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9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14시 4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세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5,852만 8천원보다 13.62% 증액된 1억 3,546만 8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여 총 9억 9,39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해보면 재산관리로 3,236만 6천원, 회계관리로 1,600만원, 세무관리로 990만원, 부과관리로 4,897만 4천원, 지적관리로 2,822만 8천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목에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대하여 당초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지급대상인원을 102명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재무국 직원 정원이 114명으로 97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인원도 월별로 103명에서 107명으로 당초 102명보다 초과지급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 직무대리파견자 등이 다시 복귀 또는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기초로하여 상반기중 초과지급된 예산과 하반기 소요예산을 합하여 산출한 112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토지현황측량수수료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97년도에는 필지별 100건에 대한 현황측량을 예상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중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0여건에 달하는 현황측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이에 대한 예산 2,036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입증지인쇄와 수입증지인쇄와 관련해서는 당초 동사무소에 인증기를 보급하여 수입증지사용을 대신할 예정이었으나 97년도 예산심의에서 이에 대한 예산이 부결됨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수입증지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에 수입증지인쇄비로 1,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과관리 과목에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체납자에 대한 관내분 독촉고지서의 구청발송과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전년도에 연 2회 발송하던 것을 금년부터 연 3회 발송하게 됨에 따라 우편요금의 증가로 4,7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는 현재 세무2과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가 대부분 노후되어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교체할 책상과 의자 10개에 대한 172만 4천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p와 10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1,176만원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및 대장정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 등 관련업무처리에 따른 일용인부 채용이 불가피하여 이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지적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적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TV, 쇼파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046만 8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인 구정의 수행과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재무국업무가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규모는 간주처리된 2억 7,182만 8천원을 포함한 당초 기정예산액 1,163억 5,927만 2천원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164억 1,015만 9천원이 증액됨으로써 1,327억 6,94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96년도 결산결과 291억 2,591만 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으나 이중 97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168억 7,600만원을 제외한 추경재원은 122억 4,991만 1천원이 되겠으며,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교부된 측별조정교부금 30억원 등이 포함하여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97연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중 당초 기정예산액은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8억 5,852만 8천원이었으나 1억 3,546만 8천원이 증액되어 9억 9,39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유지 관리를 위한 토지현황 측량 수수료 비용이 시행과정에서 부족이 예상되어 2,036만 6천원, 체납세 납부고지를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비용 4,752만원, 지적민원실 자산취득비로 1,046만 8천원등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하되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p부터 96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95p 일반수용비 중에 토지현황 측량 수수료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되어 있죠?
○재무과장 조병하  네 되어 있습니다.
  1,1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후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예측도 못하고 예산을 한 것입니까?
  금년도 할 것을 본예산에다 넣어야지 어떻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측량수수료를 올리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유지 측량수수료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구유지 점유지로 판단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다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변상금 부과를 위한 토지현황 측량은 별로 없고 우리가 구유지 소규모 필지를 매각할 때 분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측량수수료가 지출 될 것으로 알고 100여건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일제 조사할 때 비점유지로 조사가 됐던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다시 1년이 경과돼서 비점유지가 점유지로 현황이 바뀐 것이 있나, 또는 작년도에 조사할  때 우리가 추측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 있나해서 그것을 다시 금년도 1년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데 그때 비점유지로 조사가 됐던 필지하고 1년간 또 새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잔여지 매수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한 필지, 그런 것이 다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포함을 해서 비점유지 일제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측량이 필요로 하는 필지가 다소 발생됐기 때문에 한 170여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경에다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재무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재무과에서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산관리계장 있지마는 본위원에게 6개월만 여유를 달라고 한 것이 지금 1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2년이 돼도 아직 이것이 끝이 안나고 있어요.
  총 예측은 몇 건이나 하고 있으며 현재 측량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전체 필지를 모두다 측량을 해서 점유지다 비점유지다 하는 것을 확정을 시켜논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황은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 점유지가 나중에 추가로 점유를 해서 점유지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몇 필지이고 앞으로는 이런 점유필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확정은요, 확정은 누구도 못합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한 가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 도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된 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 잔여지가 남을 때에는 토지주가 잔여지도 매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또 추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럴 것같으면은 그것이 또 잡종지로 되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재무과장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아주 걱정할 것도 없구요,  넘어오지 않은 것이니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지적과에서 전산처리 된 데서 재무과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나서 건수가 몇 건인데 자세한 것은 이 측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전산처리돼서 자료 나온 것은 국유지가 몇 건이다 구유지가 몇 건이다 시유지 중에서 우리한테 잡종지나 보존자산을 위해서 우리한테 관리 임대한 것이 몇 필지다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점유지다 비점유지다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야만이 점유지다 비점유지다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전산처리돼서 그 자료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그래도 국유지다, 시유지다, 잡종지다, 행정자산이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록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누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측량을 해봐서 이것이 몇 필지인가를 파악을 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두 군데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도로라든지 하천부지든지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 이것이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잔여지는 물론 지적과에서도 넘어오지 않는 것이니까 모르는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확대 보상하고 잔여 토지 남은 것은 빼고 현재 지적과에서 공부상 확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했을 때
○재무과장 조병하  이것을 어느정도 체계를 잡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유추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못을 박아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것이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얘기 하잖아요.  
  아직 확정되어서 넘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본인도 이것이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어떤 하천부지인지 잡종지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통틀어서 국유지를 몇 평 깔고 앉았다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조병하  우리가 제도가 개선돼서 금년부터는 변상금 사용료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정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과를 하지 않고
  예정통지를 해서 받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 대다수가 자기는 아직까지 깔고 앉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두  번 넘어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위치에 이 정도를 깔고 있다고 측량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수긍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대강은 그래도 자기 평수가 살적에 몇 평인데 그것보다는 더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정확하게 안다면은 본인들이 행정소송하면 이것 20년 시효취득으로 해서 다 우리가 뺏깁니다.
  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함으로 해서 지금 안받아들여도 일단 행정소송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효취득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주라고 해서 인원보충도 아마 상당한 숫자를 하고 또 이런 예산도 우리가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조병하  예산 마련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을 지금 재무과장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언제까지 이것을 전부다 완료시킬 수 있느냐 하는 유위원님 말씀에 자신을 갖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유감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6p 입니다.
  수입증지 인쇄비로서 1,600만원이 왔는데 지금 이 2,6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이 이것도 돌았는데
○재무과장 조병하  본 예산에 1,4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있는데 이것이 1,410만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왜 했느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했더니 인증기를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증기 사용을 못하고 해서 우리 수입증지를 천상 추가 인쇄를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전부다 의회에다가 핑계를 댑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전부 의회에다가 떠넘기는데 여러분들 하는 이 인증기는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조병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97년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총무과에서 구청하고 각 동에다가 인증기를 보급할려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과인 총무과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수합을 해서 구청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다 해서 자체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까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기 300만원이라고 하지마는 24개동에 다 사줘봐야 한 7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수입증지는 인쇄비가 후반기에 1,600만원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이것 하다 보면은 상당히 직원들이 시간걸리고 또 붙였다가 잘못붙여서 떼었다가 붙이고 풀칠 또하고 하는 것, 앞으로 어차피 인증기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수입증지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에요.
  당분간은 혼용이 되겠지마는 인증기로서 활용해라 이것입니다.
  인증기가 된다면은 수입증지 인쇄비는 상당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2과 예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p부터 98p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97p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990만원, 거의 1천만원이 이것을 집행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자동차에 관한 것이죠?
○세무1과장 김종열  자동차에 관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취득세, 면허세, 하여튼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부 포괄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압류통지서 발송되고 고발장 발송되고 면허취소 및 고발예고장,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 일괄적으로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원래 97년도에 5,280만원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97연도 5월에 미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관리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저희들이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반기 체납고지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일반우편으로 우리가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는 미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소에 우리가 체납 압류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 원부상에 일제 압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압류 통지서가 일제히 만들어져서 각자 부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예고장을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금액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예고를 하고 그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들이 갖추어지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때 편성되지 못했던 부족 예상액이 990만원이 지금 추경 요구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세무1과장 김종열  네
김종열위원  압류통지서가 6,000건, 고발장 발송이 2,000건, 면허취소 및 고발예고장이 10,000건 이렇게 많아요?
○세무1과장 김종열  네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때도 97연도 1기분 정기분, 그 면허 취소를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37,200건이 나갔습니다.
  상반기때 저희들이 정기분에 대해서 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시분으로 저희들이 자납이라든가 수시분으로 저기 되는 것에 대해서 면허취소 예고장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고발예고장도 저희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서 우리가 징수 차원에서 이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회계연도 3회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기적으로 한 번씩 고발예고장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참고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참고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쪽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지방세
○세무1과장 김종열  예 부과징수가 일원화돼 가지고 세무1․2과에서 각각 체납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요새 국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현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체납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세무1과장 김종열  그런데 저희들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편발송을 많이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지난해 보면 압류 통지서도 부분부분 이렇게 나눴는데 자동차쪽 원부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이 있으면서 압류가 안된 것들은 일괄적으로 압류가 되거든요. 원부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통지서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통지서를 갖다가 일제히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려야지 원부상에 압류가 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 권리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자동차로 인한 이 세금 미납이 얼마나 돼요. 대개 6월말 현재까지
○세무1과장 김종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잔액이 한 81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청이래 여지까지 총 남은 체납액입니다.
김종열위원   81억이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총괄해서
○세무1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자동차세
○세무1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지방세 미납은 얼마나 돼요. 참고적으로
○세무1과장 김종열  5월 31일까지 통계가 나왔거든요. 6월말까지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도 5월 31일 현재로 말씀드린 겁니다. 체납잔액은요. 전세목 다 합쳐서 222억정도가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여기다가 81억 보태면
○세무1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전체 다 해서요.
김종열위원  전부다 자동차세 지방세 합해서 222억
○세무1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5월 31일현재
○세무1과장 김종열  예 현재입니다.
김종열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거 말까지 다 징수할 자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종열  이거 전체를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 체납된 체납자들은 잘 안 고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과세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체납되신 분들은 또 주소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도 불편한 그런 사항이구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과년도 목표액 저희들이 정한 것은 100%이상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편요금이 증액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어쨌든 타구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미징수가 잘안돼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압류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이거 징수를 하셔야죠.
○세무1과장 김종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 세무관리 부과해서 모두가 우편료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어떤 경우에 등기우송하고 어떤 경우에 일반우송합니까? 이거는 관계고지서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아주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7p 보면 압류통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발장 발송 면허취소하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 등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일반우편이고 다음 과에 별 질의할 건이 추가경정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부과관리입니까? 독촉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과됐다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독촉고지서 이런 것은 일반우편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등기로 해서 45,000건 하니까 자그마치 4,7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게, 좀 겸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종열  먼저 등기와 일반의 구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방세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의원님께서 한 번 질문하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기분고지서하고 수시분고지서 원고지서 본고지서는 등기우송하게 돼 있고 그 원고지서를 갖다가 미납해 가지고 그에 대한 독촉분에 대한 고지서는 또 등기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독촉분까지
○세무1과장 김종열  예 그것은 왜냐하면 가산금 관계가 있고 해서 등기 송달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로 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통지서도 명문으로 그것은 등기로 우송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은 세무서류는 체납자한테 납세자한테 보내는 체납서류는 원칙은 등기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독촉분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체납고지서 우리가 징수차원에서 체납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들은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장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등기로 붙여야 될 성질의 것이구요. 고발예고장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예고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송분 같은 것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면허취소라고 돼 있는 것은 면허취소예고장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 것도 역시 면허취소예고장이고 고발예고장입니다.
정만직위원  그것은 면허취소로 봐서 그 사람이 어떤 권리행사가 이게 도달중인지 발생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예고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면허취소로만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일반우편으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부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도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이게 지금 우편료를 말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재형  예 우편료를 말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세무관리와 부과해서 한 1억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데 그 관계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지도과다 다른 환경과도 다른 과에서도 상당한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몇 차례 본위원이 개선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우편요금만 이러지 동사무소 직원 통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것도 참 많죠.
○세무2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동직원들이 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 방범원을 전환해 가지고 일부 전환하고 한 70여명 있는데 이것을 전환해서 각동에 줘서 이 고지서 같은 거 송달함으로써 본인에게 직접 전달도 되고 또 그 방범원 활용문제에서 일거양득을 어차피 우리가 연간 수십억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나간 것을 보면 이게 매월 일정량의 이게 나간다면 사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는 게 정기분이라 그래가지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게 월별로 정기분이 한꺼번에 몰려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인원가지고는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정기분이라고 그래서 동직원 전체가 다 송달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지서 송달료 나간 것은 관외분 또 아까 1과장이 답변한 대로 1차 체납독촉고지서 그 다음에 각구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시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등기로 우송을 하고 정기분 저희들이 동직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범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수적으로 그것가지고는 인원이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구에서도 그 방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딱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요. 한 동에 세 명씩이면 그 세 계가 있는데 방범원 세 사람씩만 배치하면 3일이면 합니다. 그리고 방범원이 늘 주민하고 같이 있으면서 행동하고 출입함으로써 유대관계나 문 열어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벨 누룰 때하고 달라서 상당히 유대관계도 되고 또 밀착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만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취로사업하는 분들도 시키는 대로 그 중에서 책임자를 해놓으면 위화감이 생기는데 방범직원이 그 책임을 맡아서 또 이면도로 앞으로 주정차단속관계도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합동근무도 가능하고 해서 활용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세무2과장 김재형  예
유남열위원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서 좀 샀죠.
○세무2과장 김재형  예 샀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께서 꼭 필요한 것만 청구를 했다 했는데 물론 필요한 거 청구하지 필요없는 것을 청구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런 것을 예산이, 사실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랐냐 하면요. 작년에 이거 예산넣을 때에 한꺼번에 차라리 다 넣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애초에 넣을 때는 그때는 부과과 단과입니다. 기구가 개편전인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차년도 나눠서 할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금년도에 1차년도에 절반 내년에 절반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 기구가 개편되면서 2과 인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를 넣어놓고 보니까 몇 사람만 책상을 헌 책상을 앉게 되었고 나머지 거의다 깨끗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영 직원들의 어떤 사기문제도 있고 위원님 한 번 우리 방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더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청소차 물 청소하는데 몇 천만원씩 주고 사는데 우리는 아무리 궁해도 이 의자 이거 몇 십만원씩 못 사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궁할 정도로 우리 마포가 그런 게 아니예요. 필요하면 여러분들 사줄 수 있지만 이 예산항목이란 게 우리 보건소 분소 지적과 이번에 밑에 민원실 했죠. 의회 4층에 의원회관 만든 거 이런 거는 추경에 다 반영돼야 됩니다. 부과과에서 사는 이런 예산들은 이 추경에 반영해서는 안되는 예산이에요. 이거 다 사 줄 수 있습니다. 하다가 망가지면 1년 안돼서 새로 사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쓸만하면 몇 년이고 써야죠. 그런데 예산항목상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적과에서 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 없는 거거든요. 방법상,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몇 십만원씩 몇 천만원 별 거 아니예요.
○세무2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나는 재무국장님한테 질문 좀 해야되겠어요. 이 자동차세가 이제 미납분이 61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징수방법같은 것을 연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저희가 매월 세입실적이 매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나오면 저희 방에서 계장급이상이 모여가지고 세입실적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좀더 어떻게 하면은 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나 그 방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사실 아직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능하면은 정리를 할려고 지난번 분석했던 것은 뭐냐하면은 방치차량 다만 건수라도 줄일려고 각 동에 방치차량이 우리 세무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지해가지고 그 차를 정리하고 차적을 정리하면 그만큼 우리가 징수에 대해서 결손처리도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제도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번호판 영치제도보다도 조금 다르게 작년에 운영하던 것, 저희가 체납전산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체납자 고발을 하겠다고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운영할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저희 구만 그 방법을 유독히 실시하면은 왜 마포만 그러느냐 그래서 각 구하고 같은 기간에 정리를 할려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번호판 영치제도보다는 그 차량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을 붙여놓고 하는 시행이 징수 효과면에서는 좀 나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마는 그보다는 특이하게 좋은 방안은 아직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본위원 1기때 선진국 비교시찰을 했을때 호주에서 물어봤어요.
  이 자동차세를 당신네들은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만약 미납되면 어떤 방법으로 미납을 정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영치제도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 또 호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납차량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가지고 다닌데요.
  자동차가 다니면서 주차장등에서 이것을 찍어본데요.  그러면 거기에 미납된 차량들 쭉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가지고 다니니까.
  바로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가 운행을 못하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미납금액을 징수를 해가지고 다시 운행을 할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 이거에요.
  그런 것 한 번 생각할 용의가 없어요?
  예산이 드는 한이 있어도.
○재무국장 문엽승  그 제도는 전에 사용하던 제도이고 지금은 봉인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량은 차에 아예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못열죠.  지금은 체납차량이 있으면은 번호판의 영치가 아니라 그것을 열면은 형사고발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김성환위원  그것도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은 거에요.
  봉인제도를 하든지 넘버를 영치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그래서 이것은 법의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휘발유에 그것을 가산하는 그런 방안도 전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휘발유에다 그런 것을 가산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급선무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은 바로 이런 제도에요.
  이것을 차를 우리가 지금 단속차량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지 떼러 다니면서 이 미납분 찾아내면 어떤 봉인을 하든지 무슨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노력이 본위원 생각은 제일 빠른 해결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세무1과, 2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p부터 100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99p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요원은 이번에 새로 사역하는 것입니까? 계속사역했던 예산이 떨어져서 계속 사역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기왕에도 2명이 있습니다마는 막상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보강도 하고 추가 사역도 하고.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4사람이면은 적은 인원은 아닌데 4사람이 6개월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년 10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저희 지적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당초 본예산 책정할 동안에 제가 업무파악을 깊이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제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유권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맞지를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하고 현재 건축물 대장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민원인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건축물 대장 증명을 발급받으면은 왜 소유자가 맞지를 않느냐, 그러면 등기부등본 가져오시오, 언제갔다 오느냐 당신들이 해라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30%정도가 소유권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2명씩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건물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일제 대조를 해서 안맞는 것은 맞출려고 지금 등기소에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일용인부를 보낼수가 없어서 정규직원을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손 메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등기부를 열람해야될 이유가 내무부 계획이 99년부터 토지대장과 같이 건물대장도 전산입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더더군다나 등기부하고 소유자를 맞춰서 꼭 맞는 자료를 등기부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임박해서 난리를 치면서 등기열람하느니 미리 앞서서 차근차근 저희들은 소유권을 맞출 그런 목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상당히 의욕적인 업무처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의당 자기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부도 뭐 떼어오시오, 저것 떼어오시오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민원인이 할 일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마는 선진국에서는 자기 의사 표시 하나면 나머지 관에서 하는 것은 다 관에서 할 일이지, 어떤 봉사라고 하는 것은 고비용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음에 그 자산취득비에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과가 다시 생겨가지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기만 사면 됐지 다음에 무슨 시설비 가지고 민원실을 어떻게 정비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시설비는 텔레비전을 사면 그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민원봉사과에 높이 매달아 놓았는데 받침대 만드는데 8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정만직위원  얼마요?
○지적과장 윤종구  88만원, 그리고 다음에 민원실 현관에 정문들어오는데 유리가 저희들이 청소를 너무 깨끗이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들어가다 유리가 없는 줄 알고 들어가다가 부딪쳐서 다친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에 썬팅도 좀 하고 그것을 좀 예쁘게 단장을 하겠습니다.
  그것하는데 55만원, 다음에 천장에 안내  싸인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보시면 천장에 매달아서 무슨 보통예금, 정기예금, 공과금 수납, 이렇게 안내판 만들어 놓은 것, 이 천장 안내 사인이 16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민원실을 위생과하고 사회과 복도까지 전부 터서 늘리다가 보니까 전부 천장의 벽의 색깔이 맞지를 않습니다.
  얼룩덜룩해서 전체 같은 색깔로 도색하는데 9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커튼이 없어서 민원인들 대기하는데도 그렇고 사무실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해서 커튼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97만원이 소요가 돼서 합계 600만원입니다.
정만직위원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한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7연도 제1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사중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엽승
  재무과장조병하
  세무1과장김종열
  세무2과장김재형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