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8일(화)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이인구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위생설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 동에 말이죠. 정화조를 그러니까 크게 각형하고 형이 말이죠. 각형하고 FRP하고 크게 두가지로 보며 되겠습니까? 딴 형식이 있습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정화조 형식은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용도는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또 있습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63조에 정화조 구조 및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화조의 규격 및 성능에 따라서 부패탱크방법, 폭기방법, 접촉폭기방법, 살수여상방법, 변형접촉폭기방법, 산화형혐기성방법, 토양침투처리방법, 무희석 가열식 부패탱크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 열거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을 건설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화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단순하게 구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방식을 다 자기가 어떤 방식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 따르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방법을 채택을 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우리가 요새 건축하면서 FRP를 사용을 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제가 FRP 재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가 규격이 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형은 콘크리트로 탱크를 열게 만드는 식으로 규격이 큰 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정화조 규격이 작은 것은 환경부에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에서 만든 규격 제품 아마 그것을 FRP라고 하는데 그것도 재질이 FRP만은 전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요즘도 그거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환경부에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가 만든 정화조는 그 규모가 작은 주택에 그건 설치를 합니다.
박상수위원  요새도 시공을 한단 말입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많이 설치합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FRP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지금 시공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지금 박상수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정확한 것은 업무를 잘 몰라서 법규나 규정에 나와 있는 제가 아는 사항만 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FRP 사용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위원장 이인구  계장님 말이죠.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이 전혀 모르는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제 밤이라도 배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박상수위원님 물어보는 거하고 전혀 틀린 얘기에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박상수위원님 이 말씀하신 FRP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이인구  우리 계장님 잘 모르고 답변한다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말이죠. 지금 며칠이 됐어요. 좀 배워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박상수위원  이진표위원님 지금 FRP는 전혀 시공을 못하죠?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이거를요. 국장님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이 어느 정도 뭘 알아야 대화가 되고 질의답변이 되고 조사를 하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어디서 자료수집한 거 보다도 더 모르는 상태에서 참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국민학교 아이들을 놓고 질의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도 그런 일이 몇 번 질문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주무행정부서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알고 그리고 위원에게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전 1년이상 근무했던 과장도 모른다 그럼 권영건계장은 거기에 대해서 압니까? 한 8개월 근무하셨으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대신 말에요. 권영건계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치에 맞지 않다던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동정계장 권영건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접촉폭기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할 때 그때 FRP를 사용합니다. 요즘 새로 되는 것도 C-각형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건물이나 개조를 할 때도 FRP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요즘 새로 나온 아까 얘기했던 FRP가 플라스틱 대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계자은 좋습니다. 95년도, 96년도 FRP로 교체한 그 명단을 가져 오십시오.
○동정계장 권영건  예.
채재선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 말이죠. 업무를 대부분 우리 권영건계장 8개월 하셨다고요?
○동정계장 권영건  예.
채재선위원  청소과에서?
○동정계장 권영건  예.
채재선위원  전보제한이 1년이잖아요. 청소과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전보제한은 무시하고 권영건계장 무슨 징계먹은 것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징계대상도 아니고 무슨 형사사건에 연류된 것도 아니고 이런데 전보제한을 어겨 가면서 근무의 연속성도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발령이 난 물론 총무국장한테 물어봐야겠지만은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직원들 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발령을 냈죠?
○시민국장 윤병여  전보제한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운영상 불가할 때는 기관장이나, 전보는 물론 제한돼 있습니다. 가급적 전보규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지금, 권영건계장 지금 어디에 근무하세요.
○동정계장 권영건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무과에서 근무할 긴박한 상황이 있어요. 노승환청장 들어오면서 직원들 말이지 동장들 들어오질 않나, 8개월 몇 개월 근무하다가 싹 바꾸고 싹 바꾸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8개월 6개월 근무해 가지고 업무실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청소과 직원이 여기서 아는데 전부 다 없는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근무하고 말에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발령 쓱쓱 내 버리고 하니까 이게 되나. 앞으로 국장님은 말이죠.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최소한 시민국 직원이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전보제한을 어기면서까지 발령을 낼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챙기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FRP시공에 대해서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 95년 시공을 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FRP가 소위 정화능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인제 시공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옛날 것만 지금 묻혀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24개동 전체를 다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정리에 대한 방대한 양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말씀을 하셔서 동네가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는 연남동하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동을 두군데 동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형수가 355개고 FRP가 연남동 같은 경우에 1,609개입니다. 그래서 계가 1,964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료는 어디서 근거해서 이게 언제 기준으로 이 통계 지금 나온 겁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지금 저희 청소과에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대장을 보고 하나
박상수위원  예,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각 동에 건물 동수가 있죠. 건물 동수라고 하면은 10세대나 20세대 들어있는 다가구도 한 동으로 치거든요. 동은 한 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한 동에 정화조는 보통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 동수하고 정화조 수는 거의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틀려도 과히 그렇게 많이 안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박상수위원  단독주택도 한 개 동이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꼭 10세대가 한 동이라든지 20세대가 한 동이라든지 크게 봐서 100세대가 한 동이라든지 200세대가 한 동이라든지 거기에 적용하는 단지 연립주택단지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수가 달라지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그 안에 들어서 가지고 정화조 설치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래봐야 연립이라든가 저기 수가 그렇게 크게 정화조 수하고는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서 연남동 같은 경우에 말이죠. 계가 1,964로 돼 있거든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정화조 숫자가
박상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합친 거니까 1,964개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연남동 같은 경우는 건물 동수가 3,143동이에요. 상수동은 지금 넘겨주신 자료에 보면은 정화조 수가 1,325개인데 지금 현재 건물 동수가 2,111동이란 말에요.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차이가 보통 나는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러면 이런 수치조차도 지금 현재 아침에 확인한 그것하고 지금 넘겨준 자료가 틀리다면은 이 자료는 어디서 발췌해서 무슨 근거로 이 자료를 넘겨준 겁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박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소과에 있는 정화조관리대장 동별정화조관리대장 거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FRP는 그냥 DRP, PVC, P재질 등을 그냥 다 FRP로 봐서 숫자를 세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추측하기는 10년전 건지, 5년전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정리되지 않은 그 자료를 말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넘겨주고 이게 이 자료 이거다 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94년, 95년 FRP 시공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공한 그 자료를 다시 넘겨받아 가지고 질문을 계속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아침에 확인한 연남동이나 상수도의 건물동수하고 이게 정화조 합계수가 왜 틀리는지 그것을 대강 준비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청소미시행 정화조 소유자에 대해서 연간 미시행 소유자, 연간 상반기, 청소과장 나오세요. 청소과장님.
  청소미시행 정화조 소유자에 대해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연간 2번 밖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제 제가 사적으로 여쭤 볼 적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그게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연간 2번 밖에 안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채위원님 수시로 할 경우에요. 업무량이나 그 외 정화조를 청소한 일자 보통 1년을 잡고 있는데요. 내부 청소하는데 그래서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오늘 청소했으면 내년 대충 가을에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래도 청소를 해야 될 일자에 한달 전에 청소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요. 한 달 전에 예정일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는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예정일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청소를 미시행했을 경우 다시 날짜 지정을 해서 촉구서 보내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날짜 지정을 해서
채재선위원  그렇지요. 날짜 지정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촉구서를. 그런데 그러한 촉구서를 이런 거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대행하지요. 지금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보냅니다.
채재선위원  직접 보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안내문도 직접 보내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용지만 그쪽에서 인쇄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보내는 건 저희들이 그쪽의 인력을 자료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거의 1년 정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청문회 기간내에 청소해도 과태료 안 나가지요. 과태료 안 물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지금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의 2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도 과태료를 안 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의적으로 관에서 시킨 대로 날짜 지정해서 청소해라 해서 청소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요. 경제적인 손실 피해를 보잖아요. 말 안 듣고 있어도 한 1년 후에 청소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재선위원  청소를 안 했으면 그달거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청소할 수 있는 청문회 중에도 과태료 안 받으니까 이 청문회 언제까지 나와라 해서 이때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말이야 이런다면 청소할 거 아닙니까 청문회 중에도 과태료 안 받으니까 다른 데는 청문회 나오라고 그러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 나오라는 거지요.
  다른 데는 그러지요. 위생과라든가 다른 기타 여타 과는 청문회 나와라 하는 것은 관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영업정지를 매긴다거나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나오라는 것이지만 우리 청소과는 조금 아주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네요.
  청문회중에도 청소를 하면 과태료 안 매기니까 그러면 한달에 한번 한 두달 정도 여유를 줘서 청소 안 하면 청문회 나오라 해서 청문회 안 나오면 청소 안 하면 과태료 물리겠다 말이지 이러면 청소 다 할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인제 청소 안내문을 보냈을 때 1개월전에 보내거든요.
채재선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 사실이고 지금 제가 한 얘기만
○청소과장 이평신  그러니까 1개월 지나도 치우지 않을 때는 촉구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 자료의 정리가 사실은 정일정화조 예를 들어서 정일정화조에서 그 자료를 전부 입력을 시켜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안내문이 되돌아 오는 경우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동에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정리가 된 후에 치우지 않을 때에 촉구서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또 촉구서가 보냈는데도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말씀하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하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날짜가 정확하게 지켜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그렇게 하는게 적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건 인제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면
채재선위원  잘못 됐으니까 월별로 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해 온 게 잘못 됐으니까 그런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해 온게 잘못됐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게 적당하다고 지금 느끼시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정화조 청소문제는 지금 시민들 의식도
채재선위원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구차한 얘기 뭐 해서 그렇고 좋은 방법은 이 청소를 빨리 발리 할 수 있게끔 좋은 방법 연구해서 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정화조 청소하면 수수료를 누가 받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정일정화조에서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정일정화조에서 청소해 주고 즉시 받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우리 서울시 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정화조 소유자는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정화조 시설소유자가 청소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정일정화조나 구청에서 이 집은 수수료가 얼마다 하고 납부고지서를 보내는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시설 소유자가 은행에 지로로 납부하는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말이예요.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 저거 어저께도 몇 사람 물어 봤어요. 여기에서 요금고지서 가져온 거 그대로 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는 인제 앞으로 정확한 근거를 대고 정확한 사람을 대서 내가 묻겠지만 이거는 제가 쉽게 말해서 양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100ℓ용량이다 하면 50ℓ만 청소를 해 그리고 요금은 80ℓ값, 70ℓ값 받아가 영수증은 100ℓ거 써 줘 정화조 청소자도 이익 업자도 이익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또 청소를 하고 요금을 더 줘야 돼요. 그 용량보다 이런 경우도 어제 목격을 했는데 이거는 말이지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수수료르 은행에 납부를 하게끔 한 달 이내에 또 한 달 이내에 안내면 100분의 5 가산금 붙게 되어 있으니까, 그 청소해 주고 청소해 주는 사람이 직접 가서 돈 받고 말이야 이러니 거기에 대해서 부당행위나 부정행위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소과나 뭐하는 데에요. 정일 정화가 위에에요. 위에 상급기관입니까? 청소과가 상급기관입니까? 감독관청 아닙니까? 청소과가. 그런데 어떻게 정일정화조에 코 꿰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청에서 부당한 행위, 부정한 행위, 이러한 것이 많이 오고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몰라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정화조가 잘못되어 있다. 업자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하고 느끼고 있으면은 잘못된 것이 뭡니까? 돈이지, 돈이 오고가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11조에 나와 있는대로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게끔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여. 한 달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이 인제 각 구청에 대행업체들이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발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딴 구청에서 나쁜 짓하고 못 된 짓만 배울려고 그래요? 좋은 것은 못 배울망정 딴 구청 핑계를 대요. 우리 구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하겠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원칙입니까? 딴 구청 핑계대야 됩니까? 좋은 방안을 좋은 발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해야지 딴 구청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저히 발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께서 얘기한 정일정화조가 상급기관인가 청소과가 상급기관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청소과를 통해 가지고 정일정화조에 신청한 자료요구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지시로 보냅니까? 단순한 업무협조로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자료요구 말씀입니까?
유동균위원  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청에서 행정지시를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협조로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시민국장 윤병여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지시로 정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행정지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지연돼서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저희가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일정화조 직인까지 찍혀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은 1번부터 16번까지 쭉 나열을 한 다음에 12번부터 16번에 대하여 자료 제출코자 하였으나 그 분량이 당사 소유중인 복사기 1대로서는 도저히 복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므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사기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도저히 복사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가 재요구를 했습니다. 복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정일정화조에서 이 한 대의 복사기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신이 온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복사기를 더 동원해서라도 자료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요.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2번에 보면은 최근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성산1동과 아현1동 것을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현1동 것만 제출되었습니다. 위생설비계 유근국계장님 계십니까?
      (위생설비계 계장님이 자리에 가서 설명을 하였음)
  저 유계장님 먼저 1차 자료 요구했을 때 이런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아현1동 것만 제출하면서 정일정화조에서 성산1동 것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때는 정일정화조에는 요구를 안 했구요. 마포환경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마포환경에서는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못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유동균위원  먼저 분명히 유근국계장님께서 사석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성산1동 것은 정일정화조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정일정화조에서 자료를 삭제를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1차 때는 정일정화조 측에다 요구를 안 했지만 그랬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장님이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합니까?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일단 회사측에다가 요구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뭣 때문에 계장님이 임의로 자료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 자료로 해서 자료를 받게 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아현1동은 정일정화조 관할 구역이라 정일정화조에다가 자료요구를 했구요. 성산1동은 마포 환경 관할구역이라 마포환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1동 자료를 마포환경산업에서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어서 자료반출을 못한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때 아현1동 것만 제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정일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일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구역이 마포환경산업 구역이 되어서 좀 더 자료가 삭제되었을지 모르겠는데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일정화조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자료가 왔는데 그것은 9월 한 달 동안에 청소한 실적이 정리가 안 된 자료가 출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아현1동과 성산1동 자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계장님께서 사석에서 저에게 정일정화조에서는 그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삭제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삭제를 했기 때문에 성산1동 것은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제가 잘못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너무나 관계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어제 추가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가 와 있고요. 지금도 자료요구를 하겠다, 지금도 자료요구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요구한 12번 자료를 보면은 부적격 정화조 신고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4년 1월 1일 이후 조사한 부적격 정화조에 대해서 신고한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정일정화조에서 단 2건, 마포환경에서 단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를 하면서 단 5건 밖에 이 부적격 정화조가 적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저희 특위 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구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93년 10월 27일날 정화조 청소를 했으면 94년 10월 27일에서 한 달 후에 11월 27일날에는 청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를 1년 3개월만에 했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께서 질문하신 두달이고 석달이고 지나가도 청문회 오기전까지만 청소하면 과태료 물리지 않으니까 1년 3개월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년 3개월후부터 다시 1년 3개월 또 다시 1년 3개월 이렇게 되면 약 4년에 3번 정도만 청소를 해도 과태료 한번 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아주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 1년이 됐어도 청소를 하지 않고 3개월 4개월 지난이후에도 청문요구가 있어 가지고 청문회 오기전까지만 청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한 날부터 다시 1년을 잡아 가지고 또 그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않고 청문회 오기 전까지만 청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청소한 날부터 다시 1년을 잡아 가지고 또 그후에도 청소를 하지 않고 청문회 오기까지 또 3개월 4개월 후 이때 또 청소를 하고 또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 줄 때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님 말마따나 4년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해도 과태료 한번 물려지지 않은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청소를 한 시점과 나중에 청소한 기간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파악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19번에 가서 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화조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이 정화조 관리대장이 컴퓨터에 수록돼 있는 이 기록은 어느 컴퓨터에 수록돼 있는 기록입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금년도는 정일정화조에서 거기 입력돼 있는 거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매년초에 대행회사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그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청소과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로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대행회사에서 간단하게 연초에 컴퓨터 수록자료를 모두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까?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거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관련 규정을 모른다 하시더라구요. 상식적으로 관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뭐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민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조항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저희 청소과에서는 정화조 관리카드를 동별로 이렇게 전부 표출해서 원부라고 할까요.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는 대행업체에 거기서 매월 청소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계시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컴퓨터 자료도 만들고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화조 건물주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정화조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정화조 관리대장만이라도 저희가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정화조가 웬만한 청소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아닌 1년에 반드시 한번 청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서 정화조 건물주들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유동균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이후 부적격 정화조에 대해서 정화조 미화원이 청소한 사람이 청소중에 부적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구청장에게 정화조 대행업자가 통보해 주도록 돼 있죠. 즉시 통보하게 돼 있죠.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채재선위원  이거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94년도이후에 부적격 정화조 신고를 받아본 적이 5번 있는 거죠? 그렇죠?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것은 저희가 찾은 통보실적을 찾는 대로 먼저 발췌를 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94년도이후에 부적격 정화조 신고를 받은 실적이 5번입니다. 조사자료가 온 거 보면 그러면 부적격 정화조 신고 들어온 접수대장이 있어요. 우리 청소과에 비치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민원접수 대장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짬뽕으로 이것 저것 그냥 그러니 찾기 힘들지, 들어왔다 해도 94년도니 찾기 힘들죠. 그죠.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얄팍하게 말이지 96년 8월 27일날 2건 96년 8월 27일날 2건 94년도 8월 27일 또 마포환경산업에서는 96년 9월 14일날 2건 12일날 1건 이렇게 3건이 합이 5건이 돼 있는데 저희 조사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거 없다고 차라리 말지 저희 조사위원들을 어떻게 보고서 이런 얄팍한 말이야 이거 되겠어요. 94년도 이후에 96년 8월 27일날만 하필 그날 2건이에요.
  그게, 좀 속여먹더라도 말이야 94년도 2월달거 하나하고 95년도 한 건하고 이렇게 뜸뜸이라도 하든지 말이야 이게 될 수 있는 얘기는 않고 우리 감사자료 요구하고 그러니까 말이지 무슨 만들어 가지고 온 거 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지.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채재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채재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게 8월달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제가 청소과에 와 가지고 그 신고제도가 별로 저도 조례를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서식을 그려줘서 이 서식대로 신고해라 하고 두 개 회사에 다 서식을 주었습니다. 그뒤에 신고한 실적
채재선위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신고서식이 맞질 않아서 제가 그려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전에 근무했던 계장 있어요? 그전에 근무했던 계장있냐고요 여기.
○동정계장 권영건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어나 보세요. 그전에 이거 신고받은 적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예.
채재선위원  그전에는 그러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정화조 업체에다가 부적격 정화조를 신고해라 하고 공문을 보낸다든가 행정지시를 했다든가 이래 본 적 있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제가 근무할 땐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었죠?
○동정계장 권영건  예.
채재선위원  정화조업체가 몰라서 못 보낸 거예요. 미화원들이 뭘 알아요. 정화조업체 대표자나 이런 사람은 조례도 한번 읽어 보고 이랬는가 모르겠어 다른 데서 사업 더 할려면은, 정화조 청소하러 나가는 미화원이 뭘 알아요. 이런 공문도 안 보내보고 청소하라고 지시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미화원이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마는 거지 구청에다 보고를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지시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과장 오셔 가지고 좀 낫네. 지금이라도 양식을 만들어서 정화조 업체에다가 줬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채재선위원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정화조 문제가 그 동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을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과장님 말이죠. 부적격 정화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부적격 정화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하루에 말이죠. 96년 8월 27일날 하루에 이렇게 두건씩 오고 9월달이 세 건 오고 이 정도라면 우리 마포구에 부적격 정화조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날 두건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에 부적격 정화조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양측 정화조대행업체 회사에 말이죠. 강력한 행정지시를 좀 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또 부적격 정화조라고 해 가지고 그것 꼬투리 잡아 가지고 부당요금을 더 달라든가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양심에 우러나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부적격 정화조는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게끔 우리 과장께서는 양측에 정화조업자들한테 강력한 행정지시를 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정식으로 보내서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정화조업체 청소미화원들한테도 청소과에서 교육이라도 한번 시키면서 이런 거 분명히 얘기를 했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 전에는 이런 거 한번 못 보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망원1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일 방대하고 힘든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마포구의 쾌적한 생활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계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갖은 인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도 못함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위원회를 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평신 과장도 부임하신 지가 6개월도 되고 했으니 업무를 대충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혹시 어제 김창수 전 과장의 질의때와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청소과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어제 자료에 보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라고 설문조사를 두 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무작위로 대상자를 차출해서요.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얼마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100명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설문조사 내용과 또 수신자를 알 수 있습니까? 받아본 사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 명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에 의해서 다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과 수신자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마포관내에 6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6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서교동은 화장실은 공원내에서 쓰고 있고 상암동은 공중변소를 사용하고 양화진은 본관이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총 68개소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65개인데 그중에 여섯군데가 정화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라면 보통 한 적게는 3, 40명 많게는 7, 80분이 모여서 하루 생활을 하시는데 정화조가 경로당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그것은 시설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것이 가정집에서는 혹시 우리가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행정관서에서 하지만 노인정 같은 데는 공공용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공중변소가 65개동에서 6개면 10%입니다. 그것이 정화조없이 그냥 하수도로 무단방류가 되고 있어요. 그걸 청소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시설별로 저희가 집중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건물별로 카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은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 했다 하면 이게 당연히 이거는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청소과에서 권영건계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경로당에
○동정계장 권영건  파악 못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인제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는데요. 68개소중에 사립경로당이 32개입니다. 이 사립경로당이라는게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별로 어떤 동의 유지들이 돈을 거둬서 만들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지가가 이렇게 해서 사립으로 된 게 지금 32개소입니다.
  물론 구립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정화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경우에 이 정화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노인정에 수거식 변소가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며 사립인 경우에 도저히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아주 협소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저희가 파악한 거를 보면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알고도 묵인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지금 사설 노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걸 폐쇄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그래서 지금 공덕동에
이진표위원  아니 국장님 봐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사립, 구립 따져 가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정화조를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예산 문제상
이진표위원  아니 일단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화조 없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국장님 뭐라 그랬어요. 정화조 없는 것을 무슨 통정화조, 뭐라 그랬어
유동균위원  직통정화조
이진표위원  직통정화조라며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는 각 동에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쉬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동네라 제가 창피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있는 노인정에도 정화조가 없어요. 이게 구립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고 있습니다. 망원2동에 글쎄 유수지 옆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구립에서 정화조 시설이 없다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는데 어떻게 돼서 이게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과 업무를 관장할 때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그거 관계없이 우리 마포 전가구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구립, 사립 따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장소가 협소해서 정화조를 놓을 수 없다 그럼 알고도 묵인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구립이든 사립이든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 문제는 물론 사립이더라도 저희가 정화조 시설을 할려고 쭉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일부 한 데도 있고
이진표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덕성노인정에 여기에도 작년에 저희가 해결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장소가 협소해서 정화조 묻을 면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게 지금 6개소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망원2동에 구립인데 정화조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이진표위원  국장님 얘기는 알고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시민국장 윤병여  요런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말이지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 어떻게 모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관리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볼 때는요 가정복지과장 와 보면 알겠지만 정화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복지과장이든 청소과장이든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 문제 지금 그거는 경로당 관리하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인정 서울시내에 있는 노인정에 수거식 변소로 된 노인정이 있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진표위원  아니 국장님 수거식은 차후 문제예요. 지금 정화조 얘기하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글쎄 수거식이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진표위원  수거식이 정화조가 어디 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그래서 수거식이 노인정에 있는 현황을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정화조 시설로 대체하는 방안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공장소에도 정화조가 안 되어 있으니 지금 그래요. 우리 마포에도 아마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많은 가구가 정화조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면 이게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인할 건 하고 개선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절대 합리화 시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국장님 말씀은 기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몰라요. 국장은 알고
○시민국장 윤병여  가정복지과에 주관을 해서
이진표위원  가정복지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가정복지과장도 바뀐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국장 윤병여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를 지금 수거식 변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량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복안인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협소해서 개량을 못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건 한 군데에 불과하고 이게 그 현장을 나가볼라면 나가 볼 수도 있어요. 이 노인정이라는 게 물론 협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연경관이 있고 조금 그래도 거의가 노인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일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1, 2군데 얘기인지 모르지만 만약 국장님이 알고도 대책을 안 세웠다면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방조한 겁니다. 생으로 분뇨가 한강으로 나가게끔 방조한 것 밖에 안 돼요.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한 6개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됐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수질 검사를 올해는 몇 번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진표위원  네 올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올해는 271건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직접 건물에 가 가지고요.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검사한 명단이 들어 왔습니까? 여기에 이 자료 제출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자료요구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표위원  자료요구에 안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270몇건이요.
○청소과장 이평신  271건이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271건하고 어느 기관에다 의뢰하는가 그리고 합격 불합격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격 불합격 통보서를 같이 첨부해서
박상수위원  우리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질문에다가. 박상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수역별 있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천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서대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지천, 지천도 이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봉원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거기 그 수질검사도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상수위원  환경과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청소과장 이평신  네 정화조 부패 탱크에 들어있는 정화조 내에 들어있는 물만 저희 소관이구요. 일단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수로 연결되는 것은 환경과에서
박상수위원  아 그것은 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이진표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통보서 있지요. 통보서 사본을 복사해 주세요. 271건이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271건이요.
채재선위원   그 271건에 대해서 통보서를 사본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매년 정기검사에 어제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마는 정일정화조에서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이게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형편상 협조를 요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차량하고 직원하고
○청소과장 이평신  운전기사
이진표위원  그러면 환경기사는 없어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환경기사는 시료채취만 하니까요.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직이 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지금 마포환경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은 우리 행정관서의 횡포입니다. 이게 주변 업체에다가 차량과 인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라도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에서 신축한 다음에 90일에서 100일이내에 정화조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것이 14건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지고 검사를 하러 갑니까? 이 검사를 할 때 누가 물을 담아서 검사를 하러 가느냐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똑같이 합니다.
이진표위원  저희 공무원이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준공검사 후에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지요.
이진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14건은 어느 공무원이 하셨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14건을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 담당 직원이
이진표위원  누구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기능직인데요. 김학수입니다.
이진표위원  어디가서 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펌프장에 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어디가서 했느냐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이죠.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는 검사비용은 안 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검사비용은 안 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을 익히 알고 계시죠. 이것이 문제점을 익히 알고 계시죠. 이것이 어제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반 정화조의 경우에는 유입구에서 들어가는 분뇨가 방류구에서 나올때의 BOD가 50%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래야만이 불량정화조가 아니다. 정상 정화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서울시내에 90%의 정화조가 전부 불량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까 채재선위원이 불량정화조 마포환경하고 정일정화조에서 가져온 것을 보여줬지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화조가 파손된 그런 명단을 가져온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 해서 불량정화조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불량정화조라는 것은 정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것을 불량정화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량정화조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것 4개를 달랑 내 놓는다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글쎄 그것은 인제 아까 말씀하신 용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진표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용어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설의 불량, 시설의 노후,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의 직결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아 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다면은 하수도에 직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파악을 못했다면서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하수도에 직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파손된 것만 4건이다. 그것이 불량정화조이다. 그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민원으로 신고들어 온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불량정화조의 개념이 파손된 것을 불량정화조라 한다. 아까 말씀하셨죠. 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정화조는 불량정화조다.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러니까 거기 물질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기준치 초과가 됐건 이런 것은 저희가 인제 그 개선으로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안에서 구조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정화조 수명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정화조의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법규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건물 준공 철거와 함께 거의 수명을 같이 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건축법에서
김순금위원  그것이 영구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법적인 사항은 건축부서와 협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영구적일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수명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서 다시 해 주시구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그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진표위원  네.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14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신수동에 살고 있는 김주씨라는 분 아시죠? 이 명단에 있어요. 이 사람이 작년 10월에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2월에 청소과 직원이 2명이 와서 방류구에서 수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그 아주머니보고 수질검사를 해 오라고 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 오라고 해서 그 아주머니가 을지로에 가서 화공약품 가게에 가서 뭐 정조계인가 그 약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뭐 맨 처음에 6만원어치인가 사다가 넣고 해 보니까 또 불합격이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사람이 3번인가 해서 근 20만원 어치를 약품을 투입을 했어요. 정화조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겨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분 얘기는 순응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 집에서 정화가 안 돼서 하수구로 나가니까 순응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옆집에 같은 시기에 집을 짓고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한 집에는 수질검사조사조차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도 10만원도 억울하고 약품값도 아깝겠지마는 어떻게 이웃에서 집을 같이 지었는데 어떻게 우리 집만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이 집은 수질검사도 나와 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우리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청을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추가해서 이야기 할까요. 지금 아현동에 사는 한 노인분은, 노인네라고 하면 알 겁니다.
  최낭이씨가 누구예요. 최낭이?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최낭이씨가 알죠. 마포에 있는 노인네 그리고 김주씨도 알고 있을 거에요. 김주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을 최낭이씨가 알고 있으니까, 그 노인네는 세 번 네 번 약품을 사다 부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인제 포기를 했어요. 벌금을 무는 게 낫지 내가 약품 사 가지고 붇고 있으니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검사를 참 중단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렇게 형평성도 없고 또 이런 대상도 무작위로 하는게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 옆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는 건축과에서 준공하는 서류를 저희가 내려가서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관리카드라든가 넘어오는 것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러면 같이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넘어오고 저 사람은 안 넘어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게 하게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진표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올해에 건축과에서 정화조카드 넘긴 것을 우리가 전부 발췌를 하겠어요. 해서 만약에 넘어왔는데도 수질검사 안 했다면 과장님은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14건 중에서 빠진 것도 있겠죠.
이진표위원  넘어왔을 때 이것이 마감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2월말에 수질검사 중단했다면 2월말안에 건축과에서 정화조 카드가 넘어온 것은 다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그러셨죠. 건축과에서 준공된 부분에 정화조 카드가 청소과로 넘어온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 나갔다. 그런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100%인가 다 나가셨느냐 100건 다 나갔느냐 그러니까 14건 밖에 안 넘어왔느냐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평신  14건만 나간 거죠. 14건만 넘어온 게 아니고 14건만 나갑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그러셨죠? 건축과에서 카드가 넘어온 대로 우리는 나간다 그러셨죠? 금방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건축과에서 정화조관리카드가 넘어온 것만 나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은 혹시 옆집이라도 빠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일부러 빼 놨을.
이진표위원  관리카드가 넘어온 거는 다 했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진표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2월달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14건만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이진표위원  그 대상으로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건축과에서 정화조 카드가 넘어온 거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이인구  그렇게 얘기하고 그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답변을 해야지, 관리카드 넘어온 중에서 14명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 얘기를 해야지
채재선위원  무작위로 선정을 했느냐 어쨌느냐
○청소과장 이평신  이위원님 그 말씀은요. 핑계 같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관리카드가 넘어온 중에서 넘어온 게 14건 밖에 없을리는 없어요. 14건을 어떻게 선별을 했느냐 그것을 이진표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느냔 말이에요.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있죠. 조례 제15조를 봐 주십시오. 이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이게 우리 청소과 소관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여기에서 말이죠. 1, 2, 3이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그리고 2에 가서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 그리고 공중위생법 제2조에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조례는 안 나와 있고
박상수위원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법률과 시행령
박상수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법률이네요.
○청소과장 이평신  시행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수정화시설의 사용설치대상 건물 기타 시설물의 제3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 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혀 안 들려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것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을 200㎡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식품접객업 그리고 관광이용시설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상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법 제15조의 간이·오수설치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파악된 게 없다구요. 그러면 이게 청소과 소관은 맞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청소과 소관은 맞은데 여기 보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이용시설업이란 말이에요. 2항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정도 설명도 못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큰 호텔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또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도 마찬가지고.
○청소과장 이평신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법은 저희가 적용을 저희 과에 가능한,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숙박업은 현재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지마는 공중위생법 그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소관 부처가 청소과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신다는 말씀은 안 되죠. 이 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숙박업이라든가 조리업소라든가 식품접객업 이런 데는 그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파악을 못한다면 그런 업소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시냐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박상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간이업소 정화시설은 업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주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정화조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간이, 예를 들어서 허가날 수 있는 그런 정화조시설은 아니고 또 오수정화시설도 아닌 그런 걸 말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주방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만 설치를 해서 오수를 정화를 합니다. 이런 간이 오수정화시설은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상에 나와 있는 조례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필요해서 서류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업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형영업소 같은 데는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관리카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말이죠. 박상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큰 호텔 등 이런데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박상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지금 돼 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인구  마포에 큰 호텔들 있잖아요. 호텔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박상수위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큰 위생업소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그럼 이런 데는 더러운 물이 많이, 그래서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법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연 그런 업소에서 이러한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한 파악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카드라든가 그런 대장도 비치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시행령을 보시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지역으로는 수도권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지하수 기타 환경부 자원의 상수도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법상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건축면적은 1,600㎡ 그렇게 돼 있고 업소에는 바닥면적이 400㎡이상일 때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저희도 생소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희 서울지역은 별로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리고
박상수위원  서울지역이 해당이 없다니요. 여기 보면은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책지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주방·목욕탕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 400㎡라고 그랬는데 400㎡라고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예요. 바닥면적이 400㎡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교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상당히 고급호텔인데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런 건물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없는지 관리카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요 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실 호텔, 숙박업 이런 데는 정화조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 말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 큰 식당들 많잖아요. 큰 음식점들.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그런 데도 사실 대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실질적으로 관리카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다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그럼 다 돼 있다면은 그러한 대강의 대표적인 전체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큰 호텔이라든가 또는 큰 접객업소 조리판매업 같은데 대표적인 한 20여군데 정도만이라도 관리된 대장 자료를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질의하실 위원.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화조는 연1회 이상 청소해야지요. 일반 정화조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연이 아니고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 정화조 시설이 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2,000인조 처리 대상인원이 2,000인조가 되는 정화조
채재선위원  1일 용량이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1일 용량이 이런 2,000인 이상 그렇지요. 그리고 또요.
○청소과장 이평신  200㎡되는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에는 이러한 6개월에 한번씩 청소해야 되는 정화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알고 자료를 찾아 갖고 오면 안 돼요. 미리 추측해서 나와 있으면 미리 다 조사해서 알아 갖고 나와야지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21번 자료에 용량별 현황이 나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2,000인조 이상의 정화조가요 6군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6개월을 한번씩 쳐야 되는 전체 대상이 몇 군데 되느냐 말이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2,000인조 이상의 정화조가 6군데고요. 200루배 이상의 오수정화 시설이 3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6군데가 됩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그러면 36군데 다 정화조 관리카드 가지고 계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이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말이지요. 이 관리카드만 전부다 복사 좀 해 주세요. 원본을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34번 자료가지고 계시는 분 보세요. 연도별 분뇨처리 기본계획서 거기 보면요. 통계가 틀리다고 지적을 했고 그게 지금 왜 틀리는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68,287 가구인데 건물 동이 68,287동인데 아파트를 126동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숫자가 틀려요. 그건 맞는데 그러면 11,592세대 세대수로 하면 앞에 있는 68,000 그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뭐냐하면은 세대마다 아파트 화장실이 정화조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 그러면 원초적으로 정화조 숫자가 지금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마포 관내에 정화조 주택용 정화조는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정화조 총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한대운위원  네, 주택용만.
○청소과장 이평신  주택용만요?
한대운위원  네.
○청소과장 이평신  단독의 경우만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따로 안 나와 있다는게 말이 안 돼요. 기본계획서에 일반 현황에 주거형태 68,287동 해서 68,287동에 정화조가 있든 아니면 수거식으로 퍼 가는 수거식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있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이 아파트가 126동이 동에 하나씩 정화조가 있어서 126동이 아니고 지금 세대별로 숫자를 맞춘게 68,287동이라 그러면 이거는 동이라는 개념하고 아파트 세대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런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36번 자료에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래식 화장실현황 36번 자료에 7,188개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별현황 쭉 나왔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 관련 기본계획에 금년도 계획에 보면 8,658개 그 어떤게 맞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이 8,600개가 맞는지 7,100개가 맞는지
○청소과장 이평신  7,188개는 제가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고요.
한대운위원  8,658개는
○청소과장 이평신  8,658개는 저희 구 현황에 의해서 수거식으로 파악된 거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수거식으로 파악된 총 숫자가 아직 입력이 덜 돼서 이렇단 말이예요. 여기 7,188개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게 정확히 하나 하나 대조는 못했습니다마는 입력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나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1,470동이나 틀린다니까요. 틀리는게 그러면 이게 지금 수거식 화장실은 말 그대로 수거를 해 가야지만 되는건데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게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조금만 늦어서 꽉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들이 그거를 뭘 하수도나 뭘로 위에 있는 물로라도 퍼 내버릴라고 마음 먹으면 완전히 그냥 원액이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말 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관리는 입력이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입력된 자료가 이렇게 틀리는데 7,188개만 입력이 됐는데 화장실 숫자는 8,65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400개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400개는 하수도로 바로 어제 국장님 말씀대로 직통정화조가 된단 말이지요.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맞고 또 여기서 컴퓨터 관리든 아니면 수동으로 손으로 관리를 하든 간에 관리가 제대로 된다 그래도 청소를 제때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나서 어떻게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어디 화장실에 가는지 마는지도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 적기에 수시로 쳐야 되는데 수시로 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수거차량이 음악소리 울리면서 골목에 다녀서 내가 우리 것 치라고 얘기 안하면 구청에서는 모르는지 아니예요. 언제 쳐야 될지 안 될지
○청소과장 이평신  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건 관리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숫자 파악도 안 되는데 어느 집 누구네 화장실이 수세식인지 또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 집을 신축할 때만 그때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126동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11,592세대인데 아파트가 세대별로 정화조 가지고 있는 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가서 이 숫자만 맞출라고 그러지 말고 자료를 주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정말 아파트 세대수로 안 되어 있으면 이 앞에 숫자조차 틀렸다는 걸 파악 했어야지요. 이 자료는 다시 주세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숫자 정확하게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마포관내에 등록된 정화조가 몇 개인지 그걸 동별로 다시 뽑아서 정리를 맞는 걸로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42번, 94년이후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서 정화조 관련 지적사항이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있다고는 안 했는데요.
○위원장 이인구  내가 아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제 누가 그랬어요. 권계장이 그랬어요? 그분 시방 안 와 계신가.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 은평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정화조 청소 미이행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과장님이 말이죠.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다.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뭐를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방 위원들이 하는데 지적사항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이루말 할 수 없이 많은데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 와서 지적을 한 번도 안 당했다는 것은 청소분야에서는 감사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와서 뭐한 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전번에 저 있을 때도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받을 때 뭐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래요? 뭐 감사를 한 거에요. 않고 그냥 잘했다고 그러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과태료 부과 사항만
○위원장 이인구  과태료 부과사항도 아까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한대운위원  제가 도움을 주기 이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어제 왜 감사지적이 있었다고 나왔느냐 하면은 청문회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청문회를 왜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감사의 지적도 있고 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대로 메모를 한 것인데.
○위원장 이인구  아니 우리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아니 없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정화조에 대해서 감사를 실지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는 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구요.
○위원장 이인구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도 시방 지적을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상부 감사기관이나 상부기관에서 와서 이런 것을 하나도 지적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내용은 다음에 제기하고 우리 이진표위원님 가정복지과장한테 질문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꺼냈으니까 여기 말씀 들어봐야 저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저기도 안 되고 하니 우리말만 해 놓고 답변 안 들어보는 것은 안 되지, 국장님 해명도 들어봐야죠.
○시민국장 윤병여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4년마다 한번씩 받습니다.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저번에 받았구요. 4년 전에 받았고.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구청전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받는 과정에도 청소과 업무를 안 본 것은 아닌데요.
  청소과 업무감사 받은 내용중에 저희 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격봉투 관련업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에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료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할 당시에 저희 오수정화조 과태료 실적,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그 자료만 제출을 했고
이진표위원  어디다 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감사원 감사장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보기에는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자료를 한번만 보시면 말이죠. 잘못된 점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학교문제 정화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몇 장만 들러보면 잘못된 것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소위 감사원이라는 상부기관에서 나와서 이런 서류를 보고도 그냥 지적도 않고 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알았어요. 여기 경성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말이죠. 학생수가 5천 내지 6천이 됩니다. 이런데 정화조 청소를 말이지 2년에 한번씩 현장에 가 보면 알겠지만 말이지요. 직통으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해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이것이 잘했다고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단언을 못하지만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갈 거에요.
  만약에 직통정화조가 나온다고 그러면 말이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쪽에서 바빠서 미처 그것을 검토를 못했든지 그래서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이진표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때 청소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출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이상이 없어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제대로 안 했지 않느냐 얘기를 하셔서 그것 감사 경위를 갖다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안 했고 규격봉투 그것 관련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갔습니다.
  청소업무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지적이 없는 것입니다. 봤으면 왜 지적이 없겠습니까?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안 보고 보다도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허위자료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현황도 맞지를 않고 부과대장도 맞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의 허위 공문서에요. 이것을 감히 뭐 구의회야 우습게 본다고 하지마는 감사원에 자료를 그것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우리 마포공무원들 간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맞지도 않는 현황을 감히 감사원 앞에서 감사를 맡겠다는 그러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감사원 부과실적만 내 놓은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감사원 부과실적이라는 것은 부과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과대상을 100건을 부과했다 그러면 대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은 1,000건인데 그것을 다하지 않고 100건만 했다. 이것 허위 자료 아닙니까? 하여튼 특히 정화조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구  네, 질문하세요.
이진표위원  우선 아까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이에요. 간략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신축건물 31인조 이상 검사했다가 14건중에 1건만 합격이 된데 대해서 이 13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이것 힘들게 하면 말이에요.
  나도 서면으로 질문을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쳐다보고 들릴동 말동 하게 얘기하고 큰소리로 하면 못 들었다고 그러고 이것 하겠어요. 힘만 들어서. 아니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시던가 또 못들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것 힘들어서 이것 하겠습니까? 서로 편하게 해야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또 못 들으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못 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못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제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내용을 제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굉장이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진표위원  제가 오늘 3번인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얘기한 신축건물 31인조 이상의 정화조 오염도 검사를 14건을 했는데 13건이 불합격이고 1건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불합격한 13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개선명령후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개선명령한 것은 서면으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를 다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징수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시정명령한 거하고 과태료 징수현황하고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긴장을 잠깐 푸세요. 푸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있는 시설이나 정화조도 관리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관리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보니까 경로당이 6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재래식변소라고 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노인들이 재래식변소를 사용하는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시정할려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번 기회를 기화해서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산은 보니까 구립하고 시립이 있는데요. 사립같은 경우에는 과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건지 그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은 가능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정화조를 포함해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한다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68개의 노인정 중에 6개의 정화조가 정화조가 없이 무단 방류되고 있어요. 하수도로, 그것은 현황을 보셔서 알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를 과장은 왜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께 보고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정식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이진표위원  왜 관리를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관리는 뭐 어떻게 하는게 관리입니까?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정화조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생분뇨가 그냥 한강으로 나간다고 하면 과장님도 아시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왜 거기 신경을 안 쓰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이거는 6개 중에서 전부가 다 직접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그중에서 동막 경로당 노고산동에 동막경로당 같은 데는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공덕동에 덕성경로당과 신공덕경로당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 경로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어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신공덕동에 덕성경로당하고 신공덕경로당은 재개발이 완료되는 그 두 개는 경로당이 없어지고 재개발 구역내에 새로 설치가 됩니다. 둘이 이렇게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2동의 일심경로당은 작년에도 도화2동 홍문경로당이라고 우리 2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세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수세식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정화를 시켜야 한강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생으로 그냥 분뇨가 나가는데 지금 변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시정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챙기지 않더라도 주무과장께서 오신지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에 대해서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나가진 못하더라도 직원을 시켜놔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알게 되면 국장님께 보고도 하고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건 말이에요.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이진표위원  통감하십니까? 그거를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통감합니다.
이진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통감하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이진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거주자들이 말입니다. 살다가 집을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 동으로 그 건물자체가 없어질 때 건축과에서 그 통보가 옵니까? 청소과로, 아니 그러니까 멸실된 것을 신축을 했다든가 재건축을 했을 때 그 건물이 멸실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청소과로 멸실된 통보가 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통보가 동사무소에서 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것은 저희가 명단으로서 쭉 파악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오는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서류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 명단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월별로
○청소과장 이평신  예 명단이 아니고요.
이진표위원  멸실된 가옥
○청소과장 이평신  쭉 철해 놓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이평신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안 하고 있구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거를 변경된 것을 정화조회사에다 통보를 해 줍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해 줍니다.
이진표위원  해 줘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정화조회사에서 청소를 하라고 발송한 것이 아마 반송돼 온 것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반송된 것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월 몇 건인가는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반송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반송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이유는 인제 명의변경이 됐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이 있다가 철거됐는데 저희가 정리 안 됐거나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 그것을 정리하셔서 정화조회에다가 넘겨줘야지만이 다음 번에는 발송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해 주니까 자꾸 반송이 오는 거에요. 여기서는 자꾸 발송을 하고 반송이 오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거듭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혹시 빠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료입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빠진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한 것을 반복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화조가 없이 그냥 하수도로 무단방류되는 건물은 한 건도 아시는게 없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민원이 들어온 거 이외에는 저희가
이진표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무단방류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무단방류 한다는 민원이 아현2동, 공덕동에서 제가 근무중에 2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에 거의 잘 보면 6만가구 중에서 두 가구만이 무단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민원접수한 것만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조사한 바로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나 무단방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대충 내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청소과장 이평신  저.
이진표위원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제 생각대로는 옛날에 가옥들 또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한참 넘어올 때 편법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제 추측이구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수도와 연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정화변기에 색소를 넣어서 물을 집어 넣어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눌러봐서 하수도쪽으로 나온 다음에 저희가 물이 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색깔된 물이 나오면은 그쪽 연결된, 파손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손되지 않은 하수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가 파손돼 가지고 흘러나와서 냄새가 났을 때 저희가 그것도 확인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현동에 제가 와서는 확실히 알기는 아현동에 한 군데 있었는데 빨간 물을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서 생각만큼은 가상합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이시면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89년도 후반부인가 그 당시에 재래식 화장실들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 당시에 15만원인가 25만원인가 지원을 해 줘서 재래식을 수세식변소로 교체를 하면서 지원해 줬어요.
  그 당시에 변기만 교체를 하고 바로 하수도로 연결시키는 세대가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때에 정화조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필증을 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만원 내지 2만원만 주면은 필증을 그 사람들이 갖다 줍니다. 그걸로 구청에서 받아주고 해서 변기를 교체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는 누구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건 과장님 그러면 시인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주에 현장을 나가겠습니다마는 나가면은 얼마나 무단방류를 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에서 얼마나 관심이 없고 참 우리가 얼만큼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잠깐 쉬시고 국장님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분야나 공장에서 무단 방류하는 사업체나 공장은 우리 사회에서 모진지탄이나 무거운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뇨를 정화하지도 않고 우리 식수원인 한강을 오염시키고 공무원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 적발을 안 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은 어느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지방자치제가 생기질 않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이 정화조 문제를 제기치 않았다면은 우리는 분뇨가 섞인 한강물을 마시고 정말 독극물과 같은 한강수질에 우리 주민 모두가 주인이 아닌가 우리 서울시민이 위협받을지 모르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로 분뇨가 하수도를 통해서 유입되는 가구들이 무수하게 많다면은 그 해당 공무원들에게 국장께서는 어떤 처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 정화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실정에 과거서부터 그 주거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마저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 위원님 여러분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아까 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화시설이나 재래식변소도 아닌 무단으로 하수도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면은 이건 파악해서 뭔가 개선시켜야 하고
이진표위원  파악은 저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적발됐을 때 국장님은 실무자들한테 어떤 벌을 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실무자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 보다는 저희가 느끼기에 이거는 뭔가는 이 시점에서는 정화조와 관련된 어떤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라든가 뭔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표위원  물론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개선방향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이거는 뭐 어제 오늘 그냥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현시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물론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여기 온지가 불과 1년미만 이렇게 된 우리 직원들한테 과거서부터 쭉 있었던 거를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 우리 구의 어떤 변화를 시켜서 시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국장님 욕심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참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목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면 간접살인을 한다고 저리 멀리 도망갑니다. 담배를 피워도 간접살인이라고 하는데 분뇨를 한강에 쏟아붓는 건 그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온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난 모르겠다" 전임자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국장 윤병여  모르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구요. 사실상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국장님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파악할려고 해 봤어요.
  파악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파악을 해 볼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까지 사실 능동적으로 어떻게 파악해 보겠다 하는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진표위원  글쎄, 그러한 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작 파악을 할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방법이 없어 못했다 그것을 저희 구의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발췌를 했다하면은 참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자 하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누굴 믿고 삽니까?
  공무원을 믿고 사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안에서 행정은 엉망이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얼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상식이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은 우리 구청을 뭘로 보겠습니까?
  맨날 한강에서 나무토막 줍고 비닐 줍고 집게로 집고 다니시면서 무슨 뭐 한강을 살리자 홍제천을 살리자 공무원의 자세가 안 돼 있고 생분뇨 갖다버리는 판에 뭘 살립니까? 살리긴. 이것은 어떠한 일이었더라도 참 속된 말로 누가 총대를 매도 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청소촉구서나 통보서를 발행을 할 때 보낼 때 그 대상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대상은 당시에 입력된 자료로 파악을 했습니다. 청소 미이행자 명단이 나오면 그걸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미이행자가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현황에서 파악에서 벗어난 건물들은 청소하라는 통보를 못 받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 자료에 입력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못 받지요. 그러니까 그 통계자체가 틀린지도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뭐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청소과에서 지금 현황을 틀리게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과에서 보내드린 자료는 입력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내 드렸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기획예산이나 이런데 나와 있는 통계 자료와는 일치가 되지 않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틀리다는 걸 컴퓨터에 수록된게 현실하고 틀리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 자료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건축과, 주택과에도 물어보고 이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준거고 한데 그것만 해도 1,800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나서 주거형태로 본 거는 더 많고 68,000이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저희가 취합한 것이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컴퓨터에 수록된 28,000보다 이것이 18,000세대가 가구가 더 많아요. 그러면 18,000가구라는 것은 우리 손이 안 미치는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 청소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컴퓨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수록되지 않은 건물은 사실상 통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못 가지요. 못 가니까 청소를 하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를 안 하고 우리 손이 안 미치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전부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치울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진표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신 자리지만 이 행정부에서 우리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뭐 이게 오지가 표기되거나 예를 들어서 순서가 바뀌거나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또 더하기는 하는데 착오가 났다든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허위자백입니다.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정질문 할때 7월 8일날 김세창의원이 구정질의한 답변서예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비교해 보니까 맞지도 않는 자료를 구의원들을 아주 장님으로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구의원들도 자질에 문제도 있어요. 참 저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구의원들을 보고 이렇게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봐라 하는 식의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글씨의 오자가 있다거나 무슨 더하기, 빼기가 잘못됐다는 건 난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현황자체는 맞게 줘야 맞게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의정활동을 할 게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건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구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소과에서 어떤 이 숫자파악을 할 때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세요.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거기다 기재를 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알고 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같은 직원들끼리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네,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수록된 현황이 틀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맞고 틀린 거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우리 조사위를 마감하기 전에 컴퓨터에 수록된 그걸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그걸 한번 취합을 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무얼 말씀하시는지요? 취합할 수 있는 대상을!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찾아야지요. 청소할 대상을 단독이면 단독, 다가구면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비주거용 이렇게 해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뽑을라면 그것을 컴퓨터에 시간이 없어서 수록을 못하더라도 일단 현황만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 오늘, 잡혀 있으니까 이달말안에 정확한 현황을 뽑으셔 가지고
○청소과장 이평신  입력이 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이시지요.
이진표위원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래서 제 얘기는 100%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90%는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 한부씩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컴퓨터에 수록된 것만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청소 촉구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셔서 95년도에는 과태료를 107건을 부과해서 2,240만원을 받았고 96년도에는 225건에 4,500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청소할 대상도 훨씬 많고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요구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상이 많으니까 그래 제가 따져 보니까 95년도에 부과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금 파악하지 않은 대상이 아까 1,800건이 제가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1,800건이 누락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청소를 하지는 않겠지마는 1,800건이라면 돈으로 20만원씩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지하게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자료준 95년도, 96년도 청문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에 갖고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청소이행 한 것 빼고 부과대상자만 따져서 95, 96년을 따지니까 대충 따져서 한 900여건 가까이 돼요. 이게 900여건이면 1억8,000만원입니다. 20만원씩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94년도까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4억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한데 4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되고 법에도 분명히 아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 19조 8항에는 독촉 시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를 체납할 때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과 공무원들이 자료도 덜 파악을 하고 강경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이나 또 공무원들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를 법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직무유기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입력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파악해 온 자료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구태여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은 주택과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미통보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넘어온 것만은 최대한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자료가 덜 넘어와서 그렇지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런 얘기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죄라기 보다는 넘어온 것만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94년도에는 107건을 부과했는데 컴퓨터에 수록된 것 외의 나머지 부분은 청소를 100% 다하고 107건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있게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96년도에는 225건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에 수록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28,000가구중에서 225건만 청소를 안 하고 다 청소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부과대상이 225건만 96년도에 되고 95년도에는 107건만 되고 나머지는 실지 청소를 했거나  현재 실시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확실한 대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28,000여건에서 107가구만 안 하고 나머지는 100% 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95년도 청문대상자 해 놓고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얼마냐하면은 1,210건입니다. 대상자가. 그중에서 청소를 이행한 것이 있고 부과대상이 나와 있어요. 이 부과대상이 400명이 넘어요. 이것만 해도. 부과대상이. 그런데 어떻게 107명만 부과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제가 있을 때 뭐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를 9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사할 당시의 숫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에는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저희 서류에 있는 대로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95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95년도 12월 2일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96년도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과대상이 400여건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107건만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과장님 잠깐 여기 보실래요?
      (자리에서 묻고 대답하고 함)
  그러면 225건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225건만 되면은 이자료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불응자라는 것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응한 사람은 청문에 응한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리에서 묻고 대답함)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화조 업체에서 말이죠. 하루 수거한 양이 나오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일일 수거한 양을 저쪽 분뇨처리장에 바로 가서 처리장에 입고시키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그 하루 처리하는 양들 영수증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청소를 하고 그 양을 말이죠. 얼마 양대로 영수증이 나가잖아요. 몇ℓ영수증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양을 합계하고 하루 처리한 게 그 합계한 양이 저쪽 분뇨처리장 입고되는 양하고 일일 똑같아야 되죠?
○청소과장 이평신  맞아 떨어집니다.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구  확실하게 맞아야 되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맞아야 되는데 과장님 확인을 안 해 봤죠?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알고는 있지만 확인은 안 해 봤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분뇨자체를 수거하면 차에 보관하고 있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제가 모르고 있는 형편인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일 입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그리고 말이에요. 분뇨처리장 입고된만큼 우리 구청에 수수료 주는 거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이인구  하루 얼마? 입고된 거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한테 요구가 오죠. 총량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올 96년도에 지금 10월달이니까 8월달 96년도 8월달 정일정화조에서 준 영수증 복사가 돼야 돼요. 8월달 수거한 양과 저쪽 분뇨처리장 반입량 그양과 우리 구청에서 돈 지급한 거 대강 얼마 지급한 거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데이터가 안 맞게 하지 말고 96년 8월달입니다. 96년 8월분 한달분만 합시다.
○청소과장 이평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전번에 요구하신 자료에 10번 추가목록으로 정일정화조 96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인구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면 10일간 밖에 안 되잖아요.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주민들한테 영수증 떼어준 거 있죠. 그것까지 전부 복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수거나 됐는지 그 양이 나오니까 8월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그거하고 분뇨처리장에 들어간 양, 8월달에 들어가는 양, 우리 구청에서 수불분 금액 3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8월분 한달 것만 해 오세요.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14일까지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구  예.
○박상우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관련조례 17조를 보면 17조에서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에서 2항에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보관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될 거 아닙니까? 매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수수료 실적은 자료로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상수위원  매월 익월 5일까지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이 요구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 실적하고요. 그 분뇨를 수거하면 난지하수처리장이나 종말처리장에 갖다 묻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확인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수위원  그 확인증까지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그거를 왜 할려고 하냐면요. 그 주민들한테 만약에 2ℓ를 펐다 말이야 펐는데 그 금액은 4ℓ분을 받고 이런 예도 있고 1ℓ펐으면 2ℓ펐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 꼭 영수증을 첨부해서 96년도 8월분만 한달 것만 한달 영수증 꼭 첨부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말이죠. 그게 복사가 안 되면 원본을 갖고 오세요. 우리가 계산할 테니까 원본을 갖고 오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제출된 자료에요. 9월달 거는 10일간 저희가 9월 1일부터
○위원장 이인구  9월분은 필요없고 8월분 복사가 안 되면 원본을 갖고 오라니까 원본을 가져오면 우리가 계산 할테니까 96년 8월분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돈 지불한 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이인구  예 그렇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인구  하여튼 과장님 말이죠. 복사가 안 되면 원본도 상관없어요. 원본을 가져오세요.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  그 현황을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처리된 현황을 저희한테 갖다 주시고 그 과태료를 어떻게 현황이 잘못됐든지 컴퓨터에 수록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전부 소관을 못했으니까 그것이 다 나오면 부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임 물을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구수입에 손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지금 청소과에 정화조 업체에 여직원이 출근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아가씨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정화조 청소안내문 통지서 발송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통지서 발송? 또요.
○청소과장 이평신  독촉, 촉구서 발송
박상수위원  구 청소과로 출근을 합니까?
이진표위원  그 아가씨들 거기다 상주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아가씨를 청소과 사무실에 상주를 시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 아가씨는 저 오기 전에 계속 근무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주라기보다는 하루에 사무실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000매 이 정도의 촉구서나 안내서를 발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아가씨 봉급은 누가 줍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정일정화조에서 주죠.
이진표위원  정일정화조에서 주면 거기가서 근무를 해야지 왜 청소과에서 근무를 해요.
○청소과장 이평신  촉구선 안내서는 사실상 내부 청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소속이 업체소속이면 업체에 가서 근무해야지 왜 우리 관공서에 와서 근무를 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 차원이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를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뿐이지 당연히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죠.
이진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원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업체에서 내보낸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왔을 때 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과장은 그 업체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정당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업무형편상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마포환경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서도 여직원이 또 나와 있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래서 저희가 정일에서 나와 있는 아가씨가 마포것까지는 협조가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정일에서 나와 있는 아가씨가 마포것은 협조를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환경과 협의를 해서 업무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보겠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게 업체가 어느 주가 필요로 하든 관공서에 들어와서 책상을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각 관에서 협력단체라든가 필요한 업체들이 다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누가 필요로 해서 거기 가 있든 간에 이유불문하고 공무원이 아니면은 어떻게 관공서에 와서 책상을 놓고 엄연히 버젓하게 일을 합니까?
박상수위원  언제부터 정일정화조 여직원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게 더 많아요.
박상수위원  그거 금시초문인데 확인해 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같은데 어떻게 사기업체 직원을 우리 구청내에 근무하게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쪽에 사무실에 엄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을 것이고 그럼 그쪽 기업체의 모든 민원 모든 제반 업무가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관공서내에서는 유지돼야 할 기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반인이 출입하면서 그안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위 누설될 수 있는 보안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같은데 언제부터 그 여직원이 우리 마포구청에 들어와서 어떤 명목으로 근무를 했는지는 몰라도
김순금위원  촉구서나 안내문을 정화조 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해야죠.
김순금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상수위원  위탁할 수 있잖아요. 안내문을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죠? 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쪽에서 해도 무방해요. 이쪽에서 위탁하면은
이진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회사로 돌려 보내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물론 업무량이 부족하고 일손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공서에 사기업체 직원이 들어와서 책상을 놓고 버젓이 근무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마포환경이 새로 청소를 하러 등록이 돼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근데 과장님은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나가보지 못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진표위원  그럼 위생설비계장 나가봤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본사에 나가봤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차고지는 안 가 봤습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이진표위원  못 가 봤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이진표위원  그 차량, 장비 모든 걸 점검을 했습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거는 대행계약 할 때 저희 담당 직원이 점검하고 독려를 하고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하거나
이진표위원  아니 일단은 신규업자 들어오면은 장비라든가 시설같은 것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만이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것은 대행계약할 때 담당이 어디 출장이어서 담당 직원이 세밀한 부분은 다 점검하고 독려했고 저는 그냥 차고만 위치가 어딘가 하는 정도를 돌아보고 사무실이 어딘가 사무실 개업식이 있고 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럼 차량과 장비 점검은 누가 했어요.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지금 산업과에 근무하는 조태영씨입니다.
이진표위원  담당직원도 중요하지만 주무계, 과장님들은 한번쯤이라도 신규로 등록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세밀하게는 직원이 다 한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부 차도 새차고  그런 상태만 봤습니다.
  그걸 하나 하나 점검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세밀하게 제가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등록해 놓은 거와 현재 차가 보유돼 있는 것 상태가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틀리면 안 되죠.
이진표위원  그럼 왜 점검을 안 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현재 담당직원은 누구입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현재 담당직원은 최낭이 씨하고 사무실에 여직원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 여직원이 최낭이 씨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현장도 그 아가씨가 나가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예.
이진표위원  어떻게 여직원을 현장에 나가게 해 놨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면 자기 업무를 여자고 남자고 담당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이 말에요. 물론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손 못댄다고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좀 과한 얘기로 과·계장들이 무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알아봤는데 분뇨관련법 영업대행계약기준에 제29조2항에 관련해서 정화조 청소차량은 총 35톤을 보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환경에는 15톤이 한 대, 8톤이 한 대, 5톤이 두 대, 2톤이 한 대 해 가지고 이상없이 보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분뇨수집운반차량 흡입식으로 빨아들이는 그 차량은 3,500ℓ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이 마포환경에는 2,000ℓ짜리 차량이 한 대 밖에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두 대,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2,000ℓ가 두 대라고 알고 있습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2,000ℓ가 두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0ℓ 한 대만 가지고 있어서 용량이 1,500ℓ가 지금 미달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건 다시 계장님도 확인하시고 저도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저희가 차량등록증 복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진표위원  계장님 제 얘기는 서류에는 등록이 돼 있지마는 현장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등록에 서류가 미달돼 있으면은 허가를 내 줍니까? 서류야 틀림이 없죠. 법에 따르는 규격상 맞춰 가지고 차량을 보유한다고 가져와야죠. 등록할 때에 보유가 안 돼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겠다는 서류만 등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허가하고 대행계약 그때 당시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업자선정을 한 후에 허가를 내 준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받아놨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개 업자가 응찰을 했는데 지금 마포환경으로 낙찰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서류만 들어왔고 그로부터 여기서 허가를 해 줄 때 8월 30일날 해 주셨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8월 28일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8월 28일날 할 때 까지는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지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네.
이진표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 서류는 맞다니까 그 서류를 지금 모르겠어요. 2,500리터짜리 2개인지 서류는 모르지만 서류하고 현황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흡입식차를 2,500리터짜리 2대라고 하셨으니까 2대의 차종과 넘버를 적어서 주십시오.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장부를 보는게 아니고 현황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현재 차고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달라는 얘기예요. 이 서류를 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거기에 샤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실 옆에 샤워시설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이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샤워시설로 인정하시겠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글쎄 샤워시설이라는 특별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기준보다도 우리가 상식으로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샤워기가 달려 있고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천막 쳐놓고 수도꼭지만 달아 놓으면 샤워장입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막 쳐 놓고 꼭지 하나 달아놓으면 그걸 샤워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이게 말이지요. 행정관서가 까다로울 때는 너무 까다롭고 관용을 베풀때는 너무 베풀어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84년도에 목욕탕을 지었는데 탕안에서 사람 앉는 높이가 70㎝가 돼야 됩니다. 5㎝만 틀려도 준공을 안 해 줘요. 행정관서에서 그 5㎝가 높고 낮은데 따라서 목욕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커텐 비닐하나 쳐놓고 수도꼭지 달아놓은 걸 샤워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탕은 세부적으로 그 목욕탕 턱이 70㎝다 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례 19조에는 그냥 샤워시설로 되어 있지 샤워꼭지가 뭐 5개 있어야 된다 높이가 70㎝가 돼야 된다 그런 자세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담당 직원이 그런 샤워시설로 간주하고 등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릴께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집행하시니깐 여기 계신 최소한도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신 계장 과장님은 법을 논할 입장이 못돼요. 지금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한다면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재산 압류라도 해서 우리가 돈을 거둬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신들 집행할 거는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법을 따집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아니 지금 위원님 법에 대해서 여쭤 본게 아니고 샤워시설이
이진표위원  글쎄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게 샤워시설로서 등록됐다는 걸 설명드린 거지 제가 뭐 법을 따지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그거는 좋습니다. 차량번호 좀 알아 보시고 샤워시설도 나가서 보시고 진짜 이것이 샤워시설로 겨울에도 그 사람들이 일하고 들어와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엄동설한에 내가 차고지를 알아요. 상암동 벌판이예요. 거기서 천막 쳐놓고 발가벗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한번 해 보실래요. 우리도 알아요.  청소과에서도 알면서 해 준 거예요. 그냥 됐다 기준이 없으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샤워시설은 상암동에 되어 있지 않고 성산동 사무실 옆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사람들이 청소 끝내고 차들여 놓고 거기가서 샤워를 하고 갑니까 누구를 위한 샤워시설이예요. 사무직원을 위한 샤워시설입니까?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이진표위원  그건 법규에 나와 있어요. 청소 종사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아니 그러니까 청소종사원이 차고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지 사무실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계장님 말 돌리지 마세요. 그건 말씀도 안 되지요.
이진표위원  그거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유동균위원  설치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박상수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해야지.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럼 성산동에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샤워기가 몇 개 있습니까? 거기가 있어 봐야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열댓명이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줄서서 샤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는 거지요.
  왜 신촌쯤 해 놓지 거기 가서 하고 가라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고 진짜 종사원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느냐 하는 거를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시정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중기차량이 그래요. 포크레인이고 이 중기 차량들이 차고지가 어디냐면 저 연천, 전곡 이런데 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산 밑에 풀이 우리 키만큼 자라있어요. 거기다가 간판이 수십개가 붙어 있어요. 무슨 중기중기장 무슨 중기장 해 가지고 잔뜩 붙어 있는데 풀이 우리 키만큼 자라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일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전부 골목길, 뚝 밑에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건 그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타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자기 포크레인 쓱 빼다가 거기 차 세워놓고 거기서 포크레인을 몰고 나가서 일해요. 그 포크레인 때문에 중장비 때문에 1년에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 봤더니 서류를 보니까 저 연천에 가 있어요. 연천에 제가 갔었어요. 가니까 전부 풀밭이야 차는 하나도 바퀴 자국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러한 불합리한 게 많아요.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위생설비계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자꾸 언성을 높여서 또 한가지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통보서하고 촉구서 말입니다. 그거 제작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지금 현재 96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쓰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협력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은 후딱하면 나는 와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모를까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작하십시오.
  그 괜히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게 우리 약점 잡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이진표위원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모를까 돈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쉬세요. 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신규로 하나 선정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 사유야 어찌됐든지간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선정하는 과정도 대체적으로 공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마포환경이 그 시설이 미비된 점이 있으면은 좀 국장님께서 지적해서 챙겨 주시고 많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정화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일정화조나 마포환경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마포환경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지마는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이 정일정화조에서 저한테 탄원서를 줬어요. 탄원서를. 그런데 이 내용은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라고 줬는데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도 내용은 별 것 아닌 것인데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 분위기가 정일정화조를 우리가 조사를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이 못돼서 가지고만 있고 한부씩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내용을 보면은 정일정화조가 한 7년 동안을 여기서 마포 전역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전역을 청소하는 데는 그 많은 장비 인력을 갖추고 했는데 현재는 마포환경이 생기면서 갑과 을과 나눠졌다 이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비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고 인력이라는 것은 거의 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또 정화조 청소업도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여기서 자꾸 사람을 빼간답니다.
  어떤 그래서 지금 종업원끼리의 불화내지는 어떤 질서가 많이 망가져 있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호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구청에다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자기들한테 일찍 알려주거나 좀 기득권을 인정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진표위원께서 탄원서를 어떤 식으로 전해 받았어요?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는데 왜 이진표위원님한테 했는지.
이진표위원  그것은 나도 모르죠.
김순금위원  어떤 식으로 전해 받았어요. 누가 전해 줬어요?
이진표위원  그 정일정화조 그것이 거기가 구조를 보면은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각 한 부식을 이것을 드리고 정일정화조의 자기네 입장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자료를 주었는데 제가 이것을 훑어 보니까 우리 위원회 분위기상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네들 도와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뭐 직원 문제고 장비 문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제가 법을 따져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법에는 35조4항에는 구청장은 정화조 청소구역을 영업구역을 구분해서 정할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쉬운 얘기로 정일정화조에서는 그래도 우리 6, 7년간을 여기서 해 왔고 물론 그 속에서 부정이라든가 뭐 참 어떤 폭리를 취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꼭 구역을 갈라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정일정화조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차량의 불결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요. 그것이 왜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말을 못하느냐 하면은 정화조를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치우면서 한번 그 사람들 그렇게 치우고 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참 불만이 많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영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쉬운 얘기로 내가 먹을 밥인데 아무 때나 먹을 밥인데 아무렇게 해도 나 아니면 어디가서 치우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횡포인데 지금 영업구역을 갖다가 다시 구분해 놓으니까 또 그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그것입니다.
  갑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갑지역은 언젠가 내가 할 것이고 을 지역은 언젠가는 내가 할 것이니까 바쁠 게 없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 업체를 갖다가 구역을 해지시켜 놓으면은 자기네가 하루라도 더 많이 퍼야 수입을 올리니까 경쟁력도 좀 높이고 또 서비스를 잘 해 줘야지 좋게 해 주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친절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할 것이고. 그래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이 정화조 문제가 그동안 상당기간을 독점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비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화조 업체를 하나 더 저희가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경쟁체제를 저희들은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경쟁체제를 한다면은 구역지정없이 2개 업체를 같이 하면은 구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연락해서 치울 것 아니냐 그러면은 경쟁해서 치우지 않겠느냐.
이진표위원  그렇죠.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마포에는 지역여건상 지금 고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거식 변소가 한 7,000여개가 넘고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쟁체제로 했을 때는 청소여건 좋은데만 간다는 얘기에요. 여건이. 고지대는 안 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고지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한계가 있고 전부 기피하고 주민들이 신고해도 그 뭐가 안간다든지 이것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작업여건이 좋은 장소만 청소를 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 신고해도 그 안 간다든지 그런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은 구역을 정해서 책임운영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경쟁체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바꾸면 됩니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아무 때라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경쟁체제로 구역만 해제를 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금년에 신규업체를 집어 넣으면서 우선은 이번에는 구역지정을 하자 그래서 갑을로 정했는데 그런데 정일정화조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뭐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인력 장비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반을 쪼개서 딴 업체를 밀어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구역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지정 요구한 지역이 안 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정일정화조에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사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마포 지역을 갈르면서 갑을 지역으로 나눴어요. 나눠서 우리가 보기에도 갑지역에는 도시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대형빌딩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기득권을 가진 업체가 오히려 가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수거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고지대가 일부 있지마는 그 수거하는데는 민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수익면에서는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이 여건이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하니까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이의없이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우리가 기본 방침을 받아서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 사실 정일정화조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갑지역보다는 을지역이 청소여건이 낫고 그러니 검토해달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공고를 해 버렸고 지역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전부 공고를 해 버린 사항이다. 단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라 나중에 을 지역에 청소업체가 확정이 난 뒤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당사자들끼리 좋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지 당신네들이 임의로 바꿔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선은 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선 구역을 지정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구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경쟁체제를 해야 저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경쟁체제로 유도하는게 타당하다고 할 때 그때는 구역지정을 해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우리 구민에게 그야말로 서비스하는게 낫겠느냐 또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냐 이런 것은 신중이 검토를 해서 말이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말이죠. 말씀 잘 들었어요. 국장님 지급하시는데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데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검토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검토를 언제 하셔 가지고 언제쯤 시행할건가를 대충 안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구의원을 6년째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믿지를 못했어요. 검토한다고 그러고 끝나버리는데 검토를 해서 언제쯤
○시민국장 윤병여  문제는 대행 계약한 지가요. 보고드린 대로
한대운위원  대답 듣기 전에 보충을 해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인구  예.
한대운위원  평소에 시민보건위원회를 할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나오게 된 이유가 정일정화조가 우리 구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상당히 얘기가 좋지는 않아요. 너무 부당요금 징수하는 행위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주위에 당장 이웃에 가 가지고 보면 영수증 보다 다른 금액을 지불한 것을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러 와서도 상당히 아주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막아놓고는 이것은 완전히 배짱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서 이거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청소업자를 한군데 더 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한 어떤 청소행정을 정화조 청소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원래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를 더하자는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진표위원 말씀대로 편의상 이게 갑지역 을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 같아요. 지금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가 안 치면 언제라도 우리 이진표위원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언제든 치러오는 것까지 불편한데 나중에 갖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것은 작업조건이 나쁜거 기피하는 것은 주민이 몇 차례 신고를 해당 업체에다가 했는데 정일이든 마포환경이든간에 했는데 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를 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기왕이면 주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이 좀더 개선되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경쟁체제를 도입을 시켜서 정말 참 세상이 우리 회사에서 정화조를 치면 무슨 약품을 공짜로 넣어 드리고 뭐 어떤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로 가야지 이것은 완전히 누워서 떡먹기거든요.
  지금 한사람 더 먹여살리는 것 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제에 그동안 그럼 9월달 한 달 동안을 해 봤어요. 마포환경에서 청소를 했는데 그러면 청소업체 하나 더 해 가지고 우리 기대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동안 개선된 점이 무엇인가 있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경쟁체제문제 이 문제는 지금 아까 이진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행계약을 지난 3월 15일날 정일정화조는 2년 과거에는 3년동안 갱신계약들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도 단축을 시켜서 2년동안 갱신계약을 했고 마포환경은 8월 28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넣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여 검토한 결과 구역을 지정해서 1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약한지가 불과 1개월 조금 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두 업체를 구역을 쪼개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대행계약일자가 일정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2개 업체에 대민서비스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두 업체에 어떤 문제를 한번 비교평가를 하는 그것을 분기별로 하든가 내년부터 일단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우선은 구역을 지정해서 한지가 금년에 방침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방침을 뒤집는다는 것은 이상하구요.
  우선 시행을 해서 좀 평가를 해 가지고 경쟁체제로 바꾸는게 낫겠다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경쟁체제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정화조업무 향후 대책에 보면 정화조업무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행업체의 구 및 동간의 온라인 전산망 구축을 노력한다 그랬는데 2년 아니라 1년이든 6개월 계약을 했어도요. 이런 서로 업무관련은 전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간에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그 업체는 영원이 해 먹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거는 그후에 가서 그런 정도까지 투자를 했는데 너희들 그만두라 이런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계약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2년 아니라 1년이라도 그 사람들은 내내 해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런 거 보다는 어떤 뭐뭐가 잘못되고 향후에 어떤 우리 법규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을 받으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게 강화되고 그런게 선행돼야지 이게 어떤 해결이 돼죠.
  마치 그러면 저희 위원들끼리는 그냥 간담회로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일정화조가 너무 오랫동안 해먹다 보니까 구청하고 너무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데 그게 무슨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보다 기왕 한 개 업체가 청소를 하게 대행나갔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주민한테 얘기되는 그런 것을 해야지 다시는 이거 화장실 정화조 치는데 얼마주고 나중에 꼭 지나고 나서 간 다음에 도둑맞은 거 같고 그런 기분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말 어떤게 효과적이겠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정화조가 저희 마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일정화조는 과거에 서울시에서 그 분뇨수거를 할 당시부터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이 업을 하다가 92년도에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내려온 업체입니다.
  그 정일정화조의 당초 마포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기 시작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이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권리양도 한다
유동균위원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넘기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법률조항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일정화조가 마포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민서비스라든지 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회사를 두 개를 다른 회사를 허가를 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 준 것이죠.
  그러면 관청하고 대행업을 계약한 업자가 애초에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해 가지고 감독하는 구청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업체에서 건의사항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의 판단은 우리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 건의한 내용이 타당하냐 아니냐 판단해서
유동균위원  이 정화조대행계약서에 보시면요 3월 18일날 계약서에 보시면 장소와 기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청소대행업을 해야 되는 장소가 분명히 여기 게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행 이거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럼 이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참 이것을 요청을 못하게 할 수는 없구요. 그거를 뭐 우리가 들어준 바도 없구요. 당초에 계약한 대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국장님께서 일축을 하셔야지 그걸 검토할 사항입니까? 그리고 여기보면은 정화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요. 제9조에 보시면은 제2번에 나와 있어요.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을 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조례를 바꿔야만이 그 지역배당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 대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조례로 돼 있어요. 조례.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조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보면은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에서 물론 그것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대행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행업체하고 대행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경쟁체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대행업체에다가 수정대행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유동균위원  대행계약을 수정을 하시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장소하고 대행구역하고 대상물량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대행물량을 결과적으로 어떤 구역을 분산해서 물량을 정하는게 아니고 마포전체를 공동체제를 한다면은 마포전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유동균위원  그런 체제는 천상 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가 물론 일차적으로 말이죠. 물론 현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대행계약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대행계약내용에 갑과 을이 대행계약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아마 무슨 조항이 있을 겁니다.
유동균위원  청소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어디에도 조항에도 해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구요 서울시내에 정화조 청소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구가 있습니까? 25개 구청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이랗게 관악구가 공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 아니면 저희 관내에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정화조회사에 차량 및 장비가 남는 업체는 관악구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런 혹시 공문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구요.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협약에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내용에 대행계약 해지하는 내용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몇 조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15조에 보시면은 대행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상 또는 행정목적상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간 협약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법률조항 있죠? 양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까 권한양도를 말씀하셨죠?
유동균위원  예.
○시민국장 윤병여  권한대행이 아니구요.
유동균위원  예, 양도할 수 있는가 허가를 애초에 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시민국장 윤병여  분뇨 관련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56조에 보시면은 분뇨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분뇨관련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이 가능하다. 양도도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어떤 거 말입니까?
유동균위원  지금 56조에 보시면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다음 각 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해 가지고
○시민국장 윤병여  요런 거는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뭐 아무 때나 서로 주고 받고 권리금 주고 받고 팔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정당한 절차에 의한 양도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균위원  그리고요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준공 당시에는 3.75㎘였던 정화조 용량이 청소를 할 때 그거의 반정도라든지 아니면 3분의 1 그렇게 청소를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당초에 정화조 용량 준공될 때의 용량하고 그 후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용량이 변화했다
유동균위원  아니지요. 수거할 때 양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수거할 때 양하고 그러니까 수거할 때 양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유동균위원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3.75㎘인데 청소를 할 때는 뭐 1.25㎘만 했다든지 2.25㎘만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민국장 윤병여  그 관계는 말이예요. 관련 규정에 보시면 말이예요.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시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이진표위원  국장님 우리 유동균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취지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보낼 때 당신네 집은 청소용량이 얼마만 하기 때문에 200㎘를 치워야 된다 그래서 청소요금은 30.950원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30,590원어치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2만원만 나를 줘라 쉬운 얘기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통지서는 30,590원에 내야 되는데 2만원만 나를 주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내가 1만원짜리 써 주겠다. 그러니까 누이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30,590원 낼 사람이 2만원만 내고 1만원짜리 영수증 써 주고 1만원은 내가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몰라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조사를 나올지 모르지마는 은평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정화조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30분도 안 돼서 그 돈을 갖다 줬대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마포에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내 말이 맞습니까?
유동균위원  네, 맞는데요.
이진표위원  얘기를 잘못 했습니까?
유동균위원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여기 10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10조에 보면 분뇨의 경우에는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화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여기 보세요. 수거식말고 정화조 용량이 허가 당시에는 3.75㎘인데 1년 후에 수거량을 보니까 1.25㎘그 다음에는 2.25㎘이런 식으로 청소가 가능한가 이겁니다.
  분명 여기 보시면 10조 2항에 가 가지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량에 따라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정화조 관리 입력자료 정일정화조에서 온 자료에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하고 수거량하고 1차 수거량, 2차 수거량이 안 맞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화조 용량하고 실제 수거량하고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정화조 용량대로 부과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유동균위원  아니지요. 원래 정화조 용량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하면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데 왜 이 부과량이 들쭉날쭉하느냐 이거지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정화조 용량대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과된 수거량이 들쭉날쭉하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인구  유동균위원님, 아니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정화조 용량이 200이다 말이예요. 200인데 정화조 업자가 푸러 가서 200을 퍼야 되는데 가서 전부다 퍼도 20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집 조그만 집 같은 데는 정화조 구멍이 3개란 말이예요. 푸는 데가 한 2개 정도는 못 푸고 하나만 풀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놓은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풀 때는 200을 다 퍼야 정화조 청소가 다 된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을 푸고 나머지는 남겨놨다 그리고 전부다 푼 걸로 정화조 청소를 다 한 걸로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충 들어보니까 200을 풀때는 100만 퍼도 정화조 청소를 한 걸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이거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유동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구   유동균   김순금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
  가정복지과장박홍기
  동정계장권영건
  위생설비계장유근국