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7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기획실소관(문화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사된 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기획실소관(문화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구민회관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고, 97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7년 7월 1일 97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7분)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제안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아현2동 신청사가 아현동 338-27호이고 대지가 330.6㎡, 건물이 956.17㎡로서 추정가로는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남동 신청사 건립부지로서 연남동 515-24, 25번지 2필지로 대지가 531.5㎡입니다.  금액 추정치는 약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재산을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예산에 편성하여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2동 신청사 예정부지는 아현동 338-27호상 대지 330.6㎡, 약 100평과 건물 956.17㎡, 연면적 약 290평의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이고, 연남동 신청사 건립예정부지는 연남동 515-24, 25호상 대지 531.5㎡, 약 161평을 97연도 하반기에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동청사 예정부지의 위치는 현청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동네 중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아현동은 지금 평당 이것이 얼마꼴입니까?  850, 100평이니까.  연남동이 750만원?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입니다.  
정만직위원  맞아요?  평당 예정가가 850, 750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가가 아현동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가격을 개략적으로 추정치이고 실지 매입을 할  때는 감정원에 의회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격을 받고 그 가격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가격하고 다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정치를 해보았는데 너무 또 적게 잡아놓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고 해서요.
정만직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현재 예가 예정가격이 공시지가하고 거의 반영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아현동이 연남동보다 높아요 이렇게?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참 본위원도 청사를 새로 짓고 마 넓은 공간에서 대민서비스에 공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찬성인데 지금 여기 동청사 연면적 및 건립연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은 뭐 해당동이 3번째 아니면 7번째 정도로 지은 건물인데 가장 60년 이전 건물이 아현3동 신공덕동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청사는 구청에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동장들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현3동하고 신공덕동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현3동은 연초에 청장님 모시고 초도순시를 하는데 회의실이 없어서 교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현 3동은 금년에 다행히 동사무소에서 다소 떨어진 그 지역에 대지 73.9평, 건물 면적이 145평의 개인주택을 매입을 해서 금년 7월이 이달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공을 할려고 행화어린이집 그것을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가는 지하 1층, 지상2층에 어린이집을 쓰고 3층에 38평을 우리 동민 회의실로 하기 때문에 다소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신공덕동은 앞으로 신공덕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전부다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지금 부지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건축비만 계상을 해서 건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정만직위원  60연도 이전 동청사도 곧 해결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아현동에 아까 검토보고에 지하 1층, 지상 5층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게 과연 동청사가 지상 5층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하실도 상당히 넓어서 거기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로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1층에다가 민원실을 하고 2층에 시민생활계로 배치를 하고 3층에 동장실 및 예비군 사무실, 또 4층에 회의실, 5층에 식당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활용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볼때도 괜찮고 땅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있게 건축이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저기 될 것 같은 판단이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제의견 같아서는 동장실 3층, 이 동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손쉽게 찾아가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실도 1, 2층으로 가능하면은 해요.
  3층으로 해가지고 무슨 별당으로 하시는 거에요? 뭐에요?
  주민하고 늘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청사가 연면적이 몇평정도면은 우리 동사무소 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홍기  연면적이요. 글세 그것이 넓으면 넓은대로 좁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동의 평균 평수가 175.3평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200평이상은 되어야 여러 가지 허용기준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하고 아현2동 청사를 말이에요. 건물을 290평을 짓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현2동 청사는 지금 몇 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을라고
○총무과장 홍기  아현2동을 지을려면 기존건물을 매입을 해서 대지가 100평이고 연면적이 289.2평인데 이것을 완전히 해부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내부공사를 해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289평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건물을 원래 활용해서 쓰시겠다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이 연남동은 말씀이에요. 지금 아현2동 같은 곳은 대지를 100평으로 구입을 하실라고 그러는데 지금 161평으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연남동은요. 그런데 지금 그 대지가격이 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뒷집하고 같이 사시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홍기  아현2동요.
이진표위원  아니요. 연남동 2필지인데 뒷집하고 같이 사는 모양인데 앞에 있는 집은 모르겠어요. 750만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집은 그거보다 훨씬 매입가격이 쌀 수도 있을텐데
○총무과장 홍기  그 집은 추정치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해 볼텐데 그것은 정확히 현시가를 적용을 해서 공시가로 해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까? 주인하고
○총무과장 홍기  예 내부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진표위원  가격은 책정 못하고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건물을 얼마나 세울려고 하는 건물계획은
○총무과장 홍기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의원님
정만직위원  동청사 연면적 건물면적이 상황을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안전도 안전점검 A, B, C, D, E 등급으로 각동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C등급이 많은데 이 C등급이 어느정도 입니까? 오래된 청사일수록 C등급인데 C등급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이것은 우리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한 게 아니고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동정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점검을 해 봤는데 외형적으로 81년도이후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상당히 10여년이 넘어서 외부적으로 봐서 조금 노후된 것은 C등급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만직위원  총무과장 답변이 어떻게 설득력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해, 직원하고 가서 외형적으로 보고 오래됐으면 C등급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보통정도를 C급으로 잡은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적어도 위험정도는 여기 글자 그대로 안전도 점검인데 C등급이면 이게 보수를 해야된다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문적인 직종 가진 사람들이 가서 오래되었으면 C등급, B등급, 늦게 지었으면 A등급 그렇게 매긴다는 게 어떻게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냐하면 제가 지금 이 표를 받아보고 제가 서교동 청사가 짓고 나서 그해 여름부터 비가오면 화장실으로 계단으로 물이 질질 흘러서 방수공사고 뭐고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비만 오면 한강처럼 물이 흘러요. 계단으로 과연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할 건지 문제 아닙니까? 구청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공사가 그런 지경으로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냐니까 더군다나 등급 조정하는 거 보니까 등급 조정에서 등급의 단계별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청사를 신축을 할 때 서교동과 같은 동청사가 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이 없어요.
  지금도 비만 왔다하면 계단이 한강이에요. 한강, 이런식으로 앞으로 청사를 진다면 이거 무슨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말이야, 지금 어떤 답변이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책임부서에서 건축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좀 감리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내 이 얘기를 한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새로 청사 지어서 가보면 새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할 때 잘 좀 해서 하세요.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만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거주하는 신수동 청사도 그렇게 오래된 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사가 좁아서 예산을 줘서 3층을 증축을 할려고 예산을 몇 억을 줘서 할려고 하는데 안전도 검사에서 3층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납을 몇 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급공사가 동청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부실해요.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연남동 대지 몇 평요.
○총무과장 홍기  161평
유남열위원   그리고 아현동 대지는 100평에 200몇 십평인데 앞으로 우리 동도 이제 한 200평이상 대지가 그런 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어도 아래층에 평면적이 100평정도 넓게해서 4~5층 지하실 넣고 3층건물 올라가서 복지회관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아현동은 건물이 5층건물이니까 연면적이 있어서 쓸 수는 있다 그러지만 그거 헐고 다시 지을려면 100평이니까 또 문제는 생깁니다. 공연히 그쪽에 우리 구도 이제 돈 1, 20억에 크게 그럴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누가 과장이 오든간에 매년 2개 내지 3개씩 동청사 예산에 수립을 하고 그 동의 유지에다가 한 200평 내지 300평의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동청사 같은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 같은 종합적인 것을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게 금년도에 성산2동이 분동한다고 대지마련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하고 여기저기 자꾸 하는데 연남동, 아현동 다음에 어느 동을 하더라도 이제 좀 땅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하세요. 동청사도 조금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너무 땅이 적어요. 이런 문제점이 다시 몇 년후에는 야기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어느 총무과장이 오더라도 1년에 2개 내기 3개씩 동청사 지으니까, 지금 200평이상 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7개동밖에 안돼요. 대지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문에 수위실을 헐어가지고 사무실을 지을려는 계획안이 하나 있었죠. 정문 수위실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를 보면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지 거기는 살림집도 없고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어도 220만원 30만원이면 집니다.
○총무과장 홍기  설계비 감리 다 포함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이것을 300만원 해 놓고 설계비는 왜 또 빼요. 한 번 보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올린 것은 건축비 평당 3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설계비는 별도로 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홍기  연면적이요. 글세 그것이 넓으면 넓은대로 좁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동의 평균 평수가 175.3평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200평이상은 되어야 여러 가지 허용기준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하고 아현2동 청사를 말이에요. 건물을 290평을 짓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현2동 청사는 지금 몇 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을라고
○총무과장 홍기  아현2동을 지을려면 기존건물을 매입을 해서 대지가 100평이고 연면적이 289.2평인데 이것을 완전히 해부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내부공사를 해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289평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건물을 원래 활용해서 쓰시겠다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이 연남동은 말씀이에요. 지금 아현2동 같은 곳은 대지를 100평으로 구입을 하실라고 그러는데 지금 161평으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연남동은요. 그런데 지금 그 대지가격이 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뒷집하고 같이 사시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홍기  아현2동요.
이진표위원 아니요. 연남동 2필지인데 뒷집하고 같이 사는 모양인데 앞에 있는 집은 모르겠어요. 750만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집은 그거보다 훨씬 매입가격이 쌀 수도 있을텐데
○총무과장 홍기  그 집은 추정치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해 볼텐데 그것은 정확히 현시가를 적용을 해서 공시가로 해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까? 주인하고
○총무과장 홍기  예 내부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진표위원  가격은 책정 못하고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건물을 얼마나 세울려고 하는 건물계획은
○총무과장 홍기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의원님
정만직위원  동청사 연면적 건물면적이 상황을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안전도 안전점검 A, B, C, D, E 등급으로 각동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C등급이 많은데 이 C등급이 어느정도 입니까? 오래된 청사일수록 C등급인데 C등급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이것은 우리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한 게 아니고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동정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점검을 해 봤는데 외형적으로 81년도이후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상당히 10여년이 넘어서 외부적으로 봐서 조금 노후된 것은 C등급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만직위원  총무과장 답변이 어떻게 설득력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해, 직원하고 가서 외형적으로 보고 오래됐으면 C등급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보통정도를 C급으로 잡은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적어도 위험정도는 여기 글자 그대로 안전도 점검인데 C등급이면 이게 보수를 해야된다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문적인 직종 가진 사람들이 가서 오래되었으면 C등급, B등급, 늦게 지었으면 A등급 그렇게 매긴다는 게 어떻게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냐하면 제가 지금 이 표를 받아보고 제가 서교동 청사가 짓고 나서 그해 여름부터 비가오면 화장실으로 계단으로 물이 질질 흘러서 방수공사고 뭐고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비만 오면 한강처럼 물이 흘러요. 계단으로 과연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할 건지 문제 아닙니까? 구청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공사가 그런 지경으로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냐니까 더군다나 등급 조정하는 거 보니까 등급 조정에서 등급의 단계별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청사를 신축을 할 때 서교동과 같은 동청사가 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이 없어요. 지금도 비만 왔다하면 계단이 한강이에요. 한강, 이런식으로 앞으로 청사를 진다면 이거 무슨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말이야, 지금 어떤 답변이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책임부서에서 건축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좀 감리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내 이 얘기를 한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새로 청사 지어서 가보면 새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할 때 잘 좀 해서 하세요.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만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거주하는 신수동 청사도 그렇게 오래된 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사가 좁아서 예산을 줘서 3층을 증축을 할려고 예산을 몇 억을 줘서 할려고 하는데 안전도 검사에서 3층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납을 몇 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급공사가 동청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부실해요.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연남동 대지 몇 평요.
○총무과장 홍기  161평
유남열위원   그리고 아현동 대지는 100평에 200몇 십평인데 앞으로 우리 동도 이제 한 200평이상 대지가 그런 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어도 아래층에 평면적이 100평정도 넓게해서 4~5층 지하실 넣고 3층건물 올라가서 복지회관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아현동은 건물이 5층건물이니까 연면적이 있어서 쓸 수는 있다 그러지만 그거 헐고 다시 지을려면 100평이니까 또 문제는 생깁니다. 공연히 그쪽에 우리 구도 이제 돈 1, 20억에 크게 그럴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누가 과장이 오든간에 매년 2개 내지 3개씩 동청사 예산에 수립을 하고 그 동의 유지에다가 한 200평 내지 300평의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동청사 같은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 같은 종합적인 것을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게 금년도에 성산2동이 분동한다고 대지마련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하고 여기저기 자꾸 하는데 연남동, 아현동 다음에 어느 동을 하더라도 이제 좀 땅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하세요. 동청사도 조금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너무 땅이 적어요. 이런 문제점이 다시 몇 년후에는 야기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어느 총무과장이 오더라도 1년에 2개 내기 3개씩 동청사 지으니까, 지금 200평이상 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7개동밖에 안돼요. 대지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문에 수위실을 헐어가지고 사무실을 지을려는 계획안이 하나 있었죠. 정문 수위실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를 보면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지 거기는 살림집도 없고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어도 220만원 30만원이면 집니다.
○총무과장 홍기  설계비 감리 다 포함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이것을 300만원 해 놓고 설계비는 왜 또 빼요. 한 번 보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올린 것은 건축비 평당 3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설계비는 별도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과연 300만원이 드느냐하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다가구에 다세대를 지어도 220, 30만원이면 신축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것은 일반 가정주택보다 훨씬 건축비가 더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만직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하자가 무지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총무과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 내가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축단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마포에 어린이집이 28개인가 있는데 즉 22개가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것을 가정복지과나 건축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각 어린이집별로 말이에요.
  어디가 물이 새는지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그것 좀 명세서를 좀 빼가지고 저를 좀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꼭 이 동청사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입찰을 하든 어떻든 계약은 마찬가지이고 한 250만원이면 200만원이 하청을 주어버려요.
  자기들은 나머지만 받아먹고.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집 같은데 가보면은 비가 새고 어떻게 위험해도 업자들은 하자보수 못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점검을 한번도 안해보셨지요.  이것이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건축과 소관이다 가정복지과 소관이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맡고 살림을 다 관장을 하니까 누군가 챙기셔가지고 이것이 돈을 갖다가 건축비는 잔뜩주고 건물은 부실하고 그러면 정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총괄적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글쎄 총무과에서 종합적인 살림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좀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 흠이 있으면은 그것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요.  건축비는 잔뜩 들여서 지어놓고 이제 또 하자보수한다고 돈 들어가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마포 전지역의 공사를 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동청사가 물이 샌다는 것은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은 챙피한 일이에요.  이것은
○총무과장 홍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잘한다는  것은 맨날 잘하겠다는 말만 하지
○총무과장 홍기  아니 제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돼서 처음 짓는 것이니까 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이 건축비도 말이에요.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이면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말씀하신대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3자가 봐도 아 그정도면은 타당성이 있다 이정도여야 되는데 이것이 가다가 가격은 자꾸 올려주고 그리고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거에요.
  공사를 하청받은 사람이 본 하청업자가 얼마나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거에요.  
  공사를 따가지고 전부 하청줘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도 먹고 이놈도 먹고 나중에 남는 것은 뭐가 있어요.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 과장님은 안잡수셨겠지만 부실공사의 원인이라는 것이 중간에서 자꾸 돈을 떼어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기획실소관(문화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 1회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97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받아 공석중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연도 제1회 기획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8,136만 5천원보다 11.2%에 해당하는 26억 4,021만 9천원이 증액된 262억 2,15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실 예산안 과목 구조는 크게 기획관리, 감사관리, 공보관리롤 분류되며ㅑ 기획관리는 다시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으로 분류되고 감사관리의 경우 금번에 추경사유가 발생치 않았으며 공보관리는 동일하게 공보관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과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인 기획관리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6,665만 1천원보다 720만원이 증가된 7,385먄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는 기정예산액 203억 9,388만 6천원보다 11.3%에 해당하는 22억 9,471만 6천원이 증액된 226억 8,8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직원들의 기본급 부족분 4억 1,165만 1천원,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부족분 1억 2,248만 8천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8,466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억 31만 7천원, 마포개발공사 출자금 14억 7,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은 기정예산액 6,272만 5천원에서 4.2%에 해당하는 26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계상하였는바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62만 5천원과 98예산편성지침 인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는 기정예산 1억 1,414만원보다 0.24%에 해당하는 280만원이 증가된 1억 1,694만원으로 추경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행정법령 전집의 추록대금으로 개정법령의 건수가 많아지골 또한 대본이 10구너에서 12권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운영은 기정예산액 6억 8,363만 4천원보다 약 36.1%인 2억 4,692만 4천원이 늘어난 9억 3,0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산, 통신분야의 급격한 기술발달 및 새로운 신규업무 발생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행정자료의 송.수신, 온라인 전산업부의 통합.단일화 등을 추진코자 통합 광역통신망 구축비 1억 3,457만 6천원과 우리구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고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홍익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인터넷 종합정보 센터 추진비 6,988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용전산 교육장의 설치에 따라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코자 전산교육 강사 수당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구 주전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CPU보드 교체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7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는 기정예산 6억 1,223만 1천원보다 8,595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9,8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홍보를 위한 구정업무비디오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476만 4천언, 마포구 문화센타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711만 8 원, 현대문화 행사에 필요한 시 보조예산으로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마포구 문화센터 시설비로 2,620만원, 전년도 망원정 주변 정비사업 잔액으로 시에 반환할 반환금 2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7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연도 기획실 소관 당초 기정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35억 8,136만 5천원 이었으나 26억 4,021만 9천원이 증액된 262억 2,15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목에서 공로 연수자 1명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37명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8억 1,911만 6천원, 마포개발공사의 97연도 직원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으로 현금 출자 소요자금 14억 7,560마원, 통계전산 운영비목에서 광역통신망과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2,22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에서는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 2층에 설치예정인 마포문화센타의 내부시설비 2,62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기기 자산취득비 등으로 3,711맘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중 마포개발공사 현금 출자금으로 14억 7,560만원이 계상되므로서 기출자된 25억여원을 포함하면 약 40억원 정도가 출자되는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인건비 등 운영자금은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금년도 마포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실적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공보관리비목에서 일반수용비중 주요 구정업무 비디오 촬영제작비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미 97연도 본예산에 비디오 촬영비용 600만원과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용 2,000만원이 기편성 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와 마포문화센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중 문화센타 규모로 볼 때 마이크 시설과 같은 장비는 사용빈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꼭 필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각담당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이 해주시고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시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은 예산서 74p부터 77p까지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예산은 사실 각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그리고 구민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그렇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74p 아까 전문위원 얘기하셨는데 비디오촬영제작 해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2회 했는데 앞으로 월중 2회를 제작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월부터 제작한 것을 월별로 해서 소급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앞으로 저희들이 구정에 대해서 그 동안 비디오를 제작만 의뢰했지 사실상 구민에 대한 것을 의뢰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 동안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필요하지 않든 필요하든 일단 구정과 관련된 것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진으로만 찍어서 보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나가서 출사촬영을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비목을 허락만 해 주시면 좀 책임감있게 그런 앞으로 홍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전체적으로 다 사진만 찍다보니까 그 비디오를 비디오촬영할 때 정지된 사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려면 상당히 그래서 가능한 비디오로 모든 것을 보관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만직위원  본예산은 비디오촬영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본예산은 비디오촬영이 아니고 제작예산입니다. 촬영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이미 사용이 다 됐죠. 이 연초에 시장방문할 때 그때그때 촬영을 해 가지고 작품화시킵니다. 그겁니다.
정만직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쭉 보니까 공보실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은 언제든지 보면 추경이 많이 있는 편이네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더 주민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적인 면하고 달리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보실에서 물론 전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비교적 상당히 추경에 가장 많은 편이에요. 공보실이 앞으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아현동 아까 얘기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엄청난 항목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현2동의 지하실을 문화공보실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준공단계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단계까지만 해도 그 시설을 중소기업의 생산품 전시실로 쓸 것이냐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센타로 활용할 것이냐 하다가 최종단계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 자체회의를 한 결과 각 문화공보실의 사랑방으로 문화센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그런 중소기업의 그런 시설들을 전시할 때 지하2층까지 누가 일부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유도 있었구요. 문화사랑방으로 쓸 때에 저희가 잠시 도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센타를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뒤에 저희들이 다른 구청의 문화센타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서대문하고 은평 그리고 송파 등등 돌아다니면서 문화센타를 방문해 보니까 문화센타가 당초에 준공된 그런 커다란 방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보다는 작고 규모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의 문화강의를 해 주는 말하자면 다품종 소량화의 그런 서비스가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사회가 자꾸 분화되다보니까 취미도 문화적인 취향도 다양해지고 작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타 인테리어를 선행적으로 한 사람한테 우선 그 공간을 보고 문화센타가 인테리어를 한 번 구상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달라 해서 3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제가 위원님들께 평면도를 나눠드렸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시안이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닙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만직위원  계획중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방이 작고 몇 사람씩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산취득비 종전에 큰방에서 한꺼번에 활용을 하던 그런 스피커라든가 음향장치를 작은 방으로 바꾸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그 공간을 쓸 것을 예상을 하고 구체적인 것이 없이 우선 예산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죄송하게 됐구요. 그래서 이 자산취득비 중에 상당한 부분은 불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피아노를 산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업프라이드형인데 이거 하나는 있어야 저희들이 지금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현실화돼 있지만 실버합창단이라고 노인네들도 지금 합창단을 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도 또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대라도 구입을 해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싶어서 이거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앰프에 관련된 각종 시설들은 없겠구요. 다만 거기에 텔레비전 이 부분은 항목만 우선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도면에 보면 20명짜리 들어가는 강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서대문에 가니까 강의실을 이용해서 뭐 하느냐 하면 비디오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클럽이 뭐냐하면 각 가정에 비디오 기계들은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녹화기도 대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이분들이 제대로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배우고 나가서 작품도 만들고 거기서 시사회도 해 보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면 구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77p 시설비 등은 마포구문화센타 시설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시설은 당초에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단상정도의 단순한 시설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을 기획사쪽에 있는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게 뭐냐하면 시설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공간을 방음처리를 해 주되 투명공간을 위해서 서로가 다 보이도록 그 사무실 모든 것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해서 투명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지만 넓게 보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가 보면서 아기자기한 그런 문화공간이 되는 게 좋겠다
정만직위원  자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시설비는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 시간전에 총무과에서 동청사를 건립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잠깐 논의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구민의식이 예산을 공공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할까 보다는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편이 아직도 우리 의식입니다. 많은 이런 예산이 항목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리미술전 500만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정만직위원  이거 매년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홍대 앞에 미술전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매년 지급이 되는데 본청에서 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청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정만직위원  지난번에 500만원 책정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본예산에
정만직위원  본청에서 지원비 500만원도 거기에 책정이 돼 있구요. 지원해주고
○총무과장 홍기  예
정만직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본예산이 300만원
정만직위원  시비가 500만원, 그럼 시비는 아예 거리미술전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줄 수도 없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정만직위원  자꾸 그런식으로 물론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형편에 말이지 대학교의 거리미술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렇게 대학으로만 생각하면 해 줄 수 없구요. 우리는 업무차원에서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특화문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나 하면 마포구에는 홍익대학교가 있는데 홍익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이 중간에 촉매가 되어가지고 지역의 문화사업으로 끌어내보자 단번에 끌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꾸준히 하다보면 지역의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고 해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됐어요. 집행기관의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의성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냐 하는 것도 감안이 되어져서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도 예산이 좀 편성이 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본청에서 500만원하고 구에서 얼마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300만원, 500만원은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구요.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74p 일반수용비 조금전에 정만직위원 질문하신 거에 다시 보충질문입니다. 주요 구정업무 비디오촬영제작 했는데 이거 촬영은 뭐고 제작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이것은 뭐냐하면 중요한 행사는 그 행사자체로서 제작관리를 해서 하나의 작품 홍보물이 되도록 하는 거구요. 대부분은 촬영비용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금년도에 본예산에 비디오촬영 제작비로서 2,600만원이 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포괄적으로 크게 그랬구요. 사실상 제작비용으로 2천만원이 있었고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비디오촬영으로서 나눈다면 600만원이고 제작비에서 2천만원인데 비디오제작을 할려면 촬영을 해야 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물론 촬영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작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작은 우리가 2천만원을 가지고 제작하라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밖에 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더 그 질적으로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은 다만 움직이지 않는 사진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 구정의 요소요소를 일일이 다 비디오로 다 촬영하는 것을 별도로 이것을 제작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작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촬영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른때 나중에라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유남열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문외한이지마는 본 예산에서 했는데 여기서 또 촬영제작해서 12회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고 담당관께서 얘기한 자산취득비 관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자산취득비 시설비 관계 이것이 수정안으로 다시한번 내주세요.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 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문화사업 설계에 대해서 말이죠.  ABC 3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서대문에 또 타  구청에 견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큰 공간보다는 적은 공간이 되도록 이면 낫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앰프, 마이크 등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바꾸어 놓고 봤을때는 뭐냐하면은 지금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 안이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안대로 예산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니 수정안을 통과해주실 것 같으면은 어느 안이든지 셋중에 하나를 확정을 해가지고 그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시할려고 그럽니다.
김세창위원  다 비슷비슷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거의다 비슷비슷한데요.  약간씩만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작게 한다는 공통점만은 분명히 같구요.  거기에 한가지 뭐가 있느냐하면은 사무실 부분이 빠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하나 추가시키는, 소위 휴게실을 밖으로 끌어낸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을 전문가와 상의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지금 판단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요 그 서대문 문화센타를 직접 설계한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분하고 현장을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 현장하고 맞추어서 가장 규모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서 그런 안이 얼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김세창위원  그래서 이 안을 주실려면은 ABC안 석장을 주셔야지 아니면 그냥 설명으로 하시든지 해야 반대로 생각하지 않지  지금 하신 말씀은 A안 B안은 제가 안봤기 때문에 C안이 확정이라고 말씀안했는데 이 안대로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혹시 또 변경될 경우 다시 또 앰프나 마이크가 필요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안이 다 작은 소규모 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A안 B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산을 좀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안은 예산서 67p부터73p까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네 이진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광고판촉비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공사설립추진비에는 이것이 안들어가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주시고 또 이 6천만원의 광고판촉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사용료가 1억 1천만원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관재 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3,400만원하고 기타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7천만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입니다.
  이진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70p에 있는 공사설립 출자금 내용을 지금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판촉비 6,000만원, 이 내용은 저희가 공사가 설치가 되면은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개장했을때 거기에 유통센타에 대한 운영을 위한 광고, 유통센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광고비가 가락동 관리공사를 참조해 보니까 저희 규모에서 월간 2,000만원씩해서 3개월분 6,0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6,000만원을 잡았었고 토지 및 건물사용료는 1억 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유통센타를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으로 계속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추진은 무상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에서 혹시 무상은 안되겠다 유상으로 해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토지 및 건물사용료를 3개월분을 거기에 반영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무상으로 최종 결정인 난다면은 이 비용은 절감이 되겠고 유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재 및 설치비 이것은 저희가 인제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나중에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 그 출입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기간은 영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런 주차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기 위한 관재시설을 저희가 총무과에서 구청마당에 설치한 이런 관재시설 설치한 회사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서 견적을 내라고 했더니 3,4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또 구매 및 기타부대시설 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타 부대시설비는 저희가 유통센타가 개원이 됐을 때에 유통센타 농수산물을 판다는 그러한 내용을 광고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우리가 여기가 유통센타를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타다한 그 광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게재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지금 부대시설비하고 광고판촉비하고는 틀림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광고판촉비는 유통센타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대시설비 이것은 예를들어서 간판을 마포구유통센타다 그런, 제 계획상에는 지금 간판설치를 2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꼭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이 계획상 지금 2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것은 외부에서도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네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해서 2개소 설치하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노상 안내표지판을 4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유통센타를 광고하기 위해서 여기가 유통센타 가는 여기고 유통센타는 여기다하는 내용을 노상에 입간판을 한 4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한 250만원씩해서 4개소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공사의 현황판이라든지 점포 안내도라든지 키폰전화기라든지 이런 것, 회의실용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한 2천만원해서  그래서 한 7천만원을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공사설립 추진비를 할  때 그때 28억인가 얼마 할  때 그때는 광고 판촉비가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거기에는 업무추진비가 물론 5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통센타를 보수하고 앞으로 어떠한 개장후 행사를 하고 하는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출자금으로해서 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토지를 사용할 때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약속을 안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현재 보수공사중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보수를 해라하고 무상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과에서 다시 이것을 기간연장해서 보수공사가 완료할때까지 무상임대를 해주시오하고 지금 공문이 올라가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본 이 마포개발공사 유통센타가 본격적으로 개장했을 경우에 그러면 무상으로 해줄 것이내 유상으로 해줄 것이냐, 물론 저희는 무상으로 계속해왔고 지금도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규정사항을 위반해서 유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했습니다.
  물론 유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의 70%는 시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30%는 구 우리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가 말이에요.  농수산물 센타를 건립 추진할  때 우리 구의회에다가 지난 6월말까지가 무상사용하기로 약속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6월 말까지 무상사용하기로 승낙을 얻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무상사용에 대한 업무도 아직까지는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을 보시고
이진표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씀이 지금 6월말까지만 무상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6월말까지 무상사용승인서를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구의회에다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내용은 제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진표위원  6월말까지 그것을 사용허가를 얻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무단사용허가를 얻었다하면 그것도 기한이 있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1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인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 임대계약은 매 3년마다 한 번 예를 들어서 갱신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또 거기에 특례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물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추진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모든 위원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시하고 계속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해 줄지 유상으로 해 줄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적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갖다가 한 1억 2천만원정도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월 4천만원 되거든요. 3개월씩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월 4천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료를 준다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을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평가금액을 공시지가기준으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건물대하고 토지대 이거를 계상을 해서 거기에 저희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1000분의 25를 적용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이진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유상으로 하게 되면 지방으로 설립돼 가지고 유통센타가 개장을 하게 되면 월 4천만원씩해서 1년에 한 5억정도 줘야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물론 그 금액중에 만약에 유상으로 된다하면 그 중에 30%는 그러니까 임대료 산정한 액수의 30%는 구수입이 되고 70%는 인제 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영영향평가 받을 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유상으로 하는 것도 돼 있었어요.
   (「안돼 있었지」하는 이 있음)
  안돼 있었죠. 우리가 우리 위원들은 전부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첫해에 5억 적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사용료가 또 5억이면 10억 적자가 나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적자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 질문을 전액 인제 직원채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운영은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있는 여유직원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가급적 저희는 적자규모를 줄일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거 좀 밀어부쳐야지 처음에 어그저께 이거 설립하기 위해서 참 우리도 심의할 때는 이런 말이 없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설립해서 장사라도 하고 그때 좀 주겠습니다하고 밀어부쳐야지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할 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낸단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의지가 없죠. 약해요들 구청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김종열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장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무상융자를 받을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는 이 공사예산을 전체적으로 찾다보니까 어쨌든 사전대비는 해놔야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김종열위원  사전대비를 해놓으면 벌써 시에서 알아요. 의지가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부치면 이거 임대료 낼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저쪽에 알려주면 것밖에 안돼요. 이런 것도 싹 빼고서 밀어부쳐야 그래도 뭐가 되지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이거 참 이런 5억 적자예산을 그래도 몇 년 3년은 감안해야 되는데 말이죠. 또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물론 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설을 한 후에 솔직한 얘기로 많이 좀 들어오면 우리가 감안해 드려서 더 드릴테니까 염려말라고 말이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미루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무상임대료를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말입니다. 구의회 32명 말이죠. 의원들은 무상인줄 알지 무슨 사용료를 주고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거에요.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을 봤더니 저기 마포개발공사조례안이 통과될 때 이것을 왜 더 우리가 심도있게 못짚고 넘어갔나 그런 자책감을 느낍니다. 다른 의원들도 아마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반문이 나올 거 같아요. 저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인건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인건비를 지금 3억 9천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산출근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인원요.
김세창위원  이거 몇 명 계산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인건비에 계상돼 있는 인원은 71명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개발공사 우리 조례안 통과할 때 거기에 대한 인원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방범원들 이 잉여인력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그 방범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여기에 방범원이라고 표현은 안돼 있고 저희가 기능직을 약 28명 고용직을 한 26명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물론 방범원도 이 직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김세창위원  기능직은 방범원을 통상 말하는 거죠.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방범원도 될 수가 있겠고
김세창위원  애초 설계 당시 우리 기본구상 나온 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거기에 방범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거기에 방범원 몇 명은 안돼 있고 청소원, 방범원 등 저희 잉여인력을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많이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54명, 71명 중에 54명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인원이 71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다면 방범원들 당연히 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그 인건비는 어차피 자치구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7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러니까 저희 여기 기능직 고용직 합해서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 물론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에 여기다 방범원을
김세창위원  인원 산출근거가 지금 인건비가 3억 9천만원이 나왔는데 몇 명 인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범원을 예를 들어서 몇 명 청소원 몇 명 넣어가지고 그 인건비는 빼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세창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방범원을 몇 명을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개발공사 아직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거를 몇 명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하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공사 전체인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물론 나중에 확정이 돼 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이 방범원이라든지 총 몇 명을 파견해서 공사에다가 보내야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경우에는 물론
김세창위원  가정하에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추경의 본 뜻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추경예산의 본 뜻이 뭐예요. 추경예산이 뭘 필요로 하는 거에요. 그런 가상적인 어떤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넣었을 경우에 지금 24개동에 말이에요. 1천만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을 해야될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김세창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그러면 얼마를 편성해야 되냐 이런 것은 저희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몇% 예를 들어서 편성하게 되었고 이렇게 공사편성예산 편성지침이 있어요. 거기다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실지 개개인이 어떤 인원이 나중에 발령나서 갔을 경우에는 호봉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는데요. 지금 그 당시 우리 구청직원 몇 명 국장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거는 임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임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직원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고 임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김세창위원  71명 가정하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저희가 예측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나중에는 차이가 날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도 이 업무를 하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김세창위원  최고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중간정도를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공사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장은 대충 얼마를 잡아라 이렇게 급수별로 표준품목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다보니까 그렇지 실지 어느 개인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다가 온 사람은 호봉을 인정해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에 아무일도 안하다가 만약에 오신다면 호봉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공사설립 계획시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60명을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김세창위원 질문에 의하면 71명으로 지금 위원들이 산출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를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담당관께서 말씀이 뭐냐하면 60명분으로 책정됐지만 60명이하로 임직원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리에요. 71명 잡은 이유는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심재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용역해 온 자료에 보면 60명으로 직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60명으로 그 이하로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하겠다는 대답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희 나름대로의 지금 60명에 대한 내용분석을 쭉 해 보니까 일부 빠진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실지 실행하다보니까 일부 인원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설립했을 때 이 인원이 꼭 필요한데 이거 안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쭉 해 보니까 한 11명이 사실 인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인원이 전원 채용됐다는 뜻은 아니고 공사를 기본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니까 그런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인원 범위내에서 저희 최소한도로 경비를 줄여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견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그런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됐어요. 담당관 말씀중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60명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용역회사에서 60명으로 지금 용역을 했는데 지금 71명 나왔다하면 그 당시에 용역회사만 믿고서 우선 우리 위원들을 속여서 공사 승인을 받을라고 했는지 말이야 또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뭐든지 다달라. 건물사용료도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해놓았다가 지금 도 추경에 와서는 지금 1억 얼마 3개월분을 갖다가 1억 1천만원을 갖다가 올려놓고 인원도 60명이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71명으로 지금 인건비를 산정하고 지금 위원들을 갖다가 개떡으로 아는 거야 뭐야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공사설립 승인받을 때도 60명이하로 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놓고 여기서 71명은 이것은 그런 행정을 자꾸만 왜 이렇게 펴나가요, 이것.
  우리 국민들 세금이 무슨 공무원들 마음대로 주물렀다 놨다 하는 것인줄 알아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그렇게 심위원님께서 표현하신 그런식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실지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업무를 저희가 처음에 법제계에서 법제업무하고 직원이 겸해서 공사업무를 추진하다가 6월달에야 저희가 직원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착오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인정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재창위원  그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회사만 믿지말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그당시에 냈으면 이런 숫자가 계수가 맞지 않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또 아까 이진표위원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이 광고 판촉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분, 10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이것 광고 판촉할거죠?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락동에도 가보고 해서 가락동을 참조해서 저희도 할려고 그러고 앞으로 이것은 뭐 신문광고를 해야될지 또는 어떠한 홍보 유인물을 적극적으로 인쇄해서 해야 될지 또는 어떠한 관내 케이블 TV라든지 어떠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가락동에 가서 한달에 광고판촉비가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해서 거기에 배워가지고 아 월 2천만원 정도면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해본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어떤 방법도 결정을 안하고 6천만원을 갖다가 무조건 해놓았는데 앞으로 이 뭐 이런식으로 했다면 말이에요.  뭐 앞으로 이 광고 판촉비는 서울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일간지에다가 말이지, 이 지역신문에다 말이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것이 절대로 우리 마포구민만 사용하는 유통센타가 아니고 서울시민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에다가 판촉하라 이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67p에 월중 이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본위원 자신부터도 구청 이 도대체 한달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것 월중 집행계획을 좀 통보해달라 했더니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720만원 증액되는 것은 7월 이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7월 이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발행을 해보니까 월간 한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 것은 딴 예산에서 우선 끌어다가 솔직히 했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가 잡혀있는 딴 예산으로,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해를 구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리되면은 7월이후부터 집행예정액을, 다른데에서 전용해서 썼으면은 기 집행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집행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것이나 올려놔야지 1월부터 소급해가지고 이런 문제, 참 그러면 이것 월중 몇부를 인쇄해서 배부는 어느 부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월 1,100부정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배부선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배부선은 통장과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구정모니터요원, 또는 그 직능단체원, 물론 구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미리 보내드립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별로 활용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 문제는 저희가 공개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구의원님도 아셔야 되고 지역의 좀 봉사하는 통장이라든지 그런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만직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은 구정에 어떤 행사계획이라든가 공사관계를 알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니까 기타 이제 1,100부까지 해서 돌려주어야 되겠는가, 물론 뭐 구정홍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과연 그렇게 해서 그마만한 홍보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여증액문제가 인건비, 5,300만원인데 이것은 4급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3명해가지고 급여가 인원이 증원이 생긴 것입니까?
  이것 뭐를 얘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현원 위주로 이것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에서 만약에 예를들어서 구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구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신규채용하는 분들이 저희구에 배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원 T.O에 의한 예산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증원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저희 현원으로 지금
정만직위원  증원이 되었어요?  전에 부족했던 인원들을 책정했다 그 이후에 보충했다는 그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  인원이 보충이 되었다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  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
  가족수당 같은 것은 배우자, 존속, 비속, 이것이 전부 직원 숫자인데 38명, 37명, 그리고 자녀 보조수당은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신설이 아니고요,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만직위원  학교 수업료 증액된 금액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당초 예산 신청액보다 증액된 금액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장기 근속수당, 8명, 14명, 11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증원이 된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증원이 된 인원에 해당이 된다,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르다 이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  대민활동 부족분 해서 3만원씩 131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세무라든지 감사, 예산업무, 또 증가인원 37명, 물론 증가인원 37명은 제외입니다마는 대민활동비 3만원씩을 안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별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5만원내지는 8만원씩을 주었기 때문에 안주었었는데 시에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시에서 주라고 했다.  본예산 편성할때도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자기네 특정업무를 이유로 해서 거기에 어떤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여러군데에다가 달아놓았는데 나는 그 자체부터도 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근무한들 다 마찬가지지. '나는 감사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인사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사근무, 인사부서, 근무특정 무슨 수당, 이렇게 해놓고 인제 그것까지 타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3만원이 빠졌으니 이것마저 주자 이런 뜻이죠?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누락이 되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아니 그당시에 그 예산도 지금 많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마저 또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겠습니다마는 이 너무 수당이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부서에 특정업무 추진에 대한 별도의 어떤 수당을 하지를 말고 공통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고생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감사, 예산, 인사, 뭐 그보다는 그런 계획부서는 사업부서를 지원을 해주는 부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건설관리, 청소, 이런 사업부서를 오히려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우리 개념을 달리해야 되요.
  지원부서에서 무슨 수당을, 시행부서에 많이 줄 생각은 안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아니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수당이 많다는 말이야.  그러니 직원들 선호부서가 달라질 수 밖에.    앞으로 이것이 다분히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은데 이것 말이죠,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때 우리 전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좀더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수당이든 이런 것은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요.  
  본위원은 이것도 심히 좀 못마땅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돼서 각종 수당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빠졌다해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이것까지 타야되겠다하는 얘기에요.
  지침이든 뭐든 말이에요.  그 좀 참고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월중 이런 일을 한다, 물론 담당 직원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계시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1,100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성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이 의심이 됩니다.  
  차라리 내고장 마포있죠,  거기다가 한칸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거기다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가가호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뭐 물론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연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사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문화공보담당관유병식
  총무과장홍기
  재무과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