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7일(월)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질적인 조사가 실시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청소행정의 개선은 물론 구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여러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뿌듯한 소신으로 한가지 한가지 잘못된 점 그리고 시정한 부분을 파헤쳐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곳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위원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41분)

○위원장 이인구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이인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저희 정화조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오늘 행정조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해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시민국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은 선서자세만 취하여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선서)
○위원장 이인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으로부터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현황에 관해서 상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무 관련 직원현황입니다. 정화조업무관련 저희 직원현황은 청소과에 청소과장과 위생설비계장 그리고 행정직 8급, 9급 1명, 기능직 1명해서 총 5명이 현재 정원이고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변소와 정화조 및 옷정화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은 500인용미만이 28,397개, 500인에게 2,000인용미만이 52개소, 2,000인용 이상이 6개소, 또 오수정화시설은 100㎥미만이 141개소, 100㎥에서 200㎥미만이 23개소, 그리고 200㎥이상이 30개소, 그리고 아직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잠깐요, 위원님들 자료 2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직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재래식 변소가 저희 관내에는 7,18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으로는 정일정화조공업회사가 소재지는 성산1동 54-3호에 있고 대표자는 이의룡에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구역은 아현1동에서부터 신수동이었습니다. 대행기간은 96년 3월 18일부터 98년 3월 17이가지 2년동안 하도록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마포환경산업은 성산2동 160-4에 대표자는 채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전동에서부터 상암동까지 11개동에 정화조 대행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금년도 정화조업무 일부 개선책의 일환으로 금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2년동안 신규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안내 및 청소촉구서송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청소안내서를 18,678건 그리고 청소촉구서는 18,449건해서 37,121에 대한 청소안내 및 촉구서를 촉구를 한 바가 있고 95년도에 청소안내서 20,848건과 청소촉구서 16,829건을해서 총 40,677건의 청소안내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안내를 15,693건, 청소촉구서를 9,506건 그래서 현재 25,199건의청소 안내 및 옥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청소안내서는 정화조 청소 1개월전에 안내통보를 해 드리고 청소기간내에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청소시기 1개월 이내를 정해서 청소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체입니다.
  설계시공업체는 정화조시공업체가 3개 회사고, 오수정화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이 업무는 본청에게 주관하던 업무가 작년 12월로 구청자에게 권한 위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언제 권한 위임이 됐다고 그러셨죠?
○시민국장 윤병여  95년 12월 1일부터 시장권한사항이 구청장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95년 12월 1일부로요.
○시민국장 윤병여  다음은 대형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내용입니다. 94년도 수질검사한 결과 91건을 검사의뢰한 결과 적합이 78건, 부적합이 13건이고, 95년도에는 198건을 검사의뢰한 결과 적합이 140건, 부적합이 58건, 96년도는 9월 30일 현재 검사의리 278건을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이 180건, 부적합이 74건 현재 미통보 된 게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대사은 정화조는 500인용 이상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은 전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정화조 업무와 관련된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정화조 관리카드편철 정리를 사실 정화조 관리를 그 동안에 방만하게 운영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동별로 편철을 해서 현재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소 청소 미이행자 청문을 926건을 실시한 바가 있고,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금년도에 225건에 4,500만원을 부과 통보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계약은 아까 정화조 업체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일정화조가 96년 3월15일부터 재계약을 해서 구조례에는 3년동안 이었습니다마는 이 기간도 금년부터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2년으로 단축을 해서 98년까지이고 마포환경도. 우리 정화조에 어떤 독점이라는 문제 그래서 금년에 신규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96년 8월 18일부터 마포지역을 2개 구역을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했고, 오수정화조 시설등 설계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11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등 수질검사는 48회에 걸쳐서 271개소를 한 바가 있고,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자 청문을 61개소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5회에 걸쳐서 72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화조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주로 단독이나 주로 거주하는 주택, 주로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자만 거주하는 경우에 그 정화조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와 구청간 그 온라인 전산망이 사실상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실태라든가 이런거를 사후관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전문화된 우리 구청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 정화조 업무라는게 환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질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건직이라든지 환경직에 전문적인 직원, 기술이 요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정화조 문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상에 많은 소홀함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인력부족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인력 문제라든지 도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환경의 중요성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화조 문제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이런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 정화조업무와 관련된 개선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정화조 청소 및 관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주민들의 의식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협조가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홍보부족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정화조 관리에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대행업체와 동간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제를 개편해서 전문부서인 환경과로 업무 이관을 현재 예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제 개편은 96년 9월 16일 기확정을 해서 현재청사 개·보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청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대로 11월주에 직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직제개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이 정화조 업무를 저희 환경 문제를 종합한 환경과에서 환경과에 수질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계로 이 업무를 넘기는 걸로 그 직제가 현재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직원도 한 5명으로 보강을 해서 이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 더 보고의 말씀을 드릴 거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 인력가지고 이 많은 정화조 업무를 사실상 처리한다는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과 연관을 해서 각동에서는 재래식 변소대장이라든지 정화조 대장을 관리를 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서를 재차 청소를 안하는 그런 수용가에 대해서는 재차 청소를 안하는 그런 수용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정리를 해서 촉구를 하는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되는 또 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화조 업무가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조직상 문제점, 전문성문제점 이런 점으로 봐서 소홀히 됐던 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 정화조로 인한 어떤 행정적인 저해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정화조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 들과 협의한 대로 정화조 실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별 30매 기준으로 안내문을 게첨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별 출신의원님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업무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사업은 사실상 한 업체가 오랫동안 독점을 하고 있었고 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관계공원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따가운 시선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의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한강을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일조 했으리라 생각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으로 우리 김창수 전과장님도 출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김창수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중에 우리 이평신 과장님도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10월 말경에 제가 청소과를 찾아가서 한 번 여쭌적이 있을거예요.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체 차량 10대로서 우리 마포의 전지역을 정화조를 청소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또 누락된 가구가 없이 전 가구가 청소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모두 다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당초에 작년도에 위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또한 제가 답변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당시에 판단할 때 정일정화조에서 보고한 차량으로 마포용량별로 카바할 수 있다고 제가 그 당시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용량별로 차량의 용량별로 마포구 전체는 카바할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물론 차량을 그 차량으로 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물어보기에는 전가구가 빠짐없이 전부다 정화조 청소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과장님은 사실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강동장 김창수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표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지금 전 가구를 다 청소하고 있는냐 또 청소 빠진 가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조사가 대충 끝난후에 말미에서 다시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소대행업체에 지금 지도감독과 주민의 서비스 질을 높히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는 과장님이 재직시에 몇 번을 하셨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여론 조사를 한 기억은 나는데 몇 번이라고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동에 설문지를 돌려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하셨는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시민여론조사 해놓고 여러 달을 했네요, 하기는 조사 가구 100해놓고 뭐 응답이 없는 것도 있고 해답이 3가구가 온것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셨으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진표위원  이평신과장님. 자료좀 갖다 드리세요. 내가 이것을 드릴까.
○용강동장 김창수  1년에 1회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무작위로 100명을 추출해가지고 왕복 엽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이따가 오후에라도 갖다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그 서류를.
○용강동장 김창수  예. 할 수 있겠다고.
이진표위원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95년 1월 25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95년 3월 27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95년 4월 11일날. 여기 여러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6월 10월날도 발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설문지를 제가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이 서초구청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서를 각 가구별로 돌립니다. 이것을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돌려가지고 구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정화조 청소업체도 감돌을 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갖다가 전부 보완을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장님 계실 때 했다고 하니까 그서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가지고, 과장님 질문이 끝나면 또 다시 질문을 다른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재임할 당시에 정화조 업체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화조 대해업체에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좀
○용강동장 김창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출장 나가가지고 장비라든지 직원들 교육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미비된 것은 없었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봐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억이 안 나신다.
○용강동장 김창수  네.
이진표위원  네. 그리고 권영건계장님 계십니까? 권계장님. 권계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서면으로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요. 연 4번에 걸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미비한 점이 없었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있기는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차고지가 분명히 일상 대지라야 되죠?
○동정계장 권영건  꼭 대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진표위원  아니어도 된다는 규정을 저를 좀 주십시오.
○동정계장 권영건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차고지에는 청소원들이 그 복지시설로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거기가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그 장소는 없더라도요. 따른데에 샤워시설이 있으면 됩니다.
이진표위원  다른데 어디에 있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그 소재지는 파악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이진표위원  아니 계장님도 한 10개월 계셨잖아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이진표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갖다가 답변을 해줘야지 어디서 그사람이 했다는 것을 지도감독을 나갔으면은 알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나가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10개월동안 근무하시면서 샤워시설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동정계장 권영건  현재는 그 당시에는 경기도 도내동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계장님 얘기를 말이죠. 확실히 모르면 모르다고 얘기하시지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장소는 제가 서류를 봐아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걸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싶은 거지 거짓말하게 되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4년, 95년 당시에는이 대행업소 차고지가 상암동에 있었습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도내동 소리가 나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그후에 제가
이진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장님 재직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직시를, 재직시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냐는 얘기예요.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8월달에 왔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고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그후에 말씀드린 거구요. 그전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 96년도에 우리가 한 내용은요. 도내동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도내동으로 간 게 언제입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그게 기억이 아마도 96년도 1월 1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분뇨폐수법 제35조4항에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위반한 업체는 1차 50만원에서 2, 3, 4차에서 1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지역도 틀리고 차고시설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법규정에 나아 있는데도 공무원이 벌과금을 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생각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계장님께서는 차고시설이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를 아까 대지가 아니라도 된다는 대목하고 법률상으로 또 차고시설이 어디에 설치 돼 있었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예. 됐습니다. 다시 김창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화조관계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화조 관계가 이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물어보는 양이 많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때 오수나 일반정화조에서 방류구에서 검출되는 수질의 수치는 얼마나 돼야 합격선에 듭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합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수치 몇 ppm이상이나 이하라는 것은 법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암기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는 수치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걸 아는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그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고 책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 불합격을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청소과에서는 수치를 몰라도 된다.
○동정계장 권영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암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 하나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수질검사 담당직원이
○최영식  오수정화시설은요. BOD산소요구량이 80ppm입니다.
이진표위원  일반정와조는
○최영식  일반정화조는 BOD제거율이 50%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자꾸 전문적인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전 더 모르는 입장에서 과장님은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셨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하고 일반정화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일반정화조는 그냥 똥, 오줌을 이야기 하는 거고 오수정화조는 똥, 오줌 플러스 일반 허드랫물까지 이야기 합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셨듯이 일반정화조는 정화를 하지 않았을 때 유입구에서 방류구로 나가서 50%미만으로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합격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는 수질이 80ppm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지는 이게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지 우리 정화조에서 이렇게 합격될 수 있고 한강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방류가 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암기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기회의때 우리 김창수과장께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신축공사나 정화조공사를 할 때 건축주가 청소과에 다 신고를 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규격과 그 정화조 설치한 것을 현장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그런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주 할 때는 건축과에서 준공해주지 우리가 청소과에서
이진표위원  저는 지금 정화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강동장 김영수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 서류를 거기에 좌측하단 부분에 과장님께서 준공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정화조를 묻고나면 전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해놨고 그 우측 상단 부분에는 신고를 하고 나면 우리가 신고처리를 하고 나가 가지고 준공검사를 별도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된 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나가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하고 이렇게 기억 안 나십니까? 저도 과장님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청소과에서 나와서 정화조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의심스러면 여기 나간 공무원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실상 이 정화조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보면 이것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현장 나간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95년도 35회 정기회의록에서 13차 회의 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드릴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용강동장 김영수  예.
이진표위원  앞으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구의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안다면 결코 좋게는 생각 안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제임하시는 1년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용강동장 김영수  예.
이진표위원  그 95년 당시에는 몇 번을 하셨습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계장은 아십니까? 숫자가 많아서 확인을 못하는 겁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수질검사가 어느 한 질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매일매일 합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거의 그렇게
이진표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한일지가 있죠. 수질검사 매일매일 한 것이, 그 일지를 주십시오.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검사는 누가 나갑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저희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합격하고 불합격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수질검사를 저희직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날짜로 바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에 제출하면 업무가 끝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안 듭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용강동장 김영수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합격된 거하고 불합격하고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격률이 많습니까? 아니 어는 직원이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이 수질검사 나간 담당직원
○용강동장 김영수  합격률이 많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최영식  대형건축물은
이진표위원  아니 오수하지 말고 일반정화조
○위원장 이인구  답변하시는 분은 직제하고 성명을 대고 하세요.
○최영식  청소과에 근무하는 기능직 최영식입니다. 일반정화조 시설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불합격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진표위원  일반정화조에서, 그러면 1년에 수시로 나가서 합니까? 그거를
○최영식  1주일에 한 두 세 번 정도 나갑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있죠. 근거내용을 가지고 있죠.
○최영식  예.
이진표위원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최영식  예.
이진표위원  그거를 나중에 주십시오.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만약에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최영식  청문회를 실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할 때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수만가구가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최영명  오수정화시설은 31㎡이상 대상이 되구요. 정화조는 500인이상
이진표위원  가정용 일반정화조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위생설비계장 류근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96년도 수질검사는 정화조는 500인용이상을 수질검사를 하고 오수정화시설은 전체시설을 다 하게
이진표위원  일반정화조는 안 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500인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이하는요.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안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무방비상태로 놔둡니까?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현재 금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지금 구가옥이나 이런 몇십년 된 집이 있는데 수질검사도 안하고 놔두면 그냥 장류시키는 겁니까?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예, 그거는 현재 법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만 1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수질검사는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법규는 신축할 때 법이 작년 하반기인가 중반기인가 그때쯤 바뀌어 가지고 31인용이상을 신축한 건물은 준공검사를 해주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수질검사를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일반정화조는 안해도 괜찮다?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예. 청소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세 아니 청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예.
이진표위원  그거는 안해도 괜찮다?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신축할 때만 합니다.
이진표위원  신축할 때 해요?
한대운위원  신축하고 90일 있다 한다 그래놓고
이진표위원  신축하고 90일 있다가 해요?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준공검사가 나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그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이 되나 부패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나 그 상태를 봐서 방류수가 규정에 맞나 안맞나 그것을
이진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준공된 건물이 청소과로 다 이관이 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관리카드가
이진표위원  넘어와요?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예.
이진표위원  넘어오면은 그대로 다했습니까? 지금. 90일이후에는 전부 수질검사했어요?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그래서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95년 4월 1일이후 건축허가를 내서 금년에 준공을 우리가 검사할적에 14건을 해서 13건이 누락되고 1건이 합격됐습니다.
이진표위원  모두가 준공건물이 14건밖에 안돼요?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그후에 발생한 것은 너무 대상이 광범위해서 환경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법규개정 요구를
이진표위원  나중에 내가 질문을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이 안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위생설비계장 류근국  그래서 지금 법규개정 요구를 했는데 법규가 개정이 될 때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유보하기로 현재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과장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질검사할 때에 청소대행업체에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차량과 환경기사 및 검사에 필요한 용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한달가량이나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못알아들으셨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이진표위원  제 말이 빨라요. 지금?
○용강동장 김창수  예, 빠릅니다.
이진표위원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할 때 정화조청소대해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 차량하고 거기 환경기사하고 도 수질검사에 필요한 요기하고 그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서 갖다가 차량과 환경기사를 거기 회사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한다 이겁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직원 이름이 뭡니까?
      (○치영식  최영식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최영식씨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최영식  예.)
이진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주세요.
      (○최영식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우리가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영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할 때에 정일정화조에다가 부탁을 해서 거기 환경기사하고 차량하고 또 수질검사에 필요한 용기하고 뭐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징발해서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수질검사를 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최영식  예,. 사실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왜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차량, 인력 다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합니까?
      (○최영식  저희가 순찰차가 있기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많고 순찰해야 할 구역이 넓기 때문에 순찰차량이 그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에 차량을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거기 환경기사, 차량 모두가 우리가 도움을 받아 하면은 회사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최영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남의 사업하는 차를 갖다가 우리가 빌려쓰고 거기다가 환경기사도 빌려쓰고
      (○최영식  환경기사는 지원 안합니다. 차량하고 운전기사만)
이진표위원  그럼 환경기사가 안해요?
      (○최영식  예.)
이진표위원  그런 누가 나가요. 우리 직원 최영식 씨가 나갑니까?
      (○최영식  예.)
이진표위원  그렇게만 나갑니까?
      (○최영식  예.)
이진표위원  앞으로는 ㅇ리 이평신 과장님 들으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이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옛날에 이게 권위주의때 발상이고 다른 업체에다가 지장은 주면서까지 우리 차량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마포에 청소를 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 당시에 얼마나 됐었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오수정화 시설은 194개소, 정화조는 28,36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28,000여 가구가 이게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자, 이평신 과장님 이걸 하나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한테 분뇨처리 기본 계획안 사본을 하나 갖다 드리세요.
      (「34번입니다」하는 이 있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용강동장 김창수  예. 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그게 세 번째 항을 보시면은 일반현황으로 나와있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거기에 인구수가 412,000여명으로 되어 있고 가구는 138,000여 가구로 되어 있고 주거 형태가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합쳐서 68,287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이 동이라는 것은 정화조가 필히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데는 화장실이 아마 통합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요. 동이라는 것은 한건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립이 12,327세대 하는 것은 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8,287동이면은 또 여기다 비주거용 오피스건물이 많을 거예요. 우리 마포에. 그런데 어떻게 28,000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4만동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요. 중요한 거는 통계 자체가 맞질 않아요 이게.
○위원장 이인구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진표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우선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지금 김창수 과장님이 얘기하신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목조목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답변하는 데 사실상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종합해서현재 아까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 문제도 불충분하고 또 답변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점 이런 내용은 제가 시민국장으로 온지가 한 1년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동안에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의 인력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제가 하나 하나 앞으로 이 정화조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개선을 하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그 지금 아까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청소대행업체의 현재 차량하고 인력 가지고 마포의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청소과장이 답변한 대로 마포의 수거할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인력 그 장비 내용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전부터도 쭉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개 업체에 어떤 독점을 줬다 그로 인한 문제는 시민서비스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 걸로 알고 그게 수차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선구청장이 부임하시면서 뭔가는 개선할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금년 초에 1개 업체를 더 증설하는 걸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재계약을 해서 현재 2개 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구역을 분할하지 않고 마포전체에 2개 업체를 경쟁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역을 책임구역을 안밭길 경우에 그 때에는 우리 관내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거식변소가 7,000 한 100개소 됩니다. 이게 주로 저쪽 아현지역, 공덕지역 아주 여건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거를 책임을 맡기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따른 수거 주민 수용가의 불편 문제 이런 기피 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점 등등해서 불가피하게 구역을 잘라서 2개 업체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저희로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어느 한 대행업체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고 규정을 제대로 안지킬 때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해도 한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개 업체를 지금 분산을 해서 하는 걸로 좀 뭔가 우리 구민의 서비스 질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 2개 업체가 투입이 돼 가지고 정화조 관련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행정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 여론조사 설문문제 요 문제는 별도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지도점검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시설, 장비 지도점검은 사실상 저희가 물론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합니다마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정화조업체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 노후도 있고 낡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다시 지정된 대행업체는 전부 장비를 다 갖췄고 그래서 상당히 보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일정화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장비면에 대해서 지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게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한 대행업체 시설, 차고지 문제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청소원들의 어떤 복지문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일정화조가 사실상 과거에 상암동 지역에 일부 지역을 임대 해 가지고 차고지로 되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수차 시정조치등 지시한 바가 있고 해서 최근에는 그 정화조업체 조합에서 운영하는 도내동에 그쪽에 차고지를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그런 시설이 갖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이런 등등은 사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 전문직이 할 업무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떤 우리 정규직들이 아닌 기능직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런 점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을 알아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환경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은 환경과는 보건직, 그 다음에 화공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한 4, 5명저도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점 사실로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화조 시설에 준공관련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진표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 신축 허가는 건축과에서 일괄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은 관리를 저희가 가게 되어 있고 기존 건물에 정화조를 아마 일반 수거식 변소를 정화조로 개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정화조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적에는 그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고 저희 청소과에서 준공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축과를 통해서 준공이 통보가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정화조 관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5년도의 수질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그 관련업체에 장비를 이용하는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과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순찰차가 청소과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를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 기타 지역청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작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각장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과에서 장비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용역업체의 차를 이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다음에 95년도 수질검사 내용, 직원이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는데 수질관련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대상 업소가 아까 저희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렸는데요. 정화조인 경우에는 현재 본청 지침에 의해서 500인조 이상 2,000인조 미만이 52개소이고, 2,000인조 이상이 6개소입니다. 이렇게해서 58개소하고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은 194개소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수질검사를 전부 하고 있고 그 외에 500인조 미만은 이것은 청소하는 것으로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대상이 28,397개소이고 그리고 재래식 변소가 7,188개소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252소, 이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자에 가서 채수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검사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초과될 때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행정적인 시설개선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그야말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이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표위원  저 국장님께 한마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00인조 미만에 정화조는 청소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진표위원  제가 지금 나중에 내일이라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리 청소과 직원이 불시에 나가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고하니 그것을 제가 나중에 올 96년도 질문사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건축소유주한테 수질검사를 해오라고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은 아무상관이 없는데 우리집만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증을 가져오라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이과장님이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조목조목 대겠습니다마는 500인조 미만은 청소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은 왜 건축주에게 수질 검사를 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이조 미만이 28,397소인데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인조 미만은 저희가 청소로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00인조 미만중에서 31인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후에 90일내지 100일이 경과한 후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오수 관련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 검사하다가 보니까 전부 검사기준에 100% 오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것이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그 시설 기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현재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에 문제가 있느냐 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법개정 건의를 본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는 우선 보류를 시켰습니다.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그것을 집행하다가 어떤 민원문제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되겠다 법 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확정이 되든가 그때까지.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법령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30인 이상 준공후에 90일에서 100일 안에 수질검사 하는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그것이.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 관계가요.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95년 4월 2일자로 이 규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그런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현재 저희는 방침으로 그리고 본청에서는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 법 개정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정된 후까지 보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95년 4월 1일 이후에 대략 몇건이나 했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고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으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말이죠. 직접 아시는 분이 직접 대답하도록 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사실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몰라서
이진표위원  예. 좋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과장입니다.
  이진표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5년도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95년 4월 1일이후에 신축건축에 대해서는 정화조 31인조이상은 저희가 준공후에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은 90일 그리고 동절기때는 110일이 경과하면 즉시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15건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4건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거의 99%가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청소과장 회의 때도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관리실에서 환경부에 법정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본들 99%가 불합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시정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또 이사항을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96년도에 15건을 했고 95년 4월 1일날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95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도 일을 안하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그리고 96년도에 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미흡하게 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안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수질검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부족된다고 핑계 같습니다마는 수질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청소문제 업무량이 좀 폭주해서 사실은 저희가 못챙겨봤구요. 96년부터 시작을
이진표위원  95년도에는 이평신과장님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청소과장으로 있지도 않았는데 뭐 95년도에 뭘 못 챙겨봐요. 재직하지도 않았는데
박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몇 개월 되셨어요. 업무 맡으신 게
○청소과장 이평신  5개월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95년도에는 이평신과장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챙겨보긴 뭘 챙겨봐요. 제 얘긴 그거예요. 이것이 규정에 110일내에 수질검사하는 규정이 있다 좋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기준치를 넘고 안 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5년도에는 한 건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15건 밖에 안했다면 31인조미만의 신축건물이 15건 밖에 안됩니까? 그게 아니죠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여기에 가태료 부과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누구는 몇십만원씩 들여가지고 약품 갖다 붇고 도 건축주가 하는 거죠. 수질검사를, 합격증을 받아와야 돼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거 들고다녀야지 벌금 내야지 똑같은 집은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사하라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러니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주민들이 우리 관청을 누가 좋다 하겠어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같은 진작부터 하지를 말아야죠.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99%정도의 불합격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해서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수질검사한 15건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창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에 이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겁니까? 규정에 4월 1일자로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 과자님은 왜 이것을 시행을 안했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직원에게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전 과장님은 아까부터 직원에게 무슨 자료를 가져오라 하시는데 지금 1년간 그 자리에 재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정도는 대강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진표위원이 묻는 말씀마다 질문마다 자료하면서 답변을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돼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좀 성의있게 말이죠.
○용강동장 김창수  제가 청소과장을 떠난 지가 약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모른 것을 답변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박상수위원  물론 답변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마는 1년동안 그래도 재임하셨으면 7개월이 지났더라도 그래도 대강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답변은 말이죠. 좀 신중하게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서 계시고 계장님 95년도 수질검사 왜 안 하셨어요. 그건 주무계장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는 한 명이 담당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수질검사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업무가 본청에서 상당히 수질검사가 미비하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업무의 새로운 신규 규정은 사실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됐어요. 답변이 제대로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라고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청취불능)
이진표위원  어쨌든간에 사실은 업무태만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김과장님께 질문을 할 때 청소를 다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용강동장 김상수  예.
이진표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청소를 다하고 있다는 답변보다도 통계조차도 안맞아요. 이게
○용강동장 김상수  지금 내놓은 통계는 지금 현재 업무추진자들이 내놓은 것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통계표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과장님보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통계자료 해온 것이 과장님이 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용강동장 김상수  예.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머리속에서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를 틀리게 통계르 가지고 있으니 무슨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과자님은 아까 지금 청소과장 떠난 지가 몇 개월되고 해서 기억이 잘 안나서 잘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직하실 당시에 정화조 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과장님 같은 분이 떠난 지 한 4, 5개월 됐다고 해서 작년 일을 다 잊어먹습니까? 그리고아까 오전에는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그런 문성의 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강동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정화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면서 이런 자료라든가 모든 걸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또 앞으로 이번 달 말까지 여러분들과 우리가 매일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같이 연구 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화조 문제가 참 오전내내 질문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답변이무성의한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감사에 드러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할 문제가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또 어떤 특정 업체를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입견을 우리는 절대 갖질 안습니다.
  이 정화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나은 것은 여러분 담당공무원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담당 여러분들께서 모르겠다. 전문지식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래버린다며는 과연 우리 정화조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다같이 그냥 막연하게 이게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걸로만 알고 사실 이 조사에 임하는데,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이 행정을 다뤄주셨으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주셔야 된단 말예요.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심각한 문제거든 여러분들 말이죠.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저기 어딥니까? 밤섬 그런데 가가지고 한강물 살리자 살리자 해가지고 쓰레기 줍고 말이죠. 이게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정가정 큰 대형 건물에서 정화되지 않고 넘쳐흐르는 이 오수를 잡지 않고 서는 근본적으로 한강물이 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도 솔직하게 지난번 근무태도가 어쨌던간에 과거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이런 쪽으로 뭔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점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구요. 여러분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연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떠나서 연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수과장은 청소과장직을 떠난 지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임기간 이 이평신과장은 몇 개월 안됐지마는 나중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창수과장께서는 그대로 근년에 1년간 근무를 했었고 청소과에 실무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통계도 틀립니다마는 과장님이 정화조가 우리 마포에 28,000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맞지도 않는 현황입니다. 감사하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나마 이중에서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건물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95년도에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용강동장 김상수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에 가지고 가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 청소에 대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은 저희들한테 수납여부가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납여부가 통보되면 컴퓨터 리스트에 의해서 청소안한 업체를 발추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서와 촉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정화조업체로 현황을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거기서 그 현황을 우리한테 아려주는 겁니까?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화조업자한테 이윤보고라든가 뭐 현황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행정을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 현황을 보고 청소를 안한 것을 가지고 뭐 파악을 한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 사람들한테 파악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우릴 줍니까?
○용강동장 김상수  우리가 대행업추에게 청소여부를 마포 전지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전지역에 대해서 대행을 시켰습니다.
  우리 업무를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를 하고 안한 업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주에 대해서는 안내문이라든지 촉구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되는 것은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현황은 여기서 줄 것 아니예요.
○용강동장 김상수  전체적인 현황은 통보가 컴퓨터에 다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다 대 있습니까?
○용강동장 김상수  예.
이진표위원  우리 전동에 있는 것이 다 돼 있습니까?
○용강동장 김상수  지금 자료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은다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강동장 김상수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통보된 것 하고 동에서 자기가 개량해서 신고한 분하고
이진표위원  이게요. 그렇습니다. 내가 과장님이 청소과에 계시면서 정화조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자꾸 따져서 미안하지마는 이것이 지금 한 것이 28,000여세대라는 동세대수 청소과 통계하고 본위원이 이것을 94, 95, 96년도 해가지고 주택과, 건축과에서 발췌를 했어요.
  현황이 곱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췌한 것이 28,000여 동이라는 것이 어디서나온 거예요? 동마다 현황이라고 해놓고 28,649동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강동장 김상수  저희들이 청소과에 보면은 그 카드가 있습니다. 대장이라고.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같이 거론을 하겠지마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준공 허가하고 사실상 넘겨준 거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해 가지고 사실상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맞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청소간에서 하는 것 하고 2만 세대 가구차이가 나며는 2만 세대라는 것은 무방비상태로 놔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통보서도 안보내고 자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통계가 몇가진지 몰라요. 또 여기 해놓은 걸 보면 말입니다. 68,287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마포구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물론 그전 과장이 계시지만 과장님 혼자의 책임은 아니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통계자체도 제대로 모해놓고 무슨 청소를 한다고 아까 박상수위원이 얘기했지만 환경이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 후손에게 무슨 좋은 환경을 물려줘요.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데 말예요. 그리고 전부 ㆀ터리니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 겁니다 이거.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님의 질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아현1동 거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컴퓨터자료를 요구를 했죠. 아현1동의 자료가 넘어온걸 봤더니 아현1동에는 1,067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1,067개 제가 자료를 세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통계에 나온 거를 보면 825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통계는 825건인데 최근 컴퓨터자료는 1,607개 그리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이쓴 아현1동의 자료는 300개도 안됩니다. 300개도 안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300집도 안되고 컴퓨터에 수록된 대행업체의 컴퓨터자료는 1,067개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자료에서 청소관에서 제출한 아현1동의 정화조수는 825건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참고적으로 이 정도로 자료자체도 맞질 않고 모든 것이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일정화조에 대해서는 큰 복사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자료를 준비를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올 정도로 우리 청소과를 뭐라 그럽니까 무시한다 그럽니까.
박상수위원  아니요. 유동균위원님 이거는 불성실, 성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본 수치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수치부터이렇게 안맞는데 통일이 안되고 안 맞는다는 것은 성실, 불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조목조목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물어 보겠습니다. 김창수 과장이 재직할 당시에 95년도입니다. 청문회 통지를 보냈는데도 거기에 불응한 건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숫자를 잘 모르시겠으니까 그 숫자보다도 지금 95년도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107건 부과를 해서 30건이 징수되고 77건이 체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 못하실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숫자가 틀리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겠고 청문회 통지를 보냈을 경우에 회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용강동장 김상수  청문회 통지를 보내가지고 오지 않으면 불응한 경우 파악을 해서
이진표위원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용강동장 김상수  과태료 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은 알거 아닙니까? 과태료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거 아닙니까? 권영건 계장 어떻게 됐습니까? 과태료 조치를 합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후에 저희가
이진표위원  아니 권계장님이 위생설비계장 아니었어요. 거기서 한 게 아닙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요전에 계장이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제가 담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후에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요. 안왔을 때는 제2차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이진표위원  그래도 안왔을 경우에는
○동정계장 권영건  그랬을 때 저희들은 청소가 안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네. 했습니다. 그중에서 분류가 다양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볼 때 보면 한 7, 8개 유형별로 나오는데 공가라든가 아니면 신축 미등록이라든가 또 건축준공이 안난거 재래식 변소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이 철거건수가 있고요. 그런 사안인데 그안에 청소했다든가.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청문회 용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언제 거냐하면 94년 12월 30일자 청문회입니다. 출두하라고. 내가 가져 왔는데 이 사람이 불응을 했어요. 안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정화조 청소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촉구통보서 청문회 실시를 하라고 자꾸 보내다가 답변이 없으면 실시를 안해 버리고 말아요. 이런 거를 파악할려면 내가 파악해 줄께요. 그러면 지금 속된 말로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만 과태료를 내요. 지금 과태료를 낸 사람 보다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안내고 있는 사람도 수십배가 있어요. 권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7, 8개월 근무했는데요. 제가 와서 225건을 처리  96년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과거에 위생계장 업무들이, 그전에도 주민들은 사실상 이 정화조 청소라는 개념자체도 미적미적하게 사실상 중요도도 없이 쭉 지내왔다가 95년 중순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을 상당히 전체 25개 구청이 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진표위원  권계장님 잠깐만요. 위생설비계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중요성을 인지해 가지고요. 전체 청문을 실시해서 제가 1,214건 중에서 225건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카드정리도 해야하고 현장도 가야되고 각동에도 의뢰해야 되고 이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20만원이기 대문에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아니 비싼 것 같다니
○동정계장 권영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제가 중요도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데도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 안하고 그런데 지금은 청소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이래요. 권영건 계장이 와서 중요성을 느끼고 청문회를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10월 4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10월 20일날 1,214건 청문회 통지를 보냈어요. 권 계장이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모르지마는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던거예요. 여태까지 오지 않던 일을 이 94년도에는 뭐 60건, 300건 이렇게 하다가 1,214건 한꺼번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업무가 제계있게 일을 해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95년도에는 전무후무해요. 10월 20일날 1,214건 한꺼번에 보내놓고는 그전에도 하나도 안하고 그후에도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95년도를 얘기하잖아요. 95년도에 10월전에는 한 번도 안했다니까 그리고 그후에도 한 번도 안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지를 잘못하고 또 그 안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되고 그러니까 중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청소과 위생설비계 임무가 뭐냐 이거예요. 임무가 그런거 하라는게 임무지 내 임무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잘 될겁니다.
이진표위원  또 앞의 것을 묻는 게 아니예요. 지나간 걸 묻는건데 이것이 뭔가 책임의식이 없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인정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국민의 녹을 갖다가 내가 속된말로먹고 사는데 내 책임의식을 갖고 내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봉급때 되면 봉급이나 타고 일은 대충 계장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두서 없이 얘기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할 때 보충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창수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지금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몇동이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물이 있는데 정화조가 없다.
○용강동장 김창수  글세 모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파악을 해 볼라고 해봤습니까? 1년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용강동장 김창수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도 답답합니다. 물론 청소과가 업무가 방대하고 생활쓰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압니다. 알지마는 이거 전혀 파악도 안해 놓고 생각도 않고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거 뭐
○위원장 이인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아까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수구 나가는 것을 파악을 하셨냐고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청소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그것 파악하는 업무는
○용강동장 김창수  네. 맞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과·계장도 전혀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럴때는 직무태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아까 우리 계장님 하듯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웃고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용강동장 김창수  아까 방금 이 전회기 때 정화조 없는 건물은 몇 동인가 조사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갖다 오시느라고.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마포에 제가 알기로는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변기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과장님은 파악을 안하셨겠지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께서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제 직통정화조 이 문제는 최근에 직통정화조는 하수도로 넘어가는 것, 그 문제는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건물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던 부실 건물들이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신고를 받아 보면은 그런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한답니다. 그 신고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든지 옆에서 살다보니까 뭐 이상한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화시설이 없이 정화시설이 있더라도 큰 건물에도 그냥 하수도로 뽑은 것이 있어요. 아현2동에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화조 이 직통된 것은 예를 들어서 변기에다가 색소를 타서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확인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시실을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지마는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은 직접 안하였겠지마는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파악할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참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참 정화조 관련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쭉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위생설비계에 계장하나하고 또 정규직원 둘하고 이러다는 말이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딴 업무 처리가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구상들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진표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러면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아까 얘기 하시는 무슨 통 정화조? 직통정화조?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진표위원  그래서 그것이 한강으로 무단방류가 된다면은 한강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당연하죠.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마포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마포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파악도 안되어 있으면은 우리 담당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김순금위원  파악을 전체적으로 다는 안했어도 지금까지 파악된 숫자는 있을거 아니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까지 파악된 것을 사실상 말이죠.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알지는 못하고 이것은 우리 주민 신고에 의해서 조치된 건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국장님은 말이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왜 능동적으로 파악을 못합니까? 파악할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표위원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생활쓰레기도 이것 참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후손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 그 한강물을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야할 우리 공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방조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제 책임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진표위원  아니 국장님뿐만아니라 이것이 저희가 알기에는 시설 공중변소, 옛날에 있던 것,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고수부지에 있는 이런 공동변소 말고 옛날에 각동에 있는 이런 공동변소 말고 옛날에 각동에 한 두 개씩 있을 것입니다. 사설 공중변소. 내지는 지금 노인정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파악하기는. 또 구가옥 옛날가옥에도 정화조가 없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전부 무단방류되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무단방류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누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책임 추궁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환경을 재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개인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 각 개인별 정화조 카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용강동장 김창수  네.
이진표위원  몇 매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숫자는 건축과에서 준공된 후에 보고에 의해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통계 숫자니까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정확한 수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개인별 카드를 얼마를 만들었지는 모르지마는 그것과 실지 현안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황과 여기서 작성하고 있는 것과 틀리면은 그 외에 사람들은 청소하라는 얘기 안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환경에 대해서 정화조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주민들이 돈 내가면서 정화조 치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귀찮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가 앞장을 서줘야 우리 주민들이 따라오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 1년이상 지나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폐수처리에 관한 법 58조 2항에 1, 2, 3차에 한해서 각 20만원씩 최고 100만원가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95년도를 보니까 95년도 부과가 107건에 2,140만원을 했고 체납이 1,54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강동장 김창수  네.
이진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체납자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체납자가 언제부터 체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체납자가 계속 우리가 촉구 통지서를 보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조치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나오세요. 이평신 과장님은 다 끝나고 우리 김창수 과장님 따 끝나고 내일이고 모래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95년도에 근무할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강동장 김창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앞으로 징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체납이 과태료가 납부를 안했든지 96년도 안했든지 지금 현직 그 업무 추진자들이 해야 되고 각 방침에 따라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알고 있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마도 지방 세법 징수 관리 규정에 따라가지고 압류조치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제직할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처리를 안하고 있죠. 그렇지마는 김창수 과장님이 재직할 당시에 청문회도 불응하고 촉구서를 보내도 나오지 않고 하면 미체납자 225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상수위원  담당자가 얘기 좀 해주세요. 미체납자에 대해서
○용강동장 김창수  95년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1회 독촉장 촉구서를 보내고 그외의 재산압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말이에요. 청소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약 52%정도로
이진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아, 청소자립도요.
이진표위원  20% 맞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 정도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94년도에 청문회에 불응한 것이 335명이고 95년도에 부과대상자가 약 40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수로 따져보니까 한 1억 5천만원이 돼요. 우리가 징수를 해서 받은 돈이 한 1억 5천만원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나는 우리 청소과에서 내준 그 자료를 보고 한 거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물론 교통질서 확립이나 주차정비를 위해서라도 해야겠지만 지난달부터 10여차례 이상 주차위반을 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매월 평균 책임보험과태료가 한 200여건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가 한 400여건 또 차량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연간 2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구수입에 부과치도 높고 수질오염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대행의수도 그 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도 그것만 정확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우리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독촉장을 보내고도 충분히 그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먼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누군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 19조 8항에는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액 이율에 따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를 하나도 이해치 않아 가지고 우리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도 많은 손해를 입혔고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95년도에 제가 4월 15일자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4월 1일자에 부임을 했을 때는 가장 청소 업무 대두된 문제가 현안문제가 종량제 정착화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정착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관계가 대두됐었고 그러한 문제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일부 분야에서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107건을 부과해가지고 체납이 77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225건도 제가 있을 때 부과를 했던 겁니다. 할 때는 징수도 신경을 썼지만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부과문제도 상당한 관심을 둬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임해 가지고 일단 부과는 했었습니다. 또한 95년도 107건은 연말까지 납부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은 1차 독촉하고 그 추후에 그 압류관계도 독촉장에는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4월달에 와서 그 청소과장을 떠나면서 그 뒷처리를 마무리 못하고 떠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전부 다 재산압류라든지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제가 그 당시에 95년도에 종량제 문제 때문에 체납업무를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잠깐만 거기서요. 우리 후임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임 과장께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어서
○청소과장 이평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핑계로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4월 17일부로 부임을 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업무에 문외한이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공무원은 한 25년 했다고는 하나 현안부서에 근무는 전혀 하질 않았고 총무라든가 기획 이런 쪽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상상히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기획과 현황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제가 챙겨보다가 2, 3개월 지나고 도 사실은 소각장이다 이런거 때문에 중점을 그쪽에 두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지방법 예에 의해서 지금 체납된 거 또 아직도 과태료 부과 안된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챙겨서 정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성도 결여되시고 딴 부서에서만 근무하시다가 청소과로 오다보니까 모를 것이 많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 계장님이라든가 전문직은 없습니까? 기술직은 없습니까? 환경설비위생계장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설비계장은 행정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의 지금 특위와 같이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조례를 저희가 조례는 통과를 시켰고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돼서 이번에 안됐습니다마는 환경과로 이관이 되면 화공직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질기준의 기준치라든가 이런 용어 자체가 행정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그것이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4, 95년도에 청문회에 불응한 사람들만 합쳐도 한 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법이 받게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사까지 압류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것은
이진표위원  그런데 자꾸 왜 바꿔서 얘기를 합니까? 왜 김창수과장 야기하다가 왜 또 올라오셨어요?
박상수위원  그것은 내가 좀 이어서
○청소과장 이평신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진표위원  아니 과장님은 나주에 김창수 과장 다 끝나고 하시라니까 자꾸 뒤바뀌어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이 자료 틀리더라도 여기서는 이 자료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틀린 것은 나중에 추궁을 하고, 그럼 이 자료를 보더라도 94년도, 95년도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데 또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하는데 왜 안했느냐 그겁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제가 잘못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물론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러한 아까도 얘기하셨죠. 52%인가 몇%인가우리 구재정자립도가 그러셨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그렇게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강도 맑게 하고 구재정도 수입이 되고 그런데 왜 안하냐 이겁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그래서 방금 제가 답변드린 것이 95년도에 4월 15일자 재반복이 됩니다마는 95년도 4월 15일자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오니까 그 당시에 현안적인 업무가 종량제 정착화에 주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지도에 대한 재활용 분리작업장 신설, 또한 소각장 건설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관계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화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그 법을 알고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과에 거기 그 인력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본연의 업무라를 점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안하는 것은 공무원의 질문유기가 아니냐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뭐 안했다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보시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진표위원  뭘 최선을 다해요? 무단방류 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시민국장 윤병여  딴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십 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하여튼 이것이
박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이거는 이대로 이 관행대로 이 행정을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관계법규에 의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처리 문제라든지 관리문제는 물론 시정을 해야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정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단 말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그냥 막연하게 이 정화조실태라는 게 참 엉망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인지, 뭐 설치 하나가 제대로 돼 있는게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아까 직제를 개선해 가지고 무슨 계가 하나 생긴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가지고 얼마나 더 발전된 방법이 거기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뭔가 현재 어떤 무슨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법도 없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직제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과에 있는 인력을 5명 정도 잡아 가지고
박상수위원  그럼 그렇게 직제개편을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박상수위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직제개편 그 수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들 현재입장에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화조업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을 더 충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반영도 사실은 저희 뜻대로 다 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구 전체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내용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종합적인 면에서 그래도 뭔가는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됐기 때문에 그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좀더 개선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은 물론 저희가 직제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즉시 즉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하여튼 모드 원칙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나 문책을 받아야 할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제가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안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맨날 국장님 얘기하신 정화조 현황이 28,000인데 뭘 여쭤볼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통보서하고 촉구서 우편요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조 현황은 24,649건으로 여기에 발송한 거는 39,637건입니다. 그래서 1만여 건이 더 많이 발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화조 현황은 28,000이고 예고서, 촉구서는 보낸 건 39,000건이고,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용강동장 김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서가 20,328건, 촉구서가 19,309건 해서 39,637건인데요. 이 예고서 안내한 사람은 예고를 했음에도 안되면은 다시 그 사람은 또 촉구서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진표위원  2차 촉구서를 냈다.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다.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9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정화조 통지서, 촉구서 및 통보서 해 가지고 우편 요금이 653만 4천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95년도에 총 우편요금이 533만 4천원으로 120만원의 차이가 났어요. 이 120만원은 어떻게 해서 썼습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예산편성은 약 650만원 돼 있는데 우편사용료는 530만원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진표위원  그렇죠.
○용강동장 김창수  120만원은
이진표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다시 내년도 전부다 일반회계니까 이월되는 거죠.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하나 기억은 못하시겠지마는 권영건계장 어디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95년도에 청소과에서 통보서하고 촉구서를 그해에 몇 매나 제작을 했습니까? 대략
○동정계장 권영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진표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그거 하면 일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100장, 200장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계장 권영건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기억이 안나요?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있을 때는 제작하기 않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예?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있을 당시에는 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표위원  제작하지 않았었다구요.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되는데 제작을 안해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그냥 95년도로 넘어 갑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재무과에 청구 숫자니까
이진표위원  여기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할 때, 몇 건인가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강동장 김창수  한가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용강동장 김창수  아까 체납문제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저희들이 부과가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납은 저희들이 체납 77건이 있다 해서 이것이 못받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대두 되는 게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보면 모든 과태료 같은 거는 5년이 넘게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후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ㄴ께서 그 문제를 지금 왜 다 받지 못했느냐라는 점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올해라도 체납징수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 우리가 징수 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이라하더라도 무조건 5년동안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재직할 당시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했으니까 억울한 거는 억울하다고하면 뭐하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통계가 확실하지 않다는게 답답하고 두 번째는 아무런 여기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뭐 내년에 받을 수도 있고 후년에 받아도 5년내에 받으면 되겠지요.
○용강동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만약에 5년후에 한꺼번에 그걸 재산압류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수만건이 될겁니다.
○위원장 이인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위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번 한번 보세요. 연도별 분뇨처리 기본계획서 이 거 92년 이후 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6년거만 나왔는데 나머지는 보탤수 있지요. 과장님 이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96년도 거만 나왔는데 92년부터 요렇게 못하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거는 인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94년도, 93년도 것을 저희가 보관된 서류에서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거지요. 이게 계획은 분명히 수립했으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요거를 찾아서 빨리 해주시고목적 다음에 일반현황 거기서 두 번째줄에 보세요. 주거형태 68,287동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 68,287동은 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고요. 이거는인제 원리원칙으로 한다면 정화조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비주거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비주거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괄호하고 단독이 32,268건 연립이 12,327요거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계산이 괄호안에 들은게 이거하고 안맞아요. 제가 계산을 못하는지 이거한고 안맞아요. 제가 계산을 못하는지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주거형태를 말씀하였습니까?
한대운위원  주거 형태가 68,287동인데 괄호안에 들은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통합한 세대가 그거하고 안맞는데 왜그러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이 서류제출 할 때 말이지요. 한 번씩 검토를 안합니까? 이런 서류는 한 번씩 검토를 대충해서보내야지 나중에 서류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걸 알면서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이평신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거 읽어 보시고 왜 그게 틀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이진표위원이 아주 공무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애를 쓰셨는데 지금 덧붙여서 도움되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언뜻 한 번 계산해 봅시다. 68,287동 중에 정화조가 있는게 28,434건이 지요. 맨밑을 보세요. 보세요. 그렇지요. 34번 밑에 그냥 그장에 있잖아요. 28,434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정화조 설치 가구하고 수거식 가구하고 합치면 앞에 계가 있잖아요. 37,000가구가 나와요. 그러면 총가구 68,287동 중에 37,000가구가 정화조가 있든 또 아니면 수거식으로 퍼가든 하고 그러면 31,000이상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도그런데 이게 파악하기가 왜 어렵지요. 동별로 따지면 한 13,000가구 밖에 안되고요. 1년이면 동사무소에서 다 조사하고도 남아요. 등록된 정화조 가구하고 정화조 회사에서 수거해 가는 사람 명닪고 딱 대조하면 나오지요. 금방 찾지요. 그러면 사람들을 진짜 우리 구에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벌금이든 뭐든간에 많이 물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되고 또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한강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어려워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지금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8,000동은 우리가 언제 기획예산과에서 통계 조사할 때 나온 숫자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정화조와 수거식 분뇨의 숫자는 저희가 관리 하고있는 카드 또 쭉 입력이 되고 있는 입력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건축준공이 되고 나면 그 카드와 그리고 정화조 관련 서류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다는 못했습니다. 사실 오는 걸로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누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통보는 도중에 관리가 안된 것인지 요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관되고 있는 정화조 관리 카드 또 매월 건축과에서 통보되고 있는 정화조 관련 서류 이런 것등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나와 있는 건물 동수와 정화조의 설치수가 합치 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넘어 오고 하는 것은 신축주택이거든요. 그거는 그거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구가옥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직통정화조라 말씀하셨는데 인제 하수도와 직결 된 거 그런 거는 구가옥에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걸 시급히 빨리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용 정화조가 이게 준공 후에 90일 이후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90%이상이 불합격이다 아까 그러셨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정화조 자체가 설계나 제작이 잘못됐는지, 서리 업자가 자격 업자가 무자격 업자가 설치를 해서 그런지 이것은 마포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데 그것도 안 됐다면 우리나라 청소행정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5년도 4월 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부상되는 시점에서 31인조 이상도 정화조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31인조 이상의 신축건물도 준공 후에 90일 동절기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110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그것을 정화조가 거의 다 접촉 폭기식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마는 잘 안되기 때문에 부패 탱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기간 등을 해서 BOD라든가 또 7월 1일 이후부터는 SS라고 해가지고 부유물질의 측정량도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용어라서 저희도 식별이 어렵습니다마는 수치로 봤을 때는 이 BOD가 50%미만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법은 일단 그러게 됐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장 회의에서 본청에서 거의 구청이 다 그 심각성을 제기를 했고 각구청에서 개선제도를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학적으로 볼 때 산소 요구량, 예를 들어서 산수가 그 안에서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될 수 있는 시기가 90일 정도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저희가 들은 것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90일 안에는 일단 산소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부패가 되는데 산소가 살아있을 그 기간, 그기로 산소가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지 않는냐 이런 화학적인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 이런 것 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본청에서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91년 4월 1일 이후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95년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이진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도 95년도 이전에는 과태료부과에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에 31인조 이상을 신경쓰기보다는 기존 건물에 신경을 더 쓰다 보니까 사실은 95년도에는 업무 폭주로 많이를 못했고 96년도에 저희가 실행을 할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14개중에서 13개가 불합격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99%, 이런 것등으로 봐서는 아까 이진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는 어떤 집은 검사를 하고 어떤 집은 안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9%의 불합격이 나와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제도의 모순된 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했고 또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현재는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 내용의 대답 중에서 물론 그래요. 90% 이상 90%가 잘못된 정화조다라고 판단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따지면 현행 환경규제법이나 어떤 그 수질검사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는냐 그런데 그것은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한강 오염이나 뭐 여러 가지 샛강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는 그런 생태를 보면은 이 90%이상은 뭐 하지만 결과는 이상이 없고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화조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또 설치업자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는 정화조 설치 업자가 신축주택에 와서 꼭 하는 것보다 그냥 다 건축업자가 다 위임받아서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말씀드린 오수에 관한 법률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글 법률에 보면은 건축주가 시행을 할 때는 청소과에서 관리 감독을 안합니다. 건축과에서 설계자체를 할 때 오수분뇨 정화조 시공업자와 함께 설계를 해서 거기서 준공을 마치고 정화조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넘겨줌으로해서 저희는 관리 카드 작성을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질검사, 내부청소,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주택이 정화조는 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고 마당이나 이런데 한군데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사오는 사람이 관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치고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모르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화조가 충분한 역할을 할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그런데 산소는커녕 완전히 봉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지나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 자세한 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청소 실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야간 청소실적이 여기 서교호텔 하나 밖에 없어요. 94년 이후에 서교호텔 한군데만 야간에 했고 아무데도 야간에 한 데가 없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한대운위원  이 야간에 청소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나 기준 이런 것으로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야간에 청소할 수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차량 같은 이런 톤수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이 통제되는 지역. 또한 통제로 경찰청에서 고시된 지역, 이런 데가 야간 청소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고시된 지역에서도 경찰청창이 허락해서 임시운행 허가증이 있으면은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교텔이라든가 혹시 인제 대규모 건물에서 우리는 필히 어쩔 수 없이 야간에 해야 되겠다할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를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교호텔 한군데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야간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다른데 다른 허가난 건물이나 다른 호텔이나 어떤 사무실 같은데는 낮에다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충분한 홍보를 해서 낮에 청소차가 굉장히 횡포가 심해요. 골목을 다 먹고 그 몇가구 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양쪽으로 양방향 가는 차를 못다니게 하고 이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는 차가 못다니게 하고 이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는 차가 항의를 하면 욕을 막합니다. 이 엄청난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그런 정말 참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좀 확대해서 실시를 하면은 주민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가구수와 수거식 가구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것은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빨리 개수를 해가지고 전 주택이 다 정화조 설치가 되고 그 정화조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관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인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11월 1일자나 이렇게 환경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맡고 있을 경우에 또한 인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의견이 있다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형태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화장실 정화조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다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충분히 이런 기회에
박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한신 답변 다시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
박상수위원  정화조 관리카드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은 정화조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쭉 내려오는 저희 과에 있는 정화조 관리카드가 실질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정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자체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시점으로 정화조에 대한 집집마다 조사위치도 가능하면 용량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일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이 됩니다마는 제가 계속 이 업무를 한다해도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제 복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총체적인 일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그 과태료를 받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설치할 형편이 가세가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에도 그런 적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연구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좀 개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하는 방법 아까 청소업체와 같이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별로 검사하는 것은 공정을 기해야 되고 아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소업무 차를 타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전에 저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난지도에 가서 건축폐기물이 자구 거기서 작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단속을 하고 초소를 만들어서 단속들 했는데 그후에도 자꾸 그런 게 생겨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보초서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자동차운전수하고 형님·아우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걱정이 되구요. 그래서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경과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물 떠다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법령에 있는 것은 오수정화시설 같으면 200루배라고 그러죠. 입방으로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게 정화조는 2,000인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본청에서 시청에서 환경이날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전체를 다하라 95년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1,000인조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보니까 어느건물에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포에 무슨 빌딩 그러면 우리 직원은 그 빌딩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인사이동이 되고 또 사실은 전에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과태료 부과 안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자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만 나가서는 정화조 위치도 모를뿐더러 또 대학교 같은 데 한 번 가본다 그러면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관리사무실 가면 알죠. 왜 물라요.
○청소과장 이평신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화조 업체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는 지리상의 여건 또 차량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찰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재활용품 또 건설폐기물 또 가내공업폐기물 이런 등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민원시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대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에 협조를 구해서 용기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을 배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날 즉시 갖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떠서 가지고 있으면 부패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갈 때 누가 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우리 직원이
한대운위원  직원이 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가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시키고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이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사례는 질의위원한테만 전달하지 말고 전위원에게 1부씩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얘쓰셨구요. 자료중에 1번이나 3번을 보시면은 3번자료를 보세요. 보시면은  민원신고처리대장을 보게 되면은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96년 9월, 10월 것만 주소가 없는 건지 전체적으로 주소를 필요 없어서 안 적었는지, 그리고 자료 이걸 보면 거기 주소는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런 게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실히 해야지. 모든 걸 조사할 때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데 주소가 있는 데는 전화번호가 없고 전화번호가 있는 데는 주소가 없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기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해 오라니까 해오신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신고 처리대상은 실질적으로 업체 정일정화조, 마포환경에서 저희가 복사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론 양식대로 하는 게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정화조 청소라든가 분뇨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처리대장 이런 것은 전화라든가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빠져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적어져 있으면은 전화번호가 안돼 있거나 전화번호가 돼 있으면은 위치가 안돼 있거나 이런 것등은 정일정화조 같으면은 쭉 이제까지 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위치 작업지정을 주면은 운전기사들이 알고 있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만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해오다보니까 전화번호만 받아도 위치를 알기 때문에 주소를 안적었단 말입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청소과에서 직접 받은 민원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2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3번」하는 위원 있음)
김순금위원  업체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주소가 없이 그대로 민원신고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얼마 만큼 들어왔고 동도 안써 져 있어요. 전화번호 놔두고 이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동별로 민원신고 처리 대장을 파악을 할 때 주소없이 어떻게 이런 걸 파악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제 상식으로는 주소를 안쓴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앞으로도 이 정화조 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보내와도 주소 안적어도 그대로 받으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김순금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요.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료가 늘상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순금위원  과장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딱 봤을 때는 주소가 없으니까 마포구에 박상회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또 있을 수도 있고 전화번호 파악이야 돼 있지만 주소도 번지, 동도 안써져 있기 때문에 주소도 없어서 저는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주소도 없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신고를 받을 수 있나, 그래도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받았을 때 불평없이 그대로 받아서 이행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앞으로 그대로 받으실는 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지금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저희가 대행업체 감독을 한다고는 하나 분기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지금 현재 하나한 주소, 전화번호 여러 가지 사실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신고를 받을 때는 주소, 전화번호 확실히 기입을 해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민원처리가 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앞전에 직통정화조라 해 가지고 답변들 하시고 질문하시는데 아주 답답했어요.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근데 직통정화조다 말까지도 직통정화조, 직접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예요. 그런데 이런 신고를 받은 건이 몇 건이라고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통계낸 자료를 보내시고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방도로를 내거나 재개발한 지역을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에 소방도로낸 길가에 가면은 냄새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왜그러나 했더니 철거를 하면서 정화조를 치우지 않고 철거한 데가 너무 많았어요. 동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불평이 없이 그저 "냄새난다 이렇게 덮어달라" 거기 내부에서 많은 주민들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서 많이 해결하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 마포구는 재개발지역이 워낙 많은데 재개발지역에도 철거전에 정화조를 치워야 되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완전히 지금 재개발지구가 8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십군데가 되는데 정화조는 어떤 식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직통정화조 그러니까 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수도로 연결되 있는 사례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발건수는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창덕교회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해본 결과 고발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95년도에 한 건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96년도에
○청소과장 이평신  하나요.
김순금위원  그런데 그거는 신고만 받았지 조사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신고가 한 건씩 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리고 인제 정일정화조 하고 마포정화조에서 자기들이 청소를 하다가 불법으로 인제 발견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정화조에서는 96녀도 8월달에 2건 물론 마포정화조에서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선명령은 3개월간의 기간을 두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불가피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을 더 이내로 3개월을 연장을 해서 개선명령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96년도에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고발을 했거나 개선명령을 한 건수는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소방도로라든가 재개발 건축 또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등등해서 옛날 가옥을 철거하고 실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지를 형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준공을 어떻게 했는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현재 재개발 같은데는 재개발을 시행하는 회사 또 용역회사 또 조합등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오는 때가 있고 자기들이 또 직접 정일정화조라든가 마포정화조에 연락을 해서 먼저 치우고 옛날 가옥들은 실질적으로 수거식이 많습니다. 그걸 놔 두고는 철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분뇨 수거후에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 가옥이 많지 않은 데는 혹시 다 수거 했다고 하나 1, 2개가 누락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금위원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누락될 수 있는 것은 저희 추측이지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를 수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300가구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가구마다 분뇨수거하는 영수증이 필요하지요. 있어야 되겠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공덕구역, 도화 몇구역 1-3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는 가가호호별로 쭉, 왜그러냐하면 전부 빈 집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빈 집만 쭉 늘어서 있거든요, 사실상의 호수는 여기 없습니다.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용량을 재개발조합에 의뢰해서 징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총용량으로요.
○청소과장 이평신  수거된 청량 그러니까 거기에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수거식 분뇨가 많습니다. 수거식으로 된 분뇨가
김순금위원  그러면 영수증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요. 총용량 영수증밖에 없겠네요. 가가호호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치우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친다는 거지요.
김순금위원  물론 압니다.
한대운위원  조합 영수증이 없겠지요.
김순금위원  그걸 제가 어디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가가호별로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량 영수증이다. 제가 거기서 전체량을 어떻게 따지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재개발지구의 정화조 수거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조치로 말씀드렸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일정화조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특히 그런 데 보면 분뇨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변분들이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가호별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방도로라든가 그런데도 철거할때는 그저 철거부터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난 지역에 분뇨수거를 한 증거 영수증이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답변하고 영수증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네.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 수정요구한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지요. 그거보면 1차 자료 왔을 때 정일정화조에 대해서 거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요구를 다시 했었는데 수정요구한 자료조차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들이 수정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정일정화조 측에다가 어떤식으로 요구해서언제까지 받아가지고 저희 특별위원회에 넘겨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신 정일정화조 업체 서류제출 요구는 저희가 일단 9월분만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쪽에서 인제 요구량이 상당히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위원님께서는 조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그쪽에서 9월분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양이 많은 게 아니냐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의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당연히 구의회에 제출해야 되나 9월분만 이단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요일, 토요일 복사기를 다른 데서 수배를 해서 2, 3개가 같이 복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용량 문제 이런 것은 자주 고장이나고 한 1만매이상 복사를 하면 상당히 열이 받아서 1시간쯤 쉬어야 되겠고 그런 이유가 받아서 1시간쯤 쉬어야 되겠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행업체에 자료제출하는데까지 사정 다 봐줘 가면서까지 말이지요.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정화조 문제가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오늘부터 느꼈는데 대해업체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까지도 사정 봐줘 가면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엄연히 계약서상에 보면 갑의 이 갑이라는건 구청을 뜻합니다. 구청의 정당한 행정조사에 불응하거나 위반했을시는 대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미지근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이런식으로 미온적인 독촉을 해 가지고 가져 오게 하겠다 또 복사기가 고장나니까 그렇다 또 업무량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자료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식으로 자꾸 과장님이 대해업체에 어떤 편을 든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사정을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료가 있어야 원활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주 월요일날까지는 이 자료가 적어도 다음주 월요일날까지는 이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대행업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까지 이 자료 다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최대한 하고 확답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청소과 업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뭣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 말씀을 드리면은 대행업체 지도감독이 저희가 행정지시를 해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그다음에 2개월, 그다음에 3개월 이렇게 쭉 해서 계약해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불량을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불량이 너무 많다는 관계로 뭐 시간되는 대로만 저희가 해왔구요. 저희가 불러다가 강력히 촉구는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저희가 볼때는 시간이 넉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료 준비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음주 월요일날 아침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출 수정요구한 자료가 월요일날까지 준비가 안될 경우에 청소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월요일날까지 가져오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먼저번에 1차 자료가지고 4가지에 대해서 복사기 1대로서는 도저히 그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서신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최대한으로 했을 때 이것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만 반복으로 하시면은 그러면 그때 가지고 안됐을 때 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월요일날 아침까지 자료 준비가 안됐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때까지 도착한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특위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려서라도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이 특위활동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회사를 벌칙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런 목적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만약의 경우에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이 안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업체에 제재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을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서류제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서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아까 우리 김순금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3번 정화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민원신고처리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새로 자료 가져온 것 중에서 4번 추가분을 우리 특별위원님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번. 거기보면은 대행업체 작업일지 사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10월, 9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4번은 9월분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대행업체 작업일지 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밑에 별첨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작업일지 사본, 9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첨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정화조 청소요금 집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작업일지 사본을 별첨으로 해놓고 정화조 청소요금 집계표를 별첨으로 해놓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청소과장 이평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정화조 업체에서는 작업일지대신 요금집계표로 그 일지를 대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작업계획서와 함께 이 요금집계표를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업일지 사본에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정화조 청소 요금 집계표가 작업일지와 갈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볼때는 그날 나갈때는 용량, 건수,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일 정화조에서는 그것을 작업일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전화번호가 안나와 있던 마포환경민원신고 접수대장에 주소가 적혀져있지 않다고 김순금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마포환경에서는 이런 작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작업일지를 정상적으로 쓴 것이고 이 정일정화조는 20몇년전부터 정화조업을 쭉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용 집계표를 이 작업일지 사본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일정화조에서는 작업일지 대시 청소요금 집계표를 자기들이 사실상 일지로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일정화조에서 하는 얘기가 92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상 폐기물 관리법에서 특정법으로 작업일지가 사실 91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95년도에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작업일지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해왔떤 관행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해가지고요. 17조를보시면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청소비로 징수실적을 6월 5일가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는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ㄷ 제가 청소작업일지를 정화조 청소요금집계표와 갈음한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의무화 되어 있는 청소작업 일지를 그러면 없다는 얘기입니까? 청소 작업일지를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소과장 이평신  현재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작업일지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거의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청소 작업일지가 작성되고 있는지 보관하고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화조업체 그전 관행으로서 작업일지를 정화조청소용 집계표로 갈음하고 있다 하면은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 정화조청소용 집계표는 청소작업 일지와 같지 않으므로 청소작업 일지를 기록하라는 것은 그 촉구라든지 그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이평신 과장님보다도 그 전임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제가 파악한 결과로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작업일지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청소과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없어요 돼요. 그런 청소과가 뭐가 필요합니까? 있으나 마나한 청소과지요. 그 지도점검을 말이 안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누가 나갔습니까?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이평신  담당직원이 나가죠.
유동균위원  위생설비계장이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계획서에 따라서 합니다. 계장이 나갈 수도 있고
유동균위원  다시 한 번 정일정화조 말이죠. 공문으로 청소작업일지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다시 한 번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까지는 청소작업일지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유동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동정계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95년도 예산서에 정화조 청소통지서 대금이나 촉구서 대금이 52만 7,4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착오로 동정계장이 예산이 없어서 정일정화조에다 의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정일정화조에다 이 대금을 물리게 하는 겁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계장이 편성안됐다 하는 것은 잘못 답변한 겁니다. 편성은 돼 있구요. 다만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내용은 청소통지에 대한 4조3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직원 청소차들을 이탈할 수 있다해가지고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발송안내 및 촉구서 발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작을 조달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예사편성 조차도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면 제가 이거를 뽑아 왔어요. 95년도 9월 1일날 해 가지고 용지값 70만원이 정일정화조에서 동성인쇄하고 95년도 12월 20일 대양비지네스에서 보니까 우리 자료 받은 박스예요. 또 회사에다가 이야기 해 가지고 33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안돼 있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주변업체에다가 피해를, 하나의 피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서의 횡포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고
○용강동장 김창수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앞으로 할 기회나 있겠습니까? 여기 청소과 근무를 안하는데
○용강동장 김창수  후임 청소과장님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후임자는 내일 조사를 할 거고 지금 95년도에 재직할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직무태만을 한 점이라든가 또 어쩌다 직무유기를 했더라면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나주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다시 진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게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이인구   유동균   김순금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
  용강동장김창수
  동정계장권영건
  위생설비계장유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