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가 1,714억 2,962만 8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912만 원으로 총 1,718억 3,874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85억 9,404만 5천 원보다 332억 4,470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5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총 88억 6,91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461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5,070만 6천 원, 자활근로사업에서 3억 1,051만 1천 원 등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우리마포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9억 8,979만 5천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4억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255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33억 2,33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421만 3천 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억 7,878만 1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8억 6,245만 9천 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 21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263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6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644억 7,041만 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5,345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이 13억 1,689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4억 7,240만 원 또한 신규사업인 용강동 복합청사 내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 6억 3,019만 8천 원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1억 3,780만 2천 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 1억 4,935만 1천 원, 생계급여지원 등 기초생활지원에 14억 8,437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에서 1억 6,858만 5천 원, 주거급여 지원에서 2억 9,306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그리고 5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628억 6,248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33억 9,077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 3~4세의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1인 월 27만 원) 78억 644만 8천 원, 영유아보육료로 43억 442만 원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56억 9,590만 원과 어린이집 증설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서 18억 4,935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2013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인해 다자녀가족 양육수당 3억 376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그리고 2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총 76억 7,139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억 4,49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10억 3,504만 4천 원, 구립도서관 설치에 1억 1,218만 2천 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감소된 내역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5억 101만 2천 원 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3,439만 3천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 3,303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37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그리고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총 예산안은 230억 7,646만 7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5억 9,183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비에서 1억 3,344만 4천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3억 1,88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소된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11억 5,75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55쪽에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예산은 총 11억 5,6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81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톤당 단가가 현행 4,430원에서 4,550원으로, 또 처리 톤수가 175,580톤에서 176,000톤으로 증가하여 총 2,298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연흡입기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구매로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또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12년도 말 기금액은 총 309억 8,885만 8천 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과 함께 예탁금상환, 출연금 등으로 해서 총 42억 9,087만 5천 원이며, 2013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그리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등 총 66억 2,553만 3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참가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중인 관계로 박근식 청소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장영숙위원  311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이요. 지원 축하금액을 2013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장영숙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시니까, 집행했는데 셋째 이상 지급한 경우에 몇 건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2012년도의 실적은 2,511명에 3억 2,84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장영숙위원  1월부터 9월까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장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마포구에 신생아가 좀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출산율이 0.1%가 늘었습니다.
장영숙위원  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장영숙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 수준은 지금 중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는 수준이 거의 구청이 보편적으로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는데요. 우리 구청 수준이 중간 수준 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드리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장영숙위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 선발 지원, 325쪽이요. 거기에 보면 선발 지원이 2,300만 원에서 1,150만 원 삭감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고려대학교에서 일단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필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학생들이 할만한 그런 저기가 있느냐 해서 그 학생들만을 뽑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일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에 시작하고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학부모와 학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전에 금년도 학생들 대상으로 수료식을 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혹시 마포구에서 따로 장학금 지급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학생들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역시 푸드마켓을 1, 2, 3호점 이렇게 예정대로 운영할 거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운영합니다.
한일용위원  4호점이나 증설 계획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반적으로 푸드마켓 하면 좀 편안하게 와 닿고 어딘가 흑자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내용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그럴 가능성, 뭐 자체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관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한테 기초적인, 주식은 아니더라도 부식이나, 주·부식을 공급하는데요. 사실 구 예산은 50%하고, 1호점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운영의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2, 3호점은 100% 구비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증설해서 운영을 하면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은 돌아가지만 사실 구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4호점까지 증설할 현재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2, 3호점은 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자생력을 키워줘야 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248페이지 내용에 보면 복지수당이 있는데 근무자 복지사들한테 드리는가요,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마포자활센터는 사실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원래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합니다. 월급이 사실 거의 안 오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도 하고 구비 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시설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운영비라면 뭐 뭐가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임대료 뭐 그런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마포지역자활센터는 사실 운영비는 이름 그대로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들어가고 각종 공공요금과 임대료도 우리가 사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돈이지만 일단 구 예산에 잡아놓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다가 세수입되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푸드마켓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이용인구라고 할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횟수라든가 어느 정도 증가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푸드마켓은 한 달에 약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상당의 주식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비는 아니고 사실 부식입니다. 부식비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는 사실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각 동에 현재 1천 명 정도로 이용자를 제한해서 두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에는 거기서 쌀 이런 거를 주지 않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기탁이 쌀이 들어오면 쌀도 일부 본인들한테 대여섯 개 품목을 지정해 놓고 본인이 원하면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쌀도 많이 기부가 들어오면 일부 호점에서는 사실 쌀도 주고 그랬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서 판매도 하여튼 많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판매를 안 합니다. 안 하고 판매하는 것은 거기 푸드마켓 자체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기증품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저가로 1만 원이나 5천 원 이렇게 옷가지도 팔고 그렇습니다. 귀중품을 파는 것이지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들한테는 절대로 돈 받고 안 팔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쌀을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푸드마켓별로 기부가 들어오면.
한일용위원  기증이 없어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런데 일부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푸드마켓별로 1호점하고 2호점은 안 주지만 3호점의 경우에는 기증이 들어오면 봉지에 1kg씩, 2kg씩 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최소한의 주식, 먹고 끼니를 굶지 않도록 관내의 빈민층을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자생력을 좀 길러주는 게 우리 구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또 거기 와서 물건을 팔아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좀 최대한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는 자생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일자리 많이 만드느라고 애쓰시는데 요번에는 줄이느라 애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진흥과에서 2013년도 공공근로에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줄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도 아주 많이 줄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예산이 줄게 된 이유를 좀.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고 갔는데 지침이 작년 같은 경우 2년 이상 연속해서 참여자 같은 경우는 제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2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모집을 해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남은 예산을 공공근로일자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순수하게 예산만 보면 1억 7,800 정도가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비하면 공공근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근로 쪽에서, 공공근로는 자격이 아직 지역공동체일자리같이 많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역공동체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쪽으로 많이 넘어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자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게 연속해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격이 재산액이 1억 3,500 미만인 사람이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그런 자격이 모든 게 되더라도 연속해서 참여한 사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요. 그 자격이 예를 들어서 1억 3,500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속해서 2년, 다 여러분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이 방법은, 지역공동체 하루에 몇 시간에 얼마 정도 일당을?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역공동체가 원래는 8시간 참여해서 9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6시간으로 시간도 줄어들고 한 67만 원 정도로 보수도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작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예산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또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지역공동체는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일반사업도 막 해 줬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발전해서 마을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올렸는데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10개에 66명인데 1단계 33명씩 2회 해서 66명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마을기업으로 발전이 아니라 마을기업도 올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이제 마을기업도 그렇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자체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자리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강화돼서 내려왔습니다,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한일용위원  지금 과장님도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생활 넉넉하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거 지역공동체일자리 나오려고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다 형편이 어렵고 얼마라도 벌어야지 가계에 보탬이 되고 최소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일 몇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그쪽을 선택해서 나와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타이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 그 조항을 자격을 까다롭게 많이 해 놓는다면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자가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못 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대로 하면 한 27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어드는 인원을 지금 시간별로 시간을 줄일 경우에는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시간으로 하는 거, 7시간으로 하는 거, 6시간으로 하는 거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시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140명 정도가 더 저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한일용위원  연로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본인의 용돈 그것이라도 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 지침, 뭐에 의해서 그대로 가면 참 어렵죠, 하여튼 최대한 연구를 해서 노인분들 그냥 돈 드리는 것보다도, 또 드릴 수도 없지만, 드리는 것보다도 본인이 몇 시간이라도 나와서 쓰레기라도 줍고 거리청소라도 해서 받으면 그분들도 당당하게 받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세 드시고 좀 어려운 분들, 복지사회가 뭡니까? 이런 분들 어느 정도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그래야 복지사회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아까 걱정하신다는 그 부분을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도 반갑게 다시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예산이 그래도 거의 1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민간위탁을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해서 몇 분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인원이 2,190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360명으로 170명이 증가하게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기간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말씀이 있으신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기존의 7개월 하던 것이 9개월로 기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늘어나서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많이 확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진흥과에서 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흡수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노인분들 그런 일자리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마포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여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시니어클럽운영은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 7월 20일 날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5명 투입되었고요, 한 40여 명이 시니어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창업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수제 머핀과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리가 있고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르신 시니어클럽이 마포구의 위상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왕만두 판매를 하고 있고, 봉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정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타내 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의 임대를 해서 이대역 부근에 2호점을 지금 오픈할 예정으로 사람 인원수를 증대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복지사들이 몇 분 참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노인분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초반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능력에 따라서 좀 차별돼서 받는데 최고 많이 받는 분이 100만 원까지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100만 원 받는 분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런가요? 근무를 오래 하셔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판매량하고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적게 받는 분은 1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니요, 초반에 평균적으로 10만 원,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했을 적에는 100만 원까지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주로 뭐를 만들고 판매, 그런 단체로 봐야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스스로 판매를 해서 자기 소득만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노인일자리사업 20만 원씩 받는 것하고는 다르게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새로운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일용위원  혹시 타 구의 사례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체 못 미치는데 서울시로부터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어느 타 구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그날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는 몰라도 노인분들 무슨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시니어클럽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취미,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판매, 이런 물건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신다? 그러면 여기는 흑자를 항상 내고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에 주로 투여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실무자들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한일용위원  실무자라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처음부터 기술을 배우고 이럴 수는 없어 가지고 전문 인력이 좀 투입돼가지고 이분들을 지도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한일용위원  하여튼 올해 운영을 잘하셔서 2013년도에는 실적보고를 성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요, 지금 임대차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늘어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임대료 부분도 경로당 부분에서 물가가 상승되고 임대료가 상승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 분들이 기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설득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를 놓은 사람도 “왜 경로당 세를 놓느냐?” 그런 뒷말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대경로당보다는 하여튼 경로당을 보유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난방비는 보조가 되는데 냉방비는 보조가 안 된다고요? 현재. 지금 냉·난방비 국·시비 보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두 군데 다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똑같이 보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경로당과 일반경로당하고 해서 이 모범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150개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44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경로당 중에서 모범경로당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경로당 지도자 회의에서도 모범경로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모범경로당을 마포노인회지회하고 같이 예산 부분이나 시설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지금 지회에서 15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평가 기준은 지금 얘기하기 그렇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너무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 주십시오. 노인분들 늙은 것도 섭섭한데 거기서 또 차별을 두는, 잘한 부분은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지만 너무 소외감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용강동 복합청사 내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마포복지관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 독립청사를 시간이 가면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지어서 해소할, 이렇게 원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노인지회도 그렇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부분이나 독립적인 그런 공간을 각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건물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고 해야지만 좀……
한일용위원  아니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복지관을 들어가는 것인지 뭐 동 청사를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은 한 건물로 같이 지어서 열 손실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이런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건물은 한 건물이지만 그 복합적인, 한 방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최대한 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서 설계 때 반영시켜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지금 기획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긴 안목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오늘 11시도 안 되었는데 바쁘셔서 다 하신 분들이고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세 분은 다 하신 분들이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셨다고요?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청소관리팀장 박근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상암동 바이오시설 예산 책자에는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저희 재활용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암동에 음식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아직 부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전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하고 할 때에는 거의 시에서는 우리 마포구의 사업에 협조하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지금 시에서는요, 공원 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시에서 반대를 해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러니까 부지를 저희 마포구에 제공하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처음에 시에서 요청했던 사업 아닙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아닙니다. 저희가.)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에서 신청한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저희가 시에다 요청한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 동대문이니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주관했던 일이라?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백지화되어 가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아무튼 시에서는 원천적으로 공원 내에 혐오시설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부지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추진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박영길위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지 쪽에 보면 상당히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예산부분이 크고 또 시대적으로 중차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대답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복지행정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교육지원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매칭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따라서 증가가 된다, 이것이 자치구 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국·시비 매칭이 위에서 내려올 때 꼭 그 비율을 지켜야 되나요?  꼭 따라야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박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고 특히 마포는 가장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꼭 안 따르면 그 사업에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법으로 하는 사항 같은 것은 꼭 매칭 비율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론 재정적으로 압박도 가하지만, 국가 전체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안 따르면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에 보면 성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복지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노인일자리든지 뭐든지를 보면 꼭 매칭펀드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따르면 그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지자체이기 때문에 마포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될 수 있나 그 말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마포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다 특성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예의 주시를 해서 우리 자치구가 필요 없다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하시고 이 복지행정과든지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도 보면 모든 사업 자체가 그 목적보다는 오히려 종사자라 하나요? 그 시행하는 자, 뭐 위탁을 주든지 그런 사람들의 위주가 되는 그런 감을 매번 보면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그 사람들의 잔치다, 이렇게 하면 좀 과한 표현인데 그렇게 안 느껴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이 일부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시책이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작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 전체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주객이 전도 안 되도록 이렇게, 국장님! 보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주객이 전도 안 되도록 내용적인 면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제가 강요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을 주로 말씀 드릴게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겠고요. 집행할 때 그걸 참고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제가 이거 이번에 공부한다고 많이 읽어봤는데 저도 머리가 나쁘다 소리는 안 들었는데 열 번 읽어도 참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목적을 될 수 있는 대로 구체화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느낀 점이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만하면 내가 예의를 차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박영길위원  263쪽 제일 밑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있죠? 올해 131억이 증가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가장 노인문제가 중요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공단의 지출에 있어서 노인 개인당 연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3조 원이 노인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입이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자꾸 노인문제가 쭉 간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쪽을 자꾸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힘이 많아져 가지고 발언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비중을 둬야 되지마는 다른 부분도 소외된 부분이 많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쭉 제가 이걸 보면 여기도 참 많아요, 사업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많았는데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다. 꼭 필요하죠.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도 무조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립을 위한 그런 기초단계로 해서 그것이 중요하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도와주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또 예산절감도 된다 이렇게 보고, 또 가정이 하는 일을 전부 국가에서 뺏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국가의 지원은 제일 나중순위로 가야 된다. 너무 국가가 나서서 가정의 일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흡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장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 최초 나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럼 영재교육이 20명이라고 돼 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박영길위원  그 학비를 구비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50, 50. 고려대학교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 자치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교육문제를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추천은 좋지만. 구비를 투입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서울시 각 자치에서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랑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구만 해도 인근의 은평, 서대문, 용산이 다 이런 영재교육을 하고 있고.
박영길위원  영재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자치 우리 예산 쪽의 예산이 부족한데 전부 이런 아이템을 늘여가서 구비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 매칭이면 그런 대로 한 쪽 믿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자꾸 구비 전액부담, 전액부담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고려대학교 50, 저희 50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많이 인지화가 돼서 지자체의 역할이 많죠. 많으면 좋죠. 그것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존하면서 남을 도와야지 우리는 다 망해 가는데 되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주민생활국한테는 말씀 안 드렸어요. 통계를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 달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마포 자치구가 일반회계의 체납부분이 252억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특별회계가 181억, 합해서 우리 마포구가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거둬들이지 않은 돈이에요. 433억입니다. 청장님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래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주민생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전부 내버려두고 자꾸 일할 것, 돈 들 것만 자꾸 하면 결국 부도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 머리 좋으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부분은 제가 이번에 구의원 이름을 걸고 달려드는 문제예요. 이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 예산이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3,700억이에요. 거기에다 433억을 체납부분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무슨 이유라도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청소관리팀장 박근식입니다.)
박영길위원  345쪽에 환경미화원 문제가 있죠?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예.)
박영길위원  제가 구의원을 오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밤낮 그때는 환경미화원이나 노조 때문에 그것이 구청의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죠? 몇 명입니까?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지금 102명입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줄었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환경미화원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그것을 옛날에는 청소원이라면 상당히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외된 그런 과가 돼 있고, 그러나 지금은 청소가 클린, 환경 이런 것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엘리트들이 가서 제일 영향력이 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볼까요? 345쪽 그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쭉 밑에 보면 썬크림까지 사준단 말이에요. 금액이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썬크림, 그다음에 급여프로그램 유지비 이건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미화원 추석, 연말 격려,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환경미화원 생일 격려, 무재해 시상금, 마땅히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앞으로, 이게 노조하고 관계있는 문제죠?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예.)
박영길위원  지금은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9급 서울대 교직원 41명 모집에 2,576명이 몰렸다”, 구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건 내용에 93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9급에, 지원자 338명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 하면 요새는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보면 100 대 1, 몇십 대 1이 보통이란 말이에요. 전부 석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옛날의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요. 절대로 천시 받는 것 아니라면 이런 조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삭제하도록 노조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책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적정수준을 한 80에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102명이 계시는데 내년쯤에는 한 103분이 나가셔 가지고 89명이나 90명 정도를 유지할 겁니다. 한 90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추후 봐 가지고 그것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도 노조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까?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차재홍위원  236페이지를 보면 단위사업으로서 복지지원, 편성목에 일반보상금, 지금 복지행정과 예산은 감액이 된 것이 거의, 사업이 없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 복지행정과 예산은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액사유는 하나도 없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증액이 거의 없고 감액사유가 많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액은 거의 없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거의 현상유지로 나갑니다.
차재홍위원  일반보상금을 이렇게 보면은 증액은 11.6%인가 이렇게 되는데 연례적 반복사업으로서 모든 것들이 복지행정을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복적사업인데 예산관계상 사실 창의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차재홍위원  이 보상금 사업규모를 보면 이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238쪽에 사업비가……
차재홍위원  236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규모 대상자가 몇 사람, 몇 가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홍위원  일반보상금에서 단위사업은 복지지원이고 301 보상금에서 얘기한 거예요, 편성목. 236페이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재홍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차재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사실 우리가 1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50가구? 그러면 가구당……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가구당 이 금액이……
차재홍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다릅니다.
차재홍위원  생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차등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 얼마나 가구당 지불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300?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긴급복지지원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사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적으로 사실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올해 150건에 한 3억 7,200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생계지원이 12건, 의료지원이 130건 그밖에 주거나 장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내외로 불치병이나 암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150가구가 대상이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는 이름 그대로 선지원하고 후에 적격여부를 심의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매칭에서 서울시지침으로서 매칭비율을 국비 50%, 시비 25%……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구비 25%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법으로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차재홍위원  긴급지원법?
  그런데 매칭으로 그러지마는 이 11.62%는 그러면 서울시지침으로 인상폭 증액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11.61%를 증액한 것인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란 게 매칭비율은 우리 가내시를 얘기를 합니다. 가상으로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칭의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나 국가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지자체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가내시입니다. 가상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아마 올해는 몇 %를 정해 가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은 또 그래서 항상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상위법에서 증액은 될 수도 있고 구 조례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사실 이 사업은 상위법에 따르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누가 심의위원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마포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실 복지심의위원회로 그냥 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확인된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원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150가구라고 한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요인은 있겠지마는 우리 구 자체로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못 받는 수혜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긴급복지지원법은 법에 물론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0%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마포구에 특별생계지원, 여러 가지 다른 지원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일 동네에서 그런 분을 발견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시면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웃돕기나 다른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사업기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대충 사업비가 지금 보면 한 19억, 거의 한 6천 명에 육박한 수혜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골고루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267페이지 세부사업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운영이라는,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7개 과 중에서 예산편성이 가장 많습니까, 비중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저희 과가 주민생활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차재홍위원  그전에서 어느 과가 가장 많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전에는 가정복지과가 많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생활보장팀이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 저희가 제일 많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라든가 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에서 축소할 수도 없고 무조건 사업적으로 증액사유만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거의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사업축소도 할 수 없을뿐더러 복지사업을 노인복지라든가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는 날로 증액만 돼 가지고 어떤 사유에 대해서 사업축소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할 수 없다는 게 사회복지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거에 대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질병을 앓고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사업이 보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46만 원올 증액금액이 2,016만 2천 원 그래서 전체 4,062만 2천 원이 되는데 이 증액사유를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99%에 증액된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사유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
차재홍위원  왜 시비사업으로 100%로 시비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차재홍위원  왜 100% 시비사업이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방침을 통해 가지고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차재홍위원  시비 100%가 됐을 때에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하면 100% 시비로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0% 시비를 쓰고 우리 구 예산을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투자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보면 제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질문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증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는 그렇게 본다면 몇 명쯤 인원이 늘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올해 복지도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지역에 큰 문제로 떠올랐던 부분이 어르신 일자리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20만 원씩 받고 일자리 하는 부분은 금액적으로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7개월까지 못하는 기간부분도 12개월로 좀 연장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는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거의 금액적으로 보면 한 49.5%로 많은 비율이 올랐고요. 그중에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좀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30%의 금액적인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에 추진된 사업은 38개 사업에 2,19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연인원 15,331명이 됐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집행률은 한 83% 정도가 됩니다.
차재홍위원  일자리사업에서 가내시가 49.5%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전 수혜자보다 인원수로 보면 몇 명쯤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가내시 내려온 부분으로 보면 인원적인 부분에서는 2,190명에서 2,360명으로 돼서 170명 정도가 증가되는 인원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항에서 170명이 증가됐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본 위원이 성산1동 경로당 신설 건으로 예산을 2억 5천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지역구의원한테 얘기도 없이 사용취소가 됐어요. 그 사용취소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1동 임차비용 불용 집행내용은 2011년도에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1억 3,61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1억 1,390만 원은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을 좀 말씀 드리면 공덕2동 제일경로당 임차비용이 임대료 인상 때문에 3,5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에서 좀 나갔고요. 그다음에 상수경로당 임차비용이 상수2구역 재건축 내에 있던……
차재홍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마포구 각 동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성산1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각 동에 일률적으로 평균 대여섯 개 이렇게 경로당 때로는 또 많은 동은 더 이상 이렇게도 있어서 성산1동이 또 파출소, 성일파출소 그 근처로 2억 5천을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임대료가 임차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5천이 모자라더라고, 경기가 그 당시는 전셋값이 비싸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서 보류 보류하고 가는데 어느 날 사용취소가 됐다고요. 사용취소 하신 분이 누구냐고 내가 물었습니다마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구의원한테 상의를 하고 사용취소를 해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돼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조남진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이 76억 7,139만 3천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급식비 예산이 34억 8,466만 9천 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교육발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568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은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2학년생들에게 전액 급식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차액지원 그런 예산이고요. 거기서 34억 되고 교육발전 말씀하신 예산이 좀 적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교육발전토론회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처음해 보는 거로 그래서 토론회 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조남진위원  토론회 내용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토론회 내용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을 풀어서 전문가들이 마포 교육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한 저희 학부모나 참여해 가지고 또 의견도 개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용역내용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도 용역내용은 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종합계획 중에서 용역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구체적으로 우리 현 마포구의 교육의 수준을 진단해 보고 또 우리 구민 또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마포의 교육발전 방향이 뭔가를 진단해 보는 6가지 정도의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사업이죠? 그렇죠? 12년도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1년이 걸렸어요. 1년 지금 용역만 하는데 그리고 그 1년이 된 용역내용 보고도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육경비가  76억 중에 이게 34억이고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은 예산은 560만 원이에요. 이런 형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급식비는 매칭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교육발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교육특구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하자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를 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그럼 5천만 원을 소비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런 저기도 없이 5천만 원 쓰고 올해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토론회 비용으로 400만 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용역에 대한 결과가 금년 12월 말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조남진위원  그런데 용역이 1년씩 걸린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 용역이 1년씩 걸리나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남진위원  용역보고를 맡긴 때는 언제고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위탁한 거는 그분들은 몇 개월 얼마만에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6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6월 말에 계약을 했고 7월 달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럼 7월 달부터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2월 말까지입니다.
조남진위원  7월 달부터 12월이면 5개월 그러면 그 용역주는데 6개월 걸렸어요? 용역 발주하는데, 용역 준비하시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상반기에 업체 선정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이거를 1년씩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적당하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빠르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남진위원  아니 무슨 용역을 주는데 1년씩이나 그것을 끌어요.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전연 토론회한 것밖에 없어요. 이럴 거면 뭐 하러 용역해서 5천만 원씩, 이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낭비하시는 거라고, 그럴 바에는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 되죠. 12월 말이 되면 중간 중간에 보고는 아니지만 중간 중간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아셨을텐데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게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용역이 좀 추진사항이 지연되고 늦게 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 용역보고서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1월 달이나 가야 되겠네. 1월 달에나 가야 용역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2월 말 내지 1월 초에 알 수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연초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줄 때는 교육발전에 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주셨을텐데 거기에 대한 후속예산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에서 교육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긴급한 사항이면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후년도에 편성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발전에 치중이 없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합니다. 교육이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구정질문 때 청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었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도 예산이나 교육지원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조남진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책자 처우개선비라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처우개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 처우개선비는요. 지금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원장님 그다음에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은 195만 원을 교사는 월 14만 5천 원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민간보육교사 그러니까 서울형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하고 원장한테는 월 20만 원이 나가고 그거는 시비, 구비가 각각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또 7만 원은 순수 구비로 해서 지금 작년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구비로 별도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삭감했으면 앞으로 이거 지금 전년도 올해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 얼마, 교사 얼마, 누구 얼마 해서 지원하던 거를 예산이 깎여서 못 나가겠네요, 내년부터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여기서 반영을 해 달라고요? 돈이 있어야 반영을 해 주죠. 이거 과장님이 예산 세우실 적에 이거는 과장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예결위에서 돈을 달라는 거는 얘기가 안 돼요. 현재 예산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추경에 안 된다면? 추경이 꼭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를 현재 예산안 책자대로 집행이 된다 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거냐 이거죠? 처우개선비 올까지 나가던 것을 내년에는 못나가잖아요, 액수가 적어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순수 구비 10만 원이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삭감된 예산을 예산대로 그냥 집행하실 수뿐이 없네요? 아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현재로서는 이 계수조정상에서 조정이 안 되면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남진위원  어떻게요? 자, 그러면 현재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잖아요. 전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던 내역 원장 얼마, 교사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서를 챙겨주시고요. 또 이것이 예산이 현재대로 그냥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 내역까지 좀 뽑아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조남진위원  다시 또 하나 30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죠?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조남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 사유는 예산파트에서 예산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2억 9,800을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내년 초에 기금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서 확정이 됩니다.
조남진위원  아,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에서 내년도 예산도 5억 9천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3억 1백 정도로 예산이 삭감돼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9천 정도는 기금에서 반은 받으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강성국위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거. 지금 구립도서관이랑 작은도서관 외에 공동주택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10개 정도 있나요?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주민들이 자체적인 관리비나 이런 거는 충당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문광부에서인가 한번 공모사업이 있어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이 선정된 적 있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 올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성산글마루도서관이라고 해서 성산시영아파트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강성국위원  한 곳인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었던 곳을 복지관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설치한 것이고 공동주택은 법에 의해서 300가구 이상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 있는 도서관입니다.  
강성국위원  공동주택 안에 지금 있는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라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지들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예산은 거의 마무리 지어 돼가는 단계라서 그렇지만, 그러면 공동주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교육지원과에서 또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30여 개의 대상 중에 한 10개 정도만 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고 그나마 상암동 지역에 조금 운영이 돼 있고 다른 데는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뭐 창고로 쓰인다든지,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초기에는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를 안 해서 현재는 거의 무용지물처럼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공동주택마저도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를 일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사립도서관 같은 데는 시에서 연간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있는 도서관도 일정적인 규모를 갖게 되면 저희들이 사립도서관으로 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는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만한 규모와 그만한 적격을 갖고 있는……
강성국위원  아, 그 기준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현장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보면 버스 두 대로 한 90명이 가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어떻게 선발돼서 가나요? 누가 어떻게 선발돼서 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직까지 선발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다섯 군데의 생산지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친환경 학습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지하고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교 의견을 들어봐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구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현장에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농산물이 좀 더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어필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섯 군데를 체험학습을 하는데 그런 지자체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 또 초청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한번 서로 그런 부분들을 해당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셔서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강성국위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에 관련돼서 작년 대비해서 92%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 뭐 이렇게, 시설장들 간담회, 위문방문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 때문에.
강성국위원  추경에 반영돼서 이번에 빠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 부분은 기록에……
강성국위원  예,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들이 감액 편성된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성국위원  아, 예.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강성국위원  장난감대여점 있잖아요. 지금 두 개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화랑 망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산액이 1억 3,100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예산들인가요? 이게 지금 전부다 물품 구입비라든가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인건비하고요.
강성국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70% 정도입니다.
강성국위원  70% 정도 되나요? 그러면 30% 정도 되면 4천만 원 정도가 물품 구입하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천만 원이면 두 개소니까 2천만 원씩,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2천만 원씩 이렇게 장난감을 사입을 하면 그게 충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에 구입했을 때, 좀 더 싸게 구입하시기 위해서 한번에 하실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인센티브 사업비 등도 활용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각 장난감대여점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건수가요? 대여 건수요?
강성국위원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의 범위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건수로는,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한번 그거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물품 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면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을 좀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좀 되게 빠르잖아요. 욕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안 그래도 밖의 사정이 되게 안 좋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이왕이면 대여점을 설립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히 더 많은 대여점을 운영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3호점, 4호점을 낸다는 것 자체를 지금 논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현재 일차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주민생활국에 있는 전체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정책들도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무상급식 관련돼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42%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더 늘어났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은 12% 정도 인상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파라고 해서 계속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게 또 조금만 더 늦춰서 김장하면 배춧값이 떨어질 거라는 이상한 말을 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올해 42%, 내년에도 비슷한 비율로 또 인상이 되겠죠. 원래 그 무상급식을 처음에 했었을 때 여기 계신 6대 의원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논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지금 급식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하다 보면 또 질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밖에서는 소위 사서 드시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사입해서 드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꾸 지방세는 줄어들고 교부금이나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직성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마포구 입장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마포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손을 대지 않겠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30억으로 올라와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 5억을 깎은 거를 상임위에서 5억을 다시 원안대로 30억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진흥과라든가 이런 환경과에서 가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남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이번 예산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14억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상임위에서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누락되거나 달리 예산이 책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한 건데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각 과나 또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갭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셔서 심도 있게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의회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한일용   강성국
  김효철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