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선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위원장 추천이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도 없고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누구나 위원장 되실 자격이 있고 차고도 남죠. 그러나 사람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고, 최대공약수를 배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본위원은 채재선위원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원장 후보로 추천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채재선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예.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님이 채재선위원을 추천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출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그러면 지금 위원장에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 방법은…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인이 추천을 했는데요, 그러면 김정일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추천하겠다는데, 추천을 다른 사람이 하셔야 되죠.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것은 추천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승관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게 모양은 좀 안 좋은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투표로 진행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그러면 투표로 하는 걸로…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선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이 아홉 분이신데 뭘 이걸 갖고 투표해서 결과가 누가 몇 표 나오고, 누가 몇 표 나오고 하는 거는, 우리 예결위원이 앞으로 하는 게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원만히 여기서 해결해서 그냥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낫지 이거 갖고 투표하겠습니까? 투표를 꼭 본인이 원한다면 투표로 들어가겠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우리 김정일위원님 잘 생각해 보시고 투표 강행을 꼭 본인이 해야 된다면 투표를 하겠지만 투표는 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다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  위원장님, 김정일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채재선위원이“형님이 출마한다고 그러면 본인도 포기를 하고 형님 지지를 하겠습니다.”이런 약속까지 해 놓고 오늘 아침에는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정일위원이 출마를 하면 내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형이 나와서 당선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형이 당선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김정일위원이 나오면, 지금 나하고 둘이 공교롭게 이상하게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채재선이가 추천을 안 받았으면 김정일위원 단독 후보가 될 수가 없죠, 그걸 아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  본인이 본인 의사로 해서 출마를 할 수 없다 이 얘긴데 천민식위원은 본위원이 출마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천민식위원  이거 하는 거 갖고 위원장 어느 분 되고 저거보다도 지금 현재…
박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위원들끼리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고 받으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의 발언 허가를 받아서 천민식위원한테 돌리고 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그러면 천민식위원 얘기해 보세요.
천민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여덟 분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추천을 하면 추천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당 어쩌고 흐름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일단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박영길위원님께서 다선 의원님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박하고 이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재선위원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따라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추천하신 채재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걸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재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위원이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재선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재선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해 주신 김용갑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 아홉 분이 다 식견이 풍부하시고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손색없이 다 수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전반기 의장단으로서 의회를 이끄는데 주축이 됐던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당의 이념을 버리시고 부족한 저를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 전 의장님, 박영길위원님이 추천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특히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또 우리 가정경제도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다룰 적에 일시적이거나 행사 진행적 이런 예산보다는 좀더 주민의 피부에, 서민들 피부와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말씀하세요.
천민식위원  이성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천민식위원께서 이성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성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희위원이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희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성희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성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876억 6,95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82억 2,585만 8천원 대비 7.3%인 194억 6,99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1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50억원 대비 6.6%인 1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64억 9,57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2억 2,585만 8천원 대비 14.1%인 32억 6,991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및 공동세율이 40%에서 45%로 인상됨에 따라 84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암 DMC 내 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가 15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6.5%인 총 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사용료 수입 39억원 감소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9.1%인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제개편 등에 따라 1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으로 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원 확대 등으로 4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12억원으로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8.2%인 1,257억 7,666만 8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1.8%인 1,354억 2,333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99억 1,419만 2천원이 증가한 701억 3,584만 7천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금년대비 55억 3,764만 1천원이 감소한 556억 4,0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를 금년대비 9억 7,300만원이 감소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800억 7,107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84억 4,63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43억 5,008만 1천원이 증가한 543억 5,2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4억 9,577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09만 9천원이 감소한 2억 9,524만 7천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억 7,675만원이 감소한 207억 3,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1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존의 농수산물 시장운영수입금 39억 2,676만 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12억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3.8%인 1,665억 3,131만 2천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9.9%인 260억 625만 4천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0.9%인 22억 6,480만 1천원으로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예산의 1.4%인 36억 9,429만 9천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및 각종 경시대회와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의 1.7%인 45억 1,192만 6천원으로 구민의날 기념축제 및 홍대중심의 각종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문화재단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예산의 6.2%인 161억 8,516만 7천원으로 하수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 관리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장비 확충, 환경보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의 34.2%인 894억 4,532만 5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고용촉진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예산의 2.2%인 57억 7,735만 9천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의료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2%인 4억 837만 8천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2%인 7억 1,043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맟 유통질서 확립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4%인 61억 8,105만 9천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한강르네상스 사업추진과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3.2%인 83억 4,774만 9천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로 32억 4,8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01억 184만 5천원으로 예산의 34.5%를 차지하며, 이 중 인력운영경비는 834억 4,411만 5천원으로 기본급 동결에 의한 호봉상승분 등만 반영되었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66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45억 6,684만 3천원으로 예산의 1.75%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0억 5,095만 4천원, 청사관리위탁 및 창업복지관 운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5억 1,5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4억 9,577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2억 9,52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7억 3,376만 2천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3,600만원, 망원동 공영 주차장 건설비 7억 420만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에 3억 7,355만 2천원, 주차단속업무 추진 및 인건비로 76억 6,2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총 15억 4천만원을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정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39억 2,676만 1천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6억 7,183만원과 예비비 2억 5,4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56억 5,226만 4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2008년 동 통합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으로, 현재 임대청사 사용 중인 서교동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2008년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비 9억 2,418만원은 당초 구청 제3별관을 성산1동청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舊 청사활용계획에 따라 제1별관으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등에 의한 개·보수 설계는 2008년 내 시행하고 개·보수 공사는 2009년 상반기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잠두봉 유적공사비 2억 6,008만 4천원입니다. 국가사적 제399호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 국비보조사업비로, 설계용역 후 집행 잔액을 2009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 2009년 상반기 중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이나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은 당초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마포구, 한전 각각 25:25:50 비율로 분담키로 하였으나 한전에서 공사비 분담비율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서울시비 보조금과 마포구비를 포함한 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비 15억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2009년에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완료 후 집행예정이며, 홍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구매비 1천만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이후, 보육시설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6천만원은 상수동복합청사 내 어린이집 준공 후, 대수선시설 교재교구비 2천만원은 진선미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준공 후, 영유아 프라자 내 시스템구축 및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육종합센터 신축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은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의 구체화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03억 1,710만 1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10억 5,095만 4천원, 징수교부금 2,500만원, 융자금회수 24억 4,464만 2천원, 예탁금상환금 37억 6,356만원, 예치금회수 273억 2,066만 5천원, 예수금수입이 5억 4,700만원, 이자수입 27억 597만 8천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24억 5,930만 2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7,993만 4천원, 융자금 37억 7,800만원, 물건비 798만원, 예탁금 5억 4,700만원, 예치금 250억 1,940만 9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8억 8,477만 8천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273억 2,066만 5천원에서 2009년도에 23억 125만 6천원이 감소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1,9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총 229억 7,368만 8천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예탁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조성하고, 지출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및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 예탁금 원금 및 각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으로 48억 8,477만 8천원을 지출하고, 180억 8,891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35억 2,200만원이며 출연금,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4억 5,112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08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9억 8,800만 1천원이며,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민간융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억 5,084만원을 지출하고, 2억 3,716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억 7,656만 6천원이며, 예탁금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및 수급자·차상위 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4,656만 6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790만 3천원이며,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642만원을 지출하고, 148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억 7,591만 8천원이며,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에 5억 4,700만원을 예탁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강좌 개최, 여성발전을 위한 세미나, 여성 복지관련 사업공모 등에 2,812만원을 지출하고, 79만 8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1억 4,94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장학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84만원을 지출하고, 21억 256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4억 8,811만 2천원이며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학자금 대여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 7,828만원을 지출하고, 3억 983만 2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2억 3,930만 5천원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재활용 수집, 선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휴게실 청소시설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2,863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067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6억 104만 3천원이며 일반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납부비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억 401만 2천원을 지출하고 3억 9,703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0억 871만 3천원이며 중구, 용산구 부담금 수입,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마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36억원 5,526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345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3억 4,084만 3천원이고, 일반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굴착공사비와 감리비 등에 15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7억 6,084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7억 2,812만 9천원이고,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역지변 설치,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및 민간융자금에 3억원을 지출하고, 4억 2,812만 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4억 9,748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융자회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소모품 구매,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 등 활동비,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비 지원과 융자금 등으로 4억 8,639만원을 지출하고, 1,109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각 기금별로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양이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사업예산책자 2권 11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124억 5,514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지원을 받는 마포창업복지관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관광포털사이트 구축사업과 마포보건소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소규모 웹서비스 통합서버 구축사업, 전자문서 및 시·군·구 서버 교체 사업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내역 통합안내 사업비를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공기업경상전출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이나타운 조성에 따른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및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9,749만원, 건전재정운영에 9억 4,974만 3천원,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1억 5,860만 4천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5,301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32억 4,831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5만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9억 6,123만 6천원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16.3%가 증가한 65억 7,7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3,540만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425만 4천원, 유통질서 확립에 2억 2,102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정책사업비인 동물보호 및 도·농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에 8,34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72만 8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4,975만 3천원, 기금전출금 2억원 등 2억 4,975만 3천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 8억 9,65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9.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379만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45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6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은 전년대비 12.5%가 증가한 2억 8,2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6억 4,196만 4천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13억 2,978만 4천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23만 4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7만 2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31억 5,1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9,214만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1억 3,302만 5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50만 5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26.7%가 증가한 9억 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2,716만 3천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0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16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6억 2,3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39억 2,676만 1천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예비비 2억 5,493만 1천원, 재무활동비에 공기업경상전출금 36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마포구, 한전 각각 25대 25대 50으로 분담키로 하였으나 한전에서 공사비 부담비율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서울시비 보조금과 마포구비를 포함한 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8쪽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21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안의 규모는 229억 7,368만 8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의 규모는 3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2,121만 8천원, 예수금수입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5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금액으로 213억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탁금 1억 956만원, 청소행정과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예탁금 36억 5,400만원의 원금 상환 및 예탁한 해당 기금별로 11억 2,121만 8천원을 이자 상환하고 잔여액 180억 8,891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2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4,96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18억 240만원, 예치금회수금액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지출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12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액 10억 7,088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51쪽, 특별회계는 401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예산안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성희위원  120쪽에요, 이번에 신규편성 된 건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회비 12월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만원 해 가지고 1천만원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성희위원  이게 뭐예요? 새로 편성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이 주민에 의한 직선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을 뽑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대표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참공약실천운동이 최근에 강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매니페스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행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공약이행 성과, 토론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지역의 축제나 아니면 다른 특수한 사항들을 진흥시키고 부흥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역진흥재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매니페스토는 당연히 구에서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당연히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니페스토협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이것 가입하면 효과가 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회비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또 저희가 매니페스토 업무자체를 참공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끔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도 진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각종 사업을 합니다. 재단에서 지역홍보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전용전광판, 그 다음에 지역축제나 관광홍보 그리고 매월 재단뉴스레터도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마포구 소식을 넣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라는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뭐 알리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니페스토 회비는 얼마 안 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진흥재단 출연금 또한 본위원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1쪽에 자산취득비 1억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걸로 쓰려고 올리신 거예요? 1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집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이 아니고 기관공통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에 이르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취득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예비비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꼭 잡아놓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해마다 조금씩 잡아놓는데요, 예비비는 사용절차도 그렇고, 또 예비비를 쓰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희위원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추경도 있고 한데 굳이 올해 본예산에 잡을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관공통경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워낙 변동성도 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적은 금액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1년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인데 그렇게 반영해서 갈 부분은 아니고요, 기관공통경비는 일정금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은 신문구독이 3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쭉 예산책자를 보니까 재무과에도 있고 각 과별로 신문구독이 3종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성희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77쪽 보시면 홍보과에 보면 2억 7천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어요. 77쪽 잠깐 한번 보세요. 물론 홍보과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일단 여쭈어보는 것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굳이 이렇게 3종으로 따로 뺀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정신문이나 주요신문들을 구독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에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따로 편성된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신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취득 차원에서 보는 신문이고요, 홍보과하고 겹쳐서는 안 갑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보는 세 가지 신문종류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신문종류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홍보과에서 보지 않는 신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홍보과에서 보지 않는 신문을 보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독해 주지 않는 신문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홍보과 심의할 때 그때 거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 이 마당에,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각 과별로 있는 신문구독을 그때는 구독료를 다 삭감해 가지고 한꺼번에 문화체육과인가 거기에서 배송하는 그런 위주로 바꿨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따로 3개씩 다시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하여튼 지금은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구민 복리가 먼저 우선인 것부터 예산을 잡아서 아주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로 통합을 했다가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외적으로 부서에서 2종 또는 3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예외를 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홍보과 할 때 제가 좀더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맨 상단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사장 경영성과 평가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저희 각종 재정계획 관련돼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단이사장 경영성과계약 평가 참석수당은 저희가 매년 공단이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계약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하는 과정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둔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세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내부위원이 있고요, 외부위원이 있는데 외부위원만 지금 수당이 편성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0만원*3명*2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0만원은 참석한 외부위원 1명당 지급하는 수당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회는 평가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3이라는 건 3명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외부위원 대상이 돼 있는 분이 3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 사람들 임기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이 사람들의 임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평가하는 위원의 임기는 없고요, 평가하기 위해서 내부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선정을 해서 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유응봉위원  세 명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어떤 규정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마 경영성과 평가 관련된 행정안전부 기본 매뉴얼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전국의 아무든지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탁월한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 일반적인 규정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심사위원의 자격조건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제지식, 평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과장님, 전문적인 경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상해서 서울특별시에 전입한지 3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니면 마포구에 전입한지 몇 년 이상으로 한다, 몇 개월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문성이나 이런 자격조건은 두지만 거주조건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정도의 자격을, 조건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어떠한 제도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교수 이상이랄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물론 추천을 해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상해서 마포구의 지역에서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누구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딱 정했을 때 추천하기가 좋지, 뭐 경제학적으로 아니면 이런 면에 다방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갖다 붙이기에 따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은 물론 여기 명시에는 덕망이 있고 이렇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포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이지 사회에서 공인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과장님 답변 더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한 거고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늘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효율성, 2008년 금년이죠, 내년은 2009년인데 금년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을 때 우리 마포구가 가장 우위에 속하는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타구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었고 예산보다 몇 배 더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그것을 주는데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월 80만원씩 했는데 2005년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 왔습니다. 국 업무가 뭐 적게는 인원이 100여명부터 시작해서 250명까지 국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그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도 실제 추진하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많이 준다고 그러면 잘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실적을 국별로는 다 환산을 못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을 비교해 보면 2003년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면 2003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온 게 9건에 13억을 받아왔고, 2004년에는 7건에 6억 2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15건에 5억 9천, 2008년에는 13건에 5억 4천, 2007년에는 37건에 33억, 2008년 금년도에는 지금 12월 1일 현재로 28건에 40억을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면 많이 받아오고 적게 주면 적게 받아오느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비용을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비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효과를 얘기한다면 전반적인 효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는 게 바로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업무추진비가 의회와 행정부 간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항상 공방이 되는데 물론 이 업무추진비를 지금 거의 100% 카드로 활용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전액 카드입니다.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 보고 4쪽 부분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영길위원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또 사업예산Ⅰ에도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데는 참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는 개인적인 보통 그런 보상으로 가는 듯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에 여러 과가 있다면 그 중에 수입, 다시 말해서 세수 측면에서 강한 과가 있고, 그것은 성격상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지출 쪽에, 세출 쪽에 강한 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물론 해당 국에서 있어야 되겠지만 세수 쪽 측면이 강한 과는 그것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세수를 더욱 더 확대시켜서, 세수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우리 마포 재정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이고, 지출 쪽에 강한 쪽은 그만큼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우리 재정이 좋아진다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사기진작 면에서 여러 가지 팀, 과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바람직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런 쪽으로 팀별로 나가는, 과별로 나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기획예산과가 이것이 잘 되도록 한다면 마포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여기에 물론 예산이 1,0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포함됐으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과가 더 뛰어주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포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세수증대, 그러니까 재정수입 확대나 또는 써야 될 데도 최대한 긴축적으로 절약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도 운영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기존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말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홍보차원에서도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잘 한 사람은 조금 드러내 놓고 잘 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예산안 세목별 297쪽 마포희망시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역경제과는 앞에 지역이 붙어서 마포의 어느 특정지역 이것을 뜻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마포 전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목표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면도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선봉에 선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희망시장을 마포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7년 됐나요? 그래서 거의 정착단계에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것이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이게 경제형편에, 우리나라 형편에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준다. 우리 마포구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양화 할 필요도 있고, 지금까지 의류계통만 주로 취급이 되는 듯한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0개 이상 점포가 들어오니까 잘 되는 건데 이것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희망시장은 매주 토요일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주목적이 시민들이 재활용품하고 창작품 이런 것을 전시 판매, 교환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고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 마포구 웨딩타운 축제 지원이 있는데 매년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이 기간이 얼마 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
박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행사가 세 번이지 실제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것이 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뭐냐, 물론 강남권 그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지금 아현동이나 염리동 그 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주된 원인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웨딩타운이면 웨딩타운대로 어떤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양식도 좀 그럴 듯하게 결혼 이미지하고 맞도록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일단 거기에 오면 원스톱 체제로 가야 될 거예요. 웨딩드레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을 강남으로 다 뺏겼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뭐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웨딩타운을 앞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웨딩타운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려운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역에서 그 인근에서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마포문화센터 광장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서 희망시장하고 또 웨딩 이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되도록 지역경제과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재선  예.
박영길위원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보고서 11쪽에 중소기업자금지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중소기업자금지원은 이것은 참 오래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이것이 단편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지원이 나갔는데 지금 시대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이것이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나, 좀 변해야 된다, 그것은 본의원이 제의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영세다, 뭐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역별로 이렇게 어떤 지역은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지역별로 어떤 특색을 살려야 되겠다든지, 산업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문화별로도 좋고, 역사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마포 전체에 경제적인 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조금 차별화 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그런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은 이런 부분에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런 쪽의 지원을 더 해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시각적으로 맞아진다, 지금은 너무 똑같이 나가니까 뭐가 뭔지, 돈이 나가지만은, 명년 2억입니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내년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억이죠? 나가면서 하나 변화가 없다고요, 누가 받았는지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특색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무리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야 이것이 뭐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돈 얼마라도 뭐가 어디에 나가는지 누구한테 지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가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다음에 조금 할게요, 299쪽 사업예산Ⅰ에서 299쪽인데요,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번 말해도 부족한, 지금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 지원은 하되 지원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효과는 지지부진 하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성공했다, 어떤 제품, 브랜드화라고 할 수 있죠, 브랜드화가 이루어 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을 해 보니까 참여 업체도 좀 미흡하고 또 장을 펼쳐가지고 제품을 판매해 봐도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제품판매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구만요, 그러면은 우수상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에서 무슨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뜰 수 있도록, 아, 마포중소기업이면 무슨 제품이면 브랜드화다, 그 정도면 세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추진계획보고 13쪽에 보면은 세계 IT박람회 참가지원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마포 이미지를 제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제고라는 것은 마포의 값어치를 높인다,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뜻인데,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원이 경비 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마포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아, 마포구청 인증이 딱 붙으면 이것은 어디가도 이것은 믿겠다, 세계적이 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것 한 번 지원 홍보하라고 보내면 갔다 왔다 하는 경비만 쓰는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도 돈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4억 3천 들어갑니까? 4,300이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4,500만원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 예산은 뭐니뭐니 하고 하나도 결과물이 없이 나간다, 이 부분은 이것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면 과장님 잔소리 한다고 할 것 같고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좀 사명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지금 시대에는 더욱더 어려운,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물을 시간 괜찮아요?
○위원장 채재선  예,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보고서 16쪽,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지정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염리시장이 재래시장인데 거기가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존치로 되어 있어서 조합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해 달라, 이런 입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존치를 해야 돼요, 재건축을 시켜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초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줄 때 시장을 폐지하고 재개발 했을 때에는 다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시장이 기존의 용도에 맞게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면서 물론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면은, 가면서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고 못 간다, 간다, 이런 입장은 안 좋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도 관계되는 부서니까 잘 이제 서로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위원장 채재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마포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예산과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감편성 됐다거나 아니면 아예 예산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한 것은 100% 다 반영이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강성국위원  간단하게 질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이라는 항목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거기서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1억 5,000만원, 어떤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 법무팀에서요,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행정민사소송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료나 아니면 또 손해 배상 판결 나왔을 때에 적은 금액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번에 2,400이 예산이 증가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한 10년 정도 계속 낮게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요, 올해 인상을 해서 갑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적은 돈으로, 한 달에 16만 5천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금액도 너무 적고 약간 좀 일반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 수당의 개념이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자문을 얻는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나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이 수당은 인상된 부분이 없고요.
강성국위원  행정소송비용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거기에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소송 진행 중인 건이요, 저희가 지금 그 진행 중인 건은, 진행사건은 4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42건이 8명의 변호사님이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소송을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모든 소송을 변호사가 대리를 하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법적으로 변호사가 대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금액이 크거나 그 다음에 어떤 중요 소송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갑니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직원이 수행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여기 직원분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 내역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요, 승소에 이르는 경우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기획예산과 뿐이 아니고 마포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소송에 관한 내용을…
강성국위원  예, 저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각과에서 업무추진비용이라 해 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소송 수행 활동비를 지원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소송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에서 지금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수행비나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이런 부분들까지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느닷없이 2009년도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안 해 놓았을 경우에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잠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위원장은 시설관리 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지금 세 번째 의정활동 해 오면서 인색해 왔어요.
  그런데 공사에서 공단으로 되면서 어떤 자체적인 이사장의 아이템에 의한 자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보거든요, 공사일 때보다 지금 공단일 때가,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채재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아까 지역경제과에 본위원이 질의 했던 바와 같이 시장 활성화나 또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감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요청한 것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대체적으로 한 가지만 들면은 뭐예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뭐를 이렇게 좀 했으면 했는데 안됐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서는 지금 서울시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의 예산을 쓸 때에는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제가 인제 이렇게 와서 일을 해 보니까 계륵 같은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담당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가지고 올 8월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다시 갔더니 서울시에서 또 다시 마포구청으로 자기들이 이관을 못 받겠다해 가지고 지금 저희 관할하는 부서가 지금 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료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올해도 예산 반영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액 지금 현재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은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공단 운영에 관련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채재선  시장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채재선  거기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는데 감편성되었다거나 삭감된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시장이 관련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올해 일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는 시장 활성화 하는 데에는 일부 상당히 반영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관리 공단의 열악한 환경하고 열악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지역경제과나 공단 사장한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들어가세요, 더 이상,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예산책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우선 양해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우리 마포구청에 무슨 집기나 이런 거 관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물론 오늘 우리 채진묵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예비군훈련장으로 썼습니다. 민방위훈련장으로 썼을 당시에 많은 집기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집기가 민방위훈련장이 없어지면서 지금 어디 가 있는 겁니까? 그 집기가 책상 의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때 그 시설을 잘 해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민방위교육장에 있던 집기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 한 번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한데 그 집기가 뭐가 있었는지도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아는 거로는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의자, 책상이 전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생생히 기억합니다마는 그 의자나 책상이 상당히 좋았어요. 질이 나무로 돼서 그런데 그때 몇 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지고 전의 얘기로는 마포구문화체육센터 강당을 빌려서 민방위교육장을 만들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다고 흐지부지 마포구청이 이러한 것이 과연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새 청사 또 다른 데로 바꿨을 때 거기에 걸맞는 집기가 들어가고 집기의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제가 한 번 그때도 질의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집기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연 지금 과장님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면 그만이고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포구청장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내 거 아니고 진짜 세금으로 산 돈이기 때문에 내 가정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집기관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런 점에서 마포구청에 이런 재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8쪽의 통합관리기금과 21쪽부터 27쪽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분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5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5,18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658만 4천원 대비 30.23%인 3,5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감사담당관 현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고 특근매식비 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지급일수가 18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되어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7,560만원에서 9,936만원으로 2,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사례집 발간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6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1억 5,182만 5천원 중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의 정책사업에 4,0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사업비의 4,012만 9천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공직자 청렴·비리 신고 포상금 300만원 등이며, 이는 민선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된 민원처리사례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구민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부조리 예방 및 신고활성화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은 1,285만 9천원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및 관련부서간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69만 6천원은 사무관리비 1,233만 6천원, 특근매식비 3,360만원, 국내여비 6,5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45쪽에요, 민원처리사례집 발간 4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요, 몇 부나 발간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200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처음 발간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편배송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저희 직원들한테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또 타 기관에도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성희위원  타구에도 이런 거 발간하는 구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사례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성희위원  이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 청렴·비리 신고포상금 300만원 본예산에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거 회기 중에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회기 중에 제출 될만큼 조례가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야 될만큼 급한 사안인가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 작년 청렴도 평가가 8월 달에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9월 달, 10월 달에 하면서 급히 조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것은 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서두르셔서 이게 물론 하면 좋지만 그렇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올려야 될만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내년 부칙에 조례가 신고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청렴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감사담당관박도식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