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차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총무국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8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319억 5,090만원보다 약 17.7% 증액된 68억 9,400만원이 추가경정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기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일반행정비, 민방위관리비로 분류되고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은 서무관리, 방범원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민원실운영, 사회진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각 과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내무행정 중 서무관리와 방범원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액 77억 7,900만원보다 약 69.8%인 54억 3,200만원이 늘어난 13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상하수도 요금부족분 700만원, 7, 8월경에 보건소 분소개청에 따른 공공요금 1,100만원, 직원교육 또는 지역주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강당에 음향기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1,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감량을 하고자 고속발효기 구입비 1,500만원 구민과 직원의 체력단련실 증축 5천만원 구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봉사과 사무실정비 및 안내판 제작비로 2,300만원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 토지매입비 5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p에서 84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관리 기정예산 24억 4,600만원보다 약 24.3%인 5억 9,400만원을 감액한 1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우리 구 자치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출소파견 방범원 104명 중 37명에 대하여 97년 2월 1일자로 파견을 해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구청 13명 동사무소 24명을 배치하여 총 37명에 대한 기본급외 11개 세목에 대하여 5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p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인 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한 포상금 중 당초 구청장 표창인원을 연 48명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나, 48명이 증원된 총 96명으로 부족예산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연금지급금 중 유족보상금은 우리 구 공무원이 금년 5월중 공무수행중 재해로 순직하였기에 유족보상금 부족분 3천만원을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p에서 88p를 사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기정예산은 179억 1,500만원보다 약 8.6%인 16억 9,700만원이 증액한 19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전산소모품비 1,490만원, 공명선거 홍보물비 600만원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각종 서식구매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신취득비 내용으로는 업무의 능률을 감안 6개 동에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 1,800만원과 노후된 키폰전화기 교체비 8개동 2천만원과 아현2동 청사이전에 따라 집기구입비 4,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대동제 방침에 의거 성산2동 분동계획이 전면 취소되어 15억 5,9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아현2동과 연남동 부지매입비로 3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p와 9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 기정예산 4억 1,050만원보다 약 19.0%인 9,6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관서당경비 중 공공요금이 당초 예상치 못한 각종 등기우편물 및 각종 FAX민원서류 중 유기한민원 처리결과 통보와 모니터요원 운영에 따른 등기우송료 추가요인이 발생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실 카운터에 창구 표시판, 컴퓨터 민원서류 등으로 시계가 불량하여 민원인과의 대화가 차단되어 상담시 어려움이 있어 창구표시판을 천정고정식으로 개선하고자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또한 창구직원 사무용 책상을 컴퓨터 내장형으로 교체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원인에게 신속한 증명발급에 따른 사무기기 부대시설 등을 구입 또는 대체코자 부득이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p 사회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기정예산 6억 1,900만원보다 약 27.6%인 2억 3천만원이 증액한 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7년 깨끗한 서울만들기 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지원금이 내무부 특별교부금 3천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총 2억 3천만원입니다.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은 하반기에 깨끗한 마포만들기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p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기정예산 1억 2,100만원 보다 약 1%인 9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공익요원 2명, 방범원 2명, 민방위 교육장 담당 1명 총 5명이 증원되었기에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집기 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증액 편성한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별도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무국소관 당초 기정예산액은 97년 6월 2일 제7차 간주처리된 1,973만 7천원을 포함하여 319억 5,099만 9천원이었으나 68억 9,446만 5천원이 증액되어 388억 4,54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적립금으로 53억 1,412만 7천원과 보건소 옥상에 건립예정인 구민 및 직원 체력단련실 시설비로 5천만원 아현2동 청사부지매입비 16억원과 연남동 청사부지 매입비 12억 75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7년도 본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방범원 104명의 인건비 중 경찰서 파견근무자 67명을 제외한 37명은 동사무소와 구 본청 각 과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바, 동사무소 정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동사무소 인건비로도 37명의 방범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본 추경안에서는 방범원 37명의 인건비 등 방범원 관리비용 5억 9,490만 2천원을 감액하여 본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성산2동 분동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5억 5,960만 6천원은 정부시책과 98년이후 실시예정인 전자주민카드 시행시 동 행정기능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동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97년도에는 분동이 불가하여 감편성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 중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3억 1,412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3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고 23억 1,412만 7천원은 구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앞으로 추진될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상 총 소요비용은 물론, 구자체 부담액에 대한 검토와 아현2동 연남동 신축청사 부지매입비 등으로 28억 750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는 바, 이는 지방4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하되,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p부터 88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김효철 위원장님과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질문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81p 자산취득비 중에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기  고속발효기는 현재 업소면적이 660㎡이상인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될 때에는 그 감량화 의무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업소면적이 하향조정됐습니다.
  100㎡이상 음식점과 100인 인상 집단급식소, 또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마포구청은 민간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우리가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p에 구민회관 건립 관계는 다음에 업무보고때 같이 질문하기로 하고 그 밑에 그민 및 직원 체력단련실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이 구민 및 직원 체력 단련실 했는데 현제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데 구민이 몇  명이나 직원수에 비해서 몇%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단전호흡하는 총 인원수중에
유남열위원  단전 호흡관계가 주로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4층 강당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구민은 몇  명이나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홍기  우리 직원이 한 70명이 있구요. 순전히 단전호흡, 월, 수, 금에는 주민이 50명, 이렇게 주민이 직원하고 이렇게
유남열위원  그러면 한 120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홍기  네,  이 취미 운동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우리 직원들도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강당에서 각종 행사가 있으면은 그것을 계획대로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강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못하고 다 취소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민과 우리 직원들 각종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84p에 제일 밑에 보면은 유족보상금이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때 재해보상금으로 6,500만원, 유족보상금으로 3천만원, 공상진료비로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독 유족보상금으로 3천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번에 우리 이완영 건축계장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공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상처리할 때에 유족보상금이 5,900얼마 해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 3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평소에 이게 본예산할 적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인데 왜 이렇게 3천만원만 계상을 했지요?
○총무과장 홍기  글세 그것은 검토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사실 직급에 따라서 봉급에 따라서 수준이 틀린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순직처리된 사람이 없으면은 그대로 불용되는 것인데 하여튼 한 사람 것으로 해서는 한 6천만원 정도는 내년부터는 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한 사람이 3천만원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넣어 놓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되든지 해야지 안된다고 그러면은 예상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도 안하고 예산을 처음부터 3천만원 넣어놓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이것이 우리가 기준을 한 6급 정도면 우리 이완영 계장잉 20몇년인가 23년 근무를 했는데 사실 공무원 봉급체계가 오래 근무할수록 봉급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7급 수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한 12, 3년정도 이렇게 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치가 굉장히 다운되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천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의 사례를 이것 기준을 해서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잡아놓아야지 이런 것은.  다음에 87p에 의료보험금에 민원상담관 의료보험 부담금이 2만원씩해서 24개동을 계상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봉사실에 2명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전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의료보험금을 부담을 할 모양인데 이 민원상담관이 처음에는 봉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수고비 정도로 주다기 이것이 30만원 주다가 이렇게 하다가 2,3년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그분들 참 나이 많으신 분둘 퇴직공무원들 안됐다해서 식비정도로서 부담을 해주고 했는데 이제 의료보험까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서서히 그 뭐라고 그럴까 상근 준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녀들 다 있고 해서 의료보험 거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의료보험관리 공단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들어주느냐 안들어 주느냐하고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특히 올해 슴년에 타 구에도 몇군데 든데가 있고 아직 안든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단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났는데 24명 전원이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자제들한테 편성돼서 의료보험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데 저기서는 몽땅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희먕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여부를 .
  그것이 나오면은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87p요.  아현 2동 매입청사 대수선으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500만원, 실시설계비도 800만원, 또 그 다음 p에 보면 청사 대수선비 289평, 평당 100만원씩 2억 8,900만원 있는데 뭡니까?
  이것이 무슨 기본조사설계비, 그냥 실시설계비해가지고 몇 백만원씩, 이것 큰 집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평당 100만원씩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골집 같으면 짓고도 남을 금액을 수선비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조사설계비, 무슨 실시 설계비 찾고 이런 돈이 꼭 있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보건소 증축할 적에도 무슨 설계비가 수천만원씩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문외한이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설계라는 것이 아래층 그대로 지어가는 것인데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데에 모든 돈이 이 신청사 짓는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니까 하고는 있지마는 실제 이런 식으로 지불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집같으면 이런 식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주어가면서 집수리하겠어요?
○총무과장 홍기  글세 개인공사라고 하면은 다소 유도리가 있어서 꼭 이런 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의 근거에 보면은 근린공공시설 여기에 대한 대수선비가 평당 100만원씩 잡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다가 일정 요울을 비율을 해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500여만원하고 실시설계비 800만원 이것 합쳐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공개입찰을 거쳐서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소의 금액보다 다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수선비도 우리가 2억 8,9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저가 입찰을 해서 공사비가 다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91p의 사회진흥과에
   (「그것은 사회진흥과」라는 얘기가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81p요.  일반 운영비에 관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가가지고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7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에 인정 검침을 해서 사실 작년에 쓴 것인데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있어요.
  그 요금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저쪽에 기 사실 대기실에 상수도가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많이.
  지금은 완전히 고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해결할려고 잡아놓았습니다
김성환위원  기사대기실 부족분하고 또 딴데에 저기 어디에 부족해요?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러니까 검침할  때 작년도에 인정검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번에 금년에 거기에 많이 포함돼서 나온 것 플러서 누수된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온 것. 이것일 700만원 정도 돼가지고 공공요금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검침때 차액에 의히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그 직원도 어떤 징계 조치 같은 것은 안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세 그것이 검침 제도가 그러니까 현장 나와서 한데가 있고 현장 나와서 본 것을 기준해가지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할 때가 그럴 때 조금 착오갈 조금 나겠지요.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몇 가지 중북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새 주시고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 질의대로 이것이 누수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누수가 돼서 요금이 700만원이 드나 500만원이 드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82p 아까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구민 직둰 체련대회, 이것은 잘 몰라서 이것은 어떻게 단전호흡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단전호흡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취미교실, 꽃꽂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글세 아까 민간인 50명, 직원 70명해서 120명이 체련을 위해서 이것이 예산되어야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하고 두  번째는 동직원이 활용좀 합니까?  단전호흡을 .
○총무과장 홍기  지금 5명 정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정만직위원  동의 옥상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동직원도 단전호흡이나 기타 체력단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본 간부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요. 동사무소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별로, 글쎄 동별은 이게 일정한 사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기간은 뭡니까? 수련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모여가지고 동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사범선생을 모셔다가 동별로 보니까 여기 생활체육과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긴 있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다 하지 않고
정만직위원  동이면 동대로의 단전호흡만 할 게 아니라 동청사의 여건에 맞도록 동의 직원들도 어떤 체력단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줘야되겠다하고 구상한 바 있느냔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아직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것도 검토를 좀 하시죠. 이게 뭐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재고를 해 봐야되지 않느냐, 직원도 여기 한 70명 나온다면 동에도 동 나름대로 직원체련을 단련할 수 있는 어떤 시설 동청사 여건에 맞는 시설을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4p 구청장 표창이 직원들한테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직원들요.
정만직위원  왜 이렇게 48명이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월 4명해서 한 달에 4명은 사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 8명정도를 늘려가지고 구와 동에 포함해서 매월 지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동안에 쭉 보아온 결과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표창을 늘려주자 하는 추경은 처음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금액이 얼마 문제는 아니예요. 144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고 이것을 꼭 해야되는 거냐 하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유족보상금 있죠. 그 밑에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꼭 추경으로 해야됩니까? 어떻게 지난번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유족보상금 뭐 지급한 거 있어요.
○총무과장 홍기  건축계장 아직 안 줬죠. (뒤를 보며)
정만직위원  예비비 같은 데서 지급할 성질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좋습니다. 아까 87p에 민원상담관 의료보험 우리 총무과장 답변중에 의료보험측하고 구청사이에 이 문제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답변이 제가 조금은 기분이 언잖은 것은 의회 의원들한테는 그런 항목이라고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의회는 문제가 없다 예산통과는,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과연 민원상담관이 정말 이 신고를 어떤 신고를 해서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되겠느냐하는 것은 우리하고 논의가 돼야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측하고 가타부타 결정하기 이전에, 두 번째 의료보험 민원상담관 대상직원들이 희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답변중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하면 보험에 가입해 주고 안하면 안해주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다뤄야돼요. 답변이 말이죠. 그렇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해줘도 된다라는 답변인데 이런 예산을 굳이 올려서 추경에 이것을 다루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5조에 보면 공직에 3월이상 근무자에게는 가입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고 또 동법시행령 10조에 보면 연금수급자 이렇게 돈 받는 사람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들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여부를 의료보험측과 상당히 따졌는데 그쪽에서는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을 복지부에 한 번 우리가 의뢰를 해서 확실히 희망자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원이 다 해야 되는지 그 여부는 지금 질의중에 있어서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만직위원  여기 민원봉사과입니까? 거기 상담관까지 다 몇 분이나 돼요.
○총무과장 홍기  24명 구청에 2명
정만직위원  전부 상담관이 26명이죠.
○총무과장 홍기  예예
정만직위원  26명중에 어떻게 24명만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측인지
   (유남열의원, 정만직의원에게 설명함)
  그러면 동 24명중에 희망자만 가입하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안한다.
○총무과장 홍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만직위원  그러면 10명이 희망하면 10명만 가입하고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정만직위원 14명은 희망 안 하니까 안 해 주고, 희망 안 하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정만직위원  이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선택적 그런 시혜도 할 수 있어요. 좀처럼 납득이 안 가는데 보험제도를 몰라서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본인이 희망한다라고 할 때 가능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제외하고 연금 무슨 (구청직원, 정만직위원에게 설명함) 이 연금보험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복사해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의원은, 김세창의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81p 시설비에 있어가지고요. 민원봉사과 벽체철거해 가지고 1,453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산출근거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이거는 저희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철거하고 다시 여러 가지 벽체를 쌓고 하는 문제를 건축과에 의뢰해서 나온 소요예산인데 전기비가 별도로 150만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기 선끄고 새로 넣는 문제 또 거기 철거부서로 재축조하는 문제 이런 것이 1,300만원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철거를 하고 다시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철거하고 이쪽에 이제 우리 지적민원실을 하다보니까 지적민원은 훤한데 이쪽은 벽 때문에 어두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고나서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다시 훤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렇게돼서 그렇게 헐고 유리도 새로 끼고
김세창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p에 일반수용비에 있어가지고요. 플래카드 제작 5만원 24개동 3회 360만원 그 다음 86p 홍보 플래카드 24동 6만원이면 6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 플래카드는 더 좋은 것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것까지는 제가 세밀히 검토 안 해 봤는데
김세창위원  돈은 얼마 안 들지만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홍기  예 알았습니다.
김세창위원  5만원이 맞습니까? 6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크기가 좀 큰 거 좀 작은 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p요. 시설비에 있어가지고요. 국기게양대 설치비해가지고 69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국기게양대가 없습니까?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국기게양대가 지금현재는 있는데 거기다가 시기를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국기게양대를 빼버리고 시기게양대가 맞는 거 아니에요. 시기게양대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기게양대 옆에다가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예
김세창위원  그럼 국기게양대 시기게양대 하면 두 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홍기  아니 세트로 국기게양대하고 새마을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한 대를 더 올려가지고 셋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면서 거기다 시기를 하나 더 게양을 하는데 그리고 인제 거기다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고 두 개 있던 것을 기존의 세 개로 하면 형평을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조명 등을 이렇게 해서 밤에도 볼 수 있게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30만원 드는 것으로 지금 견적을 받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세창위원  기존의 국기게양대를 없애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게양대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시기를 하나 더 넣는데 기존의 두 개 있는 데다 하나를 넣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김세창위원  새로 제작하는데 거기다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거는
김세창위원  어차피 시기게양대가 하나가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김세창위원  시기게양대 값이 하나에 30만원이란 꼴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시기게양대에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조명등까지 같이 포함해서
김세창위원  조명설치비는 따로 있어요. 조명설치비는 한 개동에 30만원 딱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기  예
김세창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기게양대하고 시기게양대하고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설치하는 예산이 23개동이 690만원인데 국기게양대 하나 시기게양대 하나 두 개를 해 가지고 690만원입니까? 시기게양대 설치 하나인데 690만원입니까? 23개동 해 가지고
총무과장 홍기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기 게양대하고 새마을기, 2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시기 게양대를 할 것을 하나를 더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것이 높낮이가 안맞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새로 셋을 한꺼번에 다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센타를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아 3개를
○총무과장 홍기  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조금 의문스러워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이것이 총무국이기 때문에 방범원 37명 감소로 인해서 약 4억이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82p 그 이유는 37명 방범원을 각 과 및 동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각 과 동에서는 그마만한 동.과의 정원 예산이 편성되어 졌다가 그 예산에서 충당을 해도 됐다, 달리 또 바꾸어 말하면 거기에는 인원이 지금까지 결원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37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충당을 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방범원 관리를 우리가 104명을 저희가 순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금년 3월달에 37명을 우리가 파견식으로 경찰서에 내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수당을 총무과에서 내무행정비 중에서 방범관리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파견이 해제되면서 원대복귀되면서 각 동과 각과에 이제 분산배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별도 관리 안하고 나머지 인제 기획행정의 포괄비로 들어가서 잡혀서 그 예산으로 각종 수당과 기본급여를 주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 예산을 보면은 그게 그것인데 우리쪽에서는 감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만직위원  아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는고하니 각  동에서 동예산 37명, 24명입니까?  배정된 방법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했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거기 별도 예산조치를 해준 거에요 기 동예산으로 한명씩 추가된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러니까 이쪽의 포괄비에서 우리가 별도로 안하고 이쪽에서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그 방범원들에 대한 추가예산을 배정을 해주었느냐고요.
○총무과장 홍기  이것은 별도로 안하고 본 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 어때요.  각  동에 결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각  동에 동마다 틀리지마는 한 명 이렇게
정만직위원  지금 예산심의인데 해당 과장이기 때문에 각  동에 지금 전보다 인원이 줄은데다가 바로 지금 이 예산문제를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인원 충당을 안해줍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 직원숫자를요?
정만직위원  부족인원, 인사 책임자들의 이것 책임아닙니까?
  예산을 T/O대로 책정해놓고 인원은 항상 딸려서 직원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뭐 본 예산 문제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빨리 동직원 부족 직원을 업무보고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치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p 아현 2동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 물론 새술은 새포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재정형편이나 일반 사회적 경제현상으로 봐서 이것 뭐 집기가 4,120만원, 이 좀 절감할 수 없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전연 전에 쓰던 집기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인지 전에 있던 집기도 사용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홍기  이것이 쓸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쓰겠지마는 지금 파악해 보니까 거의 노후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내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도록 아껴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되도록 아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세창위원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국기 게양대, 시 게양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4개를 다 바꾼다고 그랬는데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3개를 3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3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냐., 셋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기 게양대를 시기 게양대를 하나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있던 새마을하고 국기, 세 개를 다하는 것이냐, 셋을 할 수가 없어요.  30만원 가지고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나중에 감사나오면은 어떻게 답변할려고 그래요?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어물어물하면 .
○총무과장 홍기   네 그것이 뭡니까?  하나를 기존대는 그대로 두  개쓰고 하나를 설치해서 밑의 받침을 연결해서 쓰고 높낮이를 거기서 조금 잘라서 평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기존 것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고 기존 것 살려서 하나더 해가지고 시공을 할 계획으로 해서 3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김세창위원은 3개를 다 바꾸는 것으로 알아요.
○총무과장 홍기 잘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텐데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을려고 답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어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은 89p부터 90p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사무편람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종 해주세요.
  800만원씩이나 들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이 민원사무편람이 93면 3월달에 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4년동안에 많은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이 민원사무편람의 내용에 관해서 각과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정리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약 90%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원사무편람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구청에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각 구 동에 편람을 제작해 줄 수 없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동에 필요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할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1,500만원 상당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몇  개 구청과 공조를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별도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1,500만원이 듭니다마는 각구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인쇄를 하기 위해서 조판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회사를 연합해서 선정해서 하면은 약 800만원 정도로도 가능하다해서 지금 예산을 반 정도롤 절감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우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0p요. 민원창구 직원용 책상, 의자, 교체를 하는 것이죠?  25개.
  컴퓨터 내장형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지금현지 이 책상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교체할 때 그 대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세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거기에 책상이 설치된 것이 목조로 약 한 17년 전에 이것을 제작했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 노후가 아니라 훼손에 가까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PC, 컴퓨터 단말기를 많이 이용을 해야 하고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장시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고 각종 서랍이 제대로 시건이 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이 되어 있고 해서 또  그 다음에 책상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폭이 넓고 해서 민원인과 우리 해당 직원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류를 직접 손에서 손으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김세창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책상 5개, 의자 5개를 다시 구입을 한다고 하기에 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한 90만원 됩니다.
  재 사용이 가능하면은 조금 우리 열악한 재정을 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우리 솔직히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우리 의원 사무실도 재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1p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는 다음에 해라」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합과로 하기로 했잖아요?  각 과별로?  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효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을 우리가 보면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있는데 이 돈은 우리구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한테도 들었고 본위원도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국고하고 시비에서 이번에 금년도 깨끗한 서울만들기 국토 대청결운동해서 시상금으로 아마 이돈이 2억 3천만원을 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그 사회진흥과라는 데가 사실 그 여태까지 새마을 지도자로서 잘압니다마는 질타만 받고 맨날 지적받고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포구가 열심히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해가지고 억 3천만원이라는 이 거금을 우리구를 위해서 직원들이 시상금을 받아왔는데 고생한 직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직원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표창할 것을 건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2억 3천을 받아온 것은 전적으로 사회진흥과 직원들의 노고와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런식으로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많은 배의 시상금을 사업비를 걸고 환경정비 경쟁을 시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도 보고 상반기에 고생을 했고 그렇게 대문에 하반기에 이것가지고 자랑스런 공무원상, 또는 우수 공무원상,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구에서 의사 결정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때 이런 공적을 적극 감안하고 반영토록 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하반기는 하반기고 하반기까지는 바라지말고 우선 이 상반기 한 것에 대해서만 해도 상당히
○총무국장 문충실  상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끝났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추천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시상을 물론 상은 받아왔으니까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연말 감사같은 거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표창 추천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구청장 표창으로 끝입니다. 구청장 표창하라고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표창을 하라고 우리가 추천하는 것인데 전례를 보면 동직원들 보면 우리 의회에서 구에 표창하라고 추천했는데 구청장 표창 물론 구청장 표창도 표창이지만 구청장 표창이야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연간 수십명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로써 해서 올리면 그 이상의 표창이 필요한 거지 구청장 표창주라고 의회에 의결로 합니까? 정신 좀 차리시고요. 지금 이런 관계도 상당한 대통령 표창급 이상은 이루어져야됩니다. 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한 번 국장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의회 이야기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이래야 공무원들 사기가 들어서 후반기도 잘하고 내년도도 잘합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사기진작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 우리 이렇게 큰 말입니다. 상을 받아가지고 총무국장님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그 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그 우리가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유남열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서울만들기에 우리 구가 25개 구청중에서 추진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정비에만 사용토록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특수사업으로 각 실․과․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부구청장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5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신촌로타리에 분수대 설치를 하나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억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에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2천만원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이 7~8년전부터 설치된 게 굉장히 노후되고 퇴색돼 있습니다. 이거 교체에 한 1,500만원 그리고 하반기 환경정비에 대비해서 각종 꽃묘 구입과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을 위해서 한 1,500만원정도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총무국 소관에 사회진흥과장님 공무원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입니다.
김종열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공동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 비상급수 정호 말씀하신 건가요.
김종열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저희가 정부지원 정호 14군데 민간시설 1군데 이렇게 15군데를 민방위 비상급수로
김종열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여기 예산에 책상 걸상 5조가 계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지난 6월 20일자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만을 위해서 공익근무자 2명을 배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2조가 계산이 돼 있고 또 방범원 2조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마는 그 공익근무요원 2사람이 그 동안에 비상급수 관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인제 그런 시각이 있어서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일일 3군데씩 수매 점검 및 출수작업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합니다. 한 군데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14군데를 순회하면서 점검 및 출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질관계는 수질검사는 지난번 1차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세 군데가 대장균 검출이 됐고 그 나머지는 적정한 것으로 나와서 다시 제2차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세 곳은 대장균이 검출이 되고 나머지 열한 곳은 괜찮은데 그래도 미심쩍어서 조사중에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종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2억 3천만원을 포상비조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중요사업을 5가지를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아까 과장이 얘기할 때 잘 듣지를 못했어요. 서면으로 전 의원들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개개인한테 돌려 주세요. 그래서 1억 5천만원 신촌로타리에 분수대 기타 얼마얼마를 그 내용을
○총무국장 문충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사중 돌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3차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
  민원봉사과장최승범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