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0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년수에 따라서 방범수당 가산금을 금년에 차등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 별표3 여기보면 1년이상 이렇게 해서 25년이상 그러니까 월 8천원에서 10만원까지 또 수당을 방범활동으로 쓰는 방범원에 대해서 경찰서에 소속되어 파견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삭제하게 된 내용이 89년 3월 1일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임시직으로 근무했던 자율방범 경력을 합산해 줍니다.  유사경력으로 근무경력의 5할을 근무경력에 합산해 주도록 금년 1월 24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 3월 1일 이렇게 해서 5할을 각자들이 자기가 근무한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면 5할을 인정해서 호봉에 합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호봉은 호봉대로 올라가는데 기이 근무한 것을 놔두고 방범수당을 종전에 있던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표에 의해서 또 지급을 한다면 이중적으로 지급할 그런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이것을 발견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지금 맨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3조 방범수당 2항 "제1항의 규정의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 문구하고 별표3에 대한 그 근무년수별로 수당주는 가산지급액 이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경찰서에서 파견돼서 계속 근무하는 방범원들에 대한 방범수당을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것을 삭제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1997년 1월 24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와 관련한 별표2의 제2호 나목 1의2 규정에 의하여 과거 자율방범 경력년수의 5할을 호봉에 재획정하도록 개정됨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받던 근속가산금은 2중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범원의 근속가산금 지급은 1992년 10월 22일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시달시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92년 12월 31일 동조례개정시 제3조제2항 규정을 신설하여 92년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경력이 합산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범원에게 자율방범 경력 근속가산금이 지급된 사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가 최초로 이중지급사례를 발견하여 시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율경력가산금은 97년도 본예산에 5,313만 6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2,142만 8천원이 지급되고 현재 3,170만 8천원이 미지급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3,170만 8천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이중 지급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 마포구가 최초로 이것을 발견했다는데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견
○총무과장 홍기  우리 총무과 총무계에 수당 봉급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김미자
김성환위원  김미자
○총무과장 홍기  기능직 9등급
김성환위원  그러면 발견하기 이전에 어느정도 몇 년간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몇 년간이 아니고
김성환위원   얼마
○총무과장 홍기  계속 이렇게 수당을 표에 의해서 지급해 왔었는데 금년 1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이 바뀌면서 유사경력을 자율방범 근무한 그 경력년수를 예를 들어서 10년했다하면 5할로 이 사람 호봉에다가 합산해 주도록 하는 대통령령이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3월 1일자로 조례개정하면서 호봉합산하는 것은 그때 3월달에 해서 실질적으로 5월달하고 6월달에 두 번해서 그 받아오는 사람들 해서 5월달에 한 70% 6월달에 한 30%정도해서 호봉책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5월달에 한 사람들은 5월달에 나가고 6월달에 나가고 7월해서 한 3개월정도 나가게 된 것이죠.
김성환위원  그럼 일단 준 거고 그래서 얘기인데 김미자 씨 이거 발견된 사례같은 것은 상부기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직 우리가 조례개정하느라고 다른 구에서 전부다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구의회는 아직 그런 것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구는 전파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김성환위원   왜그러냐면 25개구 중에서 최초로 우리 마포구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초로 발견했으면 어떤 포상도 해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홍기  그 사항은 추천을 해 가지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미자 씨요. 참 대단하십니다. 기능직이 발견했다는 자체가 기능직 몇 급요.
○총무과장 홍기  9등급
김세창위원  아마 이런 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이 될 겁니다. 표창을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 엄청난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그 경찰서 파견근무요원들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수당이 방범수당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파견 지금 현재 소속은 인제 파견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세창위원  67명
○총무과장 홍기  67명 그 사람들은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방범활동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수당이에요. 방범수당이라는 것이
김세창위원  경찰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방범수당이
○총무과장 홍기  이 방범수당은 경찰서에 나가서 근무하는 이 방범원들한테만 우리가 주는 거고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해제해서
김세창위원  원대복귀하면
○총무과장 홍기  원대복귀하면 방범수당이 없죠.
김세창위원  없죠.
○총무과장 홍기  예
김세창위원  그게 1인당 30만원꼴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니 여기보면 최고가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김세창위원  연
○총무과장 홍기  이건 매월 지급하는 건데
김세창위원  매월입니까? 이게, 67명에 한해서만 이중지급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홍기  예예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전 김성환위원하고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9등급 기능직이 했든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언제고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에서 이중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서 지적조치가 되어야될 것을 그 동안에 모르고 우리가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막대한, 회수가 가능할 지 모르지만 예산낭비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이중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지적대상이죠.
  우리가 그 동안에 몇 달동안 잘못된 사항을 지금 사실 바로 잡은 거에 지나지 않은 거지 기여를 했다고는 본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이게 안됐다면 상당기간동안 아마 돈이 더 나가가지고 감사서 거기서 문책관계 환수하라고 하는 그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요. 이것은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수당지급조례가 바뀌면서 같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시를 통해서 각 부서에 하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 위에서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이것만 한쪽만 챙겨가지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실은 우리 하부기관에 있는 소속된 공무원까지는 우리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 못한 책임이지 밑에서야 그대로 그냥 조만 바꿔서 했으니까 별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통과돼서 각 종합공사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각구로 확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에서 돈 1천만원 감사원이 볼 적에는 이것은 이중 지급된 것은 지적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에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수당지급조례만 개정된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영으로 말이죠. 지침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야 큰 책임이 없죠. 위에서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어요.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중 나간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중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서 이중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유남열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홍기  예
유남열위원  그런 면에서 감사원으로 봐서는 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면 영 안 나가게 1월달에 조치 안하고 나갔느냐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한 2~3개월동안 중복되게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되는가를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유남열위원 의견하고 같이 합니다. 내무부 아니라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중지급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할 때 담당책임자 관계관은 이 사실을 알아 빨리 적시에 시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중지급을 하고 지금 어느 직원이 발견을 해서 이런 사실이 적시가 됐다해서 우리 스스로 조례개정을 하곤 하는가 서울시에서 맨처음에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남열위원이 감사원 운운보다는 우리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급되어졌다 이 내용을 발견해서 스스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내무부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어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라든가 지침이 있어서 해야지 스스로 개정하는 것으로 봐서 기이 지급된 수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스스로 답이 나와요. 자꾸 내무부의 지침을 받겠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조례개정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바꾸도록 지시해 달라고 해야지 스스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지요.
정만직위원  그럴때 스스로 우리가 이 잘못된 규정을 봐서 조례개정을 할  때 이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떤 결정사항이 나와야 되지않겠나하는 것이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뭐 조례 자체도 이런 모순이 있다라고 건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을때 바꾸어야지 이것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일단은 우리가 발견을 해서 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준칙안이 마련돼가지고 내려온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 이건 의당히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우리가 시하고 내무부에다가 일단 보고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세 지금 답변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가 스스로 발견을 했다가 스스로 모순된 조례개정을 보수지급 규정을 조례 개정을 하는데 상당히 진취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람직한 자치시대의 원리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때 기히 지급된 수당을 보고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르겠다하기보다는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규정을 개정하는 창의성으로 기히 지급된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도 지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그것도 굳이 끝까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이미 지급한 수당을
○총무과장 홍기 일단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8월부터 나가는 수당을 중복되는 수당을 막고 더 이상 지급을 안하고 기히 지급된 아까 말씀과 같이 3개월 내지는 2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원칙은 우리가 회수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본청에 보고하고 우리도 타  구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올텐데 그것을 본청에서 검토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정도 맞춰가면서 대원칙은 회수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렇게 일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지침 받을 것 없이 위의 지침 받을 것 없이 우리가 이런 경우는 누차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1980몇년도입니까?
  수당지급이 잘못되어 있다해서 환수조치,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급한지 불과 2, 3개월이라니까 이것 뭐 유추해석해서라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어디 뭐 유권해석을 받아서건 이것이 회수되어야될 것인지를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 규정이 금년 2월달에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서 보수직 규정이 바뀌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우리 마포구의 경우는 경찰서에 파견이 되었던 직원들이 5월하고 6월, 그때 넘어오면서 기능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급된 금액은 얼마 되질 않아요.
  다행이긴 한데 어떤 유권해석을 받든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든 빨리 시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