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음성이 좋지 않은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중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1,490만 2천원으로 전년도 125억 9,866만 4천원보다 0.9%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71억 1,311만 2천원으로 전년도 176억 5,228만 4천원보다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9억 3,848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설교통국 직원 167명분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2억 1,528만원이 증액요인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2,5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14쪽 일반운영비는 3억 193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4,7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반송료 등 제세공과금 예산 절감액입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 자체사업비는 4,94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2,59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40.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7년 마포로 버스중앙차로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업무의 감소와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및 전용차선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7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토목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1,668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3억 6,993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3%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임금이 전년보다 2,580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8,77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853만 6천원이 감소한 9억 6,8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사업예산은 57억 4,6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 7,936만 8천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8,145만 6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위한 램프·안정기 구입비 1억 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을 위한 민간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주요시설비는 현석동 155번지~148번지간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철거 공사비 2억 5천만원, 구수동 84번지~현석동 4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 2,007만원, 마포로 등 도로정비 공사에 29억 5,500만원, 도로조명 시설공사에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13억 212만 7천원과 하수관리 33억 3,166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총 46억 3,3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경상예산은 6억 2,24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4.4%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신설되어 참석수당 5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시설 증가로 3,453만 1천원, 공공요금 인상분 6,9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4억 88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4,150만원, 빗물펌프장 관련 사업비가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예산은 4억 3,660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하수도 유지관리원 자연 감원으로 6,1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8억 9,50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건설운영비가 114억 1,421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경상예산은 5,263만 1천원으로 1,41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에 교통수요예측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423쪽 보조사업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비를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24쪽 상암2·3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9억 2,900만원이고 건설비가 10억 1,800만원이며, 주차장건설에 따른 감리비 1,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3억 8,900만원과 CCTV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예산 편성 후 잔액인 75억 4,46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410쪽에서 421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이 56억 9,89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를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인건비는 12억 3,079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4,906만 7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6년 4월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주차단속원 2명의 전보발령으로 인건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경상예산은 11억 9,999만 5천원으로 5,5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9명의 현안업무 추진여비의 인상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420쪽 자체사업 중 2006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를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계정처리하여 민간위탁금 21억 9,32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는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22억 3,720만 6천원으로 편성 8.5% 증액하였으며, 421쪽 자산취득비는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 1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로서, 2007년도 기금사업은 국지적인 호우시 반복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역지변 설치 등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최근 3년간(2004~2006)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기금전입금 2억 7,087만 7천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총수입 2억 9,08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2억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으로 총지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 3,01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240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356만 6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525만원, 2007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분 4,64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억 3,019만 7천원으로 증가사유는 민간융자금 5천만원, 예치금 1억 1,619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5천만원, 의무적립금 70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조성액이 25억 1,321만 7천원, 총 집행액은 20억 3,302만원으로 2007년말 현재 예상액은 4억 8,01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25억 9,866만 4천원보다 1억 1,623만 8천원이 증액된 127억 1,49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20억원 대비 약 6%에 해당되며,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76억 5,228만 4천원보다 5억 3,917만 2천원이 감액된 171억 1,31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712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167명분의 현안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보다 2억 1,528만원이 증액된 5억 2,10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안내표지 도색 및 세척비 3,240만원이 신규 편성된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940만원이 증액된 4,44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서 1,673만 3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8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771만 3천원이 감액된 2,5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258만 1천원이 증액된 71억 1,66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현석동 155번지 2호에서 148번지 2호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구수동 84번지에서 현석동 46번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7억 2천만원, 큰 우물길 도로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 마포동 253번지에서 419번지간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2억원, 마포구간에 해당하는 불광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공사비 2억 3,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818만 8천원이 감소된 46억 3,37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2,207만 1천원과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망원1 빗물펌프장 CCTV 설치비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하천관리에서는 2억 1,790만 3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하수관리에서는 전년도보다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이 6,124만원, 자체사업예산이 3억 6,68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치수분야 사업예산 중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2006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7년도 도로·교통·치수분야 투자사업이 본예산안에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에서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민간견인대행비용이 전년도에는 69건에 10억 740만원이었으나 60건에 8억 7,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 20억 3,915만 1천원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이 과목을 경정하여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전년도보다 1억 9,805만 5천원이 증액된 22억 3,720만 6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21억 9,326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사업팀의 지출예산 내역은 직원 인건비로 13억 9,458만 3천원,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보상금, 기관성과금 등 총 23개 비용의 경비로 7억 9,036만 8천원, 예비비로 5,22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사는 전년도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1억 2,600만원으로 매년 공사비가 감소하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원과 자전거 이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와 도로공사의 수준향상은 물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1999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이 되겠으며, 200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예산액은 20억 5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 이자 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2007년 만기예치금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시설비에서 굴착공사비로 15억원과 감리비로 8,040만원이 지출되고 4억 2,460만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087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3,019만 7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 이자 1,475만원, 전년도 이월금 7,419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87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525만원, 2007년 만기 예치금 3억 6,51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시설비에서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2억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이 지출되고, 2억 4,893만 4천원은 예치금, 1억 5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126만 3천원은 의무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8월 4일 법률 7664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11쪽부터 349쪽과 특별회계 410쪽부터 425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쪽은 127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강원돈위원  예산안 424쪽, 거기 뭐 주차장, 공영주차장 얘기 나오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강원돈위원  상암동에 2공영주차장 상암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소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암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별 탈이 없는데 상암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뭐야 건설비가 한 7억이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7억 7천 들어가고 토지매입비가 11억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 하는 건 관계없겠는데 과장님, 건설비만큼은 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런데 상암2공영주차장은요, 지금 산입니다. 산인데 그 옹벽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공사비가 조금 많이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책정이 된 건 아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번 회기연도에 하지 말고 다음 번 회기연도로 연기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연기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연기는 조금 그렇고요. 형식적으로라도 공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형식적으로라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339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김영신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청장님 방침 12월 5일 날 구성방침이 나왔고요, 지금 위촉장을 전달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발족은 뭐 정식 방침은 났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25명이 어떤 전문가들이 25명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저희들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제가 당연직이구요, 그 다음에 수자원분야, 상하수도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도시계획분야 그렇기 때문에 토목시공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기술사나 아니면 박사 이렇게 교수나 관련 연구직에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계시는 기술사나 박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위촉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25명이나 필요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25명을 위촉해 놓고요, 한번 심의 때마다 5명 정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5명으로 한 5조를 편성해 가지고 한번 심의할 때마다 5명 정도를 활용합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여기 25명이 4회에 해 가지고 7만원씩 560만원 돼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25명이 4회인데요, 한번 검토 때 한 5명으로 활용하니까.
김영신위원  그러면.
○치수과장 조병준  4회 정도면 4, 4, 16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신위원  연 16회를 한다고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전재해 예방 영향성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치수과장 조병준  예?
김영신위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치수과장 조병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이제 저희들은 도시계획분야나 도시개발분야 그 다음에 합정발전촉진지구라든가 이렇게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새로 실시할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관련 연구용역기관에서 검토를 마쳐가지고 재해 영향성 검토를 의뢰하면 그 영향성 검토 주요내용에서는 홍수유출, 토사유출 그 다음에 저류조 물을 어디다.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이게 사전 그러니까 계획이 잡혀있으면 타당성을 용역을 주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재해 영향성 검토를
김영신위원  용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용역 타당성 검토하는 사람들이?
○치수과장 조병준  예, 용역 전문가입니다.
김영신위원  또 여기 위원회에서 25명이나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모 법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일단 유해업체에서도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미처 검토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증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영신위원  검증이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하수도 349쪽이요, 우리 마포구 관내 하수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양이?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마포구 관내에 하수도시설이 관거가 451,520m, 45km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45km?
○치수과장 조병준  451km, 암거가 29.3km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번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이 준설공사를?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CCTV라고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가지고 연간 계속해서 관로점검 퇴적된 상태를 점검해서 그것의 퇴적된 율이 좀 많거나 하수유통에 지장 있는 관로를.
김영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물론 CCTV로도 그 점검을 하겠지만 그거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렇죠, 451km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1식이라고 해 놔가지고 1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식이 그냥 뭐 몰아 잡아서 1식이라는 거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451km라든가 암거29km를 전 구간 준설하게 될 경우는 엄청난 게.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매년 실시되는 작업 아니에요? 이게?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김영신위원  주기적으로 2007년도 양이 어느 정도 양이 있을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이 9억이다, 이겁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하수도 준설의 그 원인이 비산먼지, 건축에서 모래 이런 게 휩쓸려 들어가서 메이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도 원인이 되고요. 저희들은 합류식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오물이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오물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신위원  오물퇴적도, 이게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모래 이런 그게 아마 휩쓸려 들어가면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원인추적을 정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1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1식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1식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고 어디 외 몇 개소 해 가지고 특정한 동네를 다 지정하는데 이 준설은 전 지역을
김영신위원  민원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과장님 답변이, 민원이 없으면 9억원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치수과장 조병준  아니 저희들이 예산에 CCTV 조사해 가지고
○위원장 박지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관내 하수관이 450㎞ 중에 9억이면 연간 몇 ㎞ 한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민원이 있으면 하고 민원 없으면 안 쓰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방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예산편성하는 주무부서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속기록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지금 예산 다루는 거 아니에요. 김영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묻는 것은 450㎞ 중에 금년도 계획이 50㎞면 50㎞에 대한 예산 포괄예산이 9억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민원이 있으면 한다 민원 없으면 공사 안할 거예요? 민원없는데 예산 편성 왜 했냐고?
○치수과장 조병준  예정된 양은 있지만 그 예정된 양이 민원에 의해서도 하는 거고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민원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에 맞는 대로 편성했다 그래야지. 민원 지금 언제 발생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민원이 어디 있느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답변하고 그래야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불성실하게 답변 그렇게 해요. 그렇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잠시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333p에 제설민간위탁용역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죠?
○토목과장 이상환  이게 겨울철에 제설대책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평소에 대기근무도 우리와 같이 하면서 눈이 많이 올 때 장비동원도 해서 제설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이진환위원  각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 제설대책을 하고 구청에서 나가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디 민간인이 어떻게 제설장비가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항시 저희들 망원동 창고에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토목과장 이상환  그 장비도 같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겨울에 어디 어떻게 인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인원은 상황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 저희들 직원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민간인도 하루에 2명 정도 그러니까 긴급상황에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최소인원만 근무를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되면 장비동원이나 기사들 연락해서 보통 눈이 갑자기 밤에 오기 때문에 비상체계를 초기에 가동하기 위한 체제운영입니다. 눈이 오면 제설작업도 같이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만 운영합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각동에 제설장비 지금 활용방안이 없어 가지고 전부 퇴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다시 기계를 또 2대 삽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구입하는 장비는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절단하는, 개방을 자동적으로, 인력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장비구입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유니목이나 대형제설 덤프트럭에 장착해서 이용할 때 염화칼슘이 한 포대가 톤당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1톤에 하나로 그것을 상차를 하면 그 장비가 자동으로 그것을 여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대 이렇게 인력으로 칼로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하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개폐기하고 틀린 용도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살포기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용도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전기요금이 1년에 5억 3천이면 마포구 관내 전부다 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전기시설비가 10억 정도 있고 이런데 혹시 무전극 램프라고 아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그거하면 전기요금이 한 10분의 1은 한 50%, 40%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설치하는 단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요금부분에 절약되는 거하고 했을 때 크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무전극 램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세가 지금 무전극 램프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1년에 수리비만, 인건비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전극 설치를 하면 전기램프가 한 10년 수명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면 매일 전구 갈고 예산이 인건비에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무전극 램프를 갖다 에너지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초창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전기요금은 많이 절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도 보면 구청들이 무전극 램프를 쓰는 데가 많아요. 지방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활용방안이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는데 계속 재래식으로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고집하고 쓰면 세수도 손해고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게 종래에 있는 램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램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고 좋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적극 채택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344p 수방대책에 거기도 보면 아까 토목과처럼 수방대책민간위탁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토목과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저희들도 수방기간 동안에 내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동안에 갑자기 내리는 폭우 때 일어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인부하고 장비들이 야간에 비올 때 비상대기하는 인부나 장비대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수해, 재해 때는 구청 공무원이나 관내 공무원들이 총 출동돼 가지고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꼭 이 예산을 민간위탁비를 확보해 놔야 됩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공무원이나 대기하는 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인부와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용성으로 볼 때나 필요성으로 볼 때나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재해가 없을 시에는 이것을 쓰지 않는 돈이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재해가 단계별 근무가 떨어졌을 때 그때만 쓰는 돈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347p 수방대책관련 부대경비도 그러면 거기에 쓰는 돈이에요? 1식해 가지고 200만원 잡아놨는데
○치수과장 조병준  이것은 인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수방대책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무슨 회의참석을 한다든가 했을 때 들어가는 부대경비 비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344p에 보면 빗물1펌프장 유지관리비가 2억이고요. 망원1빗물펌프장 CCTV는 이번에 추가로 다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망원1빗물펌프장 CCTV는 망원육갑문이 망원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망원1빗물펌프장이 금번 비에 수위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에 자동원격대로 감시가 좀 안돼 가지고 그 자리에 저희들 CCTV를 설치해서 망원육갑문 쪽에 수위상승을 바로 원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곳은 다 돼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다른 펌프장마다 거의 돼 있는데 육갑문 쪽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체육시설유지관리비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 망원1빗물펌프장이 이성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체육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축구장도 있고 육상트랙도 있고 그 다음에 농구장, 족구장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번 비 올 때 보면 상당히 오물이 내려오고 퇴적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연간 2회 내지 3회 많을 때는 5회 잠기는데요. 그것을 바로 청소 안 해 놓고 방치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거든요. 그래서 청소비입니다.
이성희위원  보통 1회 얼마 정도?
○치수과장 조병준  1회에 보통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소요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이성희위원  424쪽에 보시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취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주민친화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암동은 주차장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을 사게 된 배경은 SH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일정비율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한 주차장을 1순위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을 하고 2순위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값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지금 당장은 조금 주차수요가 없습니다마는 DMC가 다 완공이 되면 그때는 상당히, 예측을 하고 지금 사 놓은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매입을 해 놓으시고요. 싸게 매입을 하시고 건설비로 나온 돈은요. 조금 더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좀 한번 찾아보셔서 그렇게 돌리시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지금 바닥이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토를 해 가지고 평지로 해 가지고 공사는 일정부분의 공사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영지하주차장 건설 이거 지금 추진 가능한 1개소 선정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지금 홍익어린이공원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서교동하고요. 동교동에 걷고 싶은 거리 끝 다복길 거기는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검토좀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도 지금 시에서 걷고 싶은거리하고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이성희위원  321쪽 예산은 얼마 안돼요. 안되는데 필름, 인화료, 현상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사용 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디지털카메라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부족해요? 카메라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는 주차단속할 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일반필름으로 현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지금 현상료 필름료를 계상해 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혹시 카메라가 없나 해서, 아니면 돈 더 드려서라도 사시라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다 디지털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필요해요? 현상하는 것도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최형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최형규위원  320p 도로안내표지정비하고 420p 시설비 안내표지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이 조잡하게 돼 가지고 환경에 상당히 불결한 곳이 많이 지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정류장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이 시관할입니까? 우리 구 관할은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은 시관할입니다.
최형규위원  시에서 그런 게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즉시 조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시하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순찰하다보면 각 기관에서 적발되는 것은 시 업체에다가 지시를 하면 업체에서 즉각즉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업무처리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안내표지판하고 안내표지판 보수하고 양쪽으로 시설물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대행할 사실 구 자체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면 위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위법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도 조잡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수정 증액편성을 하더라도 교통시설의 일제정비를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기회에 수정안으로 제출을 해서 좀 환경이 깨끗하게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지금 교통시설물이 경찰청에서 대폭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로도 상당양의 교통시설물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시에서 구체적인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야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적기에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본위원도 그런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정류장의 표지판이 아주 그 부분, 2007년도 특별한 사전예산을 감안하더라도 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좀 잠시 뵙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원돈위원  335쪽이요, 불광천 마포관내 자전거도로 조명시설공사에 대해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양쪽으로 보는 겁니까? 왕복으로 해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그러니까 불광천 일부하고 이제 홍제천.
강원돈위원  홍제천?
○토목과장 이상환  예, 구간 중에 이제 저희들 관내가 됩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몇 km가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몇 km가 되냐구요? 우리 관내께, 관내.
○토목과장 이상환  750m하고 1.4km, 2.1km 정도 됩니다.
강원돈위원  2.6km요?
○토목과장 이상환  1km요.
강원돈위원  2.1km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예, 그러면 지금 조명등 설치가 지금 74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게 나눠볼까, 몇이 되려나, 그 간격을 얼마만큼 두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30m 정도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그렇게 돼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가로등이 말입니다. 지주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겠죠? 따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어떤 교량으로 복개된 구간에 이제 하부등으로 시설하는 구간도 있고 지주를 세우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조명등 밝기는 몇 ㏓로 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보통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2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20 몇㏓요?
○토목과장 이상환  20㏓.
강원돈위원  20㏓로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러니까 참고로 가로등을 신설, 개량할 때 저희들의 목표가 과거에는 15㏓인데 이제 30㏓로 기준으로 밝기를 해서 이제 개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가로등하고 지금 좀 밝은 가로등하고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좀 밝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 정도면 운동하고 산책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지장 없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간단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주차관리 일반계약직들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일반관리직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를 못 봐가지고 그런데, 주차관리만 하시는 분들.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관리직들이 연말이나 또 명절 때, 추석 때, 구정 때, 이런 때 일절 보너스가 없는 걸로 알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뭐 명절에 그래도 상당히 우리나라도 명절이다하면 그래도 다 기대심리가 있고 그런데 직원들이 보너스 10원 하나 없으면 상당히 기분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떡값이라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계약직으로서는 우리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지급되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일반가정에 뭐 누가 잡부도 명절이 되면 떡값을 10만원이라도 주는데 한 150명되는 인부들이 전부 떡값 10원 안 준다고 전부 불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 갖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데 다만 얼마라도 복지차원에서라도 지급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개발공사 시절에는 명절 때에 뭐 돈 1만원 정도의 선물세트도 돌렸었는데 공단으로 전환되고부터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는 걸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이 삭제 됐어요? 그래도 구정하고 추석 때는 이렇게 명절 떡값을 조금해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예산이 안 되면 저 이진환위원이 적극적으로 밀을테니까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신봉현위원  330쪽이요,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에서 1천만원 잡혀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숨은 세원을 어느 정도 받아낼 계획인데 이렇게 예산을 1천만원 잡았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게, 지금 여기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는 2억인데 실제 실적은 5억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게 원 그대로 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예산에도 1천만원 올렸다가 사실 여기 구의회조차도 상정도 안 되고 삭감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적으로 한다면 2억이 아니고 5억으로 기준을 해서 5%면 이게 2,500만원 편성요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기진작을 위한 거니까 최소한에 그치고 그래서 이 목표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이제 도로점용료나 이제 하천부지 점용료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정식에 그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정식으로 받고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체납을 정리한다든지 또 거기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신봉현위원  이 숨은 세원에 체납도 포함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런데 여기는 체납은 포함은 안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체납은 세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돈을 받아 내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무단사용 하는 게 연간 발굴해 내는 게 5억 정도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는 이제 5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신봉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건 이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먼저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은근슬쩍 이제 그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을 양심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일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봉현위원  그 예산은 1천만원 잡혀 있다하더라도 실제 징수한 게 5억이면 2,500만원 줄 수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토목과장 이상환  적으면 그것은 이제 적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목표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 포상금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돈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가 총 건설비용의 0.25%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지금 예산편성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시설부대비라는 걸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뭐에 쓰는 돈인지.
○토목과장 이상환  시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인데 주로 이제 지출되는 것은 현장감독 여비로 대부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언젠가 본위원이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장감독이 현장에 나가면 식사라든지 대충 이런 것 업자들과 같이 먹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을 같이 안 먹는 것으로 봐야죠.
신봉현위원  시설부대비가 대체적으로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법적으로 0.25%가 되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 0.25%도 좀 적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0.25%는 시설비가 100억원일 때 0.25%입니다. 50억이면 0.27%로 정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0억원과 100억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정확히 예산을 편성한다면 보간법에 의해서 이런 이제 0.268%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을 좀 깎아가지고 한 100만원 가까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오히려 규정보다.
신봉현위원  이게 50억원이 넘는데 왜 0.25%로 계산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보간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0.27%로 보면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이고 100억원일 경우가 이제 0.25%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27하고 0.25 사이에 보간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계산하면 0.2685% 정도 나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신봉현위원  치수과는 0.27%를 적용했어요. 시설 부대비를.
○치수과장 조병준  예, 저희들은 0.27%를 적용했는데요,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약 50억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이었는데 조정하면서 감편성됐는데 그 %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보다 많은 %가 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감되면 그것에 대한 비율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나오는 비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약간 0.32% 정도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과에 관련 내용을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조율 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산서 여기에 0.27% 올려서 774만 1천원 올려놓고 이것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뭘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아니 그것이 당초에 50억원이었을 때 0.27%였는데 그것이 감되면서 %가 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것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한 번.
신봉현위원  저기  0.27%보다 더 상향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 부분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 부분은 그 앞에 말씀한 대로 건설부분 요율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비가 30억에서 50억원, 이 사이는 0.27%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비 50억에서 100억원까지는 0.25%를 편성하도록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율에. 그런데 이 금액은 아마 그런 부분이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시설부대 비용이 현장감독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비용이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일부.
○토목과장 이상환  현장 이제 나갈 때에 주머니돈 쓰면서 이제 다녀야 되지요. 치수과는 정확히 이것 편성을 하면 저는 치수과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해서 뭐 저가는 아니지만 같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한 번 따져 보니까 치수과는 0.36%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다소 많다 싶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오히려 저는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올려 주시는 그쪽으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347쪽에 준설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인데.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준설기 2대만 유지보수합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준설기 중에서 시급하게 보수돼야 될 대수가 2대 정도 됩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고장난 거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총 7대가 있는데요, 2대.
신봉현위원  유지보수라는 것 나는 7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렇게 유지를 준설하는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리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수리비 성격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7대 중에서 2대를 이번에 수리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다른 5대는 유지보수비가 필요없는 거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다른 5대는 우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우선은 아닌데 준설하다가 고장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갓 사용하고 있는 게 총 2대인데 그 중에서 1대는 예비고 1대는 지금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손수레 유지보수비도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준설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님! 318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신봉현위원  민원창구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 민원창구 직원이 13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10명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민원창구 직원을 계장, 과장도 포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13명으로 올리셨지요? 피복비.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3명인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런데 원래 민원창구직원이 10명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출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신봉현위원  3명은 예비?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전출입 갔을 경우에 새로 오는 직원을 위해서 예비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특별회계 424쪽에 자전거이용 설치계획 유지보수,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1억 잡혀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이게 어디 설치 유지보수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내년에는 자전거보관소 500대분 한 2,500만원 들여서 새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구요.
신봉현위원  장소는 어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아직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건 없는데 내년에 물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공기주입기 8개 한 5천만원, 그리고 세척 6회에 2,500만원 그래서 1억 정도.
신봉현위원  이게 지금 대로변에 간선도로 변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비도 포함된  거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포함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보면요. 막 타이어 빠진 거, 바람 빠진 거, 뭐 바퀴 하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4번 정도요, 점검을 해 가지고 일제 회수를 해 가지고 폐자전거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용역비는 뭡니까? 자전거설치 유지보수비가 연간 1억인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내년에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요,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시차원에서 그렇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시용역비로 한 5천만원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마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마포 관내 도로 여건상 그게 가능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시에서는
신봉현위원  기존에 연남동 쪽에 자전거, 경성고등학교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었다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바람에 삭선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고요. 시 지침이 상당히 자전거 도로를 생활자전거 동호회를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봉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하철역하고 연계되는 전용도로안을 구상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없고 이런 졸속 용역이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최형규위원  344쪽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및 마포유수지 유지관리비 5천만원 잡아놓으셨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했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이성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2006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고 미집행된 부분은
○치수과장 조병준  전년도에
최형규위원  아니 지금
○치수과장 조병준  2006년도에 지금 미집행하고 좀 여유가 있던 것이 최형규위원님 지적하셨던 체육시설 그것을 설치하면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및 마포유수지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5천만원을 쓸 때 그냥 비만 오면 바닥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도 되고 준설도 되고 그런 쪽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위원들이 보기에 과다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미집행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저희 구가 수해로 상당히 이름난 구가 아니에요. 수해지역, 아직도 비만 오면 걱정이 되고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완벽하죠?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 시설이나 이런 것은 완벽하지만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유수지 면적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해재난에 대한 어떠한 서대문구라든가 자연사박물관 수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재난방지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2007년도는 사업계획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포구가 수해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그렇게 수해에 대한 재난이 엄청나잖아, 망원유수지가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부분의 재난사박물관, 수해에 대한 그런 역사관 같은 것도 하나 명물로 설치하면 많은 학생들이나 또 침수를 연구를 한다든지 관심있는 분들이 찾을 수 있을텐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333쪽 현석동 155-2 도로개설공사 2억 그 밑에 거는 지장물 철거입니까? 5천만원은?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도로개설하는데 지장물 철거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런 명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것은 우리 중장기투자계획서에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수동 84에서 현석동 46간 이게 7억 2천만 잡혀 있는데 이거 중장기 통과할 때 21억인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15억 중에 7억 2천만원이 먼저 우선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15억 중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15억을 중장기투자 심사할 때 다 승인을 했는데 왜 예산에 절반만 잡은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편성은 됐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거기에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하는 요율,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곱하는 요율하고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구청에 너무 없다 보니까 반영은 해야 되겠고 최소한의 요율로 해서 지금 이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모자라면 추경재원이 있을 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 건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투자심사 때도 전체 350m 중에 200m 구간만 먼저 반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중에서 최소한도의 보상비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15억 승인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승인은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편성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8억은 언제 준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남아 있습니다. 장기투자로 연차별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나머지 내년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중기투자 심사할 때 그때 예산 부족해서 지금 현석동 164 공원 예산을 우리가 검토로 책정을 안 하고 넘겨가지고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쉼터공원을 통과할 때 그러면 그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거는 15억을 통과시키고 그런 거는 예산을 빼고 2009년도까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하면 15억 다 해 버려야지, 왜 또 여기서 잘라가지고 8억을 자르느냐 이거야 내 말은?
○토목과장 이상환  그때 편성할 때도 예산파트에서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 전체가 안 되면 보상비 중에 구간을 나누어서 급한 구간에 먼저 일부라도 편성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위원장 박지위  중장기심사 심의할 때 내 얘기 잠깐 들어봐요. 심의할 때 우리가 현석동 이 도로하고 쉼터공원하고 그날 3건을 통과시켰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저쪽에 우리가 어디야 청소, 상암 무슨 대교 밑이요?
○토목과장 이상환  청소시설물 부지.
○위원장 박지위  그것만 예산이 다 거의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토막나 잘라졌다 이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곤란하다는 것을 일부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글쎄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밑에 그래서 이거 하는데 설계비만 지금 2천만원 반영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이거는 위에 보상비로 책정해 놓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공사는 안 한다 이야기네 내년에
○토목과장 이상환  당초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15억원은 공사비하고 전부다 보상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보상이 이것은 편성만 되면 시비가 없이 보상이 잘 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금년에는 보상하고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공사와 설계를 병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승인해 준 예산도 잘라먹고 일 안하고 큰일이구만. 그리고 밑에 큰 우물길 용강동 이게 태양아파트 담벼락 밑에 거기죠? 래미안 앞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이것도 설계비만 반영했구만, 2,500만원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지금 마포동 올라가는데 이게 이승만 별장 올라가는데 그 길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변북로로 나가는 그 길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니까 이 밑에 쌍용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2억 가지고 다 돼요? 여기 보니까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상환  아닙니다. 2억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기투자에 보면 마포동 338-11에서 410-3간 도로개설공사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예산에는 없는 건데 중기투자계획에 2010년도에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석불사 뒤에 계단 개설하려고, 그 도로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민원하고 부딪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2010년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박지위  법당 뒤에다가 어떻게 도로를 하겠다는 계획이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우리가 이제 5개년 계획에는 미개설도로에 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어떤 폐지가 되거나 변경이 되기 전까지 일단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폐지를 해 달라고 민원을 낸 상태 아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니까 2010년 후에도 안 잡아야지. 이런 것을 잡아놓으면 민원은 폐지해 달라고 내놨는데 계획은 잡아놓으면 어떻게 상반되게 일처리할 수 있느냐고
○토목과장 이상환  일단 그게 폐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민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민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책자에 인쇄까지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민원은 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폐지를 한 번 상정했다가
○위원장 박지위  나는 우리나라가 종교단체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더군다나 부처님 머리 뒤에 도로개설하겠다는 이 발상은 내가 절편을 드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된다고, 그 뒤에 건축공사할 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건축과 과장, 계장 다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아주 돌이 이렇게 축대가 넘어져가지고 법당 뒤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중단시켜 놓고 아주 아수라장 된 거 아시죠? 서울시까지 나왔어 이 종교단체가 그렇게 시끄러운 데라고 그렇고 또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인데 먼저 번에 서강대교 밑에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거기에 우리가 허가날 때부터 도로점용료 계산방식 그 다음에 계약서 돈 납부하는 증명서, 그거 우리 제출하라고 그랬죠? 지금 회기가 두 번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소식깜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가져와
○토목과장 이상환  그때 다 위원장님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안 갖고 왔다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갖고 있는 자료 한 번 챙겨보시고 거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지위  가져오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안 가져왔고 도로점용료 계산방식 그거 도로점용 해 가지고 1회배당 얼마 받는 계산방식, 연도별 공시시가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오라했는데 아직 안 가져 왔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박지위위원이 강원돈 간사를 시켜서 마을버스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직에서 흘렸다고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바로 잡아서 누가 이딴식으로 했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나는 오늘 회기 때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강원돈 간사를 시켜 가지고 지시한 적도 없고 마을버스 업체 조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우리 공직에서 흘렸다고, 이것도 내가 우리 구청 공무원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가 그것은 국장님이 바로 잡아주셔 가지고 어느 직원 누가 이야기했는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그 차고 사용할 때부터 계약서와 재무과에 돈 납부하는 거 돈은 우리 토목과로 납부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고지서가 우리 토목과에서 나갑니다. 점용료니까
○위원장 박지위  토목과에서 징수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징수한 납부한 증명서까지 계약서 그 다음에 도로점용 계산방식 그 3가지를 어차피 말 난 거니까 강원돈 간사하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몇 년도부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지위  계약당시부터
○토목과장 이상환  계약당시에요?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계약당시부터는 다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아있는 자료까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지위  이것을 내가 작년도 거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공직에서 우리를 매도했으니까 끝까지 파야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에 계약서 사본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질의까지 하셨잖습니까?
○위원장 박지위  계약서 사본이 아니고 여기에서 통지한 공문이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면 부분적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지위  최근의 것만 통보한 내역서만 갖고 왔고 계약서는 안 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면 최근 것만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지위  안 됩니다. 이제는 어차피 말이 났으니까 이미 매도된 이상 끝까지 해야지.
○토목과장 이상환  매도하고 점용료 관계하고는
○위원장 박지위  간사한테 시킨 적도 없어
○토목과장 이상환  점용료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세요.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련없으니까요.
○위원장 박지위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누가 했던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설용 각동에 우리가 옛날에 기계 사놓은 거 있죠? 그거 처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2007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주셔야 되겠어요.
○위원장 박지위  지금 각동마다 한 대줘 가지고 아주 골치덩어리 돼 가지고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서부신문에도 한 번 대문짝하게 났더구만 앞면에 그런데도 우리 공직에는 꿈쩍도 안하고 있어 팔아버려 아예 매각해 가지고 빨리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는 그 이야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만하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이거 겨울철만 되면 생각이 난다니까 이것은 기계를 우리 남자들이 6명 들어야 차에 실어 그러면 이게 장치가 잘 안되니까 차가 오르막길 올라가면 1톤이라 떨어져버려 밑에 내르막길 작살난단 말이야, 그런 기계를 갖다놓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렇고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난번 의회 때 질의시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인하문제 하겠다고 답변했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회기가 두 번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왜 조례개정이나 변경이나 통보가 없어요? 안 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간 야간 그 다음에 전일제 이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사실상 인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50%를 삭감하겠냐 안 하겠냐 과장님이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지금 50% 다운 안됐잖아요. 지금 주간에 해 가지고 10,800원 야간에 5만 6천 얼마 이런 안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개인주차장 10만원 받는데 17만원 받으니까 우리 세금내고 주민의 편익시설이라 싸게 하라는데도 우리는 더 받으니까 50% 삭감할 용의없냐니까 하겠다고 그랬으면 50% 감면해야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근에 있는 주차장보다 가격이 사실상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염리공영주차장의 활용 용도가 몇 %나 돼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 목욕을 갑니다. 가면 주차장에 차 대놓고 보는데 몇 %나 돼요. 지금 거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현재 한 30%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야간에는 7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는 12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할 적에 가격이 지금 공영주차장 저쪽에 유수지 주차장과 비교를 했을 때 유수지 주차장이 1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10만원 받고 있는데 지금 야간에 7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지조건도 좋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설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절대로 이것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삼성주차장이 그 시설이 몇 면인지 알아요? 모르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게 우리가 한 7, 8년 후면 우리 구로 귀속이 되는데 거기에는 주차가 거의 100%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활용가치가 30%밖에 안 되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가는 차를 이쪽으로 유도해서 오든지 그 돈을 한 170억 들여 만들어 놨는데 30% 활용하면 주민들이 왜 외면하는 줄 압니까? 비싸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음식점들이 4천원, 5천원짜리 팔아갖고 그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시간당 3천원인데 3천원에서 우리가 할인해 줘도 2,400원이야. 4천원짜리 밥 팔아갖고 1시간대는데 2,400원 물어주면 그 주차장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주민이 필요하다고 지은 시설이 주민이 외면한 시설이 됐는데 지금 구청이 왜 방치하느냐고 그것을, 귀중한 돈이 170억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민이 활용할 방안을 주든지 그 주위의 상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다는 민원이야, 비싸서, 사실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런데 다소 말이지요.
○위원장 박지위  물론 다소 우리 직원들은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수정하더라도 주민들 편한시설로 해야지. 주민들 세금은 뭐 하러 냅니까? 지방자치 때문에 세금내고 지방자치가 결정권이 있는 건데 주민들 편하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뭐 주차장을 없애 버리던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하여튼 그 염리주차장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쌀 경우에는 또 인근의 상점에서 이용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적합점을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염리공영주차장 주위를 보시면 앞면에는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해서 거기에는 전부다 아파트하고 주상복합빌딩이에요. 우리 아파트 이쪽 도로 땅 해 가지고는 거기는 주차시설이 100%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오면 LG자이아파트하고 태영아파트는 단지 내에 주차장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앞에 얼마 안 있으면 쌍용2,3구역을 다 헐리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헐고 나면 거기 주차수요가 갈 사람도 없어, 그러나 그 상권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활용방안을 둬야지 식당에 전부 다 상인들 들어오는데 상인들이 그 차를 외면해야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예를 들어 낮에 500원이다, 1천원이다 하면 차 많이 대겠지, 그럼 4천원, 5천원 팔아 가지고 주차비 못 주면 차가 안 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연구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그 정기주차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 그 상점에서 야간에 저녁 6시부터 한 10시 사이가 주차를 많이 해서 저희가 50% 정도는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지위  자, 정기주차권 나도 조사를 했는데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기주차권이라는 것은 지금 뭐 1천매, 몇 매 이상이면 할인을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2천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2천매 이상? 자, 좋습니다. 상인들이 A, B, C, D 쫙 있어요, 간판이. A사람이 2천매 구매했을 때 50% 할인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하는 방식이 A, B, C, D, E까지 쫙 해서 몰아갖고 한 집에 1백장 2백장, 3백장 몰아 돈 걷어 갖고 와서 한 사람이 와서 2천매 사서 쫙 갈라서 산다 이 말야. 그런 제도는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것 정기권 발매할 때 A는 A에다가 도장 딱 찍어갖고 A집 것만 줘야지. 그러면 B집은 B집에 2천매, C는 C집에 2천매, 주면 100% 그 집 분류가 되는데 지금은 편법이라 이 말이야. A, B, C, D 쫙 합쳐갖고 2천매를 갖고 돈을 내고 정기권 구입해 가지고 50% 다운해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갈라 산다 이 말이야, 그럼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한마디로 특혜주는 거야, 특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일을 해라 이거야, 그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요.
○위원장 박지위  오늘 내가 오후되면 용강동에 그쪽 상인들이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전달이 다 갈 거예요, 이 구청에는 보완이 없어요. 어느 위원이 이렇게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대로 지시한다고, 해도 좋아 괜찮아, 나는 그것, 박지위가 했다고 이야기해요. 상관없어, 그까짓 것.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마을버스도 하지도 않은 것 했다고 그렇게 매도해 갖고 막 갖다 때리는데 실컷 때려라 이거야, 그런 것 갖고 박지위가 그럴 사람 같으면 아니야. 뭐 어차피 박지위가 구청에 의회 악질이라고 소문도 났더구만 악질 중에 악질 한번 해 보자고 내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하여튼 염리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 올리고 그것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뒷짐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의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계획안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등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마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위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규식
  교통행정과장박홍기
  교통지도과장유환열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