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168억 9,834만 6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 9,524만 7천원으로 총 1,171억 9,359만 3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043억 140만원보다 128억 9,21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및 3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24억 5,80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37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건립 사업비 17억 817만 3천원,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비 1억 2,786만 3천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6억 4,492만 5천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1,357만 2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의 정책사업과 14개의 단위사업 및 5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450억 3,351만 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억 9,524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70억 8,753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70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30억 8,840만원,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 4,446만 3천원, 노인일자리 창출 7억 9,161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기반 조성에 6억 1,599만 6천원,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41억 3,49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0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및 5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03억 6,028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6,63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14억 9,363만 5천원, 아동복지 증진사업비 1억 1,7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 15억 7,503만 8천원,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비 4억 9,18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및 2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5억 1,042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4,46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억 4,300만원과 서강구립도서관 운영비 9,86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및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45억 3,602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6억 7,97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자원재활용사업비 13억 8,219만 6천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입비 2억 5,544만 1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비 3억 6,566만 3천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청소지킴이 신규사업비 5억 8,267만 5천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기금총액은 총 233억 3,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상환금, 기금적립금, 출연금 등 총 34억 7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지원 등 총 50억 4,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명시이월사업은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비 15억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관리비 1천만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6천만원, 구립 보육시설 대수선 및 교재 교구비  2천만원, 보육 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천만원 등 총 6건 16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최근에 악화된 경제상황이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231쪽과 특별회계 369쪽부터 372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서에 보면 1억 6,394만 4천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국장의 뜻이기도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저희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리다시피 저희 복지예산은 구청장님 입장에서 최대한 편성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더 깊은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당초 예산안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구청장 방침 받은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일부 편성에 좀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위원님들 배려로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위원들이 배려할 것은 배려하는데 당초 예산안 편성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리이리 예산을 쓰겠다고 내놓은 건데 그 방침을 잘못 받았단 얘기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지도시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다소 생소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163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163쪽 그런데 푸드마켓이란 것이 용어가 영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일반 행정적으로 우리는 관공서 내지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학술적인 용어까지는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푸드마켓이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푸드마켓이란 것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잉여 물품들을, 잉여 식품들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정매장에 진열해 놓고 필요한 물품들을 저소득자들이 와서 일정 금액을 환산해서 가져가는 그런 매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1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호점은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급자 한 7, 800명 정도가 한 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 대여섯 종류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기부는 무상입니까? 기부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기부는 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접수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위탁을 줘 가지고 구세군유지재단 거기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호점을 다시 개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유응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호점을 내려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간 운영경과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지역적으로 이쪽 서부지역에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저쪽 동부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기가 조금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저쪽 갑지역에다가 하나 더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를 더 냄으로 말미암아 저소득자들이 좀더 확대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2호점을 똑같은 구세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세군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임대매장을 준비해서 임대료는 자기들이 대고 우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면 자기들이 그거를 운영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호점에 다시 개점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약 한 8,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초기설치비가 4,900만원 들고요, 4,900만원은 전체시설비에 약 70%, 7천만원 예상하는데 70%는 우리 구에서 대주고 나머지 30%는 구세군에서 대고요, 나머지 3,700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산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구세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봉사지 전혀 구세군에 대한 수익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전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전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예산 약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호점을 개점했을 때 과연 실효성을 거둘 거라고 우리 과장은 확신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초기 시설비가 우리 구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드는데 나머지 인건비가 한 3,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하는 효과는 월 500명을 잡았을 때 월 1천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수지타산으로도 훨씬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한 명을 계산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2천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인건비는 구세군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인건비를 정해 주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만 주고 거기에서 더 주든지 덜 주든지 그것은 구세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우리 마포구하고의 비중은 우리 마포구보다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에 기증하는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광역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는 푸드마켓을 도와주기 위해서 광역푸드마켓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기증되는 물품을 각 구에 배분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 자체에서 후원하는 물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재활용가게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 수입금 가지고 일부 물품을 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려운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일정의 소득 미만 되는 사람들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 분들을 주로 이용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사람이 이용을 매일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한정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월 1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월 1회인데 품종이 다를 때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월 1회 오셔 가지고 약 한 5개 내지 6개의 품목을 골라가게 됩니다. 환가했을 경우에 1만 5천원에서 2만원 내외 그렇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소득층들이 몰라서 못 오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올 때 대리로, 가상해서 본위원이 갑이라는 저소득층의 이름을 대고 구입을 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본인의 이름을 대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등록증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부 연락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 오게 되면 연락도 하고 그래 가지고…
유응봉위원  과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저소득층이라 하면 물론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푸드마켓을 방문하지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본인이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푸드마켓에서 배달도 해 드릴 의사가 있고, 지금 현재 차가 있어 가지고 이동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 이름을 대서 아니면 그런 사람의 어떠한 증명을 가지고 가서 푸드마켓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갖다 사다 줄 수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물론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8,327만원 있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8,3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감액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감액됐습니다마는 밑에 행정서포터즈에서 그 만큼을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심각하니까 청년 쪽에 우선 비중을 두자 해 가지고 작년도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항목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8,300만원이 가상해서 여기에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1일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일 31,000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몇 명 분으로 나눈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1천명입니다. 올해 이것은 925명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925명이면 각 동별로만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도 배정되는 건가, 아니면 동사무소에만 편중돼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구청의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공공근로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마다 사업별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국비는 전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여기 계상이 안 돼 있고, 가내시도 안 돼 있고요.
유응봉위원  시비는 몇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비는 작년도에 11억 5천만원 정도가 배정이 돼 가지고 합쳐서 26억 정도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됐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유응봉위원  201쪽에 보면 해외입양인 네트워크사업 영어교실강좌 해 가지고 6,600만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리 마포구에 홀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입양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입양인들을 좀더 우리가 활용해서 같이 영어교실이라든가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입양인들을 초청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신규로 처음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2009년에 처음 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조정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희들이 그 기간을 12개월로 했는데 9개월로 축소해서 올라왔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잘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잘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이게 총괄은 홀트아동복지에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유응봉위원  예산 6,600만원을 집행은 마포구청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홀트아동복지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어떤 식으로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입양인 추천은 홀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런 것은 홀트에서 해 주고 우리들이 직접 배울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부분은 홀트와 협조해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잘 추천해 달라고 그런 부분은 홀트와 협조를 하고요, 하여간 선발은 홀트한테 맡길 예정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유응봉위원  217쪽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200만원이고요.
유응봉위원  200만원하고 물품취득비 전체가 450만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리고 도서반납함이 3개, 작은 도서관에 1개씩 150만원 해서 450만원 도서반납함 구매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정수배정을 받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수 방침을 받고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예산 들여서 물품취득을 하면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작은 도서관 세 군데에 도서반납함을 비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대여해 간 주민들이 아무때고 필요한 때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함을 활용할 것이고요, 빔프로젝트는 지금 우선 한 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서 쓰고, 또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산취득에 정수물품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은 됐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약간 하자가 있었습니다. 정수물품을 사전에 책정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기일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예산을 정수물품을 받으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받은 걸로 나한테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수물품을 받았는데, 다만 예산편성 전에 끝냈어야 되는 것을 조금 일정이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모르니까 정수물품이 배정이 되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후에 얘기한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 되기 전에 정수물품 배정 받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면 매끄럽게 답변이 되는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정수가 배정된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 배정되기 전에 배정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행정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민간위탁금 해서 처리비용이 22억이 드네요? 219쪽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우리가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것이 문전수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대면수거 할 때는 잔재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맞죠? 연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대문 앞 수거가 거점수거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 했을 때는 잔재쓰레기가 10%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잔재쓰레기가 60%가 나와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서 그 비용 22억 드는 것,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의 수거방식을 개선하시면 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그리고 용인시 같은 데는 지금 수거해 가지고 배출처리 과정까지 보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천민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분이나 장독, 재떨이 깨진 것 어디에다 갖다버립니까? 종량제에는 못 버려요. 그것도 세밀하게 분리가 안 돼 있고.
  우리 연구하자고요. 내가 시간나면 올라가서 청소행정과에 가서 연구해 볼게요.
○위원장 채재선  천민식위원님, 우선 연구는 나중에 두 분이 하시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이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것을 답변을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활용품 문전수거는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꾼 것은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앞으로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주민편의와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천민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 수집 관련해서 계속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정집에서 나오는 화분 깨진 것이나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 나온 것은 개인가정에서 책임지고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일부 내고 있고요,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특별히 출장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민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222쪽.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웹방식이라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카메라로 찍는 대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현재 6대가 있고요,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중에 비디오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26대가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지금 신수동 같은 경우는 CCTV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면, 찍은 다음에 “이 사람을 누가 아십니까?” 표지판 붙여놓으면 없어져요. 무단투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신수동에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CCTV 감시카메라를 한 동에 두 개씩 예산을 하시라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무단투기도 많이 없어지고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이전하면서 지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어서 우선 현재 설치된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종합상황실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효과를 봐서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설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관리하는 것 효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64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활용을 잘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그것을 예산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유응봉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푸드마켓은 우리 마포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세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경쟁자가 있었지만 구세군이 잘 할 것이다 해서 구세군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하고, 구세군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업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빔프로젝트 그것은 예산안이 편성되기 이전에 정수배정을 받아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예산 편성 전에 배정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어찌됐든 법을 위반한 거라고요. 정수물품 배정은 예산안이 짜여지기 이전에 정수배정을 받고 나서 예산안을 짜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박영길위원  푸드마켓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뭐, 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로 식품이고요, 거기에 50~60품목 정도가 진열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로 식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다른 거는 책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가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푸드마켓에는 푸드만, 영어로 먹는 거가 푸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로 95% 이상이 푸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이라면 먹는 마켓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감이 조금 그런데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가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데 주종이…
박영길위원  주종이 푸드마켓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95% 이상이…
박영길위원  푸드마켓이라면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무상으로 준다 이런데 그 식품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를 수 있잖아요. 요새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르는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로 생물 채소나 상하기 쉬운 식품이 만약에 기부가 됐을 때는 당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부패 위험성이 없는 거는 좀더 장기간 보관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유효기간이 있는 그러한 식품들은 유효기간 안에 모두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식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덤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관리 문제를 해당 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요새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겨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하면 푸드마켓 본래 취지가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조심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박영길위원  탁아소 기능은 지금 많이 있죠? 어린이집도 탁아소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탁로정 기능은? 그런 기능으로, 노인정이 탁로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기능은 아직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도 많고 해서 젊은 분들이 일자리에 많이 나가야 벌어먹고 사는데 노인들이 계실 때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탁아소 기능은 상당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도 되고 발전도 되고 있는데 탁로정 기능은 별로 우리 인식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지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소관이 아닌데 탁아소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노인정은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노인 위탁시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탁로정은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그런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탁로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사회복지과 쪽에서 답변, 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대충 이해하시나요? 탁로정 기능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탁로정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노인 행복을 위한 경로당 르네상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2009년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권역별로 Day-care센터를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탁로정 기능으로 이해가 되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면에서는 탁로정이라는 개념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쪽으로 앞으로는 탁아소 문제만큼 탁로정 기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38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국위원  예, 예산안Ⅰ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거기 기본급식비가 2,500원, 특식비가 4천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강성국위원  어르신들 한 분당 이렇게 책정된 금액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강성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비 2,500원은 1인당입니다, 특식비는 7회까지 줄 수 있는데요, 1인당 금액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보다 예산 늘어난 6,900만원이 신규로 배정받은 식당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강성국위원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어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인원수를 많이 증액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대성산이랑… 아, 일수를 얘기하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기본급식비가 2,500원이나 책정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배정이 내년도는 2,8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책정하기로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2,500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보통 몇 분 정도씩 드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이대성산복지관은 120명이고요, 연꽃경로마을은 250명, 마포노인복지관은 100명, 총 4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장애인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장소는 길 건너에 있는 SH아파트, 예전에 폐업했던 목욕탕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강성국위원  여기 지금 위탁경영을 맡을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개·보수 공사 계획은 올렸지만 위탁계약을,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해야 됩니다. 개·보수를 한 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금이 증액돼서 편성돼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 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감했고요, 시설 및 부대비가 3,4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된 상태로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로는 운영비를 월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서 두 배로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월 200리터의 경유가 25드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경유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증액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보면 조정액이 400만원씩 6월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강성국위원  1년 열두 달인데 왜 6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 기간은 빼고 순수 위탁할 때의 운영기간을 잡았습니다. 개·보수 기간을 한 6개월로,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하는 걸로 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성국위원  만약에 이 금액으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복안은 실비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걸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 금액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원래 순서가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개·보수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요점을 갖춘 상태에서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SH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오래 전부터, 또 저희 지역이다보니까 민원사항으로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고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415페이지에 이동목욕사업 관련돼서 여기 시행 주체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목욕 특수차량을 한 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특수차량 소유가 마포구청에 있나요, 종합복지관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동차량이 원래 소유는 마포구청이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소유주는 우리 마포구청이라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LG재단에서 옛날에 위탁한 겁니다.
강성국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중증장애인들 목욕을 시켜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운영 인원은 약 3명이고요, 주5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연 680명 정도가 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연 68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연 680명이 받는데 1년 예산이 4,600이면 한 분당 8만원 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성국위원  원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 운영비가 사실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가 인건비, 자원봉사자의 수당 이런 걸 합치니까 그렇게 됩니다.
강성국위원  자원봉사 수당이랑?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목욕을 할 때 어르신들을 안고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주는 봉사자들입니다. 실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성국위원  512페이지에 보면 입시 설명회 개최 건에 관한 건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예산안에는 500만원이잖아요? 학원이랑 협약을 맺어서 학원에서 나와서 입시 설명을 해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가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해 수능 결과 또 개인들의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명 입시학원의 강사분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의 입시지원단 부위원장을 초빙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매년 예산액이 500만원씩 책정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 500만원은 홍보자료, 입시 설명회 자료하고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7,500만원 잡으셨잖아요? 2008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동안 매년 해 온 총액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2008년 전부터 있었던 총액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동안.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강성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김용갑위원  마포종합복지관지원센터 있죠, 건립하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용갑위원  그게 뭐 32억 9,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언제 착공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설계를 종료하고요,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 달 정도 보고 내년 5월 정도면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준비는 다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김용갑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용갑위원  하여튼 빨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159쪽에 보면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용갑위원  거기 2008년도 보면 2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4억 이렇게 대충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은 있지마는 수급자인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근로를 시켜 가지고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갑위원  좋죠, 그런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용갑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 볼게요, 경로문화 활성화라는 것이 있죠, 177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용갑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로문화 활성화는 기존에도 했지만 용어를 새롭게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경로당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조금 더 다채롭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로문화 활성화는 아까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기존 경로당이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되게 노후를 지내고자 여기에 대해서 문예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사회 봉사활동, 이런 데로 중점을 해 가지고 그 부수효과, 즉,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로당에 여러 가지 IT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갑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에 가 보면은 전부 화투하고 이러시잖아요, 이런 것을 착안하셔가지고 청소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건전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김용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김용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난 예비심사 때 잠깐 물어보지 못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17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1인당 6천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173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이것 6천원은 뭐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6천원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서울시는 7천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성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는 경로당에 파견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봉사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교통비조로 6천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타구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행자부 지침에는 1일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 예산형편상 6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행자부 지침에는 8천원으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봉사는 실비지급이 없이도 해야 되는 것이 봉사지만 그래도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는 체육 봉사자들은 정말 한달에 한 120 정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하고요, 180쪽에 보시면요, 그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3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 3개소를 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성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기존에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센터가 있었습니다.
  계룡아파트에 있었는데 이 장소가 고층이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타 장소로,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타 장소로 이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3개소인데 일단은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주간보호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개·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현재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연남동 246-4번지, 망원동 379-37, 대흥동 20-4, 여기에서 3개소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2개소를 하고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했기 때문에 3개소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확충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수요가 많으면은 확충하는데요, 지금현재 계룡아파트는 12층에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법인만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꼭 법인이라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원하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러면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사실 그러한 시설들이 다 열악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사실 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부 거부를 주민들 여론이 환영받지 못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해서 그 분들이 선뜻 자리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만 인식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음 예산에는 좀 올려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성희  지금 202쪽에요, 아동급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성희  여기 뭐 사업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락 배달과 단체 급식 등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락은 어디서 어떻게 배달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리 관내에 알찬 도시락이라고 자활 후견기관에서 성장한 저소득주민들로 이루어진 도시락 업체입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배달하고 나머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서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제가 이것 내용을 못 봐서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이 도시락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저희들이 가끔씩 시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응봉위원님하고 박영길위원님 푸드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느라고 양천구, 영등포구나 성동구,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마포구처럼 푸드마켓 잘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양천구는 최초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물품이 거의 없고 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0명이란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2호점을 개설하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박인기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소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