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요새 보면 내가, 안기동 씨도 나왔어요?
○교통시설팀장 안기동  예, 나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황색 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출근하실 때 보면 거기에 누차 보이는데 대흥동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데가 있죠, 숭문학교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로는 대흥동 도로라도 이용하는 주민은 전부 염리동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구획선 그려놓고 그 위에 황색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서로 거기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황색 선을 그려놓고 동사무소나 지도과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면도로까지 그렇게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가면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거기 주차단속이 무슨 대책을 만들어준다든지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서울시 산하단체로 자치 운영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안기동 계장이 유능한 분이고 해서 한두 번 만났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가 상위기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상위기관은 아니고요, 협의하는……
정형기위원  협의를 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하지 말고 주민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것 경찰서하고 상호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이 필요로 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차를 매번 와서 딱지 끊어 가지고 말이지, 나한테도 전화가 여러 통 왔고, 또 주차장 거기 계획서에 넣어달라고 하면 넣을 수가 없어요, 만땅이라고.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거기 주차장을 하나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숭문학교 담장 쪽 주차가 많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자체가 현재 담장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은 공간을 가지고 차량 양쪽 통행, 교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구획선이 있지 않은 반대편 쪽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교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교통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뭐 거기다 차를 안 대고 주차장에다 차를 댔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면 교통에 지장을 별로 주지 않아요.
  그 집을 지으면 30㎝ 들어가서 짓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후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게 내 땅이라고. 내 땅에다가 황색선을 그려놓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대흥목욕탕자리 보면 방앗간도 세가 있고 그 밑에 지하실에 수출품 공장도 하나 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차 잠깐 대면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벌써 딱지 붙이고 가요. 예고제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아주 그게 동네사람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엄청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안기동 계장한테도 내가 얘기했더니 경찰서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나왔거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의 한번 왔다 그러면 구청에서 복지부동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잘 경찰서하고 검토해서, 여기는 황색선이 필요치 않다, 이것 보기도 그래요. 내일 출근하실 때 목욕탕 있는 데 올라와 보십시오. 가게 앞에다 바짝 그려놔서 차 봉고 댄 것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그러면 차를 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차를 팔지도 말아야지. 등록도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차 팔지 말고. 차는 팔고 등록은 받아주고 차 댈 데는 없고, 차 댈 데 마련해 주지도 않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좀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다시 협의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도과장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정형기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주정차 위반딱지를 몇 장 떼라는 저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하루에 몇 장 떼라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런 것은 없고요, 한 달에 50건 정도……
정형기위원  60장 떼라고 했다던데.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장씩 딱지를 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동장한테 들어서, 한 달에 60장을 채우려면 직원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건 좀 해지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감사니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자세를 볼 때 아까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영업용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난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밤 12시까지 운행을 하다보면 피곤할 수가 있어요. 피곤해서, “자, 우리 갑시다.” 그러면 “제가 좀 피곤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단속원이 와 가지고 왜 승차거부하냐고 딱지를 뗀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운전사들한테는 하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손님 말만 듣고 딱지를 끊는단 말이야.
  그리고 차에 와서 들여다봐서 앞에 운전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앞에다 붙이게 돼 있는데 그 운전자 자격증을 교대자들이 교대하면서 자기 것은 뒤에다 놓는대요. 뒤에다 놨다가 앞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런데 잊어버리고 운전하다 보면 못 바꾸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같은 시간에 주차위반 딱지 떼고 그것까지 딱지를 떼고 두 장씩 딱지를 뗐단 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할 짓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런 경우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선량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 자격증을 앞에다 붙이라는 것은 운전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대리운전을 막기 위해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서 “이걸 안 바꿨습니다.”하고 뒤에서 갖다 놓았는데도 공무원이 딱지를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운전사에게는 무조건, 우리 과장님이 떼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반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난 기사들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택시 운전사들이 악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기간을 주니까 와서 청문할 때 그런 억울한 사항을……
정형기위원  청문기간을 주지만 그 사람들 영업용 운전수들은 자기 차도 아니에요. 여기 청문하러 와서 출석해서 진술서 쓰라고 그래도 누가 교통비 하나 안 줘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교통비 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일도 못해요. 대개 없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해요. 사업하다 망하고 갈 데 없으면 애들하고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약자에게만 강한 칼날을 빼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CCTV 1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다 그랬는데, 이걸 내가 볼 때는 그 돈을 좀 복지시설에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 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3,700만 원 정도 듭니다.
정형기위원  3,7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 주민을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대흥주유소 옆에 있는 카메라도 그렇고, 원성이, 밥 먹으러 온 데도 기사들이 손님은 없고, 돈 벌러 다니다 어떻게 12시에만 가서 밥 먹습니까? 점심시간, 2시, 3시, 4시, 점심도 거르고 3시, 4시에 와서 밥 먹다 카메라에 사진 딱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4만 원을 내야 되면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1만 원, 2만 원도 안 되는데 그날은 아주 허탕 친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 설치 같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런데 카메라 설치는 저희들이 현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설치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카메라 설치 해달라는 것 나도 많이 들었어요. 카메라 좀 여기 설치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해달라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런 짓 안 해요. 집이나 가지고 있고 건물 좋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시카메라 덕 좀 보려고 그런 짓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서 올라오면 알 수 있겠으나 이런 감시카메라에서 주민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행태는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위반딱지 이것 많이 재고하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디다 두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주거용이나 일반주택이나 아니면 정당사무실, 적십자사사무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물 바닥 층의 합계가 1천 회배 이상 되는 건물 모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시설은 전체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정리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85,427건, 그 중에 34억 2,3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 정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도 하지마는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해서 50만 원 이상 정도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직장 조회까지 해서 급여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당해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압류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데다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작년보다도 상당히 징수활동을 강화를 해서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결손처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불납결손이라는 게 있고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는데 재산 같은 게 없는 상태로 압류를 못한 상태로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5년은 안 지났지만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되 환가가치가 체납 징수활동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할 경우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국장님 정리목표를 기준을 거기다 뒀는데 철저히 정리목표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완료 이렇게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정완료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법 주차장 변경이 됐으니 그것을 원래대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보낸 다음에 통지한 기일까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3차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는……
차재홍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적발은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저희 직원들이 담당구역별로 나가서, 저희 PDA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A에 등록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이게 보면 말이죠, 계속 점검을 해서 선량하게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환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시설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적발을 해서 임시조치로 해 놓고 바로 또 조치가 끝나면 타 용도로 전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것을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차후의 관리도 사후관리, 이런 것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임시방편으로 조치했다가 끝나면 타 용도로 전환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분분하고, 번번이 비쳐져요. 그렇다면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기준을 항상 거기에 두고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차재홍위원  2010년도 도로 포장공사에 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분담이 많아서 제가 줄여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봤을 때 도로포장 공사가 21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억 4,900만 원이 지금 현재 7월까지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도로포장이 실제로 아주 노후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민의 민원 또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 요청해서 멀쩡한 도로 파헤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21건이나 되는 공사를 열심히 파헤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는 다수가  저희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상태가 불량한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현장을 저희들이 사진기록으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균열이 심하다든가 수시로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구간을 저희들이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호한 상태라든가 그 정도로 써도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현장을 답사합니다.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상태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편성 자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역구가 연남동·성산1동·망원2동인데 저도 실제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정말 멀쩡한 도로 민원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1건에 40억 4,900만 원이 지금 지불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 공사 관련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현재 자료 제출된 공사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5개 업체가 21개 공사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임경선  이 구간이 양화로거리 조성 사업하는 구간입니다. 보도정비입니다. 여기에 17억 9,600만 원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와우산길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6억하고 저희 지출 3억 9천을 해서 9억 9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27, 8억 되는 돈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실상 규모들이 골목골목 여기 산재돼 있는 골목이라든가 작은 규모들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알았어요. 우리 토목과장은 21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시행했었는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차재홍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채용현황에 관한 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남자, 여자, 3명, 8명, 2010년도에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업무가 야간 및 휴일 이렇게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야간 또는 휴일에 단속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동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렇지는 않고요, 야간에도 단속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휴일이나 야간에는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민원에 의한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단속을 해 달라는 지역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민원이 됐을 경우에는 요청에 의한 것이고 상시 야간 및 휴일 주차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업무가 그것인데 그게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야간에는 상시단속을 합니다. 상시단속을 하는데 일요일 날, 휴일 날은 가급적이면 상시단속보다는 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마포구 16개 동에서 11명이 과연 그것도 한 사람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이렇게 팀으로 다닐 텐데 관내 단속이 된다고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주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도과장님은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안녕하세요. 송병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토목과 임경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의 업무인 각종 공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있어 토목과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검토를 해 보면 2010년도 사업의 총괄 총 건수와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 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107억 9,9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맞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2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토목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중 아주 작은 사업 하나만을 자료요청해서 그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정동 성산초교 옆 계단공사로 인한 사업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한 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언제 했지요?
○토목과장 임경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송병길위원  그 자료 안 봐도 압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설명회를 했냐 여쭤봤더니 선거 전 선거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생략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단공사를 하는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일단 했다 이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죄송합니다. 당시에 종합적인, 주민들을 같이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법에……
송병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예,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번복하신 겁니다. 정정하신 겁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정정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나 시공 중에도 의견수렴한 적 없지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 설계를 할 때 우리 용역사가 개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집합적으로 설명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이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종합사업설명회를 갖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공사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일단 법령사항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미친다,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어떤 민원들이 제기됐었죠?
○토목과장 임경선  공사하면서요?
송병길위원  예.
○토목과장 임경선  공사하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을 때에 수종, 조경수의 교체 그다음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하는 것 변경 이러한 사항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그 지역의 의견수렴으로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 손실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답변하기를 설계도대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을 변경할 수 없다고 또한 말했고요.
  본 위원도 그 공사 건으로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4차례 현장방문을 했고요, 공사진행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현장 주변에 통장님과 부녀회장님이 거주하시니까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공사초기단계입니다. 그 계단 철골 트러스 제작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때 바로 수정 의견만 좀 들어서 반영을 했더라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사업들이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손실과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금 말하는 현장에서 아주 작은 공사지만 그 공사는 아마 5천만 원 이하의 공사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맞지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작은 일도 잘 챙기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대다수 크고 작은 규모 공사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2차적인 사후 문제점은 이쯤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1차적인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 제출한 여기 설계도랄지 내역서, 시방서 검토했습니다. 2차적인 지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감사를 위해 타과의 질의도 절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토목과에 질의한 의도를 참고하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작은 하나지만 개선된다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인력과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개선될 것이며 각 부서간의 역량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최근 3년간 가로정비용역 업체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 1억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3억으로 3배가 1년 사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가로정비가 야간시간대, 취약시간대 그리고 휴일 부분에 가로정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가로 노상적치물에 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예산을 늘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3억 중에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현장종합관리라는 회사에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가 한국경호협회와 계약이 체결돼서 집행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 두 회사는 어떤 회사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이 두 회사가 제가 드렸던 자료에 말씀드리면 사업대표자 번호와 대표자가 다른 각각의 회사로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비업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오진아위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 구에서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일간지 사회면 톱에까지 오르는 이런 정도의 일까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한국경호협회 이런 단속에 그러면 구청이 경호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가로정비를 위해서 홍대주변이라든가 신촌 주변처럼 보행자통행이 굉장히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지역을 철거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행정계고와 대집행에 관해서 사전에 경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많은, 한 명의 인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가로정비팀의 인력 자체가 현재 평상시에 순환적으로 갑 지역과 을 지역을 순환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만으로는 대집행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단속할 때 과장님 직접 나가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제가 현장 책임자로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마차 같은 거 뒤집어엎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이 경호업체 직원들이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 업체 직원들 인력을 동원하고요. 그 현장에서는 과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도 같이 지시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어딜 가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노점단속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인근 구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노점자율단속을 위해서 노점상인들하고 구청이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단속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노점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자율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노점상인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충돌도 적어지고 이렇게 경호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쓸 이유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구도 노점상인들하고 구청이 별도의 어떤 대화채널을 만들어서 자율지도를 해 나가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행정에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대화로써 정리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횟수를 정해서 저희가 노점상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진정비, 앞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항상 구정목표에서도 소통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경호업체 동원하기 전에 대화로 그분들과 잘 단속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미산 홍익학원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건축승인서를 교부한 게 5월 26일이에요. 그리고 쌍용건설에서 공사착공일자가 바로 이틀 뒤인 5월 2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현장방문 와서도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이때 도로점용 허가가 난 상태였나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6월 16일 날 저희가 쌍용건설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거 허가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홍대 측에 말을 했었고 홍대 측에서도 착공 15일 전에 도로점용에 관해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 관련된 게 교육청 관련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은 것이 6월 16일입니다.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 줄 당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도로점용 허가,  내적인 내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그 공사하는 부분 저희가 협의해준 내용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차량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준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들이 막 드나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장에 포크레인이 한 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6월 16일 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5월 28일 날 착공일자를 공지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굴착기라든가 덤프트럭들 반입을 시도를 했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트럭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로 앞이 자전거 도로예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낮에 다니고 있는 이 앞에서 트럭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사현장 바로 옆에 성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앞에 자전거 도로와 그다음에 인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6월 말 정도, 6월 27일인데 아이들 아침 통학시간에 지금 이렇게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쌍용건설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차량을 반입했다는 증거사진인데 아시겠지만 지난 9월 8일 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의장님, 의장님까지 모시고 함께 성미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차량들이 이렇게 진출입을 했었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쪽에서 현장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과태료 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진출입시켜 놓고 의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 “우리가 구청에다 과태료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구청에서 그동안 뭐 어떻게 지도를 한 겁니까? 과태료를 한 번도 물리지 않으셨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 불법차량 진출입과 관련해서는 지도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위원님께서 지금 보여 주신 사진지역은 아니고 그 옆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그 지역자체는 전에 성미산으로 오르던 자연발생적인 도로였습니다.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 누군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턱을 낮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초반기에 차량이 진출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고 현재는 앞에 턱 낮아진 부분에 볼라드 설치를 해서 통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준 그 앞쪽에 볼라드를 설치한 게 7월 중순의 일이에요. 6월 초부터 차량들이 진입을 시도했었고 한 달 이상 지난 다음에야 구청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현장 앞에 도로가 좁고 교통량이 워낙 많은 도로다 보니까 마포경찰서하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난 6월 23일하고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로부터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마포구 경찰서 측에서 제시했던 의견은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자동차 도로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구간을 세트백을 해서 가감차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현재 경성고등학교 쪽으로 공사차량을 우회를 시켜서 성서초등학교 쪽으로 공사차량이 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와 통틀어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내용을 홍대 측에 전달을 하셨나요,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20일 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의견들을 홍대 측과 성서초등하교 학부모 대표분들이 오신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건축사, 변호사, 교통기술사, 토목기술사, 행정학 교수 등 관련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했고, 그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도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받기는 했는데요, 애초에 마포경찰서에서 공사구간을 세트백해서 진입차량의 차선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대 측에서 이행을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그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일단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권한 자체가 도로 인허가 관련부분인데요, 세트백 구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홍대 측에서는 사유지 부분이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홍대 측에서 그런 조정을, 학부모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21일 날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 역시 이 조정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공사차량 통제시간을 등교시간인 8시부터 9시, 하교시간 12시 반부터 2시까지로 제한했던 내용이 가장 큰 반발을 샀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원 판결을 찾아보니까 2006년 판결에 의하면 학교 옆 공사장의 경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공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공사 통제시간이 등교시간 1시간, 하교시간, 점심시간 1시간 반이에요. 사실 이 하교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 점심시간이거든요. 아이들 하교시간은 2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성미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진아위원  이 공사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과도한 공사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익의 비교 형량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넓게 잡게 되면 공사자체를 못하게 되는, 즉 잘못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당시에 이런 외부적인 제3자 전문가들에게 조정안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시간 차량통제에 대해서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등교시간 1시간하고 점심시간 1시간 반 확보해주는 것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홍대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시간대인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고려한다면 전혀 형평에도 맞지 않은 거거든요.
  오는 15일 내일 모레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자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죠? 아마 구청장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들이 한 데 모여서 대화로 입장을 조율해 보자는 이런 테이블 구청에서 직접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날 홍대 측에서도 참석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현재 홍대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구청에서는 홍대 측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홍대 측 사무처하고 관리부총장 측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참석해줄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홍대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 의사를 밝혔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홍대 측에서 불참의사는 도로점용 허가자체가 아니라 도시계획결정 변경과정이라든가 학교 승인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2년여에 걸쳐서 다 논의되어 왔고 서울시와 교육청에 의해서 다 결정난 사항자체를 다시 논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한다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해왔고, 그런 이유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럼 홍대 측에서 불참한 상태에서 내일 모레 회의는 개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일단 공문이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홍대가 책임 있는 자리에 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다자간 회의자체가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홍대는 안 나온다고 한 상태고 나머지 분들로 회의가 개최된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지금 홍대가 의사를 표시를 해 왔고요, 저희가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오진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구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대 측에서 참석을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홍대가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점용 허가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아이들 안전문제가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구청에서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마동환위원  주차단속 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16만 5,018건인데요, 이게 서울시 단속 다 포함해 가지고 이의신청 부과된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서울시 단속에서 마포 소관으로 부과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저희 관내는 저희 걸로 부과됩니다.
마동환위원  2009년도 내역을 보니까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66억 정도 되는데요, 벌칙금 징수 금액은 어디에 쓰이나요? 부과된 과태료는 어디에 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과태료는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현재 얼마정도 적립됐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지금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200억이 예산이 돼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주차단속 문제점도 있는데 주차장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주차장 확보도 행정과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몇 군데 부지 확보돼 있는 것은 모르고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저희는 단속만 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불법주차에 대한 사전경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사람들 인력에 의한 단속은 사전예고가 없고요, CCTV 단속은 한  번 단속한 다음에 10분 후에 다시 재단속을 해서 같은 위치에 차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은 예고 시간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CCTV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CCTV하고 저희들이 차량에 달려있는 무인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분간의 여유를 두고 단속을 합니다.
마동환위원  보도로 하는 것은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보도로 하는 것은 즉시단속입니다.
마동환위원  단속에만 집중하지 말고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알림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맞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차량의 앞 유리에 보면 대부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해 가지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그때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 실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도움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조영덕위원  도화동에 보행자 우선구역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약 1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덕위원  저하고 건설관리과 손문수 과장님하고 같이 가신 적이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행자우선구역 시범은 차보다는 보행자 우선으로 하자고 해서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때도 제가 보행자가 다녀야 하는데 차가 우선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내가 사진을 보면 저번에도 이 모퉁이집 얘기한 적이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조영덕위원  이 집 어떻게든지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쪽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무진장 높아요. 공사하기 전에는 낮았는데 공사하면서 더 높아진 거예요.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미끄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낮춰야 된다 했는데도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초등학생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러면 보행자 우선도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 가는 데하고 보행자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스테인리스로 된 봉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엊그저께 나가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됐죠?
○토목과장 임경선  약 60%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60% 됐으면 그 당시에 올라가는 턱이라든가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서 깎아내릴 수 있다고도 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화동 보행우선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보행자만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차도와 병행도로입니다. 이미 이면도로기 때문에 차도와 보행자가 병행되지만 아스팔트 도로에서 블록으로 지금 교체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 U형 펜스를 해 가지고 학생들 통행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당시의 의견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박았을 때 차량의 진행에 현저히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점은 이미지 포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포장을 검토를 하면서 당시에 제안자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더니 그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다음에 마포초등학교 올라가는 삼거리 부분의 턱은 저희들이 그 옆집,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옆집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집 자체의 출입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높이게 되면 그 출입문을 열 수가 없는데 높인 것은 아니고, 그 맨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점이 기존부터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대쪽으로 낮춰야겠다, 양방향에서 일방으로 가게 되면 그 지점이 해소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우측으로 계단 내려가는 그게 시각적으로 잘 구분이 안 된다 해서 그 지점의 U형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현재 주 공정이 도화 복사길 그쪽에서 가든호텔 바로 뒤에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 상류 측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지점에 일방통행로 일부구간이 있는 것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이 이쪽 복사2길의 입구에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연결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덕위원  이쪽이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도로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넘어가는 걸로요.
조영덕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행자 우선구역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게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길이지 지금 자꾸 얘기를 해도 뭐, 제가 차를 못 다니게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걷어내고 이 도로 푹신푹신한 것 까는 것밖에 없지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보행자도 다니기 힘들고 차도 다니기 힘든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방범순찰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할 때 개선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토목과는 아닌데 자율방범대 있고 판넬로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한성1차 아파트? 그것도 개선을 좀 해달라고, 다 철거를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계속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합동점검을 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사진 첨부해서 지금 주택과로 보내놨습니다. 아파트 관리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아파트하고 협의하라고.
조영덕위원  아니, 구청이 아파트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없는 사람들 불법으로 좀 세워서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바로바로 물리고 하더니 아파트는 미관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몇 년째 놔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가 아파트 담장이기 때문에 사유지 재산입니다. 사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이 판넬을 세우라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이게 불법이지 뭐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파트 지을 때 같이 나가는 것은 별도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아파트 지을 때 처음에 없었어요. 판넬 세우는 것은 허가 다 받고 나서 자기네 미관이 안 좋다, 위에서 쳐다본다 자기네 아파트를, 그래서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주차장하고 컨테이너박스 있는 부분 판넬 세워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이 부분 두 가지를 개선해서 저한테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다. 불법을 방치했을 때는 주택과든, 건설교통국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불법은 바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부분을 몇 년씩이나 갖고 있고 또 제가 턱 레벨을 맞춰서 좀 깎아달라고 한 부분을 자꾸, 제가 볼 때는 레벨 맞추면 충분히 거기서 많이 깎을 수 있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높아졌다고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차이가 나는데 말도 안 된다, 다시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자전거와 관련해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항상 행정이 일을 하면 전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데 갑자기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못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통행도로에 전화해 주면 출동해서 수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면 자전거가 가다 서더라도 바로 수리해서 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장 도우미라고 할까요? 자전거 탄 사람을,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신고하면 가서 고쳐주는 그런 팻말을 군데군데 비치해 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가 고장 나면 연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마음 놓고 자전거 타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은 행정과 기술이 접목돼 있는 부서입니다.
  옛날에는 행정을 접목시킨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영마인드를 접목한다는 얘기가 유행이 됐어요. 경영마인드를 접목한다는 얘기는 주민을 우리 고객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하는 입장의 개념을 가지면 저는 여기서 모든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부서가 아니라고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설령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주민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메모해서 그것을 그 관계부서에 넘겨줌으로써 그 주민이 다시 한번 그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가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행정서비스 경영마인드를 접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네에 다녀보면 보도블록을 왜 연말에 그렇게 교체를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위원님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물론 포괄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적 사업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나 불용처리 등을 막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을 따져서 가장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보도블록을 연말에 12월 달에 파헤쳐 가지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관리하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공사를 집행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장 문제, 그 지적하셨던 그 동네가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아까 우리 마동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200억의 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맹지라든지 아니면 노후 된 주택지 이런 데 매입을 하셔서 5대, 10대, 20대, 2층, 3층, 지하1층, 지상1층 정도의 간이주차장을 신설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게 하면 이런 주차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상충됩니다. 단속을 하라, 단속을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께서는 잘 조정하셔서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령 우리 주민의 가려운 곳은 어디이고 아픈 곳은 어디인지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가 이 감사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생각하셔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든 안 하든 우리 행정의 서비스 개념으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형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택시 과태료 등 승차거부와 운전자자격증 미비의 건을 동시에 처벌했다 이는 과중처벌입니다. 이중처벌입니다. 대개 과태료의 금액이 높은 거 한 건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택시운전사 자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것은 단속하기 이전에 승차거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주지를 했을 거거든요. 기사가 단속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이 이것은 분명히 들어간 것이다 단속을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계직원들께서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카메라는 저는 우선 주차위반 단속보다는 범죄우발지역이나 범죄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포는 강남, 서초 부자동네에 비해서 우범지역 그리고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카메라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메라를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교통위반단속에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대 이것은 전직 구청장이 그만두기 며칠 전에 허가가 난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홍대 측에서는 전혀 대화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학교가 허가난 자체도 의문이지만 아까 그 홍대가 건설하고 있는 그 학교부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원들이 가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 면전에서 과태료를 물면 된다는 식으로, 무사안일주의죠. 이것은 반드시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불법으로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상시거주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호가 건설에 밀려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가 과연 우리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까지도 저버려가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 점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아파트의 불법건축물이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런 불법건축물을, 물론 건축과나 다른 소관부서입니다마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보험차량 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책임보험 보험차량 실태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일반차량보다는 이륜차의 지금 무보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무보험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이륜 오토바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안내를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하고 있어요. 또 범칙금 내지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쌍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통상적으로 압류, 과태료 징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행정관리실태를 차선책으로 어떤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을 제휴를 해 봐요. 등록 시에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보험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추구해 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업무보험은 저희 구청에서 법적인 사항이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보험을 가입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착안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방법, 구조대 이런 것도 착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관행적인 것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끝내려 하지 말고 어떤 변화를 거기에 부과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직책보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경우를 방법을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서초교 이런 건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통개선실 권봉성 실장님하고 양주성 팀장님 제가 일전에 근 20일 전 이렇게 현장을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내용적인 것을 설명 드렸고 차후에 국장님과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보고 와서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는 방안을 운동장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진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번 다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권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에 실무자급인 팀장들 두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임 교장선생님 계실 때 그런 말씀들이 구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두 팀장님들이 사전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조율하고 난 다음 국장님과 제가 실제로 우선 일부를 임하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일 내에 국장님이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주차장 건, 주택가에 용달주차장 인허가 문제, 이거 저한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나성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동환 위원 질의내용의 연장인데요.
  주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입을 지출에 대한 것은 주차장 확보, 기타 그런 주차관련 사업에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입에 대한 지출과정과 또 지역별 확보된 주차장, 이미 지역별로 주차장이 확보가 된 지역도 많이 있지요? 또한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까 도화동에도 계획하고 있던데 경과보고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려고 메모를 했다가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 우리 오진아 위원 질의하실 때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1억, 2009년도에 3억,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단속요원이 마차를 엎는다든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이런 광주리 같은 데다 과일 조금씩 놓고 파는데 그것을 발로 걷어찬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봤습니다.
  소규모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정말 서민 중의 서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공무원을 봤을 때 안도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래야 됩니다. 즉 공무원은 그런 서민을 보호해 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대행업체에, 이렇게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오로지 단속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간다면 환경개선, 도로정비, 가로정비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속 위주의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지도계몽 위주의 단속을 해서 정말 우리 서민 중에서 서민인 그런 우리 노점상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감싸주시고 어루만져주실 것을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리를 이고 있는 할머니의 광주리를 빼앗아서 그 광주리를 땅바닥에 쏟아 붓는다든지 그 서민들이 끌고 있는 손수레를 들어가지고 뒤엎는다든지 그런 폭력적인 단속은 우리 마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지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주민서비스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나성석
  건설관리과장손문수
  토목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