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사계절 스케이트장 아트센터, 수요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미비해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세밀하게 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해다 줘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여기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세밀하게 앞으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스케이트장 그때 당시 주무국장이 누구였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홍기은 국장님이셨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은 누구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영희 과장입니다. 퇴직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주무계장은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강명애 체육팀장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자리에 근무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담당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유완식 주무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8년에 시작했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였어요. 그렇죠?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1억 7,800만 원 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1억 7,800만 원 들여서, 첫해도 보니까 첫해 손해 본 게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지출이 4,100만 원이고, 수입이 390만 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또 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마포아트센터에는 정면에 시계도 없어. 시계도 없는데 거기는 시계를 걸어놨더라고. 예산 낭비소지가 있고, 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2009년 5월 20일 날 구정질문까지 했더라고. 내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김용갑 의원이 했는데 이게 그때서부터 자꾸, 2009년부터 폐지해 달라고 그랬는데 폐지를 안 했어요.
  이것이 해 놓은 지가 5년이 안 돼서 폐지를 못한다든지, 구구한 변명을 여직 늘어놔서 몇 년씩 손해 봤는데 1년에 보통 여기 보면 한 6천만 원씩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5천, 6천 손해 봤잖아.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3천만 원 손해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2009년에 얼마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2009년에는 지출이 3,400이고요. 수입이 360만 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손해 본 액면이 세밀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챙겨보지 못 하겠는데, 시설물에는 안전사고 보험가입도 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또 이거 손해배상 보험도 가입했고 이런 것을 사람이, 내가 그 동네 대흥동 출신 구의원이에요. 요새 보면 한 사람도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없어요, 애기들이. 그리고 작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데 뭣 때문에 이것을 여직 끌고 왔으며 이렇게 많이 구세를 축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마포아트센터 광장에 설치 돼있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2008년도 6월 1일 날 개장했는데 첫해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금년도 들어서는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거에 다소 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좌우지간 2009년에 보면 인건비만 3,100만 원이 나갔어. 그렇죠? 인건비만 3,100만 원인데 수입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수입은 360만 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0배의 차이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2009년도까지……
정형기위원  내 얘기 끝나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 공사를 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버렸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그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여기 수입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거기에 오는 이용자들에게 강습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강습을 해도 어느 정도 손님이 있어야지 강습을 하고 뭘 하지 사람이 하나, 둘, 셋밖에 없는데 무슨 강습을 하고 여기도 직원을 둘씩 해서 303만 원씩 매달 주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러니까 2009년에는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안 되니까 전문성 강사를 들였어요? 돈을 더 예산을 들이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처음부터 강습을 제대로 하려고 2008년도 하고 9년도에는 거기서 관리하는 인력을 조금 전문성이 있는……
정형기위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손님이 있었느냐 그 말이야. 돈을 들였는데 있었느냐 그 말이야. 없었잖아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1일 평균 한 1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야. 당신 가 보지도 않았어. 나는 매일 거기 한 2번씩 있어. 10명이 타기는 뭘 10명이 타요? 한 사람이라도 있나 오늘 당장 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렇게 많은 구정질문도 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구의원들이 얘기했으면,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여.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면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또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래. 구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로 했지, 당신들 되는 일을 왜 지금까지 시행 안 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설치한 게 2008년 6월 1일인데 작년에 구정질문 나온 게 2009년도라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형기위원  1년이 구정질문 한 뒤로 몇 개월 됐어요? 2009년 5월 20일 날 했구만. 이거 5월 20일 날 구정질문 한 거예요. 이거 김용갑 의원이 그랬으면 그 뒤로는 이것을 직원도 배치하지 말고 그것을 옮길 데가 없어서 못 옮겼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예산을 아껴 써야죠. 그때부터라도 예산을 아껴 써야 되지 않았냐 그 말이야. 그때서부터 더 예산을 더 들여서 밑에도 갈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손님이 없었잖아.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무료로 갈았습니다.
정형기위원  무료로 해도 손님이 없잖아요.  지금도 무료예요. 손님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하니까 처음에 와서 1천 원 받더라고. 내가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1천 원 받으니까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탔어요. 하루에 열댓 명도 타고 하는 것을 내가 매일 그때 봤는데 요새도 한 사람도 없는 데다 예산을 퍼붓고 말이야 이런 것을 한 책임을 누가 지냐 그 말이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명하고 따지기가 참 구의원 자신도 부끄럽네. 과장님은 거기 몇 개월 근무하셨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금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정형기위원  1월이면 그때서부터만 절약해도 많이 절약했을 거 아니야.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용객을 좀……
정형기위원  활성화를 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활성화 했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그런 거 활성화 했다하면 더 감정만 나는 거지, 아니 그것을 활성화해서 수리를 해서 애기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더 늘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는데 9개월 동안 뭘 한 거예요? 손님이 더 떨어졌잖아요. 거기 돈은 들였어도 더 떨어졌잖아. 그런데도 여기 보면 오히려 스케이트를 또 샀더라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여름방학에 생활체육교실을 3개 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3개 반을 운영했는데……
정형기위원  예약해 놓은 애들도 안 왔어요. 그죠? 예약한 애들도 안 왔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일부 좀 안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많이 안 왔어. 내가 여름방학 때도 휴가를 안 가고 거기 동네에서 내가 구민회관에서 운동하러 만날 아침저녁으로 내가 보면 동네니까 많이 돌게 되고 또 선거 때도 내가 유심히 많이 봤어요. 6월 달에 손님이, 타는 애기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자꾸 이것을 다시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거는 도저히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담당 그리고 국장님은 내가 알고 있기로 거기 가신 지, 오신 지가 얼마 됐수?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7월 16일자.
정형기위원  7월 16일자니까 그것은 저기하겠고 과장하고 담당계장, 담당 3명은 확인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써가지고 오시오. 세 분은 책임져야 돼.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거 오진아 위원이 신청하신 건데 주민자치위원 명단 이거 보면 인원이 들쭉날쭉이야.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정형기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파악 못하실 줄 아는데 김종철 과장이 유명한 분인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어떤 데는 22명이고 어떤 데는 30명이 넘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저기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고문은 3인 이내, 위원 수는 25인 이내, 당연직 구의원님이 당연직고문으로 해서 총……
정형기위원  구의원 포함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의원 포함해서 고문을 3명을 두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고문, 구의원 당연직은 빼고요.
정형기위원  빼고 3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제 총 많은 데는 31명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문 세 분에다가 당연직 고문 비례대표 의원님이 계시면 세 분 해서……
정형기위원  고문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주민자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지역사회 어르신들 고견을 듣고 좋은 의견도 해 주고 또 의견도 제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정형기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가. 무슨 고문 제도가 많고 뭐 회장이 많고 동네에서 편 가르기 하는 것 마냥 말이야 어떤 데는 22명이고 어떤 데는 30명이 넘고 말이야 이런 게 일률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은 통일되게 해야 되지 않아요? 몇 명이면 몇 명, 또한 예산은 어떻게 한 달에 30만 원씩 줍니까, 좌담회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수 한도는 25인 이내로 된 거고, 각 위원회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활성도가 높은 데는 더 숫자가 많을 수 있고 참여율이 적은 데는 숫자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각 동에 그 인원을 배정할 때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한번 주민자치위원이 이게 된 지 몇 년 됐어요? 9년 됐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0년 차 되지요? 9년 6개월인가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9년 6개월간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순환이 돼서 바꿔지는 기한이 있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하면 70이 넘든 말든, 명패만 걸어놓으면 나오든 안 나오든 대리를 보내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7월 16일 날 발령 받아 가지고 미처 제가 예기치도 못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 임기 같은 것은 ‘2년씩 3회 안에서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있고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고견도 더 여쭤보고 의회가 끝나면, 그래서 임기를 그러면 몇 년 정도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한번 의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같이 살펴보면서 들어서 좋은 제도로, 계속 한번 했다하면 만년 위원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주민자치과장 생각이 거기에 미쳤다면 주민의 뜻과는 거리가 좀 먼 거야.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뜻도 되겠으나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통장은 2년씩 3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연임해서 3번 연임하면 그만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법이 지켜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통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자꾸 김종철 과장도 나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네. 지금 각 동에 보면 6년에 지켜지는 그런 법이 없어.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한번 대봐 그러면 자꾸 어지러울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봐서 6년하고 만 동이 어디 있어요? 한번 찍어봐, 어느 동인지. 원칙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요새 그렇게 얘기해야지, 조례개정 이후에 6년이라는 거요. 그전서부터 그렇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조례개정 이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님들도 나는 통장들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통장들은 좀 오래해도 골목이라도 알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내가 동주민자치위원인데 “나 떨어지면 동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게 해 주시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틈바구니가 없어. 하나 그냥 10년씩 이렇게 임명하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고 동장들하고 모이면 그런 얘기도 진취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일부 동에서는 참석률이 저조하다거나 활동이 적어서 사실상으로 탈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합정동 같은 경우는 엊그제에도 7명을 잘라냈어요, 동에서 스스로. 그래서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형기위원  7명을 해임시켰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무슨 이유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동안에 출석률이 저조하고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7명 자진사퇴서를 받아가지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 동도 있고 또 이제 좀 느슨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정형기위원  본인이 안 나오고 대리로 보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통장이요?
정형기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형기위원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저희들이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명권자가 동장이다 보니까 동장이 좀 더 업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 조례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이따가 끝나고 조례를 나한테 보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잘 챙겨서 각 동에 동일하게 만들고, 또 이게 말이요, 내가 들어 보면 주민자치 상임 고문에 대해서는 회비를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 물어보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동일하게 각 동에 좀 지침을 보내서 16개 동이 똑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과장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짧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정형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추가질문 할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연임문제를 정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명단을 받아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이상 한 번 2년이 임기잖아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조례에 돼 있는데 4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위원들 중에서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중에서도 거의 지금 9년 넘게 10년째 하고 있는 분들도 18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무슨 방위협의회든 새마을문고든 뭐 이런 관변단체의 장을 맡고 계신 분들, 혹은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이 또 절반 정도가 다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이게 명예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봉사직에 계시는데 이미 그런 관변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동이나 구청의 어떤 활동들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고 그런 주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오셔 가지고 이중 삼중의 겸직을 하고 계신 셈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래 연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타 직능단체하고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전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각 단체에서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높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그렇게 직능단체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문제가 지역 내에서 일선 동에 가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충분한 교육과 동장들한테 지침으로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이것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각 단체의 회원 숫자하고 보조금 지급된 액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들쭉날쭉이에요.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보조금이 많은 게 아니고 회원수는 적지만 보조금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액수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에 의해서 이건 뭐 저희 공식이 아니라 우리 국가 기준이 되는 공식입니다. 우리 구는 6억 4,900만 원이 상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는 42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래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오래된 데가 있고 최근에 신설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지침이나 관련규정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형태에 따라서 보조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데 우리가 관례라는 것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억대, 적게는 500만 원 해서 이 편차가 많이 큽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관련 팀에서도 그동안에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까 해서 최근에 저 온 다음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저희들은 사업별로 받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받아서, 뭐 갑작스럽게 지난번에 2010년도까지 1억 받은 데를 갖다가 뭐 5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 진정하게 주민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어디인가 해서 예산이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조금 지급 이후에 제가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그 금액하고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셨잖아요? 영수증 증빙은 다 구에서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별 성격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편성이 되고 각 부서에서 편성자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총괄적 지위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예산이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편성이 되면 각 단체별로 각 해당과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정산여부에 대해서 착오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미진하다고 이런 것 지적하는 것 당연합니다. 제가 봐도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정산을 보실 때 각 단체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각 과에 제출하도록 돼 있단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단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체별로 근거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조금 지급이 된 것들이 그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문제의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문구용품 하나 사더라도 문방구 영수증 제출하는 법이 없거든요. 다 체크카드로 한다든가 요즘엔 카드를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려 주시는 것 같던데 내역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카드사용을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총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오진아위원  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999명이 받았는데 작년에는 229명이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 받으신 분들은 부서별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부서별로 뭐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셨다는 건지요.
○총무과장 박도식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간 직원들이 자기 부서에 가서 교육받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전달교육 하는 걸로 이렇게……
오진아위원  전달교육을 하는 걸로?
○총무과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이왕이면 이것을, 한꺼번에 모든 구청 직원들이 다 모여서 교육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국별로 한다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게 이미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직급별 교육 참석인원을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교육을 안 받으시나 보죠? 그리고 국장님들 참석률도 적어요. 원래 이런 교육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일수록 받아야지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 안 받아 가지고 문제 있다 이런 뉴스는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직원이 받도록 청장님과 부청장님을 포함한 전 국장 간부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9월 달에 교육 있으시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저도 한번 가서 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구청 안에 지도직이라고 한 60여 명 정도 있으시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이분들이 8급하고 대부분 9급으로 되어 계시는데 내년, 내후년 해 가지고 조만간 차례로 아마 퇴직연령이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이러는데 사실 9급으로 퇴직한다 이런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서울시 각 구청별 지도직들 승진현황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서울시 평균 승진율이 49%인데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20%대예요. 이분들 승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의 승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89년도에 방범원 쪽으로 계시다가 우리 구로 넘어와 가지고 2002년도인가 기능직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최근에도 작년에도 승진을 했었고요, 보시면 2010년도에 퇴직하실 분들이 한 네 분, 2012년에 열두 분, 2014년도에 다섯 분 이렇게 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능직들 승진 소요 연수를 보면 전기직이 9급에서 8급으로 될 때 6년 4개월 걸렸습니다, 같은 기능직인데. 또 기계직이 6년 1월, 운전원분들이 6년 8월, 사무직분들이 6년 5월, 방호직분들은 7년 10월 걸렸는데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은 2년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기존의 그분들의 사정은 쭉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능직 직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분들에 대해서, 연세 드셔 가지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인사문제만큼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셔야 하고 특히 이분들이 정말 하위직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정말 궂은 일들 많이 해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다른 동 직렬 내에 있는 분들 인사문제하고도 연동이 되겠지마는 다른 구에서 지금 예를 들면 중랑이나 성북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8급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다른 구 사례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안녕하세요. 송병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관심분야의 행정에 대해 공부하고 조심스럽게 개선점을 찾아 행정에 반영하고 그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 김종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송병길위원  몇 개월 전만 해도 과장님께서는 합정동 동장으로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행정관리국 이관재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합정동 2, 3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지의 합정동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내용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정동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 청사를 독립된 청사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중인 합정동 균형발전촉진 2, 3지구 사업지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지상 36층, 지하 7층, 큰 빌딩 지하 1, 2층에 지상 1층, 일부 면적을 상가개념의 공간을 확보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동 센터라고 하면 독립된 청사로서 접근성, 공간 활용성, 편의성, 보안, 관리, 주차문제, 지역의 위상까지도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야 했을 텐데요, 동 청사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해야 했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에 이런 문제점을 만들고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3지구 개발사업지에 합정동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그동안 추진해온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들이나 또 관계부서 직원들이 좀 더 냉정하게 접근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의 심려가 없었을 텐데, 우선 이런 지적사항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2, 3구역은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남북 균형개발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엄청난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합정동이 저기 강변북로 쪽에 위치해서 매우 접근성이나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합정 2, 3구역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2, 3구역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더니. 합정동 2, 3구역 추진지원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때 당시 양 의원님이 채재선 현 시의원님, 김영신 전 의원님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전문가, 구의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송병길위원  예,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진행한 내역들을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 3지구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우리 동이요?
송병길위원  그렇습니다, 합정동.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우리 동 주민센터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실지 사용면적이 540평 정도 되고 공유면적까지 합치면 거의 한 1천 평 정도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질문의 취지를 잘못 판단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사업지의 현재 국공유지, 도로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 그건 제가……
송병길위원  제가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2, 3지구 합쳐서 2,228㎡, 평수로 한다면 675평입니다. 사업 개발 후에 공공용지로 받는 게 1,378㎡, 417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공유지 675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개발 후에 공공용지 공원 용도로 사용하는 게 417평이거든요. 거기 수치를 빼면 258평을 그 사업지에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주었는지, 또 그걸 줌으로써 현재 이전계획으로 가는 공간을 확보한 조건부였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토지 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용지가 공원으로 그 사업지 417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토지 이용 가치의 선택에 있어 잘못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합정동은 강변에 위치함으로써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사업주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었나 오해할 정도입니다. 그 공공용지 공원에 독립된 청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 소관부서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토지이용 활성화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독립된 청사를 지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향후에 동 청사를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주민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도가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텐데 그 미진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도 일선 동에 있을 때 독립된 청사를 요구했고, 코너에 앞으로 내놨으면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 진행된 도시계획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0년이, 3년이란 것이 지나다 보니까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가 시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또 거기 사업하는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주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 청사 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그분 사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님 미처 제가 소관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얼마나 다른 인센티브를 받았는가는 도시계획과에 좀 제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병길위원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들께서는 사실상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 같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정보가 그렇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동장시절에 쭉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도시계획사업인가 되기 전에 그게 나와 가지고 그때서야 인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500여 평 면적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안을 다시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최소한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 과정이나 착공 과정에서 계속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나 홍보가 전혀 없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병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해당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는 도시계획 문제는 모릅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은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열람, 공람, 공고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됩니다. 합정동 주민 전체로 해서 “동사무소를 이렇게 지으려는데 어쩌면 좋겠냐.” 여기까지는 도시계획하시는 분들도 미처 그것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못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500평을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준다고 하니까 감지덕지로 받아들였겠지요.
  그런데 좀 더 냉철하게 판단했더라면 지금 위원님이 심려하는 이런 사항들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소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마무리를 할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합정동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고요, 또 질의를 함으로써, 합정동에 계셨고 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임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김영신, 채재선 의원님께서 임기시절에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동청사 관련 노력한 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세세한 기록들은 저희가 우리 전산상의 모든 자료들이 부서 아이디가 있고 개인 아이디가 있고 중요사항은 전산보호를 받게 조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직원들이 그 주요 서류에 접속자체가 안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아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거론됐다면 어떤 형태로도 좀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최초에 단축할 때,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것은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송병길위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선배 의원님들께서 저보다도 훨씬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 제가 참고로 알고 차후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양 의원님들이 동사무소 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용 청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논리는 우리 땅이……
송병길위원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675평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규정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무상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대체시설이나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면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그 양 의원님들께서는 합정동 청사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점을 저희들은 인정해 줘야 되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 전체 감사에서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포구에 타동도 이 몇 년 사이 신규로 많이 청사를 마련을 하지요? 가까운 신수동 청사나 서강동 청사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사업개발을 통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그 동에 청사를 마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왜 하필 합정동에도 그런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그리 진행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쯤에서 요 관련은 그만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아까 정형기 부의장님과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찾아뵙고 우리 위원님께서 고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를 같이 저도 배우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요, 우리 행정건설 위원들이 충분히 합정동 청사가 독립 청을 갖지 못하고 복합상가에 같이 쓰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잠시 답변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약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마동환위원  동정보고 건의사항 자료를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는데요. 그 점 높이 평가합니다. 제일 밑에 종결이라는 데 보니까 ‘완료·불가 등 건의사항이 완료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안 등 사실상 종결’이라고 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안들은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마동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정보고를 할 때 건의안건이 나오면 각 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처리여부를 검토합니다.
  저희들이 법령사항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불가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사후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딱 안 된다 이렇게 딱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상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검토가 13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신수동 118번지 앞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설치요망 건에 대해서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불가가 통과차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했는데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일반도로도 다 보면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통행이 많다 했는데 차량통행이 없습니다. 차량통행이 출퇴근 시간만 있고 주간에는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거기다 만들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교통개선팀하고 상의를 해서 소상하게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56번에 보면 신수동 복합청사로 이전 시 기존 신수동 청사를 실버회관으로 사용요망을 했는데요. 향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미 지난번 청장님 동 순시 때 주민들 앞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신수동 복합청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청사입니다. 서강동이 약간 면적이 크지만 4, 5층에 도서관, 3층에 보건소 이렇게 해서 신수동 주민센터가 쓰는 면적은, 사실상 서강동 주민센터가 쓰는 것은 신수동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인구 2만 1천 정도의 500평이 넘는 청사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수동 주민들이 쓰는 청사는 상당히 큰 청사이고요, 그 옆에 지금 구 옛날의 신수동 청사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여전히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10여 년간 지금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부서 회의나 또 정책회의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청사 1, 2층은 보훈회관 용도로 지하 1층은 신수동 주민센터 용도로 해서 주민들의 조금 서운함을 그래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밑에 있는 청사는 활용도를, 신수동 청사는 가장 큰 청사이니까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그 구 청사에 있는 지하부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해서 주민들이 좀 서운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신수동에는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북카페나 어린이돌보미 같은 장소로 이용코자 자꾸 요구를 했는데 꼭 보훈단체로 주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사실 우리 자원의 한계라는 것이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성 높게 극대화를 해야 하는데 신수동 청사에 주민자치사업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의 많은 것을 할애를 하다 보면 타동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 청사를 짓는데 한계점이 이제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위원님이나, 또 많은 주민들이 위원님한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보훈회관 자료를 보면요, 보훈처에서 제가 자료를 전번에 몇 개 뽑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도 구·동 청사는 공실률이 많은 사무실로는 쓰지 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훈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무실을 보훈단체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산은 저희 행정용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총괄관이 있고 재산관리관이 있는데요, 재산총괄관은 재무과장이고 재산관리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신수1동장이 분임관 1, 2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위임받은 관리권을 받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명칭, 시설관리, 편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보훈단체 회원들도 활용성을 높이고 또 일부 또 신수동 주민들도 활용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것은 제 소관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국장님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그게 주민생활국하고 결국은 자치행정과하고 관할이 지하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두 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보훈회관이라는 간판은 걸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지적하셨으니까 주민생활과에다 이런 의견이 위원님으로부터 있었다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년입니다.
마동환위원  2년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연임 3년, 3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2년, 2년, 2년 해서 6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마동환위원  다른 동을 보니까 6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보니까 계속 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까……
○위원장 유동균  그 통장 위촉에 관한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됐는지, 시행일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해소가 됩니다. 주무계장 어느 분이세요. 그거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혼란이 오거든요. 조례 공포일, 조례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조례 시행일이 언제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07년도 3월 22일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2007년도 3월 22일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부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위원장 유동균  자, 그러면 2013년 3월 22일까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동환위원  2007년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마동환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임기가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는 계속 조례가 개정된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추후로 이렇게……
마동환위원  그러면 모든 게 2007년부터 따져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반갑습니다. 박도식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조영덕위원  구 청사 임대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임대 내역 자체는 사실 없고 뭉뚱그려서 그냥 사용내역 해서 나왔는데, 제가 물어볼 요점은 지금 현재 밑에 보면 470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구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도식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덕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이 이용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청사 안에……
조영덕위원  사무실을 쓴다……
○총무과장 박도식  성산1동사무소 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영덕위원  성산1동.
○총무과장 박도식  아,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영덕위원  구 청사.
○총무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옛날 청사 쓰고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성산1동사무소 위층을 얘기하시는 건지.
조영덕위원  아니요. 구 청사.
○총무과장 박도식  옛날 청사요? 지금 우리가 임대준 것 얘기하시는 거죠?
조영덕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거기는 민간인한테 임대 줘도 되고요,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한테 임대를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죠. 임대를 할 수가 있죠.
조영덕위원  그런데 임대료 산정을 보면 재산평가 기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임대 기준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31조라면 박도식 과장님이야 뭔지 아시겠지만, 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5조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구 청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다른 게 들어 선다 얘기가 나오던데 향후에는 그 부지의 사용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할 건지,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은 도시는 대형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기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북서부 지역 쪽에는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하고 마포구청의 옛 청사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요양병원하고 요양원, 그다음에 대형도서관을 검토를 했었는데 요양병원은 민간 투자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취소가 됐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대형도서관 용역이 나오는 대로 같이 복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청년창업센터에 임대를 해준 겁니다. 서울시에다 임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청년창업센터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우선 임대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마포구는 토지라든가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우선 청년창업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년대계로 우리가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고맙고요. 자치행정과 김종철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동 주민센터 건물 내외부 정비사업 예산 집행내역서를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2008년, 2009년도에는 예산의 근 100% 정도 썼네요? 98% 정도 썼네요?
  2010년도에는 지금 7월 달까지만 나와 있는데 한 80% 비용을 썼어요. 그런데 쭉 보면  12월 달에 하도 공사들이 많은데 먼저 돈을 다 써버리고, 한 80% 쓰고 한 20% 남았는데 모자라는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시려고 돈을 다 썼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또 보수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서 구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동에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받은 것 가지고 쓰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조영덕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대상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보수사업비는 각 동에서 전년도, 내년 예산을 올해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우리 동에는 무슨 무슨 보수를 해야겠다하고 편성서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구의 예산안에 편성을 합니다.
  다만, 그 편성된 예산안이 그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동에 노후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긴급 보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조기발주라고 모든 사업을 가급적이면 연말 되기 전에 다 발주를 시켜서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현재 많이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러면 보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정은 누가 하냐, 저희들이 2천만 원이 수의계약 대상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2천만 원 넘는 것은 구에서 당연히 발주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공사들은 저희들이 못하고 동장한테 일임을 해서 예산을 전도를 합니다.
  각 동장이 지역 내에 있는 잘 아시는 분들 또 관내에 있는 업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규모 공사는 동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조영덕위원  내역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2천만 원 든 데는 사실 2009년도, 2천만 원 든 데 하나도 없네? 보수라는 게 부서지면 당연히 보수해서 해야 되지마는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전자입찰을 한다는 자체는 좋으나 좀 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주민의 세금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견적을 받는 것, 비용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동장 다 믿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업체에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구 청사 임대내역 및 임차인 근거법령, 임대료 산정내역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보면 구 청사의 현재 업체수, 전체 수는 몇 업체가 되는 건지.
○총무과장 박도식  업체수요?
차재홍위원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 임대료를 우리 국장님께서 징수해서 서울시에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지급 금액은 서울시에 하는 게 월,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591업체, 930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사용료는 9억 7,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징수를 했을 때 100% 걷힙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걷히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물론 구 청사 임대내역 및 임차인, 근거법령 했을 때는 나머지 업체라든가 주소 이렇게 해서 상세히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 현황적인 것  자료 하나 덜렁 해주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듣거나 할 때 모든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료제출도 요구를 했을 때는 성심성의껏, 예를 들어 업체수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공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갈 정도로 자료를 해 주셔야지, 덜렁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 박도식  자료는 좀 더 보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흥분된 상태라 질의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 직원들이 지금 인사문제에 좀 소외되는 그런 기운도 들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는 직원들은 매일 감사를 받는 자세로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의결기구인 의회를 모시는 그 자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총무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는 선호해서 가려고 하지만 의회는 지금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질의하려는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에 평등을 기하고 고가점수도 평등하게 줘서 의회가 총무과같이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박도식 과장도 잘 듣고 청장이나 부청장한테 건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대표해서 한다고 해도 될 거예요. 지금 마포구의회 오는 직원들이 아주 소외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아울러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돈 같으면 아트센터에서 그렇게 돈을 투자하겠어요? 투자해서 밑지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켜볼 것이고, 지금 보면 이걸 구청 돈이니까 그렇게 막 갖다가 썼지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선 5기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관련 건의사항 관련해서 7페이지에 보면, 그때 합정동에서 제가 두 가지 사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독립된 청사를 요구한다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인사발령 불합리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요, 하나는 통째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건의를 했냐하면 지금 자치행정과 김종철 과장님 계시지만 뭐 한 달 있다가 보낼 것 같으면 그런 인사를 안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분도 혼란이 올 거고 주민들 또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사발령을 받은 안흥기 동장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지난 인사는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통합인사 교류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안흥기 동장은 완전히 전보 간 것이 아니고 파견발령을 냈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민선 5기 들어서 우리 조직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발령이 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합정동장으로 부임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전보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를 신중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요 예측 잘못한 부분, 오진아 위원께서 지적하신 64명의 지도직 승진과 관련된 건, 송병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정동 청사 독립 건 및 공무원 발령의 문제점, 조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개보수비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 있고 합리적이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할 것, 차재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료의 부실성,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에 10시에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박도식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