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3쪽부터 63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2년 대비 3,087만 7천 원이 감액된 31억 6,480만 원으로서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43%인 13억 7,2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인 17억 9,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 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5,059만 5천 원으로서 2012년 대비 1,33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5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620만 원으로서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184만 원으로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 대비 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9억 6,950만 1천 원으로서 2012년 대비 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2년 대비 0.5% 증가한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711만 1천 원으로서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2년 대비 4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개인용 컴퓨터, 의전용 승용차 등 구입을 위해 2012년 대비 1,566만 8천 원이 증액된 4,9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 국외여비는 4,394만 원으로서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홍보 부문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서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 인건비는 15억 5,633만 7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서 2012년도 공무원 봉급의 2.8% 인상 기준에 따라 4,14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6,688만 9천 원으로서 2012년 대비 1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직원 국내여비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각각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이 31억 6,48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감액이 3,087만 7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3,087만 7천 원을 감액해도 구의회사무국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전체에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했는데.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으로서 영상미디어 설치 스크린 설치하는 사업이 큰 금액이 있었어요. 금년에 안 하니까, 그 큰 금액이 줄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작년에 스크린 설치비가, 그것은 3천만 원이 넘었었지?
○사무국장 이관재  6천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크게 오른 것이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랐지마는 작년에 있던 사업을 금년에는 안 하니까, 대신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의전용 차량 구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정도 상쇄가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전년도 금액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는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도 짚어볼 수 있다, 그렇죠?
○사무국장 이관재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빔프로젝트 사업하고 의전 차량하고?
○사무국장 이관재  예.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요, 의원 수첩이 450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50에서 200이 깎였죠?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450으로 책정되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6대에서 한 분이라도 누가 사퇴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재선거를 했을 때 다시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퇴도 없고 그대로 갔을 때는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첩을 다시 만들었을 때 200만 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첩을 만들 수 있는지, 450만 원으로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2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맞추어야 되나요?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수첩 예산을 별도로 세목으로 산출을 했지만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 불용액 된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고 만약에 정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안 된다면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의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경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일반 이런 소규모 사무관리비는 사실상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 예측 가능이라는 것이 100%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은 그렇게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 책자 367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1억 8,73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8억 7,171만 원보다 3억 1,56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5.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3억 9,67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386만 2천 원보다 1억 8,291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85.5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동주택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 예산에서 전문가 자문료 지급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92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5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3억 2,90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6,519만 6천 원보다 6,38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4.0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도시관리계획 사업 열람신문 공고료 및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로 302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기불용 처리금액 8,325만 6천 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기불용 처리금액 6,040만 원, 총 1억 4,36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까지 도시경관과 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총 예산은 3억 9,21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3억 3,462만 8천 원보다 5,757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7.2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전년대비 741만 8천 원, 마포 모습 경관기록화 사업의 영상자료 수집 및 DB 구축 용역비와 사진화보집 제작비 8,080만 원, 2011년도에 완료된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 관련 정산비가 확정되어, 총 정산비 중에서 우리 구 부담금 8,9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미술작품선정위원회 수당 등 319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46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5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총예산은 2억 4,32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879만 2천 원보다 1,44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 부족분을 기관공통 예산으로 지급한 1,548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2쪽까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3억 2,90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255만 5천 원보다 9,348만 2천 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22.1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동산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장비 서버증설비용으로 3,16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8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으로 1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예산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 감소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3,128만 원, 지적측량실측도 재활용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16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5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14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4억 9,70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44억 667만 7천 원보다 9,03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6,642만 5천 원, 공공요금 단가 및 대상지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706만 3천 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텃밭조성에 따른 재료비 5,000만 원 등 총 3억 2,7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축소에 따른 7,5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재료비 5,016만 원, 공단위탁사업비 축소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430만 9천 원 등 총 2억 3,67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자 58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9,000만 원은 서울시와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후 시비를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7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7억 9,822만 6천 원이며 수입편성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억 4,230만 원이며, 지출편성으로는 간판개선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3,330만 원,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지원 용역 및 정비단속 1,953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7억 9,822만 6천 원으로 총 9억 7,1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장영숙위원  38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에 6,436만 4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2014년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작년 7월부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히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실적과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에 시설물 설치를 끝마쳤고요. 금년도에는 주로 홍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새우젓축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동별 관내도와 또 우리 총괄 관내도를 제작해서 각 동과 주민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택배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고요.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홍보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2014년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367쪽 밑부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부분이 상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일부 들어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조례개정이 들어와서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우선 묻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본회의의 가결을 안 받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2006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쭉……
박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특수 그런 목적을 두고 그 부분을 예산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지금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예산안에 먼저 그것을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어차피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박영길위원  같이라니? 그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가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뭐 통상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어떻게 통상적으로 간다니. 조례 개정이, 법이 개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조례도 안이고 예산도 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분명히 들어갔죠? 그럼 잘못됐죠. 무슨 근거로 예산이 나가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어떤 특정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나 개정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뭐 본회의 때 또 문제가 있겠지마는 예산이야 나갈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자신해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자신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것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 목적이 여기에 지원내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포괄적인 거야 내가 말씀 드리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영구임대주택 전기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산에는 지금 우리가 포함해서 편성했는데 그것은 조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포함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가결돼야 그게 운영이 예산……
박영길위원  그렇죠. 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넣어놓고 그걸 예측을 해서 넣어놓을 수 있느냐, 근거가. 그건 말씀이 안 되지.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포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그것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자꾸 우긴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여기에서 뭐 법률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암동 영구임대아파트죠?
○주택과장 강창수  성산동.
박영길위원  성산동. 성산동이죠? 그 성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여기에서 뭐 그건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부분이지마는.
○주택과장 강창수  그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1시간 반 동안 시종일관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산동 영구임대아파트가 극빈자, 극빈층인 영구임대아파트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은 뭐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반아파트하고의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노태우정부 시절 때 사회 정말 극빈층을 위해 특별히 지었는데……
박영길위원  그것은 시대적으로 그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명칭을 해서 했다고 보는데 지금의 임대아파트의 실제 운영하고 거주자하고 어떤 관계에서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일반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주 상당히 좀 특정되어 있습니다, 여덟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
박영길위원  일반아파트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일반은 있는데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임대아파트도 그렇게 돼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박영길위원  폭이 어떻게 넓은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아파트나 이 아파트나 똑같다고 봐요. 이름만 영구고 일반이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동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임대아파트는 몇 개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일반아파트는 저것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8,500세대입니다.
박영길위원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우선 그것만 보죠, 공동이니까. 단지 수.
○주택과장 강창수  19군데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금년도 상암동이, 성산동이라고 그랬나요? 성산동이죠?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문제가 생기는데 부과를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6천만 원 이상……
박영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천만이네요? 6천만 원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 보면 테이블이 있죠? 나에 보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
○주택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라는 것은 공용시설물, 뭐 하수도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의 보수, 신설, 준설 뭐 이런 차원의 지원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렇죠? 맞죠? 시설물의 지원이죠?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하세요.
  그런데 전기료를 여기 이걸 개정하면서 참 내가 이걸 보면서 문제를 이것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게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 기준에 보면 보통 구하고 개인이, 60 지원을 하는데 이 시설물에 보조를 하는데 60에 40, 50에 50 이 정도인데 이것은 100% 지원에다가……
○주택과장 강창수  60%.
박영길위원  60%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100%죠.
○주택과장 강창수  60입니다. 공동전기료는 60이고, 위원님, 그게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가 뭐냐 하면 2010년도 7월 달에 서울시 표준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개정하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여기에 특례조항을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특례조항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너무 특례조항이 뭐냐 하면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이 조항에 신설했어요. 그러셨죠? 이것은 시설도 아닌데 여기 같이 넣었더라고. 시설이 아니잖아요? 전기료가 시설이 아니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하여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넣었고요. 이것도 다 특례조항이에요. 그다음에 상한액의 제한을 안 둔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은 성산동 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런 예외조항을 몇 개를 넣었냐면 4개를 넣어놨어요. 전부 고쳐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특혜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일반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못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고, 일반아파트하고 비교할 때도 형평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배된다.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아파트의 거주자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차에 논의됐는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가만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나 있는 아파트, 19개 아파트는 그대로 버려두고, 같이 한다면 말이 되죠. 법이 적용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나 이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타구에서도 지금 서울시에 8개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6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전기료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봐서 전기료는 개인이 쓴 데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공동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절약하면 덜 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주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특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우리 구청이 돈이 넘치는지 몰라도. 구청 예산이 세금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원 계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자에 들어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의안과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혜적인 초법적인 발상으로 지원해줄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지.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2010년부터 타 구에서 상당부분 해 온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타 구? 타 구는 무슨 타 구, 타 구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한 거고,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참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이걸 장려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영구 영구 하는데 영구나 그거나 뭐 다른 점이 없잖아요?
  지금 임대아파트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억울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 있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대답을 그 정도로 알고요. 우선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차재홍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69페이지,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편성목에서 세목으로 사무관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세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편성 목에서 세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책정을 해놨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중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편성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그건 예산 파트에서 기술적으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도시관리국 부서업무 예산을 보면 3억, 2억 이렇게 아주 적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조금 많다는 게 공원녹지과가 4억 거의 5억에 육박을 하고 예산 편성에 보면 주로 부서운영 차원이라든가 사업지원에 관한 사업이 많은데 예산액이 대부분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렸었고, 연남동 휴먼타운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휴먼타운사업이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하고 원초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때에 정책사업으로서 우리 연남동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었고 또 서대문구 하나 있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북가좌동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 업무사업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예산액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오세훈 시장 때는 140억 예산액이 이렇게 시범지역으로 됐었는데 나중에 지금 이거 예산을 보면 61억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 때에 사업의 축소가 이루어졌었는가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 관계는 시장님하고 상관이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아마 제가 봐도 박원순 시장님은 사업 중에 이 건에 대해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당초에는 동네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동네 속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차재홍위원  공원 내 지하로?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140억에서 반으로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한 7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물론 사업용역을 줘서 61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연남동 지역센터 내에 휴먼타운사업으로서 예산액이 부족하면 61억이 부족했을 때는 서울시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국장님이나 저나 열심히 해 가지고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작업이 공사가 되는 것이 통신, 전기 종합사업이 시작되고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시면서 통신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나중에 또 하고?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사업은 언제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도로포장도 잠시 중단됐는데 끝나는 대로 내년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는, 초여름 정도는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도로포장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면 그 도로포장 방법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택과장 강창수  이미 용역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용역에서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럼 용역에서 받아놓은?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설계된 대로.
차재홍위원  도로포장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중성이 지금 보면 통신 지하 매설에서도 KT는 별도로……
○주택과장 강창수  예,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작업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차재홍위원  공과통신으로서는 또 공과통신을 예를 들어서 C&M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간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작업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런 것이 이중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그 자택의 부지 그분이 이주를 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사를 갔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디로 이사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상암동 아파트.
차재홍위원  상암동 임대주택으로?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차재홍위원  상당히 어려운 분인데……
○주택과장 강창수  운이 좋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해 드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고맙습니다.
차재홍위원  세입자 이주는 됐고 본격적인 커뮤니티센터 공사계획은 지금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막판에 다 아우라인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휴먼타운사업에서 섹터 내에 연남동 전체사업이 아니고 이 섹터 내의 사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왜 가로공원 가운데 공원사업도 지금 개구리주차형이라든가 또는 그린파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됐지만 그린파킹사업은 실제로 보면 주택 인근에 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린파킹사업으로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또 그린파킹사업은 이미 다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사업의 내용에 포함됐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님 남정현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78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옥외광고물정비 목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비기금으로 불법광고물정비, 간판사업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 등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기금안 책자 139쪽을 이렇게 한번 봐주실래요. 7억 9,822만 6천 원이 이월 되어 나오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차재홍위원  2012년도 조성금액이 7억 2,875만 6천 원이 그 많은 예산이 조성돼서 이월로 넘어온 거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안 책자 378페이지에서 보면 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3,190만 5천 원이 또 되어 있다고 그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기금사업의 목적에도 부합되는데 같은 사업이 또 3,190만 5천 원을 이 사업에 지금 세출이 같이 잡혔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금에서 세출을 빼면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지금 3,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업비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광고물 정비, 봉투비, 소모품 비용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자동차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같은 것들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광고물팀이 하는 일반사무비용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특정한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경관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한 사업비가 옥외기금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기금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금에서 세출을 잡으면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지금 일반예산이 저희 광고물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줄었냐면 포상금도 줄었고……
차재홍위원  예산 편성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보고 예산 편성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93쪽 본 위원의 상임위가 행정건설이다 보니까 이 복지도시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시설 유지관리가 나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내 화장실 인부임 등 비슷한 사업이 세분화 되어 있다 인력채용부터서 지급까지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아닌가 그 내용적으로는 노인, 지금 공원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세부사업으로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 인부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일자리추진반과 또 공원유지관리는 일자리추진반과 연결하고 일자리추진과하고, 그래요. 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의 경우는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인력을 채우는 것보다는 사업을 이렇게 합쳐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펴보는 것은 어떤가 우리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관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성과단위 목표별로 예산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합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설정해 보고 그러면 인부임해서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과 또 공원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사업으로서의 일자리추진반 일자리 이렇게 해서 연관성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월 20만 원 정도를 드리고요.
차재홍위원  월 20만 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2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이렇게 두 분이 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노인들에게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정부가 부합적으로 그러면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또 400페이지 보면요.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사업이 보는데 4대 보험을 이렇게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면 페이지 404페이지를 보면 하천변 기간제근로사업이 나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405쪽을 보면 산림보호 기간제근로자가 나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두 사업들은 4대 보험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기간제사업은 4대 보험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왜 빠져 있는가 알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확인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인건비에서라도 줄여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계처리상에 빠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제가 유심히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고맙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경의선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화 계획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주민에게 편익을 증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수차에 서울시에 또 건의를 했고 시장님까지 경의선 현장 공원에 나와서 그 실정을 알고 가도록 약 한나절 정도를 경의선공원에서 머물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왜냐하면 서울시 사업을 제가 여기서 약속하기는 그렇고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연남동 지역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달라 그래서 내년 중에는 연남동 지역은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구청장님과 철도부지 공원조성화 사업계획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공원화 계획사업이 그전에 용역을 줘서 공원화 사업계획하고 현재 사업계획하고 물론 정달화 팀장한테 제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원화 지상부지 사업계획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는 뜻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마동환위원  379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에 단속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피복비에 3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지급하는 옷이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저희가 지금 해마다……
마동환위원  단속요원이 그렇게 옷을 입고 안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계약직이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마동환위원  직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저희가 지금 1톤 트럭 두 대가 항상 저희가 단속을 위해서 근무 중입니다.
마동환위원  옷을 입고 다니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다닙니다.
마동환위원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봤고요. 요즘 풍선막대를 많이 사용하죠? 불법광고물에서 도로에 보면 에어풍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에어풍선만 있는 경우는 광고물로 보기는 특별히 어렵고요. 광고라는 것은 인식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마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눈에 제일 매우 띄는 불법건축물인데 그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올해도 3,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가 미흡해요, 제가 봐서는. 지역마다 밤만 되면 이게 난리칩니다. 난리예요. 이게 너나 나나 앞다투어서 빨리빨리 내놓고 안 그러면 단속요원이 오면 다시 또 걷어들이는 형태인데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만약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형식에 불과한 단속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근무시간 내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야간단속도 지금 주 1회,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단속시간 외에 불법적으로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옥외기금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좀 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마동환위원  그게 실효성이 없고요.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영업장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강력하게 하면 이게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해년마다 반복해서 쓸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만들어 내야죠.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삼진아웃제도 같은 것을 만들면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그렇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도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해야지 단속에만 매년 해 가지고는 주민들, 식당업주도 더 잘 알아요. 단속 나가가지고 걷어들이면 끝나는 거고 또 가져가면 뺏기면 끝나는 거고 자기네들한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도로가 엉망이든 어쩌든 간에 보행자가 부딪히든 어쩌든 간에 신경 안 써요.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할 바에는 과장님께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물론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업주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는데 그래서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저도 위원으로서 지역에 보면 물론 업주들은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분명 불법입니다. 그것은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한일용위원  372쪽에 체비지 측량수수료, 뭐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나와 있는데 우리 마포에 체비지와 그 지역, 넓이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넓이는 개소 수는 현재 73개소고요, 저희가 부과하는 체비지 수는. 체비지 측량수수료라고 하면 매도 신청이 있을 적에 체비지 측량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파악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73건이라면 일반 주택가 그런 데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73건입니다.
한일용위원  주택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주택이나 상가에서 점유하는 부분이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그것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매년 초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체비지 수수료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신규로 이렇게 점유하는 추세가 많아요, 아니면 옛날부터 그렇게 점유가 돼 있는 곳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신규는 없고요. 옛날부터 점용을 해 왔고 지금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상당히 좀, 그것을 징수하게 되면 억울해 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땅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수수료가 임대료하고 그 당해연도에 내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인도 으레 내려니 하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체비지 건수와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정리해서 사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서울화력발전소 엊그저께 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상부 공원화 추진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가 아직 건설인가라든가 안 나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안에를 어디 공원을 만들 그 계획을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17,000㎡인데요, 약 88,000㎡는 공원화해서 한 15,000㎡는 전면 개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대를 정해서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화력발전소 측에서 그 공사를 하면 자체적으로 지상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상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 구와 한국중부발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발전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와 협의를 해서 시설 종류라든지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화력발전소에서도 우리 마포구에 많은 공헌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구민을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우리 구하고 긴밀한 협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협의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중부발전소하고 저희 구하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발전소가 건설되면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법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중부발전소에서 저희 구에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관계 이런 부분도 협의할 때 어차피 우리 국민기업으로서 특히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관계도 그쪽에서 많은 부담이 있도록 하여튼 그런 쪽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다주쇼핑?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한일용위원  건축과.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402쪽에 아파트열린녹지 조성하면 이게 특정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파트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것은 주민 공모에 의해서.
한일용위원  주민 공모.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의 60%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서울시에서 대상지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6대 4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시책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한 아파트가 어디였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반대할 아파트도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민들의 60%, 소유자의 6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어디 하셨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아파트열린녹지를 2007년부터 했었는데요. 총 8개 단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보면 SH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계룡아파트, 밤섬현대아파트, 도화동 현대1차아파트, 망원 대상3차아파트, 서강LG아파트, 연남동 대명아파트, 망원 두영이지안아파트 등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8개 아파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아파트 안에 보통 주차장이 있고 화단 정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조성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담장을 개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녹지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녹지로 하면 우리 주차 행정과하고 이쪽하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비율에 맞춰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뭐 공터라든가 이런 것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그 사업이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냥 화단 조성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좀 전에 질의하려고 했었던 다주쇼핑이 지금……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한일용위원  다주쇼핑센터가 정말 흉물 정도가 아니라 주민의 많은 피해, 여러 가지 지금 시작단계서부터 이렇게 돼서, 그나마 중단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단된 이유를 좀.
○건축과장 임남순  여기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게 사업자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철거비를 지급해서 철거 중에 잔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철거업자가 철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일용위원  잔금을 서울시에서?
○건축과장 임남순  아닙니다. 이게 자체 사업주가……
한일용위원  아, 사업주가.
○건축과장 임남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주를 설득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철거를 다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 중으로 착수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12월 말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면 예상 공정보다 늦어지는 건 얼마나 늦어지죠?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은 우리가 예정했던 공정은 없고요, 우리가 애당초 철거를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진 거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올해 안에 철거가 완료된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의선 연장에 관한 것은 도시경관에 해당되나? 일단 들어보시고 답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천고가에서 남가좌역, 수색역에 이르는 이 부분이 비교적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가좌역 앞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전년도에 대형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먼저도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남가좌역에서 수색역 같은 경우는 경의선 지상부 철도부지가 넓어서 요소요소에 대형차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곳이 여러 군데가 되겠더라고요. 비교적 저쪽 동교, 신수 이쪽에는 주위의 민원 때문에 대형차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 이 부분은 앞이 아파트, 저쪽 남가좌동 쪽에는 철길 또 큰길, 이쪽도 찻길이 있고 아파트. 그래서 그런 거 주차장을 확보해도 큰 민원의 요소도 비교적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형차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전혀 그쪽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공원으로만 조성인지 그 사이에 정말 그런 주차장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질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사실은 주차장을 다루는 부서에서, 사실은 도시관리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조성하고 만드는 데 전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지금 그 공원을 만드는 공사 중에 그런 주차 그 부분이 지금 부분적으로 할애가 되고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남동하고 서교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대형주차장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떤 경우도 주차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발언한 사람이 무안을 당하고 갔던 그런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해서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남가좌역 건너편 우리 마포 관내 쪽으로 해서 수색역 이쪽에는 아마 주민의 그런 민원이 비교적 없을 곳이거든요. 넓기 때문에 그 지상부 철길, 말 그대로 바로 지상부에는 공원 조성이 가능하고 그 도로 옆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좌역에 대해서는 지상부에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부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요.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 관내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마포 관내 쪽으로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한일용위원  대형차?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대형차인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가좌역 지상부에는 주차장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우리 과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안도 같이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조남진위원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뭐 관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가정복지과장 할 때 상암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었는데 거기도 조례도 같이 가면서, 징수조례도 가면서 세입도 가고, 같이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이 공동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긴박하고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는 말씀보다는 아까 답변 중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은 대답하는 태도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이 적법한가, 적법한 예산을 편성했는가. 둘째, 예산안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보고 예산안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관례적인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우리도 관례로 처리하나요? 전에는 그런 관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법하다고 판단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답변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편성됐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말씀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적법하다는 식의 그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도리나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조남진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정하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사업 지정을 합니다.
조남진위원  그 지정하는 방법은 뭐 뭐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사업효과가 큰 지역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 그다음에 시, 구 저희 자치구간 경계, 민원 발생지역,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 요인을 어떻게 판단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사업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되는 구역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 대상지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7월에 동사무소와 구의회에 공문을 통해서 대상 선정지를 받았습니다.
조남진위원  구의회에 통보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공문으로는 통보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공문으로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조남진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은 무엇으로 판단을 정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로변이 큰 지역 그다음에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간판사업을 했을 시 그 효과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을 판단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몇 군데의 구역을 예상으로 검토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검토한 그 내역 뭐 회의록이나 검토기준이나 이런 게 다 준비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회의록은 따로 공문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조남진위원  그러면 뭐를 근거로 그것을 지정하셨냐니까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월에 동사무소랑 그 신청 받은 구역을, 대상 선정을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 그러면 동사무소하고만 공문을 주고받은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공문 발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와 구의회에 공문 발송을 했고요. 그 신청지역은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한 겁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을 여러 군데 했을 경우. 네 군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내부적인 검토는 네 군데 정도가……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검토를, 검토한 내역을 뭐를 기준을 삼았냐 이거죠. 기준 삼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고. 회의록이 있다든지 변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내부적인 회의 자료는 없습니다. 문서로 된 회의 자료는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아닙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누구랑 결정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 담당사업 팀장, 담당사업 담당자.
조남진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군데를 같이 하셨다면.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대상지역이 되는 공문은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대상 네 군데를 가지고 검토하셨다면서요? 그 검토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검토한 내역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조남진위원  네 군데를 가지고 그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선정한 그런 내용, 선정기준 그 내역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고 그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공식적인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남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군데를 가지고 검토하셨다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페이퍼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 쉽게 얘기해서 네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단순히 동사무소 이런 쪽보다는 그쪽의 대상구역의 그 상인들하고 토론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안 해 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네,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차후 사업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간판이라는 것이 각 상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상호도 다르고 하지만, 동일한 업종도 아니고 업종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통일된 간판으로 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통일된 간판이란?
조남진위원  규격이……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저희 기준에 맞는, 조례나 고시에 맞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조남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들면서 단점이 뭐 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오세훈 시장 때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 저희 고시기준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시네, 상인들이 이것 간판을 해 보니까 상인들이 여기에 대한 단점을 그동안 제시한 것이 뭐 뭐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판 크기가 작아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죠.
조남진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네.
조남진위원  그리고 구형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을 간판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건물들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간판들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간판 때문에 아름다운 거리가 안 되고 더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커버를 하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큰 간판이 철거되고 작은 간판이 설치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께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은 그때 사업에 맞추어서 건물에 대한 외관 유지보수사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노후된 부분이 조금 더 정리될 수 있도록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그 네 구역을 가지고 심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심사한 내역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제가 심사를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내부검토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받은 공문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신촌로, 그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 공문 일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네 군데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했으니까 검토한 내역을 좀 알려달라고요, 가능하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있죠? 그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메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공동사업비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조례도 우리 본회의에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인데 결의되지 않은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의해 줄 수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진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게 되네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김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연남동 재건축 사업은 현재 어떻게?
○주택과장 강창수  요새 답보 상태입니다.
차재홍위원  답보 상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추진체도 안 보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조용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차재홍위원  1, 2, 3, 4구역까지도 재건축 사업이 상당치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 사업하고 체육공원, 사천고가 쪽으로 도로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이 연남동의 편의시설로서 도로계획이 되면 편의성은 크다라고 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사업이 실제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정비 계획을 일부 변경을 시켜가지고 거기를 제척시킨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 구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지정지구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제외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별도로 도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벌써 10월 달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까지 받았는데 답변이 상당히 두루뭉술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도면을 다시 그려가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지정지구에서 제외를 시켜야만이 그 도로계획 사업을 할 수 있다, 왜, 이 재건축 사업이 완전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외시켜 가지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직도 우리 과장님이 액션을 안 취해 주셔서,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의장님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단, 시설, 사업, 그러나 공공요금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장 김수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조남진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인제 올해도 진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진행이 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네.
○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사업이 안착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단점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들이 다시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대상을 선정을 했고, 했으면 그 절차나 그 과정들이 올연히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였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문제점들을 사실 현장에 계시는 구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양성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즈, 규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좀 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충분히 설명이 못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서도 조금씩 개선이 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추후에도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진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한일용   마동환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사무국장이관재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
  건축과장임남순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