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38분 개의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3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이인구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환경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화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야 정화조인가. 나와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조는 뭔가 하면은 나오는 오수 분뇨를 땅속에 묻어 있는 통에다가 정체를 시킨다든가 그것을 부패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소화를 시킴으로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3단 같은 경우에는 칸이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함)
○위원장 이인구  옛날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밑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공간을 충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부패를 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과정이죠.
○위원장 이인구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할께요. 아침에 갖다온 정화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옛날 수거식 정화조는 말이죠. 보통 용변을 보는 데를 위를 덮고 여기서 보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바로 떨어지도록 해서 중간에서 치도록 만들었죠. 지금 그 노인정은 말이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 가지고 화장실이 이 근방에 있어요.
  용변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옛날에 이것이 똥이 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만큼 차면 말이지 옛날에는 여기로 내려오면은 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수거식으로 퍼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물하고 똥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이것 감당을 못하는 것이야 하여튼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낸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나간다고. 아까 과장님 보셨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위원장 이인구  이것이 정화조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화조에요? 정화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 현재로서는 정화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이인구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상태에는 구멍이 하나 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만약에 이것이 밑에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옛날에 밑에 이렇게 있고 다시 해서 여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정화조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하다가 오래토록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막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인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이것 개봉할 것이에요. 개봉해서 어차피 이 정화조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94년도에 말이죠. 이것을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했는데 94년도에 이것을 치면서 만약에 정화조를 했다고 그래도 94년도에 이것을 수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발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든 동직원이 했든 발견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직통으로. 그 지금 통있지요. 석유담는 통 그것으로 6통 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수거했는데 6통 밖에 안 나왔다고 이게 보면 말이지 여기에 하나도 차 있는 것이 없다고. 그 6개를 펐는데 얼마인가 시간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뭣했느냐고.
김순금위원  3년에 한번씩 펐더라고.
○위원장 이인구  이런 정화조가 말이죠. 마포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마포에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수거식으로 했던 것을. 인제 수거식은 냄새나고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덮어 가지고 이 위만 덮은 거에요. 위만. 그 똥은 전부다 직통으로 한강으로 내려간다고요. 이것 국장님 하여튼 위에 뚜껑열고 확인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고 통계자료가 이게 지금 저가 정화조회사한테 요구한 게 있거든요. 양쪽회사에서 들어온 게 정화조가 31,556개 수거식이 7,990개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94년도에 전수조사한 것은 38,363개에요. 그 이후에 정화조는 늘었을 것이고 수거식은 줄었을 것이고 그죠.
  개량을 하고 집을 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95년도 기본계획이 지금 먼저 저한테 92, 93, 94, 95년 정화조업무기본계획을 달라했을 때 준 것이 청소과 전체의 계획인데 이 계획중에 들어간 것이 95년도에 계획 세운 게 24,267개를 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38,363개의 전수조사에서 나왔는데 화장실 처야 되는게 그런데 그 이듬해 10월달에 가서 한게 24,269개라면 지금 이것도 틀렸지만 이거보다도 기본계획 자체를 아주 없었다고 봐야죠. 연도별 기본계획이 지금 10월달에 11월달에 한 것은 계획이 아니거든요. 결산이지 93년 11월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거지 연말에 세우는 계획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듬해 계획을 전년도 말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또 틀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 정화조업무가 전혀 뭐 시민국 자체에서도 그렇고 청소과 자체에서 통계조차고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정화조회사에만 맡겨놨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죠.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전수조한 서류를 찾아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재산세대장을 근거로 해서 한 5천여개가 차이가 나서 동별로 파악을 한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지는 매년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근거로 해서 주택과 건축과 이런데서 신축하고 또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입력자료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행정을 관리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대운위원  김창수과장님 계세요.
○용강동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잠깐 오세요. 95년도에 계셨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4월 15일에.
한대운위원  그때 연초에 정화조업무기본계획을 세우셨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4월달에 와 가지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안했죠. 그 이듬해 이평신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서가 우리 조사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때 세운 건지 확인할 길이 묘연하지만 어쨌거나 나왔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는 동에 얘기해서 동에서 통담당들이 다한 것으로 봐야죠. 그죠.
  그래도 이게 거의 근사치에 실제 있는 그 숫자에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도 그 이듬해 계획조차도 안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 관리가 안 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는 막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을 들여 가지고 94년도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백지화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건축화하고 관계를 해서 새로 개량되는 집정화조 숫자빼고 다 집어넣고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앞으로 이 숫자관리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94년도에 한 것은 허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95년도에 아무 계획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용강동장 김창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물론 이게 정화조회사가 관리하는 거하고 구청 거하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매일 새로 집을 짓고 집을 헐고 또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니까 다소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차이는 몇 천씩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어떤 정화조업체도 조금 더 유대관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저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계획없이 정화조업무를 봤다고 지금 봐야 돼죠. 92년도부터 95년까지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96년 계획서도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최근 몇 년내에 정화조업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체평가를 해 봐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 연도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제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인 개괄계획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괄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사항은 이제 그때 그때 방침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구체적으로 정화조 숫자까지 나열해서 한 계획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96년도의 사업계획을 말씀....
한대운위원  그거 한번 보여 드리세요. 거거보면 숫자도 틀렸지만 계획서가 제대로 나왔어요. 올해는 변소를 몇 개를 치겠고, 이거 있으시죠.
○시민국장 윤병여  예,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전부 몇 개인데 그 단지에 있는 정화조가 몇 개인지 정화조 회사도 모르고 구청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94년도에 일제 조사한 것은 내용은 현재 숫자하고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 동안에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지역이라든지 공덕지역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그 과거에 조그마한 주택들 정화조가 있던 주택들인데요. 그때 더 철거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전부 가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차이를 명쾌하게 규명을 못 해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숫자 틀리는 거 규명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본위원이 보건대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첫째, 정화조가 있으되 정화조역할을 못하는 정화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전에 하던 식으로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지시를 해서 통담당이 나가서 적당히 하는 것은 지금와서 우리가 볼때는 인정할 수 없고 뭐 용역회사에 맡기든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 보내든지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정화조 없는 정화조가 판명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재개발단계에 있는 숫자는 그만큼 뺐다가 나중에 다음에 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그걸 발견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은 향후 몇 십년간은 그렇게 차질없이 청소를 잘 할 수 있을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 정확하게 안다고 해 봐야 쓰는 것 못쓰는 것을 판명을 해야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아까도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하는 저런 정화조가 어제 본 것도 몇 년째 3, 4년 안 치운 게 있어요. 많다고 표현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실제로 두 군데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화조가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봐야 된다고 하면은 전주조사를 할 때도 분명히 정화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판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건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화조업무가 사실상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물론 변명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그동안 정화조관리에 소홀했다는 점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번에 이 행정감사 실시 직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직제도 바꾸고 해서 지금 업무가 행정감사중에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일제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 정확히 내용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한 5,000개 정도의 누락돼 있던 정화조를 다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조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그걸 분석을 해 보면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제도 바뀐 이상 이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를 별도 일제조사를 해서 뭔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정화조업무가 환경과로 갔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계죠. 환경과에.
○시민국장 윤병여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칫 거기서는 정화조 청소는 소홀히 하고 정화조에서 흘러나가는 물만 철저히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본위원이 보건대는 정화조 청소업무는 환경과로 가는데 그렇게 앞으로 잘된다는 어떤 그런 희망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문제는 건축부서에서 시설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이 정화조도 같이 준공을 하고 건축관련 전문직들이 준공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 자체도 건축설계할 적에 정화조 설계까지 다 돼 있고, 그래서 시설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관리를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데 관리하는게 기본적으로 수질관리하는게 주목적 아닙니까?
  정화가 제대로 돼서 수질이 그 이상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야는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는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게 모든 점을 합리적으로....
이진표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정화조 담당자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 담당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아까 건축과 시설을 얘기하셨는데 누가 그걸 확인을 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준공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해 주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뭘 준공을 할 때 정화조를 준공을 해요.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시설이 설계된 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화조 뚜껑 덮어놓고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말에요. 정화조를 오수정화조는 틀립니다. 규모는 크니까, 오수정화조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왜냐하면은 일반건축업자가 정화조를 시설을 못하니까 환경과장은 대충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화조 시공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 주고 뚜껑 딱 치우고 검사를 해 놓고 필증만 찍어갖고 건축과에다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손으로 해서 증을 해 주는 거에요. 현장을 누가 나가 봅니까?
  건축과에서 나가서 정화조 뚜껑 열어보고 뭐 아는 줄 아십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한 그만큼도 몰라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도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청소과에서 나가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건축준공을 해 줄 때 같이 준공을 해 준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건축하는 기사들이 건축에 대해서만 알지 정화조에 기사들이 건축에 대해서만 알지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그럼 건축과도 문외한 청소과도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 그러니까 이것이 수질검사에서 수치가 안 나오는 기준치가 안 나오는 것이 정화조업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상식만 가지고 온 거에요.
  어떤 규정도 없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패조 침체하는데 그래 가지고들 나가고 항상 그런 습관으로 하기 때문에 떠보면 그게 다 불량아니에요. 그 수치가 제수치가 안 나와요. 그것이. 그래서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에요. 건축준공 할 때 정화조를 같이 준공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건축과 직원들 불러놓고 정화조 준공하는데 나가서 확인한 사람 있나 물어 보세요.
채재선위원  지금 정화조 시설업체에 신고필증으로 건축과에서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이진표위원  실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장내소란)
○환경과장 배현철  다른 구에 가면 건축과에 환경분야에 직종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를 제가 확실히 알기로는 3년전까지는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건축과에 환경직이 있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한대운위원  마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마포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까지.
○환경과장 배현철  예.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대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2사분기 분뇨·정화조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결과보고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결과보고를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17번 자료에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대장 사본해 가지고 오랄온 게 있거든요. 96년 7월 12일날 나간 것,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청소과에서 누가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위생설비계 직원이 나갑니다.
유동균위원  7월 12일날 점검보고는 직원 어느 분이 한 겁니까? 박현수씨 나와 계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안 나왔습니다.
유동균위원  위생설비계장이 답변하실랍니까? 그 당시의 위생설비계장님.
○동정계장 권영건  예, 나왔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보면은요. 점검사항 해 가지고 허가 및 등록요건 적정여부 이렇게 돼 있구요. 차량도색, 표시, 계측기, 탈취기, 민원처리대장, 영수증발급상태, 청소지연 및 팁요구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예.
유동균위원  전부다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예.
유동균위원  제가 먼저 정일정화조에서 왔을 때 탈취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일정화조에서는 이미 1982년도에 등록한 서울7다 8428은 운행을 안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탈취기 수불대장에는 전부다 탈취액을 주입을 한 걸로 수불부대장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탈취기 상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에 담당 공무원들이 대행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조례 정도는 읽어보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은 불량정화조를 구청에서 청소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리냐면은 오늘 아침에 노인병원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늘 수거한 폐수가 0.25㎘입니다. 0.25㎘.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름통이 40ℓ짜리니까 6개 불량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화조에서 최하로 보는 단위가 0.75㎘해 가지고 7인조입니다. 그러면 0.25㎘면은 2인조 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큰 노인병원에 0.25㎘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이 정화조업에서 0.25㎘밖에 안 나온 거는 이건 불량정화조입니다. 이 불량정화조를 구청에 신고만 해 줘서 개선명령만 나갔으면은 오늘과 같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불량정화조를 이미 고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점검을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쭉 점검한거 나열만 해 놓고 없음 없음 없음 이렇게 해 갖고 쭉 통상적으로 해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법률이라든가 그 오수분뇨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걸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이게 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계장 권영건  양식에 의해서....
유동균위원  양식이 뭘 보고 양식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그 회사에서는 민원신고 처리대장이라든가 작업일지라든지 또 법에 의해서 갖추어야 하는 청소 그 수거장소, 수거량, 수거 그 표시된 장소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먼저 대행업체 사장이 와 가지고 그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당시에 위생설비계장을 맡으셨던 우리 계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안 했을 때 윗분들이 별탈없이 잘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지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시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통상적으로 조례 위반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조례를 위반했다면 조례 제17조 정화조청소업자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게 아니고 의무,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해 가지고 읽어 볼게요.
  1. 정화도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행업체는 96년 8월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불법정화조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 저희가 마포노인병원에 가서 불법정화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청소를 하고도 불법정화조를 묵인한 결과입니다. 17조1항을 위반했는데 이랬을 때는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조례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또 있습니다. 17조2항 정화조 청소업체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업일지를 보내 오도록 정일정화조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1차로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자료제출코자 하였으나 그 분량이 당사가 보유중인 복사기 한 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업일지 2차에는 차량운행일지 9월분을 써 가지고 와서 작업일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정화조 청소작업계획 이러한 용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또 작업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대행업체 대표를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작업일지는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17조1항, 2항 다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조례위반 한 걸 이야기를 했느냐하면요. 대행업체에서 탄원서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제16조2항 17조 바로 위에 있는 16조2항을 인용을 해 가지고 구청장은 법 제3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된 결과가 확인됩니다.
  자기 회사에 유리한 거는 조례로 읽어보고 자기가 귀찮고 자기 회사에서 하기 싫은 거는 조례를 아예 읽어보지 않는 겁니다. 조례가 유리하면 조례고 조례가 불리하면 못 읽어 보는 거지요. 그런 업자입니다. 정일정화조가. 법 35조가 오수정화조 이 조례에 16조2항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읽어 드렸고요.
  정화조 법률 44조에는요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제가 4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74-16입니다. 제44조 장부의 기록 보존해 가지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 영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가 정일정화조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44조를 위반하면요. 574-41에 가서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유위원님 좀 질의하시는 것이 답변을 들어가면서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요. 저희가 법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즉석에서 사실 답변은....
유동균위원  제가 법률 48조를 읽어 드렸잖아요.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부가 대행업체에서 기록 보존하지 않고 있으면은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부를 기록 보존 뿐만 아니라 허위로 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정화조청소작업계획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컴퓨터 자료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고 이 노란 형광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량이라든가 청소날짜,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 황색 형광펜의 표시부분이고요. 보라색 부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더 많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것이 바로 허위 장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법률이 44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서에 보면은요. 15조 대행계약 폐지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일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에 가서 갑에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정일정화조측에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서류제출 행정지시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료를 정일정화조측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지시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먼저 제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업무 협조의 차원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정일정화조에는 저희가 행정지시로 요구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시로 했는데 거기에 불응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사기가 한 대 밖에 없으므로 응할 수 없음. 끝. 이렇게 왔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안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동균위원  검토할 것 없습니다. 무조건 18조에 가서 보면요. 이 계약의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분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오직 갑인 구청측에서 하는 것이지 정일정화조측에서는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동차 등록증에는 각 자동차에 최대 적재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7러 6293 최대 적재량 4,500㎏되어 있습니다. 1996년 9월 2일 차량운행일지입니다.
  노고산동 40번지 20호에서 6톤, 6.0㎘를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톤이 최대 적재량인 차량에 6톤씩을 싣고 다니고 6톤씩을 여태까지 쭉 청소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계속 이와 같이, 그리고요. 서울 7루 4306이라는 그 타이탄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2,000㎏입니다. 1996년 9월 1일 청소한 양을 보면은 전부다 2.3㎘씩 차에 가득 채워 가지고 난지도에 반입을 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정일정화조 사장이 왔을 때 자동차 등록증에는 이렇게 용량이 적은데 왜 그렇게 많이 싣고 다녔습니까 했더니 자동차등록법에는 위반이 되지만 오로지 민원인을 위해서 분뇨를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해서 싣고 다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자동차 법을 위반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청소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치우기 위해서 용량이 오바되더라도 불법으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민원이 급하고 해도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최대적재량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만약에 차의 적재량을 바꿨다면은 자동차 등록 부서에 정당하게 절차를 밟은 후에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절차를 밟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은요. 자동차 운수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운수사업법 위반인데 그러면 이 저희가 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 정화조대행업소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용량은 2톤이지만 차를 불법 구조변경 해 가지고 2.5톤, 4톤 이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용량이 부족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했다면 차를 더 구입을 해야지 자동차를 용량을 불법 구조 변경을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요. 그것은 고발조치라든가 해야죠.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96년 9월 1일자로 마포에 한 지역을 떼 가지고 신규 업체에서 청소업을 대행을 주었습니다. 그 청소업을 준 이유는 기존 회사를 말살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 않죠? 사실과 다르죠?
○시민국장 윤병여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관청하고 대행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문서화 해서 배포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내립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저희가 탄원서를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탄원서를 검토하시고....
○시민국장 윤병여  기존업체로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건의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요. 관청하고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관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이 잘못됐다고 계속 항의하고 탄원하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정일정화조에서 여기 보면은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서에 분명히 1996년 3월 16일날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탄원서에 보면은 1차, 2차에 걸쳐서 계속 탄원을 했는데도 묵살 당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당초에 이 정일정화조에서 저희 구청에 탄원서를 2회에 걸쳐서 탄원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 업체에 어떤 지금까지에 어떤 기득권이 인제 분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수입감소라든지 회사의 어떤 어려운 운영문제 이로 인해서 우리한테 탄원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자꾸 문제를 삼고 그 탄원을 함으로써 얼마나 지장을 많이 받습니까? 업무보는데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탄원 내용은 주로 자기의 기존 인력이라든지 어떤 장비문제 이로 인해서 이 구역을 둘로 자르다 보니까 인력이 남아돌아 가고 장비가 남아돌아간다 그런 회사측의 애로를 해결해 달라 또 지역을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을지역을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서 그런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로 받아들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탄원서에 자동차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죠.
○시민국장 윤병여  예.
유동균위원  회사에서 주장하는 13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봤더니 감가상각비를 전부다 공제한 6년이 지난 차량이 5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얘기가 나왔는데 퇴직금 충당금을 매년 공제를 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이미 다 들어가 있던 비용을 산출을 해서 이렇게 문서화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런 대행업체에서 자꾸 이렇게 탄원대상이 아닌 사항을 자꾸 탄원하고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대행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할 게 많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정일정화조측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정화조청소를 효율적이고 좀더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아현1동 경로의료원 시설에 나가 봤는데요. 영수증만 봐서는 영수증보면 3년에 한번씩 다들 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정보를 듣고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3년에 한번씩 그것도 91년도에 한번, 94년도에 한번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데 그 용량으로 봐서는 한 달 것도 안 돼요.
  그런데 3년에 한번씩 누가 3년을 정해 가지고 이 정일정화조회사에서 3년에 한번씩 치라고 갔는지 거기 자체에서 3년에 한번씩 물러서 치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정화조에 과태료 부과문제는 95년도부터 시행이 그전에도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행을 쭉 해 왔고 행정관청에서 관심을 쏟았던 때가 94년도 이후에 사실은 많이 나름대로 행정관청에서 관심을 가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전 정화조가 있는 그런 가정이나 또 업무용 사무실에 전부 안내문이나 촉구서를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보낸다고는 합니다마는 빠지는 데가 더러는 있을 줄 압니다.
김순금위원  제 말씀은 계획적이거든요. 그죠. 쳤다는 증명을 남기기 위해서 3년에 한번씩 쳤는데 계획적이에요. 이건 그 양이 한달 것도 안돼 거든요. 정화조용량이 한 달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치울려면 20일에 한번씩 쳐야 돼요.
  그런데 3년에 한번씩 치게 된 그 계획적으로 쳤는데 그거를 정일정화조회사에서 어떻게 그 카드에 그렇게 3년에 한번씩 용량이 크게 돼 있어서 통지가 나간 건지 그 자체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어느 쪽에서 잘못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3년마다 한번씩 계획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매년 한번씩 잘 챙겨봐야 되는데 일단은 담당직원들이 바뀌고 바뀌면서 사실은 정화조에 신경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쓰면서 치워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동사무소 담당이 계획적으로 꾸몄군요.
○청소과장 이평신  계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아니 항상 채워져 있잖아요. 20일이면 그 용량이 차는데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3년에 한번씩 쳤거든요. 동사무소 담당이.
○청소과장 이평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일이 돼야 차는 것도 확인을 못했고.
김순금위원  아니 우리가 오늘 쳐보니까 기본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숫자의 기본이면 한 달도 안 돼요.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오늘 쳐본 것으로 봐서는 추측이 되겠습니다. 몇 사람이 얼마 동안의 용량이 나와 있는가는 확정이 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시인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서무담당이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까지 사실 매월 나오는 수도고지서 전기요금 이런 것은 정확히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화조까지는 그렇게 심도있게 내겠느냐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3년이라고 하는 계획적으로는 안 했을 것이다.
김순금위원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3년에 한번씩 10월정도에 9월, 10월 쳤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담당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거 같아요. 20일도 안 된 용량이 항상 그 숫자면 용량이 20일도 안 되는 용량가지고 3년에 한번씩 친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영수증은 남겨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사나가신 분 전부 느꼈겠지만 저희가 지금 영수증을 요구를 해서 자료요구 해서 다 봤거든요. 영수증 보면 밖에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영수증 다 돼 있어요. 전부 못 믿겠어요. 지금, 저희가 지역에 나가니까 또 아시는 분이 또 신고를 해 줘서 35통장 집을 갔어요. 갔는데 어느새 어떻게 됐는지 가니까 아무도 없고 집이 문이 잠겨서 현장을 못 보고 그 세입자한테 알아봤더니 정화조 청소비 냈느냐니까 매달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화조 청소비를 매달내냐 그러니까 쓰레기값이고 정화조고 전기세고 매달 낸데요. 쓰레기값은 왜 봉투 파는데 쓰레기값은 왜내 거기서도 거짓말 들통나더라구요. 정화조값은 정화조 칠 때만 내는 거지 매달 내는 게 없구요. 거기서 하수구 그냥 빠져나간다 거든요. 옆집에 주민들한테 말을 듣고 그 댁을 갔더니 문이 잠겨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신수동에도 몇 군데 있고 정보는 이 일 조사한다니까 아는 분이 동마다 있어서 정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말했던 직통정화조라는 정화조 너무 많은 것 같고 정말 이 영수증을 저희가 영수증만 보고서는 영수증 차라리 안 보는게 편할 정도로 영수증하고는 거리가 멀고 앞으로 전수조사를 필히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는, 매달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TV요금처럼 그 댁에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요금이 얼마씩 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떼는 치든 안치든 요금을 고정적으로 내 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안 세워서는 실행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월 10일날 치고 전혀 안 치 왔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재단법인 순복음교회
      (「국민일보사」하는 위원 많음)
김순금위원  아, 국민일보사에 정조가 91년도 1월 10일날 치고 안 치웠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국민일보 말씀하신 거에요.
김순금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신수동이요.
김순금위원  신수동.
○청소과장 이평신  조사과정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장에 컴퓨터 대장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카드가 소홀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사 것은 말씀하시면은 대장에 없는 것을 된지 안 된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장에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김위원님, 국민일보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에 말이죠. 국민일보사 정화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도 하고 지나다니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신고한 적이 있다고 근데 그때 조사 안 해 보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국민일보사 바로 내려가면 바로 옆에 동사무소 그 부근이 말이죠. 인근이 냄새로 덮혀 갖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이.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제가 보면은 준공검사가 90년도 2월 16일날 났거든요. 근데 91년 1월 10일날 치운 것 보면은 1년에 한번 처워가지고도 안 돼요. 몇 개월에 한번 치워야 돼요.
      (「6개월」하는 위원 있음)
  6개월에 한번 치워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치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카드가 정리가 안 됐는지 실질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혹시 카드정리가 안 돼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게 카드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대장을 보면 정일정화조에 확인을 했는데요. 카드가 정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한 두 번이죠. 지금 96년도 아니에요. 91년도에 치웠으면은 5년 동안 안 치웠는데.
○청소과장 이평신  그러니까요. 대장이나 첨부사항을 확인을 해서 치운게 확인이 되면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에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말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우리가 정일정화조 믿을 수가 없어요. 가서 뭐 1년에 두 번씩 한번씩 그 사람들이 치웠다고 한다고 해도 노인병원 그런 것 잘못된 것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치우면서 구청에 얘기 한번 안했는데 국민일보같은 것도 시설이나 뭐가 잘못되도 그 사람들 청소만 하고 약간의 비용만 받는 거지 구청에 신고를 안 했으면은 그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믿을 수가 없다고. 안 그래요.
김순금위원  확인을 잘못해도 영수증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구  그리고 말이죠. 84년도 8월 11일날 청소한 것 같은데 노인병원 말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그때 담당직원하고 그때 동장이 했나.
○청소과장 이평신  84년도요?
○위원장 이인구  84년도 8월, 아니 94년도, 94년도 8월 11일날 치우고 간 것 같아요. 그때 동장이 누구고 담당직원이 누군가 알아 보세요. 이 양반들 상당히 문제있는 양반들이니까 꼭 확인해서 말이죠. 전문위원들에게 바로 좀 알려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관리카드말이죠. 과장님.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배현철  예.
채재선위원  앞으로 청소 정화시설 관리카드 말이죠. 지나간것부터 정말 일좀 해야 되겠어요. 관리카드 자체도 말이에요. 청소한 날짜 이런 것.
○환경과장 배현철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대메고 아르바이트들이라도 구해 가지고 카드보고서 말이죠. 영수증 보고 대조작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작성해 놔야지 이거 안 해 놓으니까 카드 하나 하나 말이지 91년도에 청소 딱 한번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국민일보사만 해도, 돼 있는데 이게 그 이후로는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청소 안 한 걸로 돼 있고, 또 한 것도 모르잖아요. 영수증은 있겠지. 했으면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아지고 한 두건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환경과장님 이거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은 말이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공무원간 정화조대행업체간 또 우리 조사위원들이 하는 속기록을 전부 다 보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환경과장은 속기록을 전부 다 보셔 가지고 아주 청소과 정화조업무에 대해서는 통달한 환경과장이 되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제가 일개 개인의 특정인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좀 저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청의 최고 책임자 관리자는 자기집에 정화조청소를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95년도에는 6월 8일날 청소일인 6월 8일날 했다고 나와 있는데 6월 23일날 왜 촉구서 보냈어요.
유동균위원  95년도?
채재선위원  95년도 6월 8일날 청소했다고 나한테 자료줬는데 6월 8일날 청소했는데 23일날 왜 하라고 촉구서 보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자료를 쭉 뽑았습니다마는 촉구서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촉구서는 청소를 안 해야 보내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촉구서 보냈어요. 청소안 했는데 괜히 했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니죠. 촉구서가 나갈 리가 없어요.
채재선위원  촉구서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를.....
채재선위원  청소를 안 했는데 했다고 기입해 놓은 거에요. 아니면, 그랬기 때문에 촉구서를 보낸 거잖아. 청소를 했는데도 왜 촉구서를 보내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촉구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착오인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은 말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착오된 것 같은 아니라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무슨 착오야 착오는.
○청소과장 이평신  잘못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잘못됐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럼 청소한 겁니까? 이거. 6월 8일날 청소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구청장의 신공덕동 146-59 이 집은 원래 청소일이 언제입니까? 됐기는 5월달로 이렇게 돼 있네. 5월 5일로.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올해는 10월 8일날 청소했네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보통 5월달이 한 4개월 정도 청소 안 했는데 구청장집에 과태료 부과 안 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청문 기간에 청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청문 저것 보냈어요. 구청장한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보낸 명단이 있을 거예요.
채재선위원  전산입력이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전산자료에 청문발송된 것이 전산자료에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저희가 7월 18일경에 촉구서를 보냈거든요.
채재선위원  7월 18일에 촉구서를 보냈으면은 8월 18일경에 적어도 9월안에 청소하라고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근데 그때까지 청소안했잖아. 그리고 10월 8일날 청소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5월 말일날 청소다 청소일이 5월말이다. 그러면 한달 전에 보내잖아요. 5월 1일날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당신은 5월 말일날 청소다. 청소해라 하고 한달 전에 보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5월 31일날 청소안했단 말이야. 그러면 촉구서라든지 또 한달 정도 여유주고.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리고 촉구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청문을 보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청문이요.
채재선위원  한 3개월 이거는 한 4개월 정도 됐잖아. 구청장 집은.
○청소과장 이평신  근데 청장님 집만 특별히 해 준 게 아니고.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샘플로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런데 청장님 집만 특별히 그런게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최고경영자가 말이야 자기집부터 정화조 청소 제때 제때 해야지 무슨 청문회 촉구서까지 받고 청소를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의 총책임자가 말이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지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 같은데 자기 조카가 매점하게끔 하고 그런거 아니요. 청장네 집부터 솔선수범을 잘해야 되는거 아니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청소 안할라다가 말이지 과장님 10월 8일날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정화조 청소에 신경을 안 쓰다가 아차 우리 집은 어떤가하고 정치적인 센스가 감각이 있는 양반이라 말이야. 10월 7일 특위가 구성되니까 10월 8일 정화조 청소 딱 한 거 아니야.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자료 말씀하시기에 이걸 받고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촉구서 받고서 청소를 안 했어요. 청문회중에 청소를 했는데 지금 청소 계속 안 하다가 청장 당선되고 나서 안 했단 말이야 안하다가 정화조조사특위가 구성되니까 우리 집에는 정화조 청소했나 하고 생각을 하고 10월 7일날 딱 구성이 되고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10월 8일날 처소했어요. 구청장의 집은요. 앞으로 환경과장이 제때 제때 챙겨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최근 기본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하고 법률시행규칙 가지고 계시지요. 시민국장님 한번 보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3장 분뇨의 처리 18조 우리 복사자료실에는 574-6이예요. 제3장 분뇨의 처리있지요. 법률 18조 기본계획이 아까 국장님 답변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분뇨처리 기본계획 등 해 가지고 1조 시·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다음 2조가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장한테 제출한 기본계획이 있어요. 연도별 기본계획이 그 다음에 시행령 26조 한번 보세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복사자료 574-60쪽입니다. 거기 26조 한번 보세요. 26조 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청소과장님이 눈이 좋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분뇨처리기본계획 등 이거 읽어 보세요. 여기에 뭐뭐가 들어 가야 되나 들어있는데 기본계획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별 중요하지 않은 사항같이 대답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는게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26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분뇨처리기본계획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인구·주거형태·지리적환경·축산현황 등 개황
  2.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현황
  3. 계획연도·계획구역·계획인구 및 계획가축두수
  4. 장래의 발생량에 관한 사항
  5. 보관·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7.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다 들으시고 보셨겠습니다마는 92년부터 96년까지 금년까지 업무계획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주셨어요. 이거 아니라는거 확실하지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지리적환경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근사치가 96년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거는 이거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장한테 틀림없이 올려야 되는 거지요. 법에 보면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계획조차도 분명히 아까 김창수과장은 안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이걸 원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시에 보고한 다른 양식이 있으면 그걸 내 놓든지 해야지 이거는 아니라고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이나 담당자가 뭐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안 읽어 보고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금 지방 시도에 어떤 축산 이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축산폐수만이 아니고 분명이 오수분뇨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본청의 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처리하지를 않아 왔고 또 만약에 그게 법상 또 그렇게 돼서 꼭 할 사항이었다면 본청에서도 그래도 방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령 해석상 문제가 있는건지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워서 본청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도 잘못 됐다는 얘기네.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령상 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본청이나 우리가 다 그대로 놔 두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이 일반적인 사안은 사실 승인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어쨌거나요, 지금 언뜻 얘기들어서는 서울시에서도 정화조에 관한 오수분뇨에 관한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법률이 이렇게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도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러고도 무슨 한강 오염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의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에 시행령 26조에 나온대로 이 사항대로만 계획을 세우면 일하기 훨씬 쉽고 좋아요. 현황파악이 딱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런 시행령까지 있는데도 보고는 시에서 보고해 달라고 해도 보고 안 해도 좋다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마포에서만이라도 정말 이런 계획을 법률대로 세웠다면은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그것 한번 꼭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과연 이 법률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알면서 시에서 지키지 않는지 그것 한번 확인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김창수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우리 그동안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를 오늘로서 종결하기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끼리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과장은 지난 1년 동안 청소과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을 시인을 하시죠.
○용강동장 김창수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분뇨 및 폐수에 관한 법이 92년도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마포구에서는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었고 또 김창수과장이 재직하시는 동안 정화조에 청소 대행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므로서 수천가구가 정화조 청소를 다하지 못하고 한강오염이 심각해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점이 있었다는 것도 시인을 하시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더군다나 정화조가 없이 어제 갔던 우리 노인병원 같은 그런 부류의 정화조가 없이 그냥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도 전혀 파악하지를 못하셨고 그래서 한강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염도도 아주 더 심각해지고 당시 청소과장으로서의 꼭 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과의 책임자로서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시인하시죠.
○용강동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이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직무태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다 파악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함으로서 우리구의 청소 자립도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구 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직할 당시 95년 4월 15일부터 96년 4월 16일까지 중에 그 청소 안한 세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96년도에 225건이라는 것을 부과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외에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225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부과를 못한 건수가 많습니까? 부과를 한 건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것까지 정확하게 비교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25건을 부과를 했는데 그보다도 많은 세대들을 청소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세대가 220세대 미만이다 그렇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 225세대 과태료 부과할 때는 그 부과시점이 그 당시 전부다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그 최종까지도 청소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225건 부과할 때는 그 차이에서는 거의다 부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께서 내 말씀을 잘 모르고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25건을 부과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지 않은 그러니까 파악을 하지 않은 정화조는 과태료 부과를 못할 것 아닙니까? 파악하지 못한 숫자가 225건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225건보다 적다.
○용강동장 김창수  네.
이진표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화조가 200건이 안 됩니까? 본위원은 2,000건도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물론 앞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하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조사하면서 나타난 것이 지금 모든 숫자 통계가 다 틀리죠?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25건을 부과를 해 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외에는 하나도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구요.
이진표위원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대략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글쎄 추정수치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엊그저께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통상 생각해서 2,000건은 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전번에 저희가 94년도에 일제 조사한 내용, 그것하고 그것을 규명하라고 하면.
이진표위원  그 당시에는 94년도에 재조사할 때는 5,000건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누락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화조 관리대상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진표위원  지금 28,640세대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차이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창수과장은 거의 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여기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94년도 이후 조사한 관리하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숫자하고 그런데 그 동안에 재개발 관련해서 철거가 상당히 많이 못했구요. 그것을 지금 규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추정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누락이 얼마가 됐다든지 그리고 200이 넘을지 1,000이 넘을지는 저희도 속단적으로 얼마 남는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진표위원  국장님 우리가 같이 거의 20일 동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조사하면서 나타난 것이 지금 100, 200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단계는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100, 200세대만 파악이 안 되었다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확인이 되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숫자는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얘기가 자꾸 그렇게 나가시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긍정할 것은 하고 개선할 것은 해야지.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치가 얼마라는게 답변이 딱 될 수가 없고.
이진표위원  우리 지금 조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얼마다 얼마 추정치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런 과장께서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체납한 사람들 독촉장을 자꾸 보내도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 법조항에는 재산압류까지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았죠. 그것은 과장님으로서의 법이 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왜 않습니까? 그러면.
○용강동장 김창수  95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은 현년도 체납액이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까지도.
이진표위원  95년도에 체납고발 했습니까? 95년도에 체납된 것은 했어요. 체납현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94년도에는 체납한 거는.
○용강동장 김창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해 가지고 95년도에 부과된 것은 현년도분이기 때문에 96년도에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96년도에 체납된 것은 또한 96년도기 때문에 97년도 또는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재산압류라는 측면은 고려해서 여러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 했다고 재산매매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인줄 알아요.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우리 청소과에 우리가 조사하면서 그 자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얘기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김창수과장님께서 들어봅니다. 1년동안 근무하면서 정화조 업무에 신경 써 봤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신경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업무만 전부 신경을 쓸 수가 없고 제가 과장으로서의 업무가 4개 계입니다. 계가 4개 계이기 때문에 업무를 사분적으로 나눠도 4분의 1밖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제가 와 가지고 이 앞에도 모두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종량제 업무하고 막 4월달에 도착하니까 부임하니까 종량제 업무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종량제 업무를 제 생각에도 또한 그 가을쯤 돼 가지고는 또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 반입금지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하는 대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상수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225건 부과한 외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조사를 해서 그것이 많은 숫자가 몇 백 숫자가 나올 경우에 과장은 공직자로서 우리 구재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을 파악못하므로써 우리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 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300건이었는데 50건이 누락이 됐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천 여건이 우리가 파악을 못했는데 200건 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그 과태료 부과를 지금 95년도에 청소 안 한 사람에 대해서 95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95년도에 안 친 사람이 95년도에 부과한다 그러면 95년도에 안 한 사람은 96년도에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렇죠.
이진표위원  그럼 95년도에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니까 우리 구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청소작업을 96년도에 이관시켜 줬다면 96년에 가서 그 사람들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다 파악하지 못하므로써 96년도도 과태료 부과를 못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재정에 손해를 입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 반복답변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청소과장으로서 정화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쭉 다 아시다시피 계장 1명하고 정규직원 1명, 기능직 1명, 2명입니다. 2명이 마포구 전체의 정화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저로서는 구청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인원 보충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줄 때 그러면 그 한정된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만 했었지 어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김창수과장이 어떤 뜻으로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직원을 어느 분야에 일을 시킬려고.
○용강동장 김창수  그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할테니까 파견 공무원을 달라 2명이라도 달라 아마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원을 달라 했는데도 인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인원 직원 2명을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러면 인원을 주면 정화조 업무에 종사를 시킬려고 했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렇죠, 정화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정화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작년 연말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수질문제가 문제가 되고 또 이런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생설비계 직원을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말이에요. 다른데 대해서 환경 환경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건 우리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지만 정화조로 인한 환경소라는 우리 위생설비계나 국장, 과장은 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화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었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제가 그 방침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렇게 방침까지 만들어가면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했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무리 짓고 나서 나중에 꼭 누구를 문책한다기 보다는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됩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예.
이진표위원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 발전과 나아가서는 진작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강동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우리 김창수과장은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영건계장님  나오세요. 권영건계장님 아침에 왜 안 나오셨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병원에 갔다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진표위원  1시반에 조사위원회 열린다는 거 알아요.
○동정계장 권영건  예, 알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늦었으면 바로 이리 올라오셔야지 왜 사무실에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진표위원  연락받고 오셨죠.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이리 바로 오셔야지, 우리 권영건계장님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주무계장으로서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그 당시에 계장으로서 어떠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저는 사실 작년 10월달에 은평구청에서 마포구청에 왔습니다. 왔는데 업무야 그게 체크를 못했었지만 96년도에 와서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모든 분야에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요. 사실 하도 누적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실 현재 결과로서는 사실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어저께 총무국장한테 직통정화조 있다는 것을 관공서에 있다는 것을 죄의식까지 느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생설비계장으로 당시에 근무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동정계장 권영건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 계장의 업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많이 파악이 됐어요. 그것을 여기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근무는 열심히 하시고 동정계장으로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이평신과장님.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화조청소현황이 왜 이제 왔어요. 이거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정화조청소현황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문위원님 언제 보냈죠. 이게 10월 12일날인가 아마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인제 왔어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제 온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환경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거기서 들으세요.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아현1동 노인병워에서 청소를 한 수거량이 아까 0.25㎘에 요금이 16,84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화조의 기본요금이에요. 근데 16,840원이라는 이 용량은 아까 위원장하고 유동균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무슨 통.
유동균위원  석유통.
이진표위원  석유통으로 6개 밖에 안 된다는 분량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한 드럼입니다.
이진표위원  한 드럼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250ℓ입니까요. 한 드럼하고 4분의 1입니다.
이진표위원  한 드럼하고 4분의 1.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한 드럼을 묻었다는 얘기니까 오늘 아침 나가봤을 때 한 드럼 돼요.
○위원장 이인구  그건 정화조가 아니죠.
이진표위원  아니 원통인데 원통이 한 드럼이 되더냐 이거예요. 양이.
○위원장 이인구  그게 0.25㎘니까 그걸 수거하는 데도 힘들여서 수거했다구요. 물이 안 나와서 억지로 짜가면서.
이진표위원  여기보면 말입니다. 아현2동하고 신공덕동, 연남동, 상암동 이 4개동이 청소금액이 22,000원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것도 전부 동사무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환경과장님이 별도로 확인하셔 가지고.
○환경과장 배현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현철  예.
이진표위원  이 가격이 22,000원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유동균위원이 정화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물론 그 외에도 정일정화조도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우리가 조사로 또 파악하기로 하고 내가 우리 이평신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정화조업체는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차량과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 두 가지가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대행업체의 관련법에 보면은 분뇨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차량의 용량이 얼마가 돼야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거는 관계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3,600ℓ의 수거를 할 수 있는 차량이 구비가 돼야 허가를 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요번에 마포환경의 차량이 그거를 구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마포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표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예, 구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어떻게 구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진표위원  무슨 현황이요.
○청소과장 이평신  마포구청의 현황이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마포환경에 허가를 내줄 때 누가 내 줬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럼 과장님이 계셨다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등록서류를 일체 받아놓지마는 허가를 내줄 때는 현장확인을 하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하죠.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목욕시설은 채재선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 직원을 시켜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직원 누가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위생설비계장하구요. 조태영이라는 7급직원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위생설비계장.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이진표위원  그때 오셨드랬어요. 그때 와서 허가 내 줬습니까? 그때 와서.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이진표위원  그래 가서 확인하셨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조태영이라는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저는 그냥 보고만.
이진표위원  이게 서로 미룰게 아니라 그럼 보고는 어떻게 받았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업무보고에는 분뇨수거차 2,500ℓ짜리 두 대가 비치된 걸로 차량등록증에다가.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등록을 할 때는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정을 했으면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아니 허가내 줄 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허가내줄 때 서류가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보고를 어떻게 받았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분뇨수거차는 2,500ℓ짜리 두 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과장님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하나 하나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맞추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뭐가 관계규정에 맞아요. 그 차량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줬다.
○청소과장 이평신  차량은 아니구요. 허가조건이.
이진표위원  지금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차량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죠.
이진표위원  아니 내가 차량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은 아니까 차량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평신  차량을 말씀하시면은 차량의 대수를 지금 외우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전반적인 허가조건에 맞아서 결정을 했다고.
이진표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게요. 분뇨수거운반차량과 정화조청소차량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돼요. 이게 말입니다. 정화조청소의 실태도 실태파악이지마는 불과 몇 달 전에 8월 28일이면 몇 달입니까? 두 달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차량의 용량만 확인했구요. 지금은 전부 흡입식 차량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요. 정화조 청소차도 흡입식차고 분뇨수거차도 흡입식 차라서 특별히 뭐.
○위원장 이인구  그거 따로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화조청소차량하고 분뇨수거차량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허가조건에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조건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인구  아니 왜 분리를 해 놓느냐고.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색깔은....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종류의 차량에 색깔이 구별돼 있어요. 이 사진을 지금 찍어왔는데 정화조청소차량은 청색이고 정화조분뇨를 수거해 가는 것은 연두색이예요. 청색하고 연두색인데 이것을 야간에 찍어 가지고 지금 이거와 이거는 같은 차량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색깔로 구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규정에만 용량만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차는 어떤 색깔로 해라 이거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이게 색깔이 다 틀리는데 이것 한 대만 색깔이 틀립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상 색깔을 칠했을 뿐이지 법규정에는 분뇨수거차량은 무슨 색 또 정화조수거차량은 무슨 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뇨수거차량하고 청소차량하고 형태나 규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분뇨차량은 고지대 나가서 분뇨를 수거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를 안 하고 청소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야 수입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과장께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래서 만약에 마포환경에서 용량을 다 갖추지 못하고 만약 여기서 허가를 내 줬다면 그거는 아마 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야간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이 조사를 하면서 과장도 여기 한 8개월 되셨나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니요. 인제 6개월 정도.
이진표위원  6개월 되셨어요. 그 동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업무가 엉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엉망이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엉망이라기 보다는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미비하다 뭐 그렇게 엉망이 아니고 미비하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이게 말입니다. 앉으세요. 저희가 앞으로 말이예요. 시간을 더 미뤄가지고 더 조사를 하면 문제점이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건 시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사안을 확대시켜 가지고 무슨 책임전가를 할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요새 조사위원회를 한다 그래서 나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꼭 해야 될건데 여기서 완전히 해야지 유야무야 또 안 된다면 하나마나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공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항상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소홀히 한 거는 또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하여튼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한 뭐 인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거는 다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조사위원회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사실상 정화조 업무 이게 사실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상당히 챙기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문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환경문제가 중요시 대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도적으로 봐도 청소과에 지금 위생설비계 계장 1명에 직원 2명 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금년초부터 직제 문제서부터 뭔가는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행정감사중에 저희 직제가 확정이 돼 가지고 또 환경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정화조특위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못챙긴 업무를 환경과에서 직원도 좀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는 일대 쇄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말입니다. 물론 이해도 가요. 이해도 가는데 모든 지금 우리 청소과의 정화조에 관련되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건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이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전혀 책임의식이 없어요. 공무원들 자세가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여태까지 수십년을 해 오던 일인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음대로 해 볼라면 해 봐라 하는 식의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구 하나가 참 잘못됐구나 물론 벌 받아서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인데 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 김창수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선을 다했다 물론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누구나 자기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 한강 상류에서 가축분뇨나 공장에서 폐수같은 거 막 무단방류시키면 막 벌금도 물고 구속도 시키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관내에 특히 고지대 저소득층에 뭐 어디 꼭 지적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현1동이라든가 공덕동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어제 우리가 발견했던 식의 그러한 정화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이 건물구조로 봐서요. 사실상 불량 부실정화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리동이나 저 공덕동 이런 고지대 지역 다 그 조그만 건물들 사실상 여기에는 상당수가 수거식 변소입니다마는.
이진표위원  그것이 국장님.
○시민국장 윤병여  수거식 변소를 중간에 일부 개량도 하고 정책적으로 뭔가는 과거에 개량을 했습니다. 여건되는 대로 개량을 하고 아직 개량 못한게 한 7,000여개가 수거식변소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이진표위원  그 7,000여개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화장실이 우리가 본 그대로 일정 부분만 변이 차고 그 위에로는 하수도로 직결되는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수준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냥 재래식 용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양변기로 가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7,000여개는 다는 아니겠지마는 만약에 7,000개가 있다면 그 변기를 4인 가족으로 친다면 28,000명이 되는 사람이 분뇨를 한강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말이 20,000명이지 20,000명의 분뇨가 그냥 한강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할 때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서로가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개탄할 일이예요. 이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은 진짜 안 되는 일이예요. 그건 국장님도 시인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러한 정화조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보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수거식변소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진표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수거식이 아닌 양변기라도 변기는 양변기를 위에 올려놓고 내부는 직통으로 나가는게 있어요. 그것이 글쎄 지금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포구에서 변소개량하라고 돈을 줬어요.
  25만원인가 얼마 돈을 주고 사진을 찍고 정화조 필증을 떼고 하는데 25만원씩을 줬어요. 그 과정에서 변기만 살짝 바꿔놓고 정화조를 설치를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화조업자한테 그때 돈 2만원, 3만원이면 필증을 막떼 줍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확인을 안 해 보고 필증만 보고 정화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던가 김창수과장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과에서 나가서 준공도 안하고 건축과에서도 안 해요. 이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정화조는 설치업자들이 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사진도 거기가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 저것 골라 가지고 붙여 가지고 자기네들 회사 도장찍어 가지고 그런 서류봐서 뭐해요. 누가 현장갑니까 한달 후에 수질검사하면 무조건 안 돼요.
  아마 100개 하면 90개는 불합격일 겁니다. 그 많은 오물이나 분뇨가 나가는 심각성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방치한 겁니다. 그렇지요. 방치하고 무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환경오염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은 관련된 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진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현재 인력이나 정책적으로 사실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인제 신경쓰기는 최근 부터의 일입니다. 인제 그렇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어느 직원들을 문책하고 물론 문책을 하면 문책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제개인 소견으로는 직원 문책으로만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솔직한 말씀이 저도 환경과를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저 인력 저 기능가지고 이번에 지적하신 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는 앞으로....
이진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잘못된 여태까지의 형태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대충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마는 2만분의 인분이 한강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 저하고 같이 동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0년전부터 그랬는지 5년전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가 거기에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할 일은 차후 문제에요.
  이것이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그러면 참 환경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일이고 여태까지 해 온 그것은 모든 이물은 우리 마포 주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한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한테도 참 챙피한 얘기입니다. 분뇨같은 것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런데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한심하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 그 책임문제를 논하시면 이 문제가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 문제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현재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죠.
이진표위원  꼭 무슨 문책을 제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에서 우리 구청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뭐가 잘못 내려왔었는데 여태까지 잘 통하다가 한번 어느 시점에 가서 한번 덜컥 문제점이 돼 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집니까? 여태까지 내려왔던 관행인데 왜 나만 책임을 지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뭐 누구는 이쁘고 밉고 이것을 떠나서 이 조사하는 과정의 심각성이라든가 이것 참 이 조사위원회하면서 환경소리 나오면 사실상 챙피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환경 얘기하는 것이 챙피한대요.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에서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물려준다면은 이것은 참 나중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이진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아까 우리 이진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요.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마포환경의 흡인식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제기가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사진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받아보고서도 우리 이진표위원께서는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진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겉장에 보면은 분뇨수거운반차량 해 가지고 사진철이 되었습니다.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이 사진 가져와 가지고. 이 차량 확인해 봤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사진만 봤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차량이 분뇨수거차량인지 아니면 정화조청소차량인지는 확인 안 해 봤어요? 지금까지 이것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10월 12일날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아마 14일날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주일이 되었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차량이 분뇨수거차량인지 정화조청소차량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위원회에 주면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이진표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차량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2대 중에 1대는 분뇨수거차량이 아닌 정화조청소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차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제가 확실한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지금은 기술이 좋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하루에 정화조 청소를 하고 하루는 분뇨수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차량 자체 시설이 분뇨를 치든 정화조 청소를 하든 아무런 기능상이라든가 정화조청소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분뇨수집차량의 용량은 3,600ℓ인데 이것은 이 차량등록증에 보면은 최대 적재량이 2,500ℓ입니다. 그러면 2개중에 1대라면 분명히 용량이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저희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둘다 분뇨수거차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두 대 허가 용량은 5,000ℓ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은 분뇨수집도 할 수 있고 정화조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정화조차나 분뇨수거차가 다 흡인식 차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흡인식 차로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분뇨수거용하고 정화조청소용하고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상에 분뇨수집운반업이 따로 있고 정화조청소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병행해서 함께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예를 들면은 분뇨수집운반업의 차량의 용량은 3,600ℓ 이상, 또 정화조 청소업의 차량 용량은 30,000ℓ이상 이렇게 돼서 전 차량의 용량, 그리고 대수 이렇게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느 차량을 분뇨수거용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뇨 청소도 할 수도 있고 분뇨를 수거 운반할 수도 있어요. 그저 누구나가 쉬운 일을 할려고 그러지 어려운 일은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등록서류는 내가 틀림없이 보았다. 아 서류가 미비하다면은 그것이 되나 서류는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가 잘못이냐 하면은 현장 나가서 차량이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뇨 수집 차량이 2.5톤이 몇 대, 수거 운반 차량이 몇 대, 이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담당직원이 출장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복명서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표위원  받은 직원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근무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산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불러 주세요. 오라고.
유동균위원  예를 들어서 흡입식 차량이요. 흡입식 차량이 있는데 2대가 있는데 1대로 분뇨수거가 충분하다고 그래요. 분뇨수거가 한 대로 충분하면 그 나머지 한 대는 그 정화조 청소차량으로 투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것은 지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뇨수집운반차 기준이 3,600ℓ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차 용량이 3,600ℓ이상의 용량을 가졌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용량 이하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을 혼합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조항은 없죠? 분뇨차량과 정화조 청소차량을 구별해서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운영규칙에, 그런 조항은 없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뇨차량은 두 개이지만 이 중에서 한 대는 분뇨수거를 하고 한 대는 정화조 청소를 해도 조례라든가 운영규칙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정일정화조측과 서울특별시에서 계약할 당시의 서류를 찾아서 저에게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일정화조에서 1989년 4월 1일날 현금 6억원을 주고 정화조 업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분뇨·오수·폐수 관련 법 중에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아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대행권은 양도 양수는 안 됩니다마는 허가권은 될 수가 있죠. 저희 구청에 대행계약을 하는 대행권은 양도 양수 안 돼도 허가나 법의 자체는 양도 양수의 기준만 갖추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89년 4월 1일날 정일정화조의 대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위원  바뀌었으면 제가 그전에 3년별로 쭉 보면 87년도 3월 18일날 계약갱신을 해 가지고 그 중간인 89년 4월 1일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 8일날 최초로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87년 3월 18일자 대표와 90년 3월 18일 대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3년씩 87년도 하고 90년도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확인 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계약된 계약서류들하고 재계약을 할려면 확인할 거 아닙니까? 쭉 확인할 거 아닙니까? 용량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할 때 맨 마지막란에 가서 대표자란에 일일이 그 지금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 자와 그전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 아무 이유없이 그냥 재계약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을지역에 편의상 제가 을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지역에 저희 사업권자로 대행업체로 내세울 때는 마포환경에서 내일 당장 다른 사람에게 6억원에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대행계약은 안 되지요.
유동균위원  그런데 대행계약이 안 되면서 어떻게 정일정화조는 대행계약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정을 찾아서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동균위원  먼저 서울특별시하고 정일정화조하고 최초에 26년전에 대행계약서 사본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일정화조 같은 예라면 분명히 우리 먼저 대행업체 대표가 와 가지고 답변할 때 분명히 우리 특별위원회 계신 분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일정화조에 대해서 최초의 계약자와 지금 현재 대표가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중간인 3월 18일 계약됐는지도 의심스럽고 만약에 이런 관례라면 지금 현재 마포환경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시달리고 지금 갑구 을구 혼합해 달라고 시달리고 이런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수억원 받고 팔아넘기고 딴 데로 가 버리면 새로 인수한 사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요. 대행계약조건에 양도 양수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위원장 이인구  여태까지 계속해 나왔잖아.
○청소과장 이평신  89년 4월 1일날 바뀌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재계약을 해 줍니까? 물론 저희 과장님 상식으로서는 안 되지만 현재 저희는 계약상에 대행권을 딴데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상 위반이 되면 계약이 법률로 폐지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유동균위원  여기 조례에 법률에 보면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양도 양수할 수 없도록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못드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양도 양수가 안 된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고 회사를 인수했다 이 말이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계약을 해제하지요.
유동균위원  해제한 것도 아니고 이미 96년 3월 16일날 계약을 새로 해 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해제합니까? 그럼 다음 2년 후에 3월 16일날은 재계약을 안 할 겁니까? 89년 4월 1일날 불법으로 양도 양수를 했기 때문에 98년 3월 16일에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불법으로 회사를 인수인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3월 16일날 대행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알았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98년 3월 16일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일정화조측과 재계약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탄원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종결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환경과장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나온 분이 있으면 들으셨다가 전달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급돼야 할 퇴직금이 약 1억원과 흡입식 탱크차 5대 약시가 7,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5년도 손익계산서에 보면요. 퇴직금충당금전입액 2,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퇴직금충당금이 그리고 차량 시가 7,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가상각비 9,659만2,936원, 1년에 감가상각비로도 차량 5대를 구입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도 공제하고 탄원서에다가 퇴직금 줄 돈 1억원, 탱크차 5대 시가 7,600만원 다 기재해 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비웃는 겁니다.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퇴직금충당금으로 떨어나가고 감가상각비로 떨어나간 금액을 탄원서에 내 가지고 손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맨 뒤쪽에 가면 적자가 났기 때문에 1년에 6,268만8,400원의 적자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이것은 반드시 따져줘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문나는 게 또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5,139만5,270원 복리후생비입니다. 마포환경을 가 봤고 정일정화조를 제가 가 봤습니다. 어디에 5,100몇만원씩 복리후생비로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목욕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집을 일년에 한 채씩 하나 사준 것입니까?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차량유지비 있어요.
  여기 보면 1억8,165만5,943원입니다. 여기에 차가 13대입니다. 물론 여기에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차량이 5대가 있어요. 이거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까지도 여기에 감가상각비까지도 빼고도 또 여기에 5대의 구입차량을 넣은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13대를 운행하는데 1억8,165만5,943원입니다.
  한 해를 운행하는데 1년에 천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여기 탱크차보다 더 비싸요. 차량유지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특별위원회가 종료가 되더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퇴직급여충당금 그 밑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탄원서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
유동균위원  답변 안 하시네.
○위원장 이인구  계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묻는 얘기에 답변하세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행업체의 감독 관할은 저희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됐습니다. 모든 것을 환경과에서 지시하고 감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행업체에 끌려다니는 이런 행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이죠. 국민일보사 청소한 날짜 일정표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95년 1월 15일날하고 96년 2월 4일날 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원장 이인구  이 정화조가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국민일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1년에 한번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1년에 한번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제가 법보니까 6개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뭘 보시고 1년에 한번 해도 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용량이 200루배이상인 것은 1년에 두 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1년에 200이요?
○청소과장 이평신  용량이 200루배이상인 것, 오수정화시설이
○위원장 이인구  오수정화시설이 아니고 정화조 정화시설이니까, 몇 인조입니까? 이게 국민일보가
○청소과장 이평신  정화조로 해도 2000인조 이상이고요, 정화시설로 해도 용량이 200루배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일보사는.
○위원장 이인구  확실히 한번 해도 되는 걸로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원장 이인구  그럼 오수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벌과금을 낸 걸로 돼 있는데 국민일보가 한번 해도 벌금 20만원?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20만원을 부과했는데 싹 보니까 성산1동 정문사문화 여기는 100PPM이하여야 되는데 123PPM이란 말예요.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데는 10만원 과태료를 물고 세연산업 100PPM이하여야 되는데 138PPM이란 말예요. 국민일보사는 80PPM이하여야 되는데 87PPM이란 말예요.
  이걸 보면은 오염도가 더 많은 데가 어떻게 10만원이고 국민일보를 보면은 오염도가 7PPM밖에 더 안 되는데 어떻게 20만원을 부과했어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 과태료 부과기준에요. 용량에 따라서 회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리고 국민일보가 90년도에 준공을 했죠. 90년도,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한번 밖에 안 했어요. 연 1회 하도록 된 것 아니예요.
      (○최영식  작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번 밖에 안 했어요.
      (○최영식  예.)
○위원장 이인구  이게 말예요.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뭐 시정이 내려가지 않고
      (○최영식  시설개선명령이 내려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인구  시설개선명령이 내려가 갖고 벌금내고 그 개설한 걸 시정명령 개설한 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최영식  시설개선한 내용은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위원장 이인구  수질오염된 게 사진촬영해서 돼요.
      (○최영식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민일보는 지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맞은 것 개선해 갖고 사진찍어서 왔습니까?
      (○최영식  그건 작년도 담당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이 3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여기 다 와 있어요. 벌금 무는데 말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벌금을 물으면 벌금만 무는게 아니라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보완한 서류가 다 와 있느냐고.
○청소과장 이평신  다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봐야 알죠. 명단만 여기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구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학교 나와 있었죠. 경성중·고등학교.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우리 가서 봤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두 번째 가서 본 정화조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정화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학교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아직 특별위원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여과조에 물이 말라버리지 않는 그 정화조 5개는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불량정화조 같은 그런 정화시설은 저희가 조치를 아직 못 취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지금 경성중·고등학교도 우리가 이번 조사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한번 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최영식  결과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이번 것 말고 이 먼저
○청소과장 이평신  문화회관 것 한번 했죠 중학교.
○위원장 이인구  근데 아무 이상없이 깨끗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건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합격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근데 왜 그때 그쪽으로만 하고 이쪽으로는 안 했어요. 잘 된 것만 하고 잘못된 거는 아주 볼 생각도 안 했죠.
○청소과장 이평신  아니요. 잘되고 못 된 걸 저희가 모르죠.
○위원장 이인구  모르다니 정화조가 5개나 되는데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정화조가 경성중·고등학교에 5개나 되죠.
○청소과장 이평신  5개는 사실 저희가 현황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카드에는 명시가 자세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경성중·고등학교가서 수질검사 채취할 때는 우리 최영식씨가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15일 내재 뭐 이 정도 돼서 사실 직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물을 떴을뿐이지 골라서 뜬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리고 국민일보 말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수질검사 간 분이 어떤 분인가요. 지금. 국민일보 수질검사하러 간 분이 어떤 분이냐고. 관계공무원이 누구냐고.
      (○최영식  손주호씨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 한대운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없어요?
한대운위원  예.
○위원장 이인구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입니다.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이 10월 31일까지 되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작성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위원님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수시로 우리 간사님에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차후에 다시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구   유동균   김순금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
  환경과장배현철
  용강동장김창수
  동정계장권영건
  위생설비계장유근국
  수질관리계장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