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1일(월)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이인구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선서)
○위원장 이인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이춘기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현1동에 있는 노인병원 정화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병원은 우리 노승환청장께서 노인들의 건강과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아현1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 연꽃마을이라는 사회적 단체에다가 무상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맞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노인병원이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날짜를 사전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요.
이진표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95년 11월 10일날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서 아현1동사무소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노인병원 되기 전에
이진표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동사무소로 사용될 때에 정화조 설치관계
이진표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제가 솔직하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그 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 해본 관계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진표위원  원래 각 동사무소에 시설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시설관리에 대한 감독책임은 총무과에 있구요. 시설관리 자체는 아마 동장한테 위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기기공과금 이런 것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정화조 같은거 하나의  동사무소의 부설된 정화조 같은 거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나 아니면 그것이 없을 때는 총무과에서 보완을 해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 지을 때 설계 맡도록 당시에 건축법에 맞도록 지어져야 옳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구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은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하고 아니면 동장에게 위임해서 될 사항은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정화조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안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아마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처음듣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건물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동장한테
이진표위원  일단 설치가 돼 있으면 관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총무과에서 이런 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됐다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돌출이 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 구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유무사항은 총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화조가 있건 없건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동장이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그건 제가 한번 사무분장 규칙을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돼 본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전부 그런 거 다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를 관장할 때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일단 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운영관계는 동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지금 정화조를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정화조를 얘기하는데 정화조의 유무관리도 총무과에서 관장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정화조가 있거나 없거나 총무과에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일단 시설관리에 대해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처럼 정화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또 늘려야 되느냐 개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총무과에서 왜냐면 구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도를 해야 될 책임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했었을 겁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렇다면 말입니다. 동사무소로 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서 동장이나 총무과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인병원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 그럼 일단 시설점검하고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노인병원으로 넘어갈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단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지고 옮겨지고 나서 그 건물이 아마 잡종재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건물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국에서 그것을 노인병원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노인병원으로 개·보수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았더라면 아마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병원으로 임대를 해 줄 때는 우리가 다 점검을 해서 임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점검을 안 합니까? 그거는 임대해 줄 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임대가 넘어갈 당시에 건물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일단 넘어가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시설관리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때까지는
이진표위원  재산관리는 하지만 시설관리도 재무과에서 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아마 재무과로 이관이 재산자체가 되고 나면 총무과에서는 그 재산에 타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재산은 타치를 못하더라도 시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진표위원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않는데 거기에 그 노인병원을 지금 제가 알아 본 바로는 환자가 하루에 200명이 넘게 노인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정화조가 없어 가지고 각종 오물 분뇨 모두가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장실 옆으로 돼 가지고 거기 파출소가 같이 인접돼서 붙어 있죠. 파출소 뒤 창고로 해서 그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맨홀이 하나 있어요. 맨홀이. 만약에 오늘 현장에 나가게 되면 들춰볼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바로 그것이 하수도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은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께서 병원을 개설을 해 가지고 선전도 많이 하고 신문에 떠들썩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마는 화장실도 갖추지 않은 병원은 전무후무할 겁니다. 우리 노인병원을 지어서 노인건강을 좋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참, 더군다나 이게 일반 건물도 아니고 병원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정화조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건 뭐 이 조사위원회에서 꼭 그거를 물론 지적은 해야겠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병원에 정화조가 없다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되구요. 당연히 그건 우리 정화조관리규정이나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정화조를 만들었어야 옳은 거고,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시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그건 잘못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병원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 그 당시에라도 우리 구청에서 누군가라도 발견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표위원  예.
○시민국장 윤병여  저도 확인은 안 해 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현1동장이 지금 그 강부원 망원2동장으로 갔습니다. 망원2동장 말에 의하며 정화조가 동하고 딴 건물하고의 경계, 밖으로 설치돼 있다. 지금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이진표위원  그럼 밖으로 설치돼 있다는 것은 남의 집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남의 땅에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아현1동청사 자체가 워낙 협소한 데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 접해서 딴 땅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정화조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감독이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위치도 알 겁니다.
이진표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해 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내용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는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시죠.
이진표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여쭤볼까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이진표위원  우리 총무국장님은 없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이진표위원  정화조가 없는 것을 알고 계셨죠.
○총무국장 양석용  전혀 몰랐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를 할 때 철저하게 정화조가 어느 위치에 묻혀 있는가 이것까지 확인하는게, 지금까지 대충 우리가 재산을 인계인수를 할때 관례가 땅 몇 평에 또 건물 몇 평, 가옥대장이 등기된 여부 그런 식으로 인계인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땅이 예를 들어서 50평이라고 그랬을 때 대지경계명시 측량을 해 가지고 48평이 되는지 62평이 되는지 이렇게 밖에 사실 확인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화조가 어디 위치에 묻혀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냥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또 모르는데 그거를 하다가 임대를 해 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착안을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가 동사무소가 철수하고 병원이 들어올 당시에 개원을 할 때 정화조가 있다 없다 논란이 굉장한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총무국장 양석용  그 이야기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다른 용도도 아니고 병원이나 이런 위생시설의 병원시설로 쓸 때는 완벽한 시설로 인수인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 말은 안 해도 이때까지 재산 인수인계를 하면서 평수나 구조나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했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정화조까지 어디에 묻혔는지 이런 건 착안을 못했다 시인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7일날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이진표위원  7일날부터 조사위원회를 시작을 했다구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이진표위원  그래서 총무국장님은 우리 24개 동사무소 청사에 정화조 유무를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못 해 봤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가 7일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총무과에서 국장님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제가 동사무소를 몇 군데를 봤는데 물론 건물이 협소해서 그렇겠지만 동사무소 건물 옆에 도로에 가서 정화조가 있어요. 그래놓고 보도블럭으로 그걸 덮었거든요. 지금. 그래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니까 보도블럭 밑에 정화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딛고 다니면 도로밑에 가 있으니 청소는 물론 안 했을 거고 내가 그걸 열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보도블럭을 들어내면 알거에요. 지금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것까지 정화조가 안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참 개탄할 노릇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대충 지금 생각나기로 최근에 지은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구요. 오래 노후된 건물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이거를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진표위원  저희가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정화조를 한 영수증을 사본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죠. 한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우리 가정도 문제지만 그래도 공공시설물인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솔선해서 청소도 하고 주민을 계몽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부터 손을 놓고 않았고 말예요.
  더군다나 참 뭐 꼭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말로만 괜히 환경환경하지 국장님 같이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 병원같은 데는 매일 수백명씩 오신다는데 그분들 분뇨가 만약에 정화조가 없이 진짜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참 제가 과다한 표현인지 모르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직책에 대한 책임감보다도 우리 마포구한테 죄의식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이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선 청사에 정화조 설치 여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소 주기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것까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뭘 어떻게 해요. 필요없어요. 영수증만 사본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정일정화조에서 치운 것하고 대조해서 날짜가 딱 맞으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양석용  확인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송부한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구청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했다는 것 송부하죠. 그것 자체조사를 하든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뭐 제가 현장을 가긴 갈 겁니다. 국장님 같이 가실래요. 현장 가는데
○총무국장 양석용  시간 봐 가면서 제가 일정을 보고들 드리고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이진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예, 채재선위원입니다.
  병원허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주나요. 노인병원허가를 어디서 내 줬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보건소에 내 줬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보건소에서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채재선위원  마포구 구보건소에서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시민국장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식당 이런 데도 허가를 내 줄 적에 허가요건에 말입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된다. 방충, 방습시설이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시설기준은 있죠.
○시민국장 윤병여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병원은 그런게 없나요. 글쎄요. 보건소장이 안 계셔서
○시민국장 윤병여  병원 관계 글쎄요. 그 시설기준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위원장 이인구  보건소장 오라 그럴까요.
채재선위원  아니요.
○시민국장 윤병여  허가건물은 당연히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세식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내 준게 청장의 공약사업이라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청장의 공약사업을 허가 안 내줄 수도 없고 해서 세심한 이런 허가요건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지를 않고 그냥 웬만큼 병원시설 요건만 갖췄으니까 청장의 공약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가 부응해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그리고요.
  청소과장 계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노승환 청장자택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외우고 계세요. 혹시
○총무국장 양석용  못 외웁니다.
채재선위원  노승환청장 집은 정화조 청소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최근 5년동안 노승환 청장 집에 정화조 청소한 영수증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최고 관리자인 청장의 집은 제대로 정화조 청소를 했는가 본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절대 영수증이 허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른 부분은 다 양보해도 그 문제만은 끝까지 확인해 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우리 청소과장이 재직시설에도 지금까지 아현1동 동청사에 옛날 청사에 지금 노인병원에 정화조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업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혹시 있는거 아니예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있는거 아니예요. 아까 동장님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저도 당초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에 개원할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도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글쎄 정화조 때문에
채재선위원  저도 말단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동네 조그만 사항만 있어도 동향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까지 아현1동에 정화조가 없었다면 아현1동에 근무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중에 그 직원 한 사람만이라도 정화조 또 이 수세식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정화조 있는지 없는지 그 직원도 모르겠지요.
한대운위원  청소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곤란해서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문제는요.
채재선위원  정화조가 없다고 느꼈을 적에는
○시민국장 윤병여  거기가 땅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뒷건물의 땅을 깔고 앉아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구청 재산이 아니고 개인 소유 땅이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사유재산 땅입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확인을 해야겠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용도도 아니고 정화조가 참 소위 말해서 똥통이 내 집앞에 침범을 한다 그러면 누가 가만 있겠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동균위원  이걸 모르고 있다가 측량을 새로 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확인을 해서 정화조가 아니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제가 들은 얘기기 때문에 동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이쪽 채재선위원 답변부터 하고
○시민국장 윤병여  네.
채재선위원  우리 보건소장 증인은 말이지요. 이 수세식 변소를 확인한 뒤에 증인으로 채택하고요.
박상수위원  그렇지 유무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지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노승환청장 집정화조 청소 최근 5년동안 겁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분명히 5년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요구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채재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저는 김순금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화조 조사한지가 벌써 거의 20일이나 되는데요. 너네들 정화조 조사를 하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무관심을 너무 끝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화조 조사한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나 시민국장께서 그래도 24개 동사무소나 60여개 되는 오래된 노후된 노인정 같은 것도 확인 좀 해 보셨어야 되고 좀 신경 좀 쓰셔서 사전에 저희가 나가기 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연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감스럽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오늘 같은 것도 오늘 저희가 아현1동 전 동사무소 지역을 거기를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미리 방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오늘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일까지니까요. 사전에 조사를 하시는데까지 하셔 가지고 그 노인정 같은 경우도 노후된 노인정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직통정화조 하수구로 직접 빠지는 정화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조사를 미리 미리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또 다른데 나가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물론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다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노인정이라든가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고 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수거식하고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노인정이 지금 6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수거식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소 자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철도변에 있는 가건물식으로 된 동막노인정이라든지 노고산동에 있는 아주 변소 자체가 없어서 인근에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그런 지금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는 앞으로 정리해야 될 가능하면 빨리 정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난번에 며칠전에 점자도서실 있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에 같이 있는 노인정에 한번 가 봤어요. 거기는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화조가 없을거다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정화조가 그 어르신네 말씀이 직접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 것 같다 쓰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노인정에도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노후된 옛날 재래식 수거식 같은 데는 정화조를 안 묻고 이렇게 한 데가 많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다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하셔서 저희가 뒤에서 조사하더라도 정화조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인구  청소과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노인정에 가기 전에 노인병원에 대한 정화조 관리카드 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원장 이인구  정화조 관리카드 나가기 전에 갖고 나가게 지금 바로 찾아갖고 오세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청소과장님 정화조시설 소유주가 청소하기 전에 안내문 보내지요. 그 안내문하고 노승환 청장에게 보냈었던 안내문 보낸 근거 있을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또 청소는 안 했으면 촉구서 보냈을 거고 그래서 청소자 명단하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로 수록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안내문 보낸 근거, 그리고 발송대장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청소자 발송대장이 청소안내문 그 청소를 하라는 청소안내서 안내문이 안내 발송대장이 없습니까? 대장이.
○청소과장 이평신  발송대장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대장은 없고 컴퓨터에 수록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미이행자에 대해서 컴퓨터에 수록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체적인 명단은 들어있는 것이고. 노승환 청장님 집에 청소 안내서 보낸 발송 근거 최근 5년동안 것, 그것하고 청소됐으면 몇 년 몇월 며칠인가 그 근거, 그거하고 영수증 사본하고요. 그것 월요일날 되겠어요? 아니 내일까지요. 내일 되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찾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우리 인제 위원회도 종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내일 이것을 서류를 못 해 주면은 우리 위원회 종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텐데. 이것 간단하잖아요? 한사람 것인데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구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현장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구   유동균   김순금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배현철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