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2013년도 예결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늘 공부하는 자세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신 우리 김수진 위원님을 2013년도 마포구의회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지금 한일용 위원께서 김수진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수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진 위원이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진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진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주신 박영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심사숙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 많은 분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요,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분은 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선은 전에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했지만 역시 우리 예산의 3,7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하니까 여기에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한일용, 전 예결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방금 조남진 위원께서 한일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일용 위원이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일용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과분하게도 우리 마포구의회 참 중차대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를  3년 연속 참여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또 더 영광스럽게도 또 이렇게 부위원장직이라는 대임까지 맡겨주시니 그 대임을 모든 분들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한일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05억 1,58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308억 3,178만 원 대비 12%인 396억 8,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0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92억 원 대비 14.8%인 4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97억 8,98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5억 5,029만 원 대비 3.4%인 17억 6,0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구세는 재산세 과표인상과 대형건물 신축으로 전년대비 2.3%인 총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3.8%인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전년대비 4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이 30억 원이 감소되어 총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보조, 예방접종사업 보조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207억 원으로 금년대비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6%인 1,474억 194만 6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및 보조금은 54%로 1,733억 2,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7억 7,629만 1천 원이 증가한 776억 3,718만 9천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84억 3,359만 2천 원이 증가한 697억 6,4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567억 1,343만 1천 원으로 금년대비 10억 7,06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298억 695만 1천 원이 증가한 1,121억 1,9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497억 8,988만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4억 912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6억 2,901만 원이 감소한 52억 7,43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억 172만 원이 증가한 441억 6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207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7.8%인 2,174억 4,265만 1천 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6.7%인 211억 6,910만 9천 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1.2%로 38억 5,7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의 2%인 64억 4,5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1.7%인 53억 303만 원으로 마포나루축제, 홍대앞 문화행사 및 관광인프라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의 5.2%로 165억 4,7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감량화 및 청소장비 확충·환경보전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44.7%인 1,434억 3,610만 3천 원으로 기초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의 2.9%로 93억 8,272만 3천 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2%인 4억 6,896만 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4%인 14억 512만 4천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울형특화산업지원 및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2%인 69억 7,071만 1천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1.3%인 42억 92만 1천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녹지확충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로 28억 7,8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86억 6,056만 7천 원으로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913억 103만 원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73억 5,9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6억 2,278만 2천 원으로 예산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6억 6,991만 5천 원, 청사관리, 염리생활체육관 위탁 및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9억 5,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497억 8,988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4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52억 7,433만 1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9억 247만 원과 예비비 6억 6,3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41억 643만 6천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8,286만 원, 주택가 주차장 건설 2억 7,622만 원, 주차단속업무 및 인건비로 94억 7,764만 원, 예비비로 338억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7억 7,198만 6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첫째,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 경영현대화사업비로 상권브랜드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상징조형물 및 LED 경관 조명사업에 상권브랜드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코자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중부여성발전 내 구립보육시설 확충은 중부여성발전센터 강의일정 및 설계용역기간을 고려할 때 금년 중 공사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화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으로 개보수공사비 예산이 확정 된 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와 매칭 방식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완료 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개 기금에 491억 505만 6천 원으로, 전체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14억 4,991만 5천 원, 융자금회수 42억 8,464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7억 1,055만 3천 원, 예치금회수 364억 1,949만 9천 원, 예수금 3억 그리고 이자수입 23억 2,657만 9천 원, 기타수입은 26억 1,38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69억 103만 1천 원, 융자성사업비 45억 800만 원, 인력운영비 7,472만 5천 원, 기본경비 6억 7,314만 4천 원, 예탁금 3억 그리고 예치금 339억 191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7억 4,6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364억 1,949만 9천 원으로 2013년도에는 25억 1,758만 3천 원이 감소된 2013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339억 191만 6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구민 숙원사업 등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 예산안은 이미 보고 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13억 1,011만 2천 원으로 10억 9,36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기조는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금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축소하고 서울형특화산업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별 정책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에 4대 성장동력 거점지역의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2,527만 2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8억 5,8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3,66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8,553만 9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2억 4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7,878만 2천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105만 2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억 4,993만 원으로 총예산은 금년대비 12.4%가 증가한 50억 6,0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책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서울형특화산업진흥계획 사업비 4억 72만 원을 포함한 6억 5,235만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비 5억 8,938만 6천 원을 포함한 6억 2,173만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절약에 4,328만 4천 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5,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 3,679만 4천 원을, 재무활동비인 보전지출은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8,776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5.6%인 8,963만 6천 원이 증가한 16억 9,54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4,410만 5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633만 3천 원을 반영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49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 대비 6.8%인 2,222만 원이 감소한 3억 5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18억 2,148만 7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178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7.4% 증가한 29억 4,6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6,694만 4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217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43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2% 감소한 5억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6,510만 9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2,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19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6.2%가 증가한 7억 6,4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32억 4,619만 9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20억 2,813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33.3%가 감소한 52억 7,4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 7,433만 1천 원이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등 예비비 13억 7,185만 7천 원을, 서울시에 납부할 부지사용료 등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39억 2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책자 25쪽부터 32쪽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3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9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262억 5,724만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3,568만 7천 원, 예수금수입은 3억 원으로 각 기금별 예수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으로부터 2억 원, 자활기금으로부터 1억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249억 2,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의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합계액 262억 5,724만 원 중 예수금 원금 상환금 17억 1,055만 3천 원을, 예수금 이자 상환금 10억 3,5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35억 1,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안입니다.
  38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합계액 44억 1,458만 8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58만 6천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2억 1,880만 9천 원, 민간융자금회수 금액이 28억 6,119만 3천 원, 예치금회수 금액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액 44억 1,458만 8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민간융자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7억 1,346만 8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193쪽에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이거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중국, 태국 다녀왔죠? 중국, 태국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 좀 대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숙위원  193쪽에요.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중국, 태국에 다녀오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장영숙위원  다녀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다녀왔습니다.
장영숙위원  다녀와서 그 상담과 계약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1년도에 해외시장 개척 상담, 계약 성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105건에 4,089만 불 상담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1,155만 불 한 130억 정도의 계약 예상금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91건에 5,632만 4천 불, 약 647억 원 정도의 상담을 했고요. 계약 예상금액은 한 37만 5천 불, 그래서 43억 정도 됩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된 거요, 그게 얼마 정도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예상금액에서 좀 못 미치는 계약을 했다, 그 정도만 중기청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이거 매년, 얼마나 되셨죠? 이거 하신 지가, 이 사업 하신 지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이것 매년 하신 사업인데 이미 계약이 되신 업체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이루어진 업체를 꾸준하게 사후관리 잘하셔서 계속 사업성과가 계속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1과장 이창열  세무1과장 이창렬입니다.
박영길위원  세무1과장님은 재산세 부분, 1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찾으셨어요? 자치구분 재산세를 세입으로 잡은 계산법에서 50%는 시 쪽하고 우리가 50% 해서, 50%를 세입으로 잡았죠? 그렇죠?
○세무1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시 쪽 50, 우리 50. 그래서 100.
○세무1과장 이창열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위에 세출 모수라고 하나요? 그 위에 기준, 주택분 재산분,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234억이 줄었네요?
○세무1과장 이창열  네.
박영길위원  왜 줄었어요? 밑에 것은 건물분이나 토지분은 올라갔는데?
○세무1과장 이창열  전체적으로 주택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5년간 주택 평균변동률을 산정을 해서 이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요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준 원인이 뭐냐? 요인이.
○세무1과장 이창열  지금 실질적으로는 최근 5년간의 주택평균변동률이 약 3.1% 산출이 됩니다. 이것이 2008년, 2009년, 2008년에는 변동률이 5.9%였고,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2.8%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렇게 쭉 해서 평균변동률이 약 3.1%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유럽경제 위기나 공시지가 인상률 등을 쭉 이렇게 경기 전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평균인상률이 약 1.1%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 2013년도도 주택경기가 나빠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1.1%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영길위원  밑에 건물분이나 토지분은 왜 늘었어요? 그것 주택분은 줄고 건물, 토지분은 왜 늘었어요? 더 액수가 많아졌느냐고? 모수가. 다 같이 줄어야 되지요. 네,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듣기로 하고, 50%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50%를 잡았다는 것은 100% 하겠다는 소리죠?
○세무1과장 이창열  여기에서 50%라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분의 50%는 시에서 공동재산세로 가져가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가져가고 우리가 50%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50%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위원  그래서 100% 다 징수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세무1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공동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위의 자치구 재산세 307억과 밑에 있는 314억이 합쳐서 총 재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50%라는 데에서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밑의 공동세 부분은 그렇다고 알고요, 그리고 50% 부분은 세무1과 의지가 100%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세무1과장 이창열  100% 징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재산세 부분이니까, 차례차례 해 나가죠, 잠깐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박영길위원  11쪽에 밑에 국유재산 임대료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금액, 점유면적, 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50%는 우리 배분율인가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점유율, 세율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0.02, 0.05, 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김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0.05일 경우에는 상가일 경우에, 목적이 상업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0.05 요율이 적용이 되고요.
박영길위원  0.02는?
○재무과장 김영하  0.02는 주택일 경우에.
박영길위원  주택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구유재산 임대료는 100% 다 들어오는데 세율은 그런 차이다 봐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세율 곱하기 다른 것은 0.015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재무과장 김영하  0.025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공공시설을 쓸 때.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료인데 이것도 50%, 50%인데 시 배당하고 우리하고 임대료 부분에서, 세입에서?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50%, 50%, 여기에서는 50%가 밑에 부분에 기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성산동, 신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도 하나 있고, 망원동에도 있고.
○재무과장 김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0%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50% 기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누락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오납이 되나요?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인가?
○재무과장 김영하  잘못되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측하는 금액으로 볼 때 제 실수로 인해 가지고 50% 누락을 시켰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큰 차이는 없어도 실수는 실수다?
○재무과장 김영하  예, 실수 인정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만 질문 드리죠. 재무과장님 계속 계시고 22쪽에 공공이자 수입이 있죠? 밑에서 중간쯤에, 7억인가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7억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6억인데 7억이죠? 1억을 높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쭉 빼 봤더니 실제는 11억이 징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11억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7억을 금년 예산에 개정을 했더라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4억이 더 징수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하  사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1억 정도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렵죠.
○재무과장 김영하  운영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예금이 인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7억을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구먼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너무 안정적이니까 결국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체납부분이 생기고 이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자꾸 안정적, 안정적, 옳은 말씀인데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 이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결국은 체납이 전체로 봐서 43억이 발생을 했다, 일반회계는 252억이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안정적, 예측 가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꾸 안정적, 지금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 않느냐, 시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부분도 조금 다음에 생각해 보죠.
○재무과장 김영하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를 7억을 하고 한다지만 이 외의 세수도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겠지만, 당연히 공무원이면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칭찬은 하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인사를 받겠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정신에서 이탈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기타 이자수입 부분은 복잡할 것 같은데 거기도 세입을 70% 잡아 놨다고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아까 보면 100% 수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또 70%를 잡았다, 이것은 기타니까 잡종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70%다, 세입을 잡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안정적이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결국 체납이 증가하니까 그것이 안정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이런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재무과의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질의해 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3페이지 위쪽에 70%가 나왔는데 이것도 국유지 매각인데 70%가 우리이고 30%를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70%인가요?
○재무과장 김영하  시유재산 매각수입 101구역에 저희가 70% 잡는 것은 저희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00% 다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70%를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100% 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70%를 했다?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적으로 저희가 70%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것도 문제다, 위원장님 이런 것을 체크해 놓으세요.
  그 밑에도 시유지 매각도 그런 같은 설명이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70%.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 70%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30% 주고 우리가 70% 가져오니까 70%로 계산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24쪽 위에도 맨 그런 것이죠? 구유재산 매각수입인데 그것도 70%로 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에서 100% 징수라는 것이 힘듭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하  그래서 70% 정도를 잡았던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라는 것이 있겠어요? 예, 알고, 넘어가죠. 이것도 그런 것이고 위원장님! 좀 체크해 놓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뭐냐 하면 재산매각 부분은 계획대로 되는 부분이 특히 아닙니다. 특히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70이라는 30이라는 안정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48억이라는 세입을 잡아놨는데 아니 10억 잡아 놓았는데 그 재개발이 갈등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어 버리면 10원도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성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다 100%로 잡고 갔을 때 세입이 펑크가 나게 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과거의 어떤 경험치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30을 잡고 가는 것이고요, 설령 여기 계획된 부분들이 70이라고 써진 부분들이 다 100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초과세입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고요, 거기에 또 오버가 되면, 초과수입이 되면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 쓰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나 국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안정적, 나는 이번에 이것을 쭉 보면서 안정적이라는 말에 “야, 묘수가 여기에,” 우리 직원들의 묘수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정적, 예측 가능한, 그렇게 생각하면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적 요청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달라져야지. 지금 시대에 맞추어야 되죠, 예산이.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자꾸 늘어나나요? 왜 이렇게 체납이 늘어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체납부분과 매각수입은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르지만 그것이 가용으로 확보되어야 2013년도 예산 같은 부분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쓸 것들이 줄어진 것이 많잖아요? 매칭으로 인해서 줄어진 것,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한테 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견해차는 서로 좁혀가면서 이렇게 가자고요.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 집행부가 생각하는 부분의 견해차를 좁혀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안정적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죠.
○재무과장 김영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70% 한다는 것이 안정적인 것도 있지마는 앞으로도 예측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을 한 70%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금액에 대한,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290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초과징수 했을 때를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해서 또 290억 잡아 놓습니다, 세수를.
  그렇기 때문이 지금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예측한 금액대로 프로티에지를 정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290억을 또 깎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90억을 두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라는 금액이 30% 여유자금을 두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 할 적에 세수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9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96%, 100% 한다면 순세계잉여금 290억에서 또 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생각차이인데요, 그것이 다음에 얘기합시다. 30쪽에 재무과 그 밑에 부분에 국·공유재산 지난연도 수입이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것 20%, 15%도 그런……
○재무과장 김영하  체납 금액 징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매각 체납?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것도 20%, 15%.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까지 저희들이 징수하는 율을 보고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체납은?  
○재무과장 김영하  그 정도 밖에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문제라, 우리 시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그런데 뭐 사실 저희가 현장까지 가 보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치를 가지고
그 기준에,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해서 꼭 대입해서 앞에 미래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다 부도가 나고 야단인데. 그런 요소, 요인의 패턴을 왜 개입을 안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이 불만이라는 소리지. 아니, 과거의 것 가지고 한다면 안정적이죠. 미래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 논쟁은 서로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박영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목표를 조금 높게 가지면 달성하는 부분도 조금 크지 않을까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70%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냥 일반주택이나 기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런 매각을 발표하고 매각할 의사를 묻는다 하면 그것은 70%가 됐든, 50%가 됐든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지구가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된 곳에는 70%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에 가서 그걸 매각대금을 청구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확정된 부분에서는 그 사업비를 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건 예견된 거죠. 날짜도 돼 있고 언제 준공일이다 하면 그 준공일 날짜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안 달라집니다.
  시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그 준공을 못 지키면 지체보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딱 지켜집니다. 이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70%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보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재개발구역에 대해 70%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에 전부 다 사업이 바로 시행되고 국·공유지 매각이 100% 완료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일도 했기 때문에 만약 확정돼서 매각이 된다 할 적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징수가 됩니다. 되는데,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진행이 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푼도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고 있지마는 전체가 다 100%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봐 가지고 한 70% 정도 잡았던 겁니다. 잡고, 거기에서 생각했던 어떤 이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초과징수가 세수가 들어온다 하는 걸 예상해서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290억 정도를 전례에 비추어 가지고 290억을 잡았던 겁니다.
조남진위원  아니죠.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시행초기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면 그건 잘못 세우신 거고, 사업이 확정돼서 이런 매각의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추진단계에서 이걸 세운다면 그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죠.
○재무과장 김영하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수목표는 항상 업무적으로 100%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을 잡을 적에 100% 잡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세입 자체는 뭔가 안정적인 금액을 잡아놓고 세출 계획을 세워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내년도에 들어올 돈을 미리 확실하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니 뭐 20% 이렇게 잡고 한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는 사업이 계획이 확정돼서 착공에 들어가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 마포 같은 서울시내에서 그런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지체보상금을 문 그런 건설회사를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확정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100% 징수를 해야죠. 아니면 사업승인이 확인 안 됐거나 그냥 추진단계 같으면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오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건 미래예측이잖아요. 그럼 70%가 아니라 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잡혀있는 사업에 있는 대상지역과 실제 진행상황 관계를 전부 다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료를 주실 적에 사업의 추진지역과 사업확정이 돼서 시공 중인 지역하고를 별도로 분리해서 분명히 사업승인이 나서 현재 시공 중에 있다, 이렇다면 70% 예산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 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그런데 내년도에 또 이게 바로 급작하게 진행이 잘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사업진행에 보면 착공 기, 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예산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현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입이 어려워 서 재무과에서 염리2구역 거기에서 올해 말까지 땅을 사겠다고 조합에서 의사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비대위에서 “뭔 소리냐. 이 땅을 왜 지금 사냐. 우리가 손해다.” 그래서 늦추고, 늦춰 사자 그래 가지고 내년도 말 정도에 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 확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미래예측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것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리 순세계잉여금으로 과거에 쭉 나온 금액들을 가지고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을 열심히 더 한다고 재산매각수입이 A구역이 10억 잡힌 게 20억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남진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저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나도 대부분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그럼 그 착공이 안 된 지역을 예산을 잡은 건지 착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0%를 한 건지, 그건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는지 그걸 구분해서 해 주시되 만약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100%로 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공사진행이 24개월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4개월인데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중간중간 진척도가 1년이 약간 늦어질 수가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고 사업승인이 난다면 몇 개월 자기네가 공사진척도가 늦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거기에서 분명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리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구역별로 확인을 해서 내년도 들어오는 부분이 100%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쪽에 증액이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정도 빠집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도 워낙 세수가 없고 할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 세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 뭐 우리 재무과장님, 국장님이 예측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예측을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기왕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우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세원을 조금이라도 발굴할 수 있다면……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얘기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합정동 홈플러스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홈플러스 문제가 사실 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심려를 안 끼쳐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문제가 쉽게 만만하지는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홈플러스 측 입장하고 시장상인 측 입장이,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금 좁혀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달라’ 주제는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들이 전통시장 보호하는 쪽으로 그 상인들의 요구하는 쪽으로 많이 협의가 좁혀져 있는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장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꼭 마무리까지 꼭 전통시장을 보호 발전시켜 주시고 상인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전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이 한 1억 7천 잡혀 있다가 한 1억 5천 정도가 깎이고 올해 2,600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 보면 명절이벤트, 전통시장 가는 날 그런 정도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크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경영현대화하고 시설현대화. 경영 쪽에는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마인드 이런 등등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설현대화 부분은 글자 그대로 노후화된 부분을 현대화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경영 쪽에서는 상인대학도 다 마치셨고 그분들의 친절도라든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날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설날, 추석날 명절 이벤트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쪽에는 주로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어떠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하실 분들은 제출해라 하면 그 들어오는 데가 대개 두세 군데 됩니다. 서교시장도 한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망원시장, 주로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의 상인회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에 가장 시설현대화해야 될 부분은 뭐 비, 눈 안 맞고 바람 피하는 것도 있지마는 첫째가 주차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시설 면에 있어서 일단 대형마트하고 경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경영이라 할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망원동사무소 지하공영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마포공영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망원시장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이나 여기 홈플러스처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도장을 찍어주든, 주차티켓을 주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면 주차하기가 그 시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주차장을 가도 우리 마포구청 청사에 와도, 이 마포구청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의회 회기 내인데도 불구하고 낮 시간대는 우리 의회 주차구역 내에도, 뭐 비어 있을 때는 세워야죠. 의원들 차도 세우기가 불편할 정도로 불편했고, 아침에 일찍 회기 내에 출근하기 때문에 와 보면 이 청사 안에도 3분의 2가 차가 항상 서 있어요.
  그런데 망원동사무소 그 주차장도 무슨 차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라인이 몇 개 안 돼 있을 정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정기 월정주차, 그것도 주위 분들 뭐 필요한 시설이지마는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맞지가 않다.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와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티켓을 줘서 티켓을 받아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가 아래, 위 하면 한 100면 이상이 되거든요.
  거기를 100면 이상을 가동을 하면 망원시장은 주차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정기주차가 꽉 차 있어 가지고 어쩌다가 거기 가면 차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 중에서 전통시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주차문제거든요. 그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을 시장주차장으로 바꾸는, 예를 들어 망원주차장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고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원시장 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망원시장 쪽에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망원월드컵시장 쪽 들어오는 영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에도 주민대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망원시장을 오는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체결도 했습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라 하면, 저는 시골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 장 구경을 어른들 따라서 갔습니다. 뭘 꼭 사기 위해서 시장을 보기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장에 가면 약장사 구경도 하고, 한 쪽에서는 어른들 씨름판도 벌이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시설현대화 이쪽은 신경 쓰는데 정말 옛날스러운 그런 장,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고 정말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그런 장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2회 이걸 가지고 전통시장 살려지느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그 시장을 나갔을 때 일반 장을 보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가격표시제라든지 그다음에 친절이라든지 들고 다니면서 이제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불친절하다는 저희가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설이타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매번 할 수는 없다고 봤고, 그래서 특히 이벤트 하는 명절 때는 시에서도 예산도 지원이 나오고 해서 그 이벤트사업할 때는 저희가 철저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상인들의 마인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각 상인회라든가 그분들은 우선 자기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아마 그런 조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발전을 위해서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인회 쪽하고도 그런 대화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망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망원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사장님들은 여기 정기주차를 피해주십시오.”, 그 시장상인들 난 협조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홈플러스 문제 심각하게 대처하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보호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강성국위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작년 11월에 최초로 설립을 했고요. 올해 활동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작년 11월에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강성국위원  그 자문단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자문단 구성 위원들은 일단 지역에서 원로분들을 중심으로 학계나 아니면 정치인 그다음에 지역에서 추앙받는 그런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없으니까요. 자문단 위원님들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즉시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올 한 해 동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회의라든가 회의록은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다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회의록도 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관련 서류들을 일체 정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로요. 4대 성장동력 거점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학술연구용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그간의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우리 청장님이 우리 마포구의 성장동력 거점지역은 네 곳으로 정하고 지역은 합정, 상암, 홍대입구, 공덕 4곳으로 정해서 작년도에 2억 원의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용역은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러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는 과정에서 이거를 일단 외부에다 용역주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관련 자료들을 좀 더 상세히 수집하자 나름대로 또 계획을, 밑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직원들이 일단 했습니다. 한 결과 이제는 자료도 웬만큼 수집이 됐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상세히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해서 마포의 큰 밑그림을, 10년, 20년의 밑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용역비를 책정을 하게 됐고요. 그 용역은 저희들이 이런 지역발전계획 수립하는 전문용역회사에다가 맡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용역회사가 어떤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4대 성장동력 거점지역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강성국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항상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도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2억 5천만 원을 책정한 것은 이런 유사한 용역사례를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3억 5천, 4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2억 5천을 잡았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이 예산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학술용역으로 줘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암이라든가 합정, 홍대입구, 공덕, 마포에서 대표적인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되어 있는 지금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더 잘 개발하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대개 지금 이 취지가 맞는지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로분들이 계시고 전문가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내부적인 회의나 왜냐하면 지역정서나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런데 굳이 외부업체에다가 전문성은 있겠지만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굳이 이 비용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또 외부에서 서울시에서 관련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성장 거점지역 외에 마포구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서로 상호 연계되는 그러한 종합계획 우리 마포구의 장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서울시에는 이런 용역한 자료가 없나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정이라든가 상암 이렇게 홍대입구 지금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학술용역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 자료와 서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20년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에서 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서울시에서 자세히 구 자체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름대로, 구 나름대로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구민들도 통합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학술연구용역을 하면 내년 초에 의뢰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내년 초에 즉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문위원분들이 누구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록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450만 원씩 4명해 가지고 1,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네 분이 누구신가요. 4명이 담당부서의 공무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내년도에 인솔책임자하고 관련과하고 담당하고 해서 잡은 겁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따른 게 보니까요.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떤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지 자세히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은 진행된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12년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성과는 저희가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일으켰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부터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강성국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해서 호주, 뉴질랜드 10개 업체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강성국위원  그래서 내년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내년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올해는 북경하고 태국, 방콕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 10개 업체가 매년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다 다르죠.
강성국위원  다 다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된 그 10개 업체들 좀 자세한 주소지라든가 대표자명 그다음에 기업의 설립 일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국위원  아니 과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부다?
강성국위원  예, 전부다 해도 몇 개 업체 되지 않나요, 2005년부터 했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체가 57개사에 88개국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단연히 취지는 이제 마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지원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대개 좋지만 어떠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물들이라든가 성과라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한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순하게 해외시장을 파견 가서 해외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오는 것보다도 좀 더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강성국위원  관내에 지금 방범용 CCTV가 몇 개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269대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보면 2005년도부터 설치하기?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6년도.
강성국위원  6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당 보통 얼마 정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조달청 가격이 한 개에 2천만 원입니다.
강성국위원  대당 2천만 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강성국위원  올해 지금 2억 정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10대분이 2013년도 예산안에 잡혔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구청 지하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다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 통제센터는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격별로 녹지라든지, 녹지분야에 있는 부분도 있고 담허물기사업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파트별로 소관 부서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그러면 그 방범 CCTV를 각 부서마다 나눠서 이렇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방범은 아니죠.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방범은 일단 지하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총 269대 방범용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그러니까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269대인데 그 지하 관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269대를 전부다 통합해서 경찰분들이 오셔 가지고 전부다 하시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경찰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안에도 저희가 지금 2천만 원이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요. 지하에 있지만 관제센터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관제센터가 있으면 관제인력도 상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함이 있어서 2013년도에 우선 용역 어떻게 관제센터를 만들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2천만 원의 용역비를 해서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2013년도에는 용역을 하고 2014년도와 15년도 양해에 걸쳐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말 그대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도 지하에 있는 관제센터에 가봤는데 경찰관 한 분이서 돌아가면서 오셔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데 저 많은 CCTV를 저분이 혼자 다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고라는 것들이 항상 이게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범죄자들이 같은 지역을 계속 맴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명이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렇다고 설치만 해 놓고 여기 방범 CCTV 있다라고 해 가지고 범죄자들이 또 그냥 비웃듯이 찍을라면 찍어라 이런 식이니까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용역부분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방범 CCTV 대수만 많이 늘려놓는다고 해서 범죄가 미리 예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꼭 좀 효율적인 방범 CCTV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산정보과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사업은 이렇게 사업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포상금이 따라가요. 전부다 그것을 쭉 들여다보면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포상이 가지 수만 6, 7개 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사업예산 포상이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을 높여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화가 너무 이것이 일반화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렇게 자꾸 가면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런 포상의 대상이 되면 이론적인 포상보다는 어떤 인사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자꾸 우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자꾸 많아지면 밖에서 볼 때는 자기끼리 잔치에 바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적인 면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번에 예결위원회 와서 조금 말이 좀 많아지고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번은 우리가 짚고 의회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명심해서 이것이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마포 생존을 위해서 또 의회는 그렇습니다. 의회존립의, 존립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연한 의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 활동을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가 우선 주민참여예산관계로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활동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총 18분이 있는데요. 두 분은 당연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16분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에 대한 어떤 사정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연초에 다 설명을 드리고 특히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약 500억을 뭉뚱그리 예산을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할애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정이 돼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거기서 “아, 이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상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갈음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 주민참여위원회가 회의를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던 게 총 14건입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16개 동에서 14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14건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14건 중에 몇 건이 채택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이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 구 예산이 직접적 그 단위사업으로 반영된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4건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A동에서 CCTV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이 올라오면 어디로 가나요? 그 자체가 예산과로 가나요, 전산정보과로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올해 CCTV……
조남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CCTV를 하는 게 아니고 A동에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으로 1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해당 과로 가나요, 아니면 예산과로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해당 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전부다 취합한 것이 14건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올라온 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 14건 중에 7건이 채택이 됐는데 우선 사업의 성격이 안 맞아서 위원회에서 캔슬됐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다든가, 그 14건 중에 7건이 채택이 안 된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적정한 사업도 있고요. 또 일부는 예산 사정이 도저히 안 좋아서 안 된 것도 있고.
조남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설명할 시간도 없으실 거고,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그 경과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올라온 거, 우리 구에 접수된 건 그다음에 채택이 되고 안 된 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한일용   강성국
  김효철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세무1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