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이인구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에 이어서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그 기본계획서 있지요. 정화조에 의한 기본계획서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96년도 것만 받아보고 나머지 95년, 4년, 3년, 2년, 이것을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기본계획서가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96년도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보관된 서고에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찾았습니다.
유동균위원  96년도 기본계획서를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데 과장님이 작성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4월 17일날 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96년도 기본계획서가 95년도 년말쯤에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 제가 볼때도 그것이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했었죠.
유동균위원  그렇게 되면은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4월달에 해도 되고 5월달에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당해 연도의 기본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정화조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포구 조례 2조 정화조 업무에 관한 법률 18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 법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해 가지고요. 18조 분뇨처리 기본계획 등 해 가지고 2항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기본계획서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서 이것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특위위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언제입니까? 제가 특위가 시작된 지가 벌써 자료요구한 지가 거의 20일이 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서류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96년도 것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 이전에는 제가 서류를 계획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고에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있는데도 저희가 제출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안 됐다, 됐다는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마포구 조례하고 그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18조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폐수처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관계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통상으로 청소과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청소과 전체 업무중에 인제 정화조 업무 무슨 개선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방침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이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추진계획이 매년 수립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정화조계획도 이 정화조·분뇨 이 관계도 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십니까? 그런데 96년도 기본계획은 지금 이평신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옳은 겁니까? 96년도 계획을 96년도 4월 17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온 직원이 그 계획서를 한다는 것이 잘 한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업무계획 자체는 전반적으로 만약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작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초에 확정을 시켜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 기본계획 중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종합적인 계획은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언제까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실무선에서 아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유동균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이 회의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이지요. 제가 시방 오수정화조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카드 정리를 누가 하죠? 관리카드 정리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우리 위생설비계 보조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보조가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안 합니까? 관리카드 확인을 안 해요. 과장님은.
○청소과장 이평신  사실 카드 하나 하나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하나 하나가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내에는 말이죠. 이것 한 눈에 딱 쳐다보면 말이죠. 그 관리카드를 정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가 눈앞에 딱 한 장만 보면 나와요. 한 장만 보면.
○청소과장 이평신  정리를 다 한다기 보다도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작성을 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구요.
○위원장 이인구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청소 연월일 같은 것 언제 청소했다는 것하고 언제 수질검사 했다는 것을 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관리카드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청소했고 언제 수질검사 했는데 그것이 내용이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그것을 적기 위해서 관리카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원장 이인구  여기 말이죠. 마포구 도화동에 말이죠. 16-14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개발, 거기는 정화조 준공을 87년도 12월달에 했는데 이제까지 청소를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이 큰 대형건물입니다. 89년도 4월달에 한 번하고 91년도 8월달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는 또 96년도 4월 1일날 했네. 수질검사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은 않고 수질검사만 했는데 이것이 18.0PPM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도 모르는데 이 대부분 대형건물이 말이죠. 이 청소한 날짜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2년, 3년씩 되었다구요. 이것이.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시방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했는데 정리를 안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실질적으로 청소를 했거나 수질검사를 하면 그게 관리카드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일손이 모자라서 정리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다고 일손이 없다고 그러면 관리카드가 필요없잖아요. 차라리 정리 못 할 바에는 관리카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보고서 어느 건물이 청소를 안 했고 수질검사를 안 했으면 그것을 독촉을 하든가 그런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전혀 안 돼 있다고 큰 건물은 전부다 91년도 청소하고 90년도 청소하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처리용량이 1,600명 정도 도화동에 있는 큰 건물인데 이 건물도 말이죠. 90년도 3월 25일날 정화조 청소하고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관리카드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거 하나 하나 검토는 못해 봤구요. 관리자 양식이라든가 관리자 업무만 처음에 와서 업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양식이나 이런 것만 체크를 해 봤지 하나 하나 청소된 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4월달에 과장님 오셨다며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4월달에 와서 보니까 이거 관리카드를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분명히 보셨어요. 보셨는데 이 관리카드 갖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 90년도 91년도 하고서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한게 많아요. 한번 보시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느낀 바 없어요. 그것 뿐이 아니라 제가 학교명단 이것도 보니까 학교도 91년이후에는 청소한 게 거의 없어요. 91년 이후에는 학교 관리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92년 이후에는 거의 학교 정화 청소한 날짜가 없다고 이건 청소를 안 한 건지 하고도 여기다 기록을 안 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92년이후에 과장으로 청소과장으로 오신 분들 말이죠. 일을 전혀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일이 조그만 건물의 가정집의 건물의 관리카드를 확인을 못하지만 대형건물은 얼마 안 된다고 이건 청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청소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96년도에도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인구  96년도 날짜 써 있는 것은 몇 개 안 된다니까요. 지금 보시고 지금 거짓말 할려고 그래요. 96년에 청소한 거 몇 개 나와 있어요. 보시고서도 엉뚱한 얘기하실려고 그래
○청소과장 이평신  96년도에도 나와 있는게 있지요.
○위원장 이인구  몇 개나 되나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대장에 체크를 합니다마는 관리카드에도 정리를 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카드에 정리는 일부 돼 있습니다마는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관리카드를 정리를 않고 그냥 저렇게 놔둘 바에는 관리카드가 필요없다니까요. 정리하는 카드가 또 있어요? 관리카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카드를 왜 만들었어요? 관리카드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 해 보라고 관리카드를 왜 만든거냐고?
○청소과장 이평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맞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러니까 대형건물 어디 청소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하는 거에요. 지금, 안 그래요. 대형건물만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놨다고 몇 만개 되는 대형건물은 어떻게 청소가 되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카드를 보세요. 과장님이 저거를 확인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확인을 하면 지정도 놔두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쳐다보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생전 정리도 안해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인제 업자에게 관리하고 있죠. 처리일자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매년 일과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소홀히 한게 아니라 별로 안 봤다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좀 변명같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관리카드 조차도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달 그달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초에 이번에 일단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하고 우선은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일정별로 청소원들 청소하는데 해서 이것을 맞춰놓고 나서 맞추다 보니까 저쪽은 미처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는 물론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카드에 이기해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빨리 정리하고 이 카드 자체도 사실은 금년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말이죠. 그 카드를 한번 보세요. 그 카드를 보면 거기다 정리할 사항이 전혀 없어요.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에서 뭐 한 2년마다 청소한 대형건물 6개월마다 한 것으로 돼 있는데 2년마다 청소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청소한 것으로 딱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서 뭐 벌금이라든가 뭐 물렸어요? 과태료 같은 거 처음 봤죠? 우리 국장님도 관리카드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빨리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실질적으로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한 달에 한번정도라도 확인해야 밑에 직원들이 그걸 정리하지 과장이 한번도 안 보니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사실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인구위원장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해야 될 정화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대출해 달라고 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서류가 왔어요. 왔는데, 이 관리카드를 보면 말이죠.
  준공일은 나와 있어요. 준공일은 나와 있는데 청소를 언제 했고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난이 없네요. 적어야 될 란이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해야 되는 2,000인이상 사용하는 정화조시설 관리카드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란이 없어요. 언제 청소했고 언제했고 이게 전혀 없어요. 이런 란이 없으니까 언제, 예를 들어서 95년 6월달에 했으면은 95년 12월달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뭐 36군덴가 그러는데 이런 데는 많지가 않으니까 관리가 좋잖아요. 그런 란이 있어서 제때 제때 청소시설을 할 수 있게끔 관리카드 양식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아까,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채재선위원  맨 뒷부분이요. 예.
  이게 양식이 다 틀려요. 이게 연도별로 돼 가지고 틀려서 그런 모양인데 양식이 다 틀려 가지고 그런 날짜가 청소한 날짜가 적혀있는데 이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양식이 일정하지 않고 말이죠. 과장님 이거는 말이죠. 과장님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제가 긴 질문 안 드릴테니까 말이죠. 이 관리카드를 청소한 날짜 정도는 양식을 만들어서 대형업체는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해야 되는 정화시설은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36군덴가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양식을 만들어서 그런 양식란에 청소추진란을 넣어서 말이죠 청소했다 안 했다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안 했단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내일부터서라도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환경과로 넘어갈테니까 환경과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보면은 우리마포구 조례에 나와 있네요. 소독조를 1조이상 설치해야 되고 종사원의 목욕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마포의 두군데 업체 다 이런 시설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정일정화조는 도내동 상시 공동차고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포환경은 상암동에 차고지가 있는데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샤워시설도 다 돼 있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도내동인가 거기에는 서울시 전체 정화조업자들이 다 있는 곳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거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일정화조 업체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서울시 정화조 업자들이 공동출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협회해서 공동출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마포환경도 얼마 안 있으면은
채재선위원  그럼 거기 샤워시설이 돼 있으면은 거기 도내동에 돼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차고지 옆에 그게 있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이평신  공동샤워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청소과장 이평신  수용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동차고지로 저희가 투자해서 해 놨기 때문에 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이 허가기준을 보면은 종사원이 목욕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이 허가를 낼 적에는 그러한 시설을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가서 확인도 안 하고 허가내 줬어요? 전임 과장인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정일정화조는 상당히 오래 전에 92년도에 제가
채재선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전에 정일정화조는 서울시와 계약을 해서 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정일정화조라고 다시 재계약을 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재계약 기준도 애당초 계약기준과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일정화조를 재계약을 해 줬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서울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청소과장 이평신  정일정화조는 지금 현재까지 재계약도
채재선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정일정화조는 올해 재계약한 것도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과장이 했지마는 시설이 완전히 돼 있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내동 종합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냐면은 허가를 갖춰야 될 서류를 아직 정일정화조에서 못 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거는 그런 서류도 없이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류를 못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으면은 그것이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걸로 압니다. 저희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죠.
채재선위원   지금 정일정화조 재계약 해 준지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4월달에 했죠.
채재선위원  4월달에 해 줬는데 4월달에 해준 서류를 못 찾는다는데 지금 말이 돼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때는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채재선위원  그것만 보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죠. 구청에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얘기 길게 할 것 없어요. 서울시에서 재계약 해 줬기 때문에 마포는 그냥 따라가 준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이것 저것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애당초 허가조건 갖췄던 서류를 지금까지 못찾는 거지.
  그때 그거 보지도 않고 해 준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4월달에 허가를 내 줄 적에 서울시에 나온 것 허가 보지도 않고 애당초 계약해 줄 때 허가조건에 구비서류 보지도 않고 그냥 서울시에서 계약했었기 때문에 그냥 해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거 말이죠. 우리 구청에 청소과는 정화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정화조 업자한테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업자 말이지요. 이번 기회에 여기에 출석좀 하시라고 그래서 물어볼게 많은데 뭐 구청 청소과에 협조를 많이 했다 정일정화조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탄원서에 보면 말이지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이 사람이 업자로서 의리도 없는 사람이지 협조를 많이 했으면 한 걸로 마는 것이지 자기가 그만큼 구청의 간섭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협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존 회사가 위원님들께서 상상하시는 정도로 청소과와의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청소과에 성심껏 협력해 왔었습니다.
  이거 말이지 정화조 업자가 이런 탄원서를 우리 특별위원회로 공식적으로 제가 루트를 통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게 위원님 보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런 설령 뭐를 좀 줬을 때 줬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이런 소리 못 나오게 하세요. 남자가 말이야 줬으면 준거지 준 거 가지고 협력했다 여기 금전적으로 줬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안 써 있지만 의리도 없이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업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마포에 뭐가 되겠어요.
  막말로 해서 연말에 공무원한테 떡값 좀 줄 수 있지 줬으면 또 어때 그런 거 가지고 협력해 왔다는 이런걸 문서로 작성해 갖고 말이지요. 이거는 제가 정화조 업자하고 전직 과장들 여기에 저기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 구청에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내구연한이 있지요. 정화조 업체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택시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차량은 정화조 업체 제작 당시부터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지요. 일반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우리들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없는데 관용차라든가 이 택시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정일정화조에서 정화조 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 내구연한은 저희가 정해 준 게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청소과장 이평신  정해 준게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정해 주는게 아니지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청소과에서 정해 주는 건 아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내구연한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차량 몇 대 이렇게 갖추라든지
채재선위원  그럼 말이지요. 제가 정일정화조 차량 보니까 82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있고요. 86년도도 있고 이런 이 10여년 이렇게 된 차량이 제대로 청소차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차량에 대해서 이 사람이 탄원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뭐가 나가느니 어쩌느니 말이지 돈이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고 말이지 이 청소차 과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솔직히 못해 보셨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못 해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또 과장님이 이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 가서, 우리 환경과장님 나와 계세요? 환경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환경과 수질계장님 나와 계세요? 계장님은 놔 두시고 우리 환경과하고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앞으로 환경과에서 말이지요. 이러한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구청의 과장님을 국장님을 직원을 어떤 면박준다거나 이러한 조사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잘못됐으면 개선하고 시설 보완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환경과로 이관됐을 적에 환경과장에게도 이러한 점으로 각별히 주지를 시키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각별히 주지시켜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일개 정화조 업자가 말이지 청소과장이 대단한줄 인제사 알았다든가 이런게 있었어요. 그런 탄원서가 나오지 않도록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받아먹은게 없으면 지도감독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을 인신공격이나 하고 다른 업체에 말이지 공격이나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잘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정화조 관련 업무가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업무이관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가 마포구의회 7월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8월 9일날 마포구 조례 제23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 직제 규칙이 10월 2일날 공포되면서 종래에 청소과의 위생설비계가 환경과의 수질관리계로 이관되고 그 업무가 그 계 직제가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수질관리계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수질관리계에서 정화조 업무와 청소차량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어 10월 9일자로 이 절차에 따른 인사이동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말이지요. 총무국장님 우리가 정화조 업무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말이지요. 우리 업무조사하는데 미리 설명 해 줄 의향은 안 계셨어요.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넘어간 얘기를 우리 조사위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안 됐느냐 이거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미리 와서 왜 설명을 안 했느냐?
○위원장 이인구  네.
○총무국장 양석용  전번에 보니까 구의회에서 말이지요. 조례개정이 됐었고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생각으로 아실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아니 그때 조례개정을
○위원장 이인구  조례개정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해 갖고 임시회에서 통과한 건 아는데 우리 조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가니까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할 걸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거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또 관리부서에서 와서 이 조사특위을 활동중에 이야기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말이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금 조사기간인데 조사기간에 말이지 이렇게 행정 부서가 이관 되는대도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조사하고 오늘 환경과가 과장하고 누구나온 것 같더니 바로 들어간 것 같네요.
○총무국장 양석용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국으로 시민국에서 타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 같으면은 총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지마는 같은 시민국안에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같은 국내에서 관장 업무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국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시민국장님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업무이관 되었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셨죠.
○시민국장 윤병여  예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국장님들 전부 다 말이지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업무이관 됐는데도 그냥 너희들 조사 할려면 하라는 그런 식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업무이관 문제는 그래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던 업무는 종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사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것은 국장님 마음이고 그 이전에 말이죠. 우리 조사위원회한테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국장님도 말이지 딴 분 하실 얘기 없습니까? 총무국장님한테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가능한한 우리 조사기간에는 제가 바램이 있다면은 이 부분만은 안 해 줬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로서는 서운하기는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조사하는 것을 구청에서 볼 때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원래 계획대로 조사하거나 말거나 저희 기분은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서는 아닐테지만 차후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럴 의도가 있어서 와서 설명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고 마 좀 저 관심을 덜 가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국내에서 이 업무만 이관된 것이니까 이렇게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양석용  네.
채재선위원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말이죠.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전혀 업무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우리 구전체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못하고 있겠는가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이 사실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기피부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개인의 성향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기획업무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현장에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현장을 많이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승진에 도움이 된다든가 남으로부터 욕을 안 먹는다든가 이런데를 선호를 하고 또 이제 남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가 이런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서중의 하나가 청소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과는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과라든가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애착, 깊이 파악하고 연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공무원 임용조례에 보면은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채재선위원  전보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형사소추에 관련되거나 진급을 했거나 이렇지 않을시는 1년이상 그 부서에 호적이나 병사에 관한 것은 1년 6개월인가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의 경우 1년이상 그 일에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아무리 기피부서이지만 이 94년도에 근무했던 정수용과장이 2개월 27일 근무를 했고 정수용과장이 94년도에 근무했던 유승권과장이 8개월 19일 했고 김창수 과장이 정확하게 1년 근무를 했습니다.
  95년 4월 15일날 와서 96년 4월 15일날 갔으니까 딱 1년 하루를 근무를 했어요. 계장을 보면은 93년도 2월 1일날 왔던 이범한계장은 6개월 11일을 근무를 했고 94년 11월 7일날 왔던 이귀열계장은 9개월 26일을 근무를 했고 권영건계장은 10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아무리 공무원이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서당개도 3년이라고 그 자리에 오래 박혀 두면은 아무리 그것이 기피부서라고 해도 업무터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개월 두고 10개월 두고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어요?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런 최소한 그래도 한 2년정도 근무를 해야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최소한 또 전문을요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지식인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부서 사람들은 조례를 어겨서까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년퇴직하고 가시면은 딴 국장님한테도 말씀 좀 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채재선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사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간부의 경우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제개편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승진문제라든지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러한 사유가 없는 한 1년미만의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보제한이라고 합니다. 전보제한을 반드시 서울시 인사규칙에도 임용령에 다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키도록 대단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특히 간부인 경우에 소위 직제개편이 있다든가 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1, 2년 사이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 전문화를 기하고 이제 소위 뭐 어려운 부서 업무의 숙지도,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는 숙지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임용령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인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예, 역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시에는 계획수립은 얼마나 잘 되었으나 또 수립된 계획대로 업무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본 자료는 92년부터 96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96년 밖에 없었어요. 이 자료를 가만히 깊이 이거 정말 들여다보면 과연 4월달에 이게 만들어졌는지 여기 4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행정조사위원회 구성되면서 96년거라도 하나 샘플로 만들었는지 그거가 의심스럽구요. 정말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소과가 기피부서라면 이 기본계획수립이 잘 됐으면 담당자가 바뀌고 간부가 바뀌어도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돼요. 그런데 계획을 많이 세울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추가자료 요구한 게 지금 동별 분뇨 및 정화조현황에서 정화조식하고 수거식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된 것은 얼마나 있느냐 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이게 8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은 9월 30일날 처음에 한 기본계획서 자료도 못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초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자료조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관공서의 서고가 애초에 말씀하실 때는 정일정화조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서류를 잘못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구청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9월 30일날 한 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96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95년 것은 지나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못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계획서를 마치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거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구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왜 자료가 지금 못 나오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면 과장·계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바뀌면 더 좋지만 그러나 계획도 없으면서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닥치는 문제만 해결하는 식으로 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가 이것만 하나 대답해 주세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 대답을 해야 되지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 대행업체가 지역을 애초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대행업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정말 자율경쟁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청소하러 가 가지고도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또 요금이라도 가능한한 합리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 한 개 업체 이상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갑지역 을지역 양분하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하고 신규업체가 을지역을 맡고 정일정화조가 갑지역을 맡게 된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말썽이 생긴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가 제가 답변을 드리죠.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 과별로 업무계획보고를 수립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업무 연도계획에 무슨 작업계 소관사항 또 지금 얘기한 위생설비계사항 전부 공통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때 그때 기본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내용중에 물론 계획자체가 부실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청소의 어떤 분리수거문제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변소 청소문제라든지 개선시설 보수문제라든지 그대로 개괄적인 대목만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연관된 부차적인 것들은 계속 반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별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우선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분야별로 세부계획은 그때 그때 필요사항에 따라서 추진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을 4월달에 그러면 이거 1/4분기가 다 지난 다음에 4월달에 가서 연간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어떤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는 정화조 관련해서 정화조 업체에 무슨 지도 몇% 해라 또 저희 관내의 공중변소가 예를 들어서 고정식 변소가 얼마고 이동화장실이 얼마 또 그거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연도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그 연도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만 그때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대행업체 지역을 갑·을지역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쟁체제로 하지 왜 지역을 지정을 해 줬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하고 그대로 구역을 한 구역으로 해서 경쟁체제로 해서 넣은 거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고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현동, 공덕동, 염리동 지역해서 수거식변소가 한 7,000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일 한 구역으로 집어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한 구역에 집어 넣었을 때는 이런 청소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상당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본청에서도 이 분뇨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해서 쭉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요. 한꺼번에 넣었을 때 장점으로서는 물론 인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정화조 기본요금 붙어 있습니다마는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도 다운시켜서도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도 더 개선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고지대에 대해서는 서로 기피한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경쟁으로 확정한 겁니다. 우선은 이번 대행업체를 지정하면서 이거를 경쟁으로 할 경우에 신규업체와 기존업체와의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이번에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주민서비스에 좋은 방향이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지정을 해제시켜 버리면 대행계약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 주민의 서비스 질을 위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정일정화조에 왜 갑지역을 줬느냐 그 문제는 당초에 검토를 할 적에 이게 기존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은 지금 마포로 지역에 대형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심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이 대형건물로 인해서 물론 고지대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겠느냐 지정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의없이 쾌히 승낙을 했어요. 이의없이 수락을
채재선위원  누가 수락을 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정일정화조에서, 그때 당초에 거기가 싫다고 거부를 했다면은 그랬다면은 기득권 입장에서 바꿔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 꼭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주면 끝나는 거지. 그거야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수락을 해서 했다 이거예요. 해 놓고 나서 그뒤에 탄원서를 내고 그러는데 이쪽지역 물량하고 이쪽지역 물량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지역 을지역이 낫다 이거예요.
박상수위원  근데 국장님, 여기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이 이 회사에서는 말이죠 이쪽 회사에게 단 한번도 의견수렴도 없이 기회도 주지 않은채 청소대형구역을 선거구로 구분시켜 갑지구는 기존회사에게 을지구는 신설회사에게 이랬다고 했거든, 이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
○시민국장 윤병여  의견수렴이란 게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지역이 낫다고 판단해서 "당신 이쪽 갑지역이 어떻소"하니까 자기네들이 대행계약을 그대로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한 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의견수렴을 어떡합니까 "당신이 뭐 해라" 자꾸 그럴 수는, 또는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대행계약 주면서 거기 쫓아가서 "당신 이 지역이나 하지", 본인이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계약을 거부한다든지 이것보다는 기득권 입장에서 그쪽을 해 주면 좋겠다 건의를 했으면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나 초창기에 일이 그렇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전부 방침받아서 공고한 후에 탄원서를 내요.
채재선위원  정일정화조에서는 맨 처음에 갑지역을 택한 것은 그쪽에 대형건물이 많거든 또 재개발되면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했다가 현재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아마 정일정화조에서 구체적으로 갑지역하고 을지역하고 어떤 비교평가를 안 해본 상황에서 갑으로 그냥 수락을 한 것 같아요.
이진표위원  그랬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국장께서는 지금 수거식이 한 7,000여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7,000여개가 있다하면은 우선적으로 3,000여개든 4,000개든 우선적으로 두 회사가 의무적으로 치우게 하고 1년에, 그러면은 1년에 처음 것 같으면은 언제 치우든가 그 사람들이 치울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선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얘긴데,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대형 빌딩이 있어서 그런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아 보니까 대형빌딩은 낮에 청소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건물이 워낙 많고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천상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해야 하는데 그곳 차량을 통제시키고 워낙 정화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 사정이 어떻든간에 공평성을 기하고 서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갑, 을 구역을 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정일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청소 요금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기피하는 수거식 화장실을 서로 기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반 갈라가지고 의무적으로 치우게끔 의무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까도 얘길했지만 의무사항을 안 지켰을 때는 우리가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사실 정일정화조가 혼자 독점 영업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횡포가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1년에 한번 치우고, 2년에 한번 치우고 하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실지로 내용을 보면 참 횡포가 심했는데 또 이거를 갑, 을로 갈라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먹을 건데 이까짓거는 나 아니면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을거로 불친절할 수도 있을 거고 차량을 깨끗하게 안하고 복장을 더럽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횡포가 심하다 이겁니다.
  그거는 물론 청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마는 국장님도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실지로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이진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율경쟁이 되면 가격도 좀 다운이 되고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은 조례에 별표해 가지고 3번에 청소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요금, 또 1루베당 1,100원 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청소업자 마음대로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업자가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쟁운영이 돼 가지고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진표위원  누가 덜 받을 수 있다고 그랬나.
유동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말씀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덜 받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형정화조일 경우에 어떤 서비스가 경쟁차원에서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서울 시내에 정화조가 복수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단수에서 다 복수로 돼 가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가 다른 구의 어떤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유동균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독조를 정일정화조에서 같이 쓰고 있다고 그랬나요?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에 소독시설을 다른 업체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청소과장 이평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허가에 관한 규정에 소독조를 남이 시설해 놓은 것을 공동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거기는 공동으로 쓰고 있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4월달에 계약을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다음에 복명했던 공무원, 그 복명했던 공무원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복명한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직접 나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업체끼리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차고지를 공동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정화조없이 무단방류되어 신고되어 있는 현황과 처리결과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딱 한군데를 보내 주셨어요. 그 한군데 신고해 준 데도 마포경찰에서 해 줬구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안내문을 붙였을 때 그걸 보고 신고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청소과에서 그런데 대해서 조사를 해 보거나 하신, 한마디로 너무 무관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화조없이 한강물에 그냥 방류되면 한강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주부들은 조금이나마 환경에 도움이 될까 하고 김치국물이나 더러운 오물같은 것을 휴지에 묻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한강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조사는 일체 한번도 한 결과가 보이지 않구요. 마포경찰서 밖에 공덕1동에 있는 창덕교회가 화장실 설치가 되지 않고 정화조를 묻지 않아서 화장실 오물이 하수도로 방출되지요.
  그대로 한강물로 이렇게 방류가 되는데 한 건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지금까지 한 달에 한건만 해도 몇 년인데 수십 건 정도 돼도 지금 너무 방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심정도가 아니라 너무 일을 안하다시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가가호호별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화조에 대해서 재래식인지 정화조가 있는지 호텔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직통정화조가 다시는 한강으로 무단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직통정화조를 뿌리를 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덕교회 저희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화조가 없는 건물 사실은 저희가 핑계같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은 건축과에서 준공이 돼서 정화조 관리카드가 넘어오는 건물의 정화조 그리고 기존에 조사되어 있던 자료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4년도에 6월달에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 6월달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화조가 없이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불법정화조 방류 이런 실태는 실질적으로 외부로 표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또 저희가 가서 본다 해도 사실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없는 집이 10집이다 그러면 그 10집에 대한 데이터를 1호집은 정화조 2호집은 재래식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은 몇 월 며칟날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그다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면 절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정화조를 치우고 안 치웠다고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청소과장 이평신  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면 절대 직통정화조가 100%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뿌리를 빼는 직통정화조가 다시는 한 개도 없이 이렇게 한강물에 조금이나마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조사할 때 도면 그리는 식으로 즉 도면을 그리면서 넘버를 넣어서 거기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정화조가 아니면 수거식 변소가 뭐 직통은 사실 어렵습니다. 연결이 되기가 사실 어려운데 거기서 그것은 사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진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대운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그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것같이 쉬운게 없어요. 자 보세요. 정화조 회사에서 대행업체가 정화조 쳤지요.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거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어도 몇 년을 안 치우는 건 그건 직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못 찾아요? 그것처럼 쉬운게 없는데. 통계자료 쭉 뽑아놓고 정화조 쭉 뽑고 수거식 뽑고 그럼 동네 번지하고 대조해 가지고 딱딱 나오고 나머지는 또 아니지요. 그거는 정화조가 있다 하더라도 안 치우는 정화조는 직통식이나 마찬가지이고 탱크도 그래요. 수거식 탱크도 가끔 가서 조사해 가지고 탱크를 어떤 조사하는 기준을 만들어야지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5년, 10년 되면 열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터져요. 그런거 다 지하로 스며든다고 그런데 그나마도 그런 거는 다 치운 근거가 있는데 왜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박상수위원  저기 말이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장을 불러 놓고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이인구  네, 말씀하세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 말이지요. 뭡니까? 사무 인수인계가 지금 언제까지 됩니까? 청소과에서 환경과로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업무 인수인계는 지금 목록은 제가 작성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접수되는 문서는 환경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박상수위원! 우리 조사위원회 할 동안은 현직, 전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관되는 거는 차후 문제라니까 우리는 이대로 진행하면 돼요.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94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박상수위원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서울시에서도 전체로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그렇게 대조해서 조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현장을 일일이 그런 조사까지는 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냐하면 그러니까 통계조차도 말이지요. 정일정화조에서 9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자료에 의하면 28,892개입니다. 정화조 수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넘겨준 자료에는 28,434개거든요. 400개가 넘게 차이가 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관리카드는 정리가 비교적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전산은 그러니까 컴퓨터 전산은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치일텐데 벌써 대행하는 업체하고 우리 마포구청하고 이 통계조차도 틀려요. 모든 감독관리를 하는 거는 이 통계수치에 의해서 감독이라든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틀리면 지금 아까 직통정화조인가 뭔가 하나가 신고돼서 하나가 처리됐고 그게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요. 그게 얼마나 많을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진표위원  그거는 현장 나가보면 알 수 있지요.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을까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진표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본론보다 설명이 더 기니 말이에요.
박상수위원  전수조사를 재실시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하실 일은 아니겠고 그럼 국장님?
○시민국장 윤병여  네
박상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일제조사를 지금 청소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94년도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가 돼서 전부 다 됐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을 보면 94년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날 조사된 내용이 정화조가 25,463개소 수거식 변소가 7,625개소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하면서 정화조 누락된 게 5,000개소입니다. 수거식 변소가 271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94년 4월 30일 일제히 조사를 해서 확정된 것이 정화조가 30,467개소,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 숫자하고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그 당시에 정화조가 30,467개인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숫자가 28,649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2,000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94년도하고 현재하고 그리고 수거식 변소는 그 당시에 7,896개소, 현재 관리하는 것이 7,188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5, 6백개소가 지금 줄었다는 얘기는 수거식 변소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수거식 변소가 줄고 5, 600개가 줄고 정화조 숫자도 정화조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말이에요.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말이죠.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저희가 그동안에 정리 안 된 숫자도 있겠고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94년도 6월 그때 당시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번 했는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했으면은 이번에 또 다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그때 저희가 본 숫자하고 관리하는 숫자하고 또 건물주택의 그당시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김순금위원  그 숫자만 파악을 하셨지 직통정화조를 조사한 것은 없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비교를 해 보면은 상당히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선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순금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통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 청소가 잘 되지 않느냐 되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제대로 실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순금위원  그리고 정화조를 확실하게 조사를 했으면은 언제 치고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만 확인을 해도 직통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확인도 안 됐지, 조사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직통정화조를 우리가 셀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치운 영수증을 제대로 치운 것인지
○위원장 이인구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요. 박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박상수위원  네 한가지만요. 지금 94년도 전수조사를 실시 방법이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재산세를 내는 것이라든가 또는 가옥대장이나 이런 서류상으로 조사가 되었을 뿐이지 그 외에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닐 거에요. 아마
○청소과장 이평신  현장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채재선위원  재산세 과표에 나와 있는 주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것이지.
○시민국장 윤병여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청소과장 이평신  통담당들이 다 동네 다니면서 했습니다. 재산세 과표상에 주소 나온 것을 가지고
채재선위원  도저히 근거를 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딴 근거로는
김순금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화조를 조사하는 것 보다도 이댁에 수세식이냐 정화조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지 실제 조사는 안 했어요. 정화조 실제 수세식이냐 재래식이냐 그것만 조사했던 것이죠.
○위원장 이인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후에 정화조실태에 관하여 현장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의회 정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구   유동균   김순금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