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1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맨 첫장에 개정이유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과 모자가정 지원등의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요보호 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변겅과 임용 자격 기준 변경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녀복지 상담원의 직명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각 15조에 보면은 부녀 상담원의 직명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칭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변경을 하고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중 부녀복지 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에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맨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아주 설명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거기보면은 명칭에 부녀청소년 아동복지 분야해서 부녀복지 상담원 이 명칭을 개정안에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직급에 6급상당, 수석상담원인데 그것을 6급상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용자격 기준을 3항에 보면은 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상담원을 여성상담원으로 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그래서 일반 상담원을 폭이 넓었는데 이 폭을 전문분야로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폭을 줄이면서 대신 경력이 5년인 것을 3년으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우리가 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급상당, 이것을 7급 상담원으로 하고 또 임용자격 기준도 마찬가지이고 종전에는 1, 2, 3항이 있었는데 내용을 4년제 대학, 이렇게 폭을 넓히고 3항에 보면은 특히 일반상담원 8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상담원을 전부 여성복지 상담원, 여기에 8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고 그 뒤에 보면은 8급 상당해가지고 임용자격 내용이 있는데 사실 깔아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서울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시장이 저희한테 내려준 정원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현행 8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7급으로 정원을 조정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별정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임용을 않고 이 한명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이 8급을 7급으로 우리가 정원조정이 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8급 한명이 93년도에 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다시 재임용하는 7급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청에서 내려준 정원 조례에 맞게끔 정원 T/O에도 맞게끔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견은 1995년 1월 5일 전문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 방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과 제1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녀복지 상담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임용자격 기준은 96년 8월 28일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로 통보된 별정직 공무원 정원조정 통보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을 마포구 실정에 맞게 여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울시의 자치구 정원조정 통보에 의하면 우리구는 7급상당 여성복지 상담원만 정원이 조정되었으나 추후 재조정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6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에 관한 규정은 존속시키고 8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직은 동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현재 저희구에는 6급이 있는지 6급이나8급 이런 숫자와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도 없고 6급도 없고 8급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의 특징이 계급구분이 없어요.
처음에 7급상당으로 들어오면 7급상당으로 계속 존속이 되거든요.
아무리 몇 년 근무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별정직을 지금 신규직원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를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행정직의 사회복지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계속 안뽑고 그러니까 한번 뽑아놓으면은 그 사람들 진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적으로 저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방편으로 이 사람들이 8급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다시 이 사람이 지금 부녀복지상담원 8급으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재임용을 7급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유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서울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사회복지사로 명칭은 두지만 일반직으로 돼가지고 승급길이 열려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8급이다」하는 이 있음)
8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6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