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진실적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건설위원회 감사에서 문화체육과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질의내용이 불충분하고 문화센터에 있는 거 아트센터,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은 퇴직했다고 그러고 국장도 퇴직했다고 그러니까 그 과장은 1월 달부터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딴 직원들은 2008년도 그 당시에 근무를 했다는 거야, 담당하고 계장, 과장은.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지금 2008년도에 4,16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수입은 390만 원 정도 또 2009년도에는 4,300만 원 지출했고 수입은 300만 원 정도 2010년도에도 그랬어요. 2010년에는 약 1,4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수입은 800여만 원, 그런 정도에서 이 구 혈세를 낭비만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확인서를 받으려고 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써 가지고 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담당관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 대 지출관계도 확인해 보고 또 왜 이렇게 수입 대 지출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적자를 보면 인원을 파견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요즘도 전기불을 사방에다 켜놓고 있어요, 환하게 8시까지. 그러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감사가 우리 구 동 그 다음에 투자기관 마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마포문화재단은 금년 12월에 감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서도 시설관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안 다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시설관리요?
정형기위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그거 각 동마다 다니지 않아요? 암행감사가 아니고 평상시에 다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환경순찰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환경순찰을 하면 그런 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적발된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환경순찰은 말씀하신 그대로 관내의 주민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이번에 폭풍에 쓰러졌다든지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그런 것을 노선별로 사진을 찍어서 해당부서에 보내서……
정형기위원  그런 것을 말이야,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도 없는 데다 불만 켜놓고 직원만 둘이 앉아있어요, 데스크에. 그리고 지금 스케이트를 200켤레를 사고 그랬다는데 100켤레인가, 이렇게 샀는데 그런 거 예산 낭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고 진정도 들어온 일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관심을 갖고 둬야지 마포구청이 지금 내가 보면 좀 뭐야 김빠진 맥주라고 그럴까 해이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래서 12월 달에 마포문화재단 감사 때 그런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해 가지고 정기감사 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정기감사 이전에 그 내부에서도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자료를 봐서 뜯어 맞추기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감사에는 적발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상당히 유능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정원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빈틈없이 다시 한번 그전이라도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제 부의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요, 부의장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정형기위원  해요.
○위원장 유동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때는 아마 공익성 차원에서 했을 거예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건설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뭘 보셔야 되냐, 과연 1억 8,700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건설해 놓고 그 예산 투입한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조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공무원들이 처음의 취지는 공익성을 가지고 했으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문화체육과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이런 담당직원 분들이 과연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을 조사해 보면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때는 민주성과 편의성이 절대 결여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 4가지 원칙을 지켜서 계속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을 꼭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제 보면 과장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만들 때 세계적으로 잘 되는 나라에서 배워 와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실시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도 의사가 환자를 눕혀놓고 있을 때 못 고치는 것은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죽는다고, 못 고치면 자신이 없으면.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본 위원이 볼 때. 그럴 거면 빨리 정리했어야 하는데 치울 장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울 장소가 없으면 인원이라도 많이 투입을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이 밑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공익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투입 대 산출결과가 좋은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마포문화재단 1년에 감사를 몇 번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2년 주기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문화재단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별도로 나갔습니다.
김효철위원  마포시설관리공단이 마포문화재단을 운영할 때와 지금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할 때와 지금 비교된 점이 있습니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마포구청에서 지금 운영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마포문화재단이 독립된 법인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했을 때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집행과정이 별도로 독립되게 되어 있고, 우리 감사입장에서는 그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는데 금년 12월 달에 예산이 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저거한 상황입니다.
김효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구청에서 운영할 때와 적자폭이 어떤 게 더 많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단의 개념인데요, 공사는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단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구의 대행사업입니다. 수익성을 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사업이 되다 보니까 수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마포문화재단에서 보통 입장료가 10만 원 그러죠? 10만 원,  12만 원, 거기가 예술의전당도 아니고 동네 구석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포구청에서 마포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공연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공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금이 1천 원이 들어오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미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받은 거예요. 관객이 한 명이 있건 천 명이 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맞죠? 마포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꼭 수익을 목적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면 적자폭이 있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자폭이 너무나 크다, 이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을 적자봤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10억이 적자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갭이 너무나 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감사담당관한테는 이것을 그냥 개략으로 알려고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려는 것이지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는 따로 여쭤볼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보다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오히려 나아져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적자폭이 커요. 공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냥 어느 공연을 5억이면 5억에 딱 돈 주고 “당신들 와서 공연만 해.”, 그런데 입장료는 10만 원, 15만 원 해. 자, 1천만 원이 들어오건 1백만 원이 들어오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가면 돼.
  그런 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에 대한 큰 이익이 돌아간다면 좋아요. 거기 가서 우리 마포구민들 지금 수준이 10만 원, 20만 원씩 내고 거기 가서 공연 볼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김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밤에 불이 너무 많이 환하게 켜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셨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는 것만 파헤칠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년 후에 감사를 하니까 그때 가서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공연티켓이 집으로 왔어요. 구의원님들 다 왔겠지마는 날짜가 지나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하는데 지나서 그걸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일 하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조영덕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감사라는 게 잘못하는 사람을 징계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게 감독하는 게 감사지, 잘못만 꾸짖어서 한다? 그게 무슨 감사예요?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연티켓이 늦게 도착한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간에 불 켜져 있던 부분은 감사 이전에 오늘이라도 당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은 많지마는 이 효율성 없는 부분은 효율성 있게 돌려서 일을 하는 게 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과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마동환위원  2009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많고 올해는 적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금년도는 8월 20일까지 실적이고요, 작년도는 1년 실적입니다.
마동환위원  작년치하고 그 차이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마동환위원  그럼 민원접수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암행이나 활동 자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암행활동도 하고 민원접수도 한 걸 갖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겸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동환위원  모 동을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민원창구의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젖혀 앉는 자세를 취하며) 뒤로 이런 자세로 민원이 오는데도 그 자세로 자기 핸드폰만 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우리 동의 근무태도나 그런 행동 감사하는 사항에서 동을 1년에 몇 번씩 암행이나 그런 것 나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원배  동사무소는 정기감사도 하지만 추석이나 연휴 그다음에 설날 전후해서도 가고, 또 휴가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차질 없이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더구나 민원창구는 서비스업인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지난 8월 2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성미산 원래 땅주인인 한양재단과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한 홍익재단 사이의 어떤 거래과정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양 재단에서 성미산 땅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구청이 개입했다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초·중·고 이전 터 선정과 매입 등 모든 절차는 교육청과 마포구청이 시키는 대로 했다, 당시 마포구청이 그 땅을 추천하며 땅 주인을 소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이 땅 주인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없고요, 그건 잘못된 보도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동부지청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홍익재단 이사록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 했다는 게 나옵니다, 회의록에.
오진아위원  교육청에서 뭐를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교육청에서 땅을 추천했다는 그런 표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홍익재단 이사록 그 자료를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검찰 조사 받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한양재단하고 홍익재단만 하고 있고 구청은 안 합니다.
오진아위원  구청 관계자가 조사에 불려가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해주신 것 중에 보면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조사활동에 대해서 지금 외부기관 수사 중인 공무원 22명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주로 어떤 사안으로 외부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감사담당관 정원배  인원은 많이 있는데 대부분 2009년도에 무허가건물 항측조사 시 자체적으로 징계를 매겼어요. 징계 매긴 걸 갖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22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2명 중에는 그 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현3구역 관계로 해 가지고 팀장 2명이 재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노조 관련해서 두 사람이 또 재판 내지 받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서 10월에 보건위생분야 감사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감사 대상,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원배  보건소는 지금 해당부서가 보건위생과하고 지역보건과, 의약과, 식품안전추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계약예산,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돼 있느냐, 위생업소 인허가가 제대로 돼 있느냐, 또 사후에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전염병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관리실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약국, 병원 등 인허가 처리할 때 행정처분은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가정도우미 운영실태 등 전반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사 실시자는 전문분야에 속한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님 외 4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사담당관의 감사팀장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문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전면분야는 아니지만 다년간 감사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에서 어떤 약국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전문분야를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대비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나 약국 같은 데는 조제를 한다거나 처방을 한다는 전문지식을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 진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했다든가 약국을 인허가 할 때 적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처음 허가 낼 때 그런 기준에 맞는 걸 했는지, 비상이나 피난시설이 있어야 하는 걸 그냥 했는지, 여러 가지 인허가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인허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약을 조제하는지 또는 비면허증 또는 거기에 일부 종사자로서 제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감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확립이다라고 이렇게 업무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팀에서 어느 분야든 어느 국이라든가 나갔을 때 암행적으로 감사계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 통보 식으로 감사계획을 잡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연말연시나 이런 때는 사전에 통보는 안 하고요, 비노출로 하고 수시로 불시에 직원들 전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9시 전에 8시 5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근무시간에 사사외출이라든지 근무이외의 목적에 출장을 달아 가지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간다든지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아놓고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선물을 받는다든지 아주 다각적으로 그런 부조리를 비노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감사팀에서 그 업무를 분장하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때는 전 부서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합동으로 지역을 배분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 전 직원 1,300명을 헤아리는 데, 예를 들어서 감사팀의 감사인원이 또는 총무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안면이 다 많은데 정말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늦게 온 사람은 우리가 이번에도 적발을 많이 해 가지고 요번 추석 때, 설날 직원들이 당직을 안 할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가지고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의나 훈계보다 추석이나 이럴 때 고향티켓을 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직을 시킴으로써 전 직원한테 출근시간이라든지 복무기강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적발을 많이 하고 당직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건위생분야에 관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위생분야를 단속을 한다라고 했는데 적발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음식업을 적발했을 때는 미성년자 음주관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업소자체가 협소해서 노상에서 영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적발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때는 영업장의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부과를 한다든가, 경미한 사항 같으면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떤 업소를 편익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 있게 주위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끔, 악법도 법인데, 요즘 한참 어렵고 경제난을 받고 있는 업소들, 뻔히 같이 영업을 하고 나란히 하고 있는데 A업소는 제재를 하고 B업소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단속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형평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적발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요청 시에는 충분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 날 구청장님께서 합정동 순방을 하셨는데요. 그때 여러 건의사항들을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건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린다면 하나는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2, 3지구 내에 합정동 신청사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라면 36층의 큰 빌딩에 상가개념의 복합건물 일부 면을 활용하는 그런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합정동 주민들께서는 동청사를 타동 청사처럼 독립된 청사의 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어제 자치행정과 질의에 의하면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왜 그런 진행을 해 왔는지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이 그런 큰 사안들을 임의대로 해 왔는지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 관련 문제인데요.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인사조치는 부적절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의를 했는데요. 그 건의사항 기록집에 보니까 그 사실이 아예 통째로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의를 하면 어떠한 건의사항이든 그 기록이 남아서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건의사항을 위원님이 하셨으면……
송병길위원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거를 위원님한테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인사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못 있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지금 질의의 내용을 듣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감사담당관 정원배  글쎄 인사발령 문제는 임명권자의 재량행위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아까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인사권은 분명히 집행부의 특권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내용이 통째로 빠져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왜 지적했냐면 동장이 발령 와서 한 달 후에 또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인사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인사발령을 한 달 후도 안 내다보고 발령을 하나요? 한 달 후에 왔다 간다면 그 동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을 지적한 것인데 아예 건의사항을 뺐더라고요. 그 문제도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충분히 이해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형기 위원께서 사계절 스케이트장에 대한 효율성 부분, 그리고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낭비성 부분, 그리고 아울러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행정의 신속성 문제, 행정이 신속성이 결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티켓을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런 공연을 했다라고 알리는 차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공연을 보러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 10일 전에 티켓을 받아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마치 이것은 티켓이 남으니까 인심 쓰듯이 구의원들한테 하나 보내자 해서 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김효철 위원이 지적하신 효율성, 수익성,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속해 있을 때에는 적자가 조금 났는데 분리 독립해서 재단으로 분리가 된 다음부터 재정적자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감사부분, 그리고 우리 마동환 위원이 지적하신, 공무원은 행정의 서비스 개념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됐습니다. 개념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은 근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핸드폰을 받으면서 뒤로 젖혀 누워서 받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인이든, 나이가 어린 민원인이라도 나보다 더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자체가 마포구에 대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오진아 위원이 질의하신,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알선 소개할 수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전부다 처벌대상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쭉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을 세워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절대 흘려 보내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질의하신 의도를 파악하셔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잘 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이 내년에는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보건소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조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이 빠졌네요. 보건위생분야를 감사를 나갔을 때 전문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참고하셔서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감사결과 시정조치, 업무파악 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이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연초에 집행부에서 수립했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보다 앞서가는 기획재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8월 23일자로 기획재정국장을 맡아 업무파악을 하면서 우리 국 소속 140여 명의 과장,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이 기획재정국의 정책목표인 창의실현 행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훌륭한 지도와 격려의 말씀 고견은 구정발전을 위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해 오신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8월 23일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고 우리 기획재정국이 거대 재정국이라는 것을 업무분장을 보고 느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셔서 이 거대 재정국을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이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는 사실은 기획재정국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구청장님이 큰 뜻을 이루시는 데 모든 직원들이 지금도 창의적이지만 보다 더 창의적으로 변해서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에 앞장서는 데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차재홍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단 업무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목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 목표실적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연 수익성을 목표 달성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단순히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보니까 올해 목표가 16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 시장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개입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에 묻기로 하고요. 수고하셨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자료를 드렸는데요, 2008년도에 44개 업체에 30억 2,4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약 39억 5천만 원이 유지가 되었고요, 올해는 그보다 조금 적은 33억을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지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현황에 따라서 매년 융자액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기금출연이 많이 됐고 그래서 많이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12억 원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7억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실지로 지원융자금액이 소상공인한테 절차를 거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상공회에 지금 가입된 중소기업인이 1,800명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를 지원받게끔 홍보를 그쪽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마포구 관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업을 갈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리,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3%에 관한 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홍보적인 것도 계획을 세워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좋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까지는 아마 설날이나 추석 전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수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을 돕기 위해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홍보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관행적으로 틀에 박혀 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다리는 틀에서 하지 말고 변화를 하면서 추진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리는 일반 은행들보다 낮아요. 그것 쓰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안녕하세요. 조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 이재덕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입확충도 제일 중요하지마는 지금 체납하신 분들한테 얼마만큼 거둬들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은 주민세를 안 냈다, 뭐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받으려고 닥달을 하는데 정말 몇 억씩 안 낸 사람들한테는 어찌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딱지 붙인다고 해서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액 체납자한테는 무진장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마포구에서 제일 많이 체납하신 분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  세무1과장 이재덕입니다.
  제일 많은 체납자 말씀하신 겁니까?
조영덕위원  예.
○세무1과장 이재덕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체납액을 받으면서 고액,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협동단지에 재산세가 2억 9,700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체납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과세하면서 나름대로 공평과세하고 또 적은 액수의 체납자들을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요. 오히려 고액체납자들 중심으로 지금 기동반도 편성해서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2억 9천만 원 정도 제일 많이 체납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지난 연초부터 특별하게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이제 기동반이란 것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고액자들은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고액 체납자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재산을 파악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좀 사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체납이 좀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그 금액을 못 내서 체납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붙인다, 그렇게 강하게 하고, 안 낸 사람도 오죽하겠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없는 사람한테는 좀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가져 주시고,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가 안 내거든요. 있는 자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바로 어제 서울시하고 서울교육청이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미 내년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전체 소요예산의 절반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구에도 전달을 해 왔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공문을, 접수는 모르겠고요, 그 사실은. 계속적으로 아마 교육청 쪽에서 자기네 어떤 정책방향을 우리 구 이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보도에 보니까 이제 서울시와 기초단체 간의 매칭비율을 10월 초까지는 합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무상급식이 내년에 실시되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마당이고 서울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분담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그거에 의한 특별회계로 어떤 기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관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오면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되 다만 어차피 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제로성게임이기 때문에 그 무상급식 재원을 어디에서 별도로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주관부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어차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과의 예산을 이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오진아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제 생각에는 구청 발주하는 대형공사라든가 아니면 낭비성 어떤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오히려 다른 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안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그런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게 저희들이 일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8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80억 정도가 올해 종료가 되는 사업이죠. 그거를 일부 재원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불요불급하다든가 그런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해서 나머지 재원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내년도에 초등학생 전 학년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50%를 대고 서울시에서 30%를 댄다고 했을 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지금 19억 정도로 지금 담당 과에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세이브 되는 예산이 80억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일단은 국·시비 보조로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급식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앞으로 특별히 예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마포구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무려 84개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위원회는 보통 관계공무원들하고 주민대표들, 각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구 행정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난 3년 동안 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1년에 한두 번 여는 게 고작이에요. 심지어는 아예 회의를 3년 동안 안 연 위원회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장애인 현황이 지금 없는 겁니까? 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 간 아예 열리지를 않았어요.
  조례에 분명히 연 몇 회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거면 뭐 하러 만들어 가지고 생색을 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생색을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관련법이나 그런 데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만약 개최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고, 저희 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여태까지 못 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태까지 쭉 규제개혁이나 그런 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체도 없을뿐더러 상위법을 할 때 재개정할 때 전부다 그런 게 걸러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해서 매년 그런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과에 독려도 하고 통폐합하라 했는데 나름대로 법에서 반드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관련 위원회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몇 개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84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하는 일이거든요. 이 관련기획이 지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위원으로 선임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이렇게 위원의 자격 같은 것을 해 놓고 기타 전문가라든지 그러한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은행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은행전문가라고 조례에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거기에는 대학 환경 관련한 전공대학 교수들이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액수가 커서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구청의 은행 지점장이 들어와 있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에 국장 4인, 구의원 3인, 주민대표 3인, 전문가 6인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 빼고 주민대표가 지금 3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대표를 늘리거나 아니면 환경전문가를 더 늘리거나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은행지점장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무슨 은행전문가 이런 분들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 심의운용위원회는 다 여성정책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지도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책임이 과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얼마 전에 공단 임원들이 새롭게 선출이 됐는데요.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과 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그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 나갔지요.
오진아위원  우리 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현장에는 있었지만 회의 장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회의 장소는 임원추천위원회 별도의 독립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관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사실인 양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의결서에 한 분이 동의, 부동의 한다는 그러한 기재사항을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사항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을 알고 계신데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다 점수제로 돼서 고득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계표를 밀봉을 해서 공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평상시에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데 의결을 통해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 그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주 초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기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모든 것은……
오진아위원  제가 공단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가 공단에 대한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감독책임을 갖고 있더라도 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공개를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된다면 저희 위원회 의결로 요구를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는 과장님이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날 공단 행정감사인데 그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하여간 되는 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오진아 위원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면 이 공단이사장 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현장에 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회의장에는 없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회의장에는 못 들어가지만 거기 있었잖아? 좌우간 총괄했잖아,  그것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회의자체를 총괄한 것은 없고요,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딴 얘기를 해? 당신이 우리 과장이 한 일은 내가 볼 때, 나 말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데 잘못된 일이여, 그때. 잘못된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거요, 과장이.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회의……
정형기위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밖에서 그러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말을 돌리려고 그래.
차재홍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안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형기위원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이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자료 구의원이 요청하는 것을 바로 갖다 줘야지, 왜 안 주고 뭘 검토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그게 답변이요, 위원 질의에? 어째 그렇게 얘기해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의회는. 그러면 달라 그러면 갖다 줘야지. 입법기관인 거예요.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니까 지금 아까 인사소개하실 때 정철호 씨가 교육 때문에 지금 안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교육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역에너지교육 참석하러 갔습니다. 경주에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아마 지경부 소관 주최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식경제부에서 개최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 때문에 못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어요.
  그리고 재무과에 복식부기지출팀이란 게 있는데 우리 행정에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죠?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이 복식부기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식부기가 언제 몇 년 예산부터 복식부기를 도입을 했나요?
○재무과장 구병태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부터……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복식부기라는 기법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요, 우리 마포구 재무과의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예산 기획하거나 아니면 행정에 언제부터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구병태  2009년부터는 실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2009년이면 올해 예산결산서부터 복식부기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구병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복식부기지출팀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재무과장 구병태  그게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부터 시험운영을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본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은 그 당시에 그 전에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출팀으로 있다가 또 복식부기지출팀으로 또 변경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지출팀에서 복식부기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구병태  예.
○위원장 유동균  2007년도에 시험운영해 가지고……
○재무과장 구병태  원래 복식부기팀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고 같이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2008년도 예산결산서부터 복식부기로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재무과장 구병태  예.
○위원장 유동균  지금 생소한 거라 질문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정책목표 추진방향,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정책목표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이영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2009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월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고이월 된 건이 24건이나 되고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이월됐는데 설마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소득을 다소 올릴까 이런 계획은 아니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지연되는 수도 있고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못하는 사업도 있고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시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당해연도에 집행 못하는 것을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명시이월은 애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다음해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월된 사업내역을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세부적으로 사업종목을 보면요. 이에 대한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 예산손실도 우려가 됩니다.
  각 사업들이 사고이월 되는 과정에서 민원과 이에 따른 행정적인 인력의 손실이 발생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이 좀 늦게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월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구청 기관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고이월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어느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각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설계변경과 같은 기타사업들이 변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손실을 막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또한 그 각 부처 사업들 중에, 사업마다의 계획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할 당시 지역의 사업이라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사업에 대한 설명회 꼭 필요할 겁니다. 그것 또한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편성위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더라도 감사 후라도 잘 검토하시고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정어린 마음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뜻을 헤아려서 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질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오진아 위원이 생색내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했을 때 바로 생색내기 위원회가 아니라는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 답변보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다는 쪽으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답변은 좀 더 성의껏 애정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국 간부님들께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재홍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편성하더라도 소상공인한테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추진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구병태  재무과장 구병태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지금 마포구의 임차현황을 볼 수 있고 임대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재무과장 구병태  예.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임차로 했을 때 임차대상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재무과장 구병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재산, 옛날로 얘기하면 잡종재산입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는데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거기가 12건인데 사회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런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로당 뭐 이런 데.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경로당 또는 장애인단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또 한 가지 특색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마는 서교동 주민센터를 예를 들 수 있다고요. 큰 문제 있었죠? 업무를 같이 공조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임차를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지 말고 뭔가 변화를 획기적으로 해서, 물론 부서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렇게 되겠지만 업무공조를 해서 또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계획적인 것, 맨 지불만 하고서 우리 구세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재무과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또한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보면 무상, 유상이 있는데 무상은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속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유상으로도 업소가 구분이 돼서 정말 유상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 임대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임자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한번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9월 13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감사담당관정원배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조주연
  재무과장구병태
  세무1과장이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