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9,26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10.3%인 1,99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300만 원, 현원 4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등 2,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청렴시책 및 계약심사 업무 책자 발간 등 171만 3천 원, 공직자재산조회비용 132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48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 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업무추진비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1,97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3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119만 원, 청렴교육책자 220만 1천 원, 청렴홍보물(리플릿) 42만 9천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제작 115만 5천 원, 계약심사 매뉴얼 발간 20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75만 원, 업무자료 인쇄 제본비 2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64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6만 원, 심사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50만 원, 청렴마일리지 포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768만 9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환경순찰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528만 9천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 예산은 19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업무추진비 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2,001만 원으로 전년대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28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32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75만 원,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 96만 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0쪽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3,56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941만 4천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69페이지 보면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에 응대하는 태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KTCS라는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하여 한차례 67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다시 피드백하여 직원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고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친절도를 확인하느냐 이거죠, 그 내용.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내용은 전화 처음 받는 시간, 벨이 몇 번 울렸을 때 받는지부터 전화받는 말의 자세, 본문에 들어가서 민원인이 말씀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종료 인사가 적정하게 나가는지에 대하여 전화 받는 단계별 평가를 하고 그것을 또 부서별로 나누어서 점수로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화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듣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실제로 걸어봅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걸어보고 그것을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의 하다못해 주민센터까지 포함이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체 샘플을 몇 개 정도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1,800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1,800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1,800개를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우리 감사과에 제출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현안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7천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올랐거든요. 전년도에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확한 숫자는 아직 지금 올해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거의 100% 소화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100% 소화가 된다면 이걸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다 뭐든지 감액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7월 말 날짜로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던 계약심사팀이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증가에 따른 것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조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모니터링 용역 이것이 물론 전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여비가 지금 8,400만 원 있잖아요? 각 과라든가 특히 민원인이 몰리는 부서, 이런 부서의 친절도가 거기가 표준이 됩니다, 사실은. 전화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현장민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담당부서에서 주민센터면 앞에 등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서류를 뗀다거나 그런 데 주민 민원이 많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구청에도 2층에 보면 각 민원실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의 특이사항 혹시 있나요? 감찰의 결과라든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간혹 직원들의 전화통화 혹은 방문민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 등이 없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대개 부서의 경고라든가 그런 시정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몇 건 정도가 그런 게 있었나요, 지적사항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대략 1년에 한 네댓 건 정도는 나옵니다.
조남진위원  네다섯 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게 우리가 다 친절합니까? 우리 마포구청 집행부가?
  그거야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하신 그런 내용을 열람할 수는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걸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12년 11월 14일 자로 검토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셨고 동의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주택과에서 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것이 여기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주택과 예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말이 있었던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100% 자치구 부담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특혜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고 밑에 생명존중이라는 말이 있고 이래서 동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개정안에 동의한다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것이 조례 자체가 여러 가지 특혜시비가 있기도 하고 또 그게 조례내용에 삽입된, 개정된 것도 그렇고 삽입된 것도 뭐 예외조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임대아파트하고의 형평의 원칙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동의가 나가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철저히 이것을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나갔느냐 제가 의심이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조례내용의 전반에 대한 당부보다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부패 요인은 없는지 부패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패 혹은 반부패 문제에 국한해서 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내용의 기본적인 취지 등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부패문제에 국한하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부패문제에만 국한했다. 부패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컨대 조례 심사를 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심사의 과정이 공정한지, 공정하게 심사의 틀이 짜여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각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부패부분이라는 것이 막연한 얘기인데 여기는 부패부분을 어떤 것을 포인트를 잡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앞뒤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특혜시비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어떤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해 주지 않든지 이런 포지션을 감사과에서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택과에서 조례부분에서 의뢰가 왔는데 부패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 줬다 그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부패문제에 초점을 둬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조남진위원  예, 부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현금이 왔다갔다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부패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또 마포구의 조례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감사과에서 당연히 지적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마포구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에 따라서도 부패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조남진위원  왜? 구민 전체의 혈세니까. 그렇죠?
  특히 제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감사과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부패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가를 판단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느 특정지역, 어느 특정부분만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마포구민 누구한테나 형평성에 맞게 제정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나 어느 특정부분에 특혜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감사과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차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 또한 감사과가 미리 예견하지 못한 책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조남진위원  그것을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고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환경순찰팀은 팀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합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관내의 취약요소를 순찰하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행정력이 미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시의성 있는 테마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순찰하여 시정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계획을 잡아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합동순찰을 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인 요인, 또 주민의 특별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시의성 있는 순찰, 또 순찰결과가 시정되어서 우리 관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근무를 내근이냐 외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 240만 원이지만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4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무래도 안에서 서류 정리하는 시간보다는 밖에 나가서 현장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관계자 면담이라든지 이런 활동 등에 필요한 내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구민 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했는데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조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항상 청렴한 마포구 공직사회를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언론들을 통해서 보면 양천구였었나요? 사회복지기금인가 그것을 횡령했던 직원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기억이 납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그런 감사를 또 한번 조사를 하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는 전라남도 모 자치단체에서의 공금횡령 건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혹시 우리 구에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우리 구에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약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평상시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컨대 기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기금을 취급하는 부서의 감사 때는 당연히 그것을 감사할 필수항목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그 이슈를 설정하여 그에 대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횟수는 말씀 드리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따로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 할 때 그 부서가 관리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례들이 기존에 없었던 아니면 새로운 하나의 전혀 몰랐었던, 그러니까 원래 크로스체킹을 해서 적발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놓친 사례도 있겠지만 전혀 구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몇몇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면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사실들도 있고,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기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기초수급대상자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들이 충분히 횡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제보라든가 뭐 이런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원래 원칙은 내부적으로 그런 담당 관계라든가 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저희가 감사로 공직확립 이런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의 사례 같으면 전라남도 모 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저희도 회계분야에 관한 일제감사를 전 부서 감사를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한 달 동안 시행을 했고……
강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내부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세무나 회계 관련되어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시지 않고 내부직원들로만 해서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팀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로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산들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외부인사를 감사담당관에 편성시켜서 하는 것은 상설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
강성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해는 없었고, 다만……
강성국위원  작년에는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재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재작년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서울시에 있는 양천구의 사례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전남에 있는 모 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항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 있고 회계파트를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같이 내부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고, 뭐 당연히 고객만족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예산들이 감사담당관, 특히 제일 중요한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자체감사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상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시 참여시키는 문제 혹은 수시로 참여시키는 문제를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서울시나 감사원, 서울시 등의 주관 등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의 감사인력의 교체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성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예산에 어차피 이 문제는 내년에 저는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부감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관내에서 올해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건수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들을 감사담당관에서는 따로 후에 그러니까 사후죠. 급하니까 사후에 개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나요? 행정시스템들이,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적합한 업체였다 그리고 그 담당부서에서 일단 만약에 토목공사라고 하면 토목과에 계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강성국위원  그 업체들이 사후에 좀 적합한 업체였다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차피 공사나 이런 것들이 복구라든가 이런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 결과를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필요할 때는……
강성국위원  올해 몇 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
강성국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감사담당관 여기 기본정책에 바탕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인 것처럼 이런 행정시스템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만 좀 더 투명하고 아까 전에 조남진 위원님께서나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를 시공하거나 했을 때 또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1차적인 거라든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부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조사도 분명히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의 사고에 대해서 이제 흔히 가끔씩 일어나는 문제들이지만 그런 횡령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왔었던 그런 업체들을 사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행정건설이었으면 분명히 또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복지도시에 있기 때문에 예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 새 정책이라든가 2013년도 정책에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셔서 좀 더 크로스체킹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근래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관리자 내사 감사한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11월 초 정도로 기억납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됐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민원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차재홍위원  감사한 결과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지금 얘기할 수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사후에 서류로서 서면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사결과 또는 감사의 내용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이게 정확하게 간부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간부, 비간부가 따로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직급이 높은 사람의 청렴도가 조직의 청렴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전제 하에서 내년도 예산에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구축은 5급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도입비를 200만 원 책정하였고요. 그 유지비를 연 1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지금 답변하신 대로면 5급 이상?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부구청장 이하 이렇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 감사과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그러니까 따로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이나 표본이 있을 겁니다. 약관의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정량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정량적인 평가가 나올려면 그거에 관련된 지표가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지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량화되기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것을 조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청렴도 평가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4급 이상을 상대로 한 청렴도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구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의 청렴도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 의뢰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청렴도평가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데 권익위에서 모든 국가 공공기관에 청렴도를 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모델을 응용한 평가프로그램이  다른 외부에서 개발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은 도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표를, 모델을 응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은 그게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제 청렴도에서 공무원 청렴도니까 공무원 대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은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올해도 시행했던 청렴도의 내용을 보면 동료평가 또 부하직원의 평가 특정인에 대해서 동료평가와 부하직원의 평가와 상사의 평가 이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이거는 사실 이런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제안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꼭 있어야 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동료평가나 상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금 반영이 되고 이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약간의 패널티도 주거나 또 가점이 되거나 이런 저기가 됩니까? 이 시스템으로 만약에 5급 이상이라고 하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직 내년도에 도입 초기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시책이나 개인의 평가에 반영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간부들의 자정분위기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본인들에게 통보함으로써 각자가 간부들이 본인의 청렴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준비하는 것만큼 이 시스템이 참 안착화가 되어서 그대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좀 녹아놔서 각자가 전부다 청렴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5급 이상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전 마포공무원들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사실 한 분이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분이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벌였을 때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런 어떤 청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것이 전부다 녹아놔서 마포구 전체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제순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19억 1,432만 7천 원이 증액된 586억 8,104만 9천 원으로, 3.4%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5억 7,4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7.5%인 10억 1,26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41억 643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2.1%인 9억 1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54억 7,129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억 2,829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4,2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9,611만 6천 원이 감액된 346억 2,8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341만 1천 원과 체납징수활동 강화 7,668만 2천 원, 인력운영비 6,64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7쪽부터 426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6,7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우편료 등 7,5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 정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업무 증가로 7,668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9,203만 3천 원을, 42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는 955만 원을, 기본경비는 1억 9,6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1억 6,0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5억 4,475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1만 2천 원이 증액된 6,7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3억 9,783만 6천 원이 증액된 94억 7,7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7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241만 2천 원이 증액된 2,6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28쪽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10억 2,18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6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9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및 압류촉탁수수료 등 2억 4,051만 원으로 전년대비 6,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가로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350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2,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손실보상업무는 미불용지보상으로 5억 1,363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2,0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2쪽부터 434쪽까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47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67억 2,81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6,54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35쪽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3,841만 2천 원이 감액된 30억 2,2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37쪽 불량맨홀정비는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 437쪽 및 438쪽 도로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310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3,4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8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2,1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3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2억 8,862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1,9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43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억 1,9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6쪽 기본경비는 1억 6,1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8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9억 1,50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6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천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5,400만 원을,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2억 6,0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0쪽 수방대비 체계확립은 전년대비 3,574만 원이 증액된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는 전년대비 2,961만 원이 감액된 4억 9,6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452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4억 7,133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2,174만 8천 원을, 455쪽 수문정밀점검은 1억 9,746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4,184만 4천 원을 포함한 8,368만 8천 원을,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는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6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3억 5,6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8쪽 기본경비는 2억 3,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63쪽부터 5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346억 2,87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9,61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6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3,310만 원이 증액된 2억 8,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7,6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2억 2,3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예비비는 4억 6,135만 9천 원이 증액된 338억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7쪽부터 578쪽까지 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94억 7,76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78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567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7억 6,472만 6천 원으로 2억 8,4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9억 397만 2천 원을, 571쪽 주차장관리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한 7억 3,704만 7천 원, 573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는 5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봉급 인상분 반영 등 1억 5,617만 2천 원을 증액한 27억 7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8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공단간접관리비 분담금 및 직원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2억 7,469만 5천 원이 증액된 43억 5,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16억 5,467만 9천원 중 굴착복구 공사비 등 8억 142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8억 5,325만 9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토목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장영숙위원  예산서 438쪽에 보면 제설용역 예산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하는 거를 민간에 일부 위탁하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며칠 전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지난겨울 것과 이번 겨울에 위탁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내년 위탁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는 1억 5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1억 2,500, 시비에서 2,500 지원 받아서 1억 5천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은 똑같습니다.
장영숙위원  염화칼슘 구매비가 1억 2,600만 원인데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매년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사실 토양의 염분 농도를 높여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기도 하고 도로나 다리에 있는 철 구조물을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나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과거에는 거의 전량을 염화칼슘으로 사용하다가 몇 년 전부터 50 대 50, 금년도 같은 경우에 7 대 3으로 소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방향이 내년부터는 일반 염화칼슘을 지양하고 전량 친환경 제설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향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가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영숙위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조남진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456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는 건설교통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전체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교통행정과 저희가 또 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소 단속할 때 쓰는 업무 100만 원 해서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남진위원  단속이나, 그러면 사무비라고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는 우리 구의 교통상습정체지역이나 기타 교통불편신고나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문의나 개선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저희 교통개선 전문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교통상습정체지역이나 교통 개선해야 될 곳이 현재 민원이나 기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딱 집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군데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비나 국비 아니면 저희 예산을 통해서 하는 곳에 특히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많이 집중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교통상습정체지역이나 교통 불편을 현재 많이 겪고 있는,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은 특별히 우리 구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하게 교통이 막혀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화동에 마포대교 넘어와서 마포로 이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경찰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에 우회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개선이나 변형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처음에는 중앙차로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교통흐름의 개선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일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현재 정체나 이런 건 없고 다 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아침에 시간대별로 좀 일부 정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흐름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간대별은 있다고 느끼지만 전반적으로는 원만하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때나 일부 주말 같은 때, 거기 그쪽이 지금 현재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정체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체지역을 개선을 한다든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데 대해서 그것을 입안해서 서울시나 경찰청에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 쪽으로, 어쨌든 우리 구의 일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원만하게 정체지역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현장에 잘 나가시지 않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장을 좀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56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있어요. 업무용자전거, 직원자전거 출퇴근 포상금 해서 1,92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자전거는 저희 청사 뒤에 현재 직원들을 위한 20대의 업무용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금년도 보면 저희가 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9대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자전거 출퇴근은 집이 마포 관내나 서대문 근처에 사시는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 출퇴근할 때 지금 보건소 앞에 직원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태그가 있어서 자전거가 들어오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많이 한 직원들을 포상해 주는 그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이용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현재 업무용자전거는 월 181대 정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자전거는 1일에 23명 내지 2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직원 출퇴근으로 포상금을 준다, 글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때에 자전거 출퇴근한다고 포상금을 준다? 이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그리고 녹색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자전거가 녹색교통이기 때문에 그 장려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자전거사랑 나눔 대행진 있거든요, 그 예산이 1천만 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정부 자전거관련법에 의하면 매년 4월 22일이 자전거 날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날에 저희 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방치되거나 폐치된 그런 자전거를 모아가지고 그 모은 자전거를 수리를 해서 그날에 자전거이용 홍보 활성화를 하면서 나눠주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자전거사랑 나눔 대행진이라는 것이 버려진 자전거나 이런 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것을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죠.
조남진위원  이게 행사비용이 아니고 그런 비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수리비용, 행사비용,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교통행정과 수입 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31쪽에 밑에 부분에 교통행정과 위반과태료 부분이 쭉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전체 합계가 108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번에 과태료 세입을, 수익률을 세입을 잡았는데 6.8%도 있고 11%, 11.9%, 11%라고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13억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13억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08억의 체납부분에서 평균 11%로 해가지고 13억을 세입으로 잡았다, 제가 불만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목소리 크게 안 나오고 적게, 살살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강력히 예산과 부분, 재정국에 얘기 다하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것이 상당히 교통행정과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특별예산하고 합쳐서 433억이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체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기하학적인 숫자다, 이런 부분에서 다 공감이 갔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세입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성의를 보이는 퍼센티지를 따져도 12%에서 한 2% 정도, 108억에서 2% 정도를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증으로. 그게 맞나요? 제가 보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1, 2% 정도,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충 2% 정도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바꿔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이면 얼마 되나요? 10%, 11%만 거두어들이고 나머지 89만 원은 놔두겠다는 이 소리 아니에요, 당분간.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볼 때 조금 세입에 이것이 더,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서 최소한 2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체납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12% 잡은 것은 금년도보다 3% 정도 저희가 더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체납금에 대해서 압류하고 현장 독려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금도 압류하고 그다음에……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액수가 너무나 크니까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세입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이것이 너무 여기에 제시한 부분이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한 2억 원, 그렇죠? 1억 9천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한 2% 정도.
박영길위원  2억 원이 2% 정도를 지금도 조금 올렸다고 보고 거기에서 2억 원을 더, 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맙죠, 없는 것보다는 고마운데 액수가 너무 크니까 전체를 20% 잡아도 전에 올려놓은 부분하고 해도 지금 앞으로 한 5%, 5% 더 되나요? 5, 6%만 더 증을 하면은 거의 20% 맞춰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 성격이 징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나 20% 거두면 80%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20%가 문제가 아니라 80%는 그대로 둔다, 당분간은,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독려해서 받겠다, 이 소리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세입부분에서 한 20%를 본 위원은 더 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다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더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20%는 저희들……
박영길위원  너무 많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리입니다.
박영길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고요, 전체 흐름에서 봐야 되니까 참조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액수가 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 열심히 체납 걷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에서 교통지도과는 다음에 하고요, 건설관리과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박영길위원  32쪽 위쪽에 보시면 그것도 체납분인데 하천과년도체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도 체납, 도로 무슨 체납액징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박영길위원  거기 금액에다가, 체납금액에다가 10%, 15%를 했다고요, 세입을.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안 보나요? 왜 그렇게 10%, 15%인가요? 그러면 바꾸어서 생각하면, 90%, 85%는 유예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체납에 대해서는 각자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과년도체납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수십 번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도 간판을 내리고 자선단체로 바꾸시죠, 전부다. 그렇게 해서 인심 푹푹 쓰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면 걷어 들여서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든지 주민 혜택으로 우리가 가야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자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조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열심히 받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한 군데만 더 하죠,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체납문제는 특별회계인데요, 539쪽, 찾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윗부분에 교통지도과 쪽에 주정차위반, 그 액수가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인데,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체납액이 맞죠? 이 부분이.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대충 180억 정도 간다고 보고 있던데,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과장님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체납액 징수도 여기도 20%, 21%, 21%,……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금년도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체납액이 179억 되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냥 쉽게 180억이라고 하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그중에서 70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분 중에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3.3% 상향 조정해 가지고 한 72억 3천 정도 그렇게 징수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인데요, 그런데 그 3.3%, 몇%, 올리는 것은 쭉 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항상 체납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체납 누진 원인이 시효결손 있잖아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그것이 2008년도 6월 22일 그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주정차 과태료는 시효결손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전까지는 시효결손을 전혀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서 시효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원인이야 다 있겠죠, 뭐 원인이야 다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셔야 되지 자꾸 작은 쪽으로 원인을 찾아서 어렵다, 어떻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 이것을 빨리 회계상의 정리를 하시든지 하셔서 숫자를 줄여야 되지 이것을 계속 180억을 놔두고는 자꾸 그 얘기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의회 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산압류라든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별히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잘 되게 하자, 주민이. 우리 마포 슬로건이 뭐였죠? 우리 표어가 뭡니까? 저 앞에 붙어 있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입니다.
박영길위원  ‘더불어 잘 살자’입니다. 더불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한일용위원  422쪽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포구에 버스노선 조정을 요청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이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노선이 조정될 때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평상시에는 이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노선 조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신규 마을버스를 투입해 달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신규노선은 예전에 상암2지구, 지금 9, 10, 11단지 생긴데 그쪽에 일부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노선변경이 있을 때는 이 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조정위원들을,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제 지역구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망원1동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 분들은 어느 분들이 조정위원회에 들어오시나요?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저희 공무원 당연직이 5명, 그다음에 위촉직 4명입니다. 그중에 구의원님 두 분 계시고 교통전문가 두 분,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모든 일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버스노선 조정만큼은 몇 군데에서 버스노선 연장, 조정, 이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이런 마을버스는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망원동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그 지역의 불편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에는 한번 조정된 분으로 계속하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민간은 2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상암동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조정위원으로 해야지 그냥 뭐 이런 조정위원을 전에도 했고 뭐했고 전문가이고, 그것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서민의 발이고 시민의 발인데 정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으로 조정위원을 위촉을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년 단위로 지금 임명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당 지역에 시·구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심의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안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안 책자 570페이지예요, 주차장, 지금 여기에 무임단속 CCTV 구매했는데 이것이 몇 대를 구매예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내년도에 3대 구매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설치장소가 어디 결정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지금 설치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내년도에 개통,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있다거나 그때 또 민원인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있는 이것은 단속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용도가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그렇죠. 단속용 CCTV 고정식입니다.
한일용위원  단속용이라면 여기 관제실에서 불법주정차 차 번호판을 식별해서 주정차 벌금을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한일용위원  그런 시스템이면 주민은 그것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 지도하는 쪽에, 그러니까 항상 안내가 되고 그런 쪽을 많이 원하지 뭐 이유를 들어 보면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세운 분, 금방 약을 한 병 사먹기 위해서 들어간 분, 종종 얘기를 듣겠더라고요.
  그러다시피 그런 지도를 원하는 쪽이지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쪽을 많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래서 법적인 불법주정차 시간 있잖아요? 5분을 초과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고요. 5분 전에는 CCTV에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람이 단속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을 초과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지 금방 세웠다 해서 약 한 병 사 가지고 와서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인들이 전부 다 그러죠. 1분 만에 갔다 왔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 조사하면 다 5분 초과한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해 주십사 그 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글쎄요. 계도도 물론 좋은데요. 대개 불법주정차법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도 차원보다는, 계도는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듣고 계시는 분들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일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방법 있으면 좋은 방법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CCTV를 구매를 하면 그 밑에 고정CCTV 카메라 및 하우징 구매, 여기 하우징 구매라는 것은 전문 기계이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CCTV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 이 밑에 딸린 솔루션 뭐 이런 것을 같이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렇죠. 하우징이란 게 CCTV 덮개 있잖아요? 그 덮개를 얘기하는 게 하우징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부속된 부품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교통단속용 CCTV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데 총 비용이 모든 걸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한 대에 약 4천만 원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내년도 3대니까 1억 2천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런 하우징, 솔루션 뭐 이렇게 하면 4천만 원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범용 CCTV의 한 2대 값, 1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방범용 CCTV 통제실하고 여기 교통단속용 CCTV 통제실하고 똑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통제실은 따로 지하 1층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방범용 그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일용위원  방범용도 우리 지하상황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지하 1층 종합통제실에 있는데 경찰 단속하는 것을 별도 방을 줘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같은 지하에 있는데 근무 방이 다 다르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습정체지역 단속이라든가 지도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두 살기 편하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해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좋은 기회에 잘 설치해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 예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니 이 체납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체납된 내용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았을 때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두 주무과에서 대단히 많은 악성체납이 있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체납들이 존재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들이 법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것들이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저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의 기회를 통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김수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체납과 달라가지고 교통관련 체납은 악성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정비요원이 4명이 있었는데 2명을 증원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을 2명 늘려서 총 6명이 운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체납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 20% 올려도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매처분이라든지 압류를 자동차에 많이 했는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실효가 없어서 놔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압류하면 시효 소멸도 안 되고, 또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공매해서 체납규모를 축소하고,  또 체납징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징수요원을 늘려가지고 그 악성채무를 최대한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긴급하게 특별회의를 여러 차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일을 기화로 이걸 형태구분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정원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013년도 1월 1일 자로 아마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온화한 성품과 성실한 자세로 다른 공직자 분들께도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함께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한일용   강성국
  김효철   마동환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임길태
  건설관리과장이기락
  토목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