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대처방안이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단체에서의 방역활동은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주로 주역할을 해 주고 주민자치과는 보조적으로 봉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각 주민자치과에서 일단은 방역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각동에 있는 게 차량이니 뭐니 다 거의다가 연막방역기입니다. 그것을 연무나 분무로 병행을 하려면 촉매제가 있어요. 그런데 촉매제 사용하는 사용내역도 없고 예산 편성도 하나도 안돼 있고 그럼 이게 지금 분과가 구분이 돼 가지고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요. 과장님 저기 계수조정할 때 경유 값을 좀 올려야 되니까 추가로 올려주세요. 이거 지역에서 방역하러 가면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427쪽에 명시이월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먼저 가능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  보조금 반납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불용액은 그러니까 그런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93쪽 국외여비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한 사항인데 7,500만원이 인센티브 관련해서 보상금 받은 것으로 주무관련해서 해외여행을 나간다 그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언제부터 느끼는 사항인데 직무관련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그 직무를 해외견문을 넓혀 가지고 그 직무를 더 성실히 수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 직에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해외연수 갔다 와서 한 2달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바뀌고 직무하고 전연 관련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외여행 보내준 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도 저도 동감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대부분이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여행을 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고생했던 직원을 보상차원에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기간이 오래돼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갔다 와서 넓힌 견문을 실 업무에 적용하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가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귀국보고서에 느낀 점, 배운 점 우리가 시행해야 할 부분들을 거기다 적시해 주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참고로 해서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직무관련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그냥 보상차원이지 앞으로 직무를 더 잘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고 그냥 보고서만 가지고 한다면 해외여행 안 가도 전자에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서 많이 있어요. 제도나 어떤 규칙이 잘 돼서 잘 알 수 있는데 실지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가서 보고 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서 여행 보내잖아요. 전에도 느낀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 모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본인이 사표 냈어요. 사표 낼 사람 해외여행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구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현재 과장을 해외연수 보냈는데 갔다 와서 사표 낼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이 그리고 이 7,5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을 인센티브 받은 것은 어떻게 7,500만원 예산 잡은 거예요? 인센티브 못 받으면 어떻하려고?
○총무과장 채진묵  인센티브 사업비로 저희가 여행을 보내기보다는 서울시 주관으로 저희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특정업무분야에 해외여행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직원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자치구에서 선발된 직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 배낭여행하는 사람보다 이쪽 예산이 더 작은 것은 왜 그래요? 배낭직원 우수직원은 320만원인데 2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들이 해외여행 배낭여행은 9박10일로 가고 있고 일반의 무공에 대한 해외여행은 일주일 정도로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입니다.
신봉현위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얼마나 나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시간당 3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하루당 10만원꼴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에 인터넷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같은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최소한 몇 % 이상 되면 직무교육을, 집합교육을 안 시키고 인터넷으로 설문을 내가지고 채점표 해 가지고 교육 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마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수강료 절감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45세까지 비상소집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기본법이 바뀌어서 40세까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지침으로도 지금 7년차 이상 되는 분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수강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수렴해서 저희 구민들도 생업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 내가 이것을 질의했더니 마포에 인터넷 보급률이 너무 떨어진 관계로 최소한 몇 % 이상 인터넷 보급률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그 계획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관련강사수당이 많이 절감될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내년에 많이 절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감편성한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1,70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말입니다. 재료비라 해 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이라 해 가지고 25만원씩 20개동으로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감액됐거든요. 이거 감액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25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동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편성은 20개동 25만원씩 500만원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44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50% 그러니까 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천만원으로 해서 금년 2006년도보다 줄어든 편성은 아니고요. 저희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돈위원  총괄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종목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지반수리 같은 거 저희 자원봉사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전선교체라든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돈관리는 자금관리는 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동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재료비를 직접 구매해서 자원봉사단체를 도와드리면서
강원돈위원  각동에서 연락이 오면 확인해서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중익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바로바로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한 번만 더 뵙겠습니다. 111쪽에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랑 어머니 폴리스 운영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강원돈위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랑 어머니폴리스 운영비가 있거든요. 지원금이 지금 자율방범지원금이 지금 분기별로 각 동별로 50만원씩 줘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지금 자율방범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실지로 하는 동은 하는데 저도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안한 동은 안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 번에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폴리스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올해 경찰서장이 바뀌면서 새로 만든 어머니 방범경찰청 내 경찰제인데 이게 지금 여기 6개 지구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지구 내에, 마포 전체에 어머니 폴리스 회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확실한 숫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50명은 순찰복 조끼 구매비로 50명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조끼를 했기 때문에 조끼 값은 50명으로 했고 지구대별로 6개 지구대에 2개 방범초소에 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이게 6개 지구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똑같이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데는 운영이 되고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릴게요. 앉아서 들어 주세요.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강원돈위원 질의하신 것은 자율방범대가 작년도에 4천만원 예산에서 금년에 1,400만원이 증액이 되죠? 5,4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 폴리스 50명에 관복이 2만원씩 있고 6개 지구대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구대라는 것은 경비 쓰는 게 경찰에서 국고 보조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 지구대에 1,200만원이 나가는 돈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 명시가 분명히 해야 되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폴리스 자율방범대 조직에 부녀회원으로 조직된 게 어머니 폴리스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과장님! 그 예산편성을 이게 지구대라는 명칭을 우리가 빼야 되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자율방범대가 연합대로 포함해서 20개 아닙니까? 20개 예산을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6개 지구대라고 하면 이것은 경찰조직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에 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항목을 바꾸세요. 그러면 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예산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나가되 제대로 빼야된다. 이거죠. 법령에 맞게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전달이 돼서 어머니 폴리스에 전달이 되도록 각동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원이 연합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연합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인터넷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가 25개 구에서 우리 마포가 최하위라는 사실을 우리 직원 여러분은 다 아시죠? 정말 선진국 앞서간다고 인터넷, 인터넷하고 지금 많이 TV에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에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짝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들어올 때 우리가 준 경력도 다 삭제되고 날라가고 없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통합관리하는 거 그런 문제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행정관리국장님은 24개동에서 20개동으로 줄어들었는데 동예산 편성이 오차 없이 잘됐는지 한 번 더 잘 검토하시고 예결위원회 할 때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거기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국장은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과장님들이 자료를 빨리 안 줘요. 팀장들이 전문가인데 팀장들은 답변자료 딱 맞췄다가 과장, 국장이 할 때 바로 바로 넘겨줘야 답변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들은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각종 행사에 관계기관의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제지가 되서 행사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추후에도 없도록 지금 각 직능단체가 많은데 구청장 표창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상도 그렇고, 본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갖고 답변 받은 결과는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상장도 주고 부상도 주는데 왜 구청장은 본인이 못 주게 하느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시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마포구는 조례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이 빨리 제정되어서 금년도는 그렇지마는 내년부터라도 행정을 수반하는데 적극 도움이 되도록 잘 조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민원봉사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