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35쪽부터 4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7,102만 4천원으로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등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44.5%인 13억 6,65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의 55.5%인 17억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예산대비 8억 7,78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3,586만원과 의원월정수당 2억 5,646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691만 4천원을 편성하고, 직원 국내 및 국외 여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의회비는 총 9억 8,641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액(+20%)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웹필터링 구축,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3,258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887만 1천원이 증액된 14억 4,288만 9천원으로서 이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까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신청사의 통합관리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에서 전년대비 6,493만원이 감액된 1억 7,30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대충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회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일은 사업추진계획은 예년과 비슷한 계획으로 나왔다고 보고 그때 우리 신청사로 이전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부분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때 논의 주요 부분은 1층 정주공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정주공간을 우리가 다목적실로 활용을 의회가 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가 열린의회상을 구현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정주공간을 활용해서 의회가 주민과의 만남의장을 마련한다든지 대화의장을 우리가 마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각자의 의원님들의 공청회나 세미나나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발표회라든지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하면 주민하고 문턱이 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셨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지금 정주공간이 다목적실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시원하고 넓은데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 운영계획, 예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에 보고된 사항이 내가 찾아봐서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넓은 공간, 좋은 환경을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의회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부분에서는 전혀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별한 계획, 어떻게 할지 월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관재  예, 지금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앞으로 확보된 공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세워서 추진하시겠다는 국장님 의도는 십분 이해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2009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정확히 표현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만한 좋은 공간을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의회상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되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하나도 뒷받침 안 되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없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물론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사업을 직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사무국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하겠다, 이 말은 사업계획 자체가 사무국에서 우선 마련했을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장님 제 생각은 공간을 최대한 우리 구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하고의 직접 대화의장이에요, 그것이.
  가깝게 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수렴할 수 있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 이런 각자의 여러 가지 끼를 발휘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장이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부분이라든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단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예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사무국 쪽에서도 그 부분에 깊이 좀 성찰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의원의 위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넓은 공간을 그대로 놔 두면은 그 비싼 땅 뭐합니까? 비싼 시설 들여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38쪽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해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씩 4명으로 해서 2회가 있는데 심사위원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천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해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 의장으로 운영위원장이 하고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전문가라든지 민간인이 4명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시기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의를 일반 심사위원회를 두고 회의하는 거 한번도 본위원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예,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규정상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에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심사위원을 일반인을 4명을 했는데 의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심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5기에 들어 와서 본위원이 전반기에 의장을 했지마는 심사위원 추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 명단 있으면 한 번…
○사무국장 이관재  위원 위촉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해서 의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일반 말이에요, 일반.
○사무국장 이관재  일반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일반인을 운영위원장이 추천한다?
○사무국장 이관재  운영위원장…
유응봉위원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이 추천해서…
○사무국장 이관재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추천해서 의장님이 결재해서 위원 위촉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장 연봉제가 있는데 지금 이은규 국장을 포함해서 현재 국장님하고 두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은규 국장은 지금 발령이 마포구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예, 의회소속으로서 2009년 6월말에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재 T/O상 마포구의회는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행정상으로는.
○사무국장 이관재  현원은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전에 보면은 총무과로 발령을 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에다가, 그러면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4급이 두 명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공로연수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장님실 출입문 설치가 1,500만원 계상 돼 있죠? 새로 지은 건물인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김용갑위원  아, 150만원.
○사무국장 이관재  의장님실에 의장님 지시로 비서실 쪽으로 쪽문을 더 내셨으면 하는…
김용갑위원  다시 내신다?
○사무국장 이관재  예, 의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서 150만원 신설했다. 그리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지급수당이 있죠? 보조금수당 39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에요, 뭐예요? 직원 자녀들인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중학교가 31명, 고등학교가 31명 숫자가 이렇게 같아요?
○사무국장 이관재  이것은 현원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0.26%를 계산한 겁니다. 현원 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갑위원  다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관재  이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김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주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무국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이 아니고 요청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의회정주공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무국장도 모르게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러고 있는 점이 있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관로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공간은 그 안쪽에 칸막이 돼 있는 사무실 옆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의회 현관로비라 할지라도 의회건물을 사용을 하면 집행부에서 사용하든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든, 사용하면 사무국장이나 의장에게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서 의회 현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이 의원들이“이거 뭡니까?”물어보면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혀 그러지 못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 건물을 무작위로 빌려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란 곳에서 마포구의회 현관로비를 사용하고자 한다 했을 적에는 구청에다가 신청할 게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회에도 신청을 해서 구의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Ⅰ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7,7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5,398만 2천원보다 1억 2,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안 책자 제Ⅱ권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2억 7,759만 3천원으로, 2008년도 3억 5,095만 2천원보다 7,33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시설장비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라 전산서버 유지관리 및 신청사 이전비, 시설비, 전산개발비 청사유지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83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종합민원실 운영관련 SMS서비스, 인증기 설치, 신용카드결제 시행수수료 등으로 271만 4천원이 신규편성 및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전화요금이 2009년부터 본청과 통합 납부시행됨에 따라 1,313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분야 영업신고 및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 관련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27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2,19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감시분야의 급양비 여비가 그동안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자체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1,5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10쪽입니다. 행정경비로는 식품안전추진반의 급양비 및 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급양비 인상으로 2,98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49억 1,313만원으로 2008년도 43억 8,810만 7천원보다 5억 2,50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사무관리비에서 3,942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1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보충식품비 등으로 9,82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31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5,67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비 및 자산취득비로 2,0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31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으로 3,800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를 5,02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5,0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중 병의원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관리비지원,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3,2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3,97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2~333페이지 전염병 및 방역관리사업으로 전격살충기 구매비에서 1,446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으로 87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8,635만 9천원으로, 2008년도 14억 1,492만 3천원에서 3억 2,85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8년도 예산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와 영상의학실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인 PACS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5개소 선정대상 중 마포구 보건소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구강보건센터설치 지원대상 기관으로 2008년 11월 21일 선정하여 마포치아건강센터운영에 1억 3,9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에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정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에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48페이지에 응급환자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1,8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와 신속 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시비보조 8,400만원을 포함한 생화학검사기 교체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총 1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사업예산안 앞쪽으로 가서 309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입니다마는 별도로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식품유통 및 축산물 영업신고,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등으로 337만 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유상수거비로 수거 건수 및 물가인상, 축산물 수거가 추가되어 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9,748만원으로 2008년도 5억 9,001만원보다 9,2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 200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홍보책자제작비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34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업무가 법령 개정 등으로 증가되어 일반보상금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요인은 시에서 교부하는 과징금 수입의 감소, 식품기금 융자 등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억 3,072만 5천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부터 3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14년 동안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나 또 복지도시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처음 뵙게 되어 예산안 책자가 아닌 또 예산안 책자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 우리나라에 멜라민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매스컴이나 나라 온 세계가 참 떠들썩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멜라민 관련 식품판매업 점검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식품업 판매점검 업소수는 690개소로서요, 문구점 29개소, 편의점 175개소, 슈퍼마켓 413개 그리고 기타 7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적합한 데가 477개소였고 부적합한 곳이 213개소로서 조치사항은 일시 판매중지를 했습니다. 점검반은 34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MSM 문자를 통해서 판매금지 및 해제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면 바위에도 풀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닙니다.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마포구에서는 출산모나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와 또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그리고 신생아에서부터 영유아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 건강검진에서부터 산전 진료 그리고 산후에도 진료를 하고 영양제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출산한 후에는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여서 신생아한테 좋은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시기에 성장 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등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저희 마포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생겨서 그것으로부터 발달장애나 아니면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에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서대문하고 우리 마포하고는 바로 경계입니다. 구간의 경계인데, 지금 유아들한테 영양제를 준다고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영양제 하나만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가 아니고 산모에 대한 영양제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차량유지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의 총 유류대가 2,514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제한 유류대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소형차, 화물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형차는 예를 들어서 1리터 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운행하는 걸로 잡고 화물차는 1리터를 몇 킬로미터로 잡아서 1년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래서 이 유류대가 1,514만 2천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계산은 지침에 따라서 다 똑같이 적용한 걸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류대가 약 1,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가상해서 소형차는 휘발유를 넣고 화물차는 뒤에 디젤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젤은 가상해서 몇 리터가 차량 한 대에 필요하고 소형차는 1년 운행하는 데 몇 킬로미터를 뛰는 데 필요하다고 예산이 나와야지 무조건 전년도에 1,500만원이었으니까 금년에는 유류비가 오르니까 1,600만원 신청하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해박한 상식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무조건 작년에 1,500만원이었으니까 금년에 유류대가 10% 오르니까 10% 오른 만큼 유류대를 신청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이 정도는, 가상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데 이 차량이 1년에 몇 킬로미터를 뛰고 휘발유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디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몇 킬로미터를 뛰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가산해서 우리가 유류대를 얼마를 책정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침은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알기로는 주행거리는 예년의 실적도 포함되지만 또 내년도에 사업이 확대되면 더 많이 방문을 할 예정이면 그 만큼을 조금 더 가산했을 걸로 사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가에 대한 것은 킬로당 단가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보건소에 차량이 10대인데 10대를 운영하는 것이, 유류대가 각각 비슷해요.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아니면 소형 휘발유차는 휘발유차대로 비슷하게 예산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그 차량이 지금 예산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 이거죠. 소형차는 1년에 얼마정도로 기름값을 신청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1년에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한 유류가 얼마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해야지 지금 이 유류대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유류대가 편성된 것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딱 맞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만 과단위의 차원에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는 부족분이나 잉여부분을 조율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가는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비용을 해 가지고는 품목별 비용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 경유는 리터당 1,600원 해 가지고 나온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리터당 1,700원이요? 확실히 하세요. 휘발유는 리터는 1,700원, 그 다음에 디젤은?
○보건소장 하현성  1,600원으로 지금 기준비용은 예산 잡을 때 확보하라고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에 예산이 12월이 다 갔기 때문에 유류대가 딱 맞느냐 본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유류대가 매년, 가상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됐을 때 12월말로 해서 제로베이스가 되느냐 아니면 부족하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남으면 이월이 되는 거냐.
  소장님, 지금 유류를 일정한 주유소를 지정해서 유류를 넣고 연말정산합니까, 아니면 월말정산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제가 알기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것으로서 일괄구매해서 연중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건소장님, 유류대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해서 단가계약을 1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1,500만원을 1년에 10대 넣는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합니까?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서무파트면 서무파트에서 유류를 넣고 영수증을 갖다주면 아마 도로 그 주유소에 입금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티켓을 구매한 겁니다.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장당 20리터 들어가는 건데 그걸로 넣고 나중에 이미 계산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쿠폰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건소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리터를 더 넣어서 30리터를 넣게 되면 30리터 티켓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리터짜리 두 장을 가지고 가서 보통은 40리터까지 거의 없을 때는 40리터가 들어가고,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는 20리터짜리 한 장을 넣고 오거든요.
유응봉위원  소장님, 제가 어거지 한 번 쓸까요? 내가 20리터 티켓 가지고 가서 내 차에다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근거 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리터짜리 티켓 2개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차에 넣고 하나는 내차에다 넣었을 경우에 아무 근거 없잖아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주유소에서 관공서 공용차량을 갖고 가서 주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검은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기능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짰을 때는 이 예산이 무엇무엇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 대당 1년에 몇 시간을 방문하고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뭐 어떻게 되고 해서 유류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말되면 최소한도 2%나 3% 정도 남아야 된다, 이것은 식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연말 돼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제로베이스로 딱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도 제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쿠폰을 이미 샀기 때문에 회계계산은 끝났고 쿠폰은 남아서 그 다음해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쓸 수 있고요, 연간예산에서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그냥 저희 돈으로 넣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 봉급 탄 개인 돈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그 차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승합차 같이 특수차량이나 뭐 일을 위해서 꼭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잡았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용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응봉위원  소장님, 지금 유류대가 부족하면 저희 돈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저희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그게? 업무추진비냐 아니면 기관운영비냐 아니면 개인 돈을 넣는 거냐 본위원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가 넣는다는 돈이 어느 돈이냐고요. 장, 관, 항, 목으로 따졌을 때 어느 목이냐 이거죠, 저희 돈으로 넣는다는 돈이.
○보건소장 하현성  개인 돈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 돈으로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해 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상담사를 저희가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김용갑위원  일당 5만원이면 7,2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4명이 근무합니다.
김용갑위원  4명이 몇 번에 걸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당 5만원 정도면 한 달에 150만원이 좀 넘게 들고 저희가 또 4대 보험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12달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금액이 7,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과장님, 금연사업에 많은 애로를, 또 예산도 편성하시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 해 가지고 3천만원 나가는 것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어떻게 쓰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홍보비는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홍보물도 만들지만 학교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용 볼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널이라든지 금연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 기자재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용갑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363만 8천원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이것 기념품을 뭘로 해서 나갑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는 저희가 배드민턴이나 탁상용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6개월 동안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우게 되면 저희가 금연성공자로 하고 6개월 동안도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기념으로 지급합니다.
김용갑위원  시계로 해서 기념품을 준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이거야 뭐 업무추진에 쓰실 테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강사수당 있죠? 그게 1천만원 되어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또 금연사업을 학교라든지 직장에 하면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합니다. 강사 초빙할 때 1시간 내지 2시간 강의를 할 때 10만원에서 20만원 강사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연클리닉사업 치료비라는 것도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그게 4,457만 8천원인데, 그것도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니코틴 패치라든지 니코틴 껌, 부프로피온이라고 해서 금연을 도와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의약품을 실지로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 약품비입니다.
김용갑위원  과장님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많네요? 6가지 사업에 1억 6,454만 8천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금연클리닉 사업은 예산책자에 보시면 50% 기금이 보조가 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그래서 기금보조액이 줄어들면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없이 함께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공장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담배도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일단은 그런 쪽으로는 계도를 하고 금연건물이 돼야 된다든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에는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저희 보건소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로 신고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너무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줄였나 아니면 절약해서 쓰시려고 이렇게 했나 염려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정일위원  323쪽에 알코올상담센터운영지원금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코올상담센터운영지원금 323페이지입니다.
김정일위원  예산이 700만원이 깎였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정일위원  사업예산안 I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운영지원 718쪽, 찾으셨어요?
  매년 3% 알코올중독자가 증가된다면서 왜 이렇게 예산이 700만원씩이나 깎였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예산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산정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고, 보조액에 바로 연결돼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내에 알코올중독자 명단이 등록이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알코올중독자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알코올중독자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코올중독자는 일단 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진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정신병으로 확인이 되면 일단 저희한테 명단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위원  알코올중독자라고 누가 기준을 선정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관내 주민센터 순회상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담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가 계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상담자는 알코올상담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정신전문요원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복지과 직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보건소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아니고 알코올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17쪽하고요, 318쪽에 보면 U-헬스케어 장비, 기기 이런 표현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장비가 어디에 쓰는 거고 이게 이만큼 필요한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17페이지에 보시면 시비가 1천만원 보조되면서 U-헬스에 대한 개념을 보건소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U-헬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개념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구민이 바로 어디를 가든지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고 일단 내년에는 동사무소만 가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건강관리하는 U-헬스, 어느 정도 혈압이라든지 혈당, 심전도, 지혈증, 비만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건소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는데 그런 기구를 저희가 이번에 알아본 바로는 한 대에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해서 472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6개동 모두에게, 일단 내년에 모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금액인데 317페이지에 보시면 200만원 곱하기 10대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일단 첫 번째로 U-헬스를 위해서 노트북 PC를 한 대씩 200만원 잡아서 10대를 잡은 것인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노트북 PC보다는 실제로 모든 건강 체크가 되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472만원짜리로 16개동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양쪽으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계산이 안 맞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16개동을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해서 뒤에 318페이지에 5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16개동만큼의 금액이 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472만원 곱하기 5대하고 200만원짜리는 의미가 없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을 472만원짜리로 네 대를 살 겁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안에서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염운주위원  똑같은 이름으로 가격도 다르게 돼 있어서, 보건소 소관업무는 좀 전문적이어서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기기인가보다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는 이 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저는 숫자로 장난치나? 나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기기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처음에 들어갔던 안에서 수정을 하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329쪽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지금 이게 척추측만증 대상자가 학생들인가요, 청소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해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계속 하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연결될 수 있게 해서 전 어린이들이 두 번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이 다 할 수 있을만큼 예산이 돼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염운주위원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척추측만증이 점점 늘어난다거나 뭐 어떤 상황.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한 4년 됐는데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척추측만증 문제가 10도에서 20도 정도 문제가 된 애가 서너 명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검진을 지금 저희는 고대구로병원 척추측만증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일단 발견이 되면 그쪽 연구소에서 아이가 척추측만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필요하다면 브레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염운주위원  그리고 333쪽에 에이즈 예방관리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조금 증가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9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염운주위원  사실 에이즈 예방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난번에는 복지도시위원이어서 자세히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단절이 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예결위지만 조금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위원장 채재선  하세요.
염운주위원  에이즈 예방관리 대상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밑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 예방관리는 일단 에이즈환자로 진단이 나오고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전원을 관리를 하고 계속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혹시라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보균상태에서 더 전염을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독려를 하고.
염운주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죠, 마포구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현재 105명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105명에 대한 전수관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전수관리를 합니다.
염운주위원  제일 집중해서 하는 관리가 어떤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이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에이즈 보균자로 발견이 되면 직장도 거의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상담을 하고 에이즈가 보균이 됐다고 해서 바로 에이즈 병 질환으로 발병이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훨씬 더 오래까지도 발병 안 되고 진행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런 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수시로 피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에이즈는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에이즈가 완치는 안 되지만 훨씬 느려지게, 그리고 훨씬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약은 이미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돈의 용도가 그쪽으로 쓰이는 진료비가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진료비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에이즈 환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금액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진료비가 이만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진료든지, 어떤 과하고 상관없이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에 관련돼서 하면.
염운주위원  그 돈을 저희가 준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는데 조금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치과관련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염운주위원  치과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지금 치아건강센터가 새로 생긴 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염운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저는 소장님이 더 편하리라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아건강 관련해서.
○보건소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구강보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는 구강보건실, 치과 모든 기능을 다 합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서울시에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 계획서를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센터를 해도 좋다는 통과가 되어서 설치를 내년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염운주위원  구강보건센터가 치아건강센터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러니까 구강보건센터인데 저희 마포구에서는 조금 특색이 있게 하기 위해서 치아건강센터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일단 시설비에 관련되어져서 저희 구 50%, 국비 50% 해서 1억 5천입니다. 거기다가 인건비 관련되어진 부분,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한 명 더 하고 치위생사 세 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6,800만원 예산을 이번에 구비 100%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구강보건센터 즉, 마포치아건강센터는 예산이 그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작년에 9,800 정도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1억 3천 가까이 되어지는 이유가 작년에는 의치환자들이, 옛날에는 전부의치라고 해서 이를 다 빼고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부분의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의치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부분의치에 관련되어진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어졌구요.
  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치아홈메우기를 해 주게 되면 충치가 생기지 않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협조가 조금 떨어져서 국가 전체에서 떨어지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 사업이 장애인들하고 노인들한테 불소도포, 스케일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천명에 관련되어져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853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2,500에서 2,200 정도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국가 시범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스케일링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등포구하고 마포구 두 구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되어진 예산이 구비 50%, 국비 50%로 내려왔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염운주위원  전반적으로 국비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 늘어난 게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구요, 치아건강센터가 처음으로 운영이 되면 마포구의 건강에 있어서 치아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는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 U-헬스케어 어디에서? 담당이 어디 과장님이시죠, 지역보건과장님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부분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장비 자체가 상당히 편리하고 암을 네 가지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혈액검사로 간단한 검사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암은 아니고요, U-헬스케어로 암검진은 하지 않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인지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서는 혈압과 혈당, 고지혈, 그리고 심전도, 비만도까지 검진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얘기하신 게 염운주위원님 말씀하신 그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그것이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해서 보건소가 어떤 기기화를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내용을 들으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동사무소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동사무소에 하고 저희가 동담당 간호사를 거기다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뭐 좋습니다, 주민편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제공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배치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기계 자체가 아주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담당 간호사가 거기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물론 방문보건대상 환자 집을 또 방문을 하지만 동에서도 환자들, 주민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일단은 시범적으로 각 동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 내지는 두 번까지 동담당 간호사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민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좀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망원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예 동에서 마을건강센터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서 보건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자치행정과라든지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료법상은 문제가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부분은 의료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직접 가서 하고 또 그 자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활발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신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물론 본인 자신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자살이 비일비재한, 신문에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요, 또 이 정신질환은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를 동시에 끼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점점 정신질환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신보건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개념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뭐 정신보건 우울증, 자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화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우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단계로는 조기발견이 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치료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크게 담당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여기 예산도 상당히 3억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더 심기일전하셔서 발전적으로, 불시에 무슨 일이 안 나타나도록, 정신질환은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수경과장 잠깐요, U-Health케어 함께 구입하는데 지금 구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아까 염운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장 채재선  다른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총 몇 대에요? 예산안 책자에 올라온 것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7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7대, 우리 16개 동인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9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16개 동인데 여기 예결위원 동만 갖다 주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사실은 16개동을 모두 설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9대만 한다면은 이게 어느 동은 이것을 놓고 어느 동은 안 놓고, 이상하게 되겠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은 돈이 있어서 올해에 2대는 구매를 할 수 가 있고 그래서 총 11대가 가능하고 16개동 중에서 5개 동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 5개 동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은 전동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요 그러면 간호사가 1개동에 한 분씩 배치가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가 13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작은 동은 두 동에 한 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간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는 관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일반 주민 방문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예산대비 이게 큰 효과적인 측면이 있겠어요?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을, 물론 이런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의료서비스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나 혈당이나 비만도나 이런 부분은 이 성인들이 거의 다 가지게 되는 문제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기 위해서 병원은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가려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걸리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쉽게, 그렇다고 집에다가 모두 이런 것을 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정도 답변 들었으면 됐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 예산에 비해서 큰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와 닿을지는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아시고, 그 아까 에이즈환자가 105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포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채재선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이에요? 여자는 몇 분 안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자는 6명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99명이 남자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채재선  수고하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보건위생과장 구본수입니다.
유응봉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보건위생과장 소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 기금설치 개요는요, 저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2001년도 2월 28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 방지 빛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 사업의 발굴 지원 및 육성하는데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로 이것은 뭐, 사용하는 목적이 뭐 화장실개선 이런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설개선…
유응봉위원  시설개선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다음에 감시원들 수당, 보상금 주는 것…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2008년도말에 12억 9,5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4억 8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2009년도 말에는 9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9억 1천만원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가상해서 이것을 마포구민들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돈을 기금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주로 식당이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음식점입니다.
유응봉위원  음식점에서 피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9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쨌든 음식점 주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기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왜 9억이 남아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전체 기금이 형성된 것을 한꺼번에 다 소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9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3억 정도 남으면, 4억 정도 남으면 모르지만 9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점들이 이러한 것을 지금 많이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금년도 같은 경우 11건 정도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이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0% 지원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도 50%를 지원하는데 정산이 좀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이 좀 까다롭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적립금이 9억 정도가 남는다면은 앞으로 마포구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어떤 기금운용이 제대로 된다라고 평을 받을 수 있지 적립금이 9억, 예를 들어서 내후년 같은 경우 12억, 이렇게 자꾸 늘어만 가면은 사실은 적립만 되어 있지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실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각별한 홍보를 해서 이 기금운용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3분)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이성희 간사, 박영길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구본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