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98억 8,87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7,949만 6천 원 대비 16.6%인 14억 92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463쪽부터 473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4억 2,854만 8천 원 대비 4.9%인 2,115만 6천 원이 증가된 4억 4,970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63쪽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6,33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26만 7천 원 대비 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의 신규편성 때문입니다.
  465쪽 감염병 관리예산은 2억 3,75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86만 5천 원 대비 2,7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역소독의 재료비 증가와 에이즈 예방관리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74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40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91만 2천 원 대비 0.5%인 11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74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예산은 5,987만 원으로 전년도 6,066만 6천 원 대비 7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475쪽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57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600만 4천 원 대비 2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479쪽에서 51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85억 4,59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1억 4,701만 1천 원 대비 19.6%인 13억 9,89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79쪽 생활건강관리예산은 14억 5,16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6,566만 6천 원 대비 8,59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으로 5,26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사업이 4,65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은 5,974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64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1쪽 방문보건사업예산은 9억 2,68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8억 1,232만 8천 원 대비 1억 1,4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2,749만 원이 감액되었고, U-헬스 마을건강센터운영 2,21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은 6,4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 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5,983만 2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40억 3,19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9억 8,869만 5천 원 대비 10억 4,32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사업비 10억 5,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건강관리사업예산은 19억 8,59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2,656만 6천 원 대비 1억 5,94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정간호의료비 예산이 700만 원 증액되었고, 정신보건사업은 1억 7,35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핵검진사업 예산으로 23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13쪽에서 525쪽까지입니다.
  2013년 세출 예산은 6억 8,90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억 102만 5천 원 대비 1.7%인 1,201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3쪽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 강화예산은 3억 1,89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974만 5천 원 대비 5,0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의치보철 예산에서 3,980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비가 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1,66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723만 4천 원 대비 2,945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예산에서 2,8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370만 원으로 전년도 1,520만 원 대비 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7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3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5억 8,70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5,406만 2천 원 대비 6,6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166쪽 지출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38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29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위탁교육비를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장영숙위원  예산서 465쪽에 보면 건강상담설치비 시설비로 9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신규사업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2013년도부터 한강망원지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원지구 성산대교 밑에다가 건강상담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매주 토요일 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혈압이랑 혈당체크를 해 주면서 건강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900만 원의 시설비는 이동건강상담실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설치비를 예산 세웠고요.
  그다음으로 저희 인건비 운영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을 폭염기하고 그다음에 우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장영숙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한강에 나와서 운동하는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그 다음에 486쪽에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에 관련해서 인건비와 교육홍보비 등을 편성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몇 명을 등록해서 금연성공을 몇 명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우선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을 흡연하는 자가 금연을 결심해 가지고 오는 사람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연패치나 행동보조제를 제공해서 금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 내에서 하는 금연클리닉과 그다음에 이동해서 사업장이나 학교에 가서 이동해서 하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는 2,015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 거기 6개월 성공율은 53.1%입니다.
장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차재홍위원  474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 마포음식축제 민간이전 편성목?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금년까지 10년차입니다.
차재홍위원  10년차?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서 처음부터 줄 때 3천만 원이었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처음에는 1천만 원부터……
차재홍위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3천만 원씩이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사업의 목적은 마포의 음식문화를 타 지역에 소개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1천만 원씩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 3천만 원이 현재 지원보조가 됐는데 그 기대성과라든가, 이것은 1천만 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기대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행사를 관여하고 한국요식중앙회에 관여를 합니까, 직접적으로 이 행사에 관해서?
○위생과장 임인규  중앙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요. 우리 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에서……
차재홍위원  마포지회?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마포지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행사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행사에 관한 설치 이런 지원시설……
차재홍위원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서 전과 지금에 와서 그 사업의 변화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어떤 것을 기대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임인규  기대성과를 말씀하신 겁니까?
차재홍위원  예.
○위생과장 임인규  기대효과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포의 음식문화를 타 지역에 소개하고 홍보하고 우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그런 취지로 축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냐 그러면 요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 3천만 원을 주면서 항시 연례 반복적 사업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변화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항시 관례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랬을 때 어떤 기대라든가 예산을 그만큼 올려줬으면 변화적인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5쪽 위생관리에 대해서, 식품위생관리 찾으셨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이 사업추진근거라든가 사업대상 이렇게 쭉 보면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목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 사업대상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가 나가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또 개선을 했다든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터 475쪽 식품위생관리 식품유통원산지 관리?
○위생과장 임인규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는 보통 우리 홍보물이나 인쇄물로 사용하는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소비자감시원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하고 간담회 개최……
차재홍위원  여기 보면 소비자감시원이 31명 해 가지고 4,6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소비자관리원은 어떻게 이것을 위촉하고?
○위생과장 임인규  예, 소비자감시원은 우리 위생과에서는 분야별로 감시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분야하고 위생분야, 원산지 감시분야에서 감시원이 많은데요. 우리 구에서 대부분 위촉하지만 우리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감시원 종류별로 다 다르고요. 우리 감시원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1일 보통 4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위생감시원은 그러면 전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에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전문지식이, 협회에서 추천하고요.
차재홍위원  구에서 위촉하고 동 구분 없이?
○위생과장 임인규  동 구분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31명을 위촉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위생과장 임인규  일비요?
차재홍위원  임기요?
○위생과장 임인규  아, 임기는 보통의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랬을 때 지금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적발대상자가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예.
차재홍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위생과장 임인규  적발이 되면 우리 공무원이 한 번 더 나가서 현장 채증을 해 가지고 위반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의 목적은 유통식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다라고 볼 수 있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감시가 되던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차재홍위원  508쪽, 507쪽에서 알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이게 시비가 100%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시비가 100% 되는데 예산안 책자에 보면 예산안 책자Ⅰ, 지금 예산안 책자 이것은 Ⅱ입니다. 보면 13만 원씩 해 가지고 5명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책자Ⅰ에 보면 4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5명이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e호조 입력할 때 명수를 5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4명을 저희가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알콜센터는 몇 개소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용시설은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여성거주시설과……
차재홍위원  하나는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대흥동에 하나는 이용시설이고요. 그다음 여성거주시설은 성산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거주시설은 연남동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연남동에 있는 거 가지고 지역 인근주민들이 결사적인 반대를 했었는데 허가사항이라고 재판까지 그렇게 소송이 되고 했었던데 저도 그 근처지만 조금 떨어졌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완공이 돼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참 실제로 이 알콜센터는 시비가 1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로서 그것이 과연 민가 가정주택에 시설이 괜찮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괜찮은데 이탈을 해서 술을 많이 드시고 와서는 난동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보기에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부서 과장님으로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주민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게 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연유는 저희가 한 1년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거기 주거시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술을 마셔서 퇴거, 바깥으로 내보냈더니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도 방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 시설이 들어올 때의 그 과정을 제가 원천적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그 당시에 구의원이 모 구의원이 관계가 돼서 허가에 도움을 줬어요. 지난 거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 허가사항으로서 그거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지역구의원이 아니고 별도로 된 분이 이렇게 돼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건행정과장 강선숙입니다.
박영길위원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일 감시가 매일 감시한다는 소리인데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여기 보면 어떤 병원의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제를 가동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그 체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사업설명회에 보면 1일 감시의료기관 1개소라고 써 놨잖아요? 의료기관이 지정돼서 그 의료기관에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표본감시기관을 15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사업설명회는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인플루엔자 1일 감시사업은 현대가정의학과의원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요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를 저희가 1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인플루엔자는 1군데인데 거기에서 매일 점검해서 매일 그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한 달에 한 번씩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비 지급은 그런데, 보고사항이 여기에 피드백 그거, 여기의 내용은 인플루엔자 1일 감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이것은 별도의 보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산상으로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박영길위원  매일 보고가 올라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고는 아니고 전산의 입력을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일일마다 체크를 한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느냐고요? 거기서 보고가 지금까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 했을 때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그것이 맞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맞아요? 지금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하고 일반감기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 문제가 이 뒤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주민들은 이것이 이것저것 구별 없이 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저는 맞는 거야 좋다고, 어떤 사람은 맞으면 일반감기에도 효과가 있다, 그거 맞습니까? 소장님! 의학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요……
박영길위원  맞으면 일반감기에도 좋다?
○보건소장 문명성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주민들한테는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전혀 그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 인플루엔자 주사 맞으면,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일반감기도 안 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만한 예산이 들어서 약이 공급됐는데 그것이 필요 없이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을 사람도 맞고.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독감입니다. 독감이라서 일반감기와 다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는 이게 폐렴으로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65세 이하처럼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면역력이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독감주사가 다 감기를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됐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렇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할 때 인식도 시켜 드리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국 예산상의 문제도 가고 또 따지면 그렇게 가는데요, 다 맞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홍보적인 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홍보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분명히 가려줘야 되지.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형이 예고된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플루엔자는 아직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박영길위원  476쪽에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비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수거해서 검사로 가고 이런 거 같은데 그 프로세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넘기고 어디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 판정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 이렇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770만 원인데요.
○위생과장 임인규  유통식품은 대상업소가 일반음식점하고 유통식품 업체에서 음식물하고……
박영길위원  의심되는 걸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민원사항이나 접수되면 접수된 거하고 우리가 수시계획에 의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 그 수거물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수거하는 건 다 거기로 보내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상당히 양이 많겠네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위생과장 임인규  예, 거기서 대부분이 적합으로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
○위생과장 임인규  처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시일이 얼마 걸려요?
○위생과장 임인규  2주 정도 걸립니다.
박영길위원  2주?
○위생과장 임인규  예.
박영길위원  그것도 많네요. 2주면 너무 기네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하는 김에 조금 간단히 해서 할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박영길위원  중간 이하에 건강증진사업 강사비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10만 원씩 90회, 90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2013년도는 2012년도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이런 게 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합쳐져서 90회로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490쪽에 금연사업 강사비하고 절주사업 강사비 각 300만 원씩 돼 있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금연사업 강사비는 학교나 직장이나 다니면서……
박영길위원  여러 군데 다니는데 금액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세 번이다 이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쪼개 쓰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합이 300만 원이다 이 소리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한 사람에 300만 원 드리는 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 거 아니고 1회에 7만 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 금연사업 니코틴보조제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참고하십시오. 정책에 반영될 문제면 반영……
  지금 시대가 우리가 2만 불 소득이 넘고 건강에 대해서 각자가 다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에 대해서 의식이 상당히 높은데 금연이라는 것은 이게 홍보로 가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왜 나쁘냐, 요새는 텔레비전이라든지 많이 나오니까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챙길뿐더러 또 니코틴을 많이,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폐암이 발생한다 이것은 본인이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 건강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여기 보면 3,400만 원이에요. 예산을, 니코틴 끊는 금연, 뭐라고 하나요? 금연약이라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나.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 지가 죽든지 말든지 그거야 지가 건강하든지 하는 거지 왜 국가에서 이것까지 다 관여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금연은 흡연하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흡연자로 인해서 옆에 있는 간접흡연 피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것은 함께 금연자와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시책으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요새 단속 벌칙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거로 가면 되지 구태여 약까지 사줘서 끊으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러더라도 전국이나 저희 마포구 평균 흡연율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다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을 국가 예산이 자꾸 끼어들어서 갈 필요는 없다. 개인 건강 자기 하기 나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런 거까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위생과죠? 10년이나 계속해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게 어떤 특정협회라든지 거기에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지역단위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장소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시장단위라든지 주최를.
○위생과장 임인규  주최는 지회에서.
박영길위원  결정한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예, 지회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구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박영길위원  선정권을, 지역의 조합이라고 하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지회.
박영길위원  지회에 줬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원래부터 그렇게.
박영길위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지회가 장소하고 시기 선정하면, 그런 계획서를 하면……  
박영길위원  지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검토하고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좀.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박영길위원  51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의료기관 의사협회 간담회 그 밑에 내려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사회 간담회, 산출을 보면 의료기관, 의사협회 간담회는 의사협회 말고 다른 의료기관이 같이 여러 개 있다는 소리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 한의사협회, 약사……
박영길위원  간호사도 여기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한의사협회도.
박영길위원  한의사까지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박영길위원  여러 개니까 50만 원 해서 세 번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약사회는 약사회 단일이니까 30만 원에 1회라는 소리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2회라고 표시를 했어야죠. 저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장 오상철  1회는 저희가 하고요. 또 상반기에 저희가 하면 하반기는 의사회나 약사회나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위에는 의사협회라든지 거기는 3회라고 기재돼 있고 약사회는 횟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면 2회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이, 금액이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그만큼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이 안 되겠어요? 금액이야 따라서 가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3회라고 분명히 해 놓고 밑에는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앞으로는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뭐 인원수에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금연이 어느 과죠? 금연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되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보건소에도 단속권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벌과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매길 수 있는 그것도 있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수입에 보면 금연에 관해서 10건이던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내년도에는 10건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당히 확대되고 금연에 대해서 방침이 달라지는데 10건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거의 근거는 저희가 올해 6월 1일부터 금연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9건으로 물론 적기는 합니다. 반년에 9건인데 내년 한 해에 10건을 수입을 잡는 거는 좀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금연을 하게 하거나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계도나 홍보 차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올해는 금연지역을 확대하면서 벌금도 10만 원 뭐 이렇게 가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도 거기에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거기에 10건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발생으로 어떻게 단속대상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보건위생과죠? 위생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입니다.
박영길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수입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박영길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지금대로 보고만 있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연 단속을……
박영길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년에 한번 결과를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건행정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자율방역단은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방역만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방역만 저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방역만. 부수적인 약재라든가 장비 제공은?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거기에 따른 유류라든가 또 방역기구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쪽에서 요구사항 중에 차량용 방역기 요구가 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요구한 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정식으로 서면요청 그런 것은 없었고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게 상당히 기계가 비싸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현재 이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지금 차량이 용강동하고 망원1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그것을 사서 지급하기는 그렇구요.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망원1동 기계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계의 노후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거의 건드리면 녹이 떨어질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고 그리고 연남동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기계를 사주면 차는 확보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차량이 확보된 동에는 저희가 기계를 사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망원1동에 대한 거는……
한일용위원  망원1동이라기보다 아마 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이 언제…… 내가 지난여름을 지나면서 한참 방역기를 쓰고 있을 때 제가 그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11월 지나서 예산 편성 끝난 다음에 얘기가 돼가지고요, 편성 못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는 먼저 얘기가 됐고 아마 보건행정과에는 얘기가 늦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때 당시의 보건행정과장님하고 내가 여름에 전화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연남동 얘기도 있었고 망원1동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위원도 해 보니까 좀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장점은 있지만, 너무 여름에 힘들더라고요.
  우르르 소리 나는 것을 메고 옛날식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어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거둘만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동성 있고 힘이 덜 들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용어에 있어서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질의가 잘 못 나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0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라 함은 임신을 도와주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난위도 의료술일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임 가정을 도와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갖고 싶은 가정을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건소에서 직접 그 시술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의 대상은 아이가 없는 부부나 아니면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술은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저희는 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뭐 셋째 애 낳기, 또 다자녀를 두는 가정에는 출산의 축하금도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불임 가정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도 가능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다자녀를 원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본 질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차이가 있다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체외수정은 시험관아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1회에 180만 원 지원하고요, 4회까지 가능합니다. 또 인공수정은 그 정자나 난자를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1회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총 3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아, 인공수정은 3회 지원을 50만 원까지 해 주고요, 체외수정은 1회에 얼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1회에 180만 원이고 4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어떻게 이렇게 체외하고 인공하고 지급액수 차이가 큰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체외수정은 시험관아기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이나 의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불임 가정은 얼마나 되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불임 가정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저희가……
한일용위원  아, 전년도 실적요? 몇 가정이나 지원이 되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011년도에 527가구이고 2012년도에는 514가구입니다.
  거기에서 체외수정이 250가구이고 인공수정이 26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한일용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집행률이 전년도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집행률은 지금 현재 90%가량.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불임 가정의 고통,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사업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사업 내용을 문의해 보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 퇴장)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한일용 위원, 박영길 위원, 김효철 위원, 장영숙 위원, 조남진 위원, 차재홍 위원, 강성국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위원장이 추가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와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예산과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의 이해와 뜻이 다르실 때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한일용   강성국
  김효철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강선숙
  위생과장임인규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