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건설교통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총예산은 364억 9,8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69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으로 소관 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8억 3,86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5%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 8,067만 2천으로 전년대비 3억 6,02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기우편료 1억 7,326만 1천원, 체납징수활동 시간제 근무자 인건비 및 활동경비 등 해서 1억 8,69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30억 5,80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32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8,480만원, 그린파킹 사업 1억 2,058만 3천원, 예비비 64억 9,557만 7천원, 소규모 공원용 주차장 건설에서 20억 420만원이 증액되었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01억 5,789만 2천원, 교통안전시설 3,05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273쪽에서 27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3쪽에서 275쪽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 예산은 3억 36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6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5쪽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3,12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276쪽 교통시설물관리 예산은 4,818만원으로 전년대비 2,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서는 신규사업으로 1억 1,0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기본경비 예산은 1억 9,86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71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8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신규사업인 체납징수활동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8,8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9억 4,108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7,86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622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버스전용차로 공공운영비 209만 3천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현안업무추진비 1,41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6억 6,2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31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구매 4억 4,578만 5천원, 질서위반행위규제관련 우편요금 4억 5,552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2억 3,35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서울시 주차장 부지 사용료 공단이관 1억 3,8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비 8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279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예산은 3,280만원으로 전년대비 209만 3천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279쪽 기본경비예산은 2억 4,58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412만 8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5,50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44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가로환경정비 1억 2,658만원 노점디자인거리 조성 59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직개편 및 업무분리로 2억 6,678만 5천원, 측량비 및 포상금 1,25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281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예산은 5,27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21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283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2억 4,59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58만원이 증액되었고 283쪽 노점디자인 거리조성 예산은 99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91만 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업무 추진사업예산은 91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3,881만 4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284쪽 기본경비예산은 1억 3,739만원으로 전년대비 2,79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8억 6,40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신규사업 8억 4천만원의 도로유지보수 15억 4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285쪽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285~286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 예산은 총 31억 30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8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도로제설유지 관련 예산은 1억 7,84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7~290쪽 도로기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3억 6,45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6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인력운영 예산은 5억 2,327만원으로 전년대비 9,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1쪽 기본경비 예산은 1억 5,47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9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63억 9,95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583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293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예산은 36억 2,00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2,5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수시설 성능개선 예산은 10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5쪽 풍수해 대책예산은 6억 6,07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5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29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예산은 8억 9,66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3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9~300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예산은 5,690만원으로 전년대비 1,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예산은 1,14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1~302쪽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3,487만원으로 전년대비 1,205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5억 25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09만 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기본경비 예산은 2억 6,54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20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4쪽 기금전출 예산은 3억 5,09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04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378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예산은 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8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은 7억 4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5,7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그린파킹 사업예산은 3억 7,35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58만 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380쪽, 예비비는 95억 1,93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4억 9,55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에 관한 예산은 2억 2,06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05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규모공원형 주차장 건설예산은 신규사업으로 20억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382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예산은 11억 9,49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2,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예산은 9억 3,58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6,95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85쪽 주차장관리 예산은 1억 34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03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버스전용차로 관리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4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7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기능직 26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6,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공기업경상전출금 예산은 38억 4,60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35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관련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395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련 특별회계 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도로유지보수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로 총 1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와 도로공사의 수준향상은 물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11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최근 전년도수입액 16억 500만원으로 7억 3,584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4,0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굴착공사 및 감리비로 15억 8천만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7억 6,0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22~12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한 기금전입금 3억 5,095만 4천원과 이자수입 2,315만 2천원과 예치금 회수 3억 5,402만 3천원으로 총수입 7억 2,8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역지변 설치 1억 5천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 1억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과 예치금 4억 2,812만 9천원으로 총 7억 2,81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조성액 32억 3,834만 9천원으로 총 집행액은 26억 6,022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집행잔액 예상액은 5억 7,812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304쪽 특별회계는 377쪽부터 3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상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천민식위원  먼저 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분담금하고 불광천 송수펌프장 분담전기요금 올해 신설된 거예요, 불광천 지역, 작년도 예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작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천민식위원  그런데 왜 신설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게 금년도 2008년도에 한강하류부에 항상 여과시설에 의해 가지고 홍제천의 43,000톤, 불광천의 28,000톤이 상류로 직송되고 있습니다. 하상여과시설에 설치된 펌프장의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저희 홍제천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종로구에 해당되는 요금에 대한 3개구 전체 하천연장별 비율에 대한 요금이 되겠고요, 불광천은 저희 구와 은평구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지금 올해는 내지 않았잖아요, 내년부터 신설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내년부터 신설되는 겁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많을 때, 우기철에 하천의 쓰레기 청소비용은 받아요, 안 받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천의 청소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천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 펌프에서 올라가는 요금을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 친구들 쓰레기 버리는 거 우리는 그냥 방관하면 안 되죠. 빅딜해야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앞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하고 협약을 여기에 연말쯤 돼서 다시 협약을 하면서 그 문제를 거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홍제천 지금 하천공사하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천민식위원  교량의 초기우수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거기 비용에 이번에 책정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번에 설계에 그게 검토중에 있는데요, 저희들 건설안전본부에 지금 그 사항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초기우수가 결국은 하천의 어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기우수가 직접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사항도 상류에서 떨어지는, 직수되는 타이머 마모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하천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수받이를 한꺼번에 모아서 별도로 정화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해당 도로교통사업소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시예산으로 합니다.
천민식위원  시에서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이성희위원  274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7,200만원 정도 더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은 올해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통제하는데 들어가는 등기우편료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민원이 한 5천 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민원처리 건수가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우편료로 이렇게 7천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한 5천 건 될 것 같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내년에 증가되는 게 한 5천 건 더 증가되고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해 시행됨으로써 사전통지하는 하나의 과정이 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자료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276페이지 체납징수 활동 강화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 편성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이것은 우리 체납정리반의 숙원사업이겠지만 이게 월 1월 달에 체납정리반이 새로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2008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2,900만원이 추경 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 신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체납징수반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교통관련과태료징수 포상금 이것도 없던 건데 지금 3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꼭 없어도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산책자를 쭉 보다보면 올해 포상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포상금을 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뒤에 도시관리국이 또 있고 계속 지금 포상금이 많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정리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체납정리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은 내년 2009년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있어 왔던 분야입니다. 다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이 금년 1월말에 생겨가지고 이번에 교통정리 체납하는 분야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른 도시관리국에서 했던 거 기타 다른 부서가 약 19개 부서가 이 세입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그런 포상금이 일부 여러 개 부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본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됐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성희위원  238쪽예요,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동 노점단속해서 2억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이성희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운영 조례에 보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부끄럽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채재선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잘못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점정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점들이 조직적이고 극렬한 저항에 직면했을 때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의 협조 없이는 정비업무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상당히 절실한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별도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조례를 만드신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왜냐하면 현재의 예산으로는 지난 번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포구 내에 노점정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표본으로 삼는 것이 고양시 같은 경우인데 고양시 같은 거리로 만든다고 할 적에 소요예산이 6억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양시는 그렇게 들었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고양시는 정비하는 데 한 20억이 소요됐습니다.
이성희위원  한 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한 해에 2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고양시에 노점이 아주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자유로변 끝에 가는 위치에 있는 노점상들이 아주 포장마차에서 기업형으로,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많았습니다. 다 정비가 됐습니다. 전부 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노점은 정비를 해야 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생계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생계형 노점을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노점단속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업형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인데 생계형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라 제가 딱 직면한 동네에 살고 있는 관계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봐요. 그러면 그 생계형들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은 제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구청에 들어와서, 과장님 그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들이 노점디자인거리 조성하듯이 서울시 노점 정책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홍대앞이라든가 이런 데 기업형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고 그 분들이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생계형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조회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10 몇 년간 수십 년간 영업해왔다는 기득권만 주장하고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정비하러 나가게 되면은 고의적으로 자기들의 떡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서는 저희가 뒤집은 양 저희한테 뒤집어씌우고, 또 자동차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여성 분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할 적에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민간위탁을 쓸 적에도 여성들로 구성된 정비반을 동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성 한 명에 정비요원이 2명 내지는 3명 정도가 붙어야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제압자체가 안 되고 그들이 또 자해하다시피 하고서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정비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 문제를 봤을 적에 노점 1인당 정비반이 한 2명 내지는 3명 정도가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노점단속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힘든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보니까 뭐 경찰들도 “구청에다 얘기하세요”하고 넘겨버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경찰도 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생계형들을 여기 지금 노점디자인거리 업무추진비도 새로 편성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범노점거리에다가 고양시처럼 다 배치를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마포구 내에 있는 불법 노점은 전부 정비가 된 후에 노점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곳에 생계형 노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기업형 노점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노점들이 정비에 조직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손을 못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기업형 없애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 너무 이권개입이 많아서 없애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생계형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울고 불고 민원 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생계형 노점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신발생 노점은 저희들이 허용해 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 조사했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범위에 되는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본인이 주장할 적에는 저희 구청에 오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재산조회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2억 미만일 경우에 생계형으로 인정해서 생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사람들을 많이 흡수하셔 가지고 극렬함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런데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는 분들은 생계형이기보다는 기업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절대 재산조회에 동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재산조회 동의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영업하게 해달라는 어거지만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건설관리과 직원들 다 힘드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 벤치마킹하셔서 하실 모양인데 하여튼 저도 생계형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본인들이 생계형이라고 할 때는 저희 구청에 와서 등록을 하시고 재산조회 동의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 후에 생계형으로 인정을 받고 그 분들의 생계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일단은 그냥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 분들이 공연히 서노련이나 전노련에 가입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서 어떤 보호를 받으려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구청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서게 되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 감사담당관 여기 3개 부서에서 법령의 뒷받침이 없는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마음은 우리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 예산을 꼭 배정해 주고 싶고, 또 일을 하는 데 적극 지원해 주고 싶지만 법령의 뒷받침이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거라고 봐요, 본위원 생각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1억으로 수정예산을 내시고 조례안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추경 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법적인 뒷받침이 좀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1억 미만은 우리 마포구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1억 이하는 해줘도 되게 수정안을 먼저 내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감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위원들이 법을 지키고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도 그렇지만 위원들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해 줬을 적에 이건 굉장히 모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관리과만 딱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1억까지는 우리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1억까지는 가능하니까 먼저 수정안을 내셔서 1억으로 하시고, 그리고 추경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 열리기 전에 이번 회기 지나서 곧바로 조례안을 준비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들어가세요.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박영길위원  추진계획보고 4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는데 시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사업부분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에너지 절약부분에서도 맞아떨어지고, 건강관리부분이라든지 환경오염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도 한 2억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도록 하시자면 거기에 따른 보완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고 홍보가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부분에는 지금에 와서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상암동 부분이다, 이런 것은 상암동이 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하기 쉽다 이런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 도심 쪽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을 하나의 포스트로 본다면 도화동이라든지 아현동 그쪽에서 일관성있게 마포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어떤 연계성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홍보 효과 면에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게 어렵겠죠. 옛날 도로 구조는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계성 어떤 그런 시스템을 쭉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미관상 하나의 붐을 조성해야 된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게 좋다, 그러니까 복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면에서 좋다, 그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모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못타는 것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위험천만이에요. 지금 제도하에서는 잘못하면 타고 나가면 진짜 누구 말마따나 과부 만들기 좋을 만한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자면 법적인 자전거 도로가, 북유럽에 가면 그래요. 자전거 도로가 최우선이에요. 그런 부분, 우선권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자전거도 지금 당분간 어떤 모델형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모양도 좋고 그런 형태로 해서 ‘아,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여기에도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수단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구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시대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기필코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전문가들이니까 하시겠는데, 제가 쭉 외국에도 보고 하니까 자전거 도로가 최우선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더라,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전혀 계획에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박영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자전거정책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경찰청에, 지난번에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었는데 경찰청에서 관련법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교통법의 개정 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조성,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우선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드는 관련법규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는 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연남동에서 망원동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번 도로다이어트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물론 그게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구조라든지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는 우선 자전거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보는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을 연결하는 그러한 자전거정책을 우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올해 월드컵경기장 남문 밑에 월드컵다리 밑에다가 자전거 토털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지난번에 11월 28일날 저희가 준공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상암동 쪽하고 월드컵공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자전거타운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차질이 없도록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 자전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한강변만 꼬박 하지 말고 도심 속에도 하나 기본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전시효과적인 면에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예산안I 보면은 673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보고서 35쪽 치수방재과 쪽에, 전체적으로 35쪽이구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업무보고요?
박영길위원  예, 업무보고.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결국 하천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치수관계를 말하는데 또 예산도 나와 있고 계획도 나와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은 대충 우리 도심 밖이에요, 그렇죠? 도심 밖의 계획이죠? 우리 마포 도심 밖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우리 관내 하천…
박영길위원  관내 하천이지만 외부 쪽, 내부 쪽이 아니라 외부 쪽에 그 사업인데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부 쪽으로 가서요, 꼭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기를 이 부분하고 연계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천계획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꼭 지금 예산에 증감이 안 될지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선통물천에 대해서, 그때 들으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의견교환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선통물천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선통물천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숭문중·고등학교 앞에서 아현동 쪽으로 지하로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 선통물천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준공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 쪽에 하수구가 아현동 쪽에서 염리동 쪽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그것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겠느냐, 그때 초점을 그렇게 맞췄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그때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통물천은 일제시대 때 염리동 쪽을 관통해서 봉원천으로 흐르는 아주 견고하게 만든 하수시설입니다. 지금 상태도 양호하고요, 우수나 하수관로를 다른 데로 우회시키면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생들의 좋은 볼거리라든가 학습에 좋은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오래 전부터 선통물천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돼 있어서 많은 하수관로를 일일이 다 찾아서 옮겨서 깨끗한 물만 흐르게 하는 선통물천이 되게 하기는 많은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려운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씀은 잘 하셨구요. 그런데 선통물천 자체가 옛날보다는 물 양이 상당히 줄었고 저쪽으로 공덕동이나 아현동 쪽으로 물길이 다시 좀 많이 났어요, 나서 그 쪽으로 많이 돌아가서 이 쪽으로 부담이 상당히 적다 그렇게 보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물길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뭐 막대한 예산이 들 거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 전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마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고 그 안에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돌릴 수 없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하수를 선통물천하고 분리를 시킬 수 있다 하면 그래도 효과가 마찬가지로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시대는 아이디어 시대인데 선통물천을 만약 그것을 물길만 없이 하면 이것이 산업화,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을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15도만 그 안에 온도를 유지하면 그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터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전자 산업화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이용가치가, 지금 쓸모없는 것이 이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전에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에서 좀 세부적인 연구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이 하천 복개 구조물은 철거한다라는 대원칙이 서 있어서 봉원천도 앞으로 철거를 하고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원천 철거와 연관해서 선통물천에 대한 활용계획도 같이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의제에서 벗어나는 걸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나 멀리 보면 이것이 상당히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마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계획, 내년도 계획에는 쓸 수 없죠. 그러나 멀리 보고 하면 막대한 우리 세수 확보도 될 수 있고 마포의 명물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계획을 상당히 장기로 보고 입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성국위원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인부 계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성국위원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도로하고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조금 규모가 큰 보수나 정비는 사업예산에 편성된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고, 소규모로 포장이나 파손이나 그런 손상이 생기면서 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 형태로 즉시 출동해서 작업을 빨리 하는 그런 도로 유지보수,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그런 도로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성국위원  이 분들이 16년씩 전부 다 근속,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성국위원  보통 몇 년씩? 20~30년씩 하신 분들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30년까지는 안 되고요, 보통 10년 넘게 많게는 20년까지도.
강성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에 계신 관리 인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개량공사라든가 정비공사하는 그런 업체랑 위탁 형태로 경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그 문제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강성국위원  아니,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정비공사나 개량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 1년간의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급하게 필요한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치수방재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직접 답변하도록…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듣기에는 장기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하면 어떻느냐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 하수도 준설을 하고 하수도 긴급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목과에서 도로 정비나 보수를 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연간단가 사업이라고 해서 연간계약을 1평방미터를 하는데 얼마 단가를 정해 놓고 계약업체가 선정돼서 1년 동안에 계속 운영을 하고 나면 준공이 돼서, 그래서 연간단가라고 하거든요. 1년 단위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또 설계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정비와 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정기적으로 이런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도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시설이라든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된 인부님들 묶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있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업체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반공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도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요즘에는 그 전에 비해서 눈이 좀 덜 오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지 않았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10회 총 적설량이 30센티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느꼈느냐면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조금...
○위원장 채재선  그 정도 하시고요,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염화칼슘이 좀 남지 않나요? 매년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남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남으면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써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사용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보관했다가 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제설 민간위탁 용역에 1억 들어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채재선  작년에도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작년에는 조례가 없이 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초법적으로 한 거예요. 민간위탁은 우리 마포구 조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금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려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설이 우리 공무원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제설 민간위탁 용역을 주면 뭐 눈이 몇 미리 이상 와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1억 주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평소에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직 정도 하는 그 임금은 매일 나가고 그 외에 적설예보가 있을 때나 예보가 있으면 장비를 대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하는 거하고 실제 눈이 왔을 때 출동을 하면 유류대가 나가고 그 연간단가 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 작업량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작업량에 따라서 정산? 무조건 1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총 예산은 102억 4,840만 6천원 중 일반회계 102억 3,509만원 및 특별회계 1,33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662만 4천원(8.54%)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235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까지이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02억 3,509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630만 8천원(34.69%)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8억 1,67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9.29%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마포1~4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신규 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주택과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원을 전년도 보다 1억원 적게 감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83만 6천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마포1~4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5,9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79만 3천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포상금 231만 7천원으로 96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52만 9천원과 업무추진비 1,450만원으로 244만 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8,014만 8천원으로 2,0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238페이지 직원 현안업무 추진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2,76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안 책자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료 646만 8천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12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균형발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184만 8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 아현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예산으로,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01만 6천원과 MA위원 자문료 5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646만 8천원,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18만 1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舊) 청사 민자유치 개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민자유치 개발에 따른 신문공고료 831만 6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타당성 조사용역 및 민간사업계획서 평가 용역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5,755만 8천원,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5,16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7.8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축물 사용검사신청의 증가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예산이 3,220만원 46%증액되었으며, 민원편익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건축공사장 웹지도검색시스템개발  비용이 2,100만원으로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기타 경상비용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335만 1천원, 업무추진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공사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2만 2천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특별검사원수당 6,076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266만원, 웹지도검색시스템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900만원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34만 8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751만원과 244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17억 3,27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94%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총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추진 사업비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신규사업비, 그리고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994만 4천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320만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9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억 5,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9억 5,4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3,729만 4천원, 공공운영비 4,808만 8천원, 247페이지 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 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068만 3천원과 248페이지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7억 7,14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6.5%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62%를 차지하는 새주소 사업의 정비로 사업비의 인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45만 8천원과 사무관리비 2,675만 2천원, 공공운영비 1,2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예산입니다.  세계측지계 전환 측량수수료 2,816만 9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06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596만 9천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7,652만 3천원, 공공운영비 85만 1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923만 9천원, 업무추진비로 14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5,622만원을 여비로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녹지환경과 총 예산은 61억 3,48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91%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8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 예산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성미산 생태공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와우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와우산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및 각종 인건비 인상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4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녹지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 7,871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2,658만 5천원 및 255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1,146만원, 일반보상금 168만원, 256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5,357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우산 서강초교 뒤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200만원,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900만원, 시설비 14억 779만 6천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 1,914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4,937만 2천원, 재료비 2억 5,9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인건비 7,659만 4천원과 재료비 1,73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43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 하천변 관리사업 예산은 인건비 2,553만 3천원과 재료비 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으로 예산은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은 인건비 6,686만원과 일반운영비 671만 8천원 및 재료비 1,511만 5천원, 262페이지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5,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 예산은 인건비 8,130만 6천원과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90만원 및 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 3,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산불방지 대책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227만 5천원, 국내여비 40만원, 264페이지 재료비 1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 예산은 일반운영비 978만 4천원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페이지 환경개선 및 공해단속 예산은 인건비 5,106만 4천원 및 일반운영비 9,428만 4천원, 266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7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7억 3,38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68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5,834만원 및 여비 9,04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와우산배드민턴장 위탁관리비 5,8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15억 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39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토목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유지보수비로 15억 4,0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1만 6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 하단에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은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의 구체화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269쪽과 특별회계 377쪽, 395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장 정인호입니다.
염운주위원  235쪽예요, 공동주택지원사업해 가지고 3억 582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염운주위원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공동시설사업비 지원에는 1억이 줄어들었고 운영 및 홍보에는 2천만원이 도리어 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인호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요, 우리가 매년 공동주택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3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염운주위원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이시고요.
○주택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까지 끝났는데도 이렇게 홍보비가 따로 2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주택과장 정인호  홍보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200만원 아닙니까?
염운주위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로 해서요, 뭐 교육자료, 사업설명회 등등…
○주택과장 정인호  늘어난 것이 없는데요, 382만원 그대로인데요, 사무관리비, 작년도 382만원…
염운주위원  200만원 증가, 아, 제가 숫자를 잘못 보았는데요, 그대로 인가요? 증액됐는데요.
○주택과장 정인호  없습니다. 382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용강시범아파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200만원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책자 240쪽에요, 구청사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 구청사가 비워 두고 지금 쓰지를 못해서 굉장히 여러 매스컴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을 보고 찾아들 오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부터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용역, 평가용역 등등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입니다.
  그동안 구청사, 현 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수차에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용역발주도 했었는데 이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계속 검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민자유치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검토과정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변경해서 청사 활용방안도 최대한도로 비우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 용역이 몇 월에 발주가 되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이런 진행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것을 좀 알려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도시계획과장이 오늘 출근을 했어요, 교육 7주간 마치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가장 잘 답변해 주실 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사실 지금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염운주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이후로는 속도가 가속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개 기업하고도,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얘기도 많이 했는데 현 지역 지구 가지고는 개발이익이 안 나니까 지역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어느 정도 얻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지역을, 지역지구 용도지구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가 고민 끝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자,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팀장을 위시해서 팀 직원이 도시관리과에 우리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용도랄지 지역지구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일반사업자들이 필요한 어떤 용도를 개발을 함으로서 그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서 종상향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3월중에, 그 아니면  최대한 빨리해서 그 이후로 5, 6월 중에 우선대상 협상자하고 토의를 하고, 그전에 타당성 조사랄지 그리고 평가용역 업체선정이랄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과 민간사업 계획서 평가용역이 언제쯤까지 나옵니 까? 계획상으로 진행이 되신다면…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계획상으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었지만, 1권 책자가 우리가 오타가 있어 가지고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타당성조사가 6월중에 끝이 나고 그리고  평가용역이 9월중에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 2월 중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우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착공 전에 1년 이상을 꼬박 비워야 하는 상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글쎄 그것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우리 청사를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국장님한테 굳이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니고요, 사실은 계획보다 늘어지면은 늘어졌지 빨라지지가 않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일정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할 것입니다. 계획이 더 늘어지면은 정말 예산낭비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페이지 242쪽에요, 건축물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조금 모호한 개념이라 이것은 어떤 용도로 돈을 쓰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전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거든요, 아, 건축과로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그 염운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비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나 사용 승인, 안 그러면 건축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통 틀어가지고 들어간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건축물 사용승인이 들어 올 때 특별검사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을 지정을 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그 수당이 지금 6,076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여기 1,900만원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웹지도 서비스를 갖다가, 공사장 웹지도검색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것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안인가 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건축공사장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일반 민원인들이 한눈에 그것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을 이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는 우리 지역의 공사장을 클릭을 하면은 어디어디가 건축 공사장이 현재 있고 그다음에 휴일날 민원인들이 지나가다 공사현장이 인제 돌에 자재가 쌓여있다든가 어쨌든 공사현장이 좀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도 직원들이 전부 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지도검색시스템을 개발하면은 이것을 민원인이 그 현장을 갖다가 클릭하면은 현장이 나오니까 거기에 규모나 이런 것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불편한 사항을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SMS 서비스로 해 가지고 시공자하고 감리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로 바로 가도록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당일날 그 불편함이 최소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표현하고…
염운주위원  답까지…
○건축과장 유철호  감리자가, 답은 안가도 현장에서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그 모바일 서비스를 보고 바로 자기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죠, 간단한 것은,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 1,900만원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같이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이거든요, 특별한 것 아니면,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작년대비 예산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웹지도를 빼더라도 꽤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갖다 건설경기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에 처음에 책정을 할 때에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이 건설경기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그 사용승인이나 허가가 조금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경기가 과열이 돼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허가와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특별검사 수당을 2,856만원을 갖다가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6월 달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8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이번에 후반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특별검사 수당을 3,2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좀 보내주시면 본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지만 다른 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염운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십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장 정연호입니다.
유응봉위원  염운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35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금년 내년도에 1억원이 줄었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주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뭡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저희가 매년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그 수요조사를 한 결과 3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1억을 줄였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84개 지역이라고 그랬죠? 단위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정인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공동주택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 부담을 못할 것 같으면은 포기를 하고 그럽니다.
  많이 신청 안 하는 이유도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사업비가 50% 부담해야 되니까 많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에도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있죠?
○주택과장 정인호  조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불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억원 정도를 줄였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정인호  아니 수요조사 결과, 내년도 공동주택의 내년도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것이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 결과 3억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1억을 줄였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135쪽 중간에 보면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추진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요, 이게 뭡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용강시범아파트를 철거하고 용강시범아파트 녹지를 조성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어떤 건지, 그냥 업무추진비 200만원 했는데 그게 지금 가상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몇 명이 있는데 여기 이 업무추진비면 식대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명 어떻게 되는 건지 200만원에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게 몇 개월 걸려요 1년내내 걸리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지금 철거 예산 발주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6개월 동안에 업무추진비라 하면 주로 거기에 나가는 교통비하고 식대 말고는 더 들어가는 게 없죠?
○주택과장 정인호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 만날 거고 해서 업무추진비 잡아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이게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한계가 담당입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가상해서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담당이 있는데 누가 쓰는 거예요, 이 업무추진비는?
○주택과장 정인호  같이 쓰죠. 담당도 쓰고 계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카드로 쓰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카드는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정인호  카드 돌려가면서 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카드를 직원이 필요하면 모직원이 와서 카드 쓰고 끊어가지고 오면 정산하고 그러죠.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용강시범아파트 정비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는 물론 거기는 6개월이라면 상당한 장기간인데 200만원이란 예산을 했는데 시비는 전혀 없죠, 업무추진비 200만원에는?
○주택과장 정인호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보조가 없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들어가세요.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유응봉위원  245쪽 보면 도시디자인거리 조성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것은 저희 구가 금년도에 도시디자인 서울거리를 홍대 앞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90% 구비가 한 10%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약 90%입니다.
유응봉위원  구비가 10%, 그런데 지금 홍대 앞은 지금 도시디자인거리로 마포구에서 선정한 게 몇 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금년 3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전부터 홍대 앞은 걷고 싶은 거리다 뭐다해서 많이 지원이 됐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홍대 앞의 거기만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거리를 조성하라고 하니까 가장 하기 좋은, 쉬운, 기 잘 돼 있는 곳을 선정해서 편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홍대 앞을 선정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는 제안서를 공모를 했습니다. 한 때 서울시의 지침이 큰 도로랄지 아니면 대학로 해서 그 디자인거리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리로 조성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홍대 앞이 대학로하고 여러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많은 검토 끝에 홍대 앞하고 청기와 사거리 구간을 물론 디자인거리로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홍대 앞만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미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를 홍대 앞을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 쪽의 노고산 쪽이라든가 어디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거기에만 치중돼서 지금 홍대 앞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다, 무슨 문화거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홍대 앞만 편하게 행정을 하는데 편하게끔, 쉽게끔, 잘 돼 있는 곳을 하니까 마포구 전체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 쪽을 했다 하면 홍대 앞도 기이 여태껏 우리 마포구에서 선정했고 해서 고품적인 좋은 거리가 또 하나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유응봉위원  251쪽에 보면 새주소도로명판 정비시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새주소사업은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충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4일자로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전부 무시하고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을 전면 재정비하고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새주소 도로명 이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태껏 들어간 예산은 모래 위에 물 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적과장 윤재한  글쎄 일부에서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사항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재정비를 마쳐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는 모든 법적주소가 새주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적과장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새주소를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지금 모든 주소를 무시하고 다시 해라 이런 새주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안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직자들이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 또 연고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주소를 만들고, 새주소, 옛날 도로명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주소가 걸맞지 않은 주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침이 다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태껏 들어간 예산은 공무원들이 책임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우리 지적과장 생각은 어때요, 견해는? 여태껏 들어간 예산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엄청난 많은 예산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전국적으로…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마포구만의 일이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로 이것을 관장하는 지적과장이 이를테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장이 지적과에서 이거는 사명감을 갖고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껏 질질 끌어오고 지금 새주소를 활용하는 것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전주소 다 무시하고 다시 새주소를 만들어라,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국가예산이 공무원들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지침대로 하면 그것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유지라는 분들 선정해서 도로명을 아니면 새주소를 만들어,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로명이나 새주소가 졸속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이것을 동장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동장이 발벗고 나서서 연구도 하고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 이 안을 가지고 정말 검토하고 아니면 어느 사학계 서울시 이런 데다가도 건의해서 이게 어떤 도로가, 가상해서 ABC 세 가지 안이 나왔을 때 어느 게 타당하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서울시나 아니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물은 게 한 건도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정하면 그대로 지적과에 보내고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된 것으로 해서 올리다보니까 지금 도로명이나 새주소가 엉망진창이 돼 버려서 또다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라 이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하란 얘기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구 마포구청 도로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성산1동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적과장 윤재한  초기에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청이 지금  신청사로 이전되는 거 다 알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도로명할 때, 그런데 지금 구청사의 도로명을 뭐라고 지었냐고요? 거기에 마포구청길 이런 거 나와 있죠, 도로명에?
○지적과장 윤재한  예, 구청1길, 구청2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뒤쪽.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로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지적과에서는 행안부로  올리고 다 했을 거 아니냐고 알면서…
○지적과장 윤재한  위원님 그래 가지고…
유응봉위원  왜 교정을 안 하냐 이거죠?
○지적과장 윤재한  그게 내년도 일제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재정비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은 다 해결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알면서 당신들 지금 봉급 받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마포구 신청사가 예를 들어 지금서부터 4년 전에, 5년 전에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몇 년도에 이리로 입주한다 그러면 지금 구청사에 있는 마포구청 도로명 이런 것은 다 바꿨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2012년 되면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써있는 이유가, 붙어있는 이유가, 그런 것을 묻는 거지, 본위원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정말로 그냥 한강 모래사장에 물 붇는 식으로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새주소나 도로명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죠? 그것을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지적과장 입장에서 마포구청 도로명이, 구청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행안부까지 그대로 올린 거 아니냐고 이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적과장 윤재한  그거는 지금 올린 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신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구청사는 뒤쪽은 구청1길, 2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 시에 다시 새로운 이름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새주소에, 물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 이 도로명이나 새주소로 만들어 편리하게 한다는 그 취지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퇴임하고 먼 훗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봤을 때 도로명이나 새주소가 잘 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1,300여 우리 공직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왜 본위원이 우리 지적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공무원들 1,300명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에요. 왜냐, 이 다음에 새주소가 다시 바뀌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심도 있게 해서 여태껏 10년 동안 우리가 연구노력하고 검토했으니까 이것을 관심갖고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마포구의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새주소 도로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맞습니다.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에 재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국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마포구민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만드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유응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김용갑위원  금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이 2억 2,314만 4천원 책정이 돼 있죠? 도시디자인 계획 및 개발 신규라는 거 있죠, 그거요? 그 내용에,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 계획 및 개발 신규로 금년에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 계획 및 개발예산액이 2억 2,300만원인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가 320, 그 다음에 디자인기본계획 민간학술용역비가 1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용역비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김용갑위원  그것을 민간이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민간학술용역비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요? 학술용역비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김용갑위원  2009년 예산이 8,366만원이 책정됐죠? 뭐냐하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그렇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용갑위원  거기에 전년도보다 5,43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아까 염운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요내용은 특별감사원 수당이 3,22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건축공사장 웹지도검색서비스개발에서 1,900만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그게 대부분의 증가사유가 되고요, 그 특별검사원 수당이 증가된 것은 저희가 올해 건축 인허가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올해 작년에 올해 예산 책정한 거가 6월까지 전부 소진이 돼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저희가 3,80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그것도 지금현재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증가된 금액을 갖다가 6천만원 정도를 특별검사원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웹지도검색비서비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허가가 나갔을 때 그 허가가 나간 공사 현장이 컴퓨터상에 누구든지 지금 공사현장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 온라인상에 올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공사현장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그 현장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규모라든가 이제 건축관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편사항을 넣었을 때는 그게 모바일서비스로 해 가지고 시공자나 감리자 즉 건 축 관계자에게 전부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로 이번에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김용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염운주위원  책자 246쪽에 보면요, 광고물개선비로 150만원 곱하기 2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236개소라는 게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게 필요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홍대 앞 디자인서울거리 양측의 점포수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이 점포들하고는 이렇게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광고물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구에서 150만원씩 지원하는 셈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자치회에서 내는 돈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이 사업은 민간용역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예산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과 협동체제를 체결해서 민간구도로 사업진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한다는 것은 어떤 업체 같은 데 용역을 준다는 의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민간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판을 개선하는 데 얼마 정도가 들 건데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간판 한 개당 새로 하게 되면 물론 크기나 어떤 모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300여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간판을 개선하려고 보면 그 간판을 떼는 자국으로 인해 건물에 흠집이 나게 돼 있습니다. 건물 흠집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과 우리 구가 같이 협동체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수가 236개인데요, 이 중에서 반대하는 곳들도 꽤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조사가 된 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고, 영업주하고 건물주를 대표로 해서 약 한 15명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내년 말까지 이게 광고물 개선이 이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일단 저희가 내년 4월에 디자인서울거리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10월 안에 다 추진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연구용역비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민간학술연구용역으로 돈이 잡혀있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도 비슷한 용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민간학술용역은 우리 마포구 전체를 도시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줘서 향후 우리 마포구가 디자인화 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그런 기본 설계용역입니다.
염운주위원  설계용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사실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중복되는 경우가 꽤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제가 조사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이 부분 보고 이게 홍대앞이라면 여기저기서 비슷한 정도의 용역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동통합 이후의 것이나 구청사 활용방안용역 해놓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용역 잘 하셔서 그 결과가 반드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염운주위원  251쪽에 부동산중개업소관리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해서 마포구민들한테 어떤 효용이 있을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것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약 1,1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의 개설 등록부터 폐업 같은 그런 행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 이사철에는 우리 구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1년에 보통 지도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주 정확한 수치 아니어도 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17개 업소 그 정도 했는데요,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치고 위법사항이 큰 것, 그 부분은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위법사항까지 간 게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여 건 나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한 20건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하나 차후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올해 들어서 늘었습니까? 내년에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가지고 지금 휴업, 폐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반면에 또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줄거나 현상태 유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본위원도 그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이게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렇죠? 지금 몇 배처럼 보이거든요. 본위원이 수치에 좀 약해 가지고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가지고 그러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작년까지는 부동산중개업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로 인해서 피해 받는 게 많고요, 또 중개업소들도 부동산 관련법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물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좀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교육 시켜 가지고 중개업소가 몰라서 우리 구민들이 중개업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산만큼 좋은 효과 있게 진행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염운주위원  책자 260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파트가 지금 담장을 허물고 지금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이 쉽게 담장을 개방해서 이웃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총 5억인데요, 3억이 시비이고 구비가 나머지 2억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현재 이게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도화동 1차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앞으로 아파트에서 이런 쪽의 사업을 원하면 많은 수를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산의 범위하고 또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일단 시 심사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염운주위원  앞으로는 매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일단 제일 걱정스러운 건 아파트들이 많이 원하면 구에서도, 시에 물론 예산이 있지만 이것을 다 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전체적인 예산의 운용과 사업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기대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도화동 1차현대아파트가 선정된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려준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이걸 원해서 들어온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공문을 다 보냈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총회 등을 해 가지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염운주위원  여기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그건 좀 뜻밖이네요.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금년에도 여러 곳을 저희들이 추경까지 시비를 받아와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화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담장도 붕괴위험이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담장이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의 담벼락하고 같은 상태로 해서 균열도 있고 해서 시급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많습니다.
염운주위원  관련자료를 따로 좀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낸 공문하고, 신청된 것들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256쪽에 공원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동안에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작년까지 추진했다가 금년 9월 달부터 우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염운주위원  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작년에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본학술용역을 금년 말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협조와 이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많은 접촉들이 좀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주민들하고 주로 만나면서 쓰는 일과 관련된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관계부처라든가 협조해야 될 부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각계 요로를 다녀서 절충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이쪽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고 협조를 받아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염운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유응봉위원  염운주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어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263쪽에 보면은 식목일날 묘목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2,500만원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유응봉위원  무슨 묘목을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장은 아직 내년도 것은 안 됐습니다마는 식목행사장을,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실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나대지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미산 정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벌채가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식목일날 묘목을 구입하는 건데 어디에다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적합한 묘목을 심는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고는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조건 해 놓고 묘목을 식목일날 구입한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식목일날 행사할 수 있는 곳에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고 또 묘목에 대한 수고나 흉고를 어떤 걸로 해야 된다, 예산 신청을 했으면 그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묘목이고 수고, 흉고가 어떻게 된다, 구입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 것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 2,500만원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세요. 작년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2,500만원을 했을 때는 가상해서 대추나무다, 감나무다, 사과나무다 이게 흉고, 수고가 어느 정도 몇 년생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몇 줄을 심는다라는 예산이 나와야 2,500만원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식목일날 행사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2,500,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의회 경시하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인데, 우리 녹지환경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제가 산출기초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는…
유응봉위원  안 가져왔으면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 아니에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유응봉위원  녹지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어디에다 식목일 행사를 하고 거기 토질이나 환경에 맞는,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묘목의 식재를 한다, 또 식재는 하되 예를 들어서 용어를 제가 아까 썼습니다마는 크기는 몇 센티미터이고 굵기는 얼마만한 걸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이 답변을 하면은‘아, 그렇구나!’라고 아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 성수기에, 성수기는 늦은 봄부터 늦은 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기에 일용직을 보통 몇 명 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사업별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유응봉위원  일용직 쓰는 숫자가 대충 나오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40명 내지 60명 탄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일용직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 전문적으로 해마다 계약직으로 했던 사람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여름에 작업을 하고 목욕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일용직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목욕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유응봉위원  일용직이라고 해서 목욕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합니까? 공무원들은 목욕하고 일용직은 목욕 안 하면 안 되지. 전에 보면 예산을 다룰 때는 일용직도 목욕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예산서에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하고 살충제를 뿌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목욕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름에 그냥 작업을 해도 땀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목욕을 안 시켜준다면 안 되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목욕비를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목욕비 자체를 일용직들을 안 준다면 이것은, 일용직들이 특수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목욕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상용직들이 근무하고 있는 속칭 녹지창고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상용직들이 목욕을 하는데 가상해서 여름에 뜨거운 물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가상해서 어느 목욕탕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다 8월까지다, 아니면 5월부터 8월까지다하고 한시적으로 목욕탕하고 예약을 해서 가상해서 1일 한 사람이 2천원이면 2천원, 3천원이면 3천원 예약을 해서 몇 명분 예산을 올려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심할 의원은 하나도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갖고 상용직들이 그 더운데 고생 많이 하는데 목욕탕에 가서 일 끝나고 그래도 목욕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바로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3년 전, 4년 전에는 상용직들의 목욕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 때. 그러니까 지나간 예산서를 보시고 이와 같은 상용직들의 목욕비는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유응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녹지환경과 쪽에서 여러 가지로 수목식재, 공원시설 확충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타구에 보면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우리 구에도 얼마 전에 시행한 데도 있는데 옥상공원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은 금년도 예산이 없어요. 우리 구에 옥상녹화 공원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 금년 같으면 시비가 거의 100% 지원, 맞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분은 시비가 90%, 자치구비가 10% 해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기관도 옥상녹화를 하도록 이번에 2,30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은 전혀 없어요. 홍보가 상당히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마포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없어도 되는지 상당히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빠뜨렸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내년도에 마포 신공덕동청사하고 서강동주민센터 두 곳에 대해서 이미 시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박영길위원  아니, 시의 선정은 선정이지만 우리 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은 홍보가 어느 수준이 돼야 주민들이 알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번 정도 보도자료가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도자료 통해서 나갔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전부 바보라서 하나도 몰랐다 이렇게 되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구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준공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구의회 옥상이라든지 사실 철판으로 돼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에 그것도 상당히 부분이 다른 데도 자투리땅까지 찾아서 녹화를 한다고 하면서 옥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더 열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 있잖아요? 622페이지요. 사업예산안 두 번째에서 260페이지 보셔야 되는데…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거기 보면 그린웨이 조성사업이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도화동 삼개길 외 1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한 개소가 어디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자료 찾는 중)
강성국위원  아시는 계장님이 빨리 대답해 주시면...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린웨이가 마포 용강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한강시민공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거기가 삼개길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삼개길은 이 쪽 도화동 위에 용산하고 마포하고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 열린녹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파트 열린녹지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조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서 도화1차 현대아파트 외에 1개소는 어디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는 1개소만입니다.
강성국위원  하나만 있는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2억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도화1차 현대아파트 외 1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거기가 지금 총 5억이 소요되는데요, 3억이 시비고 2억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산안Ⅰ권에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게 오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한 것들이라서…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통보된 날짜가 늦어서 이 금액이 계수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변경 조정되는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금액은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2억이 맞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도화1차 현대아파트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강성국위원  예산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염운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저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환지경과에서 각 아파트 단지로 해서 홍보나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정한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보내고요, 또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대상지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도화1차 현대아파트랑 그린웨이 조성사업이랑 같이 묶여서?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지역이 능선분인데 굉장히 나대지고 도로도 가로수 하나가 없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강성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님!
염운주위원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예,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염운주위원  녹지환경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269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는 이름으로 와우산배드민턴장 위탁관리가 5,800 얼마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와우산배드민턴장을 건축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거 지금 망원배드민턴장도 시설 중에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관리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탁관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위탁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주민들에게 공공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비용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염운주위원  앞으로 그러면 생기는 데마다 거의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나 전례가 있으면 이것은 줄줄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상으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비용은 그 대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위탁관리 비용이 선정된 근거하고 이것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운주위원님 말씀하신 거 위탁관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도시관리국 예비심사 때 자료제출 요구한 게 몇 건 있습니다. 대여섯 건 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정말 성의 있게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제가 이 예산 심사하기 바로 전에 받았어요. MA팀 구성 및 착수보고회 개최한 이 자료를 한 장 받았고요, 또 마포구 현청사 최적 활용방안 연구 2007년에 마련한 거 이것을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주시면 제가 어떻게 검토하고 예산결산을 다룹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지난 예비심사 때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도시계획팀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0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4천만원하고 민간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이것을 질의하면서 산학협동을 좀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팀장님하고 제가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라든가 민간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는 일반 관학협약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라든가 이것은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지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두 개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 용역비 올라온 거, 제가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삭감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못하니까…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받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난 2006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총무과에서 해서 모르니까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여지껏 아직도 자료 못 받았고요.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타당성 조사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구청사를 복지시설로 하기로 일단은 마음을 먹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런데 무슨 타당성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조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것이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이 용역이 끝나야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돈 다 날아갑니까? 구청사가 현청사 옮겨가기 전부터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데 구청사를 아직도 비워놓냐.
  그리고 아까도 질의할 때 보니까 이게 지금 내년 2월에나 착공된다 이렇게, 내년 2월이 아니죠, 2010년 2월에 착공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청사 비어 있어서 난리가 난 이 마당에 지금 타당성 조사 또 해서 또 시간 그렇게 끌어서 2010년이나 돼야 착공을 한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 지하주차장을 했어요. 구정질문을 타당성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5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사해서 바로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올해 다 착공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 도로가 우리 구 도로로 이관되지 않아서 이게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6월중에 타당성 조사 끝나서 9월중에 평가위원회 하면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 선정해서 2010년 2월에 착공합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절대로 착공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거 다른 의원들이 가장 관심 갖고, 우리 마포구민이라면 다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 용역비 1억 5천, 제가 볼 때는 이거 필요 없는 돈이고요, 또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동시에 같이 해서 이렇게 오래도록 끄시면 안 됩니다. 한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추진경위계획서 작성한 자료를, 법적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저한테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2007년에 마포구 현청사 최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가 이렇게 있는데 뭘 타당성 조사를 또 합니까? 이거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방금 주셔서 제가 다 못 봤는데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민간사업 용역보고서 받아서 그냥 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신문에 공고 내세요. 입찰공고 내셔서, 입찰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다 타당성 조사해서 들어오겠죠.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일반 임대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달라서,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자투자로…
○위원장대리 이성희  아니 지하주차장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가 구정질문하느라 그거 공부 좀 했는데요, 이거 그거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민투법에서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 절차는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성희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 정도로 하구요, 저한테 자료제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오늘 밤에 늦게까지라도 확실히 보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리고 삭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청사를 어떻게 빨리 활용하는지가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2010년에 착공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년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1억 5천이고 1억 7천이고 해서 3억 몇 천 들어가도 정말 구청사가 활용이 제대로 됐다, 나온다 그러면 돈 더 든다고 해도 여러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자료제출을 확실히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실 때 2010년 2월에 착공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년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런 사례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 공사 착공은 이미 우선사업자 선정이 돼서 민자사업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착공이구요,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될 때는 일단은 내년도 중반이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성희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아까 11월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내년 10월,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평가까지 끝나고 최종에 되니까…
○위원장대리 이성희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이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단축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을 때 최대한도로 지금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리고 지구단위 사업으로 지금해서 종 상향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일단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대로 저희들은 추진을 계속하고요,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늘 시가 빨리빨리 확정을 안 지어 주어서 늘 저희가 사업할 때 오래 걸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 지하주차장 사업하고 물론 조금은 틀리겠죠, 물론 틀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틀리더라도 지금 비어 있어서 예산 낭비된다고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11월에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단축하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요, 지금 이것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확실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교통행정과장조한영
  교통지도과장강창수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곽승열
  주택과장정인호
  도시계획과장임경선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이용근
  지적과장윤재한
  녹지환경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